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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133회 제3총무경제위원회200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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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의 목적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 업무를 청취하고 업무에 대한 시정할 것과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업무보고하시는 국장님과 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 주요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영록 재정경제국장 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안영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1월 31일자 인사이동에 의거 재정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성훈 세정과장입니다. 윤정택 회계과장입니다. 신 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순덕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응용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정용원 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공사 간 바쁜 일정 속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 관계상 일반현황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 주요업무보고(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대리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명제 지식산업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제

성명제안양시지식산업진흥원장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원장 성명제입니다. 존경하는 김국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양지식산업진흥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의 2개 팀의 담당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벤처시설관리를 담당하는 김지헌 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장비운영과 사업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원두환 운영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 주요업무보고(안양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안양지식산업진흥원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대리

성명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성명제 K-센터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공무원 분들도 2006년도 한 해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세출부분에서는 올해부터 사업별 예산편성제도를 실시를 하고 세입에서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는데 과도기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입과 세출이 분리는 되어 있지만 올해부터 복식부기제도를 법적으로 해야 되고 2008년도까지 사업별 예산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 자체에서 연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팀을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별 예산 편성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어떤 식으로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인지를 시킬 것인지, 혼선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것도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다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단에 관련된 부분인데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관련해 가지고 요즈음에 작년부터 안양시에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뜨겁게 대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송 영상 쪽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정체된 안양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기업 유치하는 부분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양시가 시장님 고집이 세서 그런지 예술도시기획단인가 새로운 과를 행정기구를 변경해 가지고 과를 만들어 가지고 안양 문화에 맞지 않는 예술 도시를 만드는 기획단을 과 사무관을 배치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실망스럽고 계 정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벤처첨단기업 유치 쪽에서 이게 전환이 되어 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참 우려스러운 부분을 금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정책기획단에서 과거에 해왔던 부분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방송영상산업을 중앙정부하고 추진해서 이것을 안양시에 필요한 벨트로 만든다고 한다면 K-센터에 방송장비를 몇 억을 들여서 넣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광그룹도 지금 공공기관 이전하면 평촌에 본사를 이전을 한다는 입장도 밝혔고 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송 멀티미디어에 관계된 그런 업체들을 안양으로 유치하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산부류에 도매시장 법인을 유치하는데 과거에 동안수산인가가 있다가 문제가 돼 가지고 빠져 나갔죠? 다시 이것을 복원을 시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매법인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소매 형태로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본 취지는 값싸고 품질 좋고 신선한 제품과 물건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취지였는데 지금 주민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격도 싸지도 않고 외국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 움직인다는 아주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도매시장 법인이 870억원을 투입해서 8여 년 이상을 운영하는데 앞으로 시설보수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재원들이 투입이 된다고 한다면 어차피 본래 취지에 맞게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운영할 시기가 됐지 않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공무원들이 투입되어 가지고 관리하는 체계보다는 이것을 법인을 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경영체계로 전환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앞으로 도매시장을 활성화하는데 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외적인 시민단체나 각계각층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제는 진지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문성위원

