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재무과장께 묻습니다. 우선 약정서가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약정서가 여기 나왔습니다. 우선 약정서 제3조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기부채납, 「을은 신축건물에 대하여 공사를 한 후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에게 사용개시 전까지 기부채납한다.」 이렇게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빛은행은 기부채납을 완료하지 않고 입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한빛은행은 입주를 해서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약정서에 대한 위반입니다. 그럼 이 약정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양천구청이 한빛은행측에 조치할 것이냐 이 부분과, 또한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 양천구청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입주를 강행한 양천구청에 불법을 자행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약정서 내용은 이것이 도대체 한 기관이 한 지방정부가 이런 약정서를 체결할 수 있는가, 내용을 보면 너무 형식적이고 구체화한 내용이 없다. 기부채납을 한 후에 몇 년간 어떻게 한빛은행에게 20년이면 20년, 10년이면 10년, 이런 기간이 약정서에 들어 있지 않다.
그럼 무슨 이런 약정서가 체결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빛은행에서 입주해 가지고 우리는 50년을 한다든지 30년을 해야 된다고 억지를 썼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이 약정서 체결은 계약계에서 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