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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선명 의원 발언

177회 제안전행정위원회2015-10-21

이선명 의원 프로필 보기 →

선명

이선명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안녕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두입니다. 늘 총무과를 아껴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김천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보시면 급속한 세계 변화와 국가간 경쟁 속에서 우리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세계도시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선진일류도시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에 목적인데 제1조입니다. 3쪽을 보시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김천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를 기함으로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 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나에 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4쪽 보시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제6조 기본계획 수립인데 1항에 보시면 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호 1호에는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호에는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3호에 해외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교류 방안, 4호에 각 분야별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 5호 국제통상 및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6호 각종 국제대회의 유치 전략, 7호에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방안, 8호에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9호에 그 밖에 국제화 촉진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의 개발을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보시면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비즈니스 강화 제8조가 있습니다. 제8조를 보시면 1항에는 시장은 국제도시간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등에 적극 가입하여 시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2항에는 시장은 민간단체가 국제민간기구 등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항에는 시장은 자매도시는 물론 전 세계의 도시와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 4항 시장은 글로벌 시장 개척을 통한 해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해외통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은 물론 해외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통상진흥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제11조 교류사업의 대상 및 지원입니다. 1항에 보시면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교류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에 보시겠습니다.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는 국제자매도시 자매결연 기념행사 지원입니다. 2호는 국제자매도시 청소년 교류 지원 사업입니다. 3호는 국제자매도시 민속문화 페스티벌입니다. 4호는 그 밖에 시장이 국제교류 협력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제12조 자매결연 등 조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항은 시장은 국제교류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하여 외국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거나 우호협력도시를 지정하여 교류할 수 있다. 2항은 자매결연 등 우호협력도시는 시의 재정 여건과 국제교류 협력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1쪽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1쪽에 3번 개정조례안은 제가 설명 드린 붙임이 되겠습니다. 4번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입니다. 다시 9쪽을 보시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참고 사항에 관계법령을 발췌 해 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인데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1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4호에 보시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부터 바뀌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쪽에 다시 돌아와서 보시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관련부서 의견인데 이것은 해당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상황도 해당 없습니다. 7번에 입법예고결과인데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번에 사전협의 승인사항인데 비용추계분석은 1억 원 미만 사업으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인데 이것도 관계없는 것으로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김천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안녕 하시니까? 전문위원 이종섭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세계 도시들과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함은 물론 내실화를 기함으로서 세계일류 선진 도시로 성장․발전하기 위해 인적․물적․제도적 토대를 구축하도록 국제화 촉진 및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의 선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서 우리시의 국제화 촉진과 국제교류 협력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에서 상징적이기는 할지라도 시민의 책무까지 규정한 것은 다소 아쉬운 감이 없지 않으며,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하여 사전에 교류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선행과 결연 후의 활발하고 지속적인 교류활동은 물론 교류부진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의 상호신뢰와 위상이 실추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추계는 1억 원 미만으로서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지원 사업비로 연간 2,500만 원 정도이며, 상위법령과 상충 또는 모순되는 내용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하고 관계없는데 하나 물어 봅시다. 자매도시하고 친선우호도시하고 구분 되어 있잖아요.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배낙호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수방시도 이번 행사 때 오고 하는데,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자매도시는 나나오시하고 성도시 국제적으로 두 군데 있습니다. 나나오시는 1975년도 10월 16일 날 자매결연을 맺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40주년 기념사업으로 기념공연도 하고 기념 교류도 했습니다. 성도시는 2000년도 11월에 해서 15주년 되었습니다. 이 2개 도시는 자매도시이고 수방시는 2014년도부터인데 이것은 우호도시도 아니고 협력교류도시, 우호도시 지정되기 전에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순시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무순시 같은 경우에는 수방시보다 조금 단계가 높은데2008년도에 김천의회에서 가서 우호협력 양해 각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방시보다 우호협력도시이고 다음이 상위단계로 중국 성도시하고 나나오시 자매결연도시로 보면 되겠습니다. 제일 상위가 자매결연도시, 중간 단계가 우호협력도시, 그리고 수방시 같은 경우는 협력교류도시, 아직은 우호 교류를 하려고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낙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1년에 교류를 문화예술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1년에 성도시 같은 데는 몇 번,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이번에는 한번씩,

배낙호위원

나나오시하고 성도시는 옛날에 공무원 교류도 했잖아요.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배낙호위원

지금은 다 끊어졌습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공무원 교류는 이번에는 성도시에서 김천대학에 근무하면서 김천시에 교환 근무를 했습니다. 단지 우리 시에서 성도시를 안 가서 그렇지 성도시 직원이 여기 파견 되어서 근무하다가 9월 달에 돌아갔습니다.

배낙호위원

올 9월 달에요?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나나오시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우리는 하고 싶은데 조금 부정적으로 올해 메르스 때문에 일본에서 이런 사업 하는 자체를 조금 꺼려서 올해는 잠정적으로 침체되어있습니다.