91페이지 산·학·관 협력 네트워크 조성 및 기업 인프라 구축에 (구)동안구청사 부지를 민·관공동으로 기업지원시설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먼젓번에는 거의 다 된 상태였었는데 이게 또 딜레이 돼서 현재까지 넘어오고 있는데 그냥 민·관 공동으로 기업지원시설 건립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앞으로의 계획과 먼젓번에 딜레이 된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조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이 인사말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성훈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 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표 운영 중에서 도축세 과표 결정이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하반기 6월 30일 날 고시해 가지고 2007년도 상반기에 고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축세가 과표 때문에 한우하고 육우하고 분류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도축세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과 현재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도축세 과표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거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정택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9페이지 역전 지하도 상가 입점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전 지하상가가 보수보강공사가 거의 진행돼서 입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거기 보면 점포 수가 415개가 되어 있는데 상인 수는 4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보강공사를 하면서 점포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이라든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응용 정책기획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8페이지에 보면 공업지역 기업 이전부지 계획적인 관리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4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 가지고 관양동, 평촌동, 안양7동, 호계2동을 대상지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금 계획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앞으로 연구용역 나온 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방안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이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먼저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편성제도가 2008년도까지, 복식부기제도가 2007년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준비사항하고 또 어떤 식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이 2007년부터 되기 때문에 그 제도에 대해서는 1차로 저희가 교육을 1월 24일 날 회계담당자 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경기도에서 3월 중에 경기도 전체 실무자에 대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공문 발송 했고 월례조회를 통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복식부기 회계제도하고 사업별 예산제도와의 연계관계는 이행 주무부서에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행정추진 절차 계획에 의해서 점차 추진을 할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기이 ’99년부터 2개 기관 서울 강남구하고 부천시가 시험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 2003년도에는 대전시 등 7개 기관, 2004년도에는 경기도청, 안산시 이런 데 등 54개 기관이 시험기관으로 기이 지정되어 가지고 이 내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가 금년도에 시험기관으로 되어 가지고 전체 전 지방자치단체가 금년도를 마지막으로 시험운영을 하고 2007년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선 저희가 3월 중부터는 먼저 시행하고 있는 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벤치마킹팀을 구성해서 가서 내용을 연찬해 오고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교육 교재도 제작해서 전 직원한테 배포할 계획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성립해 주신 예산 54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고 복식부기와 관련해 가지고 2006년도 전문가 자문수당 252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고 일부 도비도 지원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재 각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일차 직원들이 가서 보고 온 사항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실무선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안 나도록 예산 부분 문제되는 부분 앞으로 시행 규정 등을 해서 차질이 안 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동력산업 방송영상산업과 관련해 가지고 기업 유치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기업 유치 문제는 시의 정책이라든가 지역 여건, 기업체가 선호를 하고 있는 부분 등이 같이 맞아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지난해에도 거기에 따라서 유치 지원 조례도 제정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공업지역 등에 대한 공용주차장, 상·하수도, 통신망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관내 이전기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비 보조를 확대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갖고 문화관광부라든가 정보통신부에 방송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내의 4개 대학에 방송영상산업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방송사업자가 안양방송을 비롯해서 8개 업체가 관내에 소재해 있습니다. 또한 방송기기 제조사가 8개 업체가 관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유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 외에도 여러 가지를 갖고 유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영환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태광그룹이 본사가 평촌 쪽으로 들어온다는 건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습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환위원

지금 K-센터 내에 방송장비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는데 부족한 부분도 많겠죠. 그런데 이용부분이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방송 매체에 대한 시설들을 투입해 가지고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방송에 관련된 정부 차원의 산하 기관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안양지역으로 저변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자체에서 우후죽순식으로 벨트를 만들면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들이 필요한데 계획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국토연구원 부분이라든가 이전이 되는 부분이 아직 연구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수한 방송업체가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양으로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이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송영상산업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저희가 저희 주요 산업으로 앞으로 육성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위원

그 부분이 밖에서만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대시(dash)를 하고 문광부가 됐든 정보통신부가 됐든 해서 실질적으로 안양시로 옮길 수 있는 환경들을 안양에서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 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니까 관심을 가지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지성훈 세정과장님 나오셔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지성훈세정과장

세정과장 지성훈입니다. 이채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 62페이지 도축세 과표결정에 있어서 도축세 과표가 한우와 육우로 분리되어 도축세 세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향후 세수 전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도축세 과표는 2005년 12월 31일 고시한 것으로 한우는 500㎏ 기준 390만원, 육우는 190만원, 돼지는 100㎏ 기준 24만원으로 금년 6월까지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적용할 도축세 과표는 인근 시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또한 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보호 등을 감안하여 상반기 수준을 유지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도축세 세입을 말씀드립니다. 2004년 12억 9천 200만원 지난해에는 11억 8천 100만원으로 약 1억 1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06년에는 12억으로 세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세가 저희 시 세입 점유비율은 0.29%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정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택

