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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계숙 의원 발언

180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6-03-21

전계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명기

이명기간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부곡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김천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나영민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영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영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박희주 위원장님과 이명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계신데도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게 되어 감사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 공동 발의에 뜻을 모아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많아짐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여 농작물뿐 아니라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 범위까지 추가로 마련하고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보상 기준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추가하여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인명피해에 대한 신체 상해와 사망 위로금을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와 같이 본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로부터 농업을 경영하는 시민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자 성안하였으니 본 조례안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나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보상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 발생 시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피해보상 범위를 인명피해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제1항과 제2항 본문에서 사무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법령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사무 주체로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두 성질을 모두 가지므로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를 조례로 규율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병렬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또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과 제2항에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추가적으로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철 위원님!
성철

백성철위원

피해 보상을 위해 치료비와 사망 위로금을 합하여도 최대한 5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영민

나영민의원

예, 그렇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치료비가 500만 원 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500만 원 한도고,
영민

나영민의원

예, 그렇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원

이게 우리가 명시한 금액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명시한 최고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이 이상은 규정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기상

진기상위원

이게 지금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인데 이게 지금 수렵 총포 소지자들이 운영하는 것이죠?
영민

나영민의원

예?
기상

진기상위원

이게 농작물 피해로 해서 산돼지라든지 피해 보상과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예.
기상

진기상위원

맞죠?
영민

나영민의원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게 맞는데 이게 지금 총포 소지자들이 보면 3개 면씩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합니까?
영민

나영민의원

관련있는 것만 질문해 주시고 뒤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래서 총포 소지자들이 보니까 우리 시에서 수당이 나갑니까, 국장님?
명기

이명기간사

잠시만, 진 위원님!
기상

진기상위원

예.
명기

이명기간사

이것은 그것하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그냥 피해자들한테 보상하는 그 문안,
기상

진기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영민

나영민의원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2. 김천시 부곡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부곡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안민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저희 행복나눔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천시 부곡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의 이유는 위탁의 해지 조건 중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의 해지에 관한 제10조 중 안 제1항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 변경하였습니다. 위탁의 해지 조건을 명시함에 있어 지자체장의 과다한 권한을 제한하고 합리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1월 7일부터 1월 29일까지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 규제, 물가, 부패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 등에서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고 원안 동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부곡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김천시 부곡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과도한 지방 규제가 포함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김천시 부곡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1996년 1월 11일 조례 제163호로 제정되었고 2013년 10월 1일 조례 906호로 일부 개정되었었고 본 개정조례안은 도 규제혁신담당관으로부터 불합리한 지방규제 3단계 개선 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제10조 위탁의 해지 제1항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포괄적이고 재량권을 남용할 여지가 있어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투명성 제고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부곡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박광수 위원입니다. 1항에서 3항은 생략했고 4항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놨을 때는 남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하는데 공익상으로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공익상이라는 것은 사회 통념상 도덕적이고 공리주의를 포함해서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데 이렇게 개정할 이유와 명분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명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같으면 사실상 공익상 보다는 시장의 개인적인 의견이 대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박광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위탁 운영을 해준 것에 대해서 중간에 해지한 건수가 한 건이라도 있었어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없죠? 그런데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을 때라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안민

안민행복나눔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으신데 이게 조례를 전국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장한테 권한이 가있다, 이 권한을 일반적인 통념적으로 바꾸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것입니다.

박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부곡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3. 김천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복지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한 김천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청소년 기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보완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또는 민법 일부 개정 내용 중 제한 능력자 관련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내용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김천시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에서 “김천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 목적에 맞는 법령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 명칭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 2명을 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시 특정 성이 전체 인원 수의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지도위원의 결격사유에 성범죄 관련 법률 위반 전력이 있는 자를 신설하고 민법 일부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으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결격사유 외 조항은 청소년 보호 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회 역할을 고려했을 때 부적절하기에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2에서는 청소년 육성․보호 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밖에 별표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로 정정하여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5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일간 시청 홈페지와 시보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예산과 부패영향 분석에서 원안동의 통보를 받았고 규제․물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에서 위원회 구성 시 성비 균형을 고려하라는 개선 권고안을 전부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김천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내용을 관련 법에 일치시키고 실무에 맞게끔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김천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명칭, 부위원장 수, 위원장을 변경하고 지도위원 결격 사유와 법규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및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내용을 관련법에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민법상 성년후견제도 도입 이후 법무부에서 발표한 기존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등의 결격조항 정비 기본방향에 따르면 피성년후견인이 체결한 대부분의 법률 행위는 후견인이 취소 가능하므로 종래의 금치산자와 유사하여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는 반면 밑에 참고 표를 보시면 금치산자는 기존에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자인데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고 행위 능력의 특징은 금치산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일용품 구입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하거나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거나 그 밖에 법원에서 정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종전 한정치산자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유보를 결정한 법률 행위만 사후적으로 취소 가능하므로 획일적으로 그 자격 등을 박탈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결격 사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표에 한정치산자와 피한정후견인의 비교는 한정치산자는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자기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을 가지되 법원이 정하는 분야의 법률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법률 행위를 하고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2013년 법 11732호에 후견 등기부에는 법률 행위의 범위 성년후견인의 법정 대리권의 범위,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가 법정 한정행위 대리권의 범위에 대해서 후견등기부에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벼운 정신 장애의 피한정후견인의 행위 능력을 기존 한정치산자보다 확대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본인의 자기 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청소년지도위원회 요건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질병, 장애, 노령 등 사유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를 능력이 부족한 피성년․피한정 후견인을 배제하도록 한 개정안의 내용은 적절할 조치로 보입니다. 또는 청소년 기본법 부칙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1조 제3항 제1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있어 본 개정안은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개정하는 이유는 조례명도 바꾸고 또 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바꾸고 위원 수도 줄이고 각종 용어 변경 등등이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상위법에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민법이라든지 이런 게 개정이 일찍 되면 바로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바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지방재정법 개정은 2014년도 개정하고 민법은 2013년도에 했는데 상위법이 바뀌면 우리도 조례 개정을 바로바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개정 안 해도 별 지장이 없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사실 하려고 했는데 용어 확대 해석 관계로 한번 반려됐었습니다.

박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이 개정되면 우리도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하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전계숙 위원님!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지금 조례도 바꾸지만 이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 작년에 예산 들어간 게 나와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른 예산보다 청소년들한테 쓰는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알뜰하게 해서 타이트하게 잡은 것 같은데 프로그램을 조금 더 비싸더라도 늘려서 장소도 KT&G에 건물 짓고 하면 다른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청소년 입맛에 맞게 해서 예산도 조금 늘리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보니까 단위도 적고 빡빡하게 잡지 않았나,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조금 타이트하긴 한데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시면 내년에 왕창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우리가 보면 청소년들한테 알뜰하게 하는 것 같은데 여유도 좀 있게 마음 좀 푸근하게 해서 예산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나영민 위원님!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나영민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조례 발의하면서 앞에 서보니까 질문을 안 하는 게 좋던데 질문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까 박광수 위원장님 질문하셨는데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고 민법이 일부개정이 2013년도에 했는데 조금 전에 답변이 좀 그것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쭤보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왜 좀 늦었습니까?

