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용준 의원 발언

천진철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본회의 승인을 요청코자 보사환경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3항에서는 감사계획서에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기간은 11월 30일~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복지환경국, 만안·동안구보건소, 문화복지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의 문예회관과 체육시설운영팀, 세계롤러대회조직위원회, 만안·동안구의 사회산업과, 환경위생과 및 31개 동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승인대상기관으로 청소년수련관을 함께 포함시킨 사안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소속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시청과 만안·동안구청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완하거나 정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김웅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증인출석 요구서에 기타란에 위탁 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 지금 해와달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그 날 당일 날 예를 들어서 필요시에 증인출석을 참고인으로 요구할 때 가능한 겁니까?
신철
신철전문위원
예.

김웅준위원
사전에 이게 서류상으로 기관 있는데 안 돼서 못 오겠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신철
신철전문위원
예.

천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동의의 건」과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의안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 전 당 위원회 동의와 집행기관의 감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내실 있게 수행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으며, 안건별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동의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안양시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동의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안들에 대하여 보완하거나 정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앞에 김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사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아니면 담당 소관 국에서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해 주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어느 한 저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우리 감사를 받는 기관에서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했을 때는 반드시 출석할 수 있게끔 미리 공문발송을 해서 자리에 정 위치 할 수 있게끔 협조공문을 띄어서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증인 출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증인출석에 지장이 없도록 전문위원실과 의논해서 사전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이송하고,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동의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도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사전대비를 통하여 정례회 기간 중 위원님들이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곧 실시될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활동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실 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하시어 안양시 발전에 밑걸음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인라인롤러경기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금번에 상정하게 된 공공체육시설인 「안양 인라인롤러경기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제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인라인롤러경기장 민간위탁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철입니다. 「안양시 인라인롤러경기장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인라인롤러경기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천진철위원장
신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임종순 위원입니다. 인라인롤러경기장에 대해서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지만 이것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회에 위탁을 맡기는 것하고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맡겼을 때의 장단점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분한 민간위탁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민간위탁 시 장단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 효율적이고 관리 운영에 대한 절감을 기대하고 예상한다라는 것은 본 위원은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인라인롤러경기장이 우리 안양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중점적인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먼저 이런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기능에 대해서 현장 파악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민간인 위탁을 공단이든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 직영 시에 이렇게 장점을 나열해 놓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인 효과를 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직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타 시 사례에서 민간인 위탁을 하는 데가 있는데, 타 시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회가 일상적으로 주관이 되어서 모든 운영면이나 또 민간위탁으로 해서 관리하는 체제가 잘 돼 있고 또 체계적인 운영이 잘 돼 있는데,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회에서는 민간위탁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저조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타 사례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회 쪽에 가까운 운영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번에 조례에 민간위탁동의 할 때 꼭 여기에다가 생활체육회나 체육회나 시설관리 이것을 명시를 두 군데만 해 놓았어요, 보니까. 체육회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런 부분은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체육관련 단체로 묶어버리면 큰 잡음도 없고 또한 하나의 단체에서도 상당히 합리적인 방안으로 할 텐데, 이 민간위탁 하는 롤러경기장만 유일하게 특정한 단체에다 딱 묶어놓아 버렸어요. 이것은 민간인 위탁을 하기 이전에 어떠한 운영방안을 가지고 이렇게 체육회에 주려고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고요.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을 하기 이전에 시에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시장한테 보고했던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을 체육회하고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얘기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안양시의 지금 솔직하게 방침이 체육회 산하 단체에 줄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줄 것인지 그것 설명해 주시고요. 