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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광섭 의원 5분자유발언

91회 제2본회의199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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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재원은 IMF 이후 사회의 전반적인 경기회복으로 인한 시 세수증대에 따라 추가내시된 서울시 조정교부금 57억7,400만원과 시비보조금 1억200만원으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58억7,600만원이고 추경후 예산총액은 1,097억4,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급여로서 삭감된 체력단련비 250%중 절반인 125%를 보전하기 위해 신설된 가계지원비 부족분 5억2,100만원과 조기·명예퇴직자 증가로 인한 퇴직수당 부족분 5억9,400만원 그리고 동 병사담당 일반업무 담당에 전환에 따른 인건비 1억8,500만원등 경직성경비가 15억6,900만원이고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기본여비 인상분 7,800만원이고 행정장비인 빔프로젝트 및 청소차량구입비 9,500만원등 경상적경비가 2억2,200만원이며 동 병무행정 위임업무 폐지로 동 병사담당 인건비와 공익근무요원 미배치 보상금등 감경정분 1억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 증가에 따른 노임소득 취로 사업비 추가분 3억1,300만원,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5억원, 신정제1유수지 테니스장 이전공사비 9억6,800만원, 무지개 어린이집 대수선 비중 구비부당금 2억원, 98년도사업으로 유보되었던 신정2동 및 신정7동 도로공사비 11억원을 포함한 도로개설 관련 공사비 14억7,000만원등 투자사업비 42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도로분야는 신정7동 199번지주변 도로개설 및 목1동 406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필요한 보상비등 5건으로서 14억7,0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5억1,300만원과 문화체육분야는 신정제1유수지 테니스장 이전공사비 9억6,800만원, 영선 기타분야는 신정7동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비등 8건으로 13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내시된 조정교부금과 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공무원처우개선 경비와 보조사업중 구비부담금,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및 테니스장 이전공사비, 구민생활안정과 지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공사비등이며 99년 9월 10일 시비보조금으로 99년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9월분 인건비 부족분 5억 1,932만3,000원이 추가 교부되어 12차분 간주처리보고서가 회기 중 제출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면 주요시책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나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제출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중 삭감예산을 보면 구민회관 벽면 문자간판 제작설치비 2,500만원의 50%인 1,25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5억원, 신정제1유수지 테니스장 시설공사비 9억6,343만원, 신정제1유수지 테니스장 시설공사 부대비 500만원으로 총 4건에 14억8,09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은 삭감된 4건의 14억8,093만원 정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총액 변동없이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지개어린이집 대수선공사의 예산과목을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윈원회에서 추경예산안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특위 위원님들께 진심 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