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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천우 의원 발언

130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5-09-06

이천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용호위원장

여러 위원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에 걸친 상임위원회의 활동으로 총 7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국 소관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재정경제국 소관의 조례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과 8월 31일 안양시장으로부터「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양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이상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제130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오늘 총무국의 조례를 다루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부시장님과 총무국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착잡한 마음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안양시 총무국장 지방색발언으로 공노조 지부장과 폭행시비’에 대해서 드릴까 합니다. 지금 안양시는 조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극상이 됐든, 무슨 일이 됐든 간에 지금 안양시는 몇 년 전부터, 작년부터 고소, 고발 건이라든가 폭행 건이 난무한 어떤 조직의 통솔력, 지도력, 리더쉽이 부재한 상태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늘 이 같은 조례개정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에서 이러한 발단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총무국 자체조사를 하든 거기에 대한 문제의 규명에 나선 후에 이러한 조례를 다루더라도 다뤄야지 그런 문제해결을 안 하고 이러한 의회에서 조례나 이런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당사자인 총무국장님 말씀 들었습니다만 저는 당사자 아닌 감사담당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까지 조사사항이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또한 노동지부장, 손영태 지부장의 얘기도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우선 처리할 것이 이 문제와 관련된 것을 정리를 한 다음에 조례를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의사진행과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채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무슨 의미로 해서 말씀해주신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정되는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을 하고 상정된 안건 외에 관련된 것은 물론 회의는 할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러한 내용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하고, 예를 들어서 굳이 대외적으로 뭐 흔한 말로 속기록에 남겨가면서까지 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그런 것은 본회의장에서는 5분발언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제도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오늘의 상임위원회 활동은 총무국 소관의 각 조례를 다루는 날이기 때문에 이 안건이 상정돼서 이 안건을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회의규칙에도 맞다고, 그러니까 상정된 안건 외에는 의제로서 다루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단지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상정된 안건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다루자하는 것은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본연의 업무가, 우리 위원님들의 본연의 업무가 임채호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일단 조례든 예산이든 상정된 안건을 먼저 심의하는 것이 그리고 그 외의 것은 본회의장에서 예를 들어서 꼭 얘기를 해야 될 사항들은 5분발언 내지는 그 외에 시정질문 내지는 신상발언 내지는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까 조금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일단은 집행부에서는 시세 감면 조례 등까지 재정경제국 소관까지도 일부 다루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나 본데 오늘 간담회 결과가 총무국 안건만 다루기로 했으니까 이 자리에 제가 보니까 세정과장님하고 세정과에 관련된 계장님들도 출석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총무국 것만 다룰거라고 한다면 세정과장님과 세정과에 관련된 계장님들은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위임조례 때문에 출석한 거라고요. 그렇다면 할 수 없고요.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리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께서는 지금 일련의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속이 총무국이랑 재경국인데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소속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국장님한테 들었으니까 그걸 저거하는 감사담당관과 그 대상인 손영태 지부장 얘기를 좀 들어보고 진행하는 게 맞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천우 부의장님께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건 위원회는 안건을 상정했으니까 안건을 다루고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추후 정리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셨는데 임채호 위원님 양해를 구해서 일단 안건을 상정해서 시간을 갖고 감사담당관이란 손영태 지부장을 다시 한번 불러서 얘기 듣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그 진행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임채호위원

그러면 오전에 질의를 해놓고 답변에 앞서서, 식사한 다음에 답변에 앞서서 그런 양측얘기를 듣고 이 부분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임채호 위원님께서 손영태 지부장 출석해서 답변 이 자리에서, 위원회에서 하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임채호위원

간담회장에서요.

이천우위원

그렇죠, 그걸 구분해 주셔야지. 이 위원회 자리에서는 의회에서 출석답변할 수 있는 제한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 때라면 참고인으로서 가능하겠지만 위원회 회의석상에서는.

임채호위원

간담회장으로.

