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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병수 의원 발언

9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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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구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등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큰 수고를 해 주시고, 충분한 휴식도 없이 오늘 당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생활복지국소관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생활복지국소관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소관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소관 결산안심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은 구청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십니까?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청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회의진행을 확인하여 시간에 맞춰서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박영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박영종입니다. 존경하는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행정사무감사로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생활복지국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생활복지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총 111억5,241만8,260원이며 수납액은 105억1,856만8,210원으로서 세입징수결정액 대비 94.3%가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6억3,385만50원이며 이것은 과년도체납금 수입 불납결손액이 7,555만4,750원이고 5억5,829만5,300원은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 34억8,030만415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4억2,440만8,240원으로 미수납액이 5,589만2,175원입니다. 이중 대불금상환의무자가 타 시, 군, 구로 전출해서 해당 시, 군, 구에 재산을 귀속시켜 306만4,450원을 결손처분하고 5,282만7,725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일반회계 '99년도 세출예산액은 272억442만3,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5억1,560만4,000원이 증가되어서 예산현액은 277억2,002만7,000원이 되었습니다. 예산현액 중에서 236억776만3,310원이 지출되었고 8억3,351만8,870원이 2000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32억7,874만4,82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소관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행정과 예산은 당초 169억6,666만7,000원이었으나 신정1동어린이집 부지매입비 및 신정3동어린이집 신축공사 설계용역 사고이월비 4억9,902만4,000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은 174억6,569만1,000원이었습니다. 이중 154억1,659만3,810원을 집행하고 양동경로당 신축공사와 신정3동어린이집 신축공사, 무지개어린이집 대수선공사의 8억3,351만8,87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으로 12억1,557만8,3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현액은 재활용센터시설비 사고이월액 1,658만원을 포함 1억7,484만8,000원으로 1억4,847만6,70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으로 2,637만1,3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100억7,948만8,000원으로 2000년도 사고이월액은 없으며 80억4,269만2,800원을 지출하고 환경미화원 인원감축에 따른 인건비등 20억3,679만5,2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이 있습니다. '98년도말 기금현액이 6억6,301만3,651원이었으나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2,051만8,302원이 감소되고 노인복지기금 1억371만1,154원이 있고 여성발전기금 4,9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3억233만1,763원이 증액되어서 '99년도말 기금 총액은 10억9,754만5,73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99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생활복지국소관1999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현황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1999년도 생활복지국소관 세입예산액은 시비보조금을 포함 103억5,404만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현액 대비 107.7%인 111억5,241만8,260원이며이중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6%, 징수결정액 대비에는 94.3%에 해당되는 105억1,856만8,21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5.7%에 해당되는 4억284만9,500원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1999년도 세입결산 결과 생활복지국소관 수납액은 예산현액에 대비하여서는 1.6%에 해당되는 1억6,452만210원이 증가하여 수납되고 징수결정액에 대비하여서는 5.7%에 해당되는 6억3,385만50원이 미수납된 바, 과별로 세입의 증감된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행정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0.9%에 해당되는 6,700만9,380원이 감소한 75억9,903만3,620원이 수납된 바, 감수된 이유는 예산편성시 가내시된 시보조금이 1억253만4,000원이 감소하여 보조되고 복지카드수입이 감소하여 기인한 사항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증가수납된 내역은 구 직영으로 운영중인 신월1동 청소년독서실의 환경개선으로 이용자가 증가하여 553만5,000원이 증수되고 