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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91회 제1본회의199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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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117페이지를 보시라고요. 그런식으로 동료위원이신 박동순 위원이 질문을 하신 것, 사실 추경이라는 것이 본예산 성립후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추경을 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에 못이 딱 박혀져 있는데 정말 저희들 의원들 입장에서 이번이 3차 추경이 아닙니까? 그 자체에서부터 상당히 못마땅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만지길래 분기별로 한번씩 추경을 해서 올리니까, 그래서 저희 의원의 입장에서는 불편했어요. 이것도 지금 230명을 더 하셔 가지고 80일을 더 일을 시키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 돈이 3억1,280만원이 이번 추경으로 반영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물어보면 현재 취로인원이 몇 명이고 또 IMF로 인해서 직업을 잃었다든지 해서 불가피 정부예산에서 좀 도와주어야 할 것이 있을 때에 이 인원이 어떻게 발생되었다고 과장님이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서 약간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으니까 심의해 주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3차 추경 자체도 마땅치 않은데 답변이 좀 불분명하면 그렇습니다. 당초에 98년도에 IMF를 맞아서 실행예산까지 편성했지 않아요? 그러면 99년도는 다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중요해요. 사업예상이 되는 것은 분명히 예산서에 넣었어야 되는데 이 자체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추경안에 반영하고 안 되니까 또 추경을 하고 또 안 되니까 추경 한 번 하고 집행기관에 저희들이 심한 얘기를 한다면 본예산 필요없고 매달 한 번씩 예산편성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던지 그랬을 때는 엄격히 따져 보면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 다 맞지 않는 것이지, 그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자체가 위반되면 될 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