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과 구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서 방청을 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5동에서 선출된 한광섭 의원입니다. 1999년을 마감하고 새천년을 맞이하는 새양천에 희망차고 신나는 이야기들을 미루고 오늘 저는 가슴 시린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천구청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 제15조에 개발이익발생 사업 완료 시점으로부터 개발이익의 50%를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법적근거에 의거해서 지난 1992년 3월 10일 목2동 200번지의 우성아파트주택조합에 개발부담금 24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우성아파트 주민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치면서 네차례나 부담금액과 납부의무자를 변경 부과하는 난맥상을 보여오다가 결국은 1999년 11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청에 잘못이 있으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최종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7년 8개월에 걸친 구청과 우성아파트 주민과의 법적 공방은 끝이 났습니다.
본의원은 1년 전인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주관부서장인 도시지적과장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그 원인과 부당성을 집중 거론하였으며, 여러 선배의원들께서도 구청의 잘못임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기록이 행감특위 속기록 780쪽부터 791쪽까지 12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때 도시지적과장은 답변 속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적기에 행정처리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는 어쨌든 행정소송을 해서 돈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부과 잘못과 또 개발부담금 산정 잘못등으로 해서 계속 패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기록이 84회 행감특위속기록 788페이지 좌측 하단부에 있습니다. 이 때 본위원은 "구청의 잘못이 명백한데도 구청이 주민과 법정시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은 행정소송 패소 이후에도 또다시 금년 7월 14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또 판결을 받아서 구청에 잘못이 있다고 구청의 패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을 지적하여 묻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양천구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금년 7월 14일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구청의 패소와 함께 부담금 부과 취소판결을 받았는데, 고등법원의 재판결과에 불복해서 금년 8월 5일 대법원에 상고한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은 "서울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상고를 제기하도록 지휘하여 어쩔 수 없이 8월 5일 상고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구청은 8월 2일 이 사건의 소송대리 변호사인 고승덕 변호사와 양천구 법률자문변호사인 허승태 변호사로부터 상고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8월3일 구청은 패소원인을 분석하고 상고하겠다는 의견서를 첨부해서 서울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지휘를 받고자 품시를 한 공문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인 8월 4일 상고제기 지휘를 받는 형식으로 해서 8월 5일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으로서 구청이 능동적으로 상고를 하고서도 상고를 제기토록 지휘받아서 어쩔수 없이 상고하였다고 하는 것은 구민을 기만하고 감시감독 기능의 구의회를 농락하는 처사라고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참 묘한 일이 있어요.
고승덕 변호사는 두 번씩이나 패소한 이 사건을 상고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냈고, 허승태 변호사는 원심의 파기가능성 즉, 패소를 다시 뒤집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구청은 고승덕 변호사의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좇아서 상고하기로 방침을 세우고서 이 사건의 승소의견을 낸 고승덕 변호사가 아니라 패소의견을 낸 허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위임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소송에 이기려면 승소의견을 제시한 고변호사에게 위임함이 마땅한데도 패소의견을 제시한 허변호사에게 위임한 사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을 위임받은 허승태 변호사는 개정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는 위헌여부가 문제된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리와는 별도로 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심사를 하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가장 안일한 방법으로 소멸시효 중단만을 내세움으로써 대법원에서의 패소를 자초하였음은 이 사건을 승소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없이 대법원에 상고하였다고 하는 것만으로 직무태만이라는 책임을 면해 보려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7년 8개월에 걸친 기나긴 세월이 흐른 뒤에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양천구청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고 320여세대의 우성아파트 주민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치면서 들어간 공식적인 비용이 3,000여만원의 금전적 피해와 이 소송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하락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것은 정신적인 피해이며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흥분된 말씀을 들으면서 무심코 던진 돌멩이 하나가 호수에서 노니는 개구리의 머리에 치명타를 준 꼴이라고 생각을 했으며, 구의원들이 그렇게 잘못을 지적하고 질타를 했고, 구의회의 의장도 그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청이 패소할 것이 뻔한데, 대법원 상고만큼은 하지 말 것을 정중하게 요청을 몇 차례나 했으며 그때마다 구청은 "그러마"라고 약속을 하고서는 바로 며칠 후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은 범인들간에도 있을 수 없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변명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이제 구청은 대법원에까지 상고하였으니 할 일 다 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패소한 결과에 따른 구청 자체의 물적 손실은 어떻게 보존할 것이며, 추락한 행정의 권위는 어떻게 보완할 것이며 또한 주민들의 물적, 정신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긴 밤을 지새며 머리를 맞대고 걱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은 우선 피해주민에게 사과하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고 주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지난달 11월 행정사무감사시 본의원이 충고를 한 바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그리 하셨는지?
실무 국·과장으로부터 보고나 받으셨는지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청이 제출한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비용과 인적, 시간적 손실은 얼마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또 패소에 이르게 한 그간의 담당자와 책임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피해를 입은 주민의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비용은 얼마나 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주민들이 7년 8개월간 받은 물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지급할 용의는 있으며, 이때 지급할 예산과목은 무엇이고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지? 또한 최초에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보상을 하실 것인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답변은 한석봉 어머니 떡 썰 듯이 해야지 봉이 김선달 대동강물 팔아먹는 식,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는 안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 둡니다. 열린 마음, 맑은 행정, 밝은 양천을 양천구청 운영의 방향 즉 양천구 행정에 캐치프레이즈라고 하면서 주민에게 고통만 안겨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열린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주민의 간절한 소망을 집약해서 전달한 본의원의 행정사무감사시 질의와 충고를 또 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과의 약속을 헌신짝 내던져 버리듯이 버리고 오로지 공무원 자신들의 호신을 위해 패소될 줄 뻔히 알면서도 대법원에 상고하는 작태가 과연 맑은 행정을 이루겠다는 것인가, 부담금 부과를 처음에는 주택조합에 했다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조합원에게 했다가 또 네 번째는 5년 전에 해산해도 좋다고 해산을 인가해 줘서 있지도 않은 조합에게 또 부과를 하는 등 갈팡질팡 무책임한 행정이지 어찌 맑은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개발부담금을 또한 잘못 부과를 하여 놓고는 기한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재산권을 압류하겠다고 하는 협박성 공문을 주민에게 보낸 것이 과연 밝은 양천을 이루겠다는 구행정의 실체라면 이는 역시 지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독단과 독선은 항상 불행이라는 열매의 결과를 역사는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의원의 소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겠으며,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구민만족의 행정을 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이 공허한 언어의 유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은 희망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나는 양천구청의 변화된 모습을 그리고 진정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모범적인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분명히 바뀐 모습을 구청장이하 전 공무원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줄 것을 진정으로 염원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