이천우위원

전체 위원님들이 동의한다면 간담회 석상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이 자리 출석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이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조문성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이천우 부의장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 위원회 활동에서 총무국 관계를 위원회 자체에서 다룬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아니느냐 하면 이랬든 저랬든 그 건은 개인들의 관계였지 업무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업무 이후에 개인적으로 일어났던 일을 위원회에서 한다 이걸 얘기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까 우리 이천우 부의장이 얘기한 대로 간담회 석상에서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그 건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위원회활동으로 다룬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조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전에 130회 임시회를 맞아서 오늘 총무국 안건을 4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임채호 위원님, 이천우 위원님이나 조문성 위원님 발언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오전에 부시장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롤러스케이트단장을 승인받으면서 행정의 공백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충분한 견해를 들었고요. 또 두 번째는 최종성 총무국장님과 같이 간담회형식을 통해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임채호 위원님께서 감사담당관과 손영태 지부장의 배경설명을 듣자고 하셨으니까 이 안건을 위원회 안건은 심의하고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결과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장으로서 오전에 부시장님과 롤러스케이트단장, 또 총무국장님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지연하는 바람에 회의가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근찬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3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에 상정된「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양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김근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순입니다. 먼저「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안양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 위원입니다. 먼저 김근찬 총무과장님께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협의회 위원으로 안양지역소재 국군기무대의 장에서 안양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관계관으로 개정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관계관의 직책과 직급이 분명하지 않은데 이 표현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안양시사무위임조례에 관해서도 정비현황을 살펴보면 신설 19건, 사무세분화 2건, 삭제 2건, 관련법규 정비 15건 등 총 38건이 이번에 정비가 되는데 삭제되는 2건의 내역과 삭제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삭제를 해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과장님 즉답이 가능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네.

권용호위원장

김근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근찬입니다. 먼저 김국진 위원님께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에 안양지역의 기무부대장과 관계관인데 관계관에 대한 직책, 직급이 분명치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우선 기무부대장은 안양지역은 아시다시피 수도군단입니다. 수도군단 기무부대인데 기무부대장은 경기도방위협의회 위원으로 같이 동시에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무부대장으로 위촉도 할 수 있지만 중복되기 때문에 관계관은 기무부대장 밑에 하위직인데 이걸 꼭 그 부대의 누구라고 명칭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위촉을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추천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직책을, 직급을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위임조례 삭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식품위생법에 대한 권한이 조건부 영업허가가 식품위생법 23조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권한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권한은 노화된 곰의 처리에 대해서는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지난 2월 달에. 그래서 이 노화된 곰의 처리는 환경부에서 처리하고 조건부 영업허가라는 제도는 완전히 폐지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필요가 없게 돼서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직급을 정할 수 없다는 것, 예를 들어서 부대장교로 정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교도 소위부터.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그러니까 관계관이라고 하면 거기 장교, 거기 기무부대장이 직급이 제가 알기로는 대령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영관급도 있고, 그걸 꼭 영관급이다, 위관급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국진위원

그렇게 명시를 해주는 게 더 조례로 정할 때 정확하지 않을까요?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아닙니다, 너무 명백하게 하기는 애매모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김국진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솔력이나 나름대로의 책임이 미약한 분이 참여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가 좀.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이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니까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을 하는 사항이라서 크게 문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질의는 안 드렸는데요. 환경위생과에 일련번호 24건에 노화된 곰의 처리라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사실 저도 노화된 곰의 처리라는 것을, 늙은 곰을 처리하는 모양인데 이건 아마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곰을 늙었으니까 그냥 폐기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을 한 거 같아요.

임채호위원

그래서 노화된 곰이 늙은 곰인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잘 알았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나오신 김에 지금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 있잖아요?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참고로? 숫자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22명. 시장님까지.

김영환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은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 또 연대장, 기무부대장, 경찰서장, 안양경찰서장, 과천경찰서장.

김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맹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했는데 3페이지에 맨 윗줄을 한번 봐주세요. 주택거래신고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동안구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조정이 돼 있어요.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네.
명재

맹명재위원

이 주택거래가 건축물하고 토지가 포함돼 있는지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가 포함돼 있는지.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이건 주택만이라고 합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주택만입니까? 토지는 빠져있는 거죠?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네.
명재

맹명재위원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맹명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통합방위법 제5조와 9조 그리고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가 ’98년도 11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각 동에서 있던 방위협의회를 시 차원의 통합방위회로 그걸 한 군데로 모는 거죠. 이렇게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 동이 있고 안 돼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가 자생단체에 들어가 있는 곳이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있고 혼돈이 상당히 오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에 대한 동의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입장정리가 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동에 방위협의회가 저희 시하고는 크게 저기가 아니고 각 동의 예비군지원을 해주는 방위협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위협의회가 자생단체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가 자생단체로 넣어라 말아라가 아니고 자체 생긴 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동에 방위협의회가 있고 없는 것은 아마 구성원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방위협의회를 만드는 것은 아니니까 동에는. 그래서 아마 자체적으로 있는 곳은 있고 없는 곳은 없다고 봅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는 건가요?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아니, 구성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구성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만큼 옛날부터 운영이 돼 왔으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각 동에 근거법이 있느냐는 거죠.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근거는 없어요.