장내웃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게 법이 금방 바뀌어도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절차가 있습니다, 개정을 해달라, 이런.
영민

나영민위원

그게 지금이 제일 적합한 시기입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작년 연말에 사실은 이것을 올렸는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확대 해석 관계로 한 번 반려가 됐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어디에서 반려 됐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우리 의회에서.
영민

나영민위원

의회에서?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언제 반려됐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겁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게 언제인데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작년 연말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지금은 해석이 잘 됐다는 얘기인가요? 가장 적합한 시기는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언제쯤 하는 게 제일 적합한 시기입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법이 개정이 돼도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에서 지시 사항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맞춰서 우리가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지시는 언제 내려왔는데요?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 관계까지는 잘, 조금 늦은 감은 있기는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위원장님이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이유라기보다 지금 모든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거의 많이 되어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변해가는 추세,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시장으로 되어있는데 바꾸는 게 저희들도 맞다고 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말씀하셔도 되는데,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시장으로 위원장을 하게 되면 위원회 운영하는데 횟수 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원장을 한 단계 낮춰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소년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중요성에 대해서 등급이 떨어지는가 싶어서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으로 바뀌면,
경희

김경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의미가 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또 몇 가지 더 물어볼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것 예산이 작년도에 짠 것은 여기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데 내년에 예산 짜실 때 참고로 한 말씀 드릴게요. 청소년에 대한 것이 7,150만 원 예산 중에 실지로 청소년들이 하는 한국스카우트 경북연맹 100만 원, 자유총연맹 녹색청년회에 200만 원인데 여기에서 확 차이나는 것 보십시오. 법무부 법사랑김천지역연합회에 3천만 원을 줍니다. 다음 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2,200만 원 빼고 나면 7,150만 원 중 여기 두 개 빼고나면 실질적으로 청소년에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은 적극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실지로 청소년, 김천시내 스카우트 연맹에 가입해 있는 학생이 얼마나 수고 많은데 돈 100만 원 가지고 뭐, 연필 한 자루도 안 돌아가는 돈인데 이런 법사랑이라든지 연합회 단체는 3천만 원씩 주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길,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되면 아마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 좀 힘 있는 단체는 돈을 많이 가지고 갑니다. 그것 아무 효력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투입돼야 되는 데 돼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4.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3분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휴양림 입장 제한 및 행위제한 규정이 불합리한 지방 규제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상위 법령 근거 불비로 관련 조문을 폐지하고 또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이용료를 제고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1항에서 휴양림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6인실을 8인실로 개정, 성수기 기준 사용료를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하고 8인실을 10인실로 개정, 성수기 기준 사용료를 13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하고 세미나실 사용료를 시간당 만 원을 4시간 미만 4만 원, 4시간 이상 8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휴양림 퇴실 시간을 당초 12시에서 11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의 면제 항목 중 다자녀가정도 입장료를 면제토록 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안 제11조, 안 제13조에서는 입장 제한 및 행위 제한 규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우려가 있고 또 상위법 근거도 불비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2015년 12월 18일부터 2016년 1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사전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분석 및 성별영향분석은 해당 부서로부터 원안 동의 의견을 받았으며 그 외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조례 개정에 따른 서식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개선하고 휴양림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이용률을 제고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휴양림의 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입장료 면제 규정을 추가하고 상위법 근거없는 휴양림 입장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휴양림 시설 사용료를 개정하여 이용률을 제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별표2에 나와있는 주말에 관해서는 민법과 사회 통념상 토요일, 혹은 토요일과 일요일이라는 일반 시민들의 인식하고 있는 주말과 비교해 보면 이용객들에게 다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되어 그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김준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법강의 408쪽에서 당사자가 기일을 특정의 날짜로 지정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주초, 주중, 주말, 월초, 월말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그 어느날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주초는 일요일, 주중은 수요일, 주말은 토요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별표2에 사용료에서 구분에서 성수기 및 주말, 비수기 및 주중과 “성수기 및 주말이란”하고 “비수기 주중이란”, 이것을 검토안에서 성수기와 비수기로 단순화하고 “성수기란 7월 1일에서 8월 31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날을 말한다”로 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질문을 하면서 제가 조례안을 발의를 해보니까 ‘질문 안 하는 게 좋던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을 하게 돼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모르는 것은 알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입장료는 면제를 해주려고 한다 했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다자녀는 몇 명이 다자녀입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3명 이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3명부터 다자녀로,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2명까지는 아니고,
영민

나영민위원

3명은 완전히 면제입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50%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게 좀 궁금했고, 그리고 앞에 안민 과장님 조례하는데 보니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박광수 위원장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때”, 이렇게 이게 수정돼서 왔었는데 여기 보니까 과장님 과에 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온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가 잘 못 알아들으시겠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김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 이게 맞아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기술센터,
영민

나영민위원

이것은 아니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게 초등학생도 알 수 있게 명확하게 해달라는 거지, 우리가 주말이라고 하면 보통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토요일을 얘기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토요일, 일요일을 주말이라고 얘기하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주중이라고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성수기 및 주말, 비수기 주중,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금요일도 여기는 주말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죠? 우리가 주 5일제라서 금요일도 주말로 하는가? 주말 이브인가?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금요일까지 주말로 보고 토요일, 일요일은 성수기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전계숙 위원님 답변해 줘도 됩니다.

전계숙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금요일이 왜 성수기나 휴일에 들어가나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뒤에 보니까 주말이나 공휴일 전날도 같은 것으로 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전계숙위원

그래서 금요일이 주중에서 빠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 말씀 아닙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전계숙 위원께서 집행부 과장을 하든지 아니면 의원직 하지 마세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전계숙위원

죄송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제 질문이 뭐 잘못된 게 있어요? 예?

전계숙위원

잘못됐다고 말한 적은 없는데요.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뭘 자꾸, 금요일이 주말이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전계숙위원

주말 전날이라고, 죄송합니다, 주말 전날이라고 얘기했지 주말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제가 묻는 것이 금요일이 주말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것인데 주말 전날인지 그것을 얘기를 하면, 여기에 지금 보면 명시가 사용료에 보면 성수기 및 주말, 비수기 주중,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료 4쪽에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시설 사용 요금표 제5조에 관련된 양식에 성수기 및 주말로 표현이 되어있는데 이 표기가 잘 된 것인지 아니면 오타가 난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성수기 및 주말이라는 것은 뒤에 5쪽에 설명해놨듯이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성수기 및 주말이고 그 외에는 비수기,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금요일이라 하면 주중이잖아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영민

나영민위원

주중인데 그냥 성수기로 하든지 비수기로 하든지 아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 일 아니면 휴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토요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성수기 기준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거든요.
영민

나영민위원

이게 표기는 맞는 것입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주말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언제를 생각하겠습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주말이라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주말은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냥 휴일, 하면 빨간 날씨, 대체공휴일, 하듯이 휴일, 하고 이런데 이것은 누가 보면 좀 헷갈리지 않을까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래서 그냥 성수기, 아니면 비수기로 하든지 주말, 주중, 이렇게 하든지 괄호 해서 주중,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보는 사람들이 질문 없이 한 눈에 봐도 수정이 되면 더, 제가 맞고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수정하는 게 맞지 싶어서 하는데,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이해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전문위원님, 검토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검토할 때 이것을 단순화시켜서 성수기 및 비수기로 단순화시키고 김준호 법학전문 교수 의견에서도 특정한 날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하고 주말로, 그러니까 주말을 포함되어있는 것을 분리해서 금요일, 토요일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주말을,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예, 금요일과 토요일.
영민

나영민위원

주말을 금요일과 토요일?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일요일은요?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일요일은 휴일이니까 그것은 안 들어갑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주말을 금요일과 토요일,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예, 여기에서는 포함되어서 되어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명확할 수 있도록 금요일, 토요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구만 수정하면 됩니다, 이것은. 본문하고는 관계없고 별표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주말이라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 휴일을 주말이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주말은 토요일, 휴일은 일요일. 여기에서는 금요일하고 토요일까지를 주말로 봤기 때문에 금요일, 토요일로 명확하게 할,
영민

나영민위원

금요일, 토요일,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예.
영민

나영민위원

성수기는 금요일, 토요일.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성수기 안에 날짜 안예,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성수기 및 주말이라고 표현돼 있는 것이 금요일, 토요일이고 그러면 휴일도 성수기잖아요?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그런데 여기 제출한 별표 2에서 보면 사용료, 해서 성수기 및 주말로 안 되어있습니까? 이것은 성수기로,
영민

나영민위원

별표 2가 어디 있습니까?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제일 뒤쪽에 요금표에 보시면 됩니다. 요금표 상단에 성수기 및 주말로 되어있는 것은 성수기로,
영민

나영민위원

성수기 및 주말,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예, 그것은 성수기로,
영민

나영민위원

별표 2, 예.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성수기로, 비수기 주중 되어있는 것은 비수기로.
영민

나영민위원

성수기 및 주말 되어있는 것은,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성수기로,
영민

나영민위원

성수기로,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예.
영민

나영민위원

비수기,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하고 주중은 비수기로.
영민

나영민위원

그것은 여기 명시된 것은 제가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 과장님 말씀도 알겠는데 그러면 주말이라고 하면 토요일이고 휴일은 어떻게 명시합니까?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뒤에 보면 별표 2에 해석에 대한 요금표 뒤에 해석이 나와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별표 2에,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별표 2 뒤쪽에 보면, 5쪽 상단에 보면 비수기 4번,
영민

