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한광섭 의원 발언

97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00-06-10

한광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선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이어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들은 후 업무에 관련된 질의는 소관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선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면 저희 행정관리국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예산은 565억7,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5월 30일 현재 245억7,500만원이 집행되고 현재 319억9,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각 과별로 집행된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우리고장 알기 탐방교실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접하기 힘든 구정현황, 주요시설 등을 초등학생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시행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견문을 넓혀주고자 합니다. 특히 여러 견학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양천구의 계남공원에 설치된 자연학습장은 어린학생들에게 정서함양을 위해서 아주 좋은 학습장이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일 350여명의 초·중·고등학생이라든가 유치원생 이런 사람이 자주 찾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민과의 공개토론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2기 구청장 취임 2주년을 맞이하여 전반기 구정운영의 성과 분석과 후반기구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양천케이블TV의 주간으로 전문가 및 주민과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목적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양천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우리 구정을 펴 나갈 비젼을 제시하기 위한 이렇게 가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구정 100대 업무 능률진단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가 능률협회 컨설팅사와 공동개발한 사무진단기법인 업무흐름재설계 기법을 적용해서 주요업무 100대 사업에 대하여 능률진단을 실시하고 최적의 업무흐름을 재설계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 재고와 주민의 만족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기투자 재정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적 변동여건에 따라서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을 운영함으로써 재정의 계획적, 합리적 운영을 위한 방향제시와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인터넷민원처리 체제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상의 인터넷 관련민원 구청장에게 바란다와 나도 한마디의 게시판에 건의 또는 제의되는 다양한 구민바램에 대해서 신속하면서도 신뢰받고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하여 처리체계를 강화하여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대효과는 민원처리 내용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적극적인 민원행정의 처리로 구민만족의 행정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안내 책자발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업무 전반에 대한 민원안내 책자를 새로이 발간해서 구, 동 민원실에 비치하고 통장에게 배부하는등 구민들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자동차등록 신청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어울마당, 신비의 서해안 갯벌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바다와 갯벌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신비로움을 경험토록 하고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과 확 트인 바다를 보여줌으로써 신비한 자연생태계를 배우고 자연의 소중함을 알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2의 양천구청장배 족구대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족구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관내의 직장동호회등 다양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구민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8회 양천구청장배 어머니배구대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운동경기를 통해서 주부들의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건강증진과 구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는등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보충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생활민방위의 역할증대와 각종 재난에 대한 자율방제 능력재고를위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교육의 내실화로 위기대처 능력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교육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상 주변에서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무관심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바구민에게 안전문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생활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해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없는 밝은 양천을 만드는데 기여코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국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목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영모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위원

먼저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구에서 행사를 의원들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행사들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환경의날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를 할 적에 주민들이 동원이 되었잖습니까. 각 동에 몇 명씩 주민들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에서 의원들에게 현재 구에서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어느 정도 참석할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의원들에게 통보가 되지 않고 시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참여하든 안 하든 행사가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이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의원에게 통보를 해 주든지 경중이 있다, 이거는 의원들이 참석해서 좋을 것이다 나쁜 것이다 하는 판단은 의원들이 하게끔 해 줬으면 좋은데 그 판단을 너무 구청측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느즈막에 동사무소라든가 신축공사 지금 신정5동에 경로당 및 어린이집 신축공사에서도 기공식이 언제쯤에 있다라는 것은 각과에서 통보가 그 전에는 왔었는데, 지금 의전상의 문제로 그 동의 출신동 의원이라든가 의원의 숫자가 축소돼서 참석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의원들이 모르고 그것을 지나가 버린다 이거죠. 일단은 참석여부에 대해서 확인까지는 안 해 주더라도 일단 행사가 있다라는 것은 통보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구단위로 행사할 때요. 한 가지만 더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각동의 통·반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이 있죠? 그 제목이 뭡니까?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안전문화 교육 하고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화위원

안전문화 교육을 지금 통·반장에게 하고 있죠? 이것이 지금 20개 동 중에서 몇 군데나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다섯 군데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런데 그 비디오 영상물을 이따가 민방위재난관리과 할 적에 질의를 할테니까 비디오 영상물을 좀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휴회시간에 보든지 보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지금 얘기하신 "문화안전 교육인지 어떠한 다른 뜻을 가진 홍보용 비디오인지 반장들이 분간을 못하겠다"고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본위원이 못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보고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광섭위원

예, 한광섭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과의 공개토론회 개최가 YCN의 주관으로 해서 양천구에서 협조, 후원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는 구청장과 사회자, 전문가 세 명, 주민 200명은 어떤 주민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중에서 방청객 중에 세 명이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500만원이 들어 갑니다. 방송장비 임차를 하는데 얼마가 들어 가는지 궁금합니다. 500만원 내역에는 장비를 임차하고 전문가에게 사례를 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방향에 보면 분명히 주관은 양천케이블TV가 주관을 하거든요. 물론 양천구에서 협조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방송국에서 하는데 방송장비를 임차를 해야 된다,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합니다.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청 대강당에서 하게 되는데 이게 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명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런 장비들이 우리 YCN에는 충분히 장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그런 부분이 임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래서 그게 얼마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 사례비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문가 세 분 오시는 거에 대한 사례비는?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전문가 사례비는 대개 교수님들을 초빙하는데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 그리고 500만원이라는 예산은 이미 확정된 예산은 아니고 이런 정도 범위내에서 하겠다, 이렇게 예측돼 있는 겁니다.

한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정영모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유선목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병철입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봉사과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선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기입니다.

유선목위원장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범

정현범위원

정현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계남공원이 완공 되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 계남공원이 완공되면서 방송장비에 투여된 기금이 얼마였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계남공원의 건립은 저희과에서 하지 않고요,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끝낸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며칠전에 계남공원에서 야외 영화관람이 있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영화는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서 그 영화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책임은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계남공원에 그런 방송시설 이런 것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한다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요,“그 방송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현재 수립하고 있는 중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이번에 춘향전이라는 영화가 상영 되었었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현범

정현범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많은 원성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어떤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영상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소리가 안 나간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화질이 좀 떨어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그 사후대책에 대해서 그 과에서 논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기 그래서 음향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리고 야외행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 공원녹지과하고는 어떠한 상의를 안 해 보셨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하고, 기술적인 검토를 끝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복원할 것인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이과장님 족구대회의 심판구성에 보면 공인심판 12명으로 구성이 된다고 해 놨는데, 무엇인데 이렇게 심판이 12명이나 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지난해 1회 대회 할 때는 팀이 한 40팀 출전이 됐기 때문에요, 금년대회는 아마 40팀이 참여하는 그런 출전팀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이 많은 팀의 경기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심판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저희들이 족구협회에 의뢰를 해서 심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그 40팀이 분산해서 경기를 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코트가 대략 한 10개에서 12개 그런 범위안에서 분산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장행일위원

한 게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길면 1시간도 걸리고요.

