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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양우 의원 5분자유발언

136회 제2안양시의회위원회20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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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6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와 관련하여 6월 13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기용 위원이, 간사에 이동기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 위원회에서 제안 또는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9건과 「200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10건이 원안가결되어 심사보고 되었으며 역시 동일자로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가결 종합심사 보고됨에 따라 위 보고드린 총 14건의 안건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지난 13일 임시회의 개회일 토고전 승리 후 어제 새벽시간에 우리 태극전사들이 세계 강팀인 우승 후보로 꼽히는 프랑스와 1 대 1 무승부의 대등한 경기로써 16강 진출에 한발 다가섰습니다만 남은 스위스와의 경기에서도 드라마틱한 연출로 반드시 승리하여 16강에 안착함으로써 다시 4강 신화가 재연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염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방금 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과 금년도 추경예산안 등 많은 안건들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4대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에서 활발하게 위원회 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순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임종순 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 정수 조정에 관한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안양시의회 의원 정수가 종전 31명에서 24명으로 감소되어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의회운영위원 위원 정수 9명을 8명 이내로 하고 총무경제위원회·보사환경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정수 10명을 각각 8명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임종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권용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권용호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5일 제136회(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5건 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와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와 안양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 관할 전체를 안양경찰서가 담당함에 따라 협의회 의 구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을 안양·과천경찰서장에서 안양경찰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양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 제4호는 안양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기존의 시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외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본 조례에 법적 근거를 추가로 보완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5호는 지방재정법 제60조와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 운용 상황의 공시를 주민에게 연1회 이상 의무화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신설하였고 아울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도 안양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신설의 남발을 방지하였습니다. 기타 부칙 제2항에서는 안양시 재정운용 상황의 공개 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을 본 조례의 개정으로 지방재정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법 인용조문을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용 중인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안양시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과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 인용조문을 우리 시 관련 조례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시 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국세의 경우 이미 도입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제도를 지방세법 제69조 제1항에 도입됨에 따라 우리 시에 관련 조례 제17조의 2항에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세법 제69조에 근거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권용호 총무경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과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이상 5건에 대해서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간사이신 김국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 간사 김국진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5일 제136회(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는 기존의 총 제9장 제62조의 규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참고하여 전부개정하여 총 제8장 제67조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 제1항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을 기존의 공유재산 취득 처분 등에 관한 규정에서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여 그 심의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21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 행정 보존재산의 위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용료의 부과 징수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이용료의 수입을 입찰조건에 따라 배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 보존재산의 위탁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안 제27조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대상과 관련된 규정으로 안 제27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는 기존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제1항에서 동법 제2조의 2 제1항과 벤처기업 창업을 위한 창업초기 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개인, 기관, 단체, 법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규정으로 벤처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안 제32조는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규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의 근거에 의한 사항으로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고 예금 이자수익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여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며 안 제33조는 대부료에 대한 특례 조항으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그리고 잡종재산의 1년간 사용료와 대부료의 수입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시 증가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용자와 대부자의 과다한 부담감을 경감하는 내용이며 안 제37조 제2항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으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에 연 6%의 이자를 붙여서 10년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 제62조 제2항은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50만원 초과부터 차등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변상금 납부를 용이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63조는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1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은닉재산의 발견과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우리 시 관련 조례를 전면 정비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우리 시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의 제3항은 기존의 물품관리 책임 공무원인 물품출납원과 함께 물품운용관제도를 도입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물품 관리의 책임을 분명히 하였고, 안 제3조 제2항은 새롭게 물품운용관을 지정함에 따라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휘감독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소유물품 관리의 위임을 기존의 구청장 또는 동장에서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까지 확대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기타 안 제9조, 안 제11조, 안 제17조, 안 제20조, 안 제22조, 안 제27조 등은 근거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기존의 110만원 이상에서 경리관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그리고 경리관을 제외한 공무원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우리 시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재래시장의 특화사업 및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래시장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2005년 8월 25일 이상인 의원 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05년 10월 27일 제131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인연합회를 상인회로 수정하는 등 총 5개 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던 사항입니다. 그 후 2005년 11월 21일 제2조의 재래시장의 정의가 불명확하며 제5조제3항의 위원장의 위원 해촉 조항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붙여 동 조례안을 재의요구하였는 바 2006년 3월 24일 제134회(임시회) 중에 재의결하여 공포 시행되었으나 이번에 다시 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의 재래시장의 용어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새롭게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위·해촉은 임명권자인 시장으로 규정하여 다른 조례들과 일치시켰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정기회는 기존의 분기 1회에서 연2회로 조정하고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변경안의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양8동 342번지 메트로병원 진입로 주변에 안양시 노인전문병원 건립의 건으로 토지 5필지 6,974제곱미터의 추정가액이 36억 5천만원이며 건물은 1개동 6,500제곱미터에 199억 8천만원으로 일반회계 1건으로 토지는 기부채납을 받을 것이며 건물은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본 변경안은 2006년 5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완료하여 6월에 부지를 기부채납 받고 8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며 2007년 6월에 착공하여 2009년 2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의 치료와 요양을 위하여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며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총무경제위원회 간사이신 김국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해 드린 조례안과 변경안 등 5건에 대해 질의순서입니다만 먼저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양시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김웅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웅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의원

