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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기 의원 발언

137회 제3총무경제위원회200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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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위원장

여러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 공보와 감사 그리고 예술도시기획단에 대한 업무보고에 이어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는 최종성 국장께서는 금년도 시정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주요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최종성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종성입니다. 오늘 총무국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간부들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안규환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오세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시민과장 김선동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오늘 제5대 시의회 개원을 맞아 새롭게 구성된 총무경제위원회의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총무경제위원회가 명실 공히 시민을 위해 비전과 정책의 산실이 되기를 기원하며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 주요업무보고(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총무국 전 직원은 보다 향상된 대 시민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언제 나 열린 마음으로 업무 수행에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최종성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께서는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질책보다는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중요한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헌

이강헌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쪽하고 21쪽을 보면 자매우회도시교류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6개 국 8개 도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의 도코로자와시가 도쿄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 서울 인근에 있는 안양과 면적이나 인구 면에서 대등하고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와 교류를 통해서 이전에 어떤 도움을 받았고 결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어느 면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교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민간단체는 3개 단체뿐인데 한 개 단체는 어딥니까? 한일친선협회, 한중친선협회, 한미친선협회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활동이라든지 현황을 자료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우호도시와 교류사업을 하면서 경기도처럼 우리 시도 외자유치라든지 또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지 방법과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쪽을 보겠습니다. 민간단체 육성지원인데 우리가 민간단체라면 시민단체와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보는 시민단체와 사회단체의 구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는 어떻게 선정돼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등록된 단체와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쪽 보겠습니다. 소송업무 추진 및 행정심판 수행인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데 소송 진행사항을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60쪽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 초고속 자가 정보고속도로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5개소 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5개소 센터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고 현재 설치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003년, 2004년, 2005년 동안 자가망 구축사업을 통해서 통신요금 절감을 90회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건 인터넷 전용회선이겠지만 여기에 벌써 5억 2천 700만원이 절감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용회선 사용료를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고 5억원이 절감됐다고 여기 기록하신 건지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 추진사업에서 청소사업 등 1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더 남아 있는데 한 군데 사업은 언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행정기관 공무원들께서도 날이 많이 더우니까 상의를 탈의하실 분은 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은 최단시간 내에 받아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최총성 총무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8쪽을 보시면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17쪽에서는 민간체육시설 이용료를 공무원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학원들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 지, 공무원들의 외국어 능력 배양을 위해서 시청에서만 하지 말고 지역의 학원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셨는지 여쭤 보고 싶고 25쪽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31개 동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지역주민들의 열의와 같은 성원에 따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축 동사무소에 임대수익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좁아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토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임대수익사업을 신축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임대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개소인지 알려주시고, 임대수익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에는 운영을 하실 것인지 다음에 임대수익사업을 안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공간을 제공하는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우리 총무과 안규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안양시민자치대학 운영에 대한 관련 건인데요, 6월 달부터 12월까지 20강좌에 대한 예산 및 강사그리고 강의 제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세권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합니다. 29페이지에 민간단체 육성 지원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에는 민간단체가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대회나 행사시에 재정적 지원요청이 있는 단체가 또 있는지, 요청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에 인터넷 및 전화민원 처리에 대해서 청소환경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사업별예산제도 개편에 대해서 사업별예산 2006년도 3월 운영 자료에 대한 구분과 2006년 6월 30일 도 경유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42페이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패소 5건에 대한 청구인과 판결문 사본을 제출 요구하고 계류된69건에 대해서 청구인과 주요 내용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주민자치과의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23조에 보면 방위협의회를 각 동에 둘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1개 동에서 몇 개 동이나 방위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 운영이 되고 있다면 지원의 현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이철호위원