윤정택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정택입니다. 이채학 위원님께서 역전 지하상가 보수공사 후 점포 수가 928개에서 415개로 줄어들어 455명의 상인들이 입점하면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역전 지하도상가 보수공사를 하면서 공조실 및 화장실 설치와 통로 확장 등으로 점포 면적이 줄어들고 또한 1개 점포 면적이 2.4평에서 4.8평으로 확장되면서 928개에서 415개로 줄어들게 되었으나 기존 2.4평 점포 중 두 개 이상 가진 상인들이 다수가 있고 1개 점포를 가진 상인 151명에 대해서 확장된 점포에 공유로 배정하면 기존 상인 455명 모두가 입점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자인 안양역 쇼핑몰주식회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응용 정책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조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동안구청 부지 내에 기업지원시설의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업개요는 이미 위원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자료로 배부를 해 드렸는데 주요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1일 그동안에 말씀드렸지만 기존 사업자가 재원조달 문제, 신용보증 문제 등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통보하고 11월 4일 1차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2005년 11월 25일 2차 공고를 했고 2차 공고에서 2개 업체가 신청해서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서를 접수, 심사해서 두산산업개발을 1차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상 추진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22일부터 2006년 1월 24일까지 1차 협상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이후 2006년 1월 말부터 2월 6일까지 2차 협상을 했습니다. 2차 협상이 되면서 거의 모든 이견사항들은 정리가 되었고 주요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토지 가격의 결정은 감정가로 한다. 이 건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음은 토지대금 납부 부분인데 처음에 10%를 계약금액으로 납부 받고 나머지 잔금 90%는 준공 시에, 계약금 10% 얘기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저희가 도한테 이 부지를 매입한 게 10년 분납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회 차 납입을 하면서 내년도부터 3회 남았습니다. 이 3회분으로 약 12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선납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납을 받아서 도에 잔액을 납부하고 토지를 안양시로 소유하게 되면 도의 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인접 국유지 매입 부분이 있습니다. (구)동안구청 부지와 메가밸리 사이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이게 폭이 약 1~1.5m정도로 쓸모 없는 국유지인데 두산산업개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것을 사서 이 부지에다 포함시키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시로서는 환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두산산업개발한테 팔아서 사업 부지로 포함시킬 계획을 가지고 그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행보증증권을 받는 부분인데, 본 사업은 민자협약 사업으로서 법상으로는 받아라, 받지 말아라 하는 것은 없지만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행보증증권을 받아야 된다는 게 시의 방침이고 이게 두산산업과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공감을 해 줘서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받은 후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4월 정도에 인·허가가 진행돼서 상반기에 공사 착공이 된다면 빠르면 2007년 6월 늦으면 10월 정도에 건물이 준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게 정리가 되고 법률 자문과 추진방안이 확정되어 끝나면 시의회에 한 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공업지역 기업체 이전부지 등의 계획적인 관리 활용 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연구용역은 지난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2005년 4월부터 9월까지 실시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했는데 용역결과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업지역 정비에 대해서는 관양2동 공업지역은 과천과 기존 지식산업단지 등 연계해서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는 단지로 조성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평촌동 공업지역은 주거와 상업용도로의 개발 압력이 굉장히 많고 여러 가지 여건상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데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유통시설과 패션시설이 가미된 새로운 단지로 변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시됐습니다. 7동 공업지역과 호계동은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 박달동은 공업지역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아까 김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수의과학검역원은 도시 기본계획대로 공원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농림부 산하 3개 기관 부지는 업무시설과 비즈니스센터로 활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나머지 국토연구원과 한국석유공사는 대기업 비즈니스센터로 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계획을 말씀드린다면,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도시계획 차원의 큰 틀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적용은 세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계획을 잘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관리계획에 일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현재 건교부에서 공공기관 이전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줬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이응용 단장님! (구)동안구청사 부지 완납하면 안양시가 얼마로 산거죠?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10년 분납인데 총 50억원으로서 이 중 원금이 40억이고 이자가 10억이었습니다.

