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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양우 의원 발언

132회 제2본회의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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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이번 제13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6년도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권혁록 의원, 간사에 성상용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기 중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으로부터 12월 7일 「안양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12월 19일 「안양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이 제출되어 이를 제출된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2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역시 휴회 중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2건이, 12월 15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이 보고되었으며,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이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고드린 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에 대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오늘 회의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제34조2의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 신청을 하신 두 분 의원께서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변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의원

정변규 의원입니다. 로마의 사상가 키케로는 로마인 모두가 에루디티오가 되면 로마의 문명은 영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 전체 나라 전체가 지식이나 지혜를 익히는 사람들로 구성될 때 즉, 현대적 의미의 평생학습도시가 될 때 그 도시나 그 나라는 개혁될 것이고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평생학습도시란 사회 통합과 번영, 개인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의 학습자원을 동원해서 개인의 잠재능력을 발전시키는 도시, 나아가 지역사회의 통합과 경제발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의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하는 도시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의 비전은 지역의 학습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학습을 폭넓게 정진하는 도시, 지역사회의 모든 부분들간에 지역파트너십을 효과적으로 조직이나 단체, 기업이 또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기를 유발시키는 도시가 평생학습도시의 개념이요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평생학습도시만큼 이 논의만큼 급속도로 활성화된 운동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접어두고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체제를 갖추는 노력을 1973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노력으로 평생교육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선언적이나마 1980년 평생학습교육진흥조항이 헌법에 명문화되었고, 1995년에 평생교육을 이 나라 교육개혁의 비전으로 삼자. 경남 거창시는 조례를 제정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갑니다. 같은 해 평생교육법이 입법되자 이웃 광명시는 발빠르게 평생학습도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정부는 2001년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이릅니다. 2005년말 현재 33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5개 지방자치단체는 예비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언제 어디서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21세기 안양의 비전 ‘살고 싶은 도시, 자랑스러운 시민’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적 접근이 근원적으로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안양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적자본, 인적자본, 사회적자본을 최대화하는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생학습도시로의 추진은 어떤 지역보다도 절실한 과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생학습도시 계획 수립이 있어야 할 것이고, 법적 근거인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우리 안양시의 공공평생교육을 총괄, 조정, 지원하는 실행조직과 행·재정적 지원조직 구성이 절실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정변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권용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의원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을 준비하면서 시의원의 역할과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한계를 느끼며 매우 침통한 기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제132회 정례회의 시 시정질문을 통하여 관양동 동편마을과 관련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통보 관련 행정행위 유보에 대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 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수립을 요청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금일 이 시간까지 지속적으로 시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원의 권위를 묵살한 처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향후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권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두 분 의원 5분발언에 대해 신중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지 도 24일이 지나 7일간의 회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마무리하는 시기에 바쁜 일정 속에서도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등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 우리 시 새해 예산안과 기금 등을 확정 의결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을 다루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오늘 회의도 충분한 심의를 통해 결실을 맺는 생산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혁록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2건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혁록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고, 각종 법령,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에 규정된 기준과 경상예산 절감,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 운용 등에 착안점을 두어 12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우선 제출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천 475억 5천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에 비교하여 12%인 586억 2천만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4천 337억 7천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3.2%인 506억 1천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1천 137억 7천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7.6%인 80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항목별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7.6%인 136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1.5%인 167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32억, 재정보전금은 14.3%인 106억 4천만원이 증액, 보조금은 18.9%인 93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항목별 증감내역은 경상예산이 2.4%인 32억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25%인 55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상환은 3.7%인 2억 3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등은 30.4%인 73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7.6%인 8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7.7%인 78억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4.1%인 1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경상예산은 7.2%인 30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0.1%인 2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 상환은 10.5%인 5억 9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 등은 30%인 55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조정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전체 36건에 45억 7천 24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건에 41억 2천 724만 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원회별 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는 16건에 4억 3천 137만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9건에 2억 5천 984만원, 또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5건에 34억 3천 603만 5천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6건에 4억 4천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의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편성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을 언급코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회복지분야에 편성되어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저소득층 아동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학습재료비 등은 비현실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사회보장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년도 세출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개발, 사회복지 지원 확대 등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시정 주요 시책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등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 배분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회관, 여성회관 등 시 공공시설물에 대한 방수공사비가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예산 편성이 되는데, 시공업체 선정과정부터 전문성 있는 업체 선정과 시공 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체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배치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과의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또한 사경제와의 침해부분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수한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우리 안양시 운동부에 소속되어 안양시 명예를 드높이고 있는데 이들 선수들에게 연고와 애향심만을 주장하지 말고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대중교통인 버스업계는 유가보조금, 재정지원금, 천연가스구입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대중교통 운행상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친절, 결행운행 등에 대한 다각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여러 가지 지원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관양육교 승강기 설치공사는 시공 전에 주변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기금별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기금은 기금별 조례에 의하여 저소득주민과 장애인,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금은 각종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 운용되고 있는데 예산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기금의 성격상 기금재원이 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안양시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주시기 바라며, 조성된 기금은 최대한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고, 기금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관련법규와 설치목적에 따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의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예결특위 심사의견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포함)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보고서 200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포함) 심사보고서 200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포함)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권혁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내년도 새해 예산안과 기금 등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만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의원.