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가 신설되어 2,200만원이 증수되어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미수납액이 1억9,900만원이 발생된 바, 이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의 건당 부과금액이 높고 위반업소의 영세성과 납부 저항으로 수납율이 10%로 저조하고 청소년대책추진반 단속업무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운영되어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나 미수납율이 90%이므로 과태료 징수업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71.6%에 해당되는 2억6,398만7,230원이 증가하여 6억3,271만4,23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9.1%에 해당되는 1억4,972만원이 발생된 바, 증수된 이유는 환경개선부담금의 '99년도 후반기 부과징수교부금 1억5,200만원이 서울시로부터 실제로 교부된 시기는 2000년도 1월이며 부서간 이견차이로 '99년도말 세입결산에 계상함에 따라서 증가수납된 사항으로 이는 매년 반복하여 예산에는 누락되고 결산에는 증가 수납되는 실정이므로 부서간 협의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과태료가 예산액대비 128.3%에 해당되는 8,001만6,530원이 증수된 바, 이는 서울시 통합단속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차량 적발건수 증가 및 과태료 인상이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환경과태료가 예산액에는 초과납부 되었지만 징수결정액에 대비하면 당해년도 부과분 미수납율이 33.9%, 과년도 체납분 미수납율은 83.1%로 수납율이 저조한 바, 수납율 향상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세입으로 예산현액 대비 1.4%에 해당되는 3,245만7,640원이 감소한 22억8,682만360원이 수납된 바, 감수된 이유는 쓰레기발생량이 감소하고 우리구 전지역 청소민영화 실시로 규격봉투가격에 포함된 일부 쓰레기처리비와 봉투제작비를 제외한 쓰레기봉투대금이 대행업체 수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원인미발생으로 기인하였으며, 결손처분액 7,555만4,750원은 과년도 체납분중 종량제실시 전에 부과되었던 오물수거수수료를 거소불명 등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자에 대하여 결손처리한 바, 다음년도로 이월된 건당 3,000원 미만인 체납된 4,272만6,030원의 오물수거수수료도 소재불명, 폐업 등으로 징수가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 소멸시효가 도래되면 결손처리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999년도 세입 예산액은 34억2,672만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예산액대비 101.6%에 해당되는 34억8,030만415원이며, 수납액은 예산액대비 0.1% 감소하고 징수결정액에는 98.4%에 해당되는 34억2,440만8,24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6%인 5,589만2,175원이며 306만4,450원을 결손처분 한 바, 이는 대불금상환의무자의 타 시, 도 전출, 사망, 거소불명 등에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생활복지국소관 세출 예산액은 272억442만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억1,560만4,000원 포함 예산현액은 277억2,002만7,000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예산현액 대비 88.0%에 해당되는 243억9,066만4,18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5.2%에 해당되는 236억776만3,31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3.4%에 해당되는 8억3,351만8,870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1.8%에 해당되는 32억7,874만4,820원이 발생 되었으며 예산전용은 932만1,000원,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다음년도 이월액 8억3,351만8,870원은 전액 복지행정과소관으로 신정5동 양동경로당 신축공사비중 2억4,526만510원, 신정3동어린이집 신축공사비중 2억8,278만9,680원, 신월6동 무지개어린이집 대수선공사비중 2억5,485만680원을 사고이월 한 바, 이는 사업시행 시기가 지연되어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생활복지국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1.8%에 해당되는 32억7,874만4,820원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양천구 일반회계의 총 세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인 11.7%보다는 0.1% 높은 수준입니다. 불용액을 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행정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0%에 해당되는 12억1,557만8,320원이 발생되었으며 불용액중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55.5%에 해당되는 6억7,493만1,5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0.8%에 해당되는 3억7,419만3,480원, 예산절감으로 9.2%에 해당되는 1억1,129만8,450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5%에 해당되는 5,500만원, 계획변경취소로 180만원이 발생된 바, 불용액 중에는 상당부분 타당하다고 보나 목별로 살펴볼 경우에는 불용액 비율이 높다는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되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된 신정1동 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비 5,000만원은 잦은 사업시행 변경으로 예산이 불용된 사항이며, 따라서 어린이집운영비 지원에서도 많은 예산의 집행잔액 발생을 초래한 바, 향후에는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을 신중히 수립하여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회복지 이주 및 재해보상비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00만원이 불용된 바, 이는 화재등 재해 발생시에 구호를 위하여 예산에 반영하였다고 보나 같은 이유로 매년 불용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집행하기 어려운 실정인 바, 재해발생시에는 예비비에서 지출할 사항이므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결산서 65쪽 