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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94회 제2본회의200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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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영등포구에 예를 들어서 곰달래길이 간선도로, 이면도로에 있다고 그래서 양천구가 없어야 될 법이 있느냐 이말이야. 이것이 우리 양천의 역사 또 양천의 주민들의 고증을 통해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이 여기는 새터로 불려왔던 도로다. 그러니까 그 도로명을 부활해서 살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도로명을 지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서울시가 상급기관도 아닌데, 또 서울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아닌데, 서울시로 하여금 지적을 받으면 다시 이름을 반복하라고 다시 새이름을 지어야 된다고 내려보내 가지고 지금 혼란을 가져오고 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굳이 왜 동사무소에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고 구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구내에서 동과 동간에 같은 도로명이 나왔다고 했을적에는 그건 조정할 필요가 있었겠지. 지금 서울시가 상급기관이에요? 대답해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