임채호의원

임채호 의원입니다. 질의랄까,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야 되는데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심사보고서를 보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생략이 되었어요. 그래서 심사보고서는 의원에게 있어서 본회의장에서 그 안건을 심의할 때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예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본회의장에 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어 이를 본회의장에 의원 앞에 깔아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양우의장

지금 임채호 의원께서는 아마 예결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생략을 했다는 말씀을.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그걸 깔아주시고 그걸 분석을 한 다음에 판단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 일단 질문을 하고 나서.)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시정할 게 아니고 지금 깔아달라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요. 이천우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 의원입니다. 먼저 권혁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예결특위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심사보고서 16페이지에 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비 감액내역을 보니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예산액이 32억 4천 300만원에서 감액을 13억 1천 800만원해서 조정액이 19억 2천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사업에 13억원 감액처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지역구에 삼영운수 종점이 있다 보니까 버스 기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수백명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자주 접촉할 기회를 가지면 올해 2005년도만 해도 월급을 몇 달씩을 50%밖에 못 받는, 자금난 때문에 월급을 50%밖에 못 받는 기간이 몇 달씩이 지체가 되고―삼영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또 보너스도 제대로 못 받는 이런 상황이 아주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인데 32억원중에서 13억원이면 %로 30% 이상을 감액이 되면 지금도 버스 기사들이 급여를 제대로 못 받아서 많은 수백명의 주민들이 살림살이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의회에서 이걸 해 버리면 제가 이 기사님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 흔한 말로 내년에 또 선거를 치러야 되는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그래서 버스 기사들 월급에 지장이 없겠는가. 이 금액을 감액했을 때 기사들 월급 지원에 지장이 없겠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32억원 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의 자금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얼마에 해당하는 거며, 도비가 얼마에 해당하는 거며, 시비가 얼마에 해당하는 건지. 그래서 13억원을 감액했을 때 시비부분이 얼마 중에서 얼마가 절약이 되는 부분인지 그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이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웅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김웅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김웅준 의원입니다. 여기에 삼덕근린공원 및 지하주차장 조성 실시설계비가 1억 1천만원이 감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삼덕근린공원에 지하주차장 문제가 우리 안양시민들 내지는 안양시에 많은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들리는 말은 무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덕근린공원에 지하주차장 계획이 전면 포기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족금을 삭감해도 주차장사업은 계속 실시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담당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삼덕근린공원 지하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 자리에서 명확한 시의 입장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김웅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인 의원.