장행일위원

40분, 50분 걸리는데 이게 축구처럼 넓지는 않지 않습니까? 운동장을 넓게 사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하루에 수팀을 심판 볼 수가 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생각하는 것은 한 60팀으로 보고 있거든요. 60개팀이 출전을 하게 되면 4개팀씩 한다 하더라도 15개팀이 코트를 사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선리그를 거의 오전까지는 다 치르게 됩니다. 10시부터 한다 하더라도요.

장행일위원

그런데 1개동이 몇 팀씩 출전을 시키는데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보통 2개팀 내지 3팀 정도를 하게 됩니다. 많으면 세 팀,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팀을 그 만큼 각 동에 출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어차피 생활체육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장행일위원

생활체육의 일부지만 이런 것을 하는 첫째로 우리 구민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무슨 예를 들어 가지고 일개동에 한 팀이면 한 팀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그 외에는 응원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일개동에서 몇 개팀씩 출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동별대항이 아니고 팀별대항이 되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출전을,

장행일위원

이런 것은 동대항을 하고 직장팀은 별도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예산이 많아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1년에 한번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장행일위원

다른 것은 그럼 1년에 한 번 하지 몇 번씩 하는 것 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직장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하기가 어렵고요, 직장이든 지역이든 혼합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행일위원

아니, 직장을 분리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 동에서 한 팀이면 한 팀 해 놓고 구청이면 구청에 한 팀, 경찰서면 경찰서 한 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동별로 보게 되면 파출소 같은 데에서도 나오게 되고요,

장행일위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100팀, 200팀이라도 끝이 없어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족구장이 안양천에 있으니까 그 족구장을 활용하고,

장행일위원

족구장을 활용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각 동에 한 팀씩 해 가지고 20팀으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 족구장을 이용 안 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각 동이 한 팀으로 한정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그게 해 봐야 1개 팀이 4명에다 후보까지 하게 되면 여섯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게 동호인끼리 거의 모인 그런 경기가 되지 동별로 한 팀을 고집해서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것은.

장행일위원

그리고 이게 12명인데 공인심판을 하루 일당을 얼마 줍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5만원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여러 개 팀이 참전한 것도 좋다 이거에요. 그러나 그거에 비례해서 심판이 많이 필요하니까, 또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사실 보면, 행정관리국장님도 한 번 들어보시면 알지만 우리 관청이라는 것은 우리 양천구 뿐만 아니고 타구도 마찬가지지만 그 예산을 보면 예산을 잡아가지고 무조건 써댄다고. 이게 개인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동사무소나 복지회관 같은 것 하나 짓는 것도 그래요. 우리 개인이 하게 되면 평당 250만원이면 할걸 400, 500만원씩 들여도 하자는 더 발생한다고. 아까 총무과 업무보고때 나도 말씀을 드릴려고 하다가 우리 한광섭 위원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도 보면 그래요. 공개토론회 개최하는 것도 양천케이블TV에서 주관을 하면서 돈은 우리 양천구에서 다 갖다 대요. 이게 우리가 후원이고 협조에요?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편하지. 거기에 돈 500만원 정도로 예산이 든다면 그것 잠시 토론회 하는데 무슨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러면 양천케이블TV 같은 데는 돈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전부 다 우리 양천구에서 부담을 한다고. 이런 형식으로 예산을 쓰니까 이게 되겠어요? 이래 놓으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동사무소 하나 지을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집행기관의 답변은 그겁니다. 앞으로 이것 내년 예산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의원들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정현범 위원께서 과장한테 물었습니다만 "문화체육과소관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남공원에서 춘향전 그것 할 적에 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 가지고 그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그 욕은 누가 얻어먹었느냐, 구청장이 욕을 얻어 먹었단 말이에요. 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구청장한테 입에 못 담을 욕을 합디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영화같은 것을 하나를 상영할려면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오는지 그 말씀을 한 번 들어 봅시다, 우리가 상영하기까지. 그 필름을 구입하는 과정을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 영화를 상영하게 된 주관부서는 문화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문화원에서 하는데 그러면 감시 감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감독은 물론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문화체육과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장행일위원

그러니까 감독이 잘못되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평상시에 제대로 했다면 그런 낡은 필름을 구입해 가지고 시간도 없는 우리 구민들을 모아놓고 모처럼 시간을 내서 영화구경 한 번 하겠다고 간 사람들한테 그렇게 실망감을 주고 거기에다가 양천구청의 책임자인 구청장을 그렇게 욕을 얻어먹게 해서야 되겠어요? 그날도구청장이 가서 인사말을 안 했으면 또 관계가 없습니다. 인사말까지 해놓고, 그러면 그 책임자가 욕 얻어먹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행정을 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앞으로 예산도 좀 적절하게 쓰는 방법으로 해야 되고, 영화 한편을 가지고 오더라도 제대로 해서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상영을 해 줘야지, 알겠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일위원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지금 계남공원 것의 문제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국장님이 이것은 좀 귀담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월문화체육센터를 시공하는 단계에서, 그 다음에 운영하는 단계에서 이것이 건축당시에는 공원에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쪽을 하고 나중에 다 완료가 되면 또 그 관리권이 다른 과로 간단 말이죠. 지금 계남공원도 "공원녹지과에 있다 보니까 공원녹지과하고 협조가 된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의 임업직 기능직 사람들이 주로 포진되어 있는 부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천구가 지금 묘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부 업무분장 관계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마는 납득이 안 가는 그러한 업무분장이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공원에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형질변경을 해서 그러한 시설을 하겠다라는 것까지만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나머지 시설관계는 그것을 앞으로 사용할 부서라든지 뭔가 책임을 명확하게 해서 그것을 시공하게끔 해야 되는데 단지 공원내 시설물이라고 해서 시설물의 시공, 감독권을 그 과에서 갖고 있다가 준공을 낸 다음에 넘겨주다 보니까 하자발생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 책임을 못지는 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제2구민체육센터인가 뭐 목동쪽에 추진되어 가는 것이 보도되는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공원내 시설이면 공원입지 심의할 때 정확하게 해서 됐으면 그 이후의 것은 계속 사용할 부서에서 감독권을 가지고 취향에 맞게끔 구민들의 요구조건에 맞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에도 "공원내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와 협조를 해서" 이렇게 답변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공원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업무 한계를 분명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장행일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셨는데요, 족구대회가 금년도 봄에 있었습니까, 작년도에 있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김종화위원

작년도 언제입니까 그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11월정도 한 것 같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게 6월달에 하게 되면 금년도 11월달에 또 합니까, 전·후반기에 또 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이번에 한 번입니다.

