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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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동장 의원 5분자유발언

93회 제본회의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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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반장

문인식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내외 감사활동으로 몹시 괴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고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에 대한 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서 재정경제국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서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어제 감사시 요청받은 감사 자료가 속히 제출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불용품 매각에서 지금 2차 전자복사기 외 348품목 12월달에 매각한 거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결재 다 받으셨어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선에서만 결재된 겁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12월 중으로 매각하도록 이렇게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말이죠, 어제 자료제출 받은 걸 가지고 보관 부서명이 신정2동사무소가 있어서 제가 가서 다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품들이 실제적으로 폐품이 되었고 못쓰게 되는 것들이 많은데, 예를들어서 그 자료 가지고 계시면 신정2동에 한 번 보세요. 전자복사기라고 해서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장부가액이 295만5,000원, 취득일이 95년 2월 24일거든요? 그러면 이거 내용연수가 지나서 불용품으로 폐품처리 할려고 이렇게 정리한 겁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봤어요. 신정2동에 복사기가 2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95년 2월 24일 거는 1층 민원실에서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폐품으로 매각 할려는게. 그리고 실제로 2층에서 93년 11월 16일자로 취득일자가 있는게 있는데, 그거는 약간 복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쓰고 있었어요. 그나마 별 문제없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93년도 거는 그대로 놔두고 95년도 지금 민원실에서 잘 쓰고 있는 2월달 것을 폐품이라고 처리한다고 보면 이 자료를 우리가 믿을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신뢰성을 도저히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컴퓨터 486SS40도 지금 두 대가 매각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 대는 잘 쓰고 있고 한 대는 실제적으로 폐품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두 대를 매각하고서 신정2동에다 내년에 두 대를 사 줄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으시고 폐품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지금 폐품처리는 사는 것하고 연계되어서 된 건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이건 폐품으로 처리를 해달라 그래서 그거를 보고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신정2동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왜 이것이 폐품처리 하도록 보고가 되었고 왜 쓰고 있는 것을 처리하게 되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했는데, 내용연수 지난 거는 해서 올리라고 해서 쭉 자료만 올렸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동사무소담당도 황당해 하더라고요. 실제로 93년도게 바뀌어야 되는데 95년도 걸 폐품이라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신정2동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전 면적으로 올해 안에 못하더라도 다 조사하고 실제로 쓰고 있나 안쓰고 있나 전 동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자료 가지고 실제로 또 한 번 여러 동을 직접 방문해서 매각하기 전에 꼭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어제 한광섭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매각하는 방법 바뀌어야 됩니다. 복사기는 복사기대로, 고물은 고물대로, 가구는 가구대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게 개선해 주시겠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지금 이 "불용품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어제 처리를 하는게 더 합당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품목별로 어떤 것을 어떻게 처리할는지 그건 아직 제가 확인을 안 해 보아서 확답을 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참고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과장님 이거 다시 한 번 조사하고 매각하기 전에 실제적으로 자료를 조사해 줄 겁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유재산에 대해서 우리 구청 청사내에 여행사, 이발소, 은행 또 최근에는 보험상담소가 들어와 있네요? 여기 보면 연간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이 사용료 외에 전기료나 상·하수도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또 내겠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이발소나 이런 데에 상수도나 하수도 미터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여행사도 그렇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여행사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봉사실에 그냥,

한광섭위원

그러면 전기료를 별도로 부과를 합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여행사에는 전기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광섭위원

상하수도도 마찬가지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상하수도도 마찬가지죠.

한광섭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동서여행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140만원을 내고 1년을 쓰는데 월평균 따지면 11, 12만원만 내고 모든 걸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하는 면적이라든가 이런걸 따져서 금액계상이 되었겠습니다만 우리 구청 1층 좋은 자리에 특정 여행사가 들어와서 한달에 돈 10만원 내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굉장한 특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산방식에 의한 금액산정도 좋지만 아마 이것도 공개경쟁입찰 시키면 한 달에 1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내고 들어올 업체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거 공개경쟁입찰 시켜서 업체에 유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청사에 대한 임대 이 부분은 총무파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그걸 공개경쟁입찰을 시킨다고 해마다 또다른 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고 그건 각각 실익이나 장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광섭위원

여행사가 바뀐다고 그래서 문제가 될게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 구민을 위한 서비스가 증가되면 증가됐죠.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몇 군데 공원에 매점이 있는데 그 매점을 공원녹지과에서 운영업체를 입찰을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내정가는 1년에 300∼400만원이라도 이것이 지금 2,000만원, 2,500만원, 2,800만원 3,000만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매점 조그마한 걸 운영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다툼도 한두 군데가 나오게 되어 있고, 또 그중에서 파리공원매점같은 경우는 97년도분, 98년도분, 99년도분 우리구의 수입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래서 법적인 공방까지 있었는데 우리 구청이 이건 승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러면 그냥 이런 상태로 계속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 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공무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다른 거는 단 몇만원을 받아 들이기 위해서 자동차를 압류하고 뭐를 압류를 하고 몇 번씩 고지를 하고 찾아가고 하는데, 이 수천만원을 1년도 아니고 몇 년씩 못받아 들이고 있는데, 그냥 방치를 해둘 것인가 하는 겁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그걸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승소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게는 되어 있는데, 그 매점을 임대하는 사람이 재산이 없으니까 아마 못받고 있는 그런 상태 같습니다. 그건 상세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한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양천구의 정수물품 내지는 불용되는 그러한 물건들을 매각하면 연간 99년도는 그 매각대금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금년 예산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150만원 잡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150만원이 잡혔다는 것은 그 정도 수입예상치를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그만큼 매각을 해서 돈이 그렇게 들어 왔다는 것입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아직 돈 들어온 거는 하나도 없고요, 12월에 불용품을 매각하도록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그 수입을 150만원을 예측해 놓은 겁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말이죠, 그 매각방법은 지금 어떤 절차와 어떤 방법을 채택해서 하고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불용대상 물건을 각 부서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것을 일괄해서 품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부 합쳐서 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그렇게 경쟁입찰 매각을 예정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별도로 다시 계획을 좀 해보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여쭙느냐면 지금 우리가 그런 물건들을 구입할 당시에는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투입해서 구입을 해 왔고요, 물론 내구연한이라든지 또 성능이 도저히 사용불가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음으로 해서 매각해서 처리한다 이런 얘기가 될텐데 이런 방법을 좀 바꾸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모라통 얼마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양천구민이 세금을 내서 그 세금에 의해서 구입한 물건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물건들을 양천구민에게 알려 가지고 구민이 필요한 물건들은 적절한 가격을 주고 구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 지금 그런 방법은 어느 일정한 장소에 게시공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위탁 매각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개인과 개인간에도 내가 이러이러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 필요한 사람은 연락을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실수요자가 물건을 서로 연락을 해 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물건이라면 적절한 가격을 주고 인수해 가는 이것이 지금 개인간에도 날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고 그런데, 하물며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있고 정부가 불필요해서 매각하는 이러한 물건들이 마치 폐품 고물로서 처리되는 이런 것은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손실이고 낭비다 이것을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 거에요. 인터넷을 띄워 가지고도 하는 방법도 있고 각과마다 해 가지고 적절하게 여기서는 필요없다고 판단했지만 개인은 또 그것을 구입해서 몇 년이고 사용할 수 있고 일부 수리를 한다든지 기타보수를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구민들은 하다 못해 컴퓨터 구형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서 전자상가 저 멀리 택시비를 주고 오고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가고 있는데 우리 구민이 양천구에서 그런 컴퓨터를 매각할 계획이 있는지 또 그런 물건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이게 업자에게 매각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컴퓨터를 본래 구입할 적에는 대당 기백만원씩 다 주고 구입한 거란 말입니다. 또 이것을 공익으로 사회단체라든지 또 기타 어느 우리 지역에 불우한 학생들이 컴퓨터를 한 번 다뤄보고 싶어도 전혀 그것을 접근할 수조차도 없는 환경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그것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돼서 연간 150만원을 구 금고에 잡수입으로 입금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은 지양돼야 될 거 아닌가? 지금 물물교환센터도 지역의 곳곳에 있고 이런 마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옷도 서로 바꿔입는 알뜰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알뜰시장에 구에서 매각 처분할 것을 전부 내놓고 목록을 갖다 전시해 가지고 필요한 구민이 가져가게 하는 방법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지금 새마을부녀회 같은 데서는 알뜰시장을 통해 가지고 헌옷을 사고 팔고 또 바꿔 입는 이러한 것을 계속하고 있다 이 말이야, 사업을. 그런데 비단 양천구가 보유하고 있다가 내구연한이라든지 뭔가 문제가 있어서 폐품처리하는 이것은 마치 그냥 모라통 얼마로 해 가지고 업자가 인수해 가버리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과장의 소신을 한 번 말씀해 보시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어제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계획대로 불용품이 매각됐다면, 가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48개 품목의 지금 구입단가가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2억8,000만원됩니다. 그런데 그걸 업자들한테 견적을 받아 보니까 한 사람은 120만원정도를 봤고 한 사람은 50만원을 봤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야 우리가 예산으로 저희 수용비가 좀 남았습니다. 예산으로 수리를 해서 간단한 수리를 해서 관내 복지시설에 주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복지시설에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데도 수요에 응하는 데가 없었어요. 저희 관내 복지시설에. 그렇다면 전자복사기 이런 물건들은 실제 수리를 하면 값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돼서 그것을 그럼 빼고 나머지만 팔자 그랬더니 업자들이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건값을 많이 본 사람은 220만원 봤습니다. 보고 나머지는 그 폐기물처리비에 한 100여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쓰는 전자제품들이 산 걸 바로 고장나서 못 쓰더라도 불용품으로 매각을 못합니다. 내구연한이 지날 때까지 대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제품들은 다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건 오래 전의 물건이고, 책상같은 것들은 철제책상이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수리해서 민간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한 에어컨이나 전자복사기 같은 것을 수리해서 그 값을 별도로 받고 팔면 나머지 물건은 예산을 들여서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불용품을 일괄해서 매각하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다른 방도를 한 번 강구해 보고 또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불용품 매각대상을 보고하라 그래서 못 쓰는 물건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또 위원님들이 가서 물어보니까 "아직은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단 전자제품에 국한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 개인과 개인간에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정부채널을 통해서 교환을 해 가지고 사고 팔고 이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300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348개 품목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래요.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양천구청에서 그것을 매각할 계획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양천구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150만원을 양천구에서 구수입을 잡지 않더라도 양천구민이 필요한 구민이 있다 그러면 가져가라,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지방자치정부 양천구에서는 구민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냥도 줄 수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이 회계처리 하는데 문제가 있겠죠. 바로 그것을 "어떠한 채널을 통하든 어떤 방법을 통하든 구민에게 알려서 구민이 돈을 주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면 구민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가져갈 수 있고 또 문제가 있다면 아까 복사기같은 것도 간단하게 수리만 하면 쓸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것도 첨부해 줘라 이 말입니다. 이 기계는 이 부분만 수리하면 됩니다. 수리비는 얼마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정보를 실수요자에게 주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일괄 꼭 그렇게 해서 매각하고 또 그거 폐기처리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어느 건 되고 안 되고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될 거 아니냐? 그러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어요. 굳이 그것을 몰아서 연말에 한다는 것도 문제고 기왕에 못 쓸 물건이라고 한다면 수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꼭 연말에 해라 그런 규정이 어딨어요. 과장, 이런 문제는 개선되어야 돼요. 오늘 본위원도 집에 아이가 있어서 컴퓨터를 배울려고 해 가지고 소형 못 쓰는 걸 하나 구입하려고 해 봤더니, 중고를 구입하려고. 왜? 아직 컴퓨터 다룰지도 모르는데 좋은 거 갖다 줘 봤던들 소용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 구입하려고 여러 곳에 시간을 버리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어느 직원한테 물어 보니까 "컴퓨터도 구청에서 매각하려고 하는 못쓰는 물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구민은 그런 정보를 접할 수가 없어요. 그런 방법을 개선해서 자꾸 그 기존 틀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방법을 바꿔 보세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또 명위원님 질의 중에서 그 불용품 매각에 따른 지금 그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재정법 100조 4항, 5항에 보면 특례가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물품으로 매각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각에 특례를 둘 수 있다」그리고 5항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상으로 양여 할 수 있다」이런 조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법령에 의해서도 내구연한이 된 불용품이나 매각대상이 됐던 것인데, 매각되지 아니한 용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만 있으면 매각할 수가 있는 법령이 있어요. 근거법이, 양여 해 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우리 양천구에서는 두 군데 녹색가게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굉장히 348개 품목이 여기 쭉 제가 자료신청한 거에 요거를 갖다준 걸 쭉 보니까 제가 그전에도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물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거든요. 348개 자료 받아본 게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법령을 제가 찾아 봤어요. 그랬더니 100조 4항, 5항에 특례법이 적용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우리가 쓰지 않는다고 해서 묶음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입단가가 2억8,000만원이나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사려고 하는 업자는 12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그냥 이렇게 팔 것인가, 아니면 녹색가게나 알뜰시장 같은 것이 새마을부녀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고 있으니까 이 중에서 쓸만한 물건을 우리가 만약에 고르든지 또 실수요자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양천구소식지를 통해서 알려서 홍보한다면 충분히 돈을 받지 않고 우리가 뭐 아나바다운동 같은 걸 왜 합니까? 쓸 수 있는 사람한테 그냥도 나눠 쓸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어려운 시대때 나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복잡하시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연구를 하신다면 우리 구민 중에 정말 이 물품이 필요한 사람들이 요긴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저희 신월5동에 가정복지관 개관할 때 책장, 의자, 책상 같은 것을 몇 개를 창고에서 꺼내다가 썼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다 살 수 없으니까 원장이랑 와서 골랐다고요. 그런데 뭐 충분히 닦기만 했더니 책장 같은 것이 병원의 의약품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유리책장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 또 의자같은 거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그것이 그냥 난잡하게 지하창고에 막 얼크러져 있으니까 거기서 쓸만한 물건을 못 찾는 거거든. 물론 그래서 구청장은 재정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말 기적적인 재정확충을 했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물건을 정말로 서로가 나눠 쓸 수 있고 다시 재활용해서 쓸 수 있으면 그것이 더 큰 의의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이런 과정을 조금 근거법도 있고 하니까 연구하셔서 우리가 나누어서 쓸 수 있고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연구하시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단지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매각 특례 그 조항에 무상양여라는 것은 민간인에게 양여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닐거고요 정부의 기관과 기관간에 무상양여 할 수 있다 그런 말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건 별도로 제가 연구를 해서 위원장님께,

유선목위원

과장님, 거기에요 정부와 정부간이나 자치단체간 이런 어떤 단서는 전혀 붙지 않고 있거든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런데 무상양여를 정부 물품을 민간인에게 무상양여를 할 수 있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무상양여할 수 있다 그 부분은 특정 다수 누구 아무에게나 할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나 대통령령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저희가 대통령령을 자세히 못 봤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문인식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 말씀하세요.

