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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93회 제8본회의199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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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양천구의회 정기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정기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서울특별시양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비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11시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양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정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정진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정기회에 연일 예산심의 등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양천구 정기회 심의안건으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양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 드리면 폐기물관리법 관계규정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도록 정해져 있고 김포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에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기로 협의하는 등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는 주요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도 관련법을 개정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을 대폭 확대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도록 97년 12월 22일과 금년 9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서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환경부준칙안을 기본으로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5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 배출 지역의 지정, 배출방법, 배출요령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을 정하여 스스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등을 통해서 위탁처리가 가능하도록 정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10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는 생활폐기물용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제작토록 하였고, 음식물 쓰레기의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도 주민이 배출하는데 편리하고 수집운반에 효율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규격을 정해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준에 부적합할 시에는 개선, 대체 등의 조치명령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두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비에 관한 수수료는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수거 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정하되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배출방법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기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9년 11월 16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11월 17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9년 8월 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의무를 부여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이행사항을 의무화하도록 규제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바 조례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청장은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지역을 지정하고 배출품목과 배출요령을 정하였으며, 둘째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체 등에게 위탁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스스로 처리할 경우는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건조하도록 하고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 사료로 소모해야 할 경우는 수분함량을 45% 미만으로 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토록 하였고, 셋째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및 음식물 쓰레기 적정배출과 재활용을 위한 조치사항을 정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조례에서 정한대로 제출하지 않은 자와 준수사항을 미 이행한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3항제2호에 의해서 위반행위별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였으며, 넷째 음식물 쓰레기 배출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재질을 정하고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배출량과 배출방법에 따라서 수수료를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되 수수료는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 수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에 대비하여 2000년도 예산안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구입 배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구청장은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여 재활용이 되도록 해야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 시설 및 감량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을 살펴본 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는 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 바로 매립이 금지되고 악취와 오수로 인해 수도권매립지주민협의체에서는 2000년 하반기부터 음식물 쓰레기 바로 매립을 금지하기로 결의함에 따라서 서울시준칙안에 의하여 각 구가 공통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봅니다. 따라서 가정 및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 처리를 의무화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본 조례안은 상당부분 당위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별표4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소각에 의한 잔재물은 매립지에 매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우리구는 소각장이 없는 타구와 달리 현재 생활폐기물을 소각 후 잔재물만 김포매립지에 매립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추진배경과 제안이유에 설명된 폐기물관리법을 위배한다거나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의 결의사항과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아 서울시준칙안에 의해서 타구와 공통적인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구 실정에 맞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조례를 시행중인 강북, 강남, 강동, 도봉구의 예를 살펴보면 도봉구의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한 바 재활용과 병합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나타났고 강북구의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 확인되지 않는 독성 물질이 포함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 사료화하여 축산농가에 보급하였으나 오염된 사료를 섭취한 가축이 폐사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기타 타구도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검증된 모델이 없는 관계로 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서울시에는 2000년 하반기부터 양천, 구로, 금천구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양하수처리장에서 반입 처리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에 대한 광역전자동건식사료화시설부담금 10억원을 2001년도부터 2년간 5억원씩 부담토록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조례 시행시기를 공포한 날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의무부과에 따른 새로운 제도에 대한 주민홍보와 타구 시행 사례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가양하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 반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부칙 제1조에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에 의한 각 구별 음식물 처리 실태를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최병수위원장

본 조례 안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조례안과 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저희들이 들어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첫째 도봉구하고 강북구 사례를 여기에 예시해 놓으셨어요. 그걸 예시하시면서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는 타구에서는 이런 부작용이 많이 발생되니까 우리가 바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먼저 선행 되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이걸 우리가 시행을 하더라도 바로 시행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그 이후에 이걸 시행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검토보고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은?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로 사료화 하는 방안이 있고 퇴비화 하는 방안이 있고 연료화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나 도봉구 같은 경우는 사료화 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당시에 불순물이 섞여 가지고 사료 전체가 오염되어서 가축이 폐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퇴비화나 연료화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서 저희가 조례를 검토할 때에는 금년 8월달부터 이걸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에는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이것을 계속 주민들한테 규제하기 때문에 계속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12월달까지 넘어 왔습니다마는 그것도 이 유예기간, 이것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연호위원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생활폐기물은 우리가 각 가정에서 다 발생이 돼요. 발생 않는 가정이 전혀 없죠. 그래서 우리 금년도 예산에 용기구입비로 7,000만원이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7,200만원인가 들었습니다.