나영민위원

“비수기 주중”이란 “성수기 및 주말”을 제외한 날,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그러니까 3번 성수기를 7월 1일에서 8월 31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영민

나영민위원

공휴일이 들어가 있네요?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예, 그렇게 자구를 수정하고 4에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날을 말한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성수기가 금, 토, 공휴일이 들어가 있으니까,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예,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이렇게 하고 4를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날을 말한다”, 이렇게 자구 수정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용자들이 무리가 없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공휴일이 들어가는 것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것 이해는 하는데 별표 2, 4호에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성수기 및 주말”을 빼고 “성수기”로, “비수기 주중”을 빼고 비수기로만 하면 비수기라는 것은 성수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주중도 성수기로 보고,
영민

나영민위원

7월 1일부터,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7월, 8월 두 달은 여름에는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주중에도 성수기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성수기하고 비수기만 했을 때는 그게 구분이 모호하지 않겠나, (장내소란) 공휴일은 일요일만 공휴일이 아니고 국경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성철

백성철위원

전날이기 때문에 공휴일 전날 다 자고 공휴일날 집에 가거든요.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토요일날은 맞는데 일요일날 보면 그것도 성수기로 들어가잖아요?
성철

백성철위원

아뇨, 일요일에는 자고 갈 수가 없잖아요, 월요일날 출근을 해야 되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아니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방학 중이면 예를 들어서 그것도 성수기에 들어가잖아요? (장내소란)
성철

백성철위원

그것은 두 달 동안은 풀로 주고 나머지 9월 1일부터 6월말까지는, (장내소란) 위원장님!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잠깐 토의하시는 동안에 제가 다른 것을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8인실을 10인실로 하고 했는데 그러면 시설을 수리를 하는 것입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시설을 키웠다든지 그것은 아니고 기존 시설을 다른 데 기준했을 때 충분히 잘 수 있기 때문에,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잘못 비쳐지면 장사꾼들 장사하는 것처럼 8인실을 10인실로 그것만 해놓고 돈만 올렸다, 이런 비난이 없을까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인실 기준이 아니고 몇 평방미터 몇 평형인데 거기에 통상 몇 명이 잘 수 있느냐, 그래서 8인실로 할 경우에는 이불을 여덟 채를 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 부분도 8인실을 10인실로, 이렇게 자구를 없애고 삭제를 하고 그냥 몇 평방미터니까 인터넷이나 공지를 할 때 몇 평방미터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10명 숙박 가능,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안 낫겠어요? 8인실을 10인실로 했다, 이런,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은 그렇게 해드렸습니다만 몇 평방미터 짜리 방이고 몇 인 숙박 기준 해서 얼마다, 이렇게,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없는 것이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설명만, 6인실을 8인실로, 8인실을 10인실로, 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 것들을 만약에 하면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는데 장사꾼들 돈 많이 올리려고 기존에 100하던 것을 200으로 올리려고 8인실을 10인실로 올리고, 이렇게 비쳐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을 성수기, 비수기,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위원장님, 정리를 해주십시오. 아직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잘 보십시오. 5쪽에 보시면 위에 3항에 “성수기 및 주말이란”, 했는데 이것을 “주말”을 빼고 “성수기란 7월 1일에서 8월 31일,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수기란 7월 1일에서 8월 31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이렇게 하고,
영민

나영민위원

그게 성수기이고,
명기

이명기간사

예. 그리고 4호에 보면 비수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비수기 주중”, 이것을 삭제를 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날을 말한다”, 이렇게, “주말”을 빼고 단순하게, 비수기는 방금 성수기 3항이 이것을 제외한 날을, 그러니까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날을 말한다”, 이렇게 구분하면 확실하게 구분이 안 되겠습니까? 7월 1일에서 8월 31일은 모든 게 성수기로 가고 그 외에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그리고 공휴일 하루 앞날 저녁은 성수기로 보는 것이고,
영민

나영민위원

계장님,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이 안 좋은데, 처음에 이런 용어를 별도로 넣고 뒤에 용어 해설을 할 때 국유림 산림휴양림에는 다 이렇게 용어 해설이 되어있거든요. 저희들이 처음에 만들 때 그것을 참조를 해서 만들었는데 이번에 전문위원이 그런 말씀이 있어서 검토는 했는데 반대로 성수기가 금요일, 토요일, 」하는 이 있음) 성수기가 금요일, 토요일? (
- 「예, 그렇게 되면 또 의문사항이 또 생기지 않을까,」하는 이 있음) 어떤 의문사항이, 우리가 예상을 해볼 건데 충분히, (
- 「3번에 “성수기 및 주말이란”을 “성수기란 7월 1일부터 8월 31일, 또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이 주말을 이해하는 것과 똑같이 성수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로만 알고 있는데 왜 그 외의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도 성수기이지, 라고 하는 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것은 우리가 예상하기가 그런데 제가 처음에 애시당초 과장님한테 질문드린 것은 저도 약간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만 우리가 주말이라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사를 하면 공무원이나 직장인들한테 인사를 하면 “휴일 잘 보내십시오”, 하는 분도 있고 “주말 잘 보내십시오.”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서 제가 이 표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 물론 계장님 말씀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반 이용객들이 봤을 때 요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명시를 잘 해놔야 되는데,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계장님 또 다른 그것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요금이 주중하고 주말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물론 1박을 하고 가기 때문에 조금 달라집니다만 무조건 휴일, 토요일, 지금은 토요일도 휴일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 빨간 글씨, 이런 것 요금이 달라지고 여기도 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예민하게 우리가 앞으로 일반 이용객들이 예상할 것들까지 충분히 예상을 해서 명시를 해놔야 되지 아니면 저같이 머리가 좀 둔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랑이가 일어나고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깊게 토의를 해서 하는 게 맞을 듯해서 하는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백성철 위원님!
성철

백성철위원

어쨌든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요금이 같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성철

백성철위원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성철

백성철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이 외”를 넣든지 아니면 “성수기 이 외에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한다”는 표현을 해줘야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수기란 7월 1일부터 8월 31일, 적어놓고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을 이렇게 하면 혼돈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성수기 이외에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성수기란 7월 1일에서 8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외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이렇게,

박광수위원

여기 그렇게 되어있는데 왜 그래요?
명기

이명기간사

“주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지금 나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주말은 금, 토를 가지고 주말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운동하는 데는 낮에 하기 때문에 금, 토가 되는데 여기에는 금요일날 숙박을 하고 토요일에 사용하기 때문에 하루 전날의 요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영민 위원님이 지금 명확하게 하고 가자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상

진기상위원

과장님!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이게 숙박시설에 예를 들어서 일요일 오전 10시에 모임에서 가서 짐도 내리고 있다가 거기에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예를 들어서 8인실에,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오전에는,
기상

진기상위원

11시에 가서,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최초 입실이 오후 2시부터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방이 비었으면 입실 안 해줍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비었어도 사실은 원칙이 기준이 오후 2시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사람이 11시 이전에 퇴실하고 거기서부터 3시간동안 청소하고 세팅하고 정리하는 시간이거든요.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방이 안 나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비어서 손님들이 가서 모임이 있어서 8명이 갔어요. 11시에 방에 들어가서 회의도 하고 식사를 하고 저녁에 또 이야기를 하다가 밤 9시 되면 나옵니다. 그것도 될 것 아닙니까? 이용할 수 있잖아요? 꼭 잠만 자는 사람만 이용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방이 비었을 때는 편의를 봐줘도 그게 따로 규정이 없,
기상

진기상위원

그것은 규정 없는가요? (
에서

석에서공무원

- 「별표 2에 용어 해설에 보면 숙박시설일 경우에 1일 사용 기간은 당일 14시, 그러니까 오후 2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 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 대실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오후 2시에 입실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하는 이 있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면 그런 규정을 따로 안 해놓고 안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숙박을 못하거든요. 나는 숙박을 안 하지만 그것으로 하여금 저녁에 9시에 나가면 그 방은 다음 사람이 숙박을 못합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잠 안 자면 이 숙박시설은 이용 못하네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렇죠.
기상