이철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김한조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 주요 업무 자체평가 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요 업무 자체평가를 해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평가받을 만하고 앞으로도 시행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미리 요청을 해가지고 주요 업무 자체평가제도 요지라는 책자를 받아봤는데 우선 핵심업무 선정의 적정선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기 핵심업무의 선정에 보면 뭐 뭐의 내실화, 뭐 뭐의 개선, 뭐 뭐의 극대화, 뭐 뭐의 활성화. 물론 활성화하고 극대화하고 내실화하는 것이 당연히 핵심업무가 되어야 되지만 이런 업무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이런 평가제도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번 여쭤보는 것이 이게 우리가 전략적 성과평가시스템 BSC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방안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나온 건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과 연계해서 고려를 하셨다면 앞으로의 연계방안,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이고 그냥 여기서 자체평가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런 평가시스템이 발전을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물론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하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핵심업무를 적정하게 선정을 해야 그것에 대한 평가를 공무원분들께서 타당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야 형식적인 행정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평가 기간을 보면 현재 보니까 아직 정확하게 나와는 않은데 1년 단위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1년 단위 평가보다는 6개월이라든지 뭔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평가시스템이 되어야 좀 더 자극적인 평가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경영지도에 대해서 하나 여쭤 보겠는데 여기에 보면 목표가 경영수지 개선 및 경영 합리화도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잠깐 급하게 요청해가지고 재무제표를 결산표를 봤는데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에는 경상인건비가 5억 3천 290만 1천원 증가했고 2004년 대비 2005년은 4억 7천 536만 4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2004년도 대비 3천 600만원 적자로 반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수지 개선도 안 됐고 두 번째로는 경영합리화 도모도 경상인건비를 제가 대차대조표를 찾아보니까 기존 시설이라든지 차량 대수나 이런 것이 증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나 이런 게 증가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약 5억 정도의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철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안녕하십니까? 명상욱 위원입니다. 최종성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정․현원 현황을 보시면 정원이 1,678명, 현원이 1,643명인데 그리고 또 결원상황이 35명이 결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양 구청을 봤을 때 만안구청이 14명, 동안구청이 10명으로 대다수의 결원상황이 양 구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구청은 대부분 현업부서로서 한 명의 인원도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35명이 안양시에 결원되어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또한 충원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안규환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를 보시면 국제교류현황을 살펴보면 저희 시는 6개 국 8개 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국제교류에 연관이 있는 분야에도 있었고 또한 관심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세계는 국제간의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에서는 서로 앞 다퉈서 주요 국가, 시․도와 자매결연을 맺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현재 63만 인구과 5천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나라의 8개 시가 되겠죠. 현재 8개 도시 안에 들어가는 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황을 보면 ’97년 이후 거의 10년 동안 자매를 맺은 도시가 한 군데도 없고 그래서 왜 이렇게 결연이 안 됐는지와 또한 향후 앞으로 어떤 결연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총무국 소관에서 같이 업무를 하게 될 이동기 위원입니다. 최종성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의정 경험을 해 본 결과 총무국 소관도 업무를 시행하면서 우리 위원회와 중대한 업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전문위원실하고 협의가 돼서 위원들이 사전에 알고 넘어갈 수 있는, 위원들하고 대화를 해서 중요한 업무를 감지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회의석상이나 토론석상에서 난상토론이 되지 않고 사전에 업무를 숙지하고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자체를 해 주셔야만이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김한조 예산과장께서는 지금 31개 동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산 편성이 됐을 때 예산 편성 시에 사실은 각 동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올라옵니다. 보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거의 50% 이상 삭감돼서 예산 편성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굉장히 주민과 같이 연계되어 예산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시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사항을, 어차피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2007년도 예산 편성이 곧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산 편성 시 참조를 해주시고, 시설공단 경영지도에 보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라인롤러스케이트가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세계대회가 마쳐집니다. 공사를 잘해서 경기장을 잘 지어놓고 난 상태에서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시설공단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거기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쓰레기나 줍고 주변 청소나 하고 전기 승압공사 관계 때문에 전기에 관한 인력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롤러에 대해서 알고 롤러경기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대회가 끝나고 나서 인라인 종합경기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관리할 인원을 실질적으로 롤러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런 모든 시스템을 알고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동장 관리하는 식으로 관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이 좀 돼서 거기에 대한 것도 일단은 서면답변으로 부탁을 드리겠고, 우계남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원스톱 통합민원창구가 새로 개발돼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민원인들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각 과의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하면 되지만 지금 민원인들이 결정적으로 불편한 사항은 대표전화로 해서 그 과로 전화를 했을 때 전화가 세 번, 네 번 돌아가야 또 그전에 끊어지면 다시 하고 이런 전화민원 관계 때문에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는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했을 때 담당직원한테 한 번에 전화통화가 가능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평상시에 저희도 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전화를 했을 때는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돼야 돌아갑니다. 그런 부분을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민원인들이 전화를 했을 때 상대방이 본인이 원하는 과나 계의 담당한테 갈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저희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시간 관계상 서면 답변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서면답변한 것은 추후에속기록에 기재해 주실 것을 요망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최종성 총무국장으로부터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안규환 총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 보면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의 추진방향을 보면 이용자가 한정되어 있고 보육시설이 어려워서 이용하지 못한 직원 자녀가 있어 가지고 양육비를 지원을 대신해 주고 있다고 추진방향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청 어린이집을 이용할 총대상 보육자녀는 몇 명이고 현재 총대상자 인원에서 현재 이용하는 보육 인원수는 몇 명인지 또 시설이 부족해서 양 구청장과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확충시설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세권 주민자치과장님한테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입니다. 행정혁신 과제 발굴 및 내실화 추진에 보면 추진방향에 보면 인센티브를 부여를 한다. 그러면 이 인센티브를 부여를 했다면 2005년도에 인센티브 기준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부여를 했는지 또 2006년도에는 인센티브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부여를 할 것인지 또 자체 기준표가 있는지 또 행자부 기준이 있다면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동 시민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 제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동차 검사로 해서 체납액이 2만 4,267건 다음에 의무보험해 가지고 3만 9,661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시에 자동차 현재 등록대수가 통계를 보니까 18만 3,342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를 보면 29% 정도 되겠습니다. 검사 지연 및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시민과에서는 어떤 홍보를 했으며 어떤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다음에 체납액이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결손처리 확행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자 등으로 인해서 징수 가능성이 없는 사람 또 시효가 소멸되어 가지고 현재 결손처리할 건이 몇 건이고 금액적으로 한다면 얼마인지 이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빨리 준비되는 자료는 좀 있다 정회 후에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료가 시간이 걸리는 자료는 늦어도 13시 30분까지 위원님들 책상 앞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회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규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문수곤 위원님께서 주요 업무보고서 19쪽에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시청 어린이집에 자녀 수 부족해서 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 수 또 부족함에 따른 양 구청장과의 협의사항,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청 어린이집은 1996년 11월 15일 날 시청사 준공과 동시에 개원이 됐습니다. 현재는 113평 면적에 66명의 어린이가 있습니다. 두세 아이는 이슬반부터 3, 4, 5세까지 햇님반 5개 반 66명이 있고 금년도에 위탁비를 말씀드리면 1억 9천 41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해서 지난해 1월 2일 날 재위탁된 사항입니다. 시청 어린이집 운영 66명 외에 저희가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한 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인가된 보육시설, 유치원이나 학원 등은 제외가 됩니다. 어린이집 등이 되어야 되는데 6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1세 미만은 정부의 지원단가의 30%를 저희가 주게 되어 있는데 1세 미만이 29만 9천원의 30%면 8만 9천 700원이 되겠습니다. 2세가 24만 7천원에 30% 7만 4천 100원이고 3세부터 5세까지가 정부 지원단가 15만 3천원의30% 해서 4만 5천 9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현재 463명에 대해서 4천 298만 6천원이 공무원 자녀 보육료로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가 시설부족에 따라서 양 개 구청과 상의는 없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주요 업무보고서 8페이지 국제교류도시 관련해서 현재 안양시가 6개 국 8개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 중인데 ’97년도이후부터 자매결연 실적이 없는 이유와 향후 결연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는 지난 1989년 6월 미국 버니지아주의 햄튼시와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해서 모두 현재 6개 국 8개 시와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로써 교류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저희가 협의라든가 교류를 맺는 과정을 쭉 맺었고 ’97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행정을 비롯해서 문화예술, 청소년 교류, 체육 등 분야에 교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력과 활동에 치중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 향후라고 할까 금년도부터는 북미 또 동남아지역 저희 실무진에서 현재 구상 중에 있는 것은 캐나다, 인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 현재 있습니다. 아직 실현이 되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는 주요보고서 16쪽 안양시민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강사, 제목 등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신 바 곧 제출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이렇게 하시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 준비가 되신 과장님들의 일괄답변을 다 들으신 후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셔 가지고 점심시간 후에 일문일답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동 시민과장님 나오셔서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김선동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선동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망, 시효만료 등으로 결손처분된 결과는 서면내역으로 13시 30분 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50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있어 자동차 검사 2만 4,267건, 의무보험 3만 9,661건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18만 3,342대인 점으로 비교할 때 30%를 초과하고 있는데 과태료 발생 예방을 위한 그간의 홍보 및 추진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에 있어서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검사의 10일이 초과되면 검사촉구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검사 15일 전에 검사안내 통보를 현재 실시하고 있고 연관된 건설건교부 산하에 있는 교통안전공단이라는 곳에서는 한 달 전에 지금 검사안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보험 미가입자의 경우는 보험개발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다시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기한이 20일 내지 30일이 경과한 후에 저희한테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이미 상당히 된 상태에서 통보를 하고 있는, 그 외에는 보험회사에서도 직접 통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유형을 말씀을 드리면 대개 위반자가 건수 많은 경우는 세 건, 네 건 많은 경우는 다섯 건까지 연속해서 위반자가 있기 때문에 건수는 6만 여 건이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반자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사람의 위반 건수가 네 건, 다섯 건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많다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국진위원장