김연호위원

저희들이 예산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공부를 못해서 이런 걸 지금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용기구입이 그러면 그렇게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주택 이런 데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다른 구도 지금 그러면 용기를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금년부터 용기를 구입해서 대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2000년 하반기부터는 가양처리장으로?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내년 하반기부터 1일 3톤씩 가양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쓰레기오니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연료화 해서 그 자체 생산연료로써 하수장의 전력으로 사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용기도 구입하고 이것은 법적 제도적인 장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구만 음식물 쓰레기 조례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실적 평가나 모든 평가 때 이 조례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저희들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다행히 조금 복이 있어서 그런지 열병합발전소가 구내에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한 것이지 우리가 고의적으로 안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생활폐기물이라도 근본적으로 줄여서 좋은 환경에 우리가 살도록 해야 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합니다만 이것 시행과정에서 타구가 역시 부작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안 대로 2000년 3월 1일부터라든지 위원장님, 이렇게 유예기간을 두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제가 질의에 앞서서 양천구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청소부분 최우수구로 선정된 데 수고하신 국장이하 과장,관계공무원들께 먼저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소를 잘해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부칙에 제1조는 시행일이 있고 2조는 조경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2004년 12월30일까지 적용한다 그랬는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2005년 1월 1일부터는 매립지에 음식물이 안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간격은 어떻게 됩니까? 왜 적용을 2004년 12월 30일까지 하고 또 폐기물관리법은 2001년 1월1일이고, 그게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럼?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새로운 규제를 할 때는 그 기한을 정하도록, 5년이라는 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기한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에 2005년부터 법적으로 이렇게 반입을 못하도록 되었는데 중간에 이 조례도 개정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적용기간을 이걸 날짜를 바꾸면 되지 않아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니까 5년간은 규제를 하도록, 5년이 넘을 때는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다시 그때 가서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개정을 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우리 김연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빠진 사항중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금 준칙안에 따라서 전부 일괄되도록 조례가 지금 제정된 거죠? 25개 구 것이.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 하셨는데, 우리는 여건이 타구하고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소각장이 있어가지고 소각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을 안 받는데 일률적으로 타구와 같이 조례를 정하면 됩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타구하고 똑같이 정한 것은 아니고요, 일부만 우리가,

박동순위원

아니면 과장, 그러면 어느 조항이 어떻게 틀립니까? 구체적으로.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이 내용이 전 구가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구청마다 일부 상이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물론 서울시내에 노원하고 저희가 소각장이 있고 강남이 지금 건설중인데 그러면 소각장이 있는 구와 없는 구는 내용이 틀려야죠. 그렇잖습니까. 똑같이 적용을 받아서 이렇게 조례를 정하면 관계공무원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이 조례는 노원에 소각장이 있는데 노원하고 저희구하고 똑같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든지, 사전에 잘 검토하시지도 않고 구체적인 사례를 모르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알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예, 이혜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조례를 우리 구가 제일 늦게 만드는 실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례 제정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면에서 그 운영이 조례를 따라가 주느냐가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 각 구별의 처리실태를 보면 우리가 흔히 회자되고 있는 그 구가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타구도 지금 조례는 통과되고 있습니다만 시행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혜경위원

글쎄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조건 조례 제정을 했는데 그 내용이 미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하면 그 조례 제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 지금 현재 소각장 용량이 그렇지 않아도 남아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못쓰는 소각로까지도 지금 포함해서 80%가 남아돈다 50% 이상이 남아돈다 이렇게 지금 타구 쓰레기 반입을 위한 물밑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에 관계되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숫자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면서도 용량면에서 빠져나간다면 그만큼 소각장 용량이 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노원구나 저희구가 역으로 또 타켓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까지도 생각을 좀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분리가 되어서 물론 소각장에도 이런 음식물 쓰레기가 안 들어오는 게 좋죠. 다이옥신이나 아니면 온도조절에 있어서도 침출수가 안 생기기 때문에 더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궁극적으로는 가야되는 목표지만 그 전에 운영은 제대로 안 되면서도 개량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되어서 오히려 목동소각장에 더 많은 압력이 오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거든요.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궁극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소각장 주민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정부 방침이 또 서울시 방침이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 있는 위치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글쎄, 이 조례 제정도 그렇고 만약에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더라도 아마 우리 구에서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이 홍보 부분에 전력투구를 하셔야 만이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으로 오히려 서울시에 저희가 밀리는 느낌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특히 유념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주민협의체에서는 2000년 하반기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는 결의를 한적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결의를 했는데 지금부터 통제를 하기 시작입니다. 또 다시 자체적으로 결의를 해 가지고 저희구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벌써 매립하는 자치구는 음식물 쓰레기를 일체 반입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최병수위원장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직매립 금지하는 것이 폐기물관리법에 제정이 되었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칙에 있을 겁니다.