임채호위원

근거가 없는데 그럼 어느 지역은 자생단체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무과장님이시니까 그걸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근거법이 없고 예비군을 지원하고 우리 동네지역의 예비군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예비군중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일부 자생단체장들이 하는 얘기가 왜 우리 동에 방위협의회라는 건 없어졌는데 통합이 됐는데 어떻게 방위협의회가 있어서 자생단체협의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느냐라는 문제제기하는 곳이 있어요. 몇 개 동이.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총무과장님이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그걸 입장정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방위협의회를 우리가 각 동에 있는 것은 없애라, 말아라.

임채호위원

아니죠. 명칭 사용 자체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명칭사항을 하지 말라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생단체로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고 또 그것이 관내 자기 예비군 중대에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법으로 근거해서 당신 그 명칭 사용하지 말아라 이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임채호위원

아니, ’98년도 11월에 그 전에는 각 동에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때가 그 이후로 시로 이관을 해오면서 각 동에는 사실상 방위협의회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친목단체죠.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쉽게 말해서 친목단체가 돼 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코자 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왜 시에서 직접 관여하는 단체가 아닌데 그 회장이 굳이 단체협의회에 들어와야 되느냐, 쉽게 말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으로 새마을협의회회장, 부녀회회장 이런 사람들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방위협의회라는 것이 없다, 동에. 그런데 어떻게 자생단체장이 되느냐, 이러한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미 옛날부터 운영을 해오던 부분을 해체할 수 없으니까 그냥 존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넣고 안 넣고 하는 것은 아마 동에서 동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알고 있죠. 우리 소관이니까 잘 알고 있는데.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그런데 그걸 우리 총무과에서.

임채호위원

입장정리를 해달라는 거죠. 단체장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 자생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자생단체든 아니든 그건 친목단체가 자생단체가 될 수도 있고 자생단체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게 아니니까. 자생단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생단체입니다. 근거가 있어서 있는 곳도 있고 없이 하는 곳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시에서 방위협의회 명칭을 쓰지 말아라, 써라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입장정리를 하는 거예요.

임채호위원

입장정리를 해달라는 얘기가 그 사람을 자생단체장에서 빼라 이게 아니고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러한 각 동마다 혼동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방위협의회라는 게 각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든 말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예비군 중대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반대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생단체에 쉽게 말해서 방위협의회는 각 동에 없는 자생단체다, 없는 단체다 이미 통합방위협의회로 돼 있다라는 부분을 그건 얘기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그건 이미 다 알죠. 동에서. 아는 사항입니다.

임채호위원

그 정도 입장정리는 해주라는.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아는 사항입니다. ’99년도에 일어난 사항을 2005년도까지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임채호위원

우리 동장님들이 아는 사항이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문의해 오면 왜 ‘방위협의회가 왜 없습니까’ 이런 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근찬