배낙호위원

나나오시는 인구가 오육만 밖에 안 되잖아요. 성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한 명 받고 한 명 가고 그런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낙호위원

그런 것을 추진해 주십사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배낙호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재 자매도시가 나나오시하고 성도시가 있습니다. 자매도시를 체결하는 국가 수는 제한되어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지방자치법에서,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이 조례도 6쪽에 보시면 14조에 의회 의결이라고 되어있는데 시장은 자매결연을 하거나 우호협력도시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김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국제도시하고 자매결연을 체결 할 수 있다,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지금까지 본 조례안이 제정되기까지 그 전에는 어느 규정이나 규칙에 의해서 자매도시하고 교류를 해 왔습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이 조례를 신설하는 겁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 거죠? 지방재정법은 조례나 이런 것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곳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거죠?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 전자에는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그 전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 결재를 받고,
세운

김세운위원

지원 근거는 없더라도,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산만 편성되면,
세운

김세운위원

예산만 편성 지원했다,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의회 예산만 심사되고 편성이 되면,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좀 미리 준비 되어 있어야 될 조례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그죠?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리고 우호협력도시, 협력교류도시 이와 같은 용어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편의에 따라 이렇게 사용합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아닙니다. 똑같이 정의 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하고 우호협력도시 정의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우호협력도시나 협력교류도시에도 지원할 근거가 됩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어느 조항에 있습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5쪽 제11조 교류사업의 대상 및 지원인데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교류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세운

김세운위원

5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제11조입니다. 5쪽에 제11조,
세운

김세운위원

5쪽에,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5쪽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예.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5쪽 하단부에 보면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교류 관련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6쪽을 보시면 항목별로 각 호로 4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국제우호협력도시나 자매결연도시로 할 경우에,
세운

김세운위원

여기에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다음에 여러 차례 이와 같은 내용의 문제가 제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자매결연을 하거나 우호도시를 체결합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과 의회 차원의 자매도시나 우호교류도시는 별도로 해야 되는 거죠?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의회차원이나 집행부가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세운

김세운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할 때, 의회간의 어떠한 교류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본 위원이 질의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조례에 명기가 되지 않는 곳에는 예산을 집행 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별도로 예를 들어서 김천시의회와 무순시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거나 우호협력도시 체결할 때 거기에 대한 근거는 이 조례로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보시면 11조에 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호에 그 밖에 시장이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거든요.
세운

김세운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 될 수 있느냐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시장이 무순시하고 김천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는 의회도 교류가 있을 수 있고 청소년 교류도 있을 수 있고 대학 간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무순시하고 맺었을 때 거기에 필요한, 거기에 포함 되어 있는 의회와 우리 의회하고는 같이 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김천시와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가 맺어져 있지 않은 다른 국제도시와 김천시의회가 이와 같은 체결을 하려고 하면 이 조례에 근거가 가능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가능합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의회에서 한다는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다고 해석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총무과장님의 주관적인 견해입니까? 아니면 객관적으로 반영되는 겁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김천시하고 예를 들어서 중국의 다른 시하고 했을 때 어차피 의회 간에 교류는 되었지만 차후에는 어차피 그 시하고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야,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기관이 다르다고 봅니까? 같다고 봅니까? 김천시하고 김천시의회가 기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자매결연 이것으로 봤을 때 같이 할 수 안 있겠나,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볼 수 있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민감하다는 이야깁니다. 즉 무슨 이야긴가 하면 시에서 주최해서 성도시나 나나오시에 방문할 경우에 의회에 소속된 의원이나 공무원을 대동할 경우에는 집행부 예산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까지 유권 해석이 내려 왔다는 이야기죠. 방금 총무과장 의견대로라면 그것도 같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6쪽 2항에 보시면 국제자매도시 청소년 교류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지금 나나오시하고 김천시하고 청소년 단체가 교류하는 겁니다. 문화원에서 교류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의회 간에 교류가 된다면 저희들이 그런 예외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 밖에 시장이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면 다행이라고 보는데 막상 현실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어려움이 발생되면 문제가 있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 차원에서도 국제교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척이 되었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한다면 미리 예방을 해야겠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이야기고, 포괄적으로 봐도 됩니까?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하

서정하행정지원국장

저도 어차피 의회 간에 교류를 하더라도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부기가 있어야 됩니다. 집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책임 있는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천시와 성도시가 자매도시로 결연이 되어 있어서 성도시에 행사가 있어서 갑니다. 그러면 시에서 초청 대상자를 정할 때 시에서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을 대동하고 갈 경우에 시의 예산으로 안 가잖아요.
정하

서정하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세운

김세운위원

안 가잖아요. 우리 의회 내에 있는 출장비로 가는 것 아닙니까? 해외연수비로,
정하

서정하행정지원국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것은 반드시 구분이 되는데 어떻게 이것은 같이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산을 그렇게 편성 하면 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교류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조례로 반영하고 예산 관계를 초청 여비라든지 세우면 되거든요.
세운