타 시에 위탁해 가지고 서울시 여러 군데 나열을 했는데, 여기에는 어느 부분에다 관리공단이면 관리공단에다 주었는지 아니면 생활체육에 주었는지 또 체육회에서 관리하는지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이 민간위탁동의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준하는 것인지, 여기에 준해서 다시 말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여기서 동의안이 가결되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위탁이 다루어지는 건지 여부, 다시 말해서 우리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적용이 되느냐에 하는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최경태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 위탁 시의 단체 현황자료를 부탁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인라인협회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얘기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롤러경기장을 현재의 인라인협회에서 위탁 경영할 그러한 충분한 의논이라든지 경영능력이 현재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 안양시체육회 선정을 하려고 한다라고 제안설명을 하셨어요. 그 취지가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체육회에다 줄 건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라인 우리 가맹단체에 맡길 것인지 어느 정도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보면 만약에 민간위탁을 우리가 동의했을 때 「체육시설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체육시설운영 및 관리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동의를 해 주었을 때는 개인이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더 선정해서 선임할 것인지를 분명히 정리해 주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귀포에는 지금 직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에는 각 연맹이나 단체에서 지금 위탁을 맡고 있는데, 서귀포에서 직영을 했을 때 장단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우리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각 시·군에 위탁하고 있는 데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그것은 자료로 나오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같이 해 주시고요. 만약에 위탁 관리를 했을 때 테니스장 위탁 관리하는 식으로 일정한 수익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협약서를 체결할 적에 다만 몇 프로라도 인라인메카도시로서의 꿈나무육성 차원에서 과연 어떻게 이러한 부분도 지원할 건가를 생각하셨어야 되는데,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권용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저도 일단 동감하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조례에도 있듯이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체육단체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고, 또 개인, 그 위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개인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안양시 조례에 체육단체로 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만 못을 박고 있기 때문에, 체육단체라고 한다면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체육회도 있을 거고 생활체육회도 있을 거고 또한 롤러스케이트연맹도 있을 거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줄 때 어느 한 곳을 주는 것보다 여러 군데의 제안서를 받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면 그 관리도 중요하지만 경영이 자꾸만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죠. 비용을 들이는 것에 있어서 시민의 세금이 가는데, 어느 한 단체에다 주는 것보다는 제안을 전체적인 것 받아 가지고 기준표를 만들어서 어느 업체에다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또한 관리도 잘하면서 또 경영수지를 올릴 수 있는지 그러한 제안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경비 지원을 한다고 하면 어디까지 어떻게 할 건지를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되고, 수지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비용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비용을 받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조금 전에 이동기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안양체육단체 또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 준다했는데 특히 수탁기관을 체육회로 했으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교감이 있었는지, 과연 지금 체육회가 기능이 국장 한 사람, 과장 한 사람, 직원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박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면 위탁기간에 있어서 “위탁일로부터 별도로 위탁계약 해지 통보일까지”로 되어 있죠. 모든 것은 분명하게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민간위탁조례를 얘기하면서 3년이면 3년, 잘했을 때는 1년 더 연장한다든지 그런 게 있을 때 열심히 해서 다음에 또 받으려고 하는건데 이것은 문제 있을 때 통보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최소한도 위탁기간은 처음이기 때문에 장기로 주는 것보다는 단기로 해 봐 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있을 때는 또다시 심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주어야지, 해지 통보할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첫 회이니 만큼 2년이라든지 어느 기간을 주어 가지고 해야 된다는 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권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 안양시도 타 시 못지 않게 체육시설이 많다, 이렇게 사료되고요. 이 많은 시설들을 여기저기 위탁 주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비효율적이고 부화가 걸린다, 비능률적이다,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것을 다른 기구라든지 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연구해서 현재의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해 보았는지, 앞으로 현재와 같이 여기저기 산하단체에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시다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김웅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영배입니다. 먼저 임종순 위원님께서 체육회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시 장단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 위탁방안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리 경험이 풍부하고 안정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만 공단의 조직, 인력 등 비대화가 우려되며, 체육단체의 위탁 시에는 기능별로 전문성 제고와 각종 대회 유치 등 보다 엘리트선수 육성 및 이용자의 수요에 맞추어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바와 같이 인라인롤러경기장의 특성상 관리·운영면에서 많은 인력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소수 인력으로도 시설물의 관리, 개방 등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시 체육회로 하여도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봤습니다. 