김근찬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김근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말씀하셨던 건에 대해서는 점심식사 후 간담회를 통해서 하기로 하고 두 건의 조례가 남았으니까 두 건의 조례를 상정해서 다루고 점심식사하고 말씀드렸던 것을 두 가지 문제를 점심식사 후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권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오세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오세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전문위원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서 보듯이 2004년도부터 중학교가 전면 의무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중학생의 경우 특기생에서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조례를 제안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 부분을 삭제했을 때 장학금의 배율방법이나 어떤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국진 위원님 질의내용하고 비슷한데 제12조를 보게 되면 현행입니다. 장학생의 정원 및 선발이 이러한 배정비율을 삭제를 해버리고 애향복지장학기금 운영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둬서 거기에서 어떤 프로테이지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자원이 한정된 부분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기준과 원칙은 나름대로 애향복지장학금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두겠죠, 그런데 형평성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앞으로도 이와 같은 기준을 정해줬음에도 그러한 중학생이 의무교육이 됐다 하더라도 그거와 관계없이 배정비율은 존치할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중학교 의무교육으로 인해서 그걸 전체 배정비율을 없애고 이걸 애향복지심의위원회에서 선발기준을 심의를 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다분의 민원성도 있을뿐더러 형평성상 논란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중학교 의무교육 때문에 이걸 프로테이지를 없앤 것이냐 아니면 애향복지심의위원회, 프로테이지로 하다보니까 머리가 아파 그래서 차라리 그것보다는 애향복지장학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나은 것이다 이런 차원으로 본 위원이 생각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고 앞으로 논란을 불식시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먼저 우리 오세권 과장님 복지환경국에 계시다가 우리 총무국으로 오셔서 같이 활동하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하고요. 9조에 보면 장학생 종류가 있거든요. 4개가.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제출을 받아보니까 전체 수혜를 받은 학생들의 약 반 정도가 9조 3항에 있는 특기장학생 예·체능 쪽에 편중이 돼 있었거든요. 그건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합창단 쪽에 관계된 학생들이 한 반 정도가 거의 여기에 해당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걸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지금 여기에 보면 4개 항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지장학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어려운 학생들 공부해야 하는데 못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특기장학생들도 이런 특기를 개발해 주기 위해서는 일부 줘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3년도 이후에 이게 어떤 해결점이 있었는지 2004년도부터는. 그리고 앞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해서 지급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즉답이 가능합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오세권입니다. 김국진 위원님과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12조 2항에 대한 질의내용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특기장학생을 제외한 학생들의 장학금은 주로 학비보조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10%를 배정한다 이런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즉 말해서 저희가 각급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접수를 받더라도 의무교육이 된 중학교를 강제로 배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정말 해당 동이나 학교에서 정말 생활이 어렵다 이런 중학생이 온다면 그 비율의 10%를 하다보면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보다 생활형편이 낫거나 성적이 떨어져도 10%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삭제를 하되 저희가 금년도에 지급된 생활실태 조사표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학교성적 80%, 또 시거주기간, 주거상태, 월소득 이런 부분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일 경우에는 학교성적배분비율을 낮춰서 30점, 시거주 10점, 주거상태 30점, 월소득 30, 노동력 산정을 10점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배분을 해서 자료에 의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예를 들어서 중학교에 학생들의 강제배분보다는 현실에 맞게끔 아무래도 고등학교나 대학보다는 훨씬 적겠죠.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그리고 그런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체능 편중인데 대개 보면 특기생은 예·체능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학생들의 예·체능에 따른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조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시립합창단 이런 곳에 특정 편중돼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 현재 금년도 상반기에 지급한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김영환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특정 시립합창단이죠, 거기에 편중된 부분은 저희가 끊임없이 심의회 때 의견을 제시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아직까지 장학금 지급심의에 한번도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저희 시에서도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반영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안이유에서 나왔듯이 배정비율에서 중학생이 빠지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그렇죠. 그런데 전체 특정비율을 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중학생쪽에서도 아주 저소득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비율에 관계없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제배분을 하다보면 상대적으로 학비를 안 내는 중학생에게 꼭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중에서 정말 중학생들은 학비도 안 내는데 고등학생 비율이 침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비를 내는 고등학생 쪽에 좀 비율을 두고 이 부분은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그런 학생들은 구제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배분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국진위원

이건 순수하게 학비만 보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비 빼고 학교생활에 필요한 부분까지.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장학금은 학교 수업료 이런 부분에 대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김국진위원

그러면 중학생은 의무교육인데 학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 중학생은 제외되는 거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대상이 확정되는 것 아니에요?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신청은 다 받는데 심의위원회에서도 지금 현재 강제배분을 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김국진위원

순수하게 학비만 보조를 하는 거면 중학생은 어쨌든 간에 학비가 면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상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특기장학생이 또 있지 않습니까?

김국진위원

특기장학생도 특기자나 공부하는 학생이나 어차피 중학교는 수업료를 안 내는 것 아닙니까? 의무교육이니까.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특기장학생을 선발을 하게 된 것은 저희가 당초에 취지를 보니까 특기가 주로 예·체능이거든요. 그런 곳에 학생들이 부담이 많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배정비율을 넣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그러면 순수 학비만이 아니고 운동비 보조성격이네요? 특기생, 그러니까 예·체능 학생들은?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그렇죠.

김국진위원

그러면 굳이 이걸 중학생 40%를 의무교육이라도 프로테이지를 조정하면 되지, 삭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특기생들은 계속 장학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학생을 아예 삭제해서 이 조례를 다 고칠 게 아니고 중학생 40%를 의무교육이면 예를 들어서 뭐.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중학교를 삭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내용이 뭐냐하면 배정비율만 중학생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김국진위원

그러니까 중학생이 결국은 의무교육화가 되다보니까 이걸 다 조정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강제배분을 할 필요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저희가 위원회에서 각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면 동에도 보내고 추천을 받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좀 더 모든 정황을 포괄적으로 더 넓게 심의할 수 있게 된 거죠. 현재보다는.