김종화위원

한 번입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11월달에 부득불 한 겁니까? 아니면 6월달에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작년에 큰 일을 앞두고 앞에 한 겁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상반기에 할 수도 있고요 하반기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막 답변하시지 말고요, 동에서는 대개가 1년치 계획을 잡을 때도 몇 월달에는 어머니 배구대회가 있고 몇 월달에는 무슨 행사가 있고 그러한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하셔야지, 과장님 마음대로 이것은 전반기 때 하겠다 이거는 후반기 때 하겠다 그런 식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대 양천구가 필요에 따라서는 전반기에 하고 후반기에 하고 이게 왔다갔다 합니까? 뭔가 이것은 한 번 대회를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연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뭔가 시기는 정해져서 쭉 가야지 되잖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해 본 결과 너무 늦게 했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그 대회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금년에는 일단 연초에 계획을 잡을때 금년 상반기 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 하반기에 구민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이것 준비하는 관계로 다른 행사 준비가 다소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상반기로 옮겨서 하게 된 겁니다.

김종화위원

자, 지금 답변중에 구민체육대회를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어머니 배구대회, 탁구대회, 족구대회 뭐 별의별 대회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체육대회 할때 분명히 동별로 우열을 가려서 동에 대한 성적으로 나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대회를 각 종목마다 전부다 배점을 주든지 해서 그걸 종합우승에 연계를 시키든지 뭔가 어떠한 연계체제를 갖춰주게 되면 각 동에서 이러한 행사를 참여할 때 열의라든가 동장의 어떠한 책임성이라든가 뭔가 할려고 하는 것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유추해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사할 적에 지금 아까 "추워서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6월 17일이면 땡볕에 기온이 30℃ 정도 될 겁니다. 이것을 합리적으로 시기조정을 좀 해 주시고, 이왕 하는 행사같으면 우리의 구민체육대회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그러한 배점이 이런 것들이 전부다 되도록 한 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하나 제안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양천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양천구소개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양천구의 유래, 지명 유래, 양천이야기, 양천구민헌장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우리 양천구 명소안내해 가지고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우리 명소가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정확히 모르시면 이런 명소에 대한 현장보존이랄까 유지관리랄까 이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문화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이 홈페이지까지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이 유지관리를 어느 쪽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홈페이지의 유지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산팀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거는 자료를 뽑아쓰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냐 이거죠.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문화관련 부분은 저희과에서 일단 책임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자, 그러면 우선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문화관련 부분만 여쭐께요. 정랑고개라고 써 붙인 거는 문화관련 시설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지명으로 봐야 됩니까? 동정계 쪽으로 봐야 됩니까, 총무과 쪽으로 봐야 됩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특별하게 문화적인 보존가치가 있을때 그때만 저희들이 한다고 봐야 됩니다.

김종화위원

됐습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이것을 다 들으시고 보시니까 아실 겁니다. 우리의 명소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인터넷 홈페이지만 올라가 있지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어느 과에서 무엇을 유지, 관리하고 어느 과에서 기록,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여태 들으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책임한계를 과별로 지어주셔야지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것이 앞으로도 우리 후손에게 다 알려지고 그대로 보존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그냥 있다라고만 해놓고 방치해 놓고 말아 버리게 되면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시 질의를 할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뭔가 간부회의를 통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 더 여쭙겠습니다. 이 근자에 제가 굉장히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사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월7동에 성황당터 해 가지고 우리 명소안내에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쪽 원주민들이 1년에 한 번씩 제를 지내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보면, 조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경인고속도로를 지나 신월3동으로 넘어가는 다리 양쪽에 옛날 곰달래 부락의 성황당터가 남아 있다. 한글학회 편찬 한국지명총람을 보면 이 성황당터에는 소나무와 돌무더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죽고 그 표석만 남았다. 그 나무가 죽었다는 것이겠죠. 이 성황당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곰달래 주민들에게 구심점 역할을해 오고 있으며 지금은 곰달래 부락이 사라졌지만 현재도 그 주민들이 모임을 만들어 음력 칠월 초하루와 시월 초하루에 이곳에 모여 고사를 지내며 옛 기억을 되살리고 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아주 사실대로 잘 표현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이 성황당터가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다가 작년말에 개인에게 그것이 불하가 되는 과정에서 이 성황당터가 하루 아침에 흙무더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원주민들에게 어떠한 양해나 어떠한 절차도 없이 그냥 다 묻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진위여부를 제가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렇게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러한 시설물조차 관리 내지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했다든가 이러한 기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명소에까지 실려 있는 것 조차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다른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겠는가 이거야. 외부에서 볼때 양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쫙 볼때 이러한 자료를 볼겁니다.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볼때 이 문화적인 측면으로 더 자세히 볼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전혀 구청에서 개인 사유지로 됐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넘어가서 과연 그 주민들의 애환이 담긴 이 성황당터가 멸실이 되었는데 그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주민들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관리책임은 전부다 없습니다 지금. 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빨리 지워버리든지 뭘 없애 버려야 될, 뭐 자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없어져야 되겠죠 이런 것이. 그럼 여기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그래도 인터넷 홈페이지면 양천구의 얼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기는 커녕 그것이 망실되어도 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 나무가 지정보호수가 아니라 못한다, 어떠한 시설물이 공인된 것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들 답변을 하시는데, 거기 표석에 보게 되면 서울시 지정 소나무라고 해 가지고 60호 해 가지고 1968년도 7월 1일자 서울시장 명의의 표석이 있습니다. 그 나무가 벼락을 맞아서 죽었든지 고사가 됐든지 어떤 고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기까지의 유래를 보게 되면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경인고속도로 공사할 적에 성황당 옆으로 절개를 하다 보니까 하도 사람이 많이 죽어 가지고 현대건설에서 서울시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것을 보존하고 현대건설에서 제를 지내줬다고 합니다, 그 유래가. 그래 가지고 그것을 계속 보존 해 왔었는데, 거기에 유지관리를 민간인이 유지관리를 일단은 해 왔다 이거죠. 그 지역주민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휀스도 쳐놨고 또 나무가 쓰러져서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 차량막도 치고 매일 아침에 어느 분인가가 관리인이 물을 떠놓고 절을 하고 빌었다. 한 3년정도 계속 되어 왔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전혀 우리 구에서는 "모르겠다" "무관하다, 그건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다." "무속적인 것이다" 이렇게 치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것을 여기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워 놨으며, 또 양천구지에 보게되면 명확하게 그거에 대한 기록이 1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양천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올려져 있는 이러한 시설물을 이렇게 무참히 없애 버리고 그 주민들의 자존심을 다 짓밟아버려도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도 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없어진 것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하세요. 나머지 것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할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위원이 쭉 얘기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 내지 그 과의 책임자로서 이것은 저희과 책임이 아니라든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신월동 성황당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 성황당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산림청 소유로 있다가 최근 개인이 불하 받아서 건축 추진으로 돼서 성황당터가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한글학회가 '62년에 편찬한 한국지명총람에 그런 성황당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 소나무와 돌무덤이 있었다고 전해지며 소나무는 얼마전까지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서 보호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최근의 상태를 잠깐 말씀 드리면 무속인들이 굿을 하기 위한 장소를 서울지역에서 찾다보면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데에 가게 될 경우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주로 굿은 야간에 행해지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아마 무속인들이 주로 굿을 하는 그런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그 쪽이 아니고 유지관리 이쪽 측면에 대해서 문화적인 측면으로만 답변을 간단하게 해 달라니까.
상기