다음은 조용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라인롤러경기장 운영에 따른 체계적인 운영관리계획을 충분히 파악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타 시 사례들만 판단 중에 있으나 우리 시 의 경우는 실제 운영하면서 문제점 예방 및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협의회와 같은 민간단체에 대한 위탁 실적이 저조하다는 데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는 생활체육협의회 가맹단체에 위탁을 준 것은 자유공원 내에 있는 테니스장 1개소와 호계공원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 1개소만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필요할 경우에는 연차 확대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 왜 체육회와 시설관리공단만 명시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24조 위탁관리에 체육단체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왜 체육회에 위탁하며, 타 시 위탁 사례 설명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회는 경기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도 및 지원, 체육경기대회의 개최, 우수선수 양성 및 경기력 향상 확보, 체육인의 복지 향상 등의 업무를 하는 체육단체로서 우리 시는 전국 최고의 공인 인라인롤러경기장을 갖추고 있는 인라인 메카도시인 점을 감안할 때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 하기보다는 안양시체육회에서 위탁 관리함으로써 예산 및 인력을 절감할 수 있으며, 또한 가맹단체인 안양시롤러연맹과도 우호적이고 체계적인 협조하에 관리가 용이하다고 판단되어 안양시체육회에 위탁 관리토록 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등에 의거 우리 시의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24조 위탁관리에 의하여 체육단체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타 시 롤러스케이트장 운영현황은 서울시에서는 시롤러연맹, 인천시는 시체육회, 강릉시는 도인라인롤러연맹, 전주시도 도인라인롤러연맹, 김해시는 시설관리공단, 안동시와 서귀포시는 직영, 울산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체육회 선정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방금 전에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한 답변사항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의 직영 시 장단점에 대하여는 직영 시에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운영이 가능하나 예산 운영 등 투명성이 확보되겠으며, 단점으로는 전문인력 및 많은 관리 예산이 소요되고, 대회 유치 등에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협약서 작성 시 꿈나무육성 차원의 지원계획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약서 작성 시 꿈나무 육성 차원의 우수 선수 양성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단체에서 제안서를 받아 관리 및 경영수지를 올릴 수 있는지와 경비 지원과 징수계획은 그리고 위탁기간을 단기적으로 협약해서 잘할 경우에만 재위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단체에서 제안서를 받기에는 전용경기장인 공익을 위한 시설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한 경기장이 아닌 만큼 제안서를 받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며,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제10조를 일부 개정하여 전용사용료 및 이용사용료를 측정하여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용사용료는 인라인롤러경기대회 및 동호인 단체들이 사용 시 징수하고, 이용사용료는 인라인롤러경기장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에게 징수할 예정입니다. 징수한 사용료는 전기료, 수도료 등의 제세공과금과 녹지대 및 화장실 관리 등의 일반운영비를 수탁 받은 단체에서 지출하고, 시설에 대한 개·보수와 자산 취득에 대하여는 시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위탁협약서 체결할 시에 위탁기간 재조정 조건을 위원님께서 제시한 대로 적극 검토하여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 위원님께서 체육회의 기능이 국장 1명, 과장 1명, 직원 1명뿐인데 어떤 이유로 체육회를 선정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라인롤러전용경기장은 관리인이 한두 명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필요시 아르바이트 학생 대체나 체육회 직원들이 함께 운영한다고 하면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가맹단체인 인라인경기연맹과도 체계적이고 협조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경우에는 문제점 및 과부하가 예상되는데 안양시체육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해산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수영장, 빙상장, 종합운동장 등 대형 체육시설물 등은 관리전문인력이 갖추어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인라인롤러경기장 같은 소규모 전문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에 많은 인력이 필요치 않다고 하고,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체육회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끝으로, 체육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개선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문제점을 줄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 또 여기 위탁을 어디로 줄 것이냐라는 문제도 동의안을 다룰 때 충분히 여기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도 당연하다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논의 안 되고 단지 우리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이 처리가 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체육회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맡겼을 때의 장단점을 여쭈어 봤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인라인롤러경기장을 종합경기장에 어떤 부속시설 내지는 큰 운동장 내에 실내체육관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경기장으로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 관점을.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복합시설을 컴플렉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체 단지 내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기 이 인라인롤러스케이트가 종합운동장 내에 전체 시설 내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육회에 따로 떼어넣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인력면에서도 절반 이하만 되면 필요한 부분을 굳이 체육회에 여러 가지 사정이 나름대로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적합하다는 얘기고, 비대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단이 따로 떨어져나갈 거예요. 당연히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절반 내지 한 3분의 1 정도가 떨어져나가는데 전문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거기다 계속 맡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 소프트웨어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떨어져나가는 게 좋겠고, 이런 체육시설 같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거기서 계속 맡아서 전문성을 키우고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분석을 깊이 해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다른 데도 알아보니까 조례를 만들고 요금을 받기로 했는데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 안양 경우에는 지금 이 시설은 잘되어 있지만 중앙공원에 있는 기존에 있는 것하고 또 석수체육공원 같이 인라인경기장이 또 있습니다. 거기는 돈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러다 보면 여기서 큰 수익이 날 것 같지 않고, 또 이것을 체육회도 크게 이것을 원해서 한다는 것보다 저희가 체육회에 있는 인원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저희가 그 체육회에서 저희 안양에는 메카도시라고 해 가지고 인라인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선수들이 대회 유치도 많이 하려고 하면 체육회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임종순위원