김국진위원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면 때에 따라서는 역차별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중학생 중에 예를 들어서 예·체능 학생들이 장학금을 신청하고 그럴 때 오히려 혜택을 받는 부분이 적어질 수 있는 부분이 우려가 되고 복지장학생은 60%인데 이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주는 건가요?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성적우수자, 우수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그 다음에 특기장학생.

김국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 겁니까? 형편이 어렵고 성적이 우수하고 어느 부분을 다.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주는 평가자료와 그 다음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주는 평가기준은 다르죠.

김국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학생의 종류에 보면 복지장학생 60%, 성적우수장학생 30%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적우수장학생은 순수하게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는 거죠?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학교성적이, 성적우수자는 총 100점 만점에 배점이 80점을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학생은 학교성적이 100점 만점에 30점을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주거상태라든가 월소득 이런 곳의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성적우수자는 주거상태는 5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성적을 100점 만점에 80점으로 하기 때문에 적용기준이 다른 거죠.

김국진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아는데 복지장학생은 그런 기준이 틀린 부분을 제가 뭐 알았고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엄격히 따지고 들면 적용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성적우수장학생 30%다 그러면 사실 올해 장학금 나간 내역을 좀 한 번 보고 싶은데 성적우수장학생이라면 각 학교에서, 고등학교 성적우수학생이라는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예를 들어서 각 학교에서 학교가 몇 십 개 되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성적이 우수하다고 자천타천으로 신청을 하면 어떤 기준으로.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80점 배점 만점에 전체성적의 1% 내에서 하면 80점을 줍니다. 그리고 전체석차의 1%를 초과하고 2% 범위내에서는 77점, 그 다음에 2% 초과하고 3% 범위에 들면 73점 이런 식으로 범위를 규정해서 9%에서 10%까지는 53점 이렇게 차등성적을 줍니다. 그 학교가 좋은 학교다 나쁜 학교다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당해 학교에서 석차가 몇 점까지 들어갔느냐 이런 것을 구분을 해서 배점을 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이거 얘기하면 길어질 것 같고 저는 아직까지 사실 이해가 잘 안 가고요. 8조 4항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국내 유수대학에서 탁월한 성적을 보인 자로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해외유학이나 진학이 어려운 자’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성적이 탁월한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해당이 돼야죠?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그렇죠.

김국진위원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건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할 때.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실태를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이 근거에 의해서 김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100% 무자르듯이는 아니지만 지금 보면 실제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는데 먹고 사는데는 지장이 없다손 치더라도 그런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그 정황을 봐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죠.

김국진위원

하여튼 장학생 선발기준을 좀 더 세분화되게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심의위원들이 자기네 시각으로 자기들 잣대로 때로는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정말 애향장학금이 때로는 진짜 안 맞는 학생들이 받을 수도 있고 심히 우려가 돼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심의위원들이 나름대로 주축이 되더라도 그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을 한 다음에 어느 이 부분을 운영하다 저기하면 다시 조례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김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주거상태, 시간관계상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 보증금 2천 만원 미만, 또 2천에서 3천 만원 미만, 보증금 3천 만원에서 4천 만원 미만 이런 식으로 보증금까지도 미만을 둬서 세분화 다섯 가지 항목으로 해서 성적우수자도 저소득장학생 별도로 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별 큰 문제점이 없이 지급을 했는데 김국진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도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항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특기장학생 있죠? 그러한 기준이 전국대회에서 3위안에 입상입니까?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경기도는 1위, 전국에서 3위 이내.

김국진위원

경기도 기준에 경기도에서는 우승, 전국대회에서는 3위 안에 드는 학생이 신청을 하면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네.

김국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또 선별하고 그런 거 있어요?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지금 배정비율에 의해서 줬는데 현재까지는 애향장학금 지급하는데 대해서 김국진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김국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전국대회에서 3위 안에 들었다, 그러면 내년도 2월안에 신청을 하면 내년도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학년도 2개월이내니까 3월부터 5월 이내입니다.

김국진위원

성적은 어느 성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받으려면 올해 성적을 가지고 내년 3월이나 5월에.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그렇죠.

