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병수 의원 발언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나중에 기회있을 때 다시 한번 이게 또 지금 입법예고 과정이니까 여기에 관심있는 분들은 서울시 지금 자료에 보면 도시계획과에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를 좀 하여 주시고, 4페이지에 보면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내용 파악이 있습니다.
관리소장 교육당시에. 앞으로 계획에 있습니다만 특히 신시가지아파트 쪽에는 공동주택관리령에 근거한 서울시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을 이미 개정을 대부분 다 해서 관리규약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실은 하기 전에 구에서 지침이라든지 또는 거기의 동향파악을 해서 지적사항을 제시를 해야 됐음에도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한거 같아요.
각 단지별로 이미 표준관리규약에 약간의 개정을 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