이상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문화적인 가치나 보존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개인 소유의 택지이고 이미 그나마 장소가 훼손되어서 여러 가지 원형을 찾을 길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원형을 복원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이와같은 사유로 여러 가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로 지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명소의 안내에 나와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책임을 지고 앞으로 관리를 해 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 초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질의를 한 것에 대해 답변할 적에 이런 명소에 올려져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든 유지관리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감독을 해 봤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하고 그래야지 책임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나오면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원론적인 답변, "개인땅으로 넘어갔다, 또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답변하실 바에는 인터넷에 올리지 마세요 이것을. 처음부터 올리지 않았으면 화두에 오를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지금 답변하신 대로 무속신앙인들이 와서 굿하는 장소 정도로 전락하고 그렇게 폄하한다면 양천구 명소안내라든지 양천구 구지에 올렸다는 그 자체가 수치스러운 거죠. 무속인들이 와서 굿 지내고 그 무속신앙을 섬기는 곳을 갖다 우리 명소로 그렇게 안내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양천구의 문화수준입니까? 참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적인 척도가 어느정도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계현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지난 시간에 김종화 위원께서 요청하신 안전문화 교육용테이프 내용확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시청을 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회의 진행상 업무보고 후 별도로 시청토록 해 주시고, 이와 관련한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3차 회의에서 담당과장을 출석토록 하여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광섭위원

과장님, 그냥 편하게 알고 계신 대로 또 느끼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대에 서시기 전에 우리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안전문화 교육을 구민에게 실시함으로써 생활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만 딱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안전문화 교육이 국장님께서 보고 해주신 대로 교육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 교육을 지금 현재까지 목1동 동 건제순에 의해서 5동까지 5개 동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께서 그날 목5동에 하실 때도 참석하신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첫째 하게 된 배경은 우리 생활에서 안전불감증이 생활정서에 심각한 문제로 요사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또 서울시 방제기획과에서 안전문화추진계획에 대한 공문도 시달이 있었고 또 저희 자체계획으로서 금년도 2월 8일에 추진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시행을 요사이 해서,

한광섭위원

과장님,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그 목적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그 답변만 해 주세요. 목적대로 했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까지 한 것은 목적대로 시행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광섭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대로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안전교육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교육을 하시는데 지역의 반장을 한 200여명,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20개 동에 3,928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출신인 구의원에게 알렸습니까, 알리지 않았습니까? 알리는 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과에서 주관하면서 의원님들에게 동장님들에게 알리라는 그런 얘기는 못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별도로 보냈거나그 지역 해당 동장에게 그 지역 출신 구의원에게 통보를 해라, 말아라 얘기를 전혀 하지 않으셨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계현 예, 안 했습니다. 그 대신 참석하시면 정중하게 안내를 해 드리고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연히 어떻게 들려서 알기 전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네요? 이러한 정말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200여명씩 지역주민을 동으로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하는데, 그 지역출신 구의원이 전혀 모르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주관과장으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나머지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섭위원

그 다음에 교육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한 개 동에 시간이 대략 얼마나 걸립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가 당초에 계획은 6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62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동사무소에서는 첫날은 62분을 해 보니까 이 재난업무라는 것이 사실 주민들에게는 좀 딱딱한 업무고 해서 제가 주관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마는 제가 원래 언변이 없다 보니까 우리재난담당주사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게 됐습니다. 저도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시간이 길고 해서 "조금 줄이라"는 지시를 제가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한 50분 정도에 끝나게 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분장에 구청홍보 업무가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양천구청의 직원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광섭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공무원이 됐던 또는 우리 양천구민이 됐던 우리구의 자랑할만한 것은 알려서 좋은 것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업무분장에 들지 않은 일이라도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고 구에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통·반장을 200여명 초청을 해서 50분간 재난관리 교육을 하는데 과연 구정홍보 업무에 할애한 시간이 얼마냐?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빔 프로젝트 상영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22분입니다.

한광섭위원

그 다음에 동장인사 하고 서두 말하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동장인사 5분으로 계획했습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27분, 그럼 실질적인 재난교육은 몇 분 정도 했을까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약 30분 이상 걸렸습니다.