진기상위원

그것 좀 그러네.
성철

백성철위원

세미나실 사용하면,
기상

진기상위원

그래도 방에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8명 가면 세미나실 큰 것 사용 못하잖아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내가 하루 숙박을 예약해서 안 자고 회의하고 밤 11시, 12시에 나가든지, 나가는 것은 자유인데 계산은 숙박으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게 방이 몇 개입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36실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36실이면 안 나갈 때가 많을 것인데, 평상시에도 평일날에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주중이라든지 또 세미나실, 이런 데는 안 나가는 데가 더러 있고 주말에는 단독으로 되어있는 시설은 다 나가고 없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평일날도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되면 이 방 서른 몇 개 되는 게 다 나갑니까? 안 나갈 때가 많을 것인데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주말에는 거의 다 나갑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다 나가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이상하네. 그런데 이게 방금 주말이니 성수기니 하는 게 보편화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대한민국 레저시설에 토요일, 일요일은 다 비쌉니다. 주말이란 토요일, 일요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전날을 성수기로 보는 데는 없어요, 모든 레저 시설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주말이라고 보는데 일요일날은 비수기 요금을 받고 금요일날 성수기 요금을 받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역도 그렇고 어디든지 주말이면 주말 개념을 지켜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가 모르겠지만 성수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성수기가 아닌 주말(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성수기 요금을 받는다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한글날 10월 9일날 공휴일인데 10월 8일날도 성수기 요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그게 공휴일 전날,
기상

진기상위원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받는 데는 없어요, 모든 레저시설이. 그래서 우리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주말이면 주말로 못을 박아서 해야 되고 공휴일은 공휴일대로 해서 그것을 성수기로 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주말, 주말 해놨는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의를 내리는 게 주말은 토요일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일요일은 주초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학교수가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이라 하면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고 주말은 토요일을 얘기하고 일요일은 주초를 얘기한다고 여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게 왜냐하면 일반 레저시설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레저시설은 아침에 와서 오후에 놀다 가는 것이고 우리는 숙박입니다. 숙박에 대한 돈을 받는 것이지 여기 들어갔다가 하루종일 논다고 돈 따로 안 받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날 주말을 즐기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금요일날 주무시고 일요일까지 계시는 분이 토요일날 주무시고 그리고 월요일이 공휴일이 아니면 일요일날은 주무시는 분이 없어요. 다 가기 때문에 금요일, 토요일을 성수기로 보자고 우리가 단어를 정리하자는 뜻입니다. 만약에 월욜일이 공휴일이면 일요일 저녁도 성수기에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조금 보완을 해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3항에 “성수기란 7월 1일에서 8월 31일 및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주말”을 빼고, 주말을 하면 많이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숙박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헛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말을 빼고 성수기를 한 번 더 들어간 것을 빼고 이 문안을 이대로 하시면 그런 내용이 다 담겨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4항은 그대로 여기 3항에 의거,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날은 그냥 비수기로 보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어떠십니까?

박광수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공휴일날 예를 들어서 10월 9일이 공휴일이든지 일요일날 들어와서 월요일날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비수기입니다.

박광수위원

비수기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면 정답으로 이 조항에 딱 맞습니다. 보세요. 성수기 및 주말이라는 것은 성수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이 성수기이고 그 다음에 주말은 성수기 이외에 금, 토는 성수기하고 동일하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두 개 다 아무데도 틀린 데가 없다고 봐요, 제가 봐서는.
명기

이명기간사

“주말”을 삭제하는 게,

박광수위원

주말은 왜 그런가 하면 성수기 외에도 1월달도 주말이 있고 2월달도 주말이 있고 3월달, 4월달 다 주말이 있거든요. 금요일, 토요일은 성수기하고 같이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내 말 맞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면 이게 딱 맞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 앞에 성수기 및 주말이라는 것을 했는데 성수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성수기이고 주말은 성수기 7월달, 8월달 말고 나머지 달의 금요일, 토요일을 주말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명기

이명기간사

그러니까 주말이 금요일, 토요일로 정리가 되면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주말이라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로 알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짚고 가보자 해서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박광수위원

그게 딱 맞는 것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진기상 위원님이나 저나 얘기하는 것이 똑같은 것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주말이라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1박을 하고 가니까 금요일날로 오면 토요일이 쉴 수 있는 날이니까 주말이고 일요일날 들어오면 그 다음날 근무를 하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니까 일요일날 자고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비수기라는 얘기잖아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여기에 김준호 교수 그것은 내용이 어떤데요?
명기

이명기간사

이 분이 정리한 것은 주말이라고 하면 토요일을 얘기하고 일요일은 주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 시민의 거의 99%가 주말이라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을 얘기하니까 헷갈리니까 이것을 정리를 하자, 우리는 금요일, 토요일 숙박비를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안 이대로인데 여기에서 일반인들이 주말이 헷갈리니까 주말을 삭제하고 8월 31일 “성수기 및 성수기”라고 되어있는 것을 “성수기”를 앞의 것을 삭제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통 안내를 할 때 그냥 별표 2에 있는 것 이대로 안내를 하게 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인터넷에는 그렇죠.
성대

석성대주민생활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통 저희들이 놀러갈 때 주말 개념이 토요일날 쉬러 갈 것 같으면 금요일날 우리가 예약을 합니다, 목요일날 예약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날 해도 이것은 토요일날 가서 쉬기 때문에 주말 개념은 이용하는 사람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광수 위원장님 이야기나 또 위원장님 말씀도 문구의 약간의 문제지 돈을 더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신 이대로도 되고 성수기를 한번 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재량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여기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안내를 한다면 별표 표시는 해서 설명을 짧게 이명기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그것을 표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이해력이 좀 안 빠를까요? 저는 토의를 하면서도 내 이야기가 계속 맞는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집행하는데는 사실 하자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헷갈려할까봐 그것만 해주면 되거든요.
영민

나영민위원

아까 정리하신, 저는 처음부터 주말이라는 것이 토요일, 일요일로 했는데 금요일날 와서 숙박을 한다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진 위원님도 설명 맞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만약 위의 것을 3항에 주말을, 하고 뒤에 성수기 하나를 지우게 되면 4번에 비수기 주중이란 성수기 및 주말이 아니고 이것도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한다, 이것을 다 써줘야 돼요.
명기

이명기간사

그렇죠. 중간에 “성수기” 한 번 더 들어간 것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주말”을 삭제하고 그래서 이렇게 “성수기란 7월 1일에서 8월 31일 및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 명확하게, 일반 사람들이 공휴일이라고 하면 토요일 저녁이 좀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그것하지 않을까 싶어서 명확하게 하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4항에 “주중”을 빼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날을 말한다” 이러면 4항은 3항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 비수기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예.
명기

이명기간사

다른 문제 있습니까?
기상

진기상위원

공휴일, 금요일을 성수기로 보는 것하고, 과장님! 공휴일을 공휴일 전날, 금요일날을 성수기로 보는 것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성수기로 보는 것하고 큰 차이가 나요?
영민

나영민위원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명기

이명기간사

숙박비를 받아야 되니까,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숙박비가 많이 차이가 나요?
명기

이명기간사

차이가 나죠.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일요일 저녁에는 이용객이 없죠, 아무래도.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나요? 큰 차이 안 날 것인데. 30% 면제해 주고 이러던데, 보니까.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국유림도 이런 시설을 한 데가 많죠, 전국에?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많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거기에도 이렇게 합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해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장내소란)
기상

진기상위원

좀 이상하네.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장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만든 것이 장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장사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용객 편의를 기하기 위해서도 일요일 저녁에 와서는 7, 8월달 휴가철 말고,
기상

진기상위원

이용객 편의를 위한다면 금요일 전날은 봐줘야죠.
성철

백성철위원

돈을 받지 말죠, 그러면.
기상

진기상위원

용어 해석이 좀 그렇습니다. 공휴일이라 하면 좀 그렇잖아요?
영민

나영민위원

이 업무를 제일 잘 아는 분은 우리 계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인데 이렇게 자구를 변경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제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휴양림이 156개소로 보거든요. 경북이 23개소인데 전부 이렇게 나가고 있고,」하는 이 있음) 아뇨,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부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구를 수정을 해서 잘 됐으면 ‘김천시에는 이미 수정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더라’ 하는 롤 모델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자식들 머리 나쁘게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의회에도 뭐하길래’ 이런 것을 조례안 개정이라고 해놨나, 하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우리가 예상을 할 때 이용객들이 봤을 때 이것은 잘 됐구나, 이해를 하기 쉽구나, 원안이 쉬운 것인지 아니면 자구 수정을 해서 하는 것인지 계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어떠냐, 이 말입니다. (
- 「죄송합니다만 제 개인 의견은 그대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데 위원장님께서 하신대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제는 없을 듯하죠? (
- 「예.」하는 이 있음) 제가 봤을 때도 자구 수정을 하는 게 맞을 듯한데 일단 비난이 있으면 제가 받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 그러면 3항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수정을 하신다면 4항에서는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날을 말한다.”가 아니고 “성수기 및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이렇게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박광수위원