최병수위원장

그 서울시로부터 음식물처리에관한준칙안이 언제 제정을 해서 지침으로 내려 왔습니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서울시지침이 97년12월 20일날 왔고요,99년 9월 15일날 또 다시 이게 내려왔습니다.

최병수위원장

그때 조례내용이 있죠?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그때 준칙안이 있습니다.

최병수위원장

지금까지 그것을 시행해왔잖습니까 그대로.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준칙안을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최병수위원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해서는 아직도 국내죄적으로 완벽한 설비가 없습니다. 이와같이 완벽한 모델이나 장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도권 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늘 받지 않겠다,또 언제는 날짜를 정해놓고 받지 않겠다고 이래서 서울시 또는 환경부에서 준칙안이나 폐기물관리법을 자꾸 제정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와같이 시행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타구에서 이미 다 했다"고 자꾸 관계 청소과에서는 그러고, 이것 참 난감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는 강제수단인 조례제정에 의해서 그 업무를 하려는 그와 같은 상황인지는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면 뭐합니까.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은. 아직도 이 설비에 관한한은 매립이외에는 정착이 되어 있는 설비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가양하수장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도 결국은 안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이미 한 것이 다 실패를 했고 하수처리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 한다는 겁니까? 퇴비사료 소멸, 전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잘게 부셔서 한강물에 전부 다 내 보내는 그러한 방법이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매립 말고 강물에 띄워 보낸다는 것인데 타구에서 했다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한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부칙 1조를요 이 조례는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요. 부칙 4조 있죠, 이 부분은 이렇게 되면 삭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최병수위원장

지금 김연호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고 제4조는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김연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오자나 탈자의 자구정정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 주시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3. 도시계획시설(공원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공원안)에대한 의견청취의건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견청취를 받아야 할 도시계획안 건은 목동중심축상세계획구역폐지안 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목동중심축 상세계획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상세계획구역은 목동택지개발지구 전체인 목동, 신정동 일원이며 면적은 약 437만5,000㎡이며 금년에 폐지코자 하는 구역인 목동중심축 면적은 약 63만9,000㎡입니다 목동중심축 상세구역폐지에 대한 제안 이유로는 목동중심축이 상세계획구역과 도시설계구역으로 중복 결정되어 있어서 준공된 목동택지개발지구 관리에 혼선이 초래되고있어 목동중심축에 대해서는 상세계획구역에서 제외하여 도시설계지구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세계획구역 변경을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칼산근린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칼산근린공원은 신정동 산75번지 21호 일대이고 면적은 13만5,928㎡이며 금년에 증가하는 면적은 2,801㎡입니다. 칼산근린공원 변경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신정제5구역 재개발구역내에 공원 녹지 일부가 재개발사업에서 도로로 결정되었기에 이에 따른 대체 공원부지를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코자 하며 또한 재개발구역내의 공원이 칼산근린공원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공원으로 유지 관리코자 하는 내용으로 칼산근린공원변경안을 입안하게 된 것으로 목동중심축의 원활한 관리 및 칼산근린공원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상황으로 원안 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의안번호 639호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동중심축은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상세계획구역과 도시설계구역으로 중복 결정되어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 상세계획구역 지정을 제외하고 도시설계지구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된 바 목동중심축은 그 동안 사실상 도시설계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으나 도시설계에 대한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서 목동중심축 도시설계 변경과정에서 도시설계와 상세계획구역으로 혼제된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목동중심축을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목동택지개발지구중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목동중심 상업업무지역에 한하여 상세계획구역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세계획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장의 결정사항이며 우리 구 의견대로 도시계획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건설교통부에서는 유사한 면이 많은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을 통합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도시계획법을 개정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최병수 위원장, 이동기 위원과 사회교대)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공원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의안번호 649호 칼산근린공원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신정칼산 재5구역 재개발지구내에 도시계획시설인 공원과 녹지일부가 칼산재개발사업 시행시에 도로로 결정됨에 따라서 도로로 편입된 공원면적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인가조건으로 서울시에 재개발사업 완료 후 대체용지를 확보하여 기부하도록 한 바 대체공원용지와 보상실시 예정인 사유지 잔여토지를 공원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며 또한 칼산근린공원과 접하고 있는 재개발지구내 공원용지를 칼산근린공원에 포함시켜 공원계획을 변경하려 하는 바 이는 하나의 공원으로 계획하며 공원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 본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칼산근린공원이 확정되어야 신정제5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인식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예, 문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상세계획구역과 도시설계구역으로 중복결정되어서 문제점이 있다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상세구역은 결정권한이나 변경권한이 모두 서울시에 있습니다. 도시설계는 건축법에 의한 설계구역으로써 구청장한테 전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설계는 구청에서 상황이 있어서 변경하거나 이럴 때는 상당히 시간이 단축되고 상세계획은 서울시가지 올라가기 때문에 거의 1년 이상 걸립니다. 따라서 똑같은 거의 비슷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목적이 있는데 한두 개가 중복 결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구 행정에 시간상제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에 상정하더라도 통과되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구청장한테 똑같이 위임할려면 일반지구로 지정을 하고 도시설계로만 건축행위를 제한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알았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공원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대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신정제5구역 칼산재개발지구를 공원녹지가 도로로 들어 갔다고 그랬는데 구분에 보니까 비고중에 2,801㎡가 기부채납된 땅이라고 봅니까?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공원 순수증가가 2,801㎡인데요, 이것은 재개발지구에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녹지공원하고 이번에 도로면적으로 상세되는 대체공원 용지가 있습니다. 그 면적을 총합계 해 가지고 2,801㎡ 입니다.