조문성위원

한 50억 된 거죠?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네.

조문성위원

그런데 부지 매입할 때 내용을 보면 감정가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죠?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68억이라고 금액이 쓰여져 있다고. 총사업비 300억 중에 68억이라고 정해져 있다고. 감정가대로 하겠다고 해 놓고 서둘러 앞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토지가 800억짜리가 될 수도 있는데 토지 금액은 앞에다 68억이라고 해놓고 뒤에다 감정가대로 하겠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이것 국유지 포함입니까? 그것 빼고입니까?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국유지 포함입니다.

조문성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토지 값이 68억도 안 된다는 거지.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사업개요에 있는 금액은 두산산업개발에서 우리한테 제출한

조문성위원

토지 68억하고 총공사비 300억으로 만들어 놓고 뒤에다는 토지가는 감정가대로 해서 하겠다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지. 토지 값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 68억 아닙니까?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위원님! 그것은 두산산업개발에서 제시한 금액을 명시한 것이고요, 감정평가로 합니다.

조문성위원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데 뭐. 총공사비 300억 중에서 토지비 68억, 건축비 232억원으로 되어 있고 뒤에 가서는 토지가는 감정가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감정가로 해야죠. 법에 있는 사항으로서 감정가를 68억으로 미리 그렇게 저희가 정할 수 는 없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안양시가 시민이 낸 세금을 갖고 안양시 재산을 그냥 마음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재산을 지켜야지 얼마가 될 줄 알고 덮어 놓고 토지가 68억, 공사비가 232억 해서 총공사비 300억 만들어 놓고 그 뒤에 가서는 감정을 해서 하겠다면 뭘 해서 하겠다는 건지, 물론 이응용 단장님의 의지하고 추진력에 대해서는 존경을 합니다. 하지만 추진력 하나 갖고 안양시 재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잘 판단해 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조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이응용 단장님! 지금 조문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잘 아시죠? 지분을 최대한으로 찾으라는 얘기예요. 헐값에 땅을 주고 그러지 마시고 감정가대로 현 시가대로, 우리가 매입했을 때는 현 시가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니까 총무경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식으로 감정평가를 요청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영환위원

나오신 김에 물어보겠는데 예정에 보면 22일 날 두산산업개발 사장하고 안양 시장님하고 만나서 도장을 찍게 되는 거죠? 3월 달에 의회 설명회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설립할 때는 BK전자가 거기 와 가지고 직접 하는 쪽으로 내용이 정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두산산업개발에서 이것을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겁니까?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시는 시 지분, 준공 시점에서 감정평가해서 시 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를 주는 겁니까?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진흥원에 다시 위탁 주려고 합니다.

김영환위원

위탁 줘 가지고 지금 K-센터처럼 그 사람들이 운영한다는 것이겠죠? 시공만 해가지고.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면 건물이 일단 이중화될 상대성이 있겠네요? 개인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과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과 별도로 운영이 되겠네요?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관리사무소라든가 관리주체는 협약에 넣어서 협의할 예정이고 또 그래야 됩니다.

김영환위원

나중에 하겠지만 부적합한 부분이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질의드렸던 건 아니고 (구)동안구청 부지에 대해서 자료가 저한테는 없네요? 그때 당시에 (구)동안구청 부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는데 이제 다른 데로 흘러가서 결과적으로 두산산업개발 쪽으로 여러 군데를 거쳐서 결정이 된 모양 같은데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결정이 됐습니다. 1차 우선 협상 대상자가 두산개발이고 협상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임채호위원