사회보장비 세출결산 불용액 12억1,557만8,320원과 333쪽 사회보장비 불용액현황 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결산서 내역의 정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5.1%에 해당되는 2,637만1,30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불용액중 예산절감액이 55.2%에 해당되는 1,454만5,260원, 집행잔액으로 44.2%에 해당되는 1,182만6,040원이 발생한 바, 이는 공중위생법 폐지와 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단속업무가 청소년보호 합동대책반으로 이관되고 공익근무요원 미근무 및 사업축소가 불용액 발생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0.2%에 해당되는 20억3,679만5,20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불용액중 예산절감액이 불용액의 46.7%에 해당되는 9억5,103만8,900원, 집행잔액이 불용액의 51.8%에 해당되는 10억5,542만1,31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034만4,990원이 발생한 바, 이는 환경미화원 감소로 인건비중 집행잔액 9억1,662만7,280원, 일반운영비중 쓰레기발생량 감소로 종량제규격봉투제작비 예산액 대비 35.6%에 해당되는 집행잔액 1억4,647만9,090원, 분뇨 및 정화조분뇨 및 정화조오니처리비 부담금 집행잔액 예산현액 대비 42.3%에 해당되는 1억3,109만2,640원 위탁처리업체 변경으로 비산재 및 비산재 위탁처리비 집행잔액 예산액대비 35.6%에 해당되는 2억1,253만9,900원 폐기물반입수수료 집행잔액 예산액대비 22.8%에 해당되는 4억2,086만6,010원 수도권매립지조성 운영비 부담금 예산액대비 34.4%에 해당되는 1억7,048만9,580원이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로 보아 쓰레기수거 전지역 민영화와 쓰레기분리수거 철저로 쓰레기발생량을 억제하여 많은 예산을 절감한 바, 그 결과로 청소 우수단체로 선정되어 5억원을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 받는등 청소행정의 내실화 및 관련부서의 노고가 예산절감에 기여한 바 크다고 볼 수 있으나 앞에서 열거한 바와같이 각 목별로 불용액 비율이 예산액대비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좀더 세심하게 사업계획을 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1999년도말 교부된 청소우수단체 포상금중 2000년도 자산취득비 예산에 편성된 가로청소차를 구매하였으므로 청소차량 구매계획 변경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현액은 34억2,672만9,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액대비99.8%인 34억1,849만80원이며 불용액은 823만8,920원이 발생한 바, 이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7만6,580원 업무추진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2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466만5,350원 반환금 집행잔액이 179만6,999원이 발생하여 기인하였다고 보며, 업무추진비는 매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말 현재액은 4억285만3,244원으로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당해연도 출연금 4,000만원 이자수입 6,371만1,154원 전년도 이월액 2억9,914만2,090원으로 조성되었고 전년대비 1억372만1,154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는 노인문제에 대비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1995년부터 5억원을 기금으로 조성중이었으나 미흡한 실정이었으며, 이는 매년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을 이유로 기금조성출연금을 과소하게 예산에 반영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대여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기금운영 규모는 7,840만7,876원으로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당해연도 출연금 3,995만원 이자수입 37만5,138원 전년도이월액 2,743만8,468원 당해연도 상환액 1,064만4,270원으로 조성되었고 36명의 학자금 대여금으로 7,148만240원을 지출하여 1999년도말 현재액은 692만7,636원이며 1999년말 2,743만8,468원 대비 2,051만830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며, 따라서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기금의 출연이 필요하다고 보며, 2000년도예산액 출연금으로 5,947만3,000원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기금운영 규모는 6억1,941만4,196원이며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재활용품수집 판매수입 3억6,700만5,297원 이자수입 1,597만5,806원 전년도 이월액 2억3,643만3,093원으로 조성되었고 재활용품 수집선별과 관련하여 8,064만9,340원을 지출하여 1999년도말 현재액은 5억3,876만4,856원으로 1998년도말 대비 3억233만1,763원이 증가하였다고 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말 현재액은 1억4,900만원으로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당해연도 출연금 4,000만원 이자수입 9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1억원으로 조성되었고 전년대비 4,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1998면부터 5억을 목표로 조성중에 있으나 경제난에 의한 예산사정 등으로 기금조성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행정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중 8페이지에 의문이 갑니다. 참고로 결산서 65페이지 사회보장비 세출결산 불용액 12억1,557만8,320원과 330페이지 사회보장비 불용액 11억6,737만8,320원 현황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결산서의 내역의 정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를 주무과장인 재무과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수치가 안 맞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오류인지 확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동의해서 참고인으로 재무과장을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

