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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기용 의원 발언

13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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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받고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동기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소위원장

예산안계수조정 소위원장 이동기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사항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추가발생된 세입재원 계상과 인건비 등 법적기준경비 및 국·도비 보조 등 추가내시액을 조정 편성하여「지방자치법」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경우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발생된 세입재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분권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액과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인 경우 인건비 등 법적기준경비와 분권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내시액 중요시책사업에 대한 부족분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인 경우 징수가능분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적기준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예산조정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177억, 순세계잉여금 감 78억 등 예측가능한 재원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등 세입추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차후에는 최대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렵게 확보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35억원이 투입되는 관양동 학의천변 도로개설공사와 롤러스케이트스피드스케이팅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방송영상센터 설치사업은 시행 전 각계각층의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양유원지 주차장확충사업 등 각종 사업예산은 당초 예산편성 시 사전 법적 검토와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편성하고 당초 예산편성 후 설계변경이나 계획수정으로 인한 추경에 사업비를 증액요구하는 사례가 앞으로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용위원장

이동기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기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사의견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예산안 심사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았던 총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종성입니다. 지난 6월 13일 임시회 개의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최종안을 승인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시정에 대한 충고의 말씀에 대해서는 행정수행에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용위원장

최종성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집행을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