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채호 의원 발언

권용호위원장
여러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도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4월 12일과 2006년 4월 1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조례 제·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등 이상 네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번 제135회(임시회) 중 당 위원회 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 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안규환입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안양시 포상조례」, 「안양시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세 건의 조례 일부개정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 편의를 위한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복무관련제도를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양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은 정부 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적심의회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포상 조례의 경우 공적심의를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표창 대상자 선정 시 외부 위원이 많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적심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공무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시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은 안양시시민대상의 명칭을 통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안양시민대상으로 변경하고 2005년 8월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의거 상시 제한규정인 부상수여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안 제13조 근무시간이 되겠습니다. 제2항의 점심시간에 대하여 민원 편의 등을 고려해 점심시간을 한 시간 범위 내에서 달리 운영할 수 있는 규정과 안 제15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속기관의 장이 민원 편의 등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시간외근무 명령, 안 제23조 특별휴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성 공무원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 무급화와 포상휴가 20년 이상 공무원의 10일간 장기 재직휴가 및 퇴직공무원의 3개월간의 퇴직준비 휴가폐지,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 일수 축소 등을 주요골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2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10일간의 휴가는 2005년 12월 30일 현재 2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200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양시포상조례 일부개정은 안 제9조 제2항의 현행 포상 대상자 선정 시 안양시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던 공적심의를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공적심사의 주체를 내부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과 안제9조의3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과 안 제2조·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안양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양시시민대상조례」일부개정 건은 안 제2조 시민대상의 명칭을 “안양시시민대상”에서 “안양시민대상”으로 개정하는 사항과 안 제7조 제3항의 부상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상을 제외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안규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순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73년 제정된 조례로써 2005년 7월 1일부터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할 필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3조의 근무시간에 대한 규정은 기존의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토요일의 종전 종무시간 13시까지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점심시간을 제외한 1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였습니다. 토요일은 휴무하도록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점심시간은 12시서부터 13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직무의 성질과 지역에 따라 규정을 달리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 시간외근무는 민원 편의와 공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 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직무의 성질상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하도록 하여 행정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23조의 특별휴가는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여성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퇴직준비휴가제도를 폐지하고 경조사휴가의 대상과 휴가일수를 일부 축소 조정하여 주 5일 40시간 근무제로 인한 형평성을 고려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안양시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내고장에 뿌리를 내리고 근면 성실한 자세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유공자를 찾아 시상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높은 긍지와 화합으로 맑고 활기찬 내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드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시민대상의 명칭을 “안양시시민대상”에서 “안양시민대상”으로 개정하고, 안 제7조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여하던 부상을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삭제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어서 7페이지 「안양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 제2항과 제3항의 포상 절차와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규정으로 기존의 공적심사를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반적인 위원회 설치 규정에 비추어 별다른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우리 시에 맞게끔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고 단 우리가 안 제13조 근무시간을 보면 09시에서 18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 한 시간을 뺀 8시간 근무로 해서 1주간에 4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공무원노조에서 점심시간 근무를 하지 말라고 각 동사무소에 해서 근무시간에 지금 근무를 하는 동이 있고 안 하는 동이 있는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파악이 어떻게 되는지, 12시서부터 13시까지 근무하는 동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안 제15조에 보면 시간외근무예요. 민원인 편의와 공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이런 날이 있으려나, 어떤 날에 이렇게 되는 건가, 우리 공무원들은 시간외근무는 가능하겠죠. 뭐냐면, 식목일이 휴일에 끼여있다. 그런데 식목행사를 시에서 해야 된다. 전체적인 그런 것도 시간외수당으로 들어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장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집행기관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조금만 시간을.

권용호위원장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안규환입니다. 임채호 위원님께서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안 제13조 동사무소의 점심시간 관련 등 시간과 안 제15조 민원 등의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달라는 두 가지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동사무소 점심시간대는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 또 12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직원 간 근무교대를 동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안 제15조에 민원인 등의 공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산불방지 편성 운영에 따른 당일 근무조, 저희 본청 같은 경우는 3개조가 있습니다. 당일 근무조가 있고 또 안양예술공원 등 관리부서의 근무 관련 또 기타 체육 또는 문화행사 지원 및 협조에 따른 부서 또는 근무 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권용호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안규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조례 제·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용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 조례 제·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주민의 조례 제·개폐 청구권은 「지방자치법」제13조의3에 보장된 권리로서 종전에는 20세 이상 주민, 선거권이 있는 주민이 되겠습니다.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주민수의 연서로 청구토록 되어 있었으나 동 조항이 금년도 1월 11일 개정되어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에서 7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취지는 자치법규의 입법 과정에 주민의 참여폭을 확대하여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첫째, 청구권자의 연령이 종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되었고 연서주민의 기준이 종전에는20분의 1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20세 이상이 4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에서는 1만명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라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법 개정취지를 존중하고 법상 허용된 최소 주민수 기준 즉, 최소한의 주민수 연서로 조례 제·개폐 청구가 가능한 기준인 100분의 1 이상을 적용한 조례안을 입안하였습니다. 이를 비교하면 종전에는 조례 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가 1만명이었으나 본 조례안을 적용하면 4,609명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말 기준 19세 이상 주민수가 저희 안양시는 46만 998명입니다. 그래서 연서 주민수가 대폭 축소되어 그만큼 주민의 조례 청구가 용이하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내 수원, 성남, 부천, 고양, 안산이 저희와 같은100분의 1을 적용하였고 용인이 80분의 1을 적용했습니다. 주민의 자치법규 입법 참여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본 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조례 제·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김한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 「안양시 조례 제·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서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시 주민의 연서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조례 제·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용호위원장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조례 제·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