지금 박동순 위원으로부터 재무과장을 출석시켜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65쪽 사회보장비 세출결산 불용액에 대해서 재무과장을 출석시켜서 진의를 알아 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생각으로는 지금 여기에 참석한 소속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고 해명이 되지 않으면 재무과장을 출석시켰으면 하는데, 박동순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선 위원 질의답변 이전에 지금 박동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산서 65페이지 사회보장비 세출결산 불용액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은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과장이 알기로는 단순한 숫자의 오류다 이겁니까?
제가 사정이 좀 있어서 좀 늦게 왔는데 앞에서 누가 이 설명을 했었습니까? 위원장님.

최병수위원장

안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건 이미 의회 본회의장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기천 위원이 결산검사 보고까지 다 했는데,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게 의회에 넘어올 때까지 또 넘어와서 전문위원이 지적할 때까지 전혀 해당과나 또 주무국인 재무과에서 얘기도 없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결산서 자체는 허위에요. 숫자가 틀리는 이런 결산서가 어딨어요. 이것은 영구보존하다시피 하는 문서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보고로 숫자의 오류라고 해서 이렇게 끝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건 대외에 공포하는 양천구의 대외공포용 연구문서에요. 이렇게 부실하게 해놓고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얘기도 없고. 그러면 주무과는 지금 이 자료 오기전에 사전에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를 위원들한테 확실하게 다 깔아 주어야죠.
말이 안되죠. 지금 이 문제가 저는 이 내용을 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확인을 시켰어요. 이게 단순한 숫자의 오류냐, 그렇지 않으면 계수가 안 맞아서 맞추어 놓은 거냐 했더니 나중에 찾았어요. 그러면 재무과에서도 당연히 복지행정과에 연락을 했어야 되고 또 했으면 저희 상임위원회소속의 계수이기 때문에 그 정정된 내용을 저희 상임위원들한테는 다 깔아 주어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물어 보니까 답변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과끼리 협조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전문위원한테 이 내용을 제가 보고받고 재무과에 확인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숫자는 맞춘게 아니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대로 그런 내용으로 틀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도 당연히 복지행정과장한테 얘기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틀렸으니까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깔아주고 또 답변을 준비해라 이렇게 했어야 맞고, 그리고 복지행정과장은 당연히 상임위원회에 와서 얘기를 해주어야지요. 위원들이 물어보면 그때야 답변하는게 상임위원회이고 또 과장이 할 일입니까? 이건 대외공포용의 문서를 허위로 발표한 것 밖에 안돼요 이게. 예를들어서 앞에 있는 불용액과 뒤에 있는 불용액의 총계가 맞아야 되는데, 지금 4,8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런 대외공포용인 문서를 이렇게 잘못되었는데도 의회에 보고도 없고, 이것도 인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 물론 재무과의 문제겠지만 인쇄를 다시 해서 의회나 동사무소나 각과나 다 해야 됩니다. 이거 인쇄하려면 약300만원 이상 들 거에요. 이런 부실한 자료를 대외공포용으로 내놓으면서 해당과장인 복지행정과장께서는 그런 성의도 없이 위원이 물어보면 답변하고 또 예를들어서 얘기할려고 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까?
이해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복지행정과도 책임은 있어요. 왜 있느냐 하면 이 결산서가 나왔으면 과로 갔을 겁니다. 그러면 자기 소관과에 대한 예산이 계가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했어야 되거든요.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아직 해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누계과정 착오와 우리 위원들의 상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복지행정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중입니다만 결산서 수치에 착오가 있어 정회시간중 위원 여러분과 회의한 대로 재무과장을 출석시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참고로 들은 후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서수치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재무과장 강래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지금 엑셀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의 수치에 착오가 적은데, 결산서 내용을 보시면 92페이지까지는 이게 엑셀로 작업이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자료들은 저희가 수작업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330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보장비의 불용액이 11억6,737만8,32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2억1,557만8,320원이 착오, 오기되었고 그에 따라서 집행사유 미발생분 9,491만8,000원이 5,500만원인데 그것이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그 같은 줄에 예산집행잔액 과오납금 미포함 그래 가지고 그것이 5억8,681만3,59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6억7,493만1,590원이 착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또 보조금 집행잔액을 다 합치면 12억1,722만3,420원이 됩니다. 그것은 그 비고난에 미간주처리분 164만5,100원을 빼면 지금 앞에 불용액 12억1,557만8,320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뒷장 334페이지입니다. 거기 가정복지난에 집행사유 미발생 그 칸이 8,991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5,000만원입니다. 뒤에 내역이 나옵니다만 5,000만원이 오기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정오표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최병수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장이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는 마쳤습니다만 양천구 세입·세출결산서는 대외공포용 자료입니다. 이런 자료가 과장의 "잘못됐다"는 사과 한마디로 끝날 성격의 자료는 아닙니다. 이것은 영구보존이나 마찬가지인 이 자료가 잘못된 수치로 되어 있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의 얘기를 저는 못 믿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330쪽에 11억6,737만8,320원과 지금 과장이 수치가 틀렸다는 12억1,557만8,320원은 4,82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집행사유 미발생 9,491만8,000원에서 5,500만원으로 했을 때 그 수치가 맞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순위원

