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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기 의원 발언

13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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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나와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영

김호영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호영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형수 의원이 발의하시고 박현배 의원이 찬성하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에 대한 동의의 건」과 10월 10일 0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3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및 「제140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다음으로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서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발의 의원이신 인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의원

인형수 의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주문은 안양시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6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휴무 토요일․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한다 로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와 기간을 주문과 같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휴무 토요일․일요일을 제외한 7일간으로 결정함으로써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감사 이후 실시되는 2007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심사 등의 일정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안건심사에 충실을 기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예산안과 기타 안건심사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에 대한 동의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기위원장

인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인형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휴무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에 대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3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140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제13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는 행정사무감사 준비, 조례 및 기타 안건심의 등으로 오는 10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제140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예산안, 조례안 및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기타 안건심의 등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2일간 일정이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139회(임시회) 의사일정(안) 제140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의회운영위원회) 본 의사일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13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3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40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40회 안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두 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동 감사 관련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건별로 중요한 내용은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우리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본의회에 승인 요청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는 사항으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3항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9일 1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국을 감사대상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당 위원회 소속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당 위원회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요구 하신 내용을 가감 없이 정리하여 작성하였으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사무국장을 지정일시에 당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계획서」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안들에 대한 보완하거나 수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의회운영위원회)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