시설관리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고, 체육회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거고, 제 얘기는 서울올림픽경기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거기 축구장도 있고 야구장도 있고 체조경기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콤플렉스란 말예요. 복합시설이라는 얘긴데 안양종합운동장도 축구장도 있지만 실내체육관도 있고, 거기에서 이번에 새로 생기는 인라인롤러경기장도 같이 한 단지로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를 별도의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설관리공단에다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시 입장에서 볼 때도 100원만 지출하면 될 것을 왜 200원을 지출하냐는 얘기도 되는 거고,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는 한 단지로 보는 거예요. 이것을 체육단지로. 그런 개념으로 볼 때는 수탁하는 기관이 체육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치가 떨어져있는 데는 시에서 재량껏 어떻게 하셔도 제가 그것에 대해서 체육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인라인롤러경기장은 만큼은 부속건물로 보든지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천진철위원장
임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임종순 위원님도 굉장히 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일할 거예요. 더 잘해 보자는 거지 다른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해서 선수들이라든지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또한 관리비를 덜 들이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세금이 가는데 낭비요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은 결국은 관리만이 아니라 경영이라고 봅니다. 그 롤러스케이트장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또 활용해야지 만이 세수를 확대할 수 있고,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국 사람들도 많이 유치해야 되고 우리 시민들도 할 수 있게끔 계속 홍보해 주어야 될 거고, 또 유치, 오게끔 광고해 줘야 될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뭔가 그러한 기능을 가진 데에서 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좁은 의미에서 민간위탁은 확실히 민간위탁이 좋다고 봅니다. 관에서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겠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인력이라는 면이. 민간위탁인데 지금 우리 그 체육 조례에도 보면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꼭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좀 더 넓게도 생각해 보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두 군데에다만 줘 가지고 더 활성화되고 시민들이 활용하기에 좋겠느냐. 아니면 정말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거기다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년에 5억을 지원해야지 모든 게 된다고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면서 그냥 맡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5억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자기네들이 마케팅해서 광고해서 선수를 유치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체육회에서 해도 수익성이 있는 것은 대회 유치하든지 여러 가지 병행해서 체육회에서도 그런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권용준위원
우리 체육회를 제가 낮게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체육회에서 그런 것을 해 봤던 것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전혀 그런 인력도 갖추어 있지 않거니와 그러면서 부족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시설관리관리공단이 어쨌든 경영을 해 오고 계속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사를 받고 의회에서도 견제의 역할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매진할 수 있지 않느냐는 쪽에서 저는 두 군데라고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이 오히려 더, 아까 임종순 위원이 얘기했듯이 한 콤플렉스 안에 있기 때문에 관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도 꼭 체육회가 100% 옳다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체육회는 인력이 부족하면 아르바이트를 쓸 수 있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직원화가 돼서 수당이니 뭐니 나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출이 많고 또 여기는 특별한 시설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특별한 시설도 없고 그래서 시설관리 하는 데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저희가 감안한 거고, 또 체육회도 명실상부하게 그 체육회 산하에 23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와 유기적으로 하려면 그런 시설에서 계속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죄송스러운 것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사실 업무가 미숙합니다. 그래서 답변이 위원님들이 들으실 적에 귀에 거슬리는 게 있을 것 같아 서 송구스러운데요. 그런 것 이해해 주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용준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그것을 관리와 경영을 항상 생각해 주어야 된다. 일단 세금이 투입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촉구하고 싶습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권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아까 서귀포시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그것은 아까 여기 조례를 제출하면서 민간위탁 했을 때와 직영했을 때 비교를 해 주었고, 실질적으로 위탁하지 않고 직영하는 데 솔직한 심정, 마음을 내가 듣기 위해서 한 건데 거기에서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체육회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국장님하고 과장하고 여직원하고 셋밖에 없는데 그러면 여직원을 거기 갖다 놓을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 체육회 운영과장을 갖다 놓을 것입니까? 그런 문제도 잘못됐다고 보고요. 아까 수익성은 자꾸 없다라고 강조하셨고 특별한 시설이 없다,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그럴 바에는 수익성이 없고 어차피 예산이 지원된다면 시에서 직영하지, 굳이 민간위탁 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라 한다면. 수익성도 없는 상태에서 어차피 지원이 나가야 되고, 거기 또 특별한 시설이 없고 그렇다고 하면 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어차피 모든 것을 지원하면서 사람을 더 쓰고 굳이 민간위탁을 주느냐 이런 얘기죠. 그럴 바에는 직영을 해도 문제없다는 얘기예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직원이 직영했을 때 직원이 한두 명 쓰는 것하고 체육회 있는 인원하고 하면서 쓰는 것하고.