얼마로 맞아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5,500만원이 맞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과장이 제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수치 틀린 금액이 얼마냐 하면 12억1,557만8,320원에서 11억6,737만8,320원을 빼면 4,820만원이다 이거에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맞아요? 안 맞잖아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어떤 숫자가 안 맞는단 말씀이세요?

박동순위원

지금 미집행 사유가 9,491만8,000원인데 정정을 5,500만원으로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치가 안 맞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이 수치는 지금 이것은 오기가 되어서,

박동순위원

과장, 제 얘기를 들으세요. 과장이 답변하기를 엑셀에 의해서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조작된 수치에요.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수치는 마이너스, 플러스를 자동적으로 컴퓨터가 처리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 수치만 일방적으로 고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답변을 드리죠. 지금 이 4,820만원이 왜 틀렸느냐 하면 예산서 73페이지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다음년도 원인행위 미필분 그래서 4,82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실무자가 착각을 하고 2,300 사회보장비에다 다시 넣었다가 빼는 과정에서 지금 이게 착오가 난 것이고, 이 뒤에 5,500만원이 된 것은 이 뒤를 쭉 숫자를 놔보면 5,500,

박동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할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 9,491만8,000원에서 5,500을 빼면 3,991만8,000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앞에서 12억1,557만8,320원에서 11억6,737만8,320원을 빼면 4,820만원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3,991만8,000원과는 수치 차이가 난다 이 얘기입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아니,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앞에 있는 것은 엑셀로 한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수작업을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편리한 답변대로 엑셀로 했건 수작업으로 했건 대외공포용 자리가 이렇게 허술해도 되는 거에요? 위원들이 알기 쉽게 자료를 뭘 갖다놓고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유감스러운 것은 내가 어제 분명히 이 자료를 사전에 줬습니다. "이게 틀렸으니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최소한도 예의는 지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다 "이렇게 틀렸으니 이렇게 정정하십시오." 하고 또 내용을 상세하게 해 줬어야지 위원들이 부르면 와서 참고인은 답변만 하면 됩니까? 대외공포용 자료를 갖다가 허위로 보고해 놓으면서 그런 준비도 못합니까? 아니, 재무과장께서는 분명히 수치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은 뻔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나올 거 뻔히 알면서도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수정된 자료 하나도 못줍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말씀을 드리죠. 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내용을 알고만 있으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료로 깔기에는 좀 외람된 점이 있어서 안 깔은 것이지 이 자료를 까는 게 어려워서 안 깔았겠습니까?

박동순위원

그러면 대외공포용 자료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하면 그냥 말 참입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이 수정된 것은 수정되어서 당연히 잘못된 것은 수정자료를 논란이 있으면 바로 깔아 드리고, 논란이 없더라도 종국에는 이것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틀린 것을 알면서 그냥이야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서 제가 주장하는 대로 지금 4,820만원과 3,991만8,000원은 분명히 수치에 오류가 있는 것이에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아니, 지금 수치에 오류가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수작업으로 한 것은 저희가 저녁에 찾아 봤어요. 잘못 됐습니다. 잘못되어서 지금 수정자료를 내드린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을 저는 못 믿겠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수작업으로 했기 때문에 4,820만원과 3,991만8,000원은 동일수치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것은 숫자상에는 1이라도 틀리면 틀린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과장 얘기대로 이 수치를 정정하면 된다 하는데 제가 빼기를 했잖아요. 12억1,557만8,320원에서 11억6,737만8,320원을 뺐을 때에는 4,820만원이고 그리고 과장이 고치라는 대로 고치면 9,491만8,000원에서 5,500으로 고치면 3,991만8,000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퀄이다, 등식이 방정식이 성립됩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집행 잔액에서 늘어난 액수와 집행사유 미발생에서 줄어든 액수를 빼면 그 차액이 4,820만원이 나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게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집행사유 미발생 330쪽에 사회보장비 보면 지금 우리 결산검사를 할려고 자료를 준 것에 보면 9,491만8,000원이에요. 그런데 "그 수치가 틀리고 5,50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 앞에 뺀 불용액 총액에다가 미집행 사유하고는 등식이 성립이 안돼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맞다고 하지만 4,820만원과 3,991만8,000원은 엄연히 수치상 틀리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퀄이 됩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이것을 더하고 빼는 과정에서 이렇게 오타가 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보장,