최용주위원

과장님, 구청에서 직원상벌점제 해 갖고 지역경제과에서 3명이 격려점수 받으셨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누가 받으셨고 어떤 명목으로 받았는지. 그 다음에 위원회 회의개최 수당집행내역, 그 자료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다음 자료요청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자금이 30억2,100만원이 조성되어 있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현재 총 대출된 금액이 19억8,732만원으로 나와 있고요, 잔액이 10억3,4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이 잔액이 지금 10억원 이상이 있는데, 어떻게 중소기업육성자금 요청업체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육성자금은 10억원 이상씩 있는데 대출이 안 되고 있는지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이게 10월말 기준으로 뽑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난 2차 저희가 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2차 심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4개 업체에 16억8,500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다 나갈 겁니다.

한광섭위원

14개 업체 얼마나 나가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16억8,500만원.

한광섭위원

그럼 나머지 한 6억은 상환이 또 되는 겁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산에 반영한 3억을 올해 출연하기로 했는데, 하반기에 1억5,000은 이번 10월에 출연하고 그 다음에 또 상환금액이 있어 가지고 그거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우리구에 지금 현재 중소기업으로 등록돼 있는 업체가 모두 얼마나 되나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공장등록 되어 있는 업체는 180개 업체가 됩니다.

한광섭위원

97년도의 이자율은 얼마였습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8%입니다.

한광섭위원

금년도는 98년도는 어떻습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계속 8%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런데 97년도에 제논통상 주식회사 2,800만원을 대출을 해 가지고 1,750만원을 상환을 하고 1,050만원이 남아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런데 97년도 분은 대출을 해서 아직 상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면 98년도에 9,000만원을 대출을 했는데 9,000만원을 다 상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97년도에 대출한 것은 상환할 금액이 남아 있고 같은 회사에서 98년도에 대출한 금액은 상환을 다 했고 왜 그럴까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이게 융자조건이 연리 8%에 1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상환조건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1년 거치 2년 상환 중에 어느 업체에서는 일시상환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융자받을 당시에는 자기회사에 대한 재정악화로 인해서 융자를 받았다가 그 다음에 또 호전되면 일시 상환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한광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출조건이 다 같다면 가장 최근에 빌린 돈은 더 많은 돈인데 다 갚고, 그 전년도에 빌린 돈은 적은 돈인데도 다 갚지를 않고 그건 왜 그런가하는 거를 여쭙는 겁니다.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에 대한 사정에 따라 그렇게 했습니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1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그렇지만 상환기간 중에 회사의 경영에 대한 호전등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일시상환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뭐 일시상환 조건도 우리가 수용이 되니까요.

한광섭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2페이지를 보면 부안군 농협직판장현황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보니까 이제 한 두달 후인 내년 1월 말일자로 허가기간이 종료가 되는데, 우리구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허가를 우리가 여기를 실질적으로 직판장으로 사용한 기간은 95년도 4월서부터 저희가 사용하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토지의 용도가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주차장 부지였는데, 원래 지역교통과에서 그걸 관리하는 하나의 부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직판장을 추진하는 부서가 우리 지역경제과이다 보니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초의 허가기간을 할 때 1년마다 허가를 해 주는 걸로 조건으로 해서 계속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5년차가 됐는데, 5년차가 되는 작년에는 1년마다 하다 보니까 2000년 1월 31일날 허가기간이 종료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지금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계속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다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연간 6,300만원 월평균 약 500만원의 사용료를 받고 임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경북관, 호남관을 합해서 봤을 때 300평이면 적은 평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런데 여기서 판매했다고 금년 10월 말까지 10개월간 실적을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에요. 46억5,500만원. 월평균 따지면 한 5억원 정도 월 매출이 되어지는 걸로 됩니다. 이익률이 얼마나 발생되는지 모르지만 10%만 봐도 5억의 10%면 5,000만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 수입증대를 위해서 여러 각도로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크고 좋은 위치의 장소를 월평균 500만원을 받을 게 아니라 1,000만원, 2,000만원을 더 올려서 받고 이거를 다른 주차장용지라고 해서 주차장으로 쓸려고만 하지 말고 구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면 더 올려서 우리구 조건에 맞출 수 있다고 그러면 이 부안군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허가조건에 그랬습니다. 우리 양천구청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한테 반환해야 한다하는 허가조건이 있었습니다.

한광섭위원

우리 구의 공익사업에 필요하다? 어떤 공익사업.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그게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한광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는 주차장 부지든 무슨 부지든간에 향후 우리 구의 어떤 공익사업을 위해서 여기를 내보내고 우리 구가 어떤 걸로 활용할 계획이냐 하는 얘기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아까 재산관리 부서를 말씀드린 거는 저희는 총괄적으로 농산물을 유통하는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재산관리 부서는 또 타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재산관리 부서에서 그런 하나의 활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위원도 아마 질문이 있을 걸로 생각이 돼서 본위원은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한광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한광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해당 토지를 복지행정과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복지시설로 쓰실려고 하는 계획을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확정이 됐습니다.

김종화위원

방침만 확정됐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그걸 시설을 하려면 국·시비보조가 있어야 되지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국·시비보조는 확정됐습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그 사업계획은 저희 주관부서가 아니고 주관 관련부서에서는 우리 농산물 유통을 추진하는 부서 우리 지역경제과에 그것을 원상회복 해 달라는 그런 협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현재 알고 있기는 우리 국·시비보조가 불투명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도. 이것이 지금 시비보조가 어느 정도 들어가려면 금년도 서울시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반영이 돼 있는 것이 있어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그거는 하여간 우리 계획에는 복지행정과 계획은 내년도에 추진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추진이 어느 정도로 추진하는 거냐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재산관리 부서를 자꾸 변경하는 문제만 얘기하지 말고 현실적인 얘기를 해 줘야지 우리가 파악하고 있죠?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시비보조도 반영도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용도변경이 언제 절차 밟았습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은 올 11월에 확정됐습니다.

김종화위원

11월에 반영됐으니까 더더군다나 서울시 예산 짤 적에 이게 들어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해달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지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한 계획내용은 제가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국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죠.
종선

박종선재정경제국장

예, 그것은 생활복지국에서 현재 시비보조 이거까지는 거의 확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제가 알아 보니까 반영이 안돼 있다고 그러던데요?
종선

박종선재정경제국장

그런데 돼 있는 걸로, 그리고 이제 이 국비는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결산시 통과돼야 되는 걸로 정확한건 몰라도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시비보조라는 것이 우리가 용도도 변경이 안돼 있는데, 그걸 반영해서 할리도 없고 현재 이것이 반영이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종선

박종선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생활복지국하고 연계를 해서 예산파트하고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시·국비가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갖다가 임대계획을 해 주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시점이 1월 말까지 돼 있으니까 1년간 연장을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종선

박종선재정경제국장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 시에서도 안은 올라가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추이를 봐 가면서 나중에 차후에 이제 6개월이라든가 1년 정도 연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김종화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자세히 그 내막을 모르실 테니까 생활복지국장님한테 우리 여기 재정경제국 끝나기 전에 그 부분을 다시 이따가 질의를 할 테니까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해 주셔야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거기에 호남관하고 경북관에 시설투자비가 여기 지금 보니까 가건물 150평 이렇게 자료를 간략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 그 시설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갔죠, 과장님?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얼마가 들었느냐 확인은,

김종화위원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행감자료 요구에 분명히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세히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행감자료 낼 때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낸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시설투자현황이라는 게 현황이라는 용어가 뭡니까? 건물 몇 평 이게 현황입니까? 왜냐하면 의원들이 이 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초에 의회하고 부안군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것이 다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 의원들의 관심사다 이겁니다. 단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총괄하다 보니까 이렇다, 의원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투자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얘기하신다는 것은 감사에 임하시는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얼마 들었어요? 지금 담당은 알 것 아닙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최초에 부안군하고 이 사용문제를 협의할 때도 장기적인 임차에 대한 협의는 한 바가 없습니다. 한 바가 없고, 하시라도 우리 공공사업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하여간 원상복구를 해 주겠다, 그런 조건에서 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서 시설투자비가 건설투자비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그런 것이 이미 전제가 됐기 때문에 시설투자비를 우리가 거기에 과다하게 했다 하더라도 우선은 그 주최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종화위원

자, 그러면 시설투자를 갖다가 그쪽 군에서 군비를 가지고 했을텐데, 아무리 공금이라고 해도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소위 우리측에 유리한 계약을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해 줬다 이거야. 무상으로 해 주고. 그러면 하시라도 우리가 쓸 때에 이상이 없게끔 반납을 받을려면 그 쪽의 피해도 최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하게끔 해 줬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보면.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미 협의가 된 것이죠.

김종화위원

기히 협의가 됐는데 그 철물 구조로다가 막대하게 짓습니까? 지금 이것이 크게 봐서는 우리나라 국가 돈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하더라도 계약을 하시라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치더라도 그 쪽에 시설을 한 입장에서는 그래도 경제적인 효과면에서 적정한 건물을 지어서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 쪽에서는 막대한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끝났으니까 원칙대로 처분해라,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거기도 헐을 때에 아프지 않게끔 어느 정도만 되어 있다면 좀 다르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의원들이 지금 보는 것은 그쪽에 부안군에 내려가서 실태를 들어보고 또 의원들한테 요청을 하고 한 얘기가 상당히 자기네로서는 지금 현재 이 운영방법을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간곡한 부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설투자도 막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로 헐어낸다니까 그 쪽에서도 억울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아까 사회복지시설로다가 어떤 용도는 지금 변경해 놨다 하더라도 예산확보나 이런 측면이 되기 전까지는 빨리 알아보셔 가지고 가능하면 그 시설을 조금 더 쓰고 물러날 수 있게끔 해 주면 그 쪽에서도 우리한테 고마움을 느낄 것이고 그 시설투자비를 어느 정도 회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셔 가지고 이따 국장님이 다시 또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금 업체에 쭉 해 주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채권확보 관계는 지금 은행에서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에 관한 책임은 우리가 전액 하나도 없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금을 맡겨놓고 대신 그것을 담보조로 은행에서 해 주는 식입니까? 어떤 식입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대여식으로 하기 때문에 한빛은행장이 저희한테 대여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기에 대한 신용도에 대한 담보는 한빛은행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만에 하나 담보로 잡은 것이 우리 채권 회수할 금액보다 적었을 경우에 그 책임은 한빛은행에서 지는 것입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목동 로데오거리가 주말 차량이 없는 거리로 되어 있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그 쪽에 차량이 없으므로 인해서 영업이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러한 결과가 지금 나왔을 것입니다. 지금 주민들 내지 거기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은 차가 없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지금 해소를 하고 있고 또한 그쪽 주인들, 영업주들은 차없는 거리를 찬성하고 있는지 반대하고 있는지 현재 우리가 시행을 해 보는 단계에서 현재 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전까지는 지금 한 4∼5년이 걸리는 그런 추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올 4월 24일날 정식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상인들 한 140개 업체하고 하나의 우리 차없는 거리를 만듦으로써 지역경제에 무슨 도움이 된다 이런 의견이 접근성이 있어 가지고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이상 추진을 해오다가 최종적으로 경찰청에서 협의가 돼 가지고서 차없는 거리가 정식적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됐는데, 추진되어서 오는 과정 속에서는 상인들 입장에서 봐서는 지역에 활성화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수정대안을. 그러니까 일시적인 주차허용 등 지금 우리가 차없는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주차허용은 일절 하지를 않으니까 하나의 상인들이나 고객들이 주차난이 어려우니까 접근성이 어렵다해서 일부 주차장을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서로 그런 하나의 최종 절충안은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반장님, 잠깐 속기를 중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예, 잠깐 속기를 중단해 주세요.

11시33분 기록중지

11시35분 기록개시

문인식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 관내에 농협직판장이 들어온 게 몇 군데나 됩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지금 농협직판장 중에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직판장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가 지원을 하는 데는 세 군데다 그 얘기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장행일위원

지원하는 중에서도 부안군 농협직판장도 하나 들어가 있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들어갑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1995년도 4월달부터 99년 1월까지 근 4년 동안에 부안군 농협직판장을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을 하도록 했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장행일위원

이 이유는 뭡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농촌지원에관한법률 거기에 보니까 「농촌의 번영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민의 활성을 위해서는 무상으로 재산을 임대 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협약이 된 것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렇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장행일위원

한 마디로 간단하게 말하자면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조금이라도 도시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직판장을 개설해서 또 땅값도 받지도 않고 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김종화 위원께서 질의를 할 적에 "너무나 많이 투자를 했다." 그러면 투자에 비례해서 수입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런데 이 당시에는 우리 문과장께서 지역경제과장으로 있지는 않았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참여는 안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물론 땅을 대여해 주고 땅이 필요할 때는 원상복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1년씩 계약을 해 줄 때는 언젠가는 우리 구가 필요할 때는 반납을 받아야 된다. 돌려 받아야 된다하는 생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내막도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해 줬다면 그 당시 거기에, 지금 H빔 철골로 지금 현재 만들어 놓고 있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도 1년 단위로 해서 1년 후에 우리가 반납을 받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못하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래 놓고 지금 현재 한 번 보세요. 무상으로 주다가 99년 2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6,300만원이라는 거액을 받았다 이말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 가지고는 우리 사회시설로 도시변경이 됐으니까 내년 1월 31일에는 우리 구청으로 반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로 뭐를 하겠다는 것도 아직까지 결정을 안 짓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그래서 그 답변 문제는 국장님을 통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그 관련부서에서 저희에게 협조요청을, 그 농산물직판장을 원상회복 해 달라는 협의가 왔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의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래서 지금 무상으로 계속해 가지고 수년 동안 주면서 지금 현재 와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로 우리 구청에서 복지 시설을 무엇으로 하겠다하는 그런 결정도 나지 않은 가운데 내년 1월 31일자로 해서 이것을 반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위원이 잘못 생각한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농협공판장 폐쇄는 대행 유통업체의 개점을 위한 사전정지작업 차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부안군하고 또 경북관하고 우리가 임차를 줄 때 그 서류내용이라든가 협약내용은 분명히, 하여간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단위로 사용허락을 했지만 그것을 벗어나서 공익에 필요하거나 공공복지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원상 회복해 주겠다, 그런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부안군이나 이 경북관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농산물직판장이 세 군데가 있다"고 그랬는데, 한 개소가 지금 방송회관 맞은편에 있는 지금 호텔용지로 되어 있는 목 1동 922번지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서울시에서 지금 농협중앙회에다가 임차를 줬는데, 그쪽 건물은 그렇게 견고하게 짓지는 않습니다. 거의 가설물등 이렇게 언제든지 철거가 용이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유독 부안군하고 경북관만 경량골조로 그렇게 지어 가지고서 문제를 제기하는가, 그것은 우선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지원을 해 주는 세 개 농협 중에서 지금 현재 다들 어떻게 장사가 나름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강서농협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 내에 들어와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장행일위원