김웅준 의원입니다. 오늘 4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날 발언을 좀 자제해야 하는 것이 도리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꼭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그동안 몇 차례 개정이 있었고 또 특히 지난 3월 24일 134회 임시회에서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토론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의원님들이 수정발의 움직임도 있었고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조례안대로 운영을 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재의결을 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이것이 다시 집행부에서 현재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해당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많은 심사숙고 끝에 통과된 것으로 이렇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현행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면 5대에서도 충분히 이 사항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3개월 전에 의원들이 재의요구를 거절하고 재의결한 것을 3개월 만에 다시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내서 통과하는 것은 사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집행부의 자세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담당국장께서는 이러한 4대 의회를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3개월 전에 재의요구가 거절된 사항을 다시 이렇게 올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김웅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김웅준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4대 의회 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의견도 주셨고 해서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을 때에도 조금 미흡한 부분은 개정안을 내서 개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해서 저희가 4대 의회 때 발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시행하는데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없어도 진행하는데는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시장상인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 동기부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먼저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셔 가지고 공포가 됐을 때 일부 시장에서는 경축현수막이 붙었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상인들의 관심도 많은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번 4대 때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 실무 의견을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특이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다면 이번 4대 때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의원 이해 가시죠? (○김웅준 의원 의석에서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천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천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36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심사내역을 보고드리면 안 제6조 제3항의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할 수 있도록 변경한 사항으로 청소년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지속성과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안양시가 출연하고 설립한 안양시청소년수련관에 계속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청소년전용공간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집행부의 의견수렴과 당 위원회의 위원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천진철 보사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안양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곽해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곽해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대 안양시의회 의원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안양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2006년도 3월 30일자로 경찰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안양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2항1호 안양경찰서장, 과천경찰서장을 안양경찰서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과천경찰서장을 제외시키고 집행부에서는 다가오는 장마철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안양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위원회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곽해동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용 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13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용 의원입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6월 16일과 6월 19일 2일 동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한 사항과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된 세입재원 계상과 인건비 등 법적기준 경비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내시액을 조정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된 세입재원을 전액 계상 하였으며 분권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과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조정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의 경우 인건비 등 법적기준 경비와 분권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의 추가 내시액,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부족분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예산안의 경우 징수 가능분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법적 기준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예산 조정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집행부에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 177억원, 순세계잉여금 감 78억원 등 예측 가능한 재원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하는 등 세입추계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차후에는 최대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렵게 확보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35억원이 투입되는 관양동 학의천변 도로개설 공사와 세계롤러 스피드 스케이트 대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방송영상센터 설치 사업은 사업 추진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사업 시행 전 각계각층의 다양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업시행 시 기대효과, 문제점 등 제반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련전문가 공청회나 의회에서 사전 설명회를 갖는 등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넷째, 안양유원지 주차장확충사업 등 각종 사업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시 사전 법적 검토나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편성하고 당초예산 편성 후 설계 변경이나 계획수정으로 인하여 추경에 사업비를 증액 요구하는 사례는 앞으로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예결특위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김기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변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정변규 의원.
변규

정변규의원

정변규 의원입니다. 많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신필름을 유치 지원할 때 특별한 뭔가가 있고 또 신필름 이 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는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송영상센터 설치 예산 9억 5천이 책정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에서 밝혔듯이 방송영상센터 설치사업은 사업 추진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또 사업시행 전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그리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업 시행 시에 기대효과와 문제점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검토한 연후에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련전문가 공청회나 의회에서 사전설명회를 가진 다음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에 사업 추진해라. 형성한 후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책정해 놓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통과시켜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송영상센터 9억 5천. 100억 상당의 고정자산에 투입되는 이 영상센터. 시장님께서는 어떤 기대효과를 갖고 있고 그리고 시장님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정변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임채호 의원.

임채호의원

임채호 의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이 자리에 배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안 몇 쪽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예비심사보고서 30쪽을 보시게 되면 안양유원지주차장 확충부족분 17억 9천만원과 안양예술공원 녹지 조성비 15억 2천만원, 병목안시민공원 시설물 설치공사비 4억 1천만원 등 이와 같은 사업은 최근에 사업이 준공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병목안 같은 경우는 5.31행사기간 내에 개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좀 어떠한 시장의 맞춤형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졸속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비난도 있었죠. 특히 안양9동 쪽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조기준공을 위해서 개장을 위해서 40, 50명씩 투입을 해서 졸속적으로 인부들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는 그러한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이제 그와 같은 부분과 그 다음에 안양유원지 안양예술공원 같은 경우는 작년 가을에 미술관이 준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을에 시민등산대회와 관련돼서 거기에서 개장식도 갖고 했습니다. 너무 속 보이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이와 같은 예산이 추경에 예비비에서 52억 정도를 끌어서 쓸 수 있는 사업비에 이와 같이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 그러면 이게 졸속행정이 아닌가 어떤 보여주기 위한 행정에서 추경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서둘러 조기에 준공한 사업이 향후 수목고사라든가 또 토목부실 이런 것이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왜 이와 같은 사업을 할 때 검토가 되지 못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임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상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이상인 의원.

