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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90회 제2본회의199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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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들어봐요. 그러면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입주될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어떻게 구청에서는 입주하고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청기관도 헌법기관인데 어떻게 남의 건물에 구청장이 입주를 생각할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이것이 취득이 완료되고 구청장에게 권한이 소유권이 넘어와서 구청장이 그때부터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절차가 생략되었다 이말이에요. 취득에 대한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한빛은행에서 몇 평을 몇 년간 무상 사용하도록 한다고 하는 것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앓았다 이거예요.

전혀 아무것도 이루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빛은행이 입주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하고 타 기관이 입주했단 말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에요. 양천구청 산하에 어떤 부서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국가기관이 입주했다 이말이에요.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고 무시했으면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느냐 이말이에요. 지금 재무과장으로서는 재산취득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그럼 구청장권한이 아니야. 취득이 지금 기부채납 절차도 되지 않고 했다면 지금 저것은 그것이 체결되어서 등기소유권이 넘어오고 이렇게 되어야 구청장이 그때부터 그 청사에 대해서 임대로 주든지 뭘 하든지 누가 쓰라고 하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될텐데, 어떤 근거로 그 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장은 전혀 모르고 있고, 지금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말이에요.

타 기관을 입주시킬 적에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타 기관을 입주시킬 때는, 그것도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입주시킬 때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