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동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문영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질문에 답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허완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지역의 매스컴 관계자 여러분! 앞으로 22일만 지나면 새천년이 시작되려는 순간입니다.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면서 21세기를 살아가려는 경이적인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획하며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를 성찰하여 한 세기를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또한 한 해와 한세기를 잘 마무리하시고 한 해와 한 세기를 맞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구청장은 새천년 계획을 어떻게 하십니까? 세계의 모든 나라와 기업들은 새천년 맞이 준비에 분주하고 각종 매스컴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양천인은 앞으로 양천에 살아갈 모든 양천사람들이 풍요로움도 좋지만 좋은 환경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사회에서 이웃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면서 살아가는 지구촌의 행복을 누리는 촌락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준비하면서 새천년을 맞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새천년을 맞이하는 새천년 양천호의 선장인 허완 구청장의 밀레니엄의 설계와 리더쉽을 말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려면 지나간 그릇된 관행과 절차, 제도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지적하면서 성실한 자세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할 것을 천년을 마감하는 순간에 당부드립니다. 또한 구청마다 특색있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 구청은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목2동 우성아파트 재개발부담금의 부과 시점에서 부과를 하지 못한 책임자의 법적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목2동 200번지 우성아파트 택지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주택조합에 부과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843만1,000원을 해산된 조합원에게 개별 부과하므로 95년 1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의 행정심판에서 부과처분 취소를 당하므로 패소 당했고, 다시 해산된 조합에 재부과된 개발부담금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부과하므로 99년 8월 4일 고등법원에서 1차 패소했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6조 「행정청의 사항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등」에 의하여 서울고등검찰청 상고지휘를 받아서 대법원에 상고하여 역시 패소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패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구상권을 발동해야 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 최초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될 시기에 제때에 주택조합에 부과하지 못하고 조합원에게 잘못 부과한 행정행위의 중대한 하자행위를 한 담당자, 주임,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에게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당시 부과했던 24억3,019만4,530원과 제비용에 대하여 직급별로 기준을 정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 청구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공무원의 기강이 서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업무에 대한 책임이 없고 시간만 흐르면 된다는 복지부동의 자세로 근무하여도 된다면 구민은 누구를 믿으며 선의의 대다수 구민은 계속적으로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둘, 행정심판에는 별 비용이 없었으나 행정소송 1, 2차 소송시 인지대 652만800원, 2.
송달료 7만2,320원, 3. 변호사비 1차 300만원, 2차 300만원 등 1,259만3,120원을 패소할 것을 감지했고 담당변호사 허승태씨도 인정한 사항을 대법원에 승소하여 우성아파트 조합원에게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준 것도 문제이지만 구민의 혈세가 1,259만3,120원이 낭비된 책임을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하며, 구민의 이름으로 구상권을 발동하여 급료를 압류하든가 재산을 압류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허완 구청장님, 명백하게 잘못 판단하여 낭비된 세금 1,259만3,120원과 차후 우성아파트 조합원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된 금액은 구민의 혈세로 갚을 것이 아니고 구청장과 결재선상에 있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셋, 그동안 송사에 휘말려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준 우성아파트 조합원에게 미안하다고 편지라도 했습니까? 저는 당연히 구청장 명의로 사죄하는 편지라도 먼저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받기 위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선의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패소함으로 구청장의 행정행위는 잘못으로 귀결되었으므로 구청장 302명의 구민에게 사죄의 편지를 당연히 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아니 하였다면 관의 횡포요, 열린 마음, 맑은 행정, 밝은 양천을 부르짖는 구청장의 구정 구호는 닫힌 마음, 흐린 행정, 어두운 양천으로 가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세 번째 구정질문은 2000년도 재정자립도는 몇 %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허완 구청장이 그동안 재정자립도를 70% 달성하겠다고 강조한 사항을 살펴보면 1. 98년 7월 1일 제2대 민선 양천구청장 취임사 6페이지, 재정자립도를 70% 이상 올리고 각종 수익사업과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2. 