김세운위원

결론적으로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정하

서정하행정지원국장

예, 세워야 되죠.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의회에서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의회에서 의원 초청 여비라든지 세우면 되고 의회하고 다른 시의 의회하고 교류하는데 근거 규정은 이것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예산하고 따로 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상당히 발생될 빈도가 많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측면에서 드리는 이야기거든요. 방금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의 해석대로 하자면 이 조례가 지방재정법이 변경되었으니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의회 내에 해외연수비 전체 금액의 30%를 별도로 연수비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은 굉장히 어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느냐, 해외자매도시를 체결하거나 우호협력도시를 체결하거나 해서 대표단이 갈 때만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절대 그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 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례에 별도로 명기가 의회에서 별도로 만들든지 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어도 집행 못하잖아요.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그런데 예산하고, 김천시의회하고 예를 들어서 중국 성도시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데 가능하나, 이것은 이 근거조항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예산은 별개라 해서 그러면 자매결연을 맺었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세우면 된다는 이야깁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로 의회나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포괄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영두

이영두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김세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김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안녕 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감사 말씀 드리면서 안전재난과에서 제출한 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65호 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2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주체가 해야 되는 안전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을, 7조에서는 자원봉사 등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관련 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분석은 1억 원 미만이라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27일에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여 9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 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 협의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협의한 결과 원안 동의를 받았으며 김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66호 김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여름철 물놀이로 시민들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을 고취해서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물놀이 안전대책기간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특별대책기간은 가장 물놀이가 성수기인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로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매년 4월에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 대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으며, 안 제5조에서는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 확충에 관한 사항, 7조에서는 위험구역 설정·게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안전관리요원의 자격증과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9조에서는 매년 5월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응계획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안전대책기간 동안 휴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에 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에서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분석은 1억 원 미만이라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27일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9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사전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협의한 결과 원안가결 의견을 받았으며, 김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섭입니다. 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어린이공원과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므로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들이 놀이기구 및 시설을 이용하여 놀이를 함에 있어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는 물론 놀이터 시설의 유해한 요소 등에서 어린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비용추계분석은 연간 1억 원 미만으로 세출증가 요인은 연간 2,700여만 원 정도이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물놀이 위험지구의 지정과 안전시설 정비, 안전관리요원의 현장배치 등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비용추계는 연간 1억 원 미만으로서 세입으로 국비가 6백만 원 정도, 세출은 9,400여만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검토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김세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놀이시설과, 물놀이 먼저 질의해도 되죠? 과장님.
선명

이선명위원장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먼저 하고,
세운

김세운위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운

김세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는 어린이 뿐 아니라 민감한 부분이라서 관심을 가져주는데 대해서는 참으로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따라서 본 조례안에 의하면 안전관리요원도 필요하고 위험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죠? 위험구역으로,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위험구역으로 설정해서 게시할 수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대충 몇 개 정도 됩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위험구역에 대한 설정이나 게시는 현재까지 업무를 해오면서 특별하게 어느 지역이다라고 설정·게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에 근거도 없고 해서, 그러나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하천구역 중에서 물놀이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외에는 전부 위험구역으로 설정·게시해야 되고, 당연히 금지되는 구역은 관계없이 우리가 지정·운영하는 외에는 전부 위험구역으로 설정·게시할 계획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도로와 인접해 있는 저수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저수지는 관련법에 의해서 수영금지구역으로,
세운

김세운위원

이와 같은 경우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금지구역이던 위험구역 설정을 하던 간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인근에 있는 위험금지구역 표기 해 놨다고 해서 안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쪽으로는 안전요원 배치가 불가능합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불가능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불가능합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저수지는 수영금지구역으로 법률에서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 금하는 사항을 혹시나 모를 사람이 들어갈지 몰라서 지키는 안전요원을 관리한다는 것은 맞지 않죠.
세운

김세운위원

조그만 저수지까지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입니까? 농촌기반공사, 거기에서 관리하는 조금 규모가 큰 저수지, 그리고 일반인들이 그쪽으로 놀이를 많이 오는 이와 같은 곳은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배제 되어야 되네요.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각 시설에서 법률에 의해서, 관리하는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물놀이 안전시설,
세운

김세운위원

법적으로 그렇다면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왕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요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몇 개 정도 설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우리 시에서 하기 어려우면 그것을 관리하는 곳은 농촌기반공사 아닙니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죠? 공문을 보낸다든지,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그것은 저수지 관련 부서에서 매년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유급 안전관리요원, 공무원, 119 여러 각도에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네요. 이 기간 동안에 상시 합니까?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이 기간 동안에 아침 09시부터 18시까지 정해있고 특별히 필요하면 조금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해 놨습니다. 요원 중에서는 공무원도 포함되고 공익요원도 물론 포함됩니다만 특히 안전교육을 받고 관련 자격을 소지한 유급 안전관리요원으로 보시면 가장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유급 안전관리요원은 당연히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채용 되면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 조례가 제정 되어서 여름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태상