김선동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성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종성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이동기 위원님 네 분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내용을 제가 일목요연하게 다 답변드려야 하는데 지금 자료 준비가 덜 돼 가지고 준비된 내용만 우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강사를 불러서 시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학원을 이용해서 강의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도 과거에 실시를 해봤는데 비슷한 사람들끼리 특히 언어분야인데 언어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함께 시청에 공간을 마련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저희가 해본 결과 예산상으로나 또 교육 성과로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나가서 교육을 했을 때는 시간당 강사료라든지 강의료가 상당히 비싸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러서 했을 때는 5 명이나 10명이나 함께 모아놓고 했을 때는 시간당 5만 5천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상당히 저렴하게 강의할 수 있고 또 직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강의기 때문에 공부하는 분위기도 조성이 잘 되고 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필요로 한다든지 했을 때는 지금 심재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축 동사무소에 임대수익사업을 함으로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신축했을 때 몇 가지 사항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사무소의 기능도 수행해야 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요새 한참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시스템도 최대한 수용해야 되고 또 가능하다면 시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임대수입도 아울러 고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심적인 사항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이 중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초에 신축했을 때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사항이 변경되고 수요가 바뀌고 필요가 바뀌었을 때는 그런 내용도 아울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입니다. 7쪽에 정․현원 현황 중에 결원 35명 발생 이유와 주로 발생되고 있는 구청의 결원 24명을 포함해서 충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발생한 결원의 발생사유는 퇴직이 17명, 전출 12명, 휴직 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원현황은 신규발령을 그 사이에 부족인원이 있어 가지고 71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입 3명을 했고 그래서 모두 74명을 금년 상반기 중에 보충했습니다. 현재 발생되고 있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제1회 공재경쟁 채용시험으로 13명을 선발해서 임용 후보자 등록을 접수하고 있고 신원조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임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금주 토요일에 제1회 특별임용 필기시험으로 14명을 선발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이 다 이루어지면 현재 부족한 인원에 대한 보충이 가능하고 또 임용에서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구청이라든지 실무부서 위주로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자료가 준비가 덜 돼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답변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오후에 답변 기회에 부족한 내용은 모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최종성 총무국장님, 안규환 총무과장, 김선동 시민과장 세 분의 답변을 들었는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누락됐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안규환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안규환 총무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2세부터 5세까지 보육 혜택을 받고 있나요? 시설 대상이. 시청 어린이집에.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인가된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연령 기준이 6세 미만까지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총 66명이 보육시설 혜택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시청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만 66명이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총대상은 463명이에요?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여기 외에 안양시의 영․유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수가 현재 463명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직원 자녀 보육시설을 이용할 총대상이 몇 명인데 현재 혜택을 받는 학생수가 66명이잖아요.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대상은 저희가 확정을 할 수가 없는 게 1세 미만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또 그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463명을 현재 보육지원을 일부를 해주고 있네요?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총액이 1억 9천 400만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양 구청 동안구청이나 만안구청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잘못 이해하신 게 있어 가지고 시청 어린이집만 지원금이 1억 9천 400이고 여타 외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직원 수 예산은 2억 4천 600만원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도합 4억 3천이네요?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목적은 현재 시청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66명은 전체 혜택을 받고 있고 나머지 463명은 일부 보육시설 지원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같은 직원이면서 이 부분을 골고루 직원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예를 들어서 양 구청과 협의해서 시설을 확충한다면 시청 어린이집까지 올 필요 없고 만안구는 만안구청 가까운 데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동안구청은 동안구청 가까운 직원은 그쪽 가까운데서 보육시설을 이용한다면 이용하는 자녀도 오히려 편리하고 부모도 보육 왔다 데리고 가는데 편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05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6년도 상반기가 다갔는데도 아직 해당부서에서 양 구청과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면 뭔가 이 부분은 생각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아직은 협의를 안 했더라도 차후에도 우리 양 구청과 협의해서 가까운 데서 보육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가까운데서 직원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비용이 4억 3천만원인데 4억 3천만원이면 거기에 좀 보태면 보육시설을 짓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총무과장님께서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환