김국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일단은 그러면 애향복지장학금 심의위원회 규정이라든가 이건 나와 있습니까? 아니, 이 조례에서 이러한 지난 번 조례상으로 규정을 프로테이지로 규정을 준 건 전혀 없애버리고 단 이 내용에 보면 애향복지장학금 심의위원회에 무조건 자율적으로 맡겨달라 우리가 잘하게, 이렇게 밖에 안 보이거든요. 조례상으로. 규정은 있겠지만.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심사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국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봐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제 중학교, 이 이유가 개정하는 이유가 2004년부터 중학교가 전면 의무교육으로 전환되어 그러한 게 문제가 되는 바람에 아예 이 참에 싹 개정을 하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기준을 두되 기준을 조율을 하자, 쉽게 말해서 몇 년에 걸쳐서 내려오다 보니까 1년에 안양시에서 특기장학생 중학생은 몇 명 정도 하더라, 이미 성적장학생은 나와 있을 거고 다 몇 명 정도라는 게 학교별로 나오니까. 그래서 특기장학생은 몇 명 정도 이걸 프로테이지를 나름대로 조율을 해서 그 동안 경험을 토대로 그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무조건 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게 되면 12조항에 중학생이 선발 정원 및 선발에 그것이 완전히 삭제돼 버리고 다시 장학생은 매 학년초 2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테이지를 전혀 없애고 우리 심의위원회한테 자율적으로 공정하게 할테니까 맡겨달라 이렇게 밖에 안 보여요. 이 조례상에. 자칫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기준과 형평성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그 동안 우리가 심의를 해서 장학금을 신청을 대비했을 때 이 프로테이지를 중학생은 낮춘다든가 특기장학생이니까. 아니면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늘린다든가 이러한 기준을 정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고요. 저는 그렇다는, 이걸 프로테이지를 조율을 해서 기존대로 가면 좋겠다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앞에서 다 질의를 했는데요. 12조 2항에 보면 이러한 기준들이 있었는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애향복지장학기금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융통성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물론 중학교도 의무교육이 돼서 집행할 내역들이 없어지고 두 번째는 특기장학생을 편제를 하다보니까 자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10%로 해놓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조정하기 위해서 완전히 없애버리자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특기장학생 중에 반정도가 특정 시립합창단에 편중돼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기존에 이렇게 해왔던 관행들이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체능 쪽에 특기장학생도 상당히 나름대로 가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예능쪽에는 부유층 학생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질이 있어서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이걸 일괄적으로 이 기금 자체를 배정을 한다고 한다면 취지에 어긋난 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프로테이지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다시 한번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용호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을 양해를 하셨는데 김영환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김영환위원

과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과장님이 해주세요.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지금 운영위원회구성을 보면 총 11명인데요. 거기에 보면 위원장님으로 부시장님, 부위원장님이 총무국장님 다음에 위원으로 문화복지사업소장님, 복지환경국장님, 안양교육청 학모국장님 그 다음에 위촉위원으로 여섯 분이 계신데 시의원님 두 분과 평촌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안양·과천협동 장학회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교육계에서 오고 예총안양시지부장, 안양시체육회 사무국장, 안양YMCA이사장 이렇게 돼 있는데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정말 예·체능하는데 가정형편이 나은 사람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희 취지가 예·체능에 대해서 적어도 다른 장학생보다는 기준이 엄격하다고 봅니다. 경기도에서는 1위 아니면 전국대회에서는 3위 이내 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좀 더 정진해서 예·체능의 꽃을 피우게 해주는 것도 저는.

김영환위원

발언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예능기준은 뭔데요?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도대회, 전국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경기도대회에서는 예능에서 1위 이내, 전국대회는 3위 이내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보면서 운영위원 면면을 보더라도 그렇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사항은 제가 현실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이번에 지금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2005년도 장학금을 지급해도 현재까지는 장학생 선별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단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좀 더 세심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위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기준을 이런 것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본래의 장학금 지급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과장님, 이게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시급한 건 아니죠? 내년에 심의할 조례죠?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그런데요, 저희가 그렇더라도 이런 조례는 또 지금 우리가.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이번에 임시회에서 통과가 되면 어차피 통과된 다음에 공포가 되는데 내년에 심의조례로 통과가 되면 내년에 장학금 받는 사람 심의하는 거죠?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이게 위원님들이 지금껏 쭉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현행 장학금 지급방법을, 제12조 2항입니다. 학년별, 학교별 이러한 프로테이지를 적용하는데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회기가 아니고 좀 더 심사숙고하고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도 하셔서 우리가 일단 계류쪽으로 갔다가 차후에 그런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께서 이의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의 토론의견을 생략하고 가부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가부를 결정하기 전에 임채호 위원님 얘기에 대해서 담당국의 과장님은 어떤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위원

질의종결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잠시 2~3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용호위원장

오세권 담당과장님 말씀 전에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제12조 장학생의 정원 및 선발에 있어서 기존 프로테이지를 좀 조정을 해서 다시 올려주십사하는 바램과 원활한 우리 장학생선발을 위해서 프로테이지 조정을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계류를 동의합니다.

