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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93회 제3본회의199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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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643)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643)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양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7. 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8. 도시계획시설(공원)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9.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양천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9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634) (23시55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