두산개발로 가는데 그때 매입할 당시에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도 공유재산취득 승인 내줬었고 (구)경찰서 부지도 “사지 말아라.” 그랬더니 “공공용지로 사야 됩니다. 필요한 겁니다.”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고, 제가 3대 의회 들어와서 동안구청 부지, 경찰서 부지, 가축시험연구소 부지가 이어지는 거예요. 안양1번가에 있는 안양옥 부지는 일단은 안양시에서 사업을 했고 그런데 당초 목적보다 지금 우리 목적이 다른 데로 흘러간다. 결과적으로 목적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업체를 찾아다녀서라도 빨리 지어가지고 우리 지분 찾겠다. 그럴 것을 왜 사느냐 이거예요. 개인한테 매각하든가 공장 들어서든가 했으면 좋았을 걸 시에서 관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두산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하여튼 차질 없이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은 토지가 얼마 남지 않은 안양에서 당장 땅에 건물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양의 미래를 보시고 정책기획단에서 보다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진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정용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용원입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수산부류 법인유치와 관련하여 값싸고 질 좋은 신선한 먹거리 제공과 경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리체계가 지금의 공무원이 아닌 재단법인 등이 도매시장을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하면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두거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공공출자법인을 시장 관리자로 지정할 수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97년도 9월에 청과부류 2개 법인과 수산부류에 1개 법인을 두고 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사항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장케 하는 관리사무소 체제로 개장하여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공영 도매시장 운영 관리는 농안법 등에서 정한 지방공사, 공공출자법인 그리고 관리사무소 체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어 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시장 개설자가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운영 중인 도매시장의 관리사무소 체제와 비교해 보면 지방공사로 전환하여 운영할 경우 전문 관리 인력의 확보로 경영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는 있으나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인건비 등이 관리사무소 체제의 8배 정도가 증가되고 공권력 및 통제기능을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어 업무 처리의 신속성 결여와 지도감독이 소홀하며 시설의 보수 및 재투자의 한계성으로 시설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시설물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공공출자법인은 지방자치단체, 관리공사, 농·수협 등이 출자금액의 50%를 초과하여 도매시장 법인, 상인단체 등으로 법인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제도로서 관리 운영의 일원화로 경영 능률을 높일 수는 있으나 도매시장 운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주 간에 이해관계가 항상 상존하고 있어 조정이 어렵고 공정거래 등 각종 시장 무질서 행위 단속에 제약이 따르고 물품 독점에 기인된 시장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채택이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반면에 우리 시와 같은 사무소 체제는 전국의 32개 공영도매시장 중 서울 가락동, 강서, 구리 그리고 강릉 도매시장을 제외한 28개 도매시장이 취하고 있는 제도로서 전문성 부족에 의 따른 시장의 특수성 적응에 다소 한계점이 있으나 비교적 소수의 인력으로 비용이 절감되고 시장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신속한 행정력 투입과 정책 추진 전달이 용이하여 이용 시민에게 서비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와 민간단체 등 재단법인과 유통 전문인으로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체제는 농안법의 현행법상 부합되지 않음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재정경제국과 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세정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훈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지성훈세정과장

세정과장 지성훈입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 및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5년 12월 30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감면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 미만인 화물자동차―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가 승용자동차로 분류 기준이 변경되어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하려고 합니다.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이유는 2005년까지 화물로 분류되는 2㎡ 미만인 화물자동차는 시세 감면 조례에 의거 “적재 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해당되어 감면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2006년 승용으로 분류되는 것도 과세형평을 위하여 이번에 감면 조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50% 경감 및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50% 경감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별도의 감면 불필요함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대리