권용호위원장

방금 임채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2조의 배정비율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채호 위원님의 계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임채호 위원님의 계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임채호 위원님의 계류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안양시 애향복지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김한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전문위원

「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안양시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너무 늦게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줄기차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늘상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오늘에야 올라오게 됐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장해오던 것이 각 기금별이죠, 각 과에서 운영하던 것을 통합관리, 한꺼번에 통합관리해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제안이유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안 제5조와 안 제6조를 보게 되면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 의무화하여 통합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 기금의 운영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느냐 하면 이 기금은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이자수익을 더 높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투명성 있게 지출이 된다라는 두 가지가 그전부터 제가 주장을 했던 부분이 통합을 해야 된다고 줄곧 얘기를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두 가지,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고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했어요. 그런데 예탁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짜리 예탁기간하고 2년짜리하고 5년짜리하고 10년짜리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예탁기간을 아주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느냐 하면 우리가 시금고를 선정합니다. 시금고는 3년에 한 번씩 다시 선정을 하는데 올해는 농협시지부가 우리 시금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금고 계약기간과 같이 해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안하고 우리 안양시에서 제출한 조례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자부 표준안에 보면 10조에 기금운용에 대한 업무수행을 총괄기금관리관으로 하는 것으로 원칙을 했는데 우리로 보면 재정경제국장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총무국장입니다.

김영환위원

총무국장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그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9조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표준안하고 우리 안양시안하고 좀 특징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만 비교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기금이 통합이 되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돼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용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국진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영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자치부 표준안과 우리 시 조례로 제출된 부분이 틀린데 이렇게 시조례로 정했을 때 우리 안양시가 얻게 되는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도 포함됐고요. 제가 3대 때도 이 기금에 대해서 11개에서 14개, 13개로 되어 있고 기금의 기본적인 목적에 반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쓰게 되는데 이 기금의 이자율이 많이 낮아짐으로써 기금 이자수입보다도 더 지출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보니까 행자부에서도 기금통합이라는 많은 공청회를 통해서 이 표준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3년도 안양시 결산검사대표위원일 때도 결산검사위원님들이랑 세무사, 공인회계사님들과도 이 기금문제를 심도있게 해봤고 임채호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해봤고 많은 과정속에 표준안이 된 것 같습니다. 표준안이 올라온 입장인데 인근 시랑 비교해서 지금 표준안, 안양시와 인근 시랑 비교해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큰 무리가 없는지 또 표준안이다 보니까 그 표준안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짧게 짧게 중요한 핵심얘기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김영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총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9명 위원 중에 현재는 당연직이 3명으로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부시장, 총무국장, 기획예산과장님 당연직 간사죠?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간사는 위원이 아니고요.

김영환위원

아까 검토의견에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을 예상을 해서 위원을 참여하는 부분을 3인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신지 숫자가 많은 건지 아니면 참여를 못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기금통합관리하는 시가 몇 군데 있나 거기에 대해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담당과장님 즉답이 가능하신지요? 자료도 있고 하니까 정회를 해서 점심식사하고 충분하게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9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임채호 위원님께서 조례안 6조 1항에 예탁기간을 왜 1년 이상으로만 했느냐, 2년, 3년 이렇게 장기간으로 조례에다 명시를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각 기금에서 통합기금으로 예탁한 자금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저희가 최소한의 기간을 이렇게 1년 이상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각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단위가 1년인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정했고 이 기간은 위원회에서 예탁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도가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수원시도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부적인 시행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이율을 3.5%로 또 수원시는 4%로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데 수원시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영환 위원님께서 행자부 표준안과 우리 조례안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선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표준안은 금년도 5월 달에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을 했고 또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은 금년 8월 5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 작업을 행자부 표준안을 가지고 작업을 했고 실제적으로 최종 확정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된 것을 참작을 해서 최종안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차이점은 본 조례안은 공포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과 행자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행자부의 표준안과의 차이는 용어의 정의에서 표준안에는 통합기금, 보유자금, 금고, 기금운용관 등 4종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나 저희 조례안에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여유자금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유자금은 도 조례안에도 여유자금으로 이렇게 했고.