이상인의원

이상인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2004년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이 성립돼 있다가 2005년까지 하고 2006년도 편성된 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족 내부의 통일문제는 국가적인 사안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것을 소극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다. 다만 각 정당별, 정치세력 간에 일 추진을 빨리 해 가는 그런 경향과 속도를 완화해서 처리를 해 가는 남북간의 화해와 진도가 그런 정도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냐, 현실적으로. 근본적으로 남북간에 화해와 통일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라고 봅니다. 다만 속도에 대한 문제들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물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정도 예산을 통일에 관련된 단체 예산인데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보면 그 정도를 우리가 배분 못할 이유는 또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꼭 중앙정부가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을 하는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 옳으냐 깊게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논쟁보다도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꼭 지원을 해 가면서 필요한 방향으로 국가가 예산을 부담할 필요가 있으면 부담하도록 요청해 가는 게 맞지, 예산 편성 안 했다고 해서 해 놓으면 당장 2006년도 1월부터 사업 진행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이상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천우 의원과 김웅준 의원 질문에 대한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이천우 의원님께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32억에서 13억이 삭감됐는데 운수회사의 운영상 문제가 없는지와 감액하면 시비는 얼마나 절약이 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전액 도비로 편성돼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적자노선에 대해서 그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적자, 흑자노선 모든 노선에 대해서 도에서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49개 시내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도비 345억원을 재정지원금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삼영·보영운수 2개 회사에 금년도에 19억 2천 4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도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5일 버스요금이 650원에서 85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적자폭이 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32억을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과 내년은 19억 2천으로 확정이 돼서 금년 12월 5일자 확정 내시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 편성된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이 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중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은 해마다 한 10억정도 수준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시·군의 인구비례로 부담액이 확정된 겁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양우의장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중대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장 답변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요? 이해가 안 돼요?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요하지 않겠고.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그냥. 시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사실은 평통 올해까지 쭉 지원을 해 왔습니다. 지원을 해 온 것으로 봐서 중앙정부 국가가 재정을 책임져야 할 지금 사업들이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여태까지 제기를 한번도 안 하시다가 2006년도예산에 시장·군수협의회가 법적기구도 아니고 시장·군수들이 전국적으로 모여서 협의하는 협의체에 불과합니다. 이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의견 제시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게 2천 400만원정도 민주평통에 대한 예산지원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는지. 안양시 예산을 훑어보면 2천 400만원 정도 더 감소해 가지고 우리가 소비성 예산으로 편성된 것 그 수십 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안양시가 그렇게 재정압박을 받는다면 그런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예산을 전면적으로 같이 상의해서 협의하는 것이 맞지 이 정도 것 2천 400만원정도 가지고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정말 시장·군수협의회 분들이 이것은 정말 판단을 너무 구성문제로 시작된 것을 예산으로 결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그러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따른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저는 안양시장으로서의 책무가 시장·군수협의회의 결의사항보다 백번 더 중요하고 또 통일과 민족화해에 대한 문제가 거기에서 결의한 사항보다 수백 배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재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한두 가지씩 지역적인 예산을 가지고 문제삼아 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기관의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도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신중대 시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결위원회 종합심사 논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고 제시한 사항과 의견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심사의견을 적극 수용함은 물론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진정 63만 시민을 위한 실질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방금 심의 의결된 2006년도 새해 예산안 및 기금 등에 대해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심혈을 기울이면서 심도 있 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혁록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성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존경하는 이양우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시정 각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예산을 최종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사업을 위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5천 231억원으로 지난 제1회 추경예산안 5천 122억 대비 2.1%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천 71억으로 2.7%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천 160억원으로 0.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인라인롤러경기장 건립비 8억원과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사업으로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사업비 13억 2천만원, 안양유원지 주차장 조성사업비 10억원 등 9건에 57억 3천 7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국고보조금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19억 5천만원 등 40건에 38억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3억원 감액, 그리고 보육시설아동보육료 4억 5천만원 증액 등 전체적으로 총 73건에 6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부족분 9억 3천만원과 안양유원지 전시관 신축공사비 부족분 8억원, 만안청소년수련관 진입로 확장공사비 3억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113건에 9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시 통합환승비례요금 손실부담금 12억원과 예비비 13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사업에 급여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800만원이 지원 내시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최종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금년도 제2회 정리추경예산안 역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역시 소홀함이 없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권용호 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권용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2일과 12월 13일 제132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와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두 건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2년 11월 11일 조례 제1797호로 제정된 조례로써 지난 2004년 12월 23일 근거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었고 아울러 동법 시행령이 2005년 6월 23일 개정되었으며 또한 2005년 12월 31일 상위조례인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폐지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시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새롭게 개정된 근거법령에 적합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제1항에는 서류에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과 제2항에는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서는 광고물 등과 표시금지 물건과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그리고 옥외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한 조항으로 동법시행령 제11조 제9호와 제12조 그리고 제19조제2항의 근거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18조에서는 광고물 종류별 표시방법과 전단의 배부방법 그리고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대한 조항으로 창문이용 광고물,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30조제1항, 제30조의2, 제20조제1항제4호, 제31조제2호의2 및 제4항제2호 등의 근거 법령에 의해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이라 판단하여 별다른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0조와 제21조는 광고물 등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제22조 내지 제26조 그리고 안 제32조와 제33조의 안전도검사와 옥외광고물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의 규정도 역시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8조제6호, 제42조 그리고 제43조제1항의 근거법령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애드벌룬의 경우 폭발성이 있는 수소가스를 주입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기타 미비한 사항은 상세하게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9년 9월 8일 조례 제1649호로 제정된 조례로써 지난 2005년 10월 31일 제131회 임시회 중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아울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새롭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대부와 벤처기업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그리고 행·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심사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7조의 지식산업센터와 만안벤처센터 그리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위 3개 센터를 벤처기업 집적시설 또는 창업보육시설로 운영하여 우리 시 벤처기업도시로 본격 육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입주대상기업을 우리 시 관내에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으로 하여 모집절차와 입주기업의 선정, 그리고 입주기업 선정시 소음, 진동, 폐수 등으로 입주를 제외할 수 있는 기업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입주대상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와 각종 장비의 사용료와 공공요금 징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안 제15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소요비용에 대한 보조금 등을 비롯한 행·재정 지원에 대해 규정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실제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근거법령의 개정과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권용호 총무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먼저 「안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의원.