안규환총무과장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어린이집 66명 이용하고 있는 직원들 근무지를 보면 본청 직원 자녀가 15명, 사업소 직원 자녀가 9명 13%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42명이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 자녀가 64%인데 이것은 저희가 직원의 거주지 동안이나 만안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인사규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석수3동으로 발령이 났을 경우에는 또 여기를 계속 다닐 수는 없고 여러 가지 거주제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동이다 구청이다 본청이다 어디를 다녀야 된다라는 것은 저희가 제한을 둘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본청에 다니는 자녀 외에 자기 거주지에 가까운 어린이집을 다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제도를 도모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방안을 모색하라는 것은 현재 보육시설이 충분해 가지고 직원 자녀가 다 다닌다면 여기에 대한 질의를 않습니다. 현재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일부 보육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기왕이면 여기에 혜택을 못 받는 직원 자녀에 대해서 양 구청과 협의해가지고 보육시설을 확충방안을 해 가지고 직원 자녀가 다니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본청 직원만 시청어린이집을 다닌다 그런 질의가 아니고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시설면에서 확충방안을 할 의사가 없느냐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규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권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오세권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7쪽 행정혁신 과제 발굴 내실화를 위하여 2005년도에 인센티브 지급 기준과 2006년도 기준 그리고 행자부의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행정혁신이 일선 시․군까지 구체적인 제도가 정착이 안 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지 않고 경진대회 때 혁신경진대회 때 저희가 최우수 부서에 50만원, 우수부서 1개소 30만원, 장려 2개 부서에 각 20만원, 노력상 4개 부서에 10만원 지급한 것 외에는 저희가 인센티브가 200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행정혁신을 가속화시키고 전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혁신마일리지 배점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제발굴, 혁신 실행, 혁신 학습, 혁신 공유, 혁신 평가, 혁신 활동 총 6개 분야에 12개 항목을 가지고 배점을 했습니다. 배점기준을 마련할 때는 저희가 혁신실무위원회와 간부회의에서 조정을 해서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혁신활동을 연간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최우수 혁신 추진자에게는 인사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의를 해가지고 인사가점 0.5점, 우수는 0.4점, 장려는 0.3, 노력은 0.2의 인사고가점을 주기로 저희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우수자에게는 별도로 금년도에 총무과와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해외배낭여행에 추천을 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해서 혁신 관련 유공자를 저희가 인센티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혁신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없습니다. 행자부에서는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기준이 없이 단지 공문으로 혁신추진근무자 중에서 실적우수자나 장기근무자는 특전을 부여해라 또 특별승진이나 근평 시에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전보 시에는 희망보직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내려왔고 연말포상 또 해외연수 등의 우선권을 자치단체에서 부여하도록 지침만 저희가 하달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에는 타 시에 앞서서 저희가 혁신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도록 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과 간부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오세권 주민자치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시․군 일선에 행정혁신지침이라든가 기타 그것이 완전히 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인센티브를 부여를 안 했다는 거죠?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행자부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혁신 우수자에게 우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마일리지 배점표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에서도 우리 사례를 받아가고 있고 그 후에 행자부에서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 없이 지침 없이 실적우수자, 장기근무자 이런 사람들에게 승진, 근평시 가점부여, 희망보직 부여,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라는 공문만 저희가 시달 받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한 목적도 현재 여기 추진방침을 보면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전례를 보면 최우수, 우수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금전적으로만 부여했지 실질적으로 2006년도에 마일리지 배점표를 만들어 가지고 최우수자에게는 인사위원회에서 0.5, 0.4, 0.3 이렇게 근무평가를 부여해 준다는 것이죠?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지금 행자부에서는 현재 실적에 따라서 특전부여, 특별승진, 연말포상.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행정혁신 과제 발굴에 직원들이 더 박차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포상하는 것보다도 직접 근무평가에 부여를 해주는 것이 직원들의 내실화에 더 좋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감사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 지침대로 모든 것을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계속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성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종성입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와 인구 및 면적이 가장 비슷한 일본 사이타마현 도코로자시와의 교류실적 및 교류를 통한 벤치마킹을 한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본 도코로자와시와 안양시는 ’98년도 4월 17일 자매결연을 맺은 이래 현재까지 총 56회 1,016명이 상호교류를 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공무원 행정연수가 7회 28명, 청소년 교류가 10회 70명이며 기타 우호친선교류는 56회 918명입니다. 이중 공무원 행정연수는 매년 하반기에 교통, 환경 등 매년 벤치마킹을 분야별로 선정해서 4 내지 6명씩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홈스테이 연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하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6박 7일 정도로 실시해 왔습니다. 그 외 민간차원의 다양한 우호친선교류가 이루어져 56개 718명이 상호교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코로자와시의 벤치마킹 사례 중에서 우리 시에 접목한 대표적인사업은 2000년도부터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안양시민축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관련 민간단체 현황과 교류실적은 서면으로 답변을 작성해서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호도시와 교류하면서 외자유치와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국제교류는 초기에 문화교류 및 청소년, 체육분야 등의 교류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 현상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0년도에 미국 햄튼시 2001년도에는 브라질 소로까바시를 대상으로 해외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으나 국제교류는 두 도시의 경제 이익이 모두 충족돼야 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실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과 외자유치 등의 업무는 별도로 기업지원과 통상팀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역시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단체에 있어 사회단체와 시민단체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설명과 지원근거 및 절차와 단체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민간단체는 비영리단체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봉사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 사회단체는 법률적 근거를 갖고 조직된 자생단체였으나 사회단체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중에서 법령에 의해 허가․인가, 등록되지 않는 구호단체, 학술단체, 종교단체 및 근로단체를 지칭하는 용어였으나 1997년도 3월 7일 동 법률이 폐지되어서 현재는 사문화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라는 말이 비영리성 단체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현재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도 특정한 법률적 근거는 없으나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순수한 시민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와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단체의 지원 근거 및 절차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초고속 자가 정보고속도로망 구축 관련 자료는 아직 자료가 작성이 덜 됐습니다. 이것은 해당국에서 나오는 대로 곧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늦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헌