어렵게 하지 말고 그냥 해요. 더 어려워요.
기상

진기상위원

그대로 해요.
명기

이명기간사

주중, 주말이 헷갈리니까. (장내소란)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참고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와도 안내해서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전계숙위원

원안대로 해요. (장내소란)
영민

나영민위원

전문위원님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용어 자체는 명확하게 나와있는대로, 이용 이 자체 안에는 큰 무리가 없지만 용어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학전문교수도 일요일은 주초고 주말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 우리 조례상에는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은 오늘 토의한대로,
영민

나영민위원

제 생각은 이렇거든요. 통상적인 법학적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주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고시문이나 이것은 괜찮은데 조례안이기 때문에 법률 용어로 따라가 줘야 하는 게 취지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법률 용어대로 하는 것인데 통상 종교인들은 장로님, 어떻습니까?
성철

백성철위원

토요일이 주말이고 일요일은 주초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첫날인가요?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달력에 보면 첫날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달력에 제일 먼저 있잖아요? 초고, 토요일이 주말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쪽에 법률적인 명시하는 것은 주초인데 지금 있는 것하고는 조금 떨어져야 된다,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시는대로 하시면 용어 상에는 헷갈리지 않지 싶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원칙이 그런가요?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예.
영민

나영민위원

내가 괜히 손 들어서, 나도 헷갈리는데,

박광수위원

일반적인 것은 토요일, 일요일을 주말이라고 하지만 휴양림 운영에 있어서는 전국에 백몇십 개이고 경북에 스물 몇 개인데 우리가 규정을 해서 금요일날 저녁하고 토요일 저녁을 주말로 정하면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민

나영민위원

단어가 안 맞다는 얘기잖아요?

박광수위원

안 맞는 게 아니죠. 1년 중에 금요일, 토요일,
명기

이명기간사

금요일이 주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박광수위원

우리가 넣자는 얘기입니다. 통상적인 것은 말고,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성수기 말고 금요일, 토요일은 우리가 주말로 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원안대로 해요, 이게 맞아요. (장내소란)
영민

나영민위원

이게 원안이고, 원안은 그렇고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해도 되지만,
성철

백성철위원

전문적인 용어로 문구를 정리해 가자는 얘기죠.
영민

나영민위원

저도 그게 맞을 것 같아서 하는 것인데 수정을 한다 해도 특별한 우리가 이용객들이 봤을 때 헷갈린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그대로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그렇게 변경 수정해도 되겠죠?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 그렇게 해도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기

이명기간사

정리를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위원장님,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1조부터 13조까지는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성철

백성철위원

그러면 출입을 제한은 못합니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제한은 안 하고 안내하는 데서 소란 행위라든지 음주 가무 행위라든지 타인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안내하고 지도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따로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만약에 안에 들어와서 밤에 소란을 부린다거나 이렇게 하면 강제 퇴실할 수도 없어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법적으로 강제 퇴실하도록 하는 것은 없고 못하게 자제하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만약에 고성방가를 계속해서 옆에 다른 손님들한테 피해를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제재를 해서 당신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퇴실할 수 있는 조항들을 만들어놔야만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김천에 가니까 그런 규제들이 엄격해서 편하겠다 하는 것들이 규제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아예 삭제를 해버리면 우리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안 생기겠어요?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규정이 있다가 전부 삭제하는 추세입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문제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혹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생길까봐 제가 보니까 조항을 삭제하길래 여쭤봤습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운영하다가 그런 문제가 있고 반드시 조례상에 넣어야 될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개정을 통해서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항에 “성수기란 7월 1일에서 8월 31일 및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4항은 “비수기란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과장님, 이렇게,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간사

나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영민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발의 내용은 “성수기란 7월 1일에서 8월 31일 및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 4항 “비수기란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4항 중에서 “비수기란 성수기 및 성수기,”
명기

이명기간사

아니, “성수기 이외의”,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비수기란 성수기도 당연히,
명기

이명기간사

“성수기 및 성수기 이외의”,
경용

박경용산림녹지과장

예.
명기

이명기간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릴까요?
영민

나영민위원

뒤에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
에서

석에서공무원

-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시기를 비수기에 있어서 마지막에 가서 “공휴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휴일 전날”로 해야 연결이 되는데,」하는 이 있음)
명기

이명기간사

그렇죠, 그렇죠, 공휴일 전날, “공휴일 전날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이렇게. (장내소란) “주말”이 헷갈리니까 “주말”, “주중”을 빼자, 그 얘기입니다.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영민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수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중 별표 1을 수정한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20년 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15시41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 제시의 건은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부결이 아니라 본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집행부가 의회에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의견, 반대 의견, 일부 수정 의견, 기타 의견 제시 등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건설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개발과장 정해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건설개발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433호 2020년 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의견 청취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매5년마다 관내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8조 제5항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입안권자인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09년 김천도시관리계획 수립 이후 5년이 경과하여 금번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은 2015년 4월에 경북도에서 승인된 상위 계획인 2020 김천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입안된 김천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김천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김천시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으며 내용은 경상북도지사 결정 사항인 용도지역 변경과 주 간선도로 및 대학과 공공청사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9개소, 비도시지역 1,630개소, 도시계획시설은 주 간선도로 3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3개소가 되겠습니다. 우선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첫째 기 개발지 장래 수요 대비 및 시설기능 제고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김천예술고등학교와 김천농산물도매시장이 되겠으며 둘째 도시기능 확충을 위한 시가화 예정 용지조성 지역으로 김천IC 북측 교동 808번지 일원의 개발 수위가 높은 인근 학교 배후 주거지 거점 조성과 KT&G 동측 다수동 357번지 일원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도시지역 확장을 위해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기 형성된 취락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신음동 속구미 마을의 건축물 리모델링 등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넷째 기반시설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는 감천 하천공사 속구미지구, 감천 3지구 일원 및 대항면 복전리 백운천 일원의 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선형 변경에 의한 용도지역 경계 재조정과 대항면 운수리 향천 유원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해제 지역 중에 산림이 양호한 지역에 한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비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 유형을 보면 소규모 만 평방미터 미만의 점적․부정형 토지인 농림 관리지역 1,550개소와 만 평방미터 이상의 부정형 토지인 관리지역 13개소를 용도지역의 정형화 및 토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인접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 하천, 철도, 고속도로 구역 내 계획관리지역 57개소는 지역의 자연환경 보호와 완충공간 형성 등을 위하여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며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2개소는 인접 용도지역과 부합되게 용도지역을 조정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용도지역의 체계적인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기 개발된 지역과 개발이 필요한 지좌동, 남면, 조마면 일원에 대한 용도지역 7개소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 중 주간선도로 3개소는 하천정비사업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한 도로로서 개설 현황에 따라서 변경된 도로 선형으로 시설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며 공공․문화체육시설은 3개소로서 삼락동 480-2번지 일원 경북보건대학교 소유로 현재 기숙사 및 주차장으로 이용 중인 토지 및 건물을 학교시설로 편입하고 어모면 옥률리 산 27-1번지 일원 김천보건대는 학교법인 영송학원의 학교 해산 인가 처분에 따라 학교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양천동 540-1번지 일원의 김천소방서 이전부지에 대하여도 청사 이전에 차질없도록 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절차 이행 및 관련부서 협의사항으로 절차 이행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공람 공고를 20일간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후 김천시 관련 부서와 경북도청과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계 기관의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출된 주민의 의견과 관계 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년 3월 현재 주민 재공람 공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일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 경북도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경북도에 신청할 계획이며 이어서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계획안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김천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위원님의 충분한 의견 청취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세부 변경사항을 본 과업의 용역사인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오니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회사에서 나온,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용역사입니다. 전체 과업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대표님 성함이 어떻게 되고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라고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경호엔지니어링인데 제가 대표 성함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경호엔지니어링,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경호엔지니어링,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주식회사 경호엔지니어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대표분은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강예석 대표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지역은 어디입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서울 송파구에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어떻게 해서 선정했습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이 선정은 PQ로 해서 입찰 봤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무성의해도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김천예술고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설명하신 분, 학생 수 압니까?
그런데 학생 수도 모르는데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설명합니까? 학생 수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조사해 봤어요?
과장님, 그런 요청 했습니까? 김천예술고등학교 일원에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됐고, 그리고 김천농산물도매시장 일원에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이라 하셨잖아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신음동 120-30번지인데 1230-39번지에 여기 일원에는 지금 거의 창고도 짓고 주유소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어디, 신음동요?
영민