제가 볼 때는 전에는 한빛은행 있지 않습니까? 한빛은행이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은행 이용객들이 와서 사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현재는 은행이 지금 보건소 건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지금 밑에서 현상유지는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판매는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한 번 사전조사를 해 봤어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한 분석은 안 해 봤는데, 얘기를 해보면 "홍보지역의 특산물을 홍보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앞으로 큰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정지작업이 아닌가해서 제가 한 번 물어 봤습니다.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장행일위원

그렇지 않다면 다행스런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장행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가 계속 안 오고 있거든요. 자료를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정회 좀 해 주세요.
반장

반장

문인식 그러면 보충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7분 감사계속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이번 지역경제과에서 표창 받은 거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표창 말고 구청장 격려 점수 받은 거,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직원 3명이 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3명이 지금 누구누구입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저하고 도매센터부지 업무추진 관련직원하고 주말농장 조성한 직원, 그래서 3명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그런데 그 중에서 과장님이 제일 높은 점수 받으셨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두 직원들이 밑에서 잘 하다 보니까 최고 상위 책임자로서 가점이 붙은 것 같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그리고 과장님이 받은 이유를 보니까 물가우수관리 시상 때문에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물가관리를 하셨길래 우수구로 해서 지정됐고 또 과장님이 제일 높은 점수를 받으셨습니까? 과에서.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에는 물가관리라고 나왔지만 이번에 서울시에서 자치구 우수행정사례 비교평가를 했는데, 7개 분야 중에서 새서울 경제살리기 분야 이것도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추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물가관리라고 나왔지만 거기에 복합된 것은 서울시 자치구 우수행정 비교평가에서 새서울 경제살리기 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왔다, 그것도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말이죠, 이번 동사무소 감사에서 여러 동을 감사하다 보니까 개인서비스요금 중점 관리업소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 전산망에서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쭉 양천구 물가요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그 동이랑 비교를 했더니 장부도 잘 정리도 안됐고 또 정리된 데는 또 전산망이랑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맞지를 않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물가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동에서는 관리가 안 되는데 구에서는 잘 관리가 되어서 이런 상을 받았나, 또 우리 과장님도 상벌심의에서 B등급, 점수 1점 받으셨는데, 어떻게 이것이랑 동사무소 개인서비스요금 물가관리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동사무소 별도로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일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관리를 위한 무슨 운영관계, 또 모니터를 활용하고 있는 관계, 또 여러 가지 물가관리에 대한 업소 명부를 만들어 가지고서 매일 비교분석을 해서 각 동에 시달을 해서 인하 지도한다는 그런 거, 대책수립도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개인서비스 요금의 인상에 대한 그런 안도 있겠습니다만 종합대책에 대한 추진관계도 좀 복합되어 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과장님, 하여튼 좋은 점수 받으셨는데 말이죠, 동사무소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대장 좀 잘 정리하시고 실제적으로 양천구 각 사업장에 붙어 있는 서비스요금관리표 지금 1월, 2월 되어 있고 거의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나가서 공무원들이 체크한 것이. 그러니까 그것 좀 제대로 관리해 주시고 전산에도 자료 좀 맞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유선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자료신청에 의해서 답변서 온 40쪽에 각종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수당집행내역에서 지금 취업종합정보센터운영위원회가 지금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21명이에요. 위원회 협의위원 수가.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나는 그래서 처음에는 많아서 아, 기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을 아마 협의위원으로 많이 넣어서 어떤 취업에 대한 연계성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그랬나 보다 그랬는데, 쭉 인적사항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군요. 우리 지역경제과소관에 위원회가 3개가 있는데, 지금 취업종합정보센터 운영위원회가 굳이 이렇게 21명 정도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수당 집행내역이 공무원은 수당을 받지 않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안 줍니다.

유선목위원

일반인에게 드리는 수당도 조금씩 틀린 것 같아서 수당내역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질문을 하니까 대답해 주시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취업정보센터 운영위원이 지금 2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정보센터운영및설치규정에 보게 되면 「운영위원회의 인원수를 20인 이내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20인 이내로 위촉이 됐고요,

유선목위원

20인 이내라는 것은 꼭 20인까지 채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최대치수가 20인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5명이 될 수도 있고 6명이 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정말 협의위원으로서의 어떤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분들이 필요한 것이지 20명의 최대치를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건 지금 과장님 틀린 답변하시는 것이고요, 또 말씀해 보세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어서 20인으로 위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위촉한 위원들도 보면 각 분야별로 위촉을 한다고 이렇게, 종전에 각 직능단체에서 활동하신 분들 위주로 또 지역의 여건을 잘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위촉을 하게 됐습니다.

유선목위원

제가 보면 구성인들의 어떤 것을 봐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일반주부들이 여기 네 분인가가 섞인 것 같은데, 이렇게 굳이 많아야 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위원회수당도 어떻게 틀린 거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우리 표준 위원회 수당은, 보통 예산편성지침에 위원회수당은 5만원씩 거의 같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취업종합정보센터운영위원회가 지금 155만원 수당 집행이 됐다고 보고에 나와 있어요, 40쪽에. 그것은 어떻게 집행하신 것이에요. 2회에 걸쳐서 155만원인데, 자료주신 것에.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지금 회의 참석하신 분들만 지급을 했거든요. 그게 2차에 걸쳐서 개최를 했는데, 그것을 계산하면 아마 5만원씩 하게 되면,

유선목위원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을 빼면 20명이 민간인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참석하신 수가 많이 빠졌다는 얘기인데, 2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많이 빠질 것을 생각해서 20명을 위원회의 협의위원으로 많이 세우신 것입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규정이 20인 이내로 되다 보니까 최고의 인원을 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요, 그 중에 사유에 의해서 못 오시는 분도 있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다고 해서 20인으로 꼭 둔 것은 아닙니다.

유선목위원

그럼 꼭 20인을 두신 이유는 지금 합당치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뭐가 보탬이 될까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는데. 이런 구성원들이 꼭 필요했어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정보센터 위원님들의 지역의 여러 가지 구인, 구직에 대한 지원 활동 그랬는데, 하나의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취업정보에 대한 의견이랄까, 이런 것을 저희가 공공부분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 이런 것을 참고로 하기 위한 협의기구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선목위원

취업종합정보센터를 만든 취지가 뭐죠? 구직을 원하는 사람에게 직장을 알선해 주는 게 최고의 설립목표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것하고 지금 20인의 협의위원이 필요한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그런 것도 있고 구직자도 그렇지만 구인업체 그런 발굴문제, 이런 것의 홍보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꼭 이런 위원이 됨으로써 우리 취업정보센터에 대한 운영, 홍보 이런 기능도 있으니까요,

유선목위원

지금 장황하게 과장님이 말씀 하셔도 과대 포장해서 말씀하신다는 것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나머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위원회라든지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보면 대부분 대여섯 분이세요. 그렇죠? 민간인이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은 10명인데 민간인은 6명 되는 것 같고 물가대책위원회는 다섯 분이신가 여섯 분이신가 그러는데, 네 분이 민간인인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위원회에 비해서 과대하게 한 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취업정보센터도 제가 가끔 거기 들러봐요. 들러만 보는데, 얼마나 구직을 원하는 사람하고 수요, 공급을 맞추었는지 그 달별 나온 거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실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구체적인 답변 한 번 해 보실래요? 최근에 한 2개월 정도까지만 말씀해 보시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지금 구인 신청낸 사람들은 한 1만5,400명 통계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거기 공공근로자 한 9,700명, 구인신청도 공공근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업신청을 내서 그 중에서 공공근로 신청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한 9,700명을 빼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6,000여명이 구직자거든요. 구직자인데, 저희가 알선하기는 지금 한 1,000여명 정도를 지금 알선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1,010명 정도로 지금,

유선목위원

대충 어느 직종이에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사무직종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소규모 업체의 사무직종 알선도 하고, 그 다음에 요새 행복한세상이 개점이 됨으로써 거기 서비스 판매원들 이런 부분, 또 그렇지 않으면 단순노무직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그 취업정보센터에 대한 홍보를 스티커같은 것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고 있거나 붙여주고 그러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스티커를 제작했다고 그러시더군요. 효과가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이용도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1만5,000명씩이나 우선 찾아왔다는 것은 호응도가 있으니까 찾아온 것 같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직을 갈급해서 거기 찾을 때에 양천구가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구인을 원하고 있는 사업체하고 연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쪽의 직원들 가지고 풀가동을 했을 경우에 또 그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뛰었을 경우에 지금보다는 더 효과적인 쪽으로 많은 사람들 취업을 연계해 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 정규직원들은 4명이 나가 있습니다. 4명이 나가 있는데, 우리 공공근로자 중에서 우수한 인력을,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공공근로자를 저희들이 선발해 자기고서 그 분들 6명을 지금 더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로요.

유선목위원

지금 그 곳에 가보니까 구인을 원하고 있는 컴퓨터가 2층에 한 대인가 두 대 놓여있죠? 인터넷 연결해서 볼 수 있는게 지금 몇 대가 되어 있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3대가 있습니다. 이거 보강을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난 번에 갔을 때에는 한대인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건 좀더 우리가 기구확장을 해 주어서라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협의위원 수는 과감하게 줄이세요. 효과적이지도 못한 주부들이 거기 몇 명 나오고 저희 구성원을 보아도 사업을 한다는 사람측에서도 정말 사업체를 가지고 운영하는지 의심스러운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위원회 수를 거의 비슷하게 맞추어서 그 분들이 충실하게 출석해 가지고 협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작년에 취업정보센터를 정식 개청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시설적인 면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점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유선목위원

협의위원 수를 많이 해놓고 출석 안하는 것까지 감안을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내놓은 행정감사자료를 보면서 도대체 필요한 현황을 좀 얘기해 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숫자 몇 가지씩만 적어 놓았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지금 남대우 위원님이 아마 그 자료를 신청하신 것 같은데, 관내 정육점하고 닭집의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아마 그걸 물어보신 것 같은데, 개소 수만 쭉 적어놓고 말았더라고요.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충자료 달라고 해서 지도하고 이걸 좀 가지고 왔는데도 보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는거 최초의 자료로 해서 내주셔야지 왜 이렇게 의원들이 제출하기를 원하는 받기를 원하는 그런 자료를 불충실하게 그렇게 해서 내시는 겁니까? 아니, 그과에는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서 시상도 받으시고 과장님도 표창을 받으시고 하셨다는데,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다 요구하는 방향을 잡지를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방향을 못 잡는게 말이 안되죠. 지금 과장님 경력이 얼마나 되시는데 방향을 못 잡으신다는 겁니까? 이건 어디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요구하는구나 충분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니고요. 좀더 성의있게 의원님들이 이거 시간이 널널하게 남아서 이런거 자료 해달라고 요구하는거 아니니까 성의 있게 자료를 주시면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 보고자료 보고. 자꾸 되질문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해서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이거 자금을 지원하는 거는 우리 중소기업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융자금을 우리가 지원하는거 아닙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이거 지원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3년 동안에 97년에 11개 업체하고 98년 30개 업체, 99년 12개 업체해서 53개 업체를 29억을 지원을 해주었지요?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관할에 보면 180업체가 있잖습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180업체가 있는데 3년 동안에 53개 업체만 신청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더 들어왔는데 자격이 미달이 되어서 융자금을 지원을 못한 것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그러지는 않고 그 사업기금 범위내에서 신청을 했고요, 그러니까 대개 신청이 들어오면 자격 미달되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빛은행에다 저희가 자금기금을 운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증문제 이런게 제출치 못해 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해놓고도 자금융자를 못받는 경우는 요새는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80개 등록된 업체 중에서 우리가 92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92개 업체가 받았으니까 그것도 50%정도 이상은 받았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럼 지금 99년도 올해는 상반기, 후반기 해서 얼마였죠?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지금 99년도에는 상반기 것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14개 업체에 추가로 16억8,500만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99년도에 실적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장행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융자금이 확보된 그 액수가 융자신청 들어올 때에 금액이 부족 안합니까?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사실상 우리가 중소기업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려면 예를들어 가지고 A라는 업체에서 기계를 하나 사기 위해서 1억을 신청을 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1억을 지원을 못하고 예를들어 가지고 50%나 70∼80%를 지원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그 업체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도움이 되고 보람이 있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 가지고 1억을 신청을 했는데, 자기가 1억을 타기 위해서 이건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은행에 가서 담보를 제공을 했을 때 그 1억이 담보가 안되었을 때에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담보금액이 충분했을 때 우리가 융자금이 부족해서 1억이 신청이 들어왔었다 할 때에 1억을 못주고 7,000∼8,000만원을 주었을 때 과연 그 돈을 가지고 그 업체가 1억이 필요했을 때에 과연 이게 그만큼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제가 1년에 보통 3억씩 출연을 했는데 2000년도에는 좀 많은 금액이 출연이 되도록 해서 기금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건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상환도 잘 되고 또 우리 기업이 이 융자금을 받아가 가지고 자기네들 업체가 활성화가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면 이 자금을 좀더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중소기업이 원하는 대로 일단 담보를 하고 융자를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금액을 융자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도와주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 자금을 좀 확보를 해서 중소기업이 필요한 만큼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문병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형욱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요청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곧바로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최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1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우선 제가 몇 가지만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입니다. 제가 지난 98년도에 있었던 구의 살림살이를 점검해 보면서 문제점으로 생각되었던 것을 자료로 요청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97년도에 우리구가 구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둬 들이면서 과오납으로 잘못 거둬들였다 해서 다시 내주어야 될 돈이 6억2,622만원이다라고 결의가 구에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반환한 돈이 4억6,600이 반환이 되었고, 그러니까 98년도에 들어와서도 다 반환이 안되었죠. 그래서 99년도에 과연 얼마나 반환이 되었을까하고 그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보니까 상반기 중에 많이 반환이 되었고 하반기로 갈수록 반환된 금액이 적어진 걸로 나타났는데, 지금현재까지도 97년도 과오납으로 들어온 돈이 9,620만원이라는 돈이 아직 환부가 안되었거든요. 약1억원에 가까운 돈이 아직까지도 구민에게 돌려지지를 않고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저희 세무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오납이 발생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과오납을 반환을 하는 것은 이 절차가 과오납 결의를 해서 통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납부자들의 주소지가 상당히 변동이 되었고, 또 거소가 불명이 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 가지고 반환액이 많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저희들이 금년 11월달부터는 세무전산망이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자의 주소를 추적을 해 가지고 최대한 반환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금년도 1월부터 9월말까지 9개월 동안 우리구가 잘못 부과를 해서 과오납된 금액이 3억6,477만원 이중에서 약 3억1,700은 반환이 되었고 약 5,000만원에 해당되는 돈이 또 역시 구민에게 반환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많은 숫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적은 인원을 가지고 많은 세무관련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시고 또 이러한 과오납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좀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사무에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을 해서 세무1과, 2과를 가 보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이 우리구에 방문을 해 가지고 구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잘못됨을 밝히고자 왔을 때에 그것이 우리구가 행정착오로 잘못된 것이다해서 지하철승차권을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무1과나 2과에는, 지금 세무1과장님이신데 승차권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저희과에서 10매 정도 보관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과장님, 과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마 잠깐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세무1과, 2과에서 금년도에 12건이 구민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승차권 한 장으로 주민의 좋지 않았던 감정이 다시 돌려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민이 그러한 사무착오로 인해서 구청까지 오는 일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유선목 위원 질의하세요.