김태상안전재난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김세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5. 김천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김천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7. 김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안녕 하십니까?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규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새마을문화관광과 업무를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면서 저희 새마을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김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건과 그리고 김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그리고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67호 김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 지방재정법이 작년도 5월 2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여건 개선과 관광산업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1조와 2조에 조례 목적과 용어를 정의 하였고, 안 5조에 재정 지원으로 우리 시 관광진흥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규정 하였습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7조제4항에 의하면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관광진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8조와 9조에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 10조에는 관광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을 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11조에는 관광객 유치 촉진과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결 구축안을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의 제정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보면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76조2항에 재정지원 부분이 있어서 관광진흥법을 관련 법령으로 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해당 과에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해당 없고 예산상황으로 금년도에 3억6,700만원 예산이 편성 되어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 시보에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 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협의 승인 사항으로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는 8쪽에 첨부 했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추계 재정수반 요인으로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과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광진흥법 76조 재정지원 2항에 따라 관광진흥사업을 지원 할 비용이 발생 된다는 내용입니다. 비용추계 전제로서 최근 관광산업이 고부가가치창출사업으로 주목받으면서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진흥 등 관광분야 사업에 지원한 예산이 지난 5년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특수시책 사업과 홍보사업 등 매년 변동이 많아서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관광분야 사업에 지원한 비용을 가늠하여 비용추계 분석을 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1차년도인 내년부터 해서 5차 년도까지 3억6,700만원 추계 하였습니다. 5번에 부대 의견으로 이 비용추계는 올해 관광사업에 지원할 예산을 기준으로 신규사업으로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규제 심사와 물가 관련은 해당이 없었으며, 부패영향분석은 지난 8월 26일 원안 동의 받았으며 성별영향분석도 지난 8월 27일 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일 김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 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68호 김천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집행, 성과 평가 등 보조금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주민의 화합과 복지증진 및 생활 편익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1조와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안3조입니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인데 마을회관 지원은 신축, 재건축, 증축, 개보수에 대한 비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축은 행정리·통에 마을회관이 없거나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증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며 무분별한 수요를 방지하고 건물에 관한 증설 등 건물 수명을 고려하여 건립 연수 경과 정도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 4조 지원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본 사업의 목적과 수행에 따른 운영 주체 및 수혜자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어야 하고 사업대상 마을회관이 본연의 설치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본연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하는 것을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명시 하였습니다. 또한 과다한 요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초과 할 경우에는 마을에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6조와 7조에 보조금 반환 및 사업 감독을 규정 하였고, 안 제8조 마을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마을회관 관리는 운영 주체인 마을회에서 직접 하며 마을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마을회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은 마을회에서 부담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조 해 주시고 관련 법령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련 부서에 의견을 들은 결과 없고 예산상황으로 금년도에 예산이 신축 예산 1억2천, 보수예산 4억 해서 5억2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4억 원의 보수 예산은 이미 배정해서 집행 한바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 날 시보를 통해서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 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에 보시면 재정 수반 요인으로 대부분의 마을회관이 90년대 중반에 건립되어 사용 연수가 20년이 넘으면서 잦은 하자 보수 수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회관이 없거나 인구 유입으로 주민수가 현저히 증가하여 마을회관의 신축 수요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회관 건립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비용추계 전제로서 건립년도가 평균적으로 90년도 중반이므로 유지 보수가 필요한 마을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전 5개년간 마을회관 개보수 예산 증가율을 5%를 향후 5년간 소요 예산 추계에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1차년도에는 4억 원 하고 2차 년도 해서 5%를 증가한 그런 조치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와 물가관련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분석은 지난 8월 26일 날 원안 동의 받은 바 있으며 성별영향분석도 8월 27일 날 원안 동의 받았습니다. 또한 10월 2일 김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 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69호 김천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사업에 대해서 사업기준과 지원의 명확성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우리 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예술단체를 지원 육성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계승·발전 시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시책과 장려인데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 융성에 걸맞은 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과 문화예술 장려 및 시민들의 문화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지역문화예술단체 등 활동에 관한 시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지출을 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6조에는 문화예술행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붙임 제정 조례안을 참조 해 주시고 관련법령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시책과 권장 그리고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되는 근거 법령이 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의견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상황으로 금년도에 8억8,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예산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 김천국제가족연극제 개최 지원이라든지 향토사 발간, 정월대보름 행사 지원 등 여러 항목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로서 붙임에 있습니다만 재정 수반 요인은 재정법 개정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 보호 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하며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와 39조,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제7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경우 비용이 발생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전제로서는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 5년간 문화예술분야 사업에 지원할 비용추계 분석 했습니다. 규제심사와 물가 관련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지난 8월 6일 부패영향분석을 의뢰 결과 원안 동의 받았으며 성별영향분석도 지난 8월 27일 원안 동의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지난 10월 2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70호 김천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 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사항에 새마을 국제화 사업비를 추가하여 지원 근거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게 된 것이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제1조에 조례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목적 조항을 정비 하였습니다. 안 2조와 3조에 상위법에 근거하여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지원 사항에 새마을국제화 사업비를 추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보조금의 신청, 지급 등 비용 보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그 밖에 용어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한 조문을 보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고 관련 법령으로서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 되겠습니다. 예산 상황으로는 금년도에 예산이 없고 내년도에 2,2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시보를 통해서 입법예고 결과 제출 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 하였으며 규제 심사와 물가 관련은 해당이 없습니다. 8월 27일 부패영향분석 의뢰 결과 원안 동의를 받았으며 9월 1일 성별영향분석 의뢰 결과 원안 동의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1380호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새마을운동이 2013년 6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되었고 새마을운동 성공 경험의 공유 요청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급증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에 참여하여 세계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하고자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연금 교부 동의 요청 내역을 설명 드리자면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 사업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수방시를 시범마을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인데 코이카와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 재단, 김천시가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며 사업 주관은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에서 맡게 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지 시범 마을과 협의하여 성공한 한국의 새마을사업을 접목시켜 마을을 발전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도네시아 수방시에 새마을회관 건립이라든지 안길포장, 간이상수도, 농수로 설치 등에 순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연 3억 원으로서 한국국제협력단인 코이카와 경상북도에서 1억5천만 원 투자하고 우리 시에서 1억5천만 원 부담하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수방시를 본 사업의 대상지로 예정하고 있는데 코이카와 도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내년도 사업 가능 여부가 결정되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에 시범마을 조성 사업을 기 참여하고 있는 현황을 보고 드리자면 도내 전체 8개 시군에서 이미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포항과 구미시에서는 스리랑카에 2014년부터 참여하고 있고 문경은 올해부터 하는데 인도네시아 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동은 2014년부터 우즈베키스탄, 예천, 청도, 영천은 2014년도부터 베트남과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추진하고 있고 청송군은 작년도에 필리핀하고 시범마을을 조성해서 5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로서는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 출연금 교부에 의해서 추진하게 됨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섭입니다. 김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이 지난 해 2014년 5월 28일자로 개정되고 2014년 11월 29일자로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17조1항4호에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4호에 보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 외에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어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럼 먼저 김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4년 11월 29일자로 개정 시행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4호“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궁극적으로 고부가가치사업인 관광사업을 육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김천이 관광명소로서의 옛 명성 회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 등이 적정하고 형식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도 보면 예산지원 3억6,700만 원을 기준으로 5년간 비용추계 결과 약18억3,500만 원 정도이며, 추후 신규사업 등으로 변경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김천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작년「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16년부터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만 가능토록 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예산 지원과 사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비용추계는 이전 5년간 마을회관 개․보수 예산 증가율 5%를 감안하여 향후 5년간 추계하여 총 22억 원 정도로 연간 4억에서 4억8천 정도입니다. 상위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김천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며 비용추계 결과 2015년도 문화예술사업에 지원한 예산 8억8,500만 원을 기준으로 5년간 44억2,500만 원 정도이며, 김천시민의 문화가 있는 삶,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활동 장려 등 지역문화 기회 확대와 문화활동 장려 등 지역문화 육성 지원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상위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김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이 UN본부 개발정상회의에 의제로 채택될 만큼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므로 새마을운동의 국제화사업에 대한 지원은 지역과 국가발전만이 아닌 개발도상국의 농촌발전과 빈곤퇴치에 기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세계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용추계는 연간 1억 원 미만으로서 외국인 대학원생 행정인턴 3명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연간 2,2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은 2015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새마을운동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음에 따라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교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부터 5년간 매년 1억5천만 원, 총 7억5천만 원을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서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는 물론 세계 발전에 기여하고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은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지만,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대상지 선정은 좀 더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지금 의안번호 1367호 1368호 1369호 1370호까지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 한 대로 지방보조금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일괄 받고 의결만 따로 따로 해 주는 게 회의가 빨리 진행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선명

