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남대우 의원 발언
위원 물론 재건축사업이나 목3동 성원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로 하면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그 사람들의 전 재산입니다. 재산인고로 인해 현재 승인이 나지 않으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은 불안하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상당히 마음을 졸이고 사는 우리 주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불법적으로 사전입주를 했다든지 가승인 하지 않았는데 입주를 했다든지 하는 건물에는 과감한 행정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민영이든지 개인이든지 승인이 나지 않는데 사전입주한 것도 본위원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수박 겉핥기 식으로 행정의 단속이 못 미치는 곳도 있겠지만 사실 알고도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본위원은 좀 관심이 많은 곳입니다. 또 과 자체도 관심이 많은 과이기 때문에 알고도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때로는 있습니다.
또 모르고 묻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내에서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번지와 몇 세대수, 또 공동주택 41개 현장, 30개 사업장에 대한 추진과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영, 공동주택, 택지개발에 전체 포함한 민원사항 만큼은 꼭 따로 발췌를 해서 사전입주까지 좋습니다. 가사용된 것까지 좋습니다 해서 자료를 상임위원회가 끝날 때까지 배부가 되도록 과장님이 협조 좀 해 주세요. 왜 협조를 해달라느냐 하면 만약에 본위원 출신인 신월2동에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는데 출신동 의원이,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이 모른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아, 남대우 의원, 당신 동네에 이러이러한 민원이있소.’개인적으로 보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게 된다면 상임위원회에 존립한 본위원의 뜻도 없을 것이고 또 주민으로 봐서는 너무 관심을 안 갖는다, 이런 핀잔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들한테는 이런 민원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 민원은 가르쳐 줘야한다, 해서 그 자료를 상임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다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