이상인의원

이상인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고민들을 해 주셨고 또 예결에서 심의를 해주셨는데 정변규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재 신필름과의 계약은 2월 28일로 만료됐는데 지금 장비 일체에 정리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지 그대로 점용은 현재까지 사용을 점용된 상태고. 그래서 이 정리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우리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신필름예술센터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의회 별 문제 없을 정도의 토론과 그런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곧바로 또 이것을 다른 사업을 연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시비뿐만 아니라 국도비까지도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또 다시 졸속해서 추진을 하면 또 같은 전철을 밟을 확률도 있고 이 영상예술사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분야도 다양하고 인프라 구축해 놓고 말하자면 여러 사람 쓸 수 있는 정도를 하겠다는 건지 뭔지 저는 의회에 사업구상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해 보겠다고 단순한 인프라 구축만 해 놓고 여러 사람 쓰겠다는 것인지 영상예술센터를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또 만들어내겠다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사업이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신필름과의 정리문제, 장비 그런 것들 그대로 다 100% 다 철수할 것인지 아니면 활용할 계획을 일부라도 가지고 있는 건지 ―우리가 매입을 해서―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이상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를 생략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 즉답이 되겠습니까?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안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변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변규 의원!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변규 의원 의석에서 - 확인만 할 게 있어요.)
그럼 자리에서 그냥.
변규

정변규의원

시장님! 영상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안양지역을 영상산업단지로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시장님께서나 시 집행기관이 정말 기발한 착상이다, 정말 우리 집행기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으니 의회 잘했다, 이런 대화 한 번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필름 부지가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거기 2004년부터 추진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 저 2년 동안 2004년 이후 6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사업에 대해서 들어본 바 없습니다. 정책입안권, 그리고 예산편성권, 예산집행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계시는 시장님! 신필름 유치 지원에 관한 그 정책입안, 이것 정책결정 미스라고 인정하실 수 없습니까? 인정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신중대 집행부석에서 - 답변드릴까요?)

이양우의장

지금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토론을 한다고 해서 어떤 결론이 내릴 문제가 아니라고 의장은 판단합니다. 앞으로 제5대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은 토론을 해서 앞으로 이런 정책적인 입안이 그야말로 실수하지 아니하고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게끔 추후라도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신중대 시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중대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36회 임시회의 8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던 김기용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 당부드릴 말씀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돌출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이것을 분석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방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4년 전 제10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오늘 136회 임시회에 이르기까지 36회의 회의운영과 왕성하게 전개한 수많은 현장 의정활동을 모두 접으며 오늘 제4대 의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생업과 의정활동에 있어 법적 제도적으로 제반 여건 등이 미흡한 가운데서도 지역사회 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 결과 이제는 명실공히 63만 시민이 신뢰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굳건한 자리 매김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4년간 우리시 의회는 445건의 조례안 등을 접수하여 이 중 437건을 심의 의결하였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165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대집행부 질문을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673건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또는 시정 조치토록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열린 의회, 역동적인 의회로 나아가기 위해 의회운영 개선사항 10개 분야 33개 항목을 선정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차별화된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의회의원연구단체활동의 활성화, 의정자문위원회의 운영, 시정질문 방식의 개선에 따른 일문일답식 시행과 5분자유발언제 도입, 정례적인 정책토론회 및 의원워크숍 등의 정책 등은 대표적인 성과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의원님들께서 남기신 각 분야에 여러 가지 업적은 지방자치 발전에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며 우리 의정사에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력은 물론 63만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집행부 신중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협조와 함께 언론의 건전한 비판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5.31 지방선거를 통해 제5대 우리 안양시의회는 7월 1일부터 변화된 지방자치의 환경과 토양 위에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드리는 말씀은 제5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될 의원님들께는 지방의정 발전에 가일층 노력해 주시고 아쉽게도 의회를 떠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시의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어느 덧 제4대 의정활동에 막을 내려야 할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4대 의회에서 미흡했던 점과 못 다 이룬 것은 제5대로 넘기면서 제5대 의회에서는 이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의회의 위상이 제고됨은 물론 나아가 진정한 지방자치가 견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의장으로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적극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과 신중대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수고해 주신 남기성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이곳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에서 함께 몸담았던 뜻 깊은 인연을 마음속에 담으며 오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4년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우리 시와 의회 발전에 있어 많은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63만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대 의회에서도 더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불어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의 제136회 임시회의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