김영환위원

그런 것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니까 혹시 핵심적으로 크게 논점이 돼서.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런 것은 없고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기금운용에 혹시 지장을 받지 않느냐하는 우려의 말씀을 가지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기금을 운용할 때는 보통 6개월 내지 1년을 예치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이 2.5% 내지 3.2% 그래서 13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평균 3%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통합기금을 운용할 때 최소한 3.2% 이상은 이자를 보존해 준다, 지금 저희가 안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최소 3.5% 정도는 보존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 사항도 위원회에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구성에 당연직이 있는데 총 9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도도 9명으로 되어 있고 기본법에도 9명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업비를 각 개별기금에서 심의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씩 들어가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9명 중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한 분을 모시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렇게 모셔야지만 저희가 실제 기금운용하는데 도움을 좀 받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위원님들 중에서 한 분을 모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국진 위원님께서 기대효과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기금이 시 출연금까지 다 포함해서 383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투자재원으로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재원이 부족할 때 지방채를 차입을 해오는데 지방채 발행할 때 이율이 제일 낮은 이율이 이제까지 3.5%였습니다.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 가져올 때. 그런데 이 기금이 고갈돼서 차입을 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필요하면 재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관리자금에서 차입을 해와야 되는데 여기 이자율이 4.7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기금 재원을 이용할 때 기존의 자금관리부서에서도, 기금관리부서에서도 이득이 되고 저희 예산관리부서에서도 플러스요인이 작용된다는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자수입이 계속 낮아진다, 인근 시와 비교해서 장·단점을 물으셨습니다. 장·단점 비교는 사실 경기도와 수원시가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수원시가 시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비교는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자율이 경기도에서 3.5%로 또 수원시에서 4%로 책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위원회에서 예탁기간도 정하고 이율도 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예탁기간을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뭐냐하면 우리 시금고에서 지금 시금고 선정이 3년 단위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와 맞춰서 예치기관도 아예 우리 시금고로 정할 것이냐, 지금 분산돼 있단 말이에요. 각 은행으로 기금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어느 은행에다 예치를 할 것이냐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다시 답변을 해주시고요. 어느 기관에다 할 거예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금고에 하는 것만은.

임채호위원

시금고에 한다는 거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지금 우리가 시금고를 다금고로 채택했잖아요? 세 군데.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임채호위원

세 군데로 시금고를 지정을 해서 기금을 한미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에다 분산예치를 했고요. 그게 이번에 통합이 되면서 다 찾아서 우리 시금고로 들어가야겠네요? 그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통합해서 같이 시금고에 하는 것은 좋고 그러면 지금 이제 기금이 각 실·과에서 분산예치 돼 있고 기간이 다 틀릴 거란 거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걸 틀린 기간과 우리 시금고 소관이 아닌 중소기업과 한미은행이 아닌 국민은행도 들어가 있을 거고 몇 군데로 분산예치가 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취합을 할 것입니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실제적으로 운용을 한다해도 지금 만기 전까지는 저희가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 조례목적을 달성하는 기간은 내년 1년까지는 기다려서 1년이 지난 다음부터 진짜 자금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해보니까 매월 한 두 개씩 각 기금별로 다 한꺼번에 예치해 놓은 게 아니고 몇 개로 분산해서 예치해 놨기 때문에 매달 내년도도 매달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 목적에 충실하려면 내년 1년간은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시행시기는 모든 기금이 기간이 도래돼서 같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운영이 돼야 되겠네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율과 관련해서 우리가 3.2%, 2.5%~3.2%의 이자수입을 올리는 방안이네요. 그렇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1년짜리가 3.2%이고 6개월 내지 1년이 2.7%부터 3% 사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 기금이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기금도 그렇게 천차만별이에요. 이율이. 그래서 이자율이 얼마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금년도 기준 383억입니다.

임채호위원

그거의 기간이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 단위로 묶든간에 그러한 보장되는 예탁기간이면 이율이 높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큰 금액과 예탁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4% 대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임채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단 0.1% 라도 올리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에 염두에 두시고 그러한 이율관계를 우리 시금고와 안양시 기획예산과 두 군데만 아니에요.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때면 전국 것을 다 빼볼 수 있기 때문에 농협과 관련된 시금고라든가 한미은행과 관련된 시금고를 전부 기금과 관련된, 예탁기간과 관련된, 시기와 관련된 것을 자료로 다 빼서 행정사무감사기간에 그 부분이 추궁이 들어가니까 최대한 높은 쪽으로 이렇게 협상을 하셔서 예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