유선목위원

두 가지만 질문하겠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구청장실에 민원으로 접수되었던 민원중에서 우리가 모든 고지서나 영수증을 이렇게 발부를 할 때에 여기다가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적죠?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때에는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핸드폰번호도 적습니까? 체납과태료를 고지할 때 핸드폰번호도 적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그런건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그게 구청장실의 민원으로 들어갔던 경우 중에서 제가 민원철을 쭉 보면서 감사과에 대한 질의도 같은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재산세는 세무1과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개인의 정보누출에 대해서 굉장히 주민들은 민감한 상태에 있거든요? 우리 밖으로 나가면 모든 개인의 정보를 다 뽑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고지서 발부나 영수증 발부를 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가 꼭 기재되어야 되는 건지 그걸 묻고 싶고요,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아마 그 납세고지서 서식은 법정서식인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세금이 대인적인 경우에는 그 사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이 주민등록번호를 거기에 기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글쎄요, 동명이인이 산다거나 요즘에 주소가 잘못되어서 영뚱한 집으로 날라올 경우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구청장실에서 그에 대한 답변을 "고려해 보겠다" 이러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장실에서 민원처리를 잘못한 거네요.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그 사항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봐가지고 만약에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바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신월1동에 사는 강동원씨가 그런 민원을 냈더라고요. 제가 이름까지 기억하는 이유는 그 사람 핸드폰번호까지 적혀져 있더라.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렇게 오픈이 되어서 그냥 대문에다 이렇게 꽂아놓죠. 그런데 이러지 말고 여기를 풀로 붙여 달라는 겁니다.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봉투로 해서 보내달라 그런 말씀이죠?

유선목위원

예, 봉투로 해서 보내든지 밀봉을 해서 하면 더 좋고, 안될 경우에 여기를 집는 그런게 되어 있는거 있잖아요.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지금 저희과에서 나가고 있는 고지서는 전부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다른 봉인되어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이거 11월 26일날까지 내라는 재산세에요. 이거 감사과 할 때 세무1과에 가서 자료 빼 가지고 온 거에요. 이거 보십시오. 세무1과에서 발부한 거에요. 여긴 행정감사장이니까 이거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밀봉을 해주셔야 되고, 지금 감사담당관실에 우리가 감사할 때 제가 했던 이야기를 신월1동에 살아요. 이름은 강동원. 그사람 핸드폰번호까지 적혀져서 자기 개인적인 누출이 많이 됐다 그러고 민원을 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청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앞으로 차후 관철시키겠다."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아,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요?

유선목위원

법정 이렇게 작성해야 되는 그거라면 그런 대답하면 안되지. 법정 이건 그렇게 하기로 돼 있으니까 안된다고 민원인한테 바르게 일러줘야 맞는건데, 그렇게 무조건 "검토하겠다,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죠. 그거를 바로 시정해서, 그 민원인한테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99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세무1관리 그쪽 면에서 세원발굴특별활동여비라고 해 갖고 600만원이 계상된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원발굴을 해 보셨나요? 세무1과에서는.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지금 세원조사 실적이라고 해서 부과 징수내역이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보면 10번 사항에 있습니다. 페이지가 1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세원을 조사를 해서 추징한 실적이 취득세의 경우는 54건에 2억3,600만원을 지금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법인 비업무용은 4건에 1,191만6,000원, 또 법인에 대한 서면조사 이런걸 해 가지고 43건에 1억5,843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조사를 해 가지고 6,567만2,000원 이렇게 해서 99년도 9월 말 현재 저희 세무1과소관 사항으로 그 세원조사해서 징수한 실적이 취득세 분야에서 2억3,600만8,000원, 등록세에서 2억4,624만원, 재산세에서 1,007만5,000원, 종토세에서 247만2,000원 이렇게 추징을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예, 앞으로 구의 어떤 재정확충을 위해서 어떤 토지에다가 우리가 증식을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사실은 이렇게 누락되는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되는 그 세금을 받아서 충원하는 게 오히려 속도는 느릴지 몰라도 그건 바람직한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세금을 꼭 내야 될 사람들이 안 내고 만약에 이것을 했을 때에는 서로가 공평하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런 점에도 차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반드시 봉해서 간다라고 하니까 그 민원자에게 양천구가 책임지고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책임성 있는 답변을.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유선목위원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유선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양천구에서 신트리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해서 지방세감면신고 받고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현재 지금 받고 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지금 과장님 그건 지방세감면신고를 어떻게 받고 있어요?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감면신청서가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식에 의해서 지금 감면받고자 하는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이 되는 경우.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그러면 85㎡이하는 지금 몇 % 감면해 주고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지금 그 60㎡에서 85㎡ 이하의 경우는 25%를 감면해 주고요, 그리고 40㎡에서 60㎡이하는 50%를 감면해 주고, 40㎡미만은 10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그럼 지금 60㎡에서 85㎡이하까지는 25% 정도 경감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예.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그리고 기간이 98년 5월 22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 최초 분양자한테 해당되는 겁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그럼 지금 그거 몇 건이나 했습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감면 건수는 42페이지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그러면 어떻게 이게 홍보가 잘 돼서 우리 분양 받으신 분들이 지금 2000년 6월 30일까지만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예, 한시법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이것 홍보 좀 잘해서 한 명도 누락되지 않게 홍보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그리고 이것도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업무파악 좀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100만원이상 과오납 환급자 명단 이게 35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100만원이상 받으신 분이 17건인데, 지금 거의 다 보면 대기업 아니면 양천구에서도 그래도 이제 좀 유력인사인데, 과장님 말이죠. 종토세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금강개발산업, 현대종합상사, 금강기획, 현대전자산업 이렇게 네 건이 심사청구 됐죠?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예.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그래서 지금 거의 2억4,000∼5,000 된 게 환급 나갔습니다. 그렇죠? 양천구청에서요.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예.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그러면 거기 경우 심사청구해서 받는데 여기 보면 우리 양천구에서는 그 부과는 97년도 부과한 6월 1일 시점으로 봤을 때 건축을 지금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서 지금 종합과세 해 갖고 부과를 했는데, 지금 이 네 군데에서는 실제로 건물을 짓고 있다. 착공된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내서 심사를 해서 받아들여져 갖고 지금 이만큼이 환급나간 거 아닙니까? 우리 구세가. 그렇죠?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그러면 이게 우리 직원들이 처음 종합토지세를 매길 때 어떻게 매겼습니까? 확인 안하고 매깁니까, 어떻게 매깁니까? 고액 납세자들인데.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심사청구에 의해서 환불된 금강개발산업과 현대종합상사, 금강기획과 현대전자산업 4개 업체에 대해서는 97년도 과세 당시에 담당자들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과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사당시에 공사착공일자에 대한 서로 견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과세대상이었던 금강기획과 관련한 납세자들은 6월 1일이 납세기준인데 납세기준 이전 5월 29일날 착공신고를 했고 공사를 했다고 주장을 했고, 저희 담당공무원들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이것이 7월 1일날 동사무소에 현장사무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 현장에 공사장 현황판에 개첨된 작업 현황판에 6월 24일 건축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이렇게 기재되어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은 과세를 했던 겁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과세를 할 때 종합토지세 고액납세자 과세할 때 어떻게 동사무소에 전화 걸어서 확인한 다음에 그 금액을 부과하는 겁니까? 어떻게 업무협조가 동사무소, 건축과 이렇게 업무협조가 안됩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동사무소에 현장사무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했단 말입니다. 7월 2일자로.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아니, 그러면 여기 보면 97년 5월 29일날 건축물착공신고서를 냈으면 건축과에 착공신고서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5월 29일자로.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예. 그런데,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그럼 착공이 됐다고 보면 구청에서 부과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 건축과에 확인도 안하고 지금 부과한 거 아닙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드릴 것은 세금은 현황과세입니다. 사실상 착공신고를 5월 29일날 했다 하더라도 실제 공사를 언제 했느냐하는 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당시에 담당자도 조사를 해 보니까 6월 24일날 건축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당시에 그 담당자들은 확인을 하고 과세를 했던 겁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아니, 그러면 6월 1일날 현황으로 판단하는 건데 우리 구청에서는 6월 24일날 현황을 파악했고 7월 1일날 동사무소에 현장사무실용 가설건축물신고서가 접수됐다고 그래서, 그러면 6월 1일날 현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결국 6월 24일하고 7월 1일날 현황을 파악한 거죠?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제 설명을 들어 보십시오.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기 때문에 과세기준일 이후에 착공한 경우는 이게 종합합산과세의 합산대상이 돼서 좀 세율이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고, 6월 1일 이전에 착공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게 별도 합산으로 해야 되는 그런 종합토시세 과세 기준이 돼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착공일자를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와 저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이에 견해의 차이가 있었고,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들은 동사무소에 현장사무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한 것을 보거나 아니면 현대건설이 공사현장에 만들어 놨던 현황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을 해서 6월 24일날 착공한 것으로 간주해서 저희들은 부과를 했는데, 납세의무자들은 그 이전에 착공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것이 대립이 돼 가지고 이것이 심사청구까지 올라갔고 심사청구를 받은 그 심사기관에서는 상당히 면밀하게 심사를 했겠습니다마는 납세의무자의 입장에 서서 이걸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 점에서는 우리 최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종합토지세라든가 세금은 상당히 어떤 그 법률적인 쟁점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여기 서울특별시장이 우리 양천구청에 대해 결정서 내린 거 보면 처분청 담당자가 97년 11월 19일 현장 출장하여 97년 6월 24일부터 현장작업일지 및 안전기록판에 표시된 날짜와 현대건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장출장 한 게 97년 11월 19일이라고 해서 여기서 우리 양천구청에서 부과할 때는 현장 상황을 파악 안하고 했기 때문에 양천구청에서 환불해 주는게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일단 그 당시의 담당공무원이 좀 근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나 이거 이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이게 네 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도 12번같은 경우도 보면 양천구 목동 903번지도 착오부과면 공무원 실수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무원 문책이 있었습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예, 없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그 다음에 또 하나 잘못된 거는 뭐냐하면 여기 이 분들이 말하는 게 뭐냐하면 5월 29일날 착공계를 냈다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공사는 여기 보면 청구취지, 환불해 달라는 취지가 뭐냐하면 우리가 5월초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실제적으로는. 현황이 이러니까 환불해 달라 그랬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졌어요. 서울시에서. 그러면 공사를 시작했으면 5월 29일날 착공계를 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기 세무과에서 건축과에 대해서 착공일 전에 불법으로 착공한 거기 때문에 양천경찰서에다 고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다가 확인을 해봤는데 고발조치가 다 안돼 있어요, 지금. 이분들이 환급받은 게 실제 현황에 착공계를 안내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인정해 달라 그래서 서울시에서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천구 건축과에다 얘기를 해서 그러면 착공일 전에 다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고발하시오 그런 거를 해야 됐는데, 우리 지금 세무1과에서는 그 조치도 건축과에다 취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현황파악 안하고 부과해 가지고 과오납 한거는 공무원에 대한 어떤 직무태만으로 벌도 안 내리고 그럼 이게 뭡니까?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에요? 양천구에서. 국장님 한 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다음에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개발세 있죠?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예.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지역개발세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건수가 몇 건이죠?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납세의무자가 2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지역개발세가 229건이네요?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예.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지금 이 지역개발세는 양천구 지하수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에서 톤당 얼마씩 부과하는 겁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당 10원으로 돼 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그러면 혹시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자분은 양천구에 지하수가 몇 군데나 있는지 아세요? 현재 쓰고 있는 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지하수가 몇 군데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그러면 담당자는 알고 계세요?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 200톤 이상을 사용하는 업소를 과세대상으로 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월 200톤이죠?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예, 그래서 톤당 10원씩 계산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양천구에 지하수가 몇 개 있습니까? 사용중인 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지하수는 몇 군데가 있느냐 하는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과세대상의 확인방법은 수도사업소에서 지하수에 대한 사용을 전부 통보가 우리 하수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일단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몇 군데인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하수과에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594공이 지금 우리 양천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원을 발굴하고 과세대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0 몇 건이 나와 있어요.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229건이죠.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그러니까 나머지 한 300여건이 정말로 월 200톤을 안 쓰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수과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넘어오는 걸 우리 세무1과에 넘겨서 그 자료 갖고 지역개발세를 하는데, 그게 좀 자료 넘기면 제대로 과세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게 상수도랑 합치는 바람에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과장님 이거 지금 앞으로 이거 594공인데, 여기서 200톤 미만도 있을텐데 앞으로 이거를 세원을 발굴해 갖고 어떻게 대처해 갖고 이제 찾을 생각이세요? 이거 지금.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예, 지역개발세는 시세입니다. 시세이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과세대상이 200톤 이상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돼 있고 원칙적으로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납부하지 않았을 적에 저희들이 보통 징수방법에 의해서 고지하는 것으로 이제 지역개발세를,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아니, 주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594공 중에서 220몇 건 밖에 못 찾았으니까 앞으로 하수과에다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실제적으로 200톤 쓰고 있는데를 확인을 해서 부과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현재는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200톤 이상을 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현재 과세한 거 이상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그리고 여기가 뭐가 잘못 됐느냐하면 이거 건의해 주셔야 됩니다. 서울시에다. 이거 시세이기 때문에 문제인데, 톤당 여기 위원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톤당 5,000원, 4,000원 이렇게 매번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진납부하러 5,000원 얼마 내러 양천구청에 못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체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6개월에 한번씩 이렇게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달 고지서를 저기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다 얘기를 해서 환경부담금이나 그런 것처럼 6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서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법 자체도.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이게 지금 최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부과징수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은 자진신고를 매월 익월 초에 신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5,000원, 4,000원밖에 안되는 걸 자진신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아니, 이것을 개선하는 것은 이게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은 이미 올렸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최용주 그거는 잘 하셨고요, 하여튼 594공이니까 하수과랑 업무협조를 잘 하셔서 세원발굴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 문인식 반장과 사회교대)
반장

반장

문인식 국장님, 아까 최용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재정경제국장

그 점에 대해서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대해서 사실 말씀대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무분야라는 것이 타업무에 비해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세무사라든가 공인회계사 이런 직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직무를 좀 태만히 했다든가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잘 교육시켜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아니, 전문성이 결여된 게 아니라 국장님 업무협조가 안된 거죠. 동사무소에서 사진 한 장만 갖다 찍어도,
종선

박종선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 가지고 이러한 불편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착공계를 안 내고 공사한 데는 어떻게 건축과에다 얘기해서 고발조치 할 생각은 없으세요?
종선

박종선재정경제국장

그것도 그쪽에 업무 협조를 구해 가지고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종용을 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예,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위원

죄송합니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세 체납된 것을 징수를 잘하신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한 포상금 현황을 보니까 약 450만원이 포상금이 지급이 됐네요. 그래서 지방세 체납된 부분을 상당수 징수를 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건수를 보니까 약 4,400건, 징수금액이 1억8,400만원 그래서 건당 평균 보니까 4만1,000원 나옵니다. 소액체납된 것을 많이 징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제 나름대로 분석을 또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양천구에 지방세 체납된 금액이 얼마죠?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지방세 체납은 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과년도와 현년도 합해서 99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32억1,200만원이 됐고요, 과년도만 한다면 25억9,000만원입니다.