이강헌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코로자와시의 상호교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마 6개 국 8개 도시 중에서 가장 자주 교류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성과가 있었는지는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교류도 근거에 의해서 또 분석을 해서 효과적으로 교류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웨이팡시에 작년에 한 명의 직원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에 돌아왔는데 그 직원은 다른 자료를 보니까 현지조사와 언어연수가 목적인데 1년 동안 그만한 성과와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직원은 현재 돌아와서 어느 부서에 배치되어 있으며 그 경험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중국이나 미국에 또 일본에 직원을 파견해서 연수하고 교육을 시키고 조사를 시킬 방법이 있는 지, 또 한 가지는 이런 직원의 해외 파견이 중앙의 어떤 기관과 협조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여쭤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제교류 민간 단체에 대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중국 웨이팡시는 웨이팡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날리기대회를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국놀이문화협회 경기중부지부에서도 매년 참가해서 단체 1위 또 개인 3위까지 입상을 했는데 너무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를 우리 안양시에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제파견 이전에 안양에서 도 이런 국제적인 행사, 연날리기대회는 민속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에서 국제대회를 열고 있지만 그것을 매년 정기적으로 여기서 행사를 벌일 계획이 있는지 여쭤 보고 싶고 그리고 일본의 도코로자와시는 우리 안양시와 시세가 비슷한 곳인데 우리 시민의 날이 사실 문화의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의 특성화된 문화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개발을 많이 해야 되겠고 그것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안양문화원에서 중심이 돼서 행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각 지역에서 각 현에서 매년 그 지역에 맞는 역사적인 문화행사 마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안양시에 맞는 문화행사를 제대로 발전시킬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우선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민간단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즉답 바로 가능하십니까?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웨이팡시에 우리 시 직원을 1년 동안 주재시켜서 웨이팡시의 행정과 중국의 문화, 중국의 언어연수의 목적을 위해서 1년 동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상호파견은 상호주의입니다. 우리가 한 명 가면 그쪽에서도 한 명 오고 우리가 한 명 받으면 그쪽에서도 한 명 받는 이런 입장에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6월 달에 갔다 온 직원은 그전에 중국 웨이팡시에서 안양시에 6개월 동안 연수를 했습니다. 연수를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 입장에서 갔고 또 그쪽에서는 6개월 동안 여기 있었는데 우리 직원은 거기서 1년 있었습니다. 1년 있은 이유는 6개월 동안 가가지고 연수를 해보니까 기간이 좀 짧다. 그래서 이왕 간 김에 중국의 언어라든지 이런 내용을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본인이 요청해서 6개월 동안 더 연장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에 갔다 온 직원을 국제협력 분야라든지 그런 분야에 바로 투입을 하면 좋은데 현재 안양시는 국제업무를 통상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에는 중국어를 잘하고 있는 팀장이 있고 해서 그래서 인사의 순환상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보유하는 차원이고 또 그 팀장이나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을 때 우리가 예비인력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활용하는 입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햄튼시에 우리가 그 사이에 5명 정도 파견을 시켰다가 1년 정도 있다가 온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은 현재 국제협력팀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과 협조 여부는 중앙에서는 국제 자매도시와 관련해서는 중앙과는 무관합니다. 중앙에서는 공무원들의 해외 파견과 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한 국제화재단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계획과 우리가 맞았을 때는 그쪽에서 예산도 일부 부담하고 우리도 부담하면서 해외에 단기간 정도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중앙과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국제교류협력단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국제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출연해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마찌리를 도코로자와시를 이야기하시면서 일본의 축제를 벤치마킹해서 안양시의 축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으냐, 말씀하셨는데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사이에 10월 달에 하고 있는 문화행사를 2000년도부터 일본의 도코로자와시의 마찌리를 벤치마킹해서 현재 우리가 시민축제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간이 일천하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그런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저희 나름대로는 축제할 때마다 30만, 40만명씩 모여서 축제를 하고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축제의 질의 정도가 일본에 있는 마찌리만큼 잘되고 있는지는 제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00년도부터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일본의 마찌리 이상으로 도코로자와시의 축제 이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단지 우리가 이와 같은 축제를 하게 된 계기가 도코로자와시의 축제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날리기대회를 중국 웨이팡시에 우리가 참여해서 웨이팡시의 대회에 3위까지도 하고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막상 안양시 내에서는 연날리기대회 같은 그런 것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것을 발전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업무 소관상 국제협력 관계에 주안점을 두고 해외에 나가서 참여하는데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 내에 문화, 체육 분야는 별도로 소관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서에다 위원님의 이야기를 전달해서 연날리기대회 같은 것도 우리가 개최하는 것이 축제 기간 동안이나마 개최 가능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제가 추가해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답변 자료를 좀 전에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검토를 해서 또 문제점이 있으면 건의사항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알고 싶은 것은 시민 단체와 사회단체의 정의를 잘 들었습니다. 사회단체가 법적인 근거는 없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도 역시 시민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전문적인 분야에 활동을 위해서 모인 단체가 시민단체입니다. 물론 시민단체나 사회단체는 사회 공익의 목적을 위해서 설립됐고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민단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민의 자의적인 의사에 의해서 결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객관적인 판단과 검토, 신청에 의해서 시민단체도 선별해서 지원해줄 계획과 의사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다름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업무보고 청취 성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의 보고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업무보고 청취니 만큼 거기에 걸맞게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아까 제가 회의를 시작하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질문은 간략히 해주시고, 이동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깊이 집요하게 들어가면 업무보고 자리에서 행정감사자리와 비슷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간략하게 요점만 하셔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우선 답변 부탁합니다.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현재 사회단체나 시민단체나 어떤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을 배제하거나 어떤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특화하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는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접수를 시키면 자체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사업과 그 사이에 업적과 이때까지 해왔던 관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 지원을 한다고 해도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규모가 지원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보니까 그 지원금액 내에서 단체별로 나눠 갖는 입장으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총 금액이 결정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고 그 금액 내에서 기존 단체와 새로 신청하는 단체의 사업 내용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을 적절히 지원해드리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질의내용은 감사라든가 질책을 위해서 질의한 게 아니고 우선 제가 처음에 내용을 파악하고자 질의한 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업무보고 성격에 맞게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성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세권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오세권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민간단체에서 체육대회로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사례와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향후 민간단체에서 체육대회로 예산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인터넷민원 중 청소 관련 민원 접수현황을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 요구 건은 저희가 청소 관련 인터넷민원 19건과 전화민원 9건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자료를 드렸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체육대회 행사로 재정을 지원한 사례는 9월경에 새마을지도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에 1천 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가 체육행사 때 예산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으셨는데 조금 전에 이강헌 위원님께서 총무국장님께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안양시에서는 총 119개 민간단체에서 207건의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가와 위원님들도 참석한 가운데 심의를 해 가지고 109개 단체 196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자체 체육행사에 예산을 요청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향후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1개 단체에서 체육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지원하게 되면 모든 단체가 따라 가거든요. 