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임종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영
김호영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호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기 의원이 발의한 「기초지방의원정당공천제반대결의동의의건」을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기초지방의원정당공천제반대결의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동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기초지방의원정당공천제반대결의동의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지방의원정당공천제반대결의동의의건 (의회운영위원회) 본 「기초지방의원정당공천제반대결의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종순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의원정당공천제반대결의동의의건」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할 수가 없지만 그 동안에, 물론 이 주문과 제안이유와 반대결의안에는 그 문구는 자체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만 그동안 정당공천제 안 해도 거의 내천제라고 할까 우리가 실행해 온 것이 현실이고 또 지방의원들이 내천제에 의해서 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내천제에 의해서 당선되었어도 공천제가 없어서도 공천제 한 것보다 더 심한 의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왔는데 결론은 이것을 주민들을 속여가면서까지 정당 공천제를 하지 말자. 내심 사실은 정당공천제보다 더 한 현실을 갖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냐. 만약에 반대결의안을 한다면 이 문구에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아예 정당 공천제를 배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지방의원만 공천제 반대한다고 이게 될 것이냐. 현실을 망각한 결의안보다도 우리 실질적인 결의안에 동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 국회의원들 공천 배제하면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되는 바는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현상들은 각 당에서 우려를 가지고 있고 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요하게 우리가 기준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기초의원중에 한 분이 정당표기에 대해서 헌재에다가 표기를 못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헌재 심판을 해 가지고 헌재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정당표기 허용을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 감정은 원론적으로 정당도 잘하고 지방자치도 잘 하고 다 잘하는 의미에서 정당은 떠나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정당 뭐가 필요있겠냐 이런 원론적인 여론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지켜볼 때 그러면 아까 권혁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내천의 형태를 다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당 민주화를 촉구해야 될 문제인지 각 당에. 한국 정당사에.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들의 선출과정을 특정인으로부터 배제하고 당원들이 직접 뽑든가 구체적으로 이런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사안인지 아니면 그냥 배제하라고 요구할 사안인지는 사실은 깊게 논의를 향후에 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선거할 때 보면 주민들한테는 기초의원 지방자치 하는데 정당 뭐가 필요 있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일 열심히 하면 되지. 해 놓고 우리 안양시의회는 안 그렇습니다만 전국의 의회들이 많은 의회들이 의장단 선거 등 이합집산할 때 필요한 것에 따라서는 다 당론으로 사실은 움직이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실제 왜 반대하는지도 이유도 발표하지 않고 반대를 한다든가 찬성하는 이유도 밝히지 않고 찬성한다든가. 이런 중요한 정치적 결정사항에서 지방의회는 개인적으로 알아서 처신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또 시민들이 선출된 의원들이 어떤 정책적 잣대로다가 찬성과 반대를 하는 지를 알 길이 없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실정들입니다. 일일이 속기록을 본다든가. 그런데 이 유권자들이 그것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반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의사 표현을 해야 되고 의원들은. 그래서 그 방법에 의해서 많은 대중들이 쉽게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알고 다음 선거에 참고로 하게 해 주는 것이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을 생각하면 사실 맞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반대동의결의안에 저는 원론적으로는 지금 한국 정당에 민주주의, 민주화시키는 거지. 사실은. 어느 정당이 됐던 첫 번째 과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정당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투명하게 입장을 가지고 정리해 가는 게 옮다라는 견해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그러한 절차와 세부적인 그러한 것들이 노력을 기대하기보다는 워낙 실망한 한국 정당에 대해서 통째로 반대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제의 의원들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부 다 공천을 배제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많은 여론을 가지고 있는 점들을 참작해서 저 개인적인 의사를 찬반은 표하지를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하연호 위원님.
연호
하연호위원
하연호 위원입니다. 선배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다 공감하면서 두 분 선배 의원님이 못 짚은 간단한 것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동의의 건은 기초지방의원 공천 반대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 공천제만 반대하자는 것인지 또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등을 같이 반대한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임종순위원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시고 제가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하연호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 정당 공천제만 저희들은 반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편으로 유급제를 주장하면서 또 기존의 선거방식을 고집하기에는 국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따갑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정당 공천제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여론에서도 70% 이상의 국민들이 정당 공천제를 반대했듯이 장점도 정당 공천제를 하게 되면 장점은 30% 정도 있고 단점은 70%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100은 아니지만 정당 공천제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그러면 중앙정치의, 지방의 어떤 특성에 맞는 의회로 활동하기보다는 중앙정치의 정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 되는,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가 더 심화되지 않겠나. 지금 우리 내천제도 자체도 점진적으로는 자율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상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당이 어느 정도 민주화가 이루어지면 정당 공천제는 그때는 또 다시 한 번 고려해 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정당 공천제를 할 경우 에 지방의회가 상당히 왜곡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대충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물론 결의안과 동의의 건이 주문과 제안이유를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참 옳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현실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14년 동안 해 오면서 내천이라는 갈등 속에서 정당 공천제가 아예 됐으면 모든 것이 표면화되어 가지고 일하기가 더 편했는데 내천이라는 미명 아래 공천보다 더 무서운 그러한 잡다한 일들이 여기 동의의 건에 보면 ‘정당의 공천과 영향력을 통해 당선되면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지방자치 본질을 자유롭게 의사 결정하기 어렵고 정당의 이익을 우선하여 활동할 수밖에 없다.’ 사실 그렇게 해 온 것을 동의안만 하면 그게 앞과 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동의 안건에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 모든 지방의회 선거를 아예 공천을 반대한다든지 하지 자기들 유리한대로 어떠한 정당집단에 유리한 대로만 이야기하면서 이 결의안에 동의하고 그러면 이것도 양당간에 지금 중앙정부의 양당간에 합의한 한 일이고 또 야당에서 이게 먼저 주장해 가지고 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기에 괜히 또 국민들 선동이나 또 지역주민들의 반대의식을 자꾸 갖게 만들고 하는 것도 이게 하나의 불편한 행동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반대하니까 동의의 건이 정확하게 하려면 지방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들 전원을 반대한다고 공천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동의하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장
지금 현재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저희들의 범위에서 해 주고 그 다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거기서도 결의안을 내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단체장은 거기서 하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기초단체장과 저희 지방의원들 동시에 같이 하자 이거지. 제 말씀은. 우리만 따로 한다고 해서 우리는 반대하고 그러면 되지, 그것은 우리가 동의안을 그렇게. 알겠습니다.

임종순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거기서 반대 결의를 해서 또 그쪽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초의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기초지방의원정당공천제반대결의동의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록
권혁록위원
이의 없습니다.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임종순위원장
그러면 찬·반 토론 하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정당동의의 건에서 지금 주문과 제안이유에 대해서 문구와 실제 우리 지방의회에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려면 지방자치단체장도 공동으로 정당 공천제를 배제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삽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위원장
반대하시는 게 아니고 수정안을 내시는 건가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죠.

임종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충분히 논의가 돼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따로 별도로 어떤 정당 공천제 반대 결의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의회에서는 우리 소관 사항만 반대 결의하는 것으로 의 견이 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기초지방의원정당공천제반대결의동의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기초지방의원정당공천제반대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129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