조용덕의원

조용덕 의원입니다. 방금 전 안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대한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지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관리법에 따라서 이번 「안양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안 제12조, 18조에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에 대해서 창문이용 광고물이라든가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 등 이런 사항이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서 차량용 스티커나 부정한 명함스티커 이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5인 이상에서 9인 이내로 전문가로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약 한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들어가서 지역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민원을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제외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서, 담당국장께서 5인 이상에서 9인 이내로 전문가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서 총무경제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특히 옥외광고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보다는 지도 감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많은 상가나 상인들한테 광고물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단속과 그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부분보다는 지도 예방이 상당히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별표4나 8장 벌칙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300만원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고, 또 그 과태료에 대해서 30%의 가산금을 부과하게끔 돼 있는데 인근에 자치단체나 아니면 가까운 군포나 의왕 그리고 인근 옥외광고물관리법보다도 상당한 강화가 되었다. 안양시 부분에 대해서는. 이 300만원 최고한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부과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조용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바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성 집행부석에서 - 시간 주셔야 됩니다.)
시간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용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최종성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종성입니다. 조용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옥외광고물 조례 와 관련되어서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하고 과태료 문제 그리고 명함용 스티커, 차량용 스티커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5인 내지 9명으로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5인 내지 9명의 구성요인들이 대부분 다 광고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토록 내용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원이 포함되든지 또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심의위원회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양시 조례에 과태료 300만원이 타 시에 비해서 너무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본 바 수원과 의왕, 과천 이런 데에서도 저희 시와 같은 금액으로 책정돼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안은 행자부의 표준안을 참고해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다음에 명함용 스티커와 차량용 스티커가 조례에 내용이 없는데 이것은 조례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없는 광고물은 불법광고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함용 스티커라든지 차량용 스티커는 불법광고물로 분리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최종성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노인전문병원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이상 3건에 대해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천진철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3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천진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32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노인전문병원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에 의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안양시 복지위원의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복지위원의 정수는 동별 각 2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동별로 2명씩 복지위원을 위촉, 저소득 주민,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요보호자 등에게 선도 및 상담 실시와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모니터링하여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행정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만큼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대로 저소득 주민 등에게 선도 및 상담 실시와 주민복지 욕구가 제대로 파악되고 해결되려면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복지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함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제31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에서 전승되고 있는 국가 및 경기도 지정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국가 및 경기도 무형문화재 중 안양시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재를 적용대상으로 하고자 하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하여금 전통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의 참여와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교육활동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을 장학생으로 추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무형문화재의 전통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안양시무형문화재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계획을 심의하고,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지원사항과 전수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안 제13조에서는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전승에 필요한 사업비와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전승활동비, 전승장학생에 대한 특별지원금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안양시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재의 작품전시회 및 전수자 발굴 등을 통해 안양시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만큼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대로 안양시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에 대한 전승과 교육활동 등도 활발하게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임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노인전문병원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노인전문병원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양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를 근거로 하여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인력 및 운영비 등의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노인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에 대한 동의를 해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은 집행부의 의견 수렴과 당 위원회 위원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노인전문병원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천진철 보사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변규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변규 의원 나오세요.
변규

정변규의원

정변규 의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재의 작품 전시 및 전수자 발굴 등 대중문화 및 활성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안양시 무형문화재를 보존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계승 발전시키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참으로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경기도무형문화재 제17호 생칠장, 경기도무형문화재 제30호 북메우기, 이 기능보유자에게 도비 80만원과 전수자에게 30만원이 보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도비 지원은 중단 것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지원되면서 사례마다 지원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인지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의장

정변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정변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사항들이 그분의 노고나 생계의 어려움에 비해서는 국가가 무형문화재를 보존한다면서도 지원에는 상당히 인색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서 그렇게 보존되어야 할 중요한 무형문화재가 국가나 도 단위에서 지원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가업을 이어갈 사람들이 가족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에 안타까움을 느껴서 시에서는 도에서 지원되는 사항하고는 별도로 그분들에 대해서 전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해서 이번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안정웅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노인전문병원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본 동의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금년도 정례회 추경예산안과 기타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 12월 22일부터 12월 27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말연시에 여러 가지로 바쁜 시기입니다만 며칠 남지 않은 정례회의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 2006년의 계획을 구상하고 설계하면서 차분히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에서 보고된 안건과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