나영민위원

청과시장 옆에, 농산물도매시장 옆에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아, 예.
영민

나영민위원

주유소도 있고 주유소에서 청과시장 쪽으로 거기가 1230-39번지인데 여기에는 창고 같은 건축물을 못 짓게 되어있습니까? 허가가 안 나는 지역입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자연녹지는 가능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왜 허가를 안 내줬습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허가요? 어떤 허가를 말씀하십니까? 창고 허가 말씀하십니까?
영민

나영민위원

건축물을 창고로 지으려고 하는데 허가가 안 난다는 민원이 저한테,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되고 나서도 수없이 이야기가 와서 많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계획에 보면 농산물시장을 늘리려고 허가 안 내 준 것 아닙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늘리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 안이 자연녹지로 되어있는데 농축산과에서 비가림하고 다른 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건폐율이 당초 20%라서 더 이상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림시설을 하기 위해서 건폐율 목적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비가림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불편해서 창고를 지으려고 하면 변경해서라도 허가를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어떤 게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농산물시장은 공공의 시설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서비스 차원이나 이런 것 할 때 건폐율을 충분히 확보해서 하자는 맥락에서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좋습니다. 대곡동 주민이 몇 명입니까? 아십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대곡동 주민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지금은 주민등록 상에는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몇 년전부터 줄었습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혁신도시가 입주를 하면서부터 그런 현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혁신도시 입주하기 전부터 대곡동이 공교롭게도 인원이 상당히 많이 줄고 있는 김천시에서 대표적인 동이 대곡동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월 700명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하시는데 대곡동에 인구가 증가해서 KT&G 옆에, KT&G 옆에 자연녹지를 1종주거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환영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대곡동에 주민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는 알고 설명을 하셔야죠.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아까 인구는 늘어난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속기사님! 지금 잠깐 풀이할 수 있어요?
답변하지 마세요.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은 안 돼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는 아니고, 여기에서 지금 변경 사유는 10년간 세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것은 장기를 봐서 10년을 보고 계획을 잡고, 도시계획은 항상 그렇게 잡거든요.
영민

나영민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앞의 분께서 설명을 하실 때 대곡동 인구가 계속 늘어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10년 후에 대곡동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10년 후에, 지금 몇 년입니까? 이것은 언제 계획입니까? 2026년도 계획입니까, 10년 후면?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지금 이것은 재정비는 5년마다 하거든요.
영민

나영민위원

그런데 뭘 10년 후의 것까지 얘기를 하십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는 장기 계획을 보고 합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어쨌든 설명을 할 때 대곡동 인구가 늘어난다기에 이것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실로는.
영민

나영민위원

31쪽에 봐주시겠습니까? 경북보건대학교도 알겠고 여기 보니까 한국보건대도 알겠고, 김천보건대학은 뭡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
영민

나영민위원

여러 가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설명하시는 부분, 물론 수고하신 분들한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도 할 수 있고요. 한국보건대학을 잘못 기재해서 그런 것입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36쪽에 보니까,
명기

이명기간사

잠시만요! 진 위원님, 질의 종결을 지금 선포를 했는데 질의를 하시면,
기상

진기상위원

종결 안 했으니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간사

예.
기상

진기상위원

36쪽에 어모 옥률에 한국보건대학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네요. 학교시설 폐지하는데 폐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학교로서 기능이 없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법인에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 원상으로 돌려놓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지역입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농림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인접 용도지역에는 보니까 관리계획, 계획관리, 보전관리,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보전관리도 일부 있고 농림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것 학교법인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학교시설 폐지가 되므로 해서 저희들이 연락이 온 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폐지가 됩니다. 법인에서 폐지를 했기 때문에,
기상

진기상위원

다른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그것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수반한 것은 없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게 다른 것을 개발한다고 법인이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 내가 질문합니다.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법인은 영송학원인데 학교 해산 인가처분을 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은 뭡니까? 뭐하는 지역입니까? 내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새마을.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지금까지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해서 일반 개발을 전혀 못한 지역입니다.

박광수위원

못한 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이 57,572제곱미터가 되어있잖아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은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계획관리지역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완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안 그래도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인데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여있는 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게 되면 그 면적을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복판에 띄어놓고 양쪽에만 해주는 것은 이게 지금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사전 경북도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너무 과다하게 묶었다고 축소를 시켜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을 양쪽으로 해서 두 개 지역이 그러면 4만 3천, 원래 보전지역이 한 군데로 전체가 새마을 그쪽에 동네 옆이잖아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박광수위원

전체가 5만 7천에서, 뒤의 것은 놔두고, 지금 이것도 복판에는 떼내고 두 개 지역으로 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두 개 지역으로 해서 4만 3천이면 14,000제곱미터가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이게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양쪽에 한 사람은 특혜 주고 자기들은 같이 빼놓으면 그런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온 것이지.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하려면 전체가 한 마을이면 한 마을이 다 됐던 것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이게 지금 주거가 밀집된 지역을 면적은 조정하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긴 생겼습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 설명은 내가 알아듣겠는데 원래 이게 당초에는 보전관리지역이 57,572제곱미터잖아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변경되잖아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박광수위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데 1만 4천을 줄여서 이것도 2개 지역으로 해주잖아요? 그러면 복판에 빠진 지역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안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해준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이 부분은 의견을 주시면 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전지역이 한 장이면,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이것을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다 바꿔주면 몰라도 이것을 복판에 띄어놓고 양쪽으로 두 개를 해서 이렇게 해주면 복판에 있는 사람은 옆에는 양쪽에는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주고 복판에는 안 해준다고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여기 670번지하고 671-1번지인가 이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것을 관리계획을 자기들은 빼놓는다고.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게 보전지역에서 5만 7천이면 다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든지 해야지 중간에 이것을 빼놓으면 아무 말 안 할 사람 누가 있어요?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사실 보전관리에서 계획관리로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권 관계도,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낼 때는 당초에 전체를 다 냈는데 도에서 이 것도 안 바꿔주려고 하는 것을 사정 사정해서 이 정도 면적을 따왔는데,

박광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과장님이나 우리 실무진에서 수고하신 것은 내가 알겠는데 이게 지역에 중간에 빠져서 다같이 한 동네에 보전지역으로 되어있던 것 중에서 복판에 빼놓고 양쪽에만 바꿔주면 복판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좀 민감한 부분이 돼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박광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해주면 다같이 해주고 안 해주면 다같이 안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이번에 전체를 빼면 다음에 확정할 때 또 문제가 됩니다. 또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박광수위원

내가 그것은 충분하게 이해는 하는데 이 지역에 빠진 사람으로 봐서는 불평불만을 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명