한광섭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32억이라는 지방세가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결손처분을 한 금액이 1억4,300만원, 그렇죠?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예, 1억4,296만7,000원.

한광섭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그렇고요, 자료 10페이지를 보니까 97년도에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시효결손이 된 걸로 해서 결손처분 한 것이 7,647만5,000원, 98년도에 8,222만원 해서 97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약 574만5,000원이 결손처분액이 늘었습니다. 아마 97년도 말부터 IMF에 한파로 인한 영향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리 구청장께서도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면서 IMF가 거의 지나간 것처럼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고비 넘겼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결손처분액을 보니까 1억4,296만7,000원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 보니까 6,074만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4%가 증가한 금액이에요, 결손처분한 금액이.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였고 또 그 노고에 보답을 하고자 약 450만원에 상당하는 포상금도 지급을 하고 했는데, 이 결손처분 한 금액이 전년도 대비 74%가 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결손처분이 98년도에 8,222만원이었는데 99년도 1억4,296만7,000원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경제적 여건이 상당히 악화된 상황에서 오랫동안 그 체납자로 있었던 면허세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효결손을 하게 된 배경이 되겠고요, 특히 면허세 같은 것은 소액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체납자들이 오랫동안 사실은 주소를 확인하고 재산조회를 했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재산이 확인이 안되고 그래서 5년 동안 조회를 했는데, 확인이 안돼서 이번에 이렇게 1억2,291만6,000원을 면허세 분야에 있어서 시효결손을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한광섭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6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천구에서 과세를 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로 나와 있죠?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한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셔서 지난번에 이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면서 98년도는 12월 말로 자료를 낸 거와 같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종합토지세 면적은 원래 10월달에 정기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많은 이동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사항을 수정 입력 해 가지고 12월 수시분으로 다시 저희들이 과세하고, 그것이 완료돼서 내년 1월달에 완전히 집계가 되면 총 과세면적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는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주신 자료를 보면 과세면적이 약 900만㎡, 비과세면적이 965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이동상황을 지금 수정중이다, 또 우리 담당하시는 분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우리 서울시내의 모든 구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양천구는 이나마 양호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정리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거의 완벽에 가깝도록 수정을 해 놓으마" 하는 답변을 듣고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쯤에는 우리 구가 우리 지적과나 또는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면적이나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세면적, 비과세면적이 거의 같아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동상황을 수정을 하면 되는 걸로만 답변을 하셨는데, 총면적은 거의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세면적하고 비과세면적하고 합했을 때 1,867만8,635㎡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국장님실이나 구청장님실이나 어느 곳을 가더라도 우리 양천구 지도에는 1,740만㎡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1,740만㎡가 맞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전체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이 점검이 되어서 수정이 되고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한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 징수된 것 중에서 동에 포상 나갈 거죠? 지금 종합토지세 납부 많이 한 동 지금 시상할 계획 있죠?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나왔어요?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아직 징수일이 확정이 안 되고 우리가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다.

김종화위원

언제쯤 하죠?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종무식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예.

김종화위원

대개 납부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작년도보다는 조금 징수율이 높아져 가지고 지금 90.5% 정기분 징수율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대개 동별로 차등이 지금 어떻게 돼 가요. 대강 최고 높은 데하고 낮은 데하고 납부율이,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김종화위원

대략 안 나왔어요?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지금 비교표를 제가 아직 안 갖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를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중심입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위원

보충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대목동병원의 면허세가 종류별로 무슨 건에 얼마 종류별로 쭉 이대목동병원에 해당하는 그것 좀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CBS방송국에 면허세 부과되는 종류, 대형 건물들 몇 가지만 종류별로 보내 주시겠습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다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요청중인 자료제출과 제출된 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문인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지금 41쪽 보시면 지방세 결손처분대상 나와 있거든요. 지금 거기 사업소세가 세무2과죠?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여기 결손된 것을 보면 1997년도에 사업소세 결손이 없어요. 98년도에는 1,500이 있고, 그 다음에 99년도에도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98년도에만 사업소세 결손이 났는데요, 사업소세가 어떻게 사업하기 전에 미리 내는 것입니까, 나중에 다 사업하고 나서 내는 것입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종업원할과 그 다음에 재산할 2개가 있는데요, 재산할의 경우에는 1년에 한번 부과를 하고 내게 됩니다. 7월에 자진 납부하고 7월에 자진납부 안 한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9월에 부과를 하는 한 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할의 경우에는 매월 10일 전까지 50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봉급액의 0.5%를 계산해서 종업원할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이 내용이 나온 건은요, 98년도에 종업원할입니다. 그래서 종업원할에 부과한 것을 그 회사 자체가 종업원할에 부도가 나서 받지 못한 부분 그 내용입니다.

최용주위원

여기 한 회사입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아닙니다. 3개,

최용주위원

그럼 재산세할은 없고 전부 종업원세할입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럼 그 자료 좀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아까 한광섭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금 세무2과는 지하철 정액권을 몇 장 갖고 계세요?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열 장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세 장 나갔습니다.

최용주위원

세 장 나갔습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럼 민원인이 지금 우리 구청직원의 착오 때문에 방문한 게 지금까지 세 건입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저희 구의 잘못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게 되는데, 지금가지 세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지금 밑에 실무담당자들은, 제가 물어보고 왔습니다. "아, 이거 지금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많다고 그러는데, 세 건 밖에 안 된다면 구청에서 큰 잘못을 했을 때만 주는 것 아닙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구직원이 잘못해서 한 건이 많다고 한 것은 어떤 의미로 답변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하고 민원인하고 어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제가 직접 세무과에 가서 보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까지, 예를 들면 본인이 자동차세가 12월 1일날 기준으로 나가는데, 본인 자동차는 한 10월달쯤 폐차를 했다, 그런데 폐차한 지가 석 달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왜 자동차세가 나오느냐, 이렇게 본인들이 와서 따지거든요. 그럼 저희들로서는 7월 1일부터 10월까지 탄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부과를 하니까 그것이 12월에 나가는데 본인은 이해를 못하고 3개월 전에 폐차했다는 생각만 가지고 항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잘못했다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까지 따진다면 숫자는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부과 자체를 잘못해서 민원인이 와서 항의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니까 부과를 했는데 민원인이 와서 신청을 해서 고쳐준 경우나 내려 준거나 그런 경우도 착오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세 건이죠, 과장님. 세 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세 건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나중에 책임지세요. 그 다음에 우리 얼마 전에도 좀 봤는데, 민원인들이 보니까 지금 체납된 액수가 많더라구요. 열몇 건씩 갖고 오셨는데, 돈이 부족해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생길텐데, 얼마만이라도 내고 싶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과장님 무슨, 예를 들어서 100여만원 체납이 됐다 그런데 한 90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차후에 나누어서 낼 수 있는 방법같은 거 없습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 현재 관장하고 있는 세금에는 법적으로는 분할납부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본세는. 세무1과소관은 있는데 저희들은 없고요, 대부분 저희과의 경우에는 과년도 체납이죠. 체납이 금액이 많아지는데, 저희 과에서는 대부분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금액들이 그렇게 건당 큰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가 전체 합해서는 200만원이 체납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건별로 분류하면 열 건,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돈이 없는 분은 건별로 열 건이 체납이 되어 있으면 납부할 수 있는데까지 세 건이면 한 40만원 이렇게 그 분의 능력에 따라서 건을 나누어서 납부를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광섭위원

한광섭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행정사무착오로 인해서 과에 방문한 구민에게 승차권을 세 분에게 지급을 했다고 그러셨습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한광섭위원

그러면 세 분이면 승차권도 세 장입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광섭위원

한 분에게 몇 장을 더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아닙니다.

한광섭위원

며칠 전에 바로 어제 감사담당관실 감사를 하면서 우리구에서 승차권이 24매가 나갔는데, 세무1과에서 5매, 세무2과에서 7매 해서 12매가 나갔고, 기타부서에서 12매 해서 24매가 나갔다는데,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세무2과가 7매이고 실제 부서에서는 3매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그 일곱 건은요, 98년, 97년도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99년도에는 세 건 나갔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한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우리 최용주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도중에 재산할 사업소세를 자진신고를 했을 때를 위해서 저기하고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9월달에 20% 가산을 붙여서 9월에 저희들이 수시분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그러면 신고를 안 했을 때 그 사람을 발견을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저희 구 관내에 연건축 건평이 100평 이상 사업소세 부과대상이 330㎡니까 100평이 됩니다. 그래서 100평 이상 건물주한테 안내문을 전부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재산세 과세대장을 저희들이 봐가지고요. 그런데 그 사업소세는 건물주인이 내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분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 쓰는 사람이 내는 세이기 때문에 건물주한테 안내문을 보내면 건물주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현재 세들어 있는 사람이나 본인이 직접 쓰는 사람이나. 그래서 100평 이상 건평인 데는 전부 안내문을 보냅니다. 자진 신고하도록.
반장

반장

문인식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발견되어서 세금을 받으면 좋은데, 신고도 않고 구청에서 그것을 발견을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냐 이거죠. 발견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 발견됩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건물 자체 100평 이상을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합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발견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묻는 것이에요.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그러면 계속 또 저희들이 조사를,
반장

반장

문인식 금년에 발견이 안 됐을 때는 내년에 발견되어도,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추징합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추징하고, 그러면 그것은 시효가 지날 때까지는 계속 추징한다 이거죠?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시효가 지나면 무효고?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그렇죠.
반장

반장

문인식 5년 이상 지나면요?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반장

반장

문인식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어요.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지방세법에 보면 면허세를 명의변경만 하고 허가품목 변경만 해도 전부 다 부과하게 되어 있죠?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리고 또 이중, 어떤 주된 사업목적 외에 꼭 필요한 어떤 인·허가 사항까지를 다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종류별로 종속되는 것도 전부 다 부과하죠?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 것이 과장님 생각할 적에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제 입장으로서도 좀 저희들이 징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예를 들면 주업종에 대해서만 부과를 차라리 금액을 높이더라도 그게 저희들도 합리적일 것 같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듭니다만 이 자체가 부분별로 면허를 받기 때문에 그 면허에 따라서 면허세를 현재 법에는 되어 있어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불편하고 납부하시는 분들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현재 입장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그게 구세에요, 시세에요?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구세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 제도개선에 대해서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습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지금 제도가요, 앞으로는 규제완화하는 입장에서 면허나 이런 것을 허가나 인가를 받기보다는 신고제로 계속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제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면허세를 부과 안하기 때문에 지금 세원이 작년부터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면허라기 보다는 신고제로 변환하면서 자동으로 신고제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김종화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주유소가 허가제였다가 신고제로 바뀌었죠? 지금 신고제로 바뀌었어요. 신고만 하면 돼요. 옛날에는 허가를 심사하고 해서 했는데, 신고제로 했는데도 면허세는 다 나와요. 그리고 이 신고도 그래요. 소방관서에서 허가를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쪽으로 이관되어서 나와요.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신고제로 지금 바뀌는 종목이요, 허가성을 띤 신고제하고 그 다음에 자율신고로 되어 있는 경우에 지금 비과세로 되어 있고 현재 면허세는 나열식으로 종류별로 열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데요, 여기 면허세는 앞으로 개선사항이 아마 지금 그런 면에 있어서 신고로 전환되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이러한 면허세가 중복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종류별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구 자체에서 어떤 개선방안을 건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제도적으로 제가 와서는 지금 없습니다.

김종화위원

한 번도 없죠. 아마 그 전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건의를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조차를 하나 보면 기름 실어 나르는 탱크로리를 봅시다. 탱크로리는 자동차니까 자동차 면허세가 또 부과돼요. 당연히 어느 자동차나 다 나오니까 면허세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동탱크 위험물로 면허세를 또 내요. 이동탱크 허가를 받으니까 그게 또 나와요. 그것을 영업행위로 보니까 별도로 본단 말이죠. 그런데 주유소는 주유소 대로 면허세가 또 부과된단 말이에요, 주유소 영업행위에 대해서. 전에는 윤활유 판매하는 것까지 별도 허가를 맞게끔 또 만들었어. 그래 가지고 그것은 그것대로 또 면허세를 부과했었다구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종합병원을 예를 들어서 면허세 종류를 달라고 했던 이유가 과연 종합병원에는 몇가지나 해당되는가 볼려고 그래요. 지금 파악된 것 있으면 한 번 답변해 줘 보세요. 종합병원이 몇 가지나 면허세가 대략적으로, 파악중인 것은 나중에 하고 대략적으로 몇가지나 되는지 쭉 한 번 나열해 보세요. 종합병원에 해당되는 것이 뭔지.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그게 지금 숫자상으로는 현재 자판기도 면허세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대목동병원에 설치된 자판기 대수까지 전부 숫자를 세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숫자는,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판기만 해도 그래요. 자판기가 5대 있으면 5대 하나하나 나가죠?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사업자는 하나인데 이것을 각자 부과하는 이유는 뭐에요?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자판기 자체가 하나에 대해서 별도로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요, 자판기 업자가 있잖아요. 업자가 건물에 5개를 설치했다 이거에요,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그랬을 경우에 이것을 각자 각자 물리는 이유가 뭐에요? 애초부터 그런 것이 만들어진 것이 어떠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면허세라는 것이 그러한 자판기업을 하기 위한 허가를 득했다 그러면 그 업으로 하나만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그런데 그 그 자판기 자체가 각각으로 면허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모순 아니냐 이거야, 그런 것도. 어느 것은 갖가지로 부여를 하고 어느 것은 통째로 하나를 부여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유소같은 경우에도 보면 기름탱크가 10개인 사람이나 하나인 사람이나 면허세는 같아요. 그것도 10개를 부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논리라면.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그런데 그거는 면허자체를 10개를 따로따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면 자판기는 따로 따로 하나하나 다 받아야 돼요?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치하면,

김종화위원

그 사업자가 "나는 100개 가지고 자판기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100개를 받아야 되네?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따로따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것이 과연, 지금 세태가 변화가 되는데 이게 맞는 것이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건의를 분명히 해야죠. 건의를 해서 조세행정이라는 것이 구민들,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개선해 줘야 되는 역할을 해 줘야 될 분들이 공무원 아닙니까? 법규에 되어 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기만 하면 주민들은 이것이 고지서가 나오거나 그때나 신경 쓰고 다른 일에 또 신경 쓰지 그 업무에 계속 매달려 있는 사람도 아니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런 것이 지적이 되면 지금 지역에서 납세자들이 이러이러한 불편을 겪고 있으니 이것을 고쳐달라고 말이야, 대신해서 일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공무원들 아닙니까?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위원님 질문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서울시에 제도개선을 의뢰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한 번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제대로 된 것이. 이번에 한 다음에 결과보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무2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고 특히 구재정을,

김종화위원

잠깐만요, 반장님. 지금 감사도 끝나기 전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여기서 감사중지 끝을 내란 얘기에요, 지금?
중심

이중심세무2과장

죄송합니다.