한광섭위원

이따가 빔 프로젝트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22분이 아니고 29분이 걸렸습니다.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광섭위원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내용에 재난관리 교육의 내용이 뭐냐하면 민선 2기 구정운영 성과보고, 물가관리 전국 최우수, 큰영예를 안았다, 청소행정 잘해서 5억원, 3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포상금을 2,000만원을 받아서 구재정에 큰 도움이 됐다, 순수익 1,550억원을 해서 전국 1위를 했다, 또 21세기 양천의 모습은 뭐 어떻다, 구정의 정보화 마인드가 어떻고, 학교시설물을 도색해 주고 정비사업을 해 줘서 초·중·고등학교 교장으로 하여금 감사패를 받았다, 수준높은 음악회를 정기적으로 유치하겠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이것이 과연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또 지하철 11호선을 조기 건설토록 하겠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또 백화점 유통시설 서울시의 새로운 상권 중심지로 목동이 부각됨으로써 살기 좋은 새양천이 된다, 목동중심축에 차량진입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러한 데에 시간을 재난관리교육 시간보다 더 많이 할애하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빔 프로젝트라는 내용을 한 번 다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봤으면 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답변 간단히 하실 수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영상물을 안전문화교육에 활용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내용의 일부가 주민안전문화 교육과 생활주변 위험신고제도 등이 재난관련 업무가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양천구 구정홍보를 곁들여서 하게 된 겁니다.

한광섭위원

재난관리 교육이라고 해서 반장들을 동원할 것이 아니고 구정업무보고회라든가 이제목이 달라야 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책자는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이라고 해놓고 이 책은 그냥 나눠주는 것으로 끝나고 시종일관 구정홍보만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역출신 구의원들이 알지도 못하게 했고, 그 뜻이 딴 데 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전문화교육 대상자를 반장으로 하게 된 배경도 당초에는 이 계획을 통·반장 및 주민 전 직능단체 회원,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학교 학생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 그 많은 사람을 다 시키기에는 힘이 들어서 일단 반장님들로 한 번 시켜보고 그 반응을 봐서 우리가 학교안전 교육을 시킬려고 이렇게 계획했던 겁니다.

한광섭위원

좀 이따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 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안전문화라고그러는데 안전문화가 뭡니까? 그 용어 뜻부터 설명해 주세요. 안전문화라고 하는 것, 왜 거기에 문화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안전의식이든지 안전교육이든지 그러면 되는데, 문화적인 측면이 뭐가 가미되어야지 더 안전을 하는 것인지 한 번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해줘 보세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전의식과 문화가 거의 같은 말입니다마는,

김종화위원

영어에 보면 다르죠. 어떻게 문화하고 의식하고 같습니까?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요사이 매스컴에도 보면 안전문화캠페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불감증이 우리 생활주변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어 이 재난 및 안전의식을 주민들이 참가해서 서로 그 순간만이라도 의식을 고취하자는 뜻에서 저희과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일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있었는데,

김종화위원

이 문화라는 것하고 문화하고 안전사고를 접목시킬려면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문화적인 수준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우리는 좋은 글만 빌려다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광섭위원이 지적하신 주객이 전도된 문화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구정의 문화, 구정의 홍보를 문화로 또 바꾸는 거죠. 문화라는 것은 홍보를 잘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포장하기 위한 명칭자체를 여름 수방대책이라든가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위급상황에 대처능력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든 것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것을 넣어서 포장을 해서 아까 한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구정홍보를 거의다 할애하고 그 구정홍보 속에서, 일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안전에 대한 것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원래 소기의 교육목적인 안전교육은 저 뒤로 가 있고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석한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상임위원회까지 지적이 된 겁니다. 중복되는 교육을 통장같은 경우에 "구정홍보를 몇 번을 받는지" 또 한 예를 들면 "구청장님이 땅 사고 팔은 것에 대해서는 수십 번을 들어서 귀가 따갑다"는 소리까지 나와 있어요. 계속된 반복교육이 주입식 교육에 맞는 방법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재난하고 민방위를 관리하는 과에서까지 동원이 되어서 구정홍보를 그렇게 주관하는 총무과나 문화체육과의 업무까지 그렇게 그 쪽 과에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민방위재난관리과까지 동원해 가지고 구정홍보 한다는 것은 너무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은 과의 특성에 맞게끔 업무를 정확하게 숙지하셔 가지고 그 부분만 하는 것이 맞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포괄적으로 지금 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다른 동 교육할 적에는 시행한 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다른 동도 지금의 한 교육방법과 똑같이 할 것입니까? 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으로 남은 동사무소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안전문화추진본부와 협의해서 비디오테이프도 좀 실감나는 것을 대여 받아서 상영을 하고 이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문화추진본부에서 자료는 안전에 관한 것을 받겠죠. 한광섭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안전에 관한 것은 몇 분에 불과하고 구정홍보를 그렇게 많이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똑같이 하시겠다는 답변이냐, 아니면 본래의 목적에 맞는 안전교육에 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앞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얘기해 주시라니까.