정해명건설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원래 되어있던 보존관리지역이 57,572제곱미터를 전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건의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누가 보든 간에 중간에 있는 사람 과장님이나 여기 있는 사람 어느 누구라도 중간에 내 땅, 내 밭만 빼놨다 하면, 중간에만 얼마입니까? 중간에만 평수로 한 4천 평 빼놨는데 그러면 이 4천 평에 있는 사람들이 말 안 하겠어요?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위원 여러분, 잠시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광수 위원님이나 나영민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의견 낸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제출하고 차후 그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할 것을 전제로 해서 2020년 김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를 위하여 5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김천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 7.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시35분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철용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과 시정발전에 힘쓰시고 계시는 이명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과 소관 의안 심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1414호 김천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먼저 김천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업 경영의 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있어 지출 근거로 조례에 세부적으로 직접 규정되어있어야만 예산편성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예산 편성에 지출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 농업인과 단체 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있어 관련 법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는 김천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있는 개발․보전 및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며 제6조, 7조, 8조, 9조에는 농업․농촌의 진흥 발전과 경쟁력있는 농업경영의 촉진을 위하여 농업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는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 신청, 절차, 대상자 선정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제13조, 14조, 15조, 16조, 17조, 18조, 제20조에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안정,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등 농업․농촌 정책에 관한 자문이나 농업인 또는 시장이 신청한 농업 분야 사업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김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9호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중 불합리한 규정을 현행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농산물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도매시장 법인의 임원 자격 요건 확대의 내용 중 민법 개정에 따라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사회복지 시스템인 성년후견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게 되었으며 안 제22조 제3항 제2호에서 산지유통인 등록 및 취소에 대한 내용 중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법 조항 없이 산지 유통인의 등록 취소 사유로 등록 후 2년간 연속하여 출하 실적이 없는 경우 취소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여 산지유통인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6조, 제10조, 제16조, 제22조 등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하여 관련 부서의 검토와 시보, 시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김천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 및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김홍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김천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기본을 두고 농촌에 지속 가능한 발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김천시 농업인과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의 농업지원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지방자치법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사무배부기중)에 대해서 밑에 참고표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사무) 규정에 법적 근거를 두고 보조금 지원의 정당성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대 급부 없이 교부하는 금전 급부를 말하는데 법적 성격은 무상 증여에 해당하고 보조금은 특별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면 됩니다. 현행법에 법률에서 보조금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는 많으나 이는 보조금 예산을 쉽게 인정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국가의 보조금은 일반법인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관해서는 일반법은 없고 보조금의 방만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대한 자율적 권한 행사의 영역을 존중하되 그 권한 행사는 주민의 복리에 어긋나거나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를 설정하는데 있습니다. 본 제정안의 내용 중 제7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호, 제9조(창업촉진 등 지원) 제3호, 제10조 3항은 지방재정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법률에 규정과 제정 조례안의 목적에 크게 벗어나 재해 복구와 관련해서 심의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사항은 참고자료로 넣어놨습니다. 또한 안 제7조(지원대상 및 범위) 1호, 2호, 4호 본문 중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안 제8조(농업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4호 “그 밖에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안 제13조(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 규정한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또는 사업”으로 자구 수정하여 재량의 여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항목 심의 시 첫째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범위에 속하느냐, 둘째, 보조금을 지원하면 지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해 주시면 더 명확하지 싶습니다.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 산지유통인에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차단하여 산지 유통인의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의견으로서는 2011년 3월 7일 민법 개정,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으로 행위 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본 조례안 도매시장 법인의 임원 요건 중 현행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민법상 성년 후견제도 도입 이후 법무부에서 발표한 기존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등의 결격조항 정비 기본방향에 따르면 피성년 후견인이 체결한 대부분의 법률 행위는 후견인이 취소 가능하므로 종래의 금치산자와 유사하여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도록 한 반면 금치산자와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비교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전하고 달라진 것은 금치산자는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에서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 일상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법원이 정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종전 한정치산자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유보를 결정한 법령 행위만 사후적으로 취소 가능하므로 획일적으로 그 자격 등을 박탈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결격 사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정치산자와 피한정후견인을 비교해 보면 한정치산자는 한정치산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은 가지되 법원이 정하는 분야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법률 행위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벼운 정신장애의 피한정후견인의 행위 능력을 기존 한정치산자보다 확대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본인의 자기 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이해하여야 할 문제이고 도매시장 법인의 임원 요건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질병, 장애, 노령 등 사유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피성년,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도록 한 개정안의 내용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안 제22조 제3항 제2호에 산지유통인 등록 및 취소에 대한 규정은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삭제함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질의에 앞서 과장님,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보조금 지원을 해야 되는 대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일일이 다 읽으면서 숙지를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심사를 축조심사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축조심사란 의안심사 방법의 한 형태로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진행하면서 심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항목 심의 시 매항목마다 이것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 대목에서 지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를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되는지, 만약에 된다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조부터 9조까지는 과장님이 항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청취해서 하도록 하시는 게 회의 진행 상 원만하고 빠르지 싶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보조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예.」하는 이 있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제7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소득보전 사업의 경우 가. 농업인의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 나.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품질인증, 생산확대 및 기술개발 등 다. 쾌적한 농촌경관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축산사업 라.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마.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경관보전사업 바. 경쟁력 약화로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농업인의 생활안정사업 사.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및 내수면 어업자원사업 아. 그 밖에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해당 업종 및 품목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기

이명기간사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한 항 한 항 읽어서 내려갈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행이 빠를 것 같습니다. 모아서 하려고 하면 이게 항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2. 농업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의 경우 가. 친환경·고품질·안전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량작물·과일류·채소류·특용작물ㆍ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지원, 과수생산단지, 채소특작류 생산단지 조성지원 다. 농축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및 컨설팅 지원 라. 천연재료를 활용하여 생산되는 명품 농산물에 대한 지원 마. 농축산물의 품목별 자립조성금의 지원 바. 농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농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 사. 농산물의 가공·향토 산업 육성 및 농산물브랜드 활성화 사업 아. 농축수산물의 시설ㆍ물류ㆍ품질관리ㆍ가격안정 등 유통 개선을 위한 사업 자. 농산물유통을 위한 홍보ㆍ판촉ㆍ축제 및 도농교류, 농촌체험 사업 차. 공공비축미곡 매입ㆍ보관 및 양곡관련 생산ㆍ유통ㆍ가공 사업 카.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등 안전농산물 유통을 위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사업 타. 농산물 직거래장터 설치 및 운영 사업 파.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및 임대 사업 하. 농축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생력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ㆍ생산ㆍ시범 및 보급 사업 거. 농업용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 너.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와 자원화 및 사육시설 개선 더. 수산종묘 방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러. 가축개량 및 종축생산 장려지원 및 가축전염병의 예방·방역 지원사업 머. 전자상거래,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등 6차산업 확산에 필요한 사업 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 서. 그 밖에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경우 가. 농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 나.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생산을 위하여 농업 재해에 대한 응급대책·복구에 필요한 비용 다.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라. 농작물 및 가축ㆍ시설물 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마.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으로 재해를 입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경우 가.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ㆍ문화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나. 국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다. 농촌 체험관광 증진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라.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마.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사업 및 영·유아 보육사업 바. 농업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및 운영ㆍ보수비 사.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확대 및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 아. 그 밖에 농촌 지역개발 및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농업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농업인단체의 육성과 농업인에 대한 교육, 훈련, 기술개발 및 경영지도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국제마인드 함양을 위한 농업인 해외연수 및 경영컨설팅 사업 3. 농산물 판매촉진 및 홍보를 위한 축제 행사 4. 그 밖에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창업촉진 등 지원) 시장은 농업인력의 창업을 촉진하고 기술경영을 통한 벤처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벤처농업육성 창업자금 및 기술경영 개선 등에 관한 시책사업 2. 새로운 작물개발 및 시범재배 사업 3. 창의적 신상품 개발사업
명기

이명기간사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과장님, 설명 방법을 다 읽어가시면서 하는 새로운 설명 방법 같은데 한 자 한 자 귀에 들어오고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숙지를 잘못해서 그런데 지금 다른 과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를 개정을 해서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해서 오던데 이게 과장님 설명하신 데 보면 6쪽에도 보면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쪽도 보면 “그 밖에 농축산 사업에”, 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쪽에도 보면 제일 윗 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광범위하게 되어있는데 보니까 전문위원님 설명도 그런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해 봐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항을 “김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의결한 경우”, 아니면 “사업”으로 수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개정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아까도 안민 과장님 과에는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과장님도 미리 검토를 해보셨겠지만 덜 해보신 것 같아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이게 저희들이 좀 양해를 구하는 게 광범위한 것을 갑자기 조례안을 만들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그러면 그 조항을 수정해도 관계 없으시죠?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영민

나영민위원

예, 제가 다시 페이지를 알려드리고, 그래야 거기도 수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6쪽에 보면 1번에 “아.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페이지 1번에 아, 8쪽에 서에 상단에 두 번째, 세 번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쪽에 제일 위에 “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위원

개정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명기

이명기간사

또 다른 위원님,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님도 계시는데 이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지금 나열한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다 한 것 아닙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한 것입니다.