지성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순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안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세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세의 과세면세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12월 30일 지방세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 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대상을 자동차 관리법령의 개정으로 무쏘 픽업과 코란도 밴 등이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되어 면제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안 제15조는 기존의 여객과 화물터미널 토지에 대한 재산세 50% 경감 규정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하여 터미널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의 신설로 인하여 50%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대리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국진 간사, 권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권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종성 총무국장님 나오셔서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종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과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며 수립목적은 중·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적 인력을 운용하고 미래의 정원수요를 예측하여 균형 있는 인력 수급과 기구 설치에 있어 규모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의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하고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설투자사업과 법령 제·개정 등 시민 삶의 질과 관련된 수요분야 전담인력을 반영하였고 신규수요 중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준공 이전단계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민간위탁을 추진 인력 책정을 지양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의 중기인력 운용 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여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수요 변화 예측 면에서는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및 안양 예술공원, 석수 체육공원, 병목안 시민공원, 삼덕공원 등 도심 휴식공간 조성과 신·구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 박달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등 환경 개선과 문화공간의 확충 그리고 법령 제·개정 및 일반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대기보전, 토지 관련, 보육 분야 등 인력에 대한 증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 운용 기본방침은 계획적인 인력 운용에 의한 종합적·체계적 인력 책정으로 낭비적이고 불요불급한 인력 책정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정원 운용과 미래의 정원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 인력 규모의 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의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현재 정원은 1,645명이며 2006년도에 증원 38명 2007년도에 감축 1명,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은 증감이 없습니다. 향후 5년간 37명이 증원되어 2010년도에는 총정원이 1,682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의 인력 증·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5쪽부터 7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인력 증원 산출명세서의 시설투자 부분입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6년도에는 안양 예술공원 조성 관련 7명, 박달도서관 건립 관련 6명, 병목안 시민공원 조성 관련 2명 등 모두 15명이며 2007년도는 어린이도서관 건립 관련 6명, 2008년도는 삼덕공원 조성 관련 2명 등으로 시설투자로 인한 인력 증원은 모두 23명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6쪽의 법령 제·개정 부분입니다.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증원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 등 대기분야 인력 4명, 공원녹지 기본계획 업무 관련 1명, 과거사 정리 업무 관련 1명,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등 토지업무 관련 2명, 지하수 관련 업무 신설 1명,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전담 업무 관련 2명 등 11명입니다. 다음 7쪽은 기타 행정부분입니다. 무보험 차량 처분 강화와 관련 1명,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명,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1명,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 운영 관련 2명, 복식부기 확산 보급 관련 4명, 보육업무 증가 업무 관련 3명 등 12명입니다. 그리고 감축 인원은 한시기구 인력으로 총 9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에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접수 및 진상조사 2명, 복식부기 확산 보급 관련 4명, 과거사 정리 업무 1명 등 7명이고 2008년도에는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2명 등 총 9명이 감축됩니다. 다음 9쪽은 인건비 현황 및 상근인력 운용계획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쪽은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신규 수요 및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준공 이전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은 2006년도에 인라인롤러 전용 스케이트장 1개소와 2008년도에는 호계 다목적체육관, 장애인 지원센터, 만안 청소년수련관 등 3개소이며 2009년도에는 체육회관, 노인전문병원 등 2개소로 총 6개 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최종성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안 해요?

권용호위원장

지금 제3항 「안양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이 설명한 것이 보고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고안을 마무리 짓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선