그러면 한 120개 단체 또 시에 등록되지 않는 단체가 많습니다. 이런 단체까지 자체행사에 체육행사에 예산을 요청했을 때는 한정된 지방재원 가지고는 지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지원됐을 경우에는 전문가와 위원님이 참석하는 민간단체보조금 심의 때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저희 안양시 재원 형평상 민간단체가 200여 곳이 넘는 민간단체에 자체 체육행사까지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단 체육관련 단체의 행사는 저희가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고 또 체력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별도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이강헌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2페이지 소송수행 업무 관련해 가지고 현재 소송 진행상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금년도 총 90건 중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이 69건 승소가 8건, 패소가 5건, 취하 8건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이 재판 진행 중인 사항은 공개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사항을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이해를 돕고자 저희 소송수행시스템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수행은 각 부서에 소송수행자를 지정해 가지고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총괄하는 저희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세 분을 두고 소송 건마다 변호사가 필요할 경우에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가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주홍 위원님께서 사업별 예산제도 관련해 가지고 자료 제출과 아울러 설명을 요하셨고 소송 관련해 가지고 패소 5건에 대한 청구인과 사 건 내용, 계류 6건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사업별예산제도 관련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소송 관련해서는 공개가 일부 제한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3월에 실시한 직원 교육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자부 발간 실무매뉴얼 책자를 프리젠테이션으로 제작하고 책자로 제작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시범편성 결과는 자료 분량이 방대한 관계로 사업별예산서 총괄부분을 샘플로 복사해서 배부해 드린 점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재정제도 혁신계획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어 추진되는 사업별예산제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산제도 변경에 따른 전 직원 대상 교육을 3월 30일자로 실시하였고 사업별예산 시범 편성방법에 대한 각 부서 회계담당자 교육을 지난 4월 12일과 4월 14일까지 3일 간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본예산에 사업별 예산 시범편성을 6월 30일까지 마무리 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금년도 하반기 중에 2007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별예산 시범편성을 한 번 더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던 품목별예산제도와 사업별예산제도의 예산 편성이 두 가지로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는 현재 운영 중인 품목별예산제도는 완전히 폐지하고 사업별예산제도로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님께서 자체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핵심업무 선정의 적정성,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평가의 공정성 확보방안, 현재 반기에 한 번 정도는 평가해야 될 것 아니냐 또 BSC 도입 여부, 자체 평가를 성과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4월 1일자로 정부 「업무 평가 기본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지난해까지 추진했던 시민평가와 목표관리제를 주요 업무 자체평가로 통합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금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역점시책 및 주요 현안사업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체계를 말씀드리면 부서별로 핵심업무를 평가대상 과제로 선정하여 목표설정 및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부서에 제출하면-평가부서는 저희 기획예산과가 되겠습니다.-검토, 조정을 거쳐 자체 평가위원회 심의조정 과정을 통해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과정, 목표, 지표의 타당성 검토 및 심의를 위한 안양시 자체 평가위원회를 오는 7월 14일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7개 부서에서 323개 과제를 나름대로 핵심과제로 선정해서 저희한테 내가지고 1차 실무부서의 검토 조정을 거쳐 7월 14일 날 자체 평가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자체 평가위원은 교수 등 전문가 6분과 공무원인 총무국장님과공보담당관실의 여론조사 전문위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분 등 총 8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최종 심의와 주요사항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는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연2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월부터 8월에 걸쳐서 핵심업무에 대한 정상 추진여부를 중간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모든 사업의 정상추진을 도모토록 하는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평가는 자체평가실무위원회를 국 단위, 사업소 단위, 구청별로 5분 내지 10분을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최종평가는 금년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최종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로 자체 평가실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저희 본청에 구성되어 있는 자체 평가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종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는 금년 연말에 전국적으로 성과관리시스템 보급 시행여부를 확정할 계획으로 현재 면밀히 전국적으로 1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여기저기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시스템 시행 내용은 법에도 재량행위로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를 포함해서 전국의 12개 시․군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행자부에서 시범실시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철호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경 상인건비가 2004년도, 2005년도 상당 부분이 증가하였고 2005년 결산서에 3천 600만원이 적자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른 경영수지 개선 및 경영 합리화 방안에 대한 저의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2004년도 인건비 5억 1천 10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평촌아트홀이 새롭게 건립되어 가지고 오픈이 2004년도 7월 1일자로 됐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열세 분이세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인건비가 추가로 계상됐고 그 인건비가 1억 7천만원입니다. 또 예산지침 변경에 따른 일용직 급여분이 2억 3천 600만원 또 인건비 인상분 2%를 적용해 가지고 1억 1천만원 그리고 2005년도에 인건비가 4억 7천 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는 평촌아트홀 인건비가 6개월분만 됐던 게 1년분이 계상되면서 늘어난 부분이 4억 3천 800만원 또 일시사역인부임 28명에 1억 4천 800만원 또 인건비 인상분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지 및 개선 또는 경영합리화방안으로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이 금년도에 공단에 도입이 됐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여 효율적인 공단 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대민서비스 질적 향상 및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 혁신마인드를 위한 전 직원 의식개혁 교육 실시 및 고객과의 간담회를 분기 1회 실시 중에 있으며-이건 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고객서비스헌장을 전면 개정 시행하여 실천적이고 계량화된 고객서비스 제공 의지를 천명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위탁부서, 수탁부서를 저희는 공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실무토론회를 분기 1회씩 개최하여 유기적인 협조로 공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공단업무 전반에 대한 경영 성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지속해서 강구해 나가고 공단의 경영수지 개선과 경쟁력 확보로 모범적인 공단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단의 새로운 업무가 주어지지 않는 한 인력 증원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게 이제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또한 봉급인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노사협약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동기 위원님께서 31개 동의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고 시설관리공단 경영지도와 관련 세계롤러대회 이후 롤러경기장의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헌