박동순위원

잠깐만요, 오타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엑셀이라는 기계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입니다. 컴퓨터에다 수치를 넣으면 마이너스, 플러스를 가감해서 자동적으로 계산해 주는 기계가 지금 엑셀인 모양인데, 그러면 이런 수치가 안 맞으면 자동적으로 합계가 다 틀려지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셀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뒷부분은 수작업을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관까지 사회보장비는 항까지는 엑셀에 입력되어 있고 나머지 세항이나 목은 수작업한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말씀을 드리죠. 지금 앞에 91페이지까지는 엑셀로 작업이 된 겁니다.

박동순위원

91페이지까지는 엑셀이 되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 뒤에는 사람이 이 양식에 의해서 자료를 뽑은 것이죠.

박동순위원

왜 91페이지까지는 엑셀에 의해서 하고 뒤에는 사람이 수작업을 해야 됩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91페이지까지는 엑셀 기계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 뒷부분은 수작업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한 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들 이해하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불용액은 엑셀에 나옵니다, 불용액 총액이. 그런데 불용액 총액을 원인별로 나눠라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이것은 원인별로 나눈 거 아닙니까? 불용액을. 그 불용액을 원인별로 나누다 보니까 각과에서 수합을 해서 이 작업을 할 때 지금 불용액 12억1,500만원 이 부분을 뽑을 때 당초에 다른 비목에 그러니까 2,400 비목을 2,300 비목에다가 더 했다는 말이죠, 실수로. 2,000 비목에다 더 해야 할 이월액을 2,300 부분에다 착오로 더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 4,820만원이 착오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위에 사회보장비 총계가 그 밑에 부분하고 일치한단 말이죠. 어제 다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오타 난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지금 자꾸 안 맞으신다고 그런단 말이죠.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란 얘기죠.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지금 예산집행 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이 서로 잘못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예산집행 잔액이 8,811만8,000원이 늘어났어요.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지금 주눅들 분도 아니지만 왜 설명을 못하느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주장하는 대로 4,820만원과 3,991만8,000원과 그 차이가 나니까 설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예산집행 잔액에서 8,811만8,000원이 늘어났어요.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에서는 또 3,991만8,000원이 줄어들었어요. 그 차이가 지금 4,820만원입니다. 아니, 박위원님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겁니까?

박동순위원

우리 위원님들 보고 여쭤 보세요.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아니, 박위원님이 지금 여쭤 보셨잖아요? 이게 왜 지금 이해가 안 되는지는 저는 설명하면서도 답답해요.

박동순위원

설명을 지금 못하시는지 내가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최병수위원장

재무과장, 당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결산서 수치에 대한 착오 설명을 소상히 하셔야지 그렇게 위원 질의에 공격적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소상히 누계과정에 착오가 있었다라고 상세히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자꾸 그렇게 설명을 해도 모른다는 식으로 하면 지금 그것을 전부 처음부터 새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이해가 가능하지 그래서 그 부분이 누계과정 착오부분만 아까 엑셀부분은 수치가 맞고 지금 현재 비목과정 삽입이 잘못되었다고 이러한 부분들을 차근차근히 말씀을 위원 여러분께 하시면 이해가 충분할텐데 그렇게 과장이 설명하시면 이해를 잘 못합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병수위원장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우리 재무과장께서 처음부터 이해가 갈 있도록 지금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다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병수위원장

그럼 처음부터 요약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재무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30페이지와 333페이지에 오타가 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정정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착오 난 부분은 불용액에서 11억6,737만8,320원이 12억1,557만8,320원에 오기였고 그 오기의 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에서 9,491만8,000원이 5,500만원의 착오였습니다. 또 예산집행 잔액의 5억8,691만9,590원이 6억7,493만1,590원에 오기였습니다. 그 오기의 내용은 예산집행 잔액에서 8,811만8,000원이 적게 쓰여 있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3,991만8,000원이 많게 쓰여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불용액 차이 4,820만원이 그래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수위원장