이선명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세운

김세운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김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는 우리 시에서 모든 분들이 관광만이 먹고 살 길이라 생각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관광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본 조례안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예산 지원 현황에 보면 관광 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목적에 부합되느냐가 굉장히 문제일 것 같습니다. 9쪽에 보면 예산지원 현황이 스토리텔링 만들기 사업부터 시작해서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된 사업을 보면, 특별한 사업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 중에 담당 과장께서 객관적으로 판단 할 때 직접적으로 관광진흥에 관해서 부합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없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관광이라고 하면 범위가 워낙 넓고 하기 때문에 굳이 따진다면 사실 언론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스토리텔링 사업이나 이런 쪽은 실질적으로 올해 2개 신문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도 계속 되고 해서 관행적으로 해오고 해서 저도 막상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언론이 2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언론사에서도 비슷한 류의 김천관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고 하는데 현재까지 내년도에 5개 언론에서 의향을 비치기에 실무선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관광이나 재탕 삼탕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것으로 실무 부서에서 이야기 된 사항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속기 되고 녹취 되는 상태에서 언론사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방금 이야기한대로 관광의 범위가 워낙 넓습니다. 워낙 넓고 현재 만들어지는 조례를 보면 재정 지원의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다 안맞다 따지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관광을 진흥시키기 위한 목적, 그로 인해서 더불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유발 효과도 발생시킬 목적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회의 기능을 다 하려고 하다보니까 싫은 소리도 있고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드리는 이야깁니다. 관광진흥을 함에 있어서 문중 스토리텔링이 관광진흥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역에 문중 스토리텔링 사업도 넓게 보면 우리 김천시의 자랑이고 하기 때문에 관광 자원이 아니겠나,
세운

김세운위원

과장님 이것 정말 화가 납니다. 한번 보세요. 스토리텔링 만들기 사업이 한국스토리텔링 연구원은 어디입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영남일보 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습니까? 스토리텔링 물론 이야기화 해서 우리 김천 역사와 전통을 알릴 수 있고 전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관광지로서 홍보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나누어먹기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생색내기 예산을 하다보니까 이름도 궁색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깁니다. 이것 앞으로 지양해 주세요. 물론 담당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 되었더라도 의회에서 강력하게 좀 더 심도 있게 심의해서 삭감 조치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도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 의회에서 너무 큰 부담을 안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가결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시민의 세금이 우리 시의 예산이 정말로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이런 것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다음에 의안번호 1368호입니다.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현재 마을회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몇 개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307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데가 봉산면이 28개 등록 되어 있고 동지역에는 20개 정도 등록 되어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구분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로당 개수는 잘 모르죠?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경로당은 500개,
세운

