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안녕 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규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새마을문화관광과 업무를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면서 저희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김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건과 그리고 김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그리고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67호 김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 지방재정법이 작년도 5월 2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여건 개선과 관광산업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1조와 2조에 조례 목적과 용어를 정의 하였고, 안 5조에 재정 지원으로 우리 시 관광진흥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규정 하였습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제4항에 의하면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관광진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8조와 9조에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10조에는 관광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을 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11조에는 관광객 유치 촉진과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결 구축안을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의 제정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보면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76조2항에 재정지원 부분이 있어서 관광진흥법을 관련 법령으로 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 과에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해당 없고 예산상황으로 금년도에 3억6,700만원 예산이 편성 되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 시보에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 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승인 사항으로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는 8쪽에 첨부 했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추계 재정수반 요인으로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과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광진흥법 76조 재정지원 2항에 따라 관광진흥사업을 지원 할 비용이 발생 된다는 내용입니다. 비용추계 전제로서 최근 관광산업이 고부가가치창출사업으로 주목받으면서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진흥 등 관광분야 사업에 지원한 예산이 지난 5년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특수시책 사업과 홍보사업 등 매년 변동이 많아서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관광분야 사업에 지원한 비용을 가늠하여 비용추계 분석을 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1차년도인 내년부터 해서 5차 년도까지 3억6,700만원 추계 하였습니다. 5번에 부대 의견으로 이 비용추계는 올해 관광사업에 지원할 예산을 기준으로 신규사업으로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규제 심사와 물가 관련은 해당이 없었으며, 부패영향분석은 지난 8월 26일 원안 동의 받았으며 성별영향분석도 지난 8월 27일 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일 김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 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68호 김천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집행, 성과 평가 등 보조금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주민의 화합과 복지증진 및 생활 편익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3조입니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인데 마을회관 지원은 신축, 재건축, 증축, 개보수에 대한 비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축은 행정리·통에 마을회관이 없거나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증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며 무분별한 수요를 방지하고 건물에 관한 증설 등 건물 수명을 고려하여 건립 연수 경과 정도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4조 지원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본 사업의 목적과 수행에 따른 운영 주체 및 수혜자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대상 마을회관이 본연의 설치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본연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하는 것을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명시 하였습니다. 또한 과다한 요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초과 할 경우에는 마을에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6조와 7조에 보조금 반환 및 사업 감독을 규정 하였고, 안 제8조 마을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마을회관 관리는 운영 주체인 마을회에서 직접 하며 마을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마을회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은 마을회에서 부담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 해 주시고 관련 법령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련 부서에 의견을 들은 결과 없고 예산상황으로 금년도에 예산이 신축 예산 1억2천, 보수예산 4억 해서 5억2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4억 원의 보수 예산은 이미 배정해서 집행 한바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 날 시보를 통해서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 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에 보시면 재정 수반 요인으로 대부분의 마을회관이 90년대 중반에 건립되어 사용 연수가 20년이 넘으면서 잦은 하자 보수 수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회관이 없거나 인구 유입으로 주민수가 현저히 증가하여 마을회관의 신축 수요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회관 건립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비용추계 전제로서 건립년도가 평균적으로 90년도 중반이므로 유지 보수가 필요한 마을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전 5개년간 마을회관 개보수 예산 증가율을 5%를 향후 5년간 소요 예산 추계에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1차년도에는 4억 원 하고 2차 년도 해서 5%를 증가한 그런 조치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와 물가관련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분석은 지난 8월 26일 날 원안 동의 받은 바 있으며 성별영향분석도 8월 27일 날 원안 동의 받았습니다. 또한 10월 2일 김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 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69호 김천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사업에 대해서 사업기준과 지원의 명확성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우리 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예술단체를 지원 육성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계승·발전 시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시책과 장려인데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 융성에 걸맞은 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과 문화예술 장려 및 시민들의 문화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지역문화예술단체 등 활동에 관한 시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지출을 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6조에는 문화예술행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붙임 제정 조례안을 참조 해 주시고 관련법령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시책과 권장 그리고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되는 근거 법령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의견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상황으로 금년도에 8억8,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예산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 김천국제가족연극제 개최 지원이라든지 향토사 발간,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 등 여러 항목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로서 붙임에 있습니다만 재정 수반 요인은 재정법 개정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하며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와 39조,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제7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경우 비용이 발생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전제로서는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 5년간 문화예술분야 사업에 지원할 비용추계 분석 했습니다. 규제심사와 물가 관련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지난 8월 6일 부패영향분석을 의뢰 결과 원안 동의 받았으며 성별영향분석도 지난 8월 27일 원안 동의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지난 10월 2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70호 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사항에 새마을 국제화 사업비를 추가하여 지원 근거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게 된 것이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제1조에 조례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목적 조항을 정비 하였습니다. 안 2조와 3조에 상위법에 근거하여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지원 사항에 새마을국제화 사업비를 추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보조금의 신청, 지급 등 비용 보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그 밖에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보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고 관련 법령으로서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 되겠습니다. 예산 상황으로는 금년도에 예산이 없고 내년도에 2,2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시보를 통해서 입법예고 결과 제출 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 하였으며 규제 심사와 물가 관련은 해당이 없습니다. 8월 27일 부패영향분석 의뢰 결과 원안 동의를 받았으며 9월 1일 성별영향분석 의뢰 결과 원안 동의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1380호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새마을운동이 2013년 6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되었고 새마을운동 성공 경험의 공유 요청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급증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에 참여하여 세계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하고자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연금 교부 동의 요청 내역을 설명 드리자면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 사업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수방시를 시범마을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인데 코이카와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 재단, 김천시가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며 사업 주관은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에서 맡게 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지 시범 마을과 협의하여 성공한 한국의 새마을사업을 접목시켜 마을을 발전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도네시아 수방시에 새마을회관 건립이라든지 안길포장, 간이상수도, 농수로 설치 등에 순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연 3억 원으로서 한국국제협력단인 코이카와 경상북도에서 1억5천만 원 투자하고 우리 시에서 1억5천만 원 부담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수방시를 본 사업의 대상지로 예정하고 있는데 코이카와 도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내년도 사업 가능 여부가 결정되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에 시범마을 조성 사업을 기 참여하고 있는 현황을 보고 드리자면 도내 전체 8개 시군에서 이미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포항과 구미시에서는 스리랑카에 2014년부터 참여하고 있고 문경은 올해부터 하는데 인도네시아 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동은 2014년부터 우즈베키스탄, 예천, 청도, 영천은 2014년도부터 베트남과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추진하고 있고 청송군은 작년도에 필리핀하고 시범마을을 조성해서 5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로서는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 출연금 교부에 의해서 추진하게 됨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