지금 과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재무과장으로부터 결산서 착오부분에 대한 설명과 위원 여러분의 질의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잘 안 돼요」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결산서수치 착오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과 답변을 들었으며,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의 이해가 있었으므로 복지행정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청소년보호법의 시행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2,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미수납액이 1억9,900만원 징수결정 대비 90%가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90% 정도가 미수납액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관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경찰서에서 구청으로 미납액이 이관되어서 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부과를 총리실에서 했는데 실질적인 담당을 했던 데가 경찰서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동안 국세로 징수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국세가 지방세로 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총리실에서 돈을 직접 받았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못받은 돈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팔았다든지 술 팔은 거 부과된 금액이 총리실에서 받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다 넘겼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징수에 대비한 방법은 어떤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2억2,000만원에서 지금 1억9,000이 미수납액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많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업무를 총리실에서 관장했다 하더라도 내용은 저는 잘 압니다. 예를 들어서 수퍼마켓에서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팔음으로써 함정수사도 더러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걸리면 100만원정도 지금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안았으면 100%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력한 흔적이 9월 1일부터 이관되어서 지금 7월달 1년이 다 되는데 "그 실적이 미비하다" 소관과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그러면 예산결산특위 할 때 제가 다시 장부를 확인하겠지만 이걸 일단 부과된 세금을 징수대비 90% 정도를 미납이라 하면 이건 행정이 손을 전부 놓고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죠.
물론 억울하게 걸려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 당 구청에서 부과한 사항이 아니고, 경찰들이 단속해 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사건이기 때문에 전부 받아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년들한테 담배, 술을 못팔게 되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은 계속 팔고 있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생각대로 지금 한200여 건이면 동별로 20개동이 약 1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억울은 하겠지만 부과를 해야 벌금을 내야만이 다시 청소년한테 담배를 안 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계속 '아, 이게 고발되고 마는구나.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구나'하는 이런 인식을 심어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속 술과 담배를 판다는 얘기죠. 과장님, 제가 예산결산특위에서도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걸 대장정리를 잘 하셔 가지고 나중에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심의 의견서를 보니까 사회복지 부분에서 예산전용을 했다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밝혀진 게 683만8,500원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를 보니까 그 외에서 상당한 액수가 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932만1,000원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더 늘어난 수치인데, 결산검사에서도 나타나지 않은게 전문위원 검토에서 나타난 이유, 또 어느 부분은 어떻게 했다는 소상한 얘기를 좀 해보세요. 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예산집행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1월 10일 노인복지시설 현판제작 교체공사비 683만8,500원을 집행함에 있어서 위 예산은 노인복지 관련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세항 사회복지비목에서 집행하고, 청소년복지예산에서 집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집행을 했다는 이런 지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산전용이 안 되는데도 개인적으로 전용을 했다는 것은 반드시 고쳐야 될 부분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예산전용이 932만1,000원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과장, 지금 얘기 듣고 언제 설명하겠어요. 답변서를 미리 준비해 와서 해야지.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남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동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청소년보호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주로 이것이 담배하고 술같은 종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벌금은 검찰에서 벌금을 매기는 거죠?
그런데, 일단 100만원이 되든지 이건 벌금형으로 받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반드시 납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세 이런 업자다, 또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내지 않았다 이건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징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라도 강구한게 있습니까?
그래서 수납률이 10%라고 그러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잘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물론 영세성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벌로서 내야 될 과태료는 반드시 내야 되고, 또 우리 공무원은 반드시 그것을 징수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죠. 물론 일정한 기간이 다 되어서 독촉장을 보내고 하시겠지만 이 징수업무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최소한의 성의가 있어야 된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행정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소관 분야는 우선 세입에 있어서는 파란색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환경위생과소관이 나와 있습니다. '99년도 예산현액이 3억6,800만원에 징수결정액 7억8,200 수납 총액은 6억3,300 과오납 45만4,000원을 빼고 실 수납액이 6억3,200이 되고 미수납액 1억4,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계속 수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유인물 13페이지 윗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99년도 환경위생관리 세출예산액 1억5,826만8,000원 전년대비 이월액 1,658만원 그래서 예산현액은 약1억7,4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4,800만원 불용액이 2,6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불용액 사유는 예산절감이 약 절반 정도가 차지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6페이지 맨 밑줄부터 58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그러면 환경위생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유흥주점들이 많이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예.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에 보면 심야 업무단속일지를 보면 유흥주점으로 판단되어서 재산세를 중과해야 된다하는 이런 내용을 써 놨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그 관계자료는 제 기억에 세무과에 통보를 해 주었고, 세무과에서도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세법에 의해서 적용을 할 것이냐의 여부는 세무 전담부서에서 판단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세무과에 대한 자료를 넘겼다고요?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수시로 거기서 그 자료를 요구도 해오고 저희도 주고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유흥주점이라고 하면 무엇을 유흥주점이라고 환경위생과에서는 판단합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현재 유흥주점으로 허가 나간 것이 7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몇 개냐고 제가 물은게 아니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유훙주점이냐 이거죠. 좀 차이나는 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에요. 일반 단란주점도 있고 유흥주점도 있고 한데, 어떤 것을 유흥주점이라고 보면 되느냐 이거죠.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말하자면 주류를 팔고 춤을 추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유흥주점입니다.