김세운위원

500여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마을 단위 가보면 회관과 경로당을 겸임해서 사용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누구라도 경로당으로 건립하게 되면 시에서 연료비부터 시작해서 운영비가 지원되고 마을회관은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데 마을회관으로 건립하는 이유는 뭡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주로 보면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목적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주민들이나 대소사를 논의하기 위해서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을 신축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가 지원 안 되다 보니까 마을회관을 신축 해 놓고 등록은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운영비를 받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자연부락, 다시 이야기해서 이통장이 있는 자연부락을 이야기 합니다. 자연부락이 50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800여개가 된다는 것은 한 동네에 2개 이상 복수로 있는 곳이 상당히 여러 곳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환경적으로 같은 마을인데도 거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져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로당은 복지위생과에서 관리하고 마을회관은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2개의 부서에서 협의해서 마을회관도 주민들이 와서 있는 곳이고 경로당도 주민들이 와서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하나로 통일 시킨다고 봤을 때 는 경로당 쪽으로 건립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물론 시의 경제적인 부담은 더 들 수도 있습니다만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와 같은 부분은 좀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 경로당이 있는데 또 마을회관 새로 지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마을회관 있는데 경로당으로 짓지는 않겠지만 서류로 전향은 가능할 것 같고, 이런 좀 정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지금까지는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없어서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 조례 제정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근거해서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리고 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의 이익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마을회관 건립으로 들어올 경우에 경로당으로 권유해 주는 것이 나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올해 마을회관 신축 예산이 1억2천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증축하는 부분에 1개면에 2천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 1억 원,
세운

김세운위원

본 위원이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증축이나 개축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데 신축할 경우에는 경로당 쪽으로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어느 누가 경로당이나 회관이나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똑같은데 경로당은 지원이 되는데 회관은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안내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매각 건립으로서 예산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69호입니다.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이 부분도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 한다고 보여져서 조례가 제정 되어야 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이것도 8쪽에 보면 2015년도 예산 지원 현황에 지금까지 이렇게 왔을 것이고 앞으로도 비용추계에 보면 이 금액을 근거로 해서 향후 5년간 비용추계를 제시 했잖아요.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것 한번 심도 있게 검토 해 보세요. 힘있는 단체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힘이 있는 단체, 단체를 맡고 있는 사람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또는 다른 측면으로 힘있는 단체에는 예산이 집중적으로 많이 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아주 형편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이 분배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일례로 한 개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맨 아래 있는 나화랑가요제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2013년도에 전국장사씨름대회 할 때 그때,
세운

김세운위원

작년이죠 작년. 전국장사씨름대회 할 때 기념부대사업으로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죠?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본 위원이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봤는데 나화랑가요제에서 입상하는 사람을 우리나라 가수로 인정해서 가수협회에서 인증서를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나화랑에 대해서 저는 잘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나화랑씨에 대해서 나화랑 기념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협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우리 대한민국 가수협회와 협의되어서 이 가요제에서 최고로 입상한 사람이 가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정도로 되었다면 이런 것은 좀 중요하게 여겨서 집중 지원해서 가요제다운 가요제가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씨름대회 하는 날 본무대에서 그 높은 단상에서 사회대에서 노래자랑을 하니까 밑에 사람 하나도 안 들려요. 자기들끼리 그냥 하고 맙니다. 그러나 별도로 이게 나온다면 이 500만원 가지고 사업 하겠습니까? 어때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미 그렇게 대표적인 가요제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가요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유명한 가요제도 있습니다. 잘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가요제 출신들이, 거기에서 우수한 가수를 발굴해서 우리 고향에 사람도 좋고 전국적으로 다 참여 할 수 있잖아요.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여기 나온 분들이 김천에서 실시된 나화랑가요제 출신 가수다 하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줄 필요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여기 보세요. 1억7천, 1억2천, 그런데 500, 200 주어서 행사 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안 그래도 나화랑가요제 올해 500만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문화예술행사가 사실상 너무 많습니다. 10월 달에 보니까 김천시민가요제도 있고 청소년가요제도 있고 따로 하는 동아리예술단체에서 하는 음악공연 이런 게 있고 해서 예총하고 해서 나화랑가요제도 작년부터 신설되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추진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해서,
세운

김세운위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이야기 해 볼게요. 황악산가요제는 뭡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시민사랑 봉사대,
세운