유선목위원장

잠깐만요, 김종화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결정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여기 앉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총괄부서의 장으로서 이런 문제점이 지적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그런 방향 제시를 간단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안전문화 교육 이렇게 하면 위험시설물이라든가 생활주변 이런 데서도 발생하는 사고가 있겠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지식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안위라든가 이런 데서 만족을 그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해서 주민들이 자랑스럽고 즐거움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이런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문화적인 측면이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구정전반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또 보고를 드려야 하는 이러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우리 구에서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가, 어떤 비젼 있는 일을 우리구가 해오고 있는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즐겁게 해줄 일을 해오고 있는가, 이러한 요구사항도 있고 궁금함도 있고 이럴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만족시켜 드린다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이 두리뭉실하게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그게 아니죠.뭐냐하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구정을 구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 이런 부분들은 반복된 다른 프로그램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구정보고회, 동정보고회 또 그때 그때마다 플래카드 행정, 좀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주민이 알고 싶으면 궁금하면 전화해서 알아 볼겁니다. 대상이 얼마만큼 변했는지 모르지만 통·반장이다 그러면 구에 돌아가는 지금 홍보하고 싶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양천구소식지라든가 다른 사람들보다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명칭에 맞는 그 과 임무에 맞는 그러한 것이 주가 돼야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보게 되면 그것은 충분히 다른과 소위 총무과라든가 이런 데서 업무를 그 동안 수행해 오던 업무입니다. 그렇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쪽 과에서 또 다른 제목을 붙여 가지고 행사를 만들어 가지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유독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그러한 업무를 부과해서 한다는 것은 통·반장들이 참여할 때에 민방위재난에 대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 참여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참여의 본뜻과는 다른 그러한 것으로 오도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교육의 주목적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민방위과 특성에 맞는 쪽으로 교육은 하고 구정홍보라든지 이렇게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만들어 가지고 다른 교육을 시킬 때에 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방향을 수정해 보는 방향으로 재고해 보시겠다든지 어떤 그러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에 관련된 이러한 사항들이 주가 되면서 우리가 빔 프로젝트 이러한 것은 부수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장이라든가 이 사람들에게 교육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의무적인 사항이지 이게 무슨 딴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고 궁금함을 덜어 드린다는 이런 차원으로 갈음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간적인 이런 것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지난달에 질문을 드렸고, 부탁드렸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신 것을 제가 자료로 받아 보니까, 지금 화곡시범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어떤 재난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현장확인도 하셨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관계과에 통보한 내용을 과별로 좀 저한테 통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월요일부터 그 밑이 암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발파작업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목요일날 시험발파 하는데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그 동네가 다 울릴 정도에요. 왜냐하면 돌이라는 것이 거기만 이렇게 지대가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암반의 뿌리가 주택가에까지 미쳐 있단 말입니다, 저희집 있는 쪽으로도 쭉 보면. 그런데 지금 월요일부터 발파작업을 한데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양천구청이 통보받은 바가 있는지? 대우로부터. 그러면 통보 받았으면 어떤 조치를 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대형 재건축이 들어서면서 3년간의 공사에 대해서 양천구가 이렇게 뒷짐지고 남의 동네인 것 마냥 있어야 되는 것인지, 인·허가는 강서구가 냈고 대규모 근 3,000세대 정도가 들어오는 재건축아파트를 짓는데 여러 가지의 환경적인 것 소음, 진동, 지금 한여름에도 문 하나 못 열어 놓습니다, 빨래도 밖에다 못 널고. 지금 이렇게 양천구 신월5동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양천구가 이렇게 가장 끝에 붙은 동네를 홀대하고 무관심한 상태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 지역주민 1만8,000 인구밖에 안됩니다. "강서구로 편입을 시켜달라"는 의견들이 아주 자자해요 지금. 양천구가 신월5동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인·허가를 내준 관청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설회사와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든지, 이게 신월5동 주민 몇 몇이 대우건설이라는 대규모의 어떤 거대한 거인과 같은 건설회사와 싸운다는 것은 말도 안돼요. 힘이나 전문성이나 주민들의 어떤 시간할애나, 양천구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삶의질 향상? 아니, 보고 또 본 구정자료를 몇 번씩 보여줄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동네에 관심 한 번 가져주고 어떤 전문적인 협의체라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그것이 양천구가 주민들에게 지역의 어떤 균형발전이나 관심이나 그런 것에서도 저는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천구에는 제가 볼 때는 신월5동은 완전히 버린 동네입니다. 물론 제가 이것 구정질문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토록 내버려 두는 이유가 뭔지? 지금 월요일부터 그 큰 대지위에 발파작업이 시작되는데 양천구는 알고나 있는 것인지? 그날 시험 발파하는 데도 가서 보니까 양천구 환경과에서 한 사람도 안 나와 있고 강서구 재건축과에서 계장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당신네들 그런 환경과에서 진동의 어떤 계측을 알 수 있는 계기라도 갖고 나왔느냐?" 하니까 "자기네들 안 갖고 나왔다"는 거에요. 관심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아닌줄 압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불시에 일어나는 어떤 재난과 생활의 어떤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자위능력을 함양한다 이런 뜻에서 어떤 안전문화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안전하지 못하고 피해지역인 지역마저도 그냥 내버려 두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런 안전문화 교육이 나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게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정말 4,000여명의 교육을 계획하고 계신 것, 이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하고 지금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양천구는 과연 뭐하느냐 이거죠. 월요일부터 발파작업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유념하시고, 이것 진짜 무슨 협의체라도 하나 만들어서 양천구 신월5동 몇 십명의 주민이 어떤 대책위를 만들어 가지고 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양천구가 인·허가를 내준 강서구나 또는 대우건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월요일부터 발파작업,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해서 언제까지 얼마만큼 발파작업을 할 것이며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고 주민에게 어떤 피해가 있을 때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을 빨리 파악하셔서 월요일날 아침까지 저한테 얘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현

신계현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추진단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이 퇴직을 앞두고 휴가중에 있으므로 담당주사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단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공근로사업추진단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서도 현재 단장이 명예퇴직을 앞두고 휴가 중이므로 주무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2.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유선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운영과 관련된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통합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심의기능을 추가하고 예산편성 및 기금관련 사항을 신설하는 등 재정운영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5장 28개의 조문과 부칙 2개 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2장 예산편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종전까지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에 근거하여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은 구 자치사무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하여 자치단체조례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고, 조례안 제3장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등에 관한 것으로 현 양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제4장은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 등 2개의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각 개별조례로 제정되어 있으나 기금운영에 관한 총괄조례가 없어 신설하려는 것이며, 조례안 제5장은 재정운영 상황공개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 양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본 조례에 포함, 통합 조례로 재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운영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선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과 그 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당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목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예산편성권과 편성된 예산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는 조항을 두는 등 종래의 상위법령에 적용하던 것을 자치조례로 명문화 하려는 것으로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종래의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와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분리하여 운영하던 것을 이를 통합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재정계획 수립,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민간투자사업 심의기능 등을 부여하였으며 위원회의 정수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 위원은 양천구 4급이상 공무원과 양천구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포함한 지역대표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전체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 그 비중을 높인 점은 민의의 반영을 우선하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기금관리 운영에 있어 현금 및 유가증권은 양천구 금고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선 기금관리자의 기금운영 사무 일부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함으로써 일선 집행기관의 불편을 줄이도록 했으며 각종 기금의 관리자는 기금운영관을 두어 각각 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기금의 총괄관리관 으로 행정관리국장을 두어 기금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분명히 하도록 하였으며, 한편 재정운영상의공개조례도 이 조례에 통합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 점은 본 조례의 특성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겟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문병철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위원

