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용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이응용입니다. 먼저 주명선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것은 자료는 최대한 빨리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책기획단 업무하고 사무실 구조변경 그리고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특허나 인증지원에 투입된 자금회수와 회수내역과 불가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자료제출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김영환 위원님께서 아까 수도권 기업, 공공기관 관계 그리고 지방이전관련해서 전국 지자체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안양시 공공기관이전부지활용방안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예상되는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방안은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제 입장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제반여건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요구 그 다음에 지역의 우리 시의 재정상황, 정부의 계획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시의 여건과 지역주민의 요구,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공공기관 및 기업체 이전부지 등의 활용에 관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연구용역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해서 그 자료가 며칠 전에 납품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서 시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을 한 번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이전문제 또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이전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당연히 자율적인 상황이고 기업들의 결정에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이전여부가 결정이 될 것인데 그러면 시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것도 그런 차원의 하나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셨지만 시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성장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드웨어적 사업하고 위원장님께서 누차에 걸쳐서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하드웨어적 사업측면에서 이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시설하고 장비 그 다음에 통신망 부분과 같은 하드웨어 부분 이건 과거에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쯤 되는데요, 시에서 나름대로 방향을 정하게 된 것이 다음에 말씀드릴 부분인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데 어차피 기업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업지역의 인프라개선이 필요한데 그게 과거와 같은 시설이나 장비위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회의를 몇 번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부분은 기업들이 주차장이 심각합니다. 자체 주차장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는 방안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교통기획단에서 실제 공업지역에 내년에 1차적으로 공영주차장 확보건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 시에서 생각했던 부분이 보육시설 부분입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보육시설을 어떻게 확충을 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그 관련부서에서 앞으로 보육시설의 선정 입지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공업지역, 기업체들이 있는 쪽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기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적 사업인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예산심의하시면서 하셨지만 기술이나 자금, 창업이나 고용, 인력, 판로개척 부분입니다. 과거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드리는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또 하나 추가하신 것이 제8조 그 다음에 13조에 기존 중소기업육성조례와 충돌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이 본 조례에서 중소기업육성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충돌하지 않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했고 법제처까지 확인을 한 사항이고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법에도 신법우선이 있는데 이 조례도 그것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공식의견이고 중소기업육성조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고 경기도가 이번에 만든「경기도 기업인애호 및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조례」를 봐도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 동안 기업지원활동을 여러 가지 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명시하는 규정을 넣었는데 그렇다면 과거에 기업지원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했느냐,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벤처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안양시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각종 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시도 각종 조례에서 명백히 규정이 되지 않은 사항들은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은 예산을 보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예산을 편성을 한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것도 전혀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다만 그렇게 되면 사실 그때그때 예산편성시마다 물론 의회의 의견도 당연히 받습니다만 자의적인 판단도 있고 그래서 요즘 추진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것처럼 조례를 명시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관련내용들을 시에서 그 동안 해왔던 사업들도 다 여기에 집어넣었습니다. 명백히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시의 과장이 바뀌든 시장이 바뀌어도 이것은 조례에 있기 때문에 명백히 추진이 될 수 있고 또 심의 이후에서도 더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자의적인 판단에서 상당히 제대로 된 판단이 조례에 들어가는 게 맞다는 개인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부분인데 12조에 있는 부분입니다.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활동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여 대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그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을 해서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지금 외국인투자기업을 할 때는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분당에 유치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또 용인이나 여주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들은 건물을 사서 대부해 주는 그런 형편으로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국내기업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안양시의 기업들이 토지나 건물을 매입해서 달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이 되는 그런 예외적인 규정입니다. 다음은 김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먼저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을 먼저 시장이 임명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시조례로 만들어진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의 위촉이나 임명은 최종적으로 시장명의가 될 수밖에 없고 명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객관성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 위촉,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안은 저희가 잡는 것이기 때문에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는 어차피 결재하는 것이고 저희가 안을 잡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하게 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구체적인 기준은 또 규칙에 나올 겁니다. 지금 생각하는 것은 먼저 기업이나 투자에 관련된 기관,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도신용보증재단, 각종 벤처진흥재단 등 이런 기관들을 참여시키고요. 다음에 대학교수분들 중에서 산학협력단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시의원님은 당연히 조례에 있습니다만 당연히 참여하시도록,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공정하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이천우 위원님께서 본 조례가 바람직한 조례다 그리고 전국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이 조례들을 만들었고 또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조례는 보편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을 공감도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보육시설부분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먼저 김영환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물품계약에 대한 부분, 이건 저도 위원님께서 예시를 드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물품계약은 사실 작년부터 몇 번 검토를 했는데 국가계약법 때문에 안 돼서 조달청하고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데 사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대신 수의계약은 당연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지금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가능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법적인 한도 내에서도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천우 위원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어떤 방향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차후에도 저희가 새로운 시책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책에 반영을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개정의 절차를 거쳐서라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