이동기위원
과장님! 체육회 인원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체육회 인원이 지금 세 사람뿐이 없어요. 국장, 운영과장, 여직원뿐이 없는데 그것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그 사람들이 거기다 사무실 옮기고 그렇게 쓰는 것하고 우리 직원 한두 명 두는 것하고 예산이.

이동기위원
그럼 체육회 사무실을 그리 준다는 얘기입니까?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운영하다 보면, 그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그렇잖아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적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체육청소년과 서로 안 올려고 합니다. 행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우리가 해도 직원 더 쓴다 하면 체육회에서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하는 거지, 체육회 직원이 없다고 거기 업무 양하고 저희가 하는 양하고 엄청 차이가 날겁니다.

이동기위원
이 자리는 서로가 솔직해져야 되는 자리예요. 이제 제가 왜 체육회 주려고 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체육회 사무실을 그리 옮기고 거기에서 업무를 보면서 그것을 관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이동기위원
잠깐만요. 그럼 그런 식으로 솔직하게 인원을 줄이고 모든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가겠다라면 우리는 이해할 겁니다. 그러나 자꾸 말을 비비 꼬고 돌리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모든 게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체육회를 주었을 때는 이러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체육회를 주려고 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하고, 그렇지 못한 답변하고는 그것은 잘못된 거죠.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체육회 사무실이 여기 우리 시청 관내에 있지만 어차피 거기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체육회 사무실로 그리 옮기고, 그 인원을 활용해서 거기를 관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솔직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자꾸,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제가,

이동기위원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답변 과정에서 잘못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오해가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천진철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고 얘기하세요.

