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이영순 의원 발언

280회 제본회의2018-09-18

이영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순

이영순의장직무대리

오늘 본회의는 의장님께서 입원중이셔서, 「지방자치법」제51조에 의거 제가 의장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일철

최일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일철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년 9월 4일 위원장에 김명길 의원, 간사에 방원욱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가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 시민중심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회기 중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상정하겠습니다. 신선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고 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신선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3.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길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고 석으로 이동)
수고하셨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김명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속초시 시민중심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속초시 시민중심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성훈

정성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성훈입니다. 지금부터 속초시 시민중심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해, 각종 현안 및 지역사회 발전 의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방향 정립과 사회적 합의 도출로 속초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과 소통시정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중심원탁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원탁회의에 대한 정의를 안 제2조에 규정을 하였고, 원탁회의 구성·기능 등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부터 제5조에 담았습니다.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와 제7조에,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에 관한 규정은 안 제8조에, 의견청취 및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회의결과 조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1조에, 수당 지급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 각각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참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 제162조2와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근거하였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7페이지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고, 2018년 8월 17일부터 9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비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여성가족과로부터 성비, 연령, 지역 등의 균형을 고려하라는 권유사항이 있어, 조례안 제4조와 4조제3호에 위촉계층을 다양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에 특정성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모든 위원회 구성시 특정성별은 당연 적용토록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따로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법제처의 입법컨설팅 결과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끝으로 8월 16일 의원님 간담회시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유혜정 의원님께서 제5조 기능 중 각 호의 사항이 중복된 점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각 호의 중복된 부분을 통합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3항 제3호의 위원 위촉기준이 모호하여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유혜정, 강정호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해촉에 대한 문구 순화와 함께 해촉 기준을 원탁회의에 의결을 거쳐 해촉이 결정된 경우로 명문함으로서 위원 해촉의 객관성과 투명성, 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원탁회의의 기능에 대한 의원님들의 어려가지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는 원탁회의 운영 세칙에 세밀한 운영 방법을 담아 원탁회의가 시정발전을 위한 순수 민간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철저하고 내실 있게 운영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페이부터 5페이지까지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간담회시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시민중심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혜정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장」하는 위원 있음

유혜정의원

네. 지난번 보고때 말씀을 나누느라고 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훈

정성훈기획감사실장

예.

유혜정의원

제3조 시장의 책무에 속초시장은 원탁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 확대 및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지요?
성훈

정성훈기획감사실장

네.

유혜정의원

그럼 이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원탁회의의 구성과 운영이라는 부분으로 노력인지,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은 원탁회의를 시가 구성을 하고 나서, 그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들에 대해서 그게 지금 11조에 회의결과 조치로서 담당부서장에게 책임을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시장께도 이 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좀 수용하시거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 노력하여야 되는 부분들이 시장의 책무라는 조항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좀 듭니다.
성훈

정성훈기획감사실장

상호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요. 3조의 시장님의 책무에 대해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부분은 52명으로 구성된 원탁회의의 위원들이 독자적인 판단이 아닌,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을 해서 원탁회의에서 그 시민들의 의견을 같이 반영해 나가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조의 회의결과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원탁회의에 상정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을 과감 없이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이렇게 원탁회의가 독립적으로 의결을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시장님한테 전달이 되면 시장님은 또 다른 절차를 거쳐서 이것이 시책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유혜정의원

그럼 역으로 제11조 회의 결과에 대해서 담당부서장께서 결과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알렸을 때, 제3조의 시장의 책무에는 그 시책추진이라는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나요?
성훈

정성훈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혜정의원

광의로
성훈

정성훈기획감사실장

네.

유혜정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이영순의장직무대리

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강정호 의원님과 김명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9월 3일부터 오늘까지 16일간,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280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0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최일철 수석전문위원 이봉진 의사담당 황영필 전문위원 박정우 기록 김춘미,김푸름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