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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92회 제2본회의199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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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뭘 연장을 했어요? 지금 어떤 특수직, 공안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경찰이나 교도관이나 이런게 아니야.

지금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9시부터 06시까지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행자부장관의 어떤 명령이 있어서 공무원을 동원시킨다든지 또 자치단체장의 판단하에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고, 평상시 밤 9시에서 06시까지 근무를 시킨다면 이해가 간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해가가지 않아요.

이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06시부터 그것도 3시간씩 빨리 아무리 서비스행정,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모든 공무원에게 공히 동등한 처우가 이루어져야 되고, 근무여건도 아주 동등하게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자원해서 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고, 민원봉사과에서 무슨 권한으로 어떤 근거로 해서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민원택배제 실시지고 있죠?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