이강헌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소송법이라든지 법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2월 말에 당선자 입장했을 때 법무팀에서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그 내용은 경기도 개발제한지역에 대한 것을 개발촉진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건의서를 국무총리에게 내는 내용을 서명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나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찾아와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서명을 해달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또 상의해서 서명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시각을 다투는 문제일지언정 물론 그 법률안이 도에서 6월 30일자로 경기도 개발촉진지역으로 되는 것을 보류시켰습니다.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행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있습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또 팔당상수원 보호차원에서 경기도 동부지역을 개발을 제한하고 또는 개발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현재 경기도 전역을 개발촉진지역으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사실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방침이다. 당선자의 공약이다고 해서 서둘러서 그렇게 당선자까지 찾아다니면서 서명을 받을 이유가 있었는지 이것은 제가 간단히 설명한 것이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만일에 우리가 중앙 행정부의 방침과 경기도의 정책이 달랐을 때는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느 것을 우선 으로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저한테도 전화를 주셨죠. 그때 저희 담당 계장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전에, 그 과정은 제가 전화로 설명을 드렸고 하루 전에 연락이 와서 급하다 보니까 시의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의미에서 서명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경기도의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간이 오래 주어지고 서명을 받아달라는 사항이 아니고 하루 전에 연락이 와서 그 다음날까지 서명을 받아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이강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도 설명됐다시피 경기도 동부의 10개 시․군이 2005년도 10월 달인가 공청회 때는 개발제한에서 개발을 해제해 주는 쪽으로 해 주겠다고 하는 공청회 때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해서 제한하는 쪽으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수도권규제개혁위원회가 6월 28일 날 열리는데 그전에 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중앙정부에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협조요청이 왔던 사항입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계장님들 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여기서 100% 다 수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 취지를 충분히 말씀드리고 받아드려지지 않는 분들은 서명 안 하신 것으로 하자,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좋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경기도와 중앙정부 간에 의견이 달랐을 때 안양시가 취할 수 있는 방침, 방향 이것은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사안에 따라서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주홍위원

