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방금 김종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한 답변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한빛은행과 양천구청간 상호간에 기부채납 조건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금고 지정을 조건부로 지금 계약내용 적인 면에서 이루어졌으니까 20억을 투자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내년도에 구금고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느 은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금 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빛은행과 양천구청간에는 저 사업이 추진되어서 지금 입주를 했는데, 구체적인 약정이 없이 상업은행에서는 공사비를 투자해서 신축을 했다는 얘긴가, 구금고를 몇 년간 지정해 주는 조건으로 한 것인지.
이게 정확하게 지금 공사를 해서 건물이 신축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입주를 했어요. 그리고 또 그 건물에는 구청에서 이미 입주를 했어요. 4층에도 시설공단설립추진반이 들어가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들어가고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그런 애매한 답변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가 의회예요.
그러면 뭔가 정확하게 한빛은행과 양천구청간에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기부채납이든 뭐든 약정서가 체결이 되었으니까 구청에서도 입주하고 한빛은행에서도 입주하고 그랬을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