김종화위원

가만히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재정경제국 마무리 짓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태도들이 전부 다 이 모양이야.
반장

반장

문인식 주의하십시오. 구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재정의 확충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재정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여 구민의 세금이 헛되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2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문인식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보건소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감사1반장을 맡고 있는 문인식 의원입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건소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보건 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구민의 보건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에 대한 감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가 보건행정 전반에 대해서 내실있고 심도있게 다루어져서 구민의 보건복지가 더욱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양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양천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대표로서 선서하시고 선서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장 모현희.
반장

반장

문인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과별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행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시간관계상 과별로 질의토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감사보충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선목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장님」하는 위원 있음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우리 계약직으로 들어온 의사들의 최종학력이 어디까지 되나 그것 좀 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제가 채용한 의사의 신상명세서 현황을 요구했더니 어느 것을 담당하고 있다까지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의사들의 최종학력이 어디까지인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지 인사기록카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곧 제출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다음 보충자료 신청하실 분. 그럼 보충자료를 신청하는 대로 해서 빨리 자료신청한 위원에게 도착하도록 하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유선목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건데, 아마 유선목 위원께서 또 상세한 질의를 하리라고 믿고 본위원이 잘 몰라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대답을 하시든지 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료요청 4페이지에 보게 되면 채용한 의사의 신상명세서 현황 총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계약기간이라는 것은 3년도 있고 1년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계약이 끝나게 되면 다른 의사를 채용을 하든지 현재 있던 의사를 다시 우리가 채용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급 2명, 나급 4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급 의사는 뭐며 나급 의사는 뭔지, 예를 들어 가급이면 전문의 의사를 말을 하는 건지 그거 이해가 잘 안갑니다.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선영입니다. 가급이라 하면 전문의 자격을 가진 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나급은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사를 지칭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여섯 번째 보면 강성숙 계약직 나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은 치과의사 아닙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치과의사입니다.

장행일위원

치과의사들이 전문의가 아닙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것을 잘 몰라서 물었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11월 30일 전인가 이번에 의약분업 관계 때문에 사실 휴진상태에 있는 병원이 많았잖습니까?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나왔지만 각 우리 보건소로 환자들이 몰려온 경우가 많았는데, 그 날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평상시보다 환자들이 몇 %나 더 왔습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평상시보다 더 많이 오지는 않고요, 이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구에서는 신월분소를 포함해서 내과진료를 1시간 연장 근무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5시까지 근무를 했는데, 우리 보건소는 6시까지 1시간 연장근무를 했는데, 찾아오는 환자 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장행일위원

이게 앞으로 말이죠, 계속 이런 의약분업 관계 때문에 휴진상태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보건소는 환자들이 몰려왔을 때 어떻게 진료를 하겠다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상황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보건소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신월지역 분소를 포함해서 저희 있는 가동력을 전부 발휘해서 좀 미진하나마 대처를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물론 우리 환자들을 봐 가지고 의약분업 관계로서 휴진하는 병원은 없도록 구민된 한 사람으로서 바라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 보건소를 찾는다면 더욱더 평상시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해서 우리 보건행정이 우리 구민들한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한다는 평을 듣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장행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명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모현희 보건소장이하 전 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위원이 매년 감사때마다 또 상임위원회 진행시 보건소에 많은 지적을 했고, 뭔가 새롭게 발전하는 것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99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제출된 자료나 업무보고서를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업을 했고,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 점에 대해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강과장께 묻습니다. 지금 아까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율방역단에 대한 내용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2,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10% 해서 1,800만원을 가지고 20개 동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률적으로 동에 배정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일률적인 배정은 바람직하지 않은거 아닌가, 왜? 그 지역의 특성에 과연 방역의 수요가 크게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지역에는 예산이 더 소요될 것이고, 전혀 방역할 그런 현장에 없다고 한다면 그 예산이 적게 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을 거에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반납되어 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앞으로 자율방역단의 구성여부, 또 그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파악되고 또 지도함으로 해서 예산지원이 되어 주어야 바람직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명병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각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이렇게 예산배정 했다는 사실 자체는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또 목5동이라든지 신정6동등 특수한 시설이 좋은 아파트지역에는 조금 적게 배정되고 또 시설이 낙후되고 방역소독이 많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선 균일적으로 했다는 데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부터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주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또 묻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에서는 양천보건소의 정수물품 또 기타장부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고 계시죠?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이러한 정수물품은 어느 정도 종목별로 파악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제가 자료는 없습니다만 사무실에 가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보여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신월보건진료소가 있죠?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 보건진료소가 보건소 직제상 합법적으로 그 기구직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승인 받았습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그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전부 합법적으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틀림 없습니까? 본위원이 애당초 그것은 사실 어려운 것은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기히 신월보건진료소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절대적인 보건혜택을 수여해 주는 그런 기관으로 자리를 잡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용주민도 날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문제는 합법적인 그러한 기구와 직제로 승인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건소 내부에서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거든요. 예산문제라든지 기타 업무추진비 거기에 운영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지금 그건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신월보건진료소에 지원하는 업무추진비가 연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그게 참 문제가 있어요. 그 동안은 본위원이 그 부분 때문에, 지금도 운영계에서 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신월보건진료소의 직원과 그 시설의 규모나 여러 가지로 봐서 그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것이 꼭 절실히 요구된다 이래서 예산을 월30만원 정도를 이렇게 지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작년 98년도, 99년도 본예산이 편성되면서 그게 어떻게 빠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 왔느냐, 거기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시설을 운영하고 거기에 여러 직원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진료소장이 직원들을 격려할 수도 있고 보건소장이 나가서 격려할 수도 있고, 과장이 나가서 또 이럴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예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으로 보건행정과에 어떤 과에 배당된 예산을 지원해서 그 동안 1년 동안 운영을 해온 것인지, 또 내년도 2000년도 본예산에 그게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가 없어서 요구를 안 했던 것인지 과장께서 한 번 답변해 보실렵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저희가 월간 사용하다 보니까 액수는 적은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현실 특히 작년, 재작년 두 해 동안의 어려운 경제여건 상에서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사정이 호전된다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또는 행정과장의 예산이 약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했습니다.

명병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차량이 지금 자료를 통해서 보면 몇 대입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일곱 대인데요 이 차량은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중의 하나입니다. 보건소 전체 차량은 아닙니다. 전체 차량은 한 대가 플러스 되어 가지고 8대가 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한 대는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소관 차량입니다. 방문간호차량이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일곱 대를 보건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데, 이 차량에 대한 배차문제 예를들어서 과별로 이 차를 필요로 할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럴 때에는 보건행정과장의 배차허가에 의해서 이게 차가 배차되는 것입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앰뷸런스를 지금 양천구민 중에 불가피하게 앰뷸런스를 이용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보건소에 요청을 한다고 했을 때에 이 앰뷸런스 대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파악이 되어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 같아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병수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어느 주민이 급히 병원으로 가야 될 절박한 사정이 있어서 보건소에 앰뷸런스가 있으면 보내 달라고 했더니 우리 보건소 앰뷸런스는 그렇게 나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소방서 119구급대를 불러라 이렇게 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19도거기에 전화를 했었는데 차가 다 나가고 없어 가지고 보건소에 요청을 했었다는 거거든? 그러면 앰뷸런스가 보건소에 평상시에 계속 서 있는데, 중요한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지에 가기 전에는 보건소에 주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천구청에서는 직원들의 통근버스까지도 주민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대여하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무상대여를 해주는 이런 학원이라든지 기타 이런 데에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소가 소유하고 있는 앰뷸런스를 그래서 그 연락을 한 사람이 보건소 차가 나가고 없다고 했으면 차라리 오해가 없는데, "우리 보건소 앰뷸런스는 그렇게 나가거나 그런 환자를 수송하는게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연 행정적으로 어떤 규제가 있는 것인지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주민이 긴급한 사안이 발생해서 요청이 온다는 과장께서는 앰뷸런스를 보낼 생각입니까, 아니면.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차량이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기사는 지금 현실적으로 네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 또는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과시간에 우리 환자진료를 하지 않는 그 시간을 틈틈이 이용을 한다면 앞으로 좋은 의견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첨부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지금 구청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119긴급기동대 이런 것도 만들고 구청장은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민이 절박한 상황에서 어떤 긴급 차량을 지원을 요청하면 보건소가 되었든 구청이 되었든 어느 차량이든 지원할 의무를 가졌어요. 지금 심지어는 우리가 다가가는 서비스행정 여러 가지 구청장이 내걸어 가지고 구정목표를 정해 가지고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소에 이런 문제는 확실히 개선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환자를 급히 수송해 줌으로 해서 구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 주시겠죠?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명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선목위원

지금 신청한 자료가 오고 있지 않거든요?
반장

반장

문인식 보충자료를 빨리 신청하신 위원님에게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그냥 자료 오지 않은 상태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안하셔도 좋고 소장님이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계약직 의원이 의약과장 빼고 여섯 분이라고 그랬나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유선목위원

그런데 이 분들의 최종학력이 왜 필요했느냐 하면 제가 확인을 지금 인사기록카드를 보고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그분들이 전문의 자격이 있으신 분인가요? 치과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가급 두 사람만 전문의 자격이 있고요, 나머지 네 사람은 전문의 자격이 없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계약직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우리 구에 신청을 해온, 물론 이거는 공고를 통해서 하지는 않겠죠? 전문직이기 때문에.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공고합니다.

유선목위원

공고합니까? 전문직이기 때문에 소장님의 특별 저거로 채용할 수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고하셨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공고해서 모집합니다.

유선목위원

공개모집 합니까? 그런데 지금 나머지 전경화씨, 송종일씨, 조규현씨, 강성숙씨 지금 다 전문의가 아닌 인턴과정으로 끝난 분들이시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아, 사람마다 경우가 다릅니다. 인턴과정에 있는 분도 있고 전문의를 안 했지만 박사과정에 있는 분도 있고 여러 분입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우리가 그 가정의가 내과진료를 할 경우에 어떤 내과질환의 특별한 부분까지도 가정의가 커버할 수 있다고 소장님 생각하십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보건에 오는 1차 진료 환자는 커버할 수 있습니다만 안되면 저희가 2차 기관으로 의뢰조치 합니다.

유선목위원

제가 그 질문의 요지를 소장님 잘 파악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항간에는 양천구에는 의사파트가 대단히 실례되는 말씀 같습니다마는 "전문직의 의원이 아니고 의사가 아니고 전문의를 하지 못한 의사들이 지금 배치돼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어떤 양천구 보건소의 신뢰성이 문제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항간의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나 개인의 신상에 대한 무제이기 때문에 감사 때까지 사실은 미뤄왔던 부분입니다. 상임위때 질의를 하지 않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공고를 했다고 그랬는데 공고를 할 때 전문의 자격을 갖춘 기왕이면 내과를 맡는 의사가 내과전문의면 더 좋겠죠. 이런 쪽으로 신청을 해온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는데, 가급은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채용을 하고 그게 예산상 정해져 있습니다. 양천구보건소는 가급 두 사람, 나급 넷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저희가 가급을 뽑고 싶어도 월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급 월급을 줘야 됩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가급의 의사들에게는 얼마가 지급이 됩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본봉과 수당이 다릅니다. 그래서 연봉으로 하기 때문에 연봉차이가 한 800정도 가급과 나급 사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과전문의 같은 경우는 우리 가급의 월급을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 신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선목위원

아, 보건소에 없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 월급을 가지고 내과 전문의가 보건소에 근무하겠다고 지금까지 신청한 분은 없었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럼 타 보건소에도 나급에는 전문의 자격이 없는 분들이 신청하든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던데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경우에 따라서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나급 월급을 받고 근무하겠다고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나급,

유선목위원

그러면 불행히도 양천구보건소에는 그러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셨군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있었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꼭 필요한 분 저희 실에서 근무할 때 꼭 필요한 분을 저희가 채용하고자 해서,

유선목위원

꼭 필요하다는 판단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십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건 저희가 인사채용 공고를 하게 되면 서류 이력서를 보고 저희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합니다.

유선목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나급에 관한 인건비를 주고도 가급에 준하는 그런 의사가 신청을 해왔다라고 하면 저는 그 자기가 보수를 그만큼 받겠다는데, 굳이 나급 밖에는 되지 않고 전문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시고요 그런데,

유선목위원

양천구는 특례로 됐냐 이말이지.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올해까지만 해도 가급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급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전문의가 있었지만 한 분이 그 사유로 인해서 가급을 가지고 있던 분이 타 업종으로 전환을 하는 바람에 가급 T.O가 하나 비어서 지금 가급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급을 받고 있어서 나급이 가급으로 전환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급을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의를 채용을 한다고 나급의 월급을 가지고 전문의를 저희가 심사한 결과 저희 보건소에 맞지 않는 임상병리직이라든지 임상병리과 의사라든지 저희 보건소에 그 실에 부합되지 않는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또 채용에 응시를 해왔고, 설서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수시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월급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부터 월급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나급의 월급이 초임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지원자들을 이직률이 굉장히 높게 돼 왔고 그럴 예상이 돼서 저희가 적절한 분을 선택을 하다보면 나급의 전문의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 보건에서 맞다하면 저희가 채용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유선목위원

제가 99년도에 지금 채용한 사람들이 보니까요 한재형씨, 전경화씨, 송정일씨, 강성숙씨 그러네요. 그렇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99년도에 우리가 계약을 해서 임용을 한 사람이 그럼 우리가 공고했던 내역신청자 서류가 있으면 절 좀 달라는 얘기죠. 마저 듣고 답변하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굳이 이 답변을 모소장님한테 드리는 이유를 속내를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를 행정과장에게 내가 묻지 않고 그래서 그런 어떤 의혹적인 면을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하다못해 "의사를 하나 채용하는데에도 어떤 지역적인 것에 편중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장님의 최종학력에 맞춰서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되겠다하는 면에서 내가 질문을 한 것이니까 최초의 계약직 의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했던 것, 신청했던 사람, 어떤 선정기준에서 그 사람을 선택했나 하는 기준이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건행정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의 활동지급비 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목3동같은 경우하고 신월5동같은 경우하고 한 1/3쯤을 쓰지 않았네요? 방역 횟수를 그만큼 줄인 겁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20개 동에 획일적으로 90만원씩 자금을 전도를 해서 그 해당 동에서는 새마을회의등 주축으로 된 주민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이들 방역단으로 하여금 그 지역을 순찰해서 방역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동장한테 결과보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들 그 5∼6개 동은 방역소독 할 데가 좀 적절한 곳이 없다.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하겠다 해서 저희 구청에서 반납을 받아서 여입조치를 했습니다.