주명선위원

주명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데 안양시 중기 기본 인력 운용에서 공무원 숫자가 자꾸만 늘어나는데 국장님 개인 견해로써 우리가 IMF때 참 어렵게 어렵게 인원 감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최종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인원을 활용할 생각은 않고 노동조합이니 해 가지고 자꾸만 인원을 그쪽에서 빼다 쓸 수 있는 그런 인원도 있는데 자꾸만 인원을 늘리려고만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주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안은 200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5년간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하고 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5쪽을 보게 되면 인력 증원 산출명세서를 봤을 때 2006년도 사업은 안양 예술공원 조성에 7명이 들어가고 박달도서관 건립도 6명, 병목안 시민공원 6명, 어린이도서관은 아직 착공이 안 들어갔으니까 2007년도에 6명, 삼덕공원은 2008년도에 2명인데 현재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권역별로 비산1동의 청사부지가 아마 문화센터로 작은 도서관 쪽으로 세워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양동도 그렇고. 그랬을 때 이 인원이 중기기본 운용 계획안에 그게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즉답이 가능하시면 즉답을.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최종성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주명선 위원님께서 공무원 숫자는 늘어나는데 정부가 그동안 인력 감축을 많이 해서 이루어 놓은 성과를 지금 까먹고 있는 것 아니냐, 새로운 인력 수요는 자체 조정에 의해서 커버가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이번에 인력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기존의 업무에 대한 조정이 아니라 새로운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시설과 업무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 업무를 줄이고 또한 기존 시설을 줄이고 한다면 기준 시설과 기준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을 재배정해 가지고 새로운 시설과 새로운 업무에 배정하면 좋은데 현재 기존 업무는 기존 업무대로 수행을 하고 기존 시설은 기존 시설대로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업무와 새로운 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 자체 조정이, 그러니까 추가 증원하지 않고 자체 조정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항이 반영돼서 행자부에서 안양시의 TO권을 쥐고 있는 행자부에서 이와 같은 인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이와 같은 TO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바라고, 저희가 가능하면 아까 보고 마지막에서 가능하면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추가되는 인력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채호 위원님께서 이번에 비산1동 청사 부지에 계획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인력은 포함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비산1동 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따른 인력이 책정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중기 인력 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그와 같은 인력을 반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나온 김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권용호위원장

조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

계획에 보면 늘어나는 증은 38명이고 또 감축한다는 건 16명이죠?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9명입니다.

조문성위원

9명이에요? 9명하고 7명 뒤에 또 있는 것 같은데.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집계표상에.

조문성위원

그러면 38명 증 된데서 9명이 감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뽑은 사람 중에서 감축이 되는 겁니까? 자동적으로 감축된 인원에서 감축이 되는 겁니까?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이것은 TO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TO와 인력 운용은 별개로 일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공무원 신분이 있는 사람들인데 자리가 감축되니까 당신 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 감축된 자리에서 다른 데로 또 자연감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리 배치를 다시 하든지 해 가지고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면서 전체 규모를 다운사이징(Downsizing)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리고 자연감축이 5년 동안에 9명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숫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조문성위원

그러면 그 인원은 다시 충원을 해야죠?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새로 신규채용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충원을 합니다.