이동기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른 시·군에도 그 시·도연맹에서 대부분 위탁 관리하고 있어요.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같이 부합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저도 롤러인의 한 사람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쪽을 편애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관리라고 하는 것은 위탁은 거의 7, 80%가 연맹이나 이런 데에서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트 육성하고 생활체육 육성하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 자체가 되어 있게끔 그렇게 돌아가야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자꾸 체육회를 고집하시는 이유를 아까 제가 알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너무 제가 정확하게 찔러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숫제 그럴 바에는 아까처럼 솔직하게 말씀을 체육회를 장소를 그리 옮기고 인건비 줄여서 거기 관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든가 해야지, 지금 답변 자체가 많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제 생각을 아직은 개인 생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정회해 주세요.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천진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속개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자료요구사항이 아직 본 위원한테 안 들어왔고요. 특히 타 시의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구체적인 말씀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도 자료로 드릴게요. 타 시 자료.

조용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가 동의안 하기 전에 그 자료 받아보고서 하려고 밖에 잠깐 이 내용을 들었는데, 위원장님! 이 자료가 안 온 상태에서 제가 동의하기에는 조금 힘든데 자료를 받은 뒤에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천진철위원장
자료를 아까 조용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아까 우리 권용준 위원님과 임종순 위원님 포괄적으로 보충질의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가 안 왔다니까 자료를 좀.

조용덕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개만 간단하게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롤러경기장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느냐,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만 저희 의회에서 다루는 위탁 근거고, 또 이 부분은 시설운영관리는 별도의 조례가 있는데, 실질적인 우리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사항이지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직접 시에서 운영하다가 일정기간이 되었을 때 민간인 위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인력 부족뿐만 아니라 담당 이 민간위탁롤러경기장을 운영할 수 있는 외적요인이 인력이 적기 때문에 이런 직영보다는 위탁으로 하는 게 장점이 많다 해서 했는데, 꼭 위탁에 대해서 특정단체에 지정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줄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도 어떠신가 한번 답을 그 자리에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저희가 동의안 하는 데 참조하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저희 시 관내 체육시설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체육단체나 시설관리공단에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컴플렉스 종합시설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고, 지금 이번 경우 같이 롤러나 양궁장이나 궁도장이나 또는 테니스장이나 또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단일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충 이런 경기장들이 어떤 수익을 창출해 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건전한 생활체육하고 또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서 만든 경기장인 만큼 주로 체육하고 관계되어 있는 체육회라든가 가맹단체로 하여금 인프라 부분이라든가 인적자원 부분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예.

조용덕위원
국장님 말씀 알았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민간인 위탁동의를 주었을 때 여기에 대한 수익이 저하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관리공단이나 아니면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때, 또 계속적으로 어느 단체에서 맡아 가지고 요구할 때 그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책이 있고 나서 민간위탁 주는 게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예.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
예, 이동기 위원님.

이동기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당연히 민간위탁으로 지금 하는 것 다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그러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나름대로 안양시 초대 롤러연맹회장을 했었고, 경기도연맹회장을 하는 입장에서 안양이 2006년도에 세계대회를 치르지 않습니까? 치르고 나서 운동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양이 메카도시로서 정상 궤도에 올라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서러움을 받고 사실은 운동을 한 종목입니다. 인천이나 서울이나 이런 부근에 가서 굉장히 천덕꾸러기 같은 느낌을 받아 가면서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숙원사업이 곧 풀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안양시민을 위한 운동장이지만 시민 편익을 위해서도 많이 활용이 되어야 되고, 또한 엘리트육성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뱅크장이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적절한 안배를 해서 양쪽이 다 서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우리 국장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인라인롤러경기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인라인롤러경기장 민간위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일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업무 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고, 인라인롤러경기장 민간위탁자 선정 시 운영비 절감과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탁자 선정심사에 심도 있고 신중한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라인롤러경기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인라인롤러스케이트의 활성화와 인라인 메카도시로서의 명성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