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말이죠, 행정관리국장께서 양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구청장이 그 신월7동의 지역발전위원회로 하여금 감사패를 받았어요. 그러면 본위원은 이제 어떻게 규정을 할려고 하느냐 하면 구청장도 신월7동 문화체육센터를 인정한 것이고, 구 의원도 신월7동 문화체육센터로 규정을 했어요, 양쪽이 다 집행부나 의회나 공히 규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왜냐, 만약에 신월지역 주민들이 구청장이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당연한 의무요 당연한 직무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었다고 해서 7개 동민을 대표한 7개 동의 주민들을 대표한 아니면 주민의 이름으로 구청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면 그건 맞아요.
바람직해요, 또 7개 동의 주민들이 그것은 맞아요. 바람직해요. 또 7개 동의 주민들이 7개동의 출신구의원 일곱분들에게 정말 우리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유치하도록 노력해 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패 줬으면 맞아요. 그런데 양천구 50만에 대한 복리증진을 위해 일 해야 될 구청장이 신월 지역 문화체육센터 개관식에 신월7동 지역발전 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패를 받았다, 또 그 지역출신 의원이 또 그랬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6개 동의 동민들이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이제 분명히 이 문제의 정의를 내려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신월7동 것이면 신월7동에 국한된시설로 공포해야 될 것이고,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한 대책을 구청장은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집행기관이 이미 그 문제를 사실화 했어요, 사실로 규정했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월1동, 신월2동, 신월3동, 신월4동 신월5동 신월6동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