유선목위원

저희 신월5동같은 경우에는 옆에 산이 있기 때문에 모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말씀인데요, 이게 그러면 현장에서 감독하고 있는 동장의 잘못인지, 이게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비용이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마땅히 보건행정과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셨어야 되는데,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봐서 신월5동은 산도 많고 모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납득이 좀 가지 않는데요.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유선목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마땅히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되는 것이 정당합니다. 저희 구청에서 좀 다소 감독에 소홀한 점을 다시 한번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가 특별히 감독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땅히 배치된 예산의 쓰임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그런 부분은.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유선목위원

앞으로 꼭 확인을 하셔서 왜 여기 예산이 남았는지, 무엇 때문인지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명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의 어떤 분포도에 따라 지역의 면적에 따라 예산배치를 달리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유선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지금 어떤 유니폼이 있습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저희 공무원 얘기입니까?

최용주위원

예, 보건소는 올해에 민원실 직원등 피복비로 119만5,000원이 나가서 지출이 잡혀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됐나. 예년에는 84만원, 67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119만5,000원이 나갔더라고요.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보건소 1층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민원봉사과 차원에서 같이 피복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몇 분이.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민원실 일곱 분하고 공공근로로 도우미 역할하는 여자분 두 명해서 9명이 되겠습니다.

최용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양천구보건소하고 의회가 가운데 출입구를 같이 쓰고 있고, 더군다나 한빛은행이 거기까지 와 있어서 이 주차난이 말이 아닙니다. 멀쩡한 보도위에 차들이 양쪽에 다 서 있지 않으면 차가 커버할 수 없을 정도로 이중으로 차를 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를 어떻게 좀 개선하거나 보완할 대책을 강구해 보셨어요? 생각하고 계십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장님을 비롯한 전 간부들 차량은 한 대도 거기다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을 포함해서요. 그런데 워낙 좁은 면적이기 때문에 또 특히 한빛은행이라는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다중 집합건물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과 협의를 해서 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보건소가 어떤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대행한다는 입장에서도 주차장의 어떤 합리적인 공간마련을 해야 되고 또 그 출입구는 지금 보건소만 사용하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의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랄지 아주 그 의회에 있는 방범원하고 엄청 싸우는 일들을 많이 봤어요. 은행 또한 그렇고. 그래서 은행이 이러한 어떤 모든 구금고역할을 하기로 말하면 주차장을 따로 그쪽에 마련하든지 해야지 이게 어떤 대책없이 좁은 공간에 이러한 대민기관들을 합해 놓으니까 오히려 주민들은 이런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토로하게 되고 불편을 호소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은 구청과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그쪽에 어떤 만차가 되면 만차표시를 해놓고 차량을 우회해서 구청을 이용하게 하든지 어떤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건 참 볼썽사납더라고요. 출입구에서부터. 그러니까 만차가 되면 차가 진입 못하게 해서 우회해서 구청으로 들어가게끔 하는 어떤 강구책이라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AIDS예방관리 해서 올해 2,700명 지금 테스트를 했습니까? 업무보고서 6쪽에 보면 목표는 1,700명인데 2,700명 검사 하셨네요?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런데 의약과의 장비현황 사항을 보면 2,639명인데, 비슷한데 양성자가 두명 발견됐죠?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서울시 전체는 1,400명 정도 되고,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고 서울시 전체는 약 360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우리 양천구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10명 중에서 2명이 금년도에 양성자로 판명이 됐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면담도 하고 또 계속 추적도 하고 이 사람들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신원에 대해서는 담당자 하나만이 알 수 있도록 절대 비밀로 보호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이렇게 더 감염되지 않도록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세요?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대상을 보니까 위생업소 종사자들인데, 이런 위생업소 종사하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어떻게 받게 해놨습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위생업소 종사자라든지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 가지고 양성자로 판명이 되는지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에 언제 오셨어요?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10월 18일자로 왔습니다.

최용주위원

여기 보면 위생분야 종사자들의 건강진단규칙해서 99년 8월 29일날 바뀌었는데 말이죠, 건강진단수첩 일명 보건증 발급 및 소지제도가 폐지됐어요. 99년 8월 29일자로. 그전에는 위생분야 종사자들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동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건강진단수첩을 소지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올해 99년 8월 29일 위생분야종사자등 건강진단규칙에서 이게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증의 발급 및 소지제도가 폐지됐어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AIDS 예방관리를 어떻게 하실건지.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수첩이나 건강진단증은 폐지됐습니다마는 건강진단을 받도록 돼 있고 또 결과를 저희가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그 편의를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수첩이나 이런 것이 없어졌을 뿐이지 본인들은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결과를 또 받아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러면 아직 이거는 지금 위생업소 종사자들은 강제로 건강진단을 받게 하는 법은 있습니까? 지금. AIDS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요?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종전의 건강진단서라든지 이런 수첩은 위생업소를 점검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부조리 개연성 때문에 우리 제도개선 차원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진단 자체는 지금 아직도 효력이 있습니다.

최용주위원

그럼 어디서 받습니까? 그 진단을.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받죠.

최용주위원

그 법규 있습니까? 법규 좀 나중에 주세요.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행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세대 바퀴벌레 구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326세대를 하고 있는데, 세대별로 6개씩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 이걸 직접 가정방문해서 부착을 해 주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여기 이게 정기적으로 몇 개월에 이거 부착을 한다는 것이 없네요? 이거 몇 개월 했어요?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동절기 한 번입니다. 겨울철에 한 번이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겨울철에 한 번 해 가지고 됩니까? 지금 이거 우리가 가정에서 이걸 쓰게 되면 이게 바퀴벌레 부착하는 것이 유효기간이 한 3개월 정도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동절기에 한 번 정도를 한다면 하나마나에요. 그거 이거 전시효과 노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동절기에 한다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부착을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작년도까지는 이러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서울시에서 벌이고 있는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한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행일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이걸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서 물론 이제 따뜻한겨울보내기 해서 여태까지는 없었는데 지금하는 거는 물론 몇 개월 동안은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면 약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저소득세대의 바퀴벌레구제사업을 하려면 2∼3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해 주는 거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되도록 좀 위에다가 건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보충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감사중지를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 감사중지하기 전에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대한 보충자료도 같이 준비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감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지도과하고 의약과에 대한 보충자료를 미리 위원님들께서는 신청을 해 주셔서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신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보건지도과 보충자료 신청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의 종류중에서 보건분소에서 신월지역 보건센터에서 한마음교실 정신재활프로그램 실시하셨죠? 거기에 그 프로그램에 몇 사람 정도 참가를 했고, 이들의 효과적인 면은 어땠고, 그런 상황을 현황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다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선목위원

그 다음 의약과 요청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예.

유선목위원

의약과 실내수영장 수질검사실적 중에서 수질검사 부적합 내역이 2개소가 나와 있거든요. 스포츠문화원하고 구민체육센터. 그런데 그 부적합 내용이 좀더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부적합인가? 잔류 염소 부적합이라고 두 군데 다 나와 있는데, 잔류 염소가 어느 정도 나왔길래 그런가, 제가 구민체육센터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적법하다, 오존발생처리를 했기 때문에 0.2에서 0.4까지라는 것은 자기네하고 부적합하고 0.4 이상 나와도 그건 적합한 걸로 판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복명을 했다는데 여기는 걸린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리내용 그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의약품지급매입현황과 지금 잔류보유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품목들이 4/4분기 말에 와 있는데도 그것이 지금 반 이상이 남은 보유량을 갖고 있는 이유는 뭔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적출물관리현황 중에서 병원급을 8개를 점검했는데, 4개가 지금 적출물 적발업소로 돼 있는데 이유는 뭔가? 어떤 것으로 적출이 됐나? 적출내역.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적출물 내역은 제가 바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선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해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을 의약업소 지도단속현황 중에서 지금 대화약국하고 백약국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청소년 오·남용 우려 의약품 판매대장 미기록으로 둘 다 걸렸는데, 한 군데는 업무정지 3일을 당했고 한 군데는 과징금 부과를 시켰는데 그 차별화된 이유는 뭔가?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최용주위원

아까 유선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약품 올해 구입한 거랑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재고량만 나와 있는데, 작년 12월 말일자로 재고량이 얼마였나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보건소에 있는 자료제출에 기계들, 갖고 있는 기계, 의료기기들 전부 다 제출한 겁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우리 검사장비를 다 목록을 제시해서.

최용주위원

과별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한 번 해서 뽑아 줘 보십시오. 과별로 해서 이렇게 기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기기, 의료기기 그것 좀 뽑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다음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위원

그리고 지금 3차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 중에서 보건소 1층 민원실 보강내역이 있었는데 그 사업내역, 사업비 내역이 필요합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더 이상 감사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세요? 보건소는 효율적으로 빨리 감사를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자료요청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중인 자료제출과 제출자료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문인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위원

예, 보건행정과 쪽인데요 지금 보건소 1층 민원실 지금 시설보강하는 거의 내역과 예산 지출서를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안 갖고 왔거든요.
반장

반장

문인식 지금도 안 갖고 왔어요? 아니, 신속히 좀 하셔야지. 과장님, 어떻게 되시겠어요?
선영

강선영보건행정과장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1분만.
반장

반장

문인식 좋습니다. 요청하신 위원에게 빨리 갖다 드리세요.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잠시 뒤로 미루고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 보시면 이동목욕차 운영실적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운영횟수가 31회가 인원이 93명인데, 어떻습니까? 이걸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게 주민들한테 좋은 평이 나옵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동목욕차량이 우리구 보건소에,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아니, 신목복지관에 있습니다. 그 차를 우리가 가져가서 합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애초에 이동목욕차량을 살 때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한 겁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하고 여기에서 인원이 목욕을 시켜주고 또 거기에 운행하는 기사라든지 여기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그쪽 자체적으로 하고요, 나머지 요원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신목복지관이라든지 또 안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와서 이렇게 그 분들이 어떤 보수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과연 이 차량으로 가지고 제대로 목욕이 됩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어 있는데요.

장행일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전염병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아닐 것 아닙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거동불편자들, 노인들,

장행일위원

차라리 차량으로 이용을 해서 우리 일반목욕탕에 모셔다가 목욕을 시키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아니죠. 여기 들어가는 예산으로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현재 우리는,

장행일위원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오니까 어차피 인건비는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장행일위원

단지 목욕비란 말입니다.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여기서는 현재 우리가 전부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아니, 본위원 생각으로는,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거기서 좁은 데서 제대로 목욕이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거동불편자들 그렇다고 해서 매달 해 주는 것은 아니죠?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합니다.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매주 금요일날 1회씩을 하는데, 한 번 했던 분들은.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돌아가면서,

장행일위원

날짜가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하루에 3명식 해 가지고 1시간 반정도.

장행일위원

아니, 한 번 하고 나면 돌아오는 것이.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월1회.

장행일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시고, 12페이지 위원회 회의개최현황, 수당지급내역을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이거 12월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연중 어느 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12월에 하기 위해서 예정을 세워 놨습니다.

장행일위원

아니지, 이게 어느 때 해도 관계가 없다 이게 아니라 연초에 하게 될 것 같으면 실천협의회 위원들이 회의에서 어떤 안건도 나올 것이고, 건강생활에 대한 좋은 의견도 나올 것 아닙니까?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12월에 하면 그 안건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게 아니잖아요. 99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것을 12월 연말에 가가지고 회의를 개최해서 그 다음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지.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그럼 내년부터는 연초에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당연하죠. 이런 것은 위원회가 있으나마나 마찬가지죠. 연초에 해 가지고 1년 동안에 말이지 어떻게 건강생활실천을 해야 되는 거냐 해서 안건을 교환해서 시행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연말에 가서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99년도 예산 잡아놓은 것을 또 99년도의 어떤 협의내용을 갖다가 그 다음 해에다 이월시켜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모순이 있는 거지.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연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에 개최 못한 것은 지역보건의료심의회라고 또 있습니다. 그 위원회하고 우리 건강실천협의회하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합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 조례관계로 늦어졌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래도 그래요. 조례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바로 말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1년에 상·하반기에 하다 하더라도 하게 되면 늦어도 하반기에는 6월이나 7월정도에는 이걸 개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수

오장수보건지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장행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지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목위원

유선목 위원입니다. 아까 실내 수영장 수질검사 한 내용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구민체육센터의 오존처리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직원이 점검했다라고 하는데,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그럼 저쪽에 통보를 해 주고, 지금 여기가 감사받는 현장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리고 이 감사를 위해서 10월달에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뢰성 있는 자료를 우리에게 제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이러한 모든 자료들이 신뢰성 여부가 떨어진다고 할 때 위원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해야 할지 한 번 말씀해 보시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는 나름대로 준비를 했지만 부족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충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미 구민체육센터는 한 번의 홍역을 치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대형이고 공무원이 관장으로 나가 있는 이러한 대민서비스 기관에서 이렇게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느냐고 의원들한테 돌아가면서 혼이 나고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뛰어 올라와서 그것을 판명했거든. 그러면 수질검사를 나가는 보건소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만 채근을 하고 가서 행정감사를 했는데, 의원들의 권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직원을 몰아 부쳤다? 보건소장님 한 번 말씀 해 보세요. 답변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합니까? 이미 그것은 드러난 사실이에요. 드러났고, 직원이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유선목위원

자료제출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 인정하시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유선목위원

왜냐하면 작년에도 의약품 보유현황이 수불대장하고 맞지 않아서 난리가 난적이 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매년 같은 실수를 거듭하고 계시다는 것은 행정감사 자체를 경홀히 여긴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감사자료가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고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의약품 매입현황과 지금 최용주 위원이 그 자료를 보고 계실텐데요, 작년의 재고량과 올해의 구입량 이게 지금 자료를 우리가 보면 아주 애매모호하게 주셨어요. 작년도에 재고를 적고 올해 구입량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잔고량을 주셔야 우리가 질문을 할 그런 무엇들이 되는데, 지금 현재 보십시오. 똑같이 4쪽에 준 것에도 아목시실린같은 경우에 지금 4/4분기가 한 달 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현재 12월달 한 달 밖에는. 그런데 99년도 예산으로 물론 내년도 한 두세 달 것을 앞서서 보유를 해야 된다 하더라도 지금 2만5,000타블렛 정도가 많은 것입니다. 2만5,000에서 한 3만 정도 타블렛이 지금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의약품이라는 것은 사용기간이 있는데, 이렇게 무조건 재고를 보유해도 되는 거인지. 아까 의약과장께서는 이러한 것들은 많이 쓰이는 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유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의약품이나 식품이나 유효기간이 지나면 오히려 사람에게 해를 주는 거거든요. 무익한 것이 아니고 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그 뒤에 넘기면 많아요. 여러 가지 약품들이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시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서울시 25개구 보건소와 강남병원, 시립병원이 약품을 일괄통합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약 통합구매를 하면서 강남병원에서 대표적으로 약값 단가계약을 하는데, 그것이 끝난 것이 금년도 시작하면서 단가계약이 체결된 게 6월달에 체결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단가계약을 한다고 그랬을 때 최소한 빨라야 4월 내지 5월로 당겨진다 했을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금년 마지막 약을 구매를 하면서 최소한 내년 2월 내지 3월까지의 약을 어느 정도 미리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과장님, 분기별 구입을 하다면서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유선목위원