김세운위원

시민사랑봉사대소리결이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단체에 위탁 하는 것 아닙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이 가요제에 입상하는 사람 가수 자격 줍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천만 원 줍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어떠한 행사의 성격, 대외적으로 인정 할 수 있는 품격, 이와 같은 것들을 전부다 우리가 비교 검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힘 있는 사람, 단체 이것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황악산가요제 하는데 2천만 원 하면 우리 시민들 참석해서 1, 2, 3등 상품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인으로 인정받는 이런 가요제는 500만원밖에 안줍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합해서 좀 격상 시켜서 우리나라 가수협회하고 협의하든지 해서, 아니면 이미 나화랑가요제에서 가수 자격을 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놨으니까 품격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꼭 시행해 주세요.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행사가 많으면 줄여야 되고 품격이나 성격들 비슷한 것들은 하나로 묶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 하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나 지원되는 것이 담당과장으로 봐서도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은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80호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입니다.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긍지를 나타낼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운동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또 제2 새마을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알리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고무적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1억5천만 원씩 기부해서 재단에 출연합니다. 이것 어느 재단으로 보냅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세운

김세운위원

집행은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에서 합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코이카입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여기가 새마을하고 대한민국 국제원조기관 행정기관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여기에서 뭐 합니까? 자금도 출연합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여기에서도 자금 출연합니다.)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쪽하고 코이카하고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에서 합동으로 해서 1억5천,
세운

김세운위원

1억5천 우리 시비하고 나머지 1억5천은 코이카하고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에서 1억5천을 냅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15억을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도시를 지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가 희망 나라에 도시를 신청하면 그쪽에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에서 검토 후에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수방시로 되어 있네요.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인도네시아 수방시가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잘 모르죠? (〇관계공무원석에서 - 200만,) 수방시로 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〇관계공무원석에서 -지난번에 우호도시로 해서 김천에서도 방문하고 했는데 도에서 해외 시범마을 조성 대상 국가에 후진국을 정하면서 하는데 인도네시아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호도시를 한번 방문 한 것도 있고 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약 60년 전에 6·25때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파견해서 젊은 군인들이 사망하고 여러 가지 많이 받아 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정도의 선진국으로 우뚝 섰기 때문에 후진국을 위해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던 그와 같은 나라들, 필리핀, 태국, 터키,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도 될 것이고 이와 같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많이 써 주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우리에게 도움을 준 나라들을 선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수방시가 자매도시도 아니고 우호협력도시도 아니고 우호협력도시 되기 전 협력교류도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거기가 대상지로 된데는 다소 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 즉 쉽게 이야기해서 일개 특정인이 시민 중에 특정인의 이해 관계 때문에 수방시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사실상 우리 시에서 그쪽을 방문 한 것도 있고,
세운

김세운위원

언제 방문 했었죠?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방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대상 나라를 열거해서 이런,
세운

김세운위원

도에서 일부 추천이 있었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 지역은 후진국을 대상으로 해서 그 나라가 인도네시아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가 방문도 한 이 도시가 어떻겠나 해서 신청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 한 부분은 굉장히 듣는 입장에 따라서 민감해 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5년 동안 15억을 지원한다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개인적인 기회도 서로 주고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웠을 때 수혜를 입은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굉장히 어려운 나라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인도네시아가 6·25때 참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한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지금 세계화시대 글로벌시대에서 그런 것까지 다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다른 시군에서 한데 보니까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 스리랑카 이와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수로 검토를 한 뒤에 결정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단순하게 후진국에 해당되는 나라이고 해서 김세운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도에서 추천하라는 나라가 1개국만 있어서, 복수로 안 하고 문경에서도 인도네시아를 하고 했기 때문에 안 좋겠나 해서 우리도 인도네시아를,
세운

김세운위원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미 작년도에 서로 교류가 있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변경 하거나 다시 재검토 해 볼 가능성은 없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지난 7월 달에 희망 대상국 도시를 공문으로 도에 결심을 받아서 신청했기 때문에 다시 재조정하기는,
세운

김세운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이 좀 집행부 쪽에 가깝게 있는 분들의 입에서 긍정적이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수방시에 있는 모 인사가 우리 시에 공무원은 아닙니다. 물론 시의원도 아니고 우리 시에 아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가깝기 때문에 그 분의 개인적인 특혜로 인해서 이와 같이 지정 되었다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주무과장 귀에는 안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볼 소지도 다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범마을을 선정함에 있어서 전면 검토를 해 보고 싶은 생각인데 그게 여러 가지로 수방시까지 통보 된 상태입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안되었습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럼 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도에 했지만 도에서도 아직 선정은 안 한 상황입니다. 내년 되어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 어떠한 입장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끝까지 고집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늘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 결정할 때는 정말 똑 부러지게 해야 되거든요. 맑게. 그렇지 않으면 몇 개 시를 놓고 우리가 어디를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요식 행위가 필요했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도 대상 국가가 내려오고 해서 다른 국가나 이런 쪽에도 했지만 저희들이 하기에는 아무래도 한번 방문하고 이런,
세운

김세운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 국가를 지정 하더라도 조그만 연줄이라도 있어서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렇게 비쳐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정하

서정하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인도네시아가 자원이 풍부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그런 부분도 감안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세운

김세운위원

그런 명분을 확실하게 나타내서 앞으로 이런 논란이 되는, 이번에도 수방시에서 여러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방금 말씀 한 대로 자원이 풍부하고 우리 시가 교류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이익을 구할 수 있고 취득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하게 지난번에 한번 방문하고 해서 신청했다 이런 것은 좀 명분이 약하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자제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합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예.
세운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