남대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유지 잔여토지를 공원으로 결정해서 넘겨주는,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순수하게 넘겨주는건 934㎡ 입니다.

남대우위원

934㎡다,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예, 그 대신에 공원용지에서 제외되는 게 337㎡, 약 3배를 추가로 확보합니다.

남대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예, 문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문인식위원

문인식 위원입니다. 앞에 도면이 있는데 도면을 가지고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어디가 도로고 어디가 공원인데, 어디가 기부채납 되고 한 거를.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여기 빨간 부분이 도로로 지금 편입되어 나가는 땅이고요, 여기 삼각형 땅이 추가로 대체해서 사유지를,
인식

문인식위원

사서 공원으로 한다 이거죠?
경기

김경기도시지적과장

예, 그래서 세 배를 더 많이 확보해 넣게 된 겁니다 노란 거는 재개발하면서 녹지로 확보한 땅입니다. 이거를 기부채납하고, 이거는 다시 도로로 빼주고 그렇습니다, 침범이 되어 가지고.
인식

문인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공원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윤종문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동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로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전면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12개 조문과 부칙 3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조례명칭을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로 하였던 것을 개정해서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도로법시행령 제26조제5항의 점용허가대상시설물 이외에 광고탑, 광고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등을 점용 허가 대상시설물로 추가하였습니다. 도로무단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그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며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아파트, 연립주택 등 순수한 주거일 경우에는 점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점용료나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였으며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을 과오납으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간가지 연 8%의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세입구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점용료 등 세입구분은 도로폭 20m를 기준으로 20m 이상은 시수입, 20m 미만은 구수입으로 하였으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는 징수한 수입을 시수입으로 그리고 이외에 구 관할구역에 속하는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으로 함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연 3,000만원 가량의 세외수입을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점용료산정기준표의 점용물의 종류에서 전주와 유사한 것으로 된 부분을 이를 명문화 해서 변압탑 등 9개 부분으로 세분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광고판, 간판등의 점용료 산정기준 부분을 현행의 표시면적으로 산정하였으나 개정안에는 표시부분의 가장 큰 1개의 면적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배포해 드린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으로 대체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잔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양천소방서가 98년 7월 31일 개청됨과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본부위원수당및여비규정을 현실성있게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관내 양천소방서 개청으로 강서소방서를 양천소방서로 고치고 재해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규정을 현실성있게 수당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면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9년 12월 7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동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다음 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도로법 개정과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전문개정 됨에 따라 전문개정 하려하는 바 개정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명을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개정한 바 이는 안 제2조에 도로점용을 허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기인 하였다고 봅니다. 안 제2조에 광고탑, 광고판, 가로판매대 등을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로 정한 바 이는 도로법시행령에서 미비된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을 서울시조례에 의거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지정한 사항이며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 제4조에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변상금을 점용료의 100%에서 120%로 상향하여 징수토록 한 바 이는 도로법 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와 무허가자의 부과율을 차등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안 제7조제1항제2호를 신설하여 영리목적이 아닌 주택의 진입로의 점용료를 감면토록 한 바 이는 주거목적인 아파트, 연립주택의 차량 진입로에 대하여 점용료를 면제하려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는 99년 7월 9일부터 시행중에 있는 사항 입니다. 안 제9조는 점용료 및 변상금에 대한 과오납은 반환기일까지 연 8%에 해당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금을 반환토록 신설한 바 이는 지방재정법 과오납 반환규정과 동일수준으로 정하였다고 봅니다. 