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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양우 의원 발언

132회 제2안양시시정발전위원회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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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먼저 이번 제132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등의 신분 변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권혁록 위원장과 간사이신 성상용 의원이 각각 사임하심에 따라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성상용 의원과 간사에 이재문 의원이 각각 보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6일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과 어제 12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등이 보고되었습니다. 위 보고드린 4건이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지난 11월 28일 개회된 금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31일간의 의사일정이 오늘로 끝남에 따라 사실상 금년도 회의는 금일 제4차 본회의로 끝나게 됩니다. 이번 정례회의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 그리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조례안과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말 바쁘신 시기에도 불구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많은 자료제공과 함께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된 2005년도 제2회 정리추경예산안 등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본 안건 등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고도 깊이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회의가 원활히 운영되어 금년 을유년의 의정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상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상용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10페이지를 참고하여 바랍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사항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의 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조정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특별교부세 및 시책추진보전금 보조내시액 반영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른 계수의 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조정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계획이 변경된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는 등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할 사항을 언급코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업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사업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책정하여야 하나, 우선 예산부터 요구하였다가 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도에 계획이 변경되어 추경에 감액 제출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사업예산은 편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일단 편성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가급적 조기 발주하여 예산이 불용처리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 해의 마무리와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을 최종적으로 잘 점검하고 마무리를 알차게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이 확정된 후 부득이하게 다음 해로 이월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실천 가능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예결특위 전 위원님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심사의견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성상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보고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정리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하였습니다만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 정례회 중 2006년 새해 예산안 및 기금 그리고 방금 전 의결된 2005년도 정리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예결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의장 제3항「안양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이상 3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권용호 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권용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22일 제132회 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의 발전에 관한 중요시책과 과제를 연구조사하고 지역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안양시 시정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2항은 전문 분야별로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집행기관의 과별 분장사무와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문화체육분과위원회를 문화예술분과위원회와 체육청소년분과위원회로 하여 기존의 7개 분야에서 8개 분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은 1개의 위원회가 확대됨에 따라 60인 이내의 위원을 70인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 조정하는 사항으로 전문가의 참여확대와 과별분장사무의 조화를 위하여 바람직한 일부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안양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만안구 소관 현행 358통 2천 124반에서 3통 23반이 증가하여 총 361통 2천 147반으로 조정되었으며 동안구 소관은 현행 430통 2천 746반에서 2통 16반이 증가하여 총 432통 2천 762반으로 조정하여 우리 시는 만안구와 동안구를 포함하여 총 793통 4천 909반으로 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통·반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안양4동과 안양5동의 성원상떼빌 아파트의 입주와 석수1동의 e-편한 아파트의 입주로 인하여 3통 24반이 증설하고 비산2동의 현대홈타운 아파트의 입주로 인하여 1통 14반을 증설하는 등 총 5통 40반이 증설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반의 증설은 안양7동과 석수1동, 박달1동 그리고 호계2동이 아파트의 입주 등으로 총 5개 반이 증설되었고 먼저 안양5동, 안양8동과 석수1동, 비산2동은 과소반 통합과 인접지역의 구획조정 등으로 총 6반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이번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아파트의 완공으로 주민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와 재건축 등으로 인한 통·반의 폐지분합으로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와 행정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총괄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7필지 2만 1천 857㎡에 추정가액이 총 311억 600만원으로 안양8동 572번지 1필지와 비산동 104-1번지 등 주변 6필지 2건으로 모두 일반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단위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만안근린공원 조성의 건은 안양8동 572번지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 중 벤처센터 건물 부지를 제외한 잔여부지 1만 1천 242㎡를 10년 분할 상환으로 279억 2천만원에 취득하여 만안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후 2006년 4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은 후 9월에 실시설계를 하여 2007년 3월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시민의 민원사항 및 경기도와의 협의사항과 매입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과 (구)가축위생연구소 사업 부지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종합적인 부지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꽃 양묘장 조성의 건은 비산동 104-1번지 등 주변지역 부지 1만 615㎡를 31억 8천만원에 매입하여 현재 사용 중인 박달동 796번지 꽃 양묘장이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지구로 편입되어 사업에 차질이 있음에 따라 새롭게 양묘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매입의 목적에 적합하게 부지를 사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권용호 총무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안양시시정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3항「안양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이번 제13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4항「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용준 의원.

권용준의원

권용준 의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해서 올라온 안건입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건 중에서 만안근린공원 조성 건에 대해서 안양8동 572번지 (구)가축위생시험연구소 부지 벤처센터 건물부지를 제외한 잔여부지 1만 1천 242㎡ 279억 2천만원에 취득하여 만안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안구에 근린공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양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을 꼭 그 많은 279억이라는 거금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안양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안양시에 있는 땅 누가 땅 떼어가는 법 없습니다. 다른 건물 같으면 헐어서 없어질 수도 있지만 땅은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안양에 무엇이 있더라도 무엇을 지을지라도 근린공원시설과 겸해서 가능할 수 있는 땅을 279억이라는 거금을 더 유용하게 쓸 곳도 많은데, 우리 시장님 할 것이 많으실텐데 굳이 이 거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이 본회의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권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종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임종순 의원님.

