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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91회 제1본회의199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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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간주처리는 이미 11차까지 한 것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간주처리를 11차까지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 예산서를 만들 때에 이미 간주처리한 부분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면서 합리적으로 우리 과장이 답변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알아 듣습니까? 이 예산서 자체는 11차까지 다 들어있어요.

지금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빨리 이해할 수 없어요. 수치가 잘 안 맞아요. 제가 왜 부족하느냐고 물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답변중에 "추계가 어려웠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230명을 80일을 더 하는 것으로 해서 1만7,000원씩 했을 때에 3억1,200만원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본예산 편성할 때에 충분히 예상되었던 것을 왜 추경에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당과에서 추계를 못하고 꼭 불요불급하게 추경을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당초에 98년도말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했더라면 추경이 필요없지 않아요? 답변해 보세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