안 제11조는 국도를 제의하고 20m 이상은 시도로, 20m 이만은 구도로 세입을 구분한 바 이는 99년 3월 31일 293개 노선에 111만9,840m를 서울시도로 공고하고 99년5월 6일 577개 노선에 16만9,043m를 구도로 확정됨에 따라 기인하였으며 따라서 신월로가 구도로 곰달래길이 시도로 확정되어 신월로의 공시지가가 높음으로 인하여 약3,000만인의 구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보며 국도, 시도는 점용료 징수액중 30%에 해당되는 징수교부금이 교부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살펴본 바 본 개정안은 도로법개정과 서울시조례 전문개정에 따라 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9년 12월 7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일 복지건설위원회의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으로 본 건은 안 제6조제3항 제6호의 강서소방서를 양천소방서로 개정한 바 이는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중 기관 명칭을 양천소방서가 개청됨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9조의 수당과 여비를 수당으로 개정한 바 이는 위원의 수당을 현재 여비지급 없이 수당만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풍

서재풍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서재풍입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대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양천소방서가 98년 7월 31일날 개청이 됐습니다. 따라서 왜, 이 조례를 강서소방서를 양천소방서로 바꾸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또 주요골자 나에 보면 수당만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이 조례가 개청이 됨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시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양천소방서가 98년 7월 31일 개청이 됐는데 저희 직원들이 그걸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조례심의 때 남대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고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수당과 여비에 대해서는 여기에 위원이 외부인사가 일곱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인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지만 다만 여덟 번째에 필요시에는 저희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부른 경우에 다시 말하면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례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수당이 나갈 일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책정은 안 했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회의를 하면 다과회정도만 하고 마는 겁니까? 다과회도 전혀 없습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구성원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필요성이 없습니다. 다만 여유로써 혹시 만약을 위한 규정이지 현재는 필요 없습니다.

남대우위원

그러면 내년 수방대책에 무슨 재해대책본부에서 모든 회의를 하는 것으로 결말을 짓는 겁니까? 따로 소방서하고 관계의 어떤 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게 전혀 없습니까?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현재로써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9조에 보면 재해대책본부회의위원회수당 해 가지고 「재해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해 참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해 가지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과 여비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대우위원

물론 공무원한테 한다는, 제가 묻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 한강의 지류를 끼고 있는 양천구란 말이에요. 위원대책 이런 재해대책본부를 움직임에 따라서 관할소방서하고 긴밀한 대책회의를 한다든지 어떤 재해대책에 대한 상의를 한다든지 회의를 할 때에 회의에 대한 일부 다과회비나 또 운영위원들 움직이는데 수당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묻는데 다른 얘기를 하세요.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소방서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전혀 지급을 안 합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제가 구청장,

남대우위원

아까 "민간인이 7명 있다"고 그랬죠?
신호

정신호하수과장

아니요, 공무원으로 일부구간이 있고, 지금 저희 조례 변경서에 보면 여덟 번째에 기타 난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그 여유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현재로는 그 필요성이 없습니다.

남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본부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저희 상임위원회 활동은 사실상 오늘로써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가운데 어느 덧 금년 한 해도 수요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저희 복지건설위원회가 위원 상호간의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충실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구민의 대변자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동절기 구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새천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시점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개혁과 변화의 시대적 요구를 깊이 인식하여 획기적인 의식전환을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과감히 개선되는 가운데 구민의 복지가 실질적으로 증진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어 구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구정이 도모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위원 여러분께,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새천년을 희망차게 맞이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