우선 조례안에서 기금을 별도로 지금 만든다는 내용이죠 이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기금이 9개의 기금이 있는데요 각 개별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총괄적으로 하나의 기본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운영상에다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각 기금에 대한 조례의 통제를 받아 가지고 기금을 활용하는데 그 기금을 각각의 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콘트롤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만든다는 얘기에요, 통합한다는 얘기에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별도의 기금을 우리가 여기에 보게되면 출연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그 9개의 기금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요, 그 운영조례는 운영을 하되 우리가 운영에 관한 총괄적인 것을 새로 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금운영에 대해서 구청장은 기금운영을 일부 구금고에 위탁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요, 이런 사항도 전부 그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은 있는데 없는 또 하나의 조례가 있습니다, 기금에 관한 조례.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에다 명문화 해서 통합적으로 없는 것을 여기에다 새로 제정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행정관리국장이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여기에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하고 민간인 투자사업, 심의기능을 부여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민간인 투자사업같은 것은 어떤 것을 민간인 투자사업으로 보고 있습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사실 종래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처음 들어가는 기능에 넣었는데요, 앞으로는 민간인 투자사업이 늘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테니스장같은 것을 민간한테 위탁한다 했을 때는 임의대로 줬지마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의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강화를 시킨 겁니다. 이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웬만한 구의 시설들은 전부다 위탁관리를 할려고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재위탁 한다는 식의 그렇게 해도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민간에게 위탁은 주겠지만 민간인 투자를 유치를 한 연후에 그것을 투자했으니까 분명히 그 사람한테 경영권을 줘야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탁운영을 그쪽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위탁되는 그 업무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바로 위탁이 되었을 때는 아마 이쪽에 다른 규정에 의거 아마 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위탁운영에관한 조례 내용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관계법령도 그런 것이 아마 그쪽에서 조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인 투자사업에 심의기능을 부여한다는 것은 민간투자사업자 선정권이 재정계획위원회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거치도록,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자문이 아니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민간인 투자사업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판단만 하고 그 다음에 선정권은 또 다른 곳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는 민간인이 있다, 그래서 그 계획서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심의해 가지고 민간인에게 사업권까지 주는 그것을 전부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거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아니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 민간위탁 사무가 있으면 그 민간위탁 사무를 줄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따지는 것이지 어느 오너가 참여를 했는데 그것을 심사한다든가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우선 위탁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기능만 심의를 하는 겁니다.

김종화위원

그 기능 심의하고 위탁자 선임 문제하고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권한에 빠진다면 이게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 재원조달은 통상적으로 우리 기금조례를 보게 되면 거의다 우리구 예산에서 투입한 방안인데 여기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이라면 재원을 별도로 어디에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민간인을 유치한다는 얘기를,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그런 얘기입니다. 기채라든가 재원은 그런 재원을 받는 조달방안 그런 사항도 심의를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기채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의회의 동의까지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1차 해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에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여기서 우선 심의를 마친 다음에 의회에 상정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이 조례는 실제로 굉장히 필요한 조례입니다. 제가 보더라도 기존에 조례가 산만해 있던 것을 한꺼번에 통합을 하고 또 기금에 관한 사항이 9개 기금조례가 있지만 총괄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 총괄관을 해서 감독권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해놔야 기금운영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김종화위원

첨언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양천구민체육센터에서 넘어온 잉여금 있잖습니까? 그 잉여금 처분권에 대해서 우리 조례사항이 미비가 되어서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가 들어왔으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글쎄, 우리 구민체육센터에 관한 사항은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몰라가지고요,

김종화위원

아니, 기금의 형태를 띤 우리구로 예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기금을 다룰려면 다 마찬가지지. 이 기금을 통합해서 한다고 하면,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이 9개의 기금속에는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아니, 안 들어가 있어도 그것은 어딘가에서는 그 예산을, 어차피 총괄적인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문제에 편입이 된다든가 다른 방식이 있을텐데 지금 이 조례안을 다시 만들면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답변하면 그것은 향후 나중에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 거에요? 조례안을 검토할 때는 기금을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필요하시다고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 오신 것 아닙니까?

유선목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계시는 양천구민체육센터의 수익적립금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요. 기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순수익이 떨어진 것에 대한 몇 차년도에 걸친 수익적립금이 지금 현재 첨예하게 위탁을 준 업체하고 양천구청하고 재위탁을 놓고 지금 시이소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도 늘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구정질문에 넣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양천구에 여기 저기 체육센터니 문화센터니 해서 수익성 사업을 하게 되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예치금이 과연 이게 누구의 소유냐, 거기에 대해서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수익금 넣은 것을 전액 다 반환해 달라는 소리도 있고 지금 그렇게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은 기금이 아니고 순수익을 예치한 수익예치금이에요.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예치금은 맞는데, 지금 각종 기금을 통폐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까지 어떻게 집어넣어서 한다든가 뭔가 나와줬어야 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거에요. 그것은 모르겠다, 그게 결국은 그 사람들이 환불해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될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예산에 넣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어느 기금에다 편성해서 여입될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그게 문화원쪽으로 봐서 체육기능까지 있으니까 그쪽 문화원쪽에다 줘도 되는 것인지 이것을 모르단 말이죠. 그러면 조례를 통합해서 이러한 조례를 지금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 문제까지도 여기에 들어와 줬으면 옳지 않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거기까지 간 거에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지금 사실은 그것은 세입은 아닙니다. 그쪽에 대한 예치는 우리는 세입으로 잡혀있지 않은 하나의 세입이 아니고 기금조례를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한,

김종화위원

지금 이 부분을 한다는 얘기는, 기금이 무슨 세입입니까? 우리가 출자해서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이자수입 붙으면 그쪽 기금에 대해서 다 돌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다시 기금을 폐지해서 우리 양천구 세입으로 들어온 것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기금을 통합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차제에 그 말썽 나 있는 그쪽에 있는 돈은 어떤 식으로 통제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통합조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보면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민간인 투자심의 이렇게 포괄적인 표현을 다 써놨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아까 지적한 문화체육센터에 있는 예치금 관계는 전혀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이 지금 유선목 위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것이 그냥 흘러가도 방치해야 될 것인지, 차제에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도 보완이 뭐가 되어서 들어왔으면 옳지 않았겠느냐? 어차피 그것이 뭐가 됐든 별도의 조례안이 되어서 그 잉여금에 대한 무엇을 설치하든, 다시 또 무슨 기금 설치가 될지도 몰라요, 그것이. 그렇다면 조례를 만들 적에 이것이 소위 현재 문제점이 있는 기금에 대한 운영을 합리화하고 총괄적으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 그렇다면 그 부분도 뭔가 지적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쭙는 거에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하여간 질의하신 내용은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처음으로 총괄적으로 지금 우리가 재정운영조례안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하여간 그런 예치금에 대해서도 어떤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재정운영조례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인데, 하여간 제정이 되면 이 내에서 조례안은 필요하다면 또 재개정이 필요하니까요,

