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만약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의장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임의단체이고 의결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의장단협의회에서 우리 양천구 의장이 가서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존중할 뿐이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찾아서 뒷받침 해 줌으로 해서 의장이 대의적으로 가서 의장단 협의회에서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뒷받침을 하는 것이지 전혀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배지부터 해 놓는다. 의장단협의회가 무슨 구속력이 있는 법적 기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결정된 것을 따라야 될 의무도 없어.
그러나 우리의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께서 동의하고 오셨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사무국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거기에 후속조치를 해 가지고 뒷받침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