박광수위원

이런 기준이 없을 때는 그냥 생각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근거는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지금까지 나열해 놓은 것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고 지원이 다 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회가 13조에 있는데 이게 김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고 두잖아요? 지금 이게 심의회가 있죠?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여기 구성은 어떻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구성은 시장님부터 해서 각계각층 농업 분야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광수위원

농업 분야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농민단체들 회장님들하고,

박광수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위원이 농업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기술센터 쪽에 농업 부분에 많이 아시는 분들이 가서 심의를 철저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심의가 편파적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해 달라는 내용을 보면 기술센터가 산업건설위원회에 되어있는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심의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와서 자치행정위원회에 계신 분들로 추천한 것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심의를 편안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그 관련은 저희들은 의회로 그냥 공문만 의원님들 추천해 달라고 보냈는데 의회에서 저희들이 회신이 와서,

박광수위원

아니, 우리 직원이 얘기할 때는 산업건설위원이 아니고 자치행정위원회에 소속된 사람으로 심의위원회를 추천해 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내가 알기로는 내가 한 20년 넘게 농축산 부분 심의위원으로 볼 때는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이 공무원 말고 심의위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심의위원회에 추천해 달라는 것 네 명인가 했는데 거기에는 안전행정위원으로만 네 명을 추천해서 보냈어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문서를 낼 때는 산건위나 자치행정위원회를 안 따지고 의회에서 의원님들 중에 추천을 해달라고 공문이 왔을 것입니다.

박광수위원

그것은 내가 확인을 해보겠는데 제 생각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는 있지만 정말 심의위원회가 객관성을 가지고 우리 농업․농촌을 발전시키기 위한데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한다 하면 전혀 잘 모르는데 심의회 구성이 돼도 그게 옳은 심의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 관련된 예산지원하는 것에 제척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그렇고 이것은 제가 봐서는 앞에 설명한 것은 이것을 조례를 하나 안 하나 그 과정으로 해서 편성하고 지원하고 여태까지 계속 수십 년간 해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도 틀린 거 없다고 보고 심의위원회 역할이 염려돼서 그런데 정말 우리가 농업․농촌에 꼭 필요한 데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백성철 위원님!
성철

백성철위원

백성철입니다. 9쪽에 보면 8조에 농업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농업인단체는 어디까지를 농업인단체라고 판단하십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농업 관련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단체.
성철

백성철위원

단체는 몇 명 이상 모여야 단체로 인정을 해요?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단체는 인원 수로 제가 알기로는 크게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단체는 전체적으로 김천시 정도의 지역을 범위로 해서 조직된 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성철

백성철위원

그리고 지금 박광수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기존 지원하고 있는 것들인데 새로 지방재정법에 이런 것들 때문에 구체화하겠다는 취지로 조례가 시행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어차피 단체나 영농법인들, 개인들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죠?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성철

백성철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전계숙 위원님!

전계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입니다. 아까 설명하신 중에 3에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이게 지원이 됐었습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지금 재해에 따른 지원은 전체적으로 재해보험이 있고 보험가입을 하는 것에 지원이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우리가 시설물이나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재난대책법으로 지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전계숙위원

지금 자연재해라 하면 다른 것 보다 비용이 클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홍수가 난다거나 산사태가, 지금 부항댐도 만들어서 그런 것을 방지한다고 했지만 갑자기 폭우가 와서, 우박이 와서, 그렇게 하면 지역이 넓고 크면 피해가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인데 이것도 따로 여기 안 하고 그냥 시에서 응급복구비라든가 따로 책정된 그런 데 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여기다 해야 됩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재난이 발생하면 시에서 우리가 자연재해에 대한 지원 관련 법이 따로 있고 한데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농업인들에 대해서 장래를 보고 재해 부서에서 넣은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을. 그런데 제가 사실 봐도 부상․질병․신체장애, 가항은 사실 이에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몇 군데 조례로 시행을 하는 데가 삽입해 놓은 데가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은 이것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런 비용은 지원했던 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계숙위원

여기에 조항이 넣어놨으니까 만약에 금액이 크고 한 것 같으면 시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농촌, 농민에 대한 지원이 광범위하게 보입니다. 세세하게 지원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악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재해다, 하면, 저도 농촌에 친구가 있고 한데 누구는 재해로 100만 원 만약에 손해를 봤어요, 신청을 해서 더 받았다, 그런 얘기도 많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심의위원회나 이런 분들이 자기하고 알고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이런 것은 이제는 심사도 잘 하고 악용될 수 없도록 그런 분들한테는 다시는 혜택을 못 준다거나 다른 쪽으로도 지원을 안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심의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범위가 좀 많이 광범위합니다. 딱 꼬집어서 한 것도 있지만 누구든지 ‘나 이렇게 됐어’,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받거든요. 농사짓는 분들 힘든 것 아는데 열심히 하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오늘 거기 나가봐야 되는데 못 나가봐서 그렇게 되고 사고가 났다거나 그렇게 해서 피해 보고 그런 것은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것은 지원해서 우리가 냉정할 때는 냉정하고 줄 것은 주고 심의할 것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이게 좀 불합리하다 생각하면 이것을 수정안을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좀 미비한 것은 규칙에 명확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진기상 위원님!
기상

진기상위원

소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원사업에 8쪽에 보니까 문화마을 조성 주택개량,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게 문화마을 조성은 건설과에서 하고 주택개량은 도시주택과에서 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이게 전체적인 농업 농촌에 대한 안이 되다보니까 그쪽에 있는 것도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지금 대다수 지원되는 것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농촌 정보화 촉진 관계도 정보통신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중앙 부처에서도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수정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주택개량이라든지 농촌 정주 기반확충사업.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중앙에 농업 쪽이 사실은 건설과에 있지만 도에 가면 농수산국에 들어있습니다, 농촌개발 관련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업 쪽에 관장을 원래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포괄적으로 넣어놨다?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비용추계에 보니까 39억 4,600만 원은 금년도에 농업인한테 지원되는 것이 우리 시비 예산입니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이게 저희들 시에서 15년도에 순수 자체사업만 그렇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추계에 보면 재원 조달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왜 시비만 하죠, 국비, 도비도 넣어줘야지.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여기는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비는 저희들이 보조를 신규사업을 얼마나 사업비를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기상

진기상위원

원래 재원조달 방안에 시비, 도비, 국비도 금년도, 지난 연도, 앞으로 향후 5년간 국비도 추계를 해서 하게 되어있던데 일괄적으로 해놨는데, 보니까,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이명기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두 개만 말씀을 드리고, 9쪽에 9조 3항은 삭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농협에 창의적 신상품이란 것이 농협은 창의적 신상품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농협에 다른 것하고 달리 창의적 신상품 개발, 이런 게 있나요?

「예.」하는 이 있음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이것은 요새 6차산업 관련 때문에 가공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창의적인 신상품을 개발하는 농가는 극소수겠지만 나름대로 자기가 뭔가 농산물 가지고 가공을 해서 하겠다는 분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사실은 별로,
명기

이명기간사

예, 제가 간단하게 삭제가 돼야 될 부분 10쪽에 보시면 10조 3항에 보시면 “시장은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사업의 내용상 신청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신청 절차 등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이 불특정 다수도 그렇고 시장이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는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두루뭉실하게 범위가 큰 것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서 우리 시민들이나 농민들도 많이 헷갈려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런 부분들은 7조 1항 같은 경우도 보면 농업인의 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를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항상 뒤에 “등”이라고 붙여놓거든요. 이 “등”이 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말썽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전계숙 위원님 말씀했지만 7조 3항에 보시면 재해 쪽에 아까 전계숙 위원님, 저도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면 가에서 마까지 다섯 가지가 있는데 가항에 보면 농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질병, 사람 신체 부위에 관한 지원이고 나항은 어떤 농업 쪽에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다항은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부담 공제료, 그 다음에 라항은 재해보험금을 가입하는데 지금 국비 50%, 도비 30%, 자부담 20%, 이렇게 하고 있죠?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보험료 말입니까?
명기

이명기간사

예.
철용

김철용농축산과장

예.
명기

이명기간사

그런데 자부담 20%를 우리가 해주자는 것은 이런 항목은 삭제가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삭제, 수정할 사항들을 많이 나열을 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제가 낭독은 하지 않고 몇 조 몇 항, 몇 조 몇 항,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그 부분만 수정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은 나영민 위원 외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8시20분 산회

회사

용역회사

참석자 (주)경호엔지니어링이사 김성범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