김종화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이 재정운영조례안이 시급성이 당장 있습니까? 이번 회기에 이것을 꼭 통과시켜 줘야 되겠다, 당장 시급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당장 우리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 조례 틀 내에서 빨리 개정을 해야지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급성은 당장은 없죠? 완급으로 볼 적에.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시급성보다는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라니까,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양천구 현안으로 봐서 이것이 이번 회기내에 통과가 되어야지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다, 당면과제가 당장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기존에 있는 것대로 가는데 문제점을 보완하고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이죠. 그렇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새로 신설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같은 거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어서 있는 것대로 돌아가도 이제까지 구청 잘 돌아갔어요. 제가 왜 그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본위원이 지적한 구민체육센터의 잉여금이랄까 그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 조례안은 시급성이 없다면 이번 기회는 이것을 유보하고 그 문제까지 검토되어서 우리한테 좀 소상한 어떤 방향을 잡고 나서 과연 여기하고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확실한 선이 그어지면 이 원안대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보완해서 그 부분까지 여기다 더 삽입을 해서 하는 방향은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사실 예치금에 관한 사항은 그것이 우리 재정운영조례에 포함이 되어야 될 그런 하나의 자금인지, 우선 그것부터가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유선목위원장

과장님, 이제 충분히 지금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체육센터 수익잉여금 예치한 그 금액이 저는 기금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세외수입 차원에서의 별도조례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시설이 들어올 때에 거기서 나는 수입에 대한 예치금이 별도로 다뤄지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고요, 이 문제는 기금하고는 틀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류시킬 것인지 어쩔 것인지는 한두 사람이 결정할 게 아니고 우리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답변하십시오. 충분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광섭위원

예, 한광섭 입니다.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안을 올리면서 이것과 유사한 위원회가 지금 현재 있나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이 운영조례를 만들면서 이 안에 같이 집어넣는 겁니다.

한광섭위원

그러면 현재 그 위원회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폐지가 되어야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당초에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촉직으로 되시는 분들은 다시 재위임이 되실 것인지 그런 것은 저희가,

한광섭위원

여기 부칙에 보면 조례는 폐지를 하면서 기존에 있는 위원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되어 있지를 않고요, 지금 우리 양천구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지금 얼마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실까요? 우리 양천구의,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그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광섭위원

너무 많아서.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예.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한 44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지금 많이 통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한광섭위원

유사한 것은 통폐합을 해야 되지 않나,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위원장

과장님,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폐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도 자동 폐지되는 것이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리고 그 위원 위촉도 다시 하는 것이지 재위촉이 아닙니다. 새로 구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니까 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지금 「구청장은 이 기금계좌를 구금고에 보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3항에 보니까. 그리고 또 4항에 보니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금고로 하여금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취급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다」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과연 어떤 때인지 그것을 좀 정확히 해 주셔야 되고, 지금 구금고에 기금에 대한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구금고가 굉장히 문제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구금고로 지금 한빛은행이 이렇게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기금을 우리가 장기예치 했을 때에 이자율이 얼마나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기금도 한빛은행에 예치합니까? 장기예탁계좌로.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기존의 모든 기금은 하여간 구금고에서 예탁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이율이 그게 몇 %나 됩니까?

한광섭위원

기간에 따라서 다 틀리고요, 지난번에 보고가 일반 시중은행보다 0.5%가 높다라고 했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 성격에 따라서 많이 틀리다면 지금 이 기금이라는 것은 노인기금이라든지 여성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라는 것이 지금 조성된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미조성된 기금도 있고 이미 기금이 확정 조성된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에 따라서 틀리다"는 말은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두고 하는 얘기인지, 그것 좀 밝혀 주시죠.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유선목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지역적으로 은행이 그 인근 어디에 있느냐, 비근한 말로 동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유선목위원장

예.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그런 경우에 동사무소의 우리 구금고는 현재 한빛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가까운 곳에 그런 은행이 없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가까운 데에 있는 은행으로 이것을 변경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둔 것입니다.

유선목위원장

동사무소가 취급할 수 있는 기금이 있습니까?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유선목위원장

이 기금이라 함은 구청에서 총괄하는 부서를 지금 만들겠다는 것인데,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이 조항이 그런 것으로 해서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런 의미입니까?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그러면 이러한 경우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명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의미보다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움직여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범

정현범위원

과장님 제9조를 보면 말이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이렇게 되어 있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현범

정현범위원

그리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4급이상 관계공무원과」 그러면 4급 이상이라고 하면 국장급 이상이라 그거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현범

정현범위원

그러면 전부다 포함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부구청장 들어가 있죠, 행정관리국장은 부위원장이죠, 위원 4급이상 관계공무원은 나머지 국장이 다 들어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현범

정현범위원

그리고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포함하여 재정분야 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경우 위원은 위원회 개최 시마다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구청장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병철

문병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범

정현범위원

임기가 없다 그거죠, 일회용으로. 그러면 23조에 보면 「구청장은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또 이랬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변경해서 그 안에서 한쪽으로 몰아주든지 그대로 쓰든지 그래 놓고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만 명시해 주면 된다」이거거든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회용으로 썼을 적에 뭔가 편의주의식으로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밖에 본위원은 해석이 되지 않는데, 그리고 11조제3항 같은 경우에는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날짜를 짧게 잡아놓고 긴급하다, 회의를 소집한다 했을 적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도 객관적인 면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 그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9조부터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이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해 주시죠.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간략하게 그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선목위원장

정현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범

정현범위원

예, 정현범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현재 질의과정에서 지적됐듯이 조례안 내용에 보다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토록 동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재청과 만장일치로 보류토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선목위원장

지금 정현범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토록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보고의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는 이사장으로부터 청취한 후 업무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생략할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유선목위원장

지금 명병수 위원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2일 오후 2시에 개회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

전문

전문위원

양 동 식 ────────────────────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