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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양우 의원 발언

135회 제2본회의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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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우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부의된 안건을 위원회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4월 27일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과 같은 날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자원회수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노인보건센터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이. 역시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을 비롯해서 모두 8건의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간사 선임이 있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간사에 김웅준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안양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으로써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이번 4일간 임시회 회기의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확인과 더불어 상정된 안건 등을 충분히 깊이 있게 심사해 주신데 대해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는 의회가 결산승인에 앞서 결산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검사위원의 검사 및 확인결과를 기초로 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의를 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검사를 실시할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서 금번 2006년도 안양시결산검사위원으로 배부해드린 선임안과 같이 조문성 의원과 회계 및 재무관리 전문가로서 성주형, 김찬수, 김승우, 김성균 등 이상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조문성 의원님께서는 결산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결산검사위원들과 함께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간사이신 김국진 의원 나오셔서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 간사 김국진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7일 제135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73년 제정된 조례로써 2005년 7월 1일부터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할 필요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13조의 근무시간에 대한 규정은 기존의 9시부터 18시까지와 토요일의 종무시간 13시까지의 규정을 삭제하고 점심시간을 제외한 1주간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토록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직무의 성질과 지역에 따라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의 시간 외 근무는 민원편의와 공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시간 외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안 제16조의 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직무의 성질상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하도록 하여 행정공백이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23조의 특별휴가는 주5일 40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퇴직준비휴가 제도를 폐지하고 경조사 휴가의 대상과 휴가일수를 일부 축소 조정하여 주5일 40시간 근무제로 인한 형평성을 고려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내 고장에 뿌리를 내리고 근면성실한 자세로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유공자를 찾아 시상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높은 긍지와 화합으로 맑고 활기찬 내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드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 시민대상의 명칭을 안양시시민대상에서 안양시민대상으로 개정하고 안 제7조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여하던 부상을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4호 규정에 의하여 삭제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조례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9조 제2항과 제3항의 포상절차와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규정으로 기존의 공적심사를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 중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반적인 위원회 설치 규정에 비추어 별다른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김국진 총무경제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먼저 「안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조례 제·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용호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권용호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7일 제135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 조례 제·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서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시 주민의 연서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1건의 안건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조례 제·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권용호 총무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조례 제·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 조례 제·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자원회수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노인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일괄 상정합니다. 천진철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천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35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자원회수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안양시노인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의 규정에 근거하여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의 수혜대상자를 일부 확대 운용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면 안 제11조 제1항의 저소득주민의 범위를 우리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기존 1년 이상 거주 제한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 제4항 4호의 저소득주민의 범위에 생계형 자살자를 포함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2조 제1항 1호의 저소득주민지원 복지사업 지원대상에 장제비를 추가하여 동 조례에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최근 들어 경제난으로 인한 생계형 자살자가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자원회수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주민감시요원의 수, 수당, 위촉기간 등의 내용을 신설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당은 매년 2회 조사, 공표한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적용하였으며 위촉인원은 시설의 규모, 폐기물의 반입량 등을 고려하여 2인으로 하였습니다. 위촉기간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하고 특정인의 장기간 감시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10월로 정하였습니다. 주민감시요원 운영 및 수당지급은 우리 시와 같은 시설용량을 가동하고 있는 안산시와 군포시에 비해 전체 소요예산에서 약 24%에서 30% 정도 저렴한 편이며 수당지급의 근거를 매년 2회 공표되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의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향후 조례의 안정성과 수당의 적정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감시요원 운영요구가 있을 것에 대비하여 사전에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시기적절한 조례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양시노인보건센터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만안구노인보건센터의 이전계획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 명칭 및 위치에 만안구노인보건센터의 위치를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9-1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만안노인보건센터의 민간위탁에 따른 인원 및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센터를 이전하여 보다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노인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보건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은 집행부의 의견수렴과 당 위원회의 위원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자원회수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노인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천진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자원회수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노인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재문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재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5. 31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 제4대 의원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4대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모두 성사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의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안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2003년 7월 1일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50만 이상의 도시에서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안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조례」를 제정하여 도시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정비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관리, 융자대상, 융자신청과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정비기금 운용, 계획서와 결산보고서에 관한 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정비기금의 재원은 조례안 제2조에 근거하여 시의 출연금이나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등 법에 정해진 것에 의한 기금조성으로서 기금목표액이 설정된 것은 아니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사항이 없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으로써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기금조성과 관련하여 인근 시의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비율은 성남시가 100분의 50%, 부천시가 100분의 30%, 수원시가 100분의 30%, 안산시가 100분의 15%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법적 하한선 100분 10% 이상으로 정하여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기금을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확보 비율에 있어 탄력적으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성남시가 2005년도 70억원, 2006년도부터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까지 매년 500억원씩을, 안산시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년간 매년 100억원씩 총 500억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써 출연하여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의 징수비율을 정하지 않고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며 기금을 조성하는바 기금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성남시와 안산시처럼 시의 출연금은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례안에 없는 기금의 융자조건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도시계획세 징수비율을 정하지 않고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여 매년 상황에 따라 기금조성액이 상이할 수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체계적인 재원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안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이재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양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금번 회기 마지막 의사일정 제10항 「해외연수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해외연수 귀국보고서를 참고하시면서 보고서에 담겨있는 귀중한 자료들을 의정활동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06 의원유럽연수 보고서 (본회의) 이상으로 이번 제135회 임시회 4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안건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시어 열과 성을 다 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3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0시 4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