임종순의원

임종순 의원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 중에서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 3천 400평을 공원조성을 위해서 매입하겠다고 해서 해당 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양시의회에서 지난 7월 정례회 때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건의서를 지사님께 송부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째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과 두 번째로 경기도에서 동 부지에 근린공원을 조성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하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최소한 두 번째 경기도에서 직접 공원조성을 해 주지 못할 경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지를 현재 상업시설하고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 시설을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먼저 변경하고 나서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여러 여론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없이 이런 것들이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우리 안양시의 재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킨다고 봅니다. 제가 누차 얘기한 사항이지만 저는 안양시민이면서 경기도민입니다. 경기도가 세입을 안양시에서도 일정한 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안양시를 위해서 일정부분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경기도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부지에 대해서 안양시민을 위해서 제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에 당연히 안양시민을 위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타 도시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그 부지를 공원용지로 전환을 해서 우리 안양시에서 저렴하게 그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우리 시에서 있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양우의장

임종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준 의원과 임종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있습니다.)
조용덕 의원 질문 있으신가요?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세요.

조용덕의원

조용덕 의원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본 의원으로서는 충분하게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안 근린공원, 만안지역의 공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공원이 형성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또 만안구민이나 또한 안양시민들 모두가 공원부지로 조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시민들이나 그리고 그 지역의 많은 시민단체나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시장께서 경기도 도유지를 매입하면서 공유재산관리 취득승인을 하면서 동안구청 부지라든지 그리고 경찰서 부지 또한 서이면사무소 부지를 봤을 때 많은 예산을 들여 10년 분할상환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치에 대한 사용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 실정도 현재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 279억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당장에 매입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현재 경기도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안양시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공원을 매입하게끔 협의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이런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하는 것보다는 사용승인을 해서 이 부지를 사용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구태여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 시장님께서는 경기도지사와 또한 안양시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관계로 봤을 때는 구태여 이렇게 매입을 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특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관양동 택지개발이라든가 그동안 반대했던 이런 의혹을 가지고 이 부지를 가지고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을 통해서 사용승인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경기도의 입장만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의 대가가 없고 또한 시민의 혈세를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문제가 필수적으로 따르고 있고 또한 이 부지는 우리 안양시에서 매입을 안 해도 충분히 사용승인을 해서라도 쓸 수 있는 부지를 구태여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 추가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아까 질의를 하라고 할 때는 왜들 안 하시고 나중에 질의를.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얘기가 길어요?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좀 깁니다.)
그러면 나와서.

이상인의원

안 하려고 하다가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이상인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에서 만안 근린공원 조성의 건 안양8동 572번지 (구)가축위생시험소 부지 벤처센터 건물 부지를 제외한 잔여 3천 400여평 279억 2천만원 정도인데 이것을 이자까지 포함하면 3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고 이미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5, 6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이렇게 쉽게 매입할 것 같았으면 우리가 만안구에 일찍이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해서 지금쯤은 사용을 하고 있었어야 됐다. 차라리 매입을 할 것 같았으면. 가장 쉬운 방법이 매입방법이고 기본적인 방법 아니겠는가. 그런 방법을 취하려면 5, 6년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는 판단이 들고 시장께서, 저는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냥 안양시에 땅을 못 주겠다. 매입해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저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안양 시정을 끌어가는 시장께서 경기도가 안양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안양시에서 안을 제시한 준 것이 뭐가 있는지, 말하자면 그 지역에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처음에 제안했던 자원봉사센터 그 건물 써라. 나머지는 공원화하자. 이런 명분 있는 제안을 해주셨는지, 어떤 제안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경기도 지사께 제안이 됐는지, 그리고 그것을 경기도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 말하자면 그냥 땅 안양시민을 위해서 내놔라. 못 내놓겠다. 이 싸움만 여지까지 하고 있었던 건지, 어떤 새로운 제안을 내서 해줄 필요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후에 공공기관 이전부지 지금 그 옆의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것들 똑같은 원칙으로 다 매입하게 될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그 많은 1천억대에 가까운 돈들 이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다 매입방식으로 다 하실 건지 아무 불만 없으시고,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저는 경기도에서 이 부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다른 처분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사태에서 만안구청장께서 “내년 정도에는 일단은 담장을 허물겠다. 시민들이 충분히 들어가게 진입공간을 확보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안양시의 강력한 입장들을 하나씩 밟아 나간다면 지금 단순한 매매방식보다는 훨씬 유리한 방식으로 할 수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안양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안을 하든 그쪽에서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경기도에 필요한 시설을 일부 설치를 하면서 공원화하는 방식,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별 진도가 안 나가고 우리 의회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시민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의회도 여러 번에 걸쳐 같은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여기 양묘장 문제요, 31억 8천만원 이것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하고 예산안하고 이번에 똑같이 올라왔죠. 이런 일 없겠다고 수십 번 약속을 하고 우리 의회는 수십 번 약속을 어겨주고. 이런 일들 하지 않겠다고 수십 번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같은 안건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물론 양쪽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니까 종합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심의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됐는데 바로 본회의장에서 종합적으로 보실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실 필요가 있고 시장께서는 안양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제안들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정확하게 몇 차례에 걸쳐서 새로운 제안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300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시세로 매입을 한다면 최소한 1억, 2억이라도 들여서 진지한 고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만들어 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안을 경기도에서도 명분을 주면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이상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어요? 그럼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조용히 하세요.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 토론하기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의원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번 회기 제132회 정례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나게 됨에 따라 금년도 회의는 사실상 종료되겠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연말 바쁘신 가운데서도 31일간의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중대 시장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2006년 병술년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우리 63만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금년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63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주신데 대해 거듭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더불어 아낌 없는 격려와 치하를 보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32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