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남대우 의원 발언
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규석 위원님이 무허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같은 맥락이라서 이어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무허가 단속은 한마디로 말해서 허허실실 식으로 했다고 단속 결과를 본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그 결과는 98년도에 항공사진 판독결과가 5,884건, 99년도에 5,610건, 향후 2년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그 동안에 결과처리된 것은 274건밖에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서 주무과에서는 대집행을 하겠다, ‘대’자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어느 것이든 공적인 입장에서 대집행이라는 말에 걸맞게끔 꼭 양천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해 주시기를 의무감을 가지고 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공공 및 공익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단속예외규정이라고 그랬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잣대가 어떤 것은 단속의 대상이 되고 어떤 것은 단속의 대상이 안 될 수 있는 잣대의 규정이 분명해야 된다, 둘째, 단속예외규정이라는데 단속예외규정이란 종류가 무엇무엇 어떤 것이 단속예외규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단속 예외규정안에 양천구에 지금 무질서하게 늘어져 있는 콘테이너가 139개가 있습니다. 139개도 단속 예외규정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