그러면 석 달에 한 번씩 구입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구입할 때도 단가계약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나는 보유량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면 4/4분기 마지막 구입량을 요구를 했을 때 많은 약품에 대해서는 구입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아까 소장님이나 의약과장이 얘기할 적에는 "4/4분기에 구입한 양들이 합해져서 많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납득이 안 가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내 얘기는 남은 한 달 동안에 이 많은 양들을 쓸 것도 아니고 또 의약과장 얘기대로 내년 5∼6월까지 그것을 보유해야 된다라고 하면 분기별로 의약품을 구입한다는 것, 그것은 또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6개월에 한 번씩 그러면 이루어지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지금 저희가 4/4분기 구매를 11월달에 실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 구입량은 아직까지 약이 사실상은 들어오지 않은 약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보유량이 이 보유량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구입량은 12월달 해서 지금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구입량에 비해서 지금 보유량이 반이상이 남았다라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간다는 이야기지.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더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약을 구입해야 된다라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유선목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수요 파악을 해 가지고 잘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겨울철에 고혈압이라든지 신경통, 감기 이런 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수요예측을 해 가지고 저희가 미리 다량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만,

유선목위원

그러니까 그런저런 것을 다 감안해도 과다하게 구입했다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몇 가지 품목이. 그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고 지금 강남병원에서 일괄 서울시내에 있는 약국들의 어떤 구매를 한꺼번에 부조리 척결 차원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항생제라도 10원짜리 있고 100원짜리 있습니다. 물론 그 함량이 똑같아도. 500㎖나 250㎖나 100㎖짜리를 한다 해도, 똑같은 250㎖짜리를 해도 단가차이가 제약회사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그 쪽에서 아주 하류 메이커 것을 만약에 단가를 구매단가로 책정해서 그 약품을 구입한다고 합시다. 종근당 아목시실린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아주 질이 낮은 그런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 약을 투약할 경우에.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합동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현장에서 1년 동안 이렇게 약을 구입해서 쓰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어떤 단점들이 있더라, 서울시에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폐단을 의약과에서. 저는 볼 때 굉장히, 오히려 부조리가 한 곳에 다 집결될 우려성이 있다는 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사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매업자 입장에서는 각구 보건소를 겨냥하기 보다는 오히려 강남병원만을 상대로 하면 그쪽에서도 더 편하고 로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금년이 첫 해 시행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행착오 과정일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시일이 지나면서 저희가 만약에 좀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이 되면 저희 나름대로 건의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 건의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민의료기관인 보건소에서 서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의료행위를 하고 좋은 약을 투약해 줘야 되는데도 이러한 시에서의 어떤 강행적인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질이 낮은 의약품을 우리가 투약을 하게 된다라면 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주민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약을 취급하고 있는 의약과랄지 보건소장이하 전문직에 있는 분들은 충분히 그것에 대한 이렇게 시행해 보니까 이런 점이 단점이더라하는 것을 건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의약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방금 약품구매를 서울시 25개 보건소에 대해 강남병원에서 일괄 단가계약을 해서 구매를 해서 약을 줍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금년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명병수위원

뭐가 바뀌었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작년까지는 각구 보건소에서 도매업자들하고 단가계약을 했었습니다.

명병수위원

과장, 과장은 어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가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양천구 공무원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어떤 법적 근거로 이것을 통제할 수 있나요? 상하기관이 아니야. 서울시가 양천구의 상급기관이 아니야 그말이야. 법률적으로 독립된 양천구 지방정부다 그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 아니야. 양천구 예산으로 그런 약품을 구매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실을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과장이 이미 서울시 지시에 따라서 약품을 단가계약을 해서 구매를 받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닌가?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명병수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을 과장이 별도로 교부받아 가지고 지금 이 약품 구입하고 있는가, 그것은 아니잖아.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명병수위원

지금 과장이나 소장은 서울시 공무원이 아니야. 양천구청의 공무원이다 이말이야. 지금 그런 얘기가 관선시대에 있었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법적근거를 제시하란 말이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서울시의 그러한 횡포를 받아들이게 됐느냐 그말이야.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제가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병수위원

답변해 봐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제가 아직까지 법률적인 근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잘 모르겠고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럼 당신은 지금 어떤 근거로 그 지시를 듣고 있느냐 이말이야. 부당한 것도 지시를 받는다는 얘기냐 이말이야.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그런데 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에서 통합해서 일괄 단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실 저희가 개별적으로 단가계약을 했던 것보다는 가격이 훨씬 싸졌습니다.

명병수위원

그것은 당신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양천 지방정부가 결정할 일이다 이말이야. 구청장한테 승인받은 것인가, 이거. 구청장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냐 이말이야.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아마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명병수위원

이보세요. 이런 중요한 것을 당신 임의로다가 결정하고 서울시지침에 따라서 구청장도 모르게 이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양천구청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가 심의 의결해서 줬어요. 승인했단 말이야. 그러면 약품구매는 단가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양천구 구매 방침에 의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야. 양천구가 물품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규정이 있다 이말이야. 입찰규정도 있고 수의계약 하는 규정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지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느냐 이말이야. 무슨 궤변이야. 누가 책임하에 이거 책임질 거야. 문패까지 끼워주나. 서울시가 지금 이것을 간섭할 때가 아니에요.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희가 확실하게,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약값을 서울시가 목을 정해 가지고 교부금을 준 것도 아니야. 보건소의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무를 위탁해서 지금 수행하는 것이야. 무슨 소리냐 이말이야. 양천구 지방정부에 위탁했다 이말이야. 위탁을 받은 것은 양천구청장이고. 당신 마음대로 이 엄청난 양의 약을 거기서 일괄 구매해 가지고 온다 이말이야. 자존심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수불이 맞지 않고 과대 양을 보유하게 되고, 말이 안 되잖아. 웃을 일이 아니야, 웃을 일이. 청장도 모르게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어.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명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

무슨 답변? 무슨 답변을 하느냐 이말이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될 일이지. 당신이 지금 당신 돈으로 가져온 거야,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구청장도 모르게 하는 사업소가 어디 있나. 누가 임용했냐 이거야. 보건소장을 임용한 것도 구청장이고 과장을 임용한 것도 구청장이야. 서울시장이 임용한 게 아니다 이말이지. 누구 지시를 받아야 돼.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청장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명병수위원

그런데 청장도 모르게 이런 중대한 일을 해치운다? 그 지침 내려온 것 있으면 가져와 봐요. 어떤 지침을 누구 앞으로 내려왔는가, 협조지침이 왔던 문서로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런 것이 왔다면 청장한테 즉시 보고해 가지고 청장의 재가를 받아 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할 일이지.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명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용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위원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는 우리 약국에서 판매자가 의약품 가격표시하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것은 그렇고, 의약품 구입하고 보유보다 보니까 장부에서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 보는데 말이죠, 지금 여기 보면 장부를 보다 보니까 수입량, 불출량, 잔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수입량은 우리 보건소에서 구매하는 거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저희한테 들어온 양입니다.

최용주위원

그 다음에 불출량은 보건소에 있는 약국으로 나가는 양 아닙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 잔고는 창고에 있는 거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쓰신 것 중에서 자료제출 한 것 중에서 보유량 그러면 어떻게 창고에 있는 것입니까, 약국하고 창고에 있는 것을 합친 것입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약국과 창고에 있는 것을 합친 양입니다.

최용주위원

합친 양입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6쪽 보시면 올해 구입량이 없어요. 페노바르비탈하고 탈암핀입니까? 그런 것들이 구입량이 없는데, 장부를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페노바르비탈 보면 여기 약국에 3,000개가 지금 나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잔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12월 3일날 나갔는데. 그러면 이것은 지금 1,854개가 남은 것입니까? 약국에서 쓰고.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저도 잠깐 그 대장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용주위원

대장요? 하여튼 이 대장은 나중에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유선목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스피린 같은 것은 기본적인 약 아닙니까?
연훈

정연훈의약과장

예.

최용주위원

그런데 10월 22일날 장부가 0으로 떨어졌더라구요, 몇 가지 품목들이. 그런데 보니까 구입을 안 하시고 올해 구입한 것입니까? 아스피린 34만5,000정을 구입했는데, 작년에 여기 대장 보면 10월 며칠날 떨어졌더라구요, 많이 쓰는 것들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연말에 구입을 해 주셔야 되는데, 12월 24일날 약을 많이 구매했더라구요, 보니까. 그러면 현재 아스피린이라든가 몇몇 중요한 약들을 구입을 안하셨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약 구매하는데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여기서 의약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보류했던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선목위원

구체적인 것은 세세한 부분은 행정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개괄적인 문제는 보건소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차 추경때 보건소 청사환경비로 5,500만원을 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역서를 좀 가져와 보시오" 그랬더니 정말 민원실 안에, 저는 보건소를 들어갈 때마다 그 현관 대기실이 굉장히 썰렁하고 한빛은행이 들어오면서 더 침침하고 외지고 춥고 그런 느낌을 갖거든요? 병원이라는 곳은 성한 사람이 오는 데가 아니죠. 대부분이 환자들이 옵니다. 예방접종을 하러 오거나 그런 사람들 외에는. 그런데 들어와서 우리가 아늑함, 따듯함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면 더 몸이 불편할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지금 이 5,5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보니까 맨 각 실마다 필요한 비품구입에 썼어요, 지금 현재. 제가 이 내역서 2개를 다 봤거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3차 추경까지 와서 불가불, 3차 추경이란 것은 있을 수도 없지만 양천구가 별나게 3차 추경까지 했습니다만 이 5,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정말 시급히 필요한 곳, 그 곳에 쓰여졌으면 바람직할텐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비품은 2000년도 본예산에도 분명히 또 올라올 것입니다. 그때 포개서 올라왔으면 좋았을 것을 모양새 나쁘게, 이런 대기실에 휑터진 것 같은 그런 휑한 감 이런 것들을, 보건소장님 방에 들어갈 때 굉장히 아득합니다. 원목으로 이렇게 해서 천장도 좋고. 그런 정도로 좀 낮추어서 민원실이라도, 대부분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내방객들이 노인층이더라고요. 저도 아파서 몇 번 가보니까. 보건소장님 한 70∼80%가 노인들이신거 같죠? 그렇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런데 그 추운 데서 노인들을 기다리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앞서서 진료할 사람들은 내과진료실에 가서 한 대여섯 몇 기다리고요, 혈압 재고. 그런데 이러한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은 뭐 의자를 몇 개 더 사놓고 뭐 파티션이니 캐비넷이니 대기의자니, 대부분 의자를 많이 샀네. 서랍박스, 직원의자, 보조책상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민원실을, 정말 요새 개인병의원 같은 데 가보면 개인의 응접실보다도 더 잘 해놔요. 그러면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도 있었지만 보건소의 모든 예산은 요구하는 금액을 거의 다 우리가 승인해 줬어요. 상임위도 그렇고 본예산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대민서비스 의료기관에서 마땅히 그것을 먼저 생각해 냈어야 될텐데, 소장님은 어떻게 이런 자질구레하고 지금 꼭 필요한 것도 아닌 세면대, 급수배관 이런 것들이 쭉 지금 공사내역에 나왔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보건소의 취약점이 1층에 민원실내 휑한 감과 주민들이 이용하시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정키 위해서 저희가 추경을 했고요,

유선목위원

추경을 했는데요 소장님, 그 대기실 앞에 민원실에는 의자 한 족에 44만원짜리 하나하고 그것 밖에 없어요. 나는 지금 들어가서 민원실 대기실 얘기하는 거에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들어가서 대기실은 원목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아늑하게 이번에 지금 교체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아니, 어디에.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1층 대기실에 지금 진행중입니다.

유선목위원

여기에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대기실 안에 들어가야 되는 비품하고 우리가 지금 민원실에 지금 접수하는 곳도 이게 칸이 막아져 있고 천정이 높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민원실과 내과, 영·유아하고 예방접종실,

유선목위원

소장님, 내 얘기는 보건소 정문 들어가서 로비 대기실을 얘기하는 거에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거기를 아늑하게 원목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여기 그런 내역 하나도 없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원목 분위기가 나게끔 전반적인 분위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목위원

지금 제가 3차 추경에 5,500만원 올라와서 듣기로는 분명히 민원실의 시설을 보강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역을 가지고 온거 보니까 우선 거기는 천장고가 높아서 천정이 내려와야 되고 천정의 마감공사가 원목으로 되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나한테 갖다준 자료에 보면 진료의자 44만원짜리 한 족 밖에는 없어요. 그 민원실 로비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지.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민원실하고 민원대기실하고 진료실을 저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비품이라든지 분위기를 저희가 신경을 썼고요, 다만 저희가 3층에 있어서 치과가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썰렁하고 춥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과를 구강보건교육 할 수 있는 장소로,

유선목위원

아니, 치과 가지고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로비 얘기하는 거에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로비는 지금 원목으로 진행중이고 주민들한테 최대한 좋은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천정까지 저희가 포함을 했어야 하는데 천정은 저희가 그 예산으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천정을 넣지 않았지만 조명이라든지 분위기를 대체해서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낼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 시설은 지금 온풍기를 하나 들였는데 약간 부족함이 있어서 올해 추경에는 못 넣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반영을 하였습니다.

유선목위원

그러면 담당은 나한테 와서 이거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못 해주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분명히 5,500만원을 승인해 줄 때에는 민원실을 아담하게 꾸미는 걸로 얘기를 하고 통과가 되었었는데, 엉뚱하게 의자, 서랍장 이런 것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민원실의 분위기를 소장님이 어떤 소신을 갖고 일을 한다든지 벽체공사나 또 천정공사가 되어야지만 저기가 아담하게 아늑하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보건소는 1차 진료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계층으로 따져보면 노인들이 많고. 그래서 저도 몇 번 가보았습니다만 그 로비에 앉아서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지 않더라고요. 겨울에는 음지 지고 햇볕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면들을 좀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5,500만원 승인해 줄 이유가 없었어요. 이렇게 일상 어떤 용품을 사기로 말했으면.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반장

반장

문인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건소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토록 하시고 구민을 위한 선도적인 보건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감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냉철한 판단과 높은 지식으로 열과 성을 다하시고 원만한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6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