이진화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진화위원입니다. 방금 김세운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수방시와 관계 된다면 개인적인 영향력 때문에 한다면 재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해 주시고 의안번호 1370호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해서 영남대학교 박정희 새마을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에게 새마을의 현장 체험과 행정경험을 체험 할 수 있도록 행정인턴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연간 1인당 720만원씩 해서 2,200만원 세워 놓으셨는데 전에도 계속 해 왔습니까?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복지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영남대학교 박정희 새마을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새마을운동이나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되고 해서 우리가 새마을을 전 세계로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행정인턴제를 인근 상주를 비롯해서 구미나 이런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3명 정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

좋은 계획인데 포항시에는 보니까 지역 학생들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포항에,
진화

이진화위원

예, 그런데 굳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 보다 우리 지역 영세, 다문화가족이나 많은데 공모해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바꿀 계획은 없으신지,
규택

이규택새마을문화관광과장

새마을운동을 체험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새마을대학원에 재학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고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새마을운동을 직접 체험을 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화

이진화위원

포항시에도 보니까 지역 학생을 선정해서 미리 경험을 하고 사회 진로 확보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공모를 하는 것 같아요.
정하

서정하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영남대학교에 150명 정도 외국인 대학생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새마을운동을 자기 나라에 가서 새마을운동을 펼치면 안 좋겠나 이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진화

이진화위원

학생들이 인턴제에서 직접 배우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
정하

서정하행정지원국장

영남대학원에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

공부하는 학생을 선정해서,
정하

서정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죠. 실습하는 겁니다.
진화

이진화위원

학교에서 배우면,
정하

서정하행정지원국장

실습은 하지만 지원해서 실제 새마을운동을 접하는 것 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진화

이진화위원

하여튼 포항시를 볼 때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공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해외 새마을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6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희

남추희세정과장

안녕 하십니까? 세정과장 남추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82호 2016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세 연구원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김천시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덜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지방세연구원에서 추진하는데 출연 목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 지방세 출연금은 전전년도인 2014년도 현년도 및 과년도의 보통세 시세입니다. 시세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결산액의 1만분의 1.5로 산정하여 내년 3월 31일까지 납부하며, 결산액은 내년 7월 15일까지 지방세 연구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지방세 출연금은 2014년도 현년도 및 과년도의 보통세 결산액의 589억2,332만원의 1만분의1.5로 산정하여 884만4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14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2014년도 5월 28일자로 개정 되어서 그때부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섭입니다. 2016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15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 따라 2011년도에 설립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에 대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안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14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뜻을 모아 설립․운영되는 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천

박세천회계과장

안녕 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세천입니다.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고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선명 안전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에서 제출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회계과에서 제출한 평화남산동, 대곡동주민센터 신증축과 산림녹지과에 임야 취득 및 매각, 도시주택과의 도시재생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 건물 취득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화남산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평화남산동 주민센터는 1991년도에 연면적 650평방미터,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청사가 좁고 노후되어 김천시 평화동 283-2번지에 부지면적 1,453평방미터, 연면적 1,500평방미터, 지상 3층의 규모로 신축코자 하며 건축비 32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평화남산동 주민센터 부지는 토지 매입비 12억8천만 원 예산으로 2014년 12월 매입을 완료 하였으며 2015년 9월부터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대곡동 주민센터 증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곡동 청사는 연면적 844평방미터, 지상 2층의 규모로 1999년도에 신축 되었으나 청사가 협소하고 10억의 예산으로 3층 1개 층을 증축함으로서 주민들을 위한 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2015년 9월부터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호두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대항면 향천리 산 27번지 외 9필지 취득의 건과 증산면 수도리 산 10번지 외 2건의 매각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삼도봉 호두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대항면 향천리 산 27번지외 9필지 5만4,308평방미터는 매입하고 산림청에서 추진 중에 있는 치유의 숲 조성에 편입되는 증산면 수도리 산10번지 2만2,215평방미터의 시유림과 대부지 중에서 농경지나 축사로 사용되어 임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보존 부적합한 조마면 대방리 625번지 2,119평방미터와 대덕면 화전리 466-17번지 외 10필지 8,019평방미터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대지와 건물 취득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천역 앞에 위치한 KT&G 창고 부지가 다수동 연료공장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도시 외곽에 위치한 청소년시설, 다문화시설 등 접근성이 낮은 문화시설을 본 도심으로 이전시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연계한 복합문화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천시 평화동 320-16번지 대지면적 2,309평방미터, 연면적 1,028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매입하며 토지와 건물 매입비로 39억5천만 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위의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물건에 대한 예정된 위치,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섭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5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협소한 대곡동 주민센터 청사를 1개 층 증축하고 노후하고 협소한 평화남산동 주민센터를 이전 신축함으로써 민원․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존관리가 부적합한 증산면 수도리, 조마면 대방리, 대덕면 화전리에 소재한 임야를 매각하고 호두특화단지 예정지 주변 임야를 매입하여 김천역 앞 상가지역에 위치한 KT&G 창고부지를 매입하여 도시재생복합문화센터 조성 등 재산의 효율성 극대화, 농가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것으로 사료되는 관리계획안으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이선명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

선명

이선명출석위원

이진화 김세운 박근혜 배낙호 최원호 황병학
종섭

이종섭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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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