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우선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지금 “시범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시범 운영중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본위원은 시범동의 자치복지센터를 실시하기 전 그런 계획을 당상임위원회에 보고했을 때 “먼저 위원회의 조례가 제정이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그거에요. 우선 시범동의 자취위원회가 지금 6회가 됐든 7회가 됐다 할지라도 구속력이 없다,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하나의 자문기구요, 하나의 협의기구지 그게 없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조례를 가장 시급히 만들어야 될 그 목적과 취지는 선거때 주민들의 이런 불편사항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는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설치조례가 제정되지 않고는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어.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시급성이 필요하다,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전혀 얘기하지 아니하고 무슨 지금 선거에 관한 그런 것만 가지고 내세워서 설득력이 있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 지금 이미 11월부터 2개 동의 시범동이 실시하고 있어.
그렇다면 그들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 그말이야. 이런 시급성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의 언급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여러 가지 반성할 문제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그 지역 출신, 그 지역 행정동, 법정선거구를 가진 출신의원이 위원회 상임고문이 되는 것은 바로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자가 중요한 지역에 사업을 결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상임위원회에 상임고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다만 지금 표결권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구의원이 추대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위촉장을 받은 것이 아니고 추대야. 그럼 추대받은 사람이 표결권을 갖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을 하고 지금 시급한 문제들을 말씀하심으로 해서 의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