98년 9월 21일 98년 제1회 추경시정연설문 4페이지, 임기내 서울시 자치구 10위 이내 예산규모와 재정자립도 70% 이상을 달성시키고, 3. 98년 11월 25일 시정연설 재정자립도 대폭향상, 4. 99년 3월 13일 99 제1회 추경 시정연설문 3페이지, 구민만족의 행정, 재정자립도 향상, 지역의 균형개발이라는 3대 구정목표 달성, 5. 99년 6월 16일 99 제2회 추경 시정연설문 4페이지, 구민만족의 행정, 재정자립도 향상, 지역의 균형개발, 6. 99년도주요업무계획 2페이지, 민선2기 구정목표중 재정자립의 신장, 예산규모 10위, 재정자립도 70% 목표, 99년 11월 25일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내용, 7. 2000년도 시정연설문 3페이지,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구민만족 행정, 재정자립도 대폭신장으로 시정연설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표 70%가 불가능하여서 수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수치를 공염불로 외친 것입니까? 구청장은 자면서도 재정자립도 70%를 외치며 꿈을 꾸는 것같이 강조하는 상황인데, 2000년도 재정자립도는 51.1%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구청장의 재정자립도 70%는 빌공자, 공약을 남발하시는 구청장을 신뢰하여야 하는가하는 물음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95년도 1기 민선구청장 출범시는 전년도 52.7%보다 0.4%가 증가된 53.1%였고, 96년도는 자료에 따라서 58.7% 또는 56.6%로 되었으며 97년도는 55.4%입니다. 98년도 민선2기 구청장 때는 52.3%였다가 99년도 목표 50.3%, 2000년도 목표 51.1%로 허완 구청장이 취임한 98년보다 구호와는 상반되게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재정자립도가 어떠한 의미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완 구청장이 기회 있으면 강조하시는 재정자립도가 부임 3년차를 맞이하면서 가시적으로 보여야 하는데, 연도별로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구청장께서 재정자립도를 목표 2002년까지 70%로 이끌어 올리려면 연도별로 7∼10%씩 상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갑자기 10∼20%, 1∼2년내에 급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못하지만 인위적으로 조작된 통계수치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경고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교통업무 사무실 및 교육장 신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하는 것입니까? 우선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회 추경에서 건축공사 1억3,000만원, 전기공사등 4,500만원, 부대시설비 500만원 등 99년 6월 24일 20시29분에 많은 논란 끝에 의회를 통과한 후 구청에 이송하여 구청장이 집행할 수 있는데, 왜 회계년도 말이 되도록 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본의원은 두 가지 이유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하나,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하면서까지 편성한 것에 대하여 편성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경찰관련 경비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 관련경비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었으므로 교통안전시설이 아닌 사무실 신축을 하는 것은 부당하였음에도 그것도 경찰서에서 사용하도록 경찰서 뒷마당에 한 것에 대하여 많은 비판과 반대에도 구청장은 굳은 의지로 편성하였고 간부들과 같이 편성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는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 지방재정법 제2조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법을 위반하면서 예산편성을 하였고 간부 공무원들은 구청장의 뜻에 따라서 소신없이 움직이는 수족과 같은 참모 뿐이 없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녹비에 가로 왈자를 구분 못하는 중간 간부만 있습니까? 또한 구청장은 그렇게도 힘이 없습니까?
권력기관의 장이 요구하더라도 아니되는 것은 아니 된다고 소신있게 말할 수 있는 민선구청장이 왜 못 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신월문화체육센터 개관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하는 것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여 준공한 후 왜 개관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개관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구청장이 직무유기를 넘어서 구민을 무시하고 얕보는 전 근대적인 관의 군림자세라고 구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민선구청장은 관선구청장보다 낮은 자세로 주민에게 봉사하여야 하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표밭의 민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우매한 구청장이 아니신데, 신월동 주민은 우매하니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서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월동지역을 더욱 낙후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입니까? 선출직은 표를 먹고 사는데 신월동 표는 필요 없고 선거때에 임박하여 적당히 달콤한 이야기로 회유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 개장후 후 공단 설립하여 개관 후 문제되는 것을 조치하여도 가능한데, 왜 의회에서 예산만 승인하여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현 구민체육센터에서 일부 강사를 투입하여 수영장만이라도 개장하여 신월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한 후 상황에 따라서 조치하면 원성의 소리를 듣지 않고 구청장을 손가락질 하지 아니할 것인데, 손가락질하고 구민의 혈세가 사장되고 있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구민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번 정기회에서 또 삭감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재천 의원께서도 지적한 대로 무기한 연기시킬 것입니까? 당장 의회에서 승인을 떠나서 신월문화체육센터를 개관하십시오. 개관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고 구청장의 능력입니다.
허완 구청장님, 당장 개관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