소송 패소한 5건에 대해서 원고와 안양시와의 관계는 다 처리됐습니까? 지금 소송사건에서 5건이 패소했는데 원고와 처리가 지금 보니까 안양시에서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세 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처리가 됐습니까? 행정소송 패소한 건에 대해서.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서면답변 자료에 주셨잖아요.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판결 내용에 따른 후속조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권주홍위원

그렇죠.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제가 파악해 가지고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차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네.

김국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초고속 정보고속도로망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내용상 제가 답변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위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고속 정보고속도로망 관련해서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 5억 2천 700만원의 요금이 절감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와 금년도 추진 16개소 외에 나머지 사업은 언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고속 정보고속도로망은 우리 시정 전용망으로 2003년부터 활용도가 높은 구간부터 위주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통신망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자 안양을 5개소의 권역센터로 나누어서 구축하였습니다. 5개소의 위치를 물으셨는데 만안구청, 석수도서관, 호계도서관, 관양2동, 안양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여기서 센터의 개념은 동사무소나 이런 행정기관의 상하기관의 그런 개념보다는 안양에 5개의 전화국이 있는데 그 전화국 권역에 맞춰서 지역을 그렇게 선정해서 그 기관의 일부 자리를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축된 기관은 총 구축목표가 55개 기관인데 27개소에 대하여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대충 살펴보면 시청, 만안구청, 도서관, 동안구청, 보건소, 농수산물시장, 청소년수련관, 비산롤러스케이트, 만안벤처센터 등 27개소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16개소를 추가로 설치완료하고 내년에 비산정수장과 동사무소 12개를 마저 설치해서 총 55개소의 자가 통신망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통신요금 5억 2천 700만원이 절감된 것은 자가통신망을 수용해서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해지한 전용회선이 39회선이 됩니다. 또 업무의 증가에 따라서 신규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회선을 우리시 자가망에 수용한 회선이 27회선으로 총 90회선이 절감돼서 2005년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5억 2천 700만원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이강헌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이동기 위원님께서 교환에 대해서 담당자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 올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헌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강헌

이강헌위원

90회선에 대한 1년간 비용절감이 5억에 달하는데 그러면 안양시가 1년에 지불하는 총 통신비용이 얼마이길래 90회선 절감해서 5억이 절감됐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안양시의 1년간 통신비와 앞으로 절감할 수 있는 통신비가 5억을 포함해서 얼마까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파악이 조금 덜 됐습니다. 자료 수집이 덜 됐는데 안양 공공요금만 지출하는 것이 3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5억 이렇게 나온 것은 우리 시 산하기관으로만 따진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벤처센터도 있고 안양천 주변으로 놓여져 있는 CCTV가 있습니다. 천에 돌아가는 상황을 CCTV로 보여서 화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고성능의 회선이 지나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정확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 것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타 기관, 유관기관에서 접수된 것은 얼마 들어야 되는가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절감액수는 회선요금은 정액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절감된 것은 명확하게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추후라도 전반적으로 유관기관이라 할지라도 원래 들어간 총 비용을 뽑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면 현재 안양시에서 쓰고 있는 회선이 몇 개 회선이고 전부다 초고속 자가 정보고속도로망이 구축됐을 때는 비용이 정확하게 얼마나 절감되는 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이강헌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하신 것을 꼭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헌

이강헌위원

제가 보충질의.

김국진위원장

어느 과장님한테
강헌

이강헌위원

시민과장님한테.

김국진위원장

시민과장님 답변대에 잠시 나오셔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제가 답변을 많이 듣다보니까 누락이 됐는데 제가 서면답변 자료를 보고 다시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인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면 과태료는 위반했을 때 또는 불법으로 했을 때 내는 게 과태료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과태료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동차 관련이라면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주차비용 같은 벌금이 있겠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총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태료라고 볼 수가 없고 미징수금 내지 과태료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말하자면 과목별, 세목별로 구분해서 현재 미징수금과 과태료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동

김선동시민과장

이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득세, 자동차세 등은 지방세 세금입니다. 세금이고 과태료는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범칙금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세금과 취득세, 등록세 등등과는 전혀 별개의 성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관리법상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지방세법상에 아니면 세법상에 있는 당연히 내야 될 그런 것하고는 이것은 전혀 성질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하고 과태료는 다르다.
강헌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관련 세금 미징수금과 과태료를 구분해서 나중에 서면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동

김선동시민과장

세금 관련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만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께서는 오전에 이동기 위원께서 총무국장께 질의한 내용이 있어요. 질의 내용은 중요한 시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협의시스템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렸고 서면으로 답이 온 것을 속기록에 기재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으니까 이 답변 내용을, 질문내용에 답변을 속기록에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총무국 소관의 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장과 각 과 과장께서는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