조문성위원

알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조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고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 세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안규환입니다. 임시회 바쁜 일정 속에서도 수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과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 이유는 도시교통국에 설치된 교통기획단을 폐지하여 교통행정과로 통합하고 부시장 직속으로 예술도시기획단을 신설하며 기구 조정에 따라 도시교통국장 및 총무국장의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신설되는 시립 박달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문에 관한 사항은 2쪽에서 4쪽까지,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기구조례 개정에 따라 「안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신설되는 예술도시기획단을 추가하고자 부칙에 의거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 이유는 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일반정원 26명과 한시정원 7명 등 총 33명을 증원하고 한시정원의 경우 인원 수와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정원 승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대기보전 4명, 도시개발사업 추진 한 명, 무보험 차량 단속 한 명, 공원관리 7명, 박달도서관 관리 6명, GIS 유지보수·광역 BIS 관리가 각각 1명, 사업별 예산제도 두 명, 복식부기 네 명, 과거사 정리 1명, 보육담당 3명, 토지 담당 두 명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주요골자는 현재 우리 시의 공무원 정원은 1,645명으로 집행기관에 1,616명, 의회사무기구에 29명입니다. 금번에 33명이 증원되어 공무원 정원은 1,645명에서 1,67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616명에서 1,649명으로 개정하고 별표로 명시된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며증원 인력 중 복식부기 관련 4명, 과거사 정리 관련 1명,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관련 2명 등 총 7명은 한시정원으로 존속기한을 부칙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문에 관한 사항은 3쪽의 개정조례안과 5쪽의 신·구조문 대비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33명 증원에 따른 총액인건비는 연간 예산서 편성기준으로 13억 1천 800만원이며 직급별 인원에 대한 비용소요 추계서는 7쪽부터 12쪽까지 유인물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제안설명 드리고자 하는 국제협력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민간단체의 국제교류사업 증진과 민간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양시만의 조례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시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0년 9월 본 조례 제정 당시 담당부서인 국제협력과가 재정경제국 소속으로 재정경제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나 2004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기금 신청사업이 주로 문화 복지 성격의 사업들로 이루어져 복지환경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여 재구성함으로써 국제협력진흥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세부내용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법 제5조 제4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개정하는 것과 안양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중에 있는 제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안규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순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내지 제10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도시교통국의 교통기획단을 폐지하고 예술도시기획단을 신설하여 도시경관 계획의 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경관팀과 AAC21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아트시티팀, 공공예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공공예술팀 그리고 주민자치과의 광고물팀을 흡수하여 부시장 직속으로 개편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부시장 직속인 공보와 감사담당관실 등 업무의 독립성과 그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함이 사료되며 기타 안 제6조와 안 제9조는 예술도시기획단이 신설되고 교통기획단이 폐지됨에 따라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검토보고서 3페이지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1,645명에서 33명이 증원된 1,678명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33명의 증원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종별로는 일반직 31명과 기능직 2명이며 직급별로는 6급 2명, 7급 9명, 8급 14명, 9급 6명, 기능 9급 2명으로 본청 14명, 사업소 14명, 구청 5명이 각각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증원되는 33명은 모두 행정자치부로부터 증원 승인된 사항으로 한시정원 7명을 포함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민간단체의 국제협력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국제협력 증진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 제4항 중 2000년 9월 19일 조례 제정 당시 담당부서인 국제협력과가 재정경제국 소속으로 있어 재정경제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나 기금의 주요 사용처가 교육·문화·예술·체육·여성 등의 분야에 사용되고 있어 재정경제국장에서 복지환경국장으로 교체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에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해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안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각종 도시기반 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축한 지리정보시스템GIS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안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지리정보 자료의 일반인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지리정보시스템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총 2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 작성과 관련 별도의 시달된 표준안은 없으며「국가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정보화 촉진 기본법」,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내용 등 관련 법률과 기이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 수원시, 부천시, 과천시, 전주시, 춘천시 등 22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조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5조·제6조·제7조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지리정보사업의 추진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안양시 지리정보 체계 시행 계획 수립 및 시행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 자료의 관리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 자료의 보안 및 안전대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에서는 지리정보 자료의 제공 절차 및 제한대상, 수수료, 수수료 감면대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 수반사항은 없었으며, 주민 의사를 수렴·반영하기 위하여 2005년 10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순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안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0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제정 조례는 「국가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과 「정보화 촉진 기본법」등을 근거 법으로 하여 우리 시 관내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지하철 등 각종 도시기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안양시 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과 제2장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장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 제4장 지리정보의 제공 및 이용 등으로 구성된 조례로써 먼저 안 제1장 총칙은 제1조 내지 제3조로써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적용 범위를 규정한 사항으로 일반적인 조례의 규정에 비춰볼 때 특이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장은 제4조 내지 제10조로써 지리정보화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안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규정으로 그 구성 및 임무와 임기 그리고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역시 위원회의 설치와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특이사항이 없다고 사료되며 다만 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에 “시의원” 규정을 추가하여 시의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3장은 제11조 내지 제17조로써 「국가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 규정을 근거 법으로 하여 안양시 지리정보 체계의 시행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시스템의 설치 관리와 자료관리 그리고 보안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지리정보의 목적 외 사용과 불법 부당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안 제4장은 제18조 내지 23조로써 「정보화 촉진 기본법」제13조와 「국가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제21조를 근거 법으로 하여 규정된 조항들로 지리정보를 일반인과 민원인에게 제공하는 근거와 제공된 자료의 회수 그리고 발급 수수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제정 조례안은 「국가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과 「정보화 촉진 기본법」을 근거 법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그냥 통과하죠.

권용호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토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