박동순위원

주류를 팔고 춤을 출 수 있는 장소, 허가난 장소를 유흥주점으로 본다 이거죠?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럼 관내에 지금 7개 정도가 지금 허가업소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랬을 때 이 유흥주점을 왜 재산세 중과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지금 결산검사위원이 주장을 합니까? 그러니까 유흥주점 일대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세를 중과하라고 주장하거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냐니까요?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그건 세법과 관련된 것으로 저로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하셨고 생각이 없으시네요? 이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없고 생각해 본 바도 없네요?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우리과 소관사항 의견서에 그런 걸 못읽어 봤습니다.

박동순위원

여기 세입·세출결산 의견서 8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환경위생과의 심야 업무단속일지에 의하면 과장은 답변대에 서시고 제 얘기 들으세요. 다시 읽을게요. 환경위생과의 심야 업무단속일지에 의하면 "유흥음식점으로 판단되며, 재산세를 중과할 수 있음에도 세무와 환경위생과의 업무협조 소홀로 이러한 사례에 대한 세원발굴 업무내용이 미비합니다" 이랬거든요? 이번에 결산검사위원 중에는 세무사가 세 분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 분중에 한 분이 아마 이런 내용을 쓰고 간거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과장이 아셔야 되고, 모르면 그 점을 파악해서 진짜 세무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세원발굴 노력을 해야죠. 이걸 보지도 않았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무사가 그걸 보면서 자기가 세법을 잘 아니까 아마 이런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해당과하고 상의를 해야죠.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환경과태료가 미수납액이 과년도가 83.1%로 수납이 아주 저조한데,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미수납액이 적은데 우리 과장은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환경과태료 말씀하십니까?

박동순위원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렇게 써 있어요. "환경과태료가 예산액에 초과납부 되었지만 징수결정액에 대비해서 당해연도 부과분 미수납율이 33.9% 과년도 체납분 미수납율은 83.1%로 수납율이 저조한 바"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과년도 체납 미수납율이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고 또 과태료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83.1%면 아주 저조한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16.9%밖에 안 받았으면 전혀 노력의 흔적이 없다는 얘기죠.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체로 환경과태료는 자동차가스 단속을 했을 때 기준치 오버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인데, 이걸 제대로 내지 않으면 저희가 바로바로 자동차를 압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효과를 거두고는 있는데, 그래도 완전히 일소가 안되는 거는 자동차의 압류 등록을 했다고 해서 당장 그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무슨 큰 지장이 있거나 그렇게 안되고, 최종적으로 나중에 폐차할 때에만 거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계속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과태료가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해 측정해서 기준치를 넘었을 때 부과하는 겁니까?

박동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저희는 앞으로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 부천간 도로가 개통이 되면 양천구를 통과하는 차량이 많고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양천구에 많은 공해를 뿌리면서 자동차가 지나갈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단속을 안하면 아주 시커먼 먼지를 뿌리며 지나가는 차들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지방쪽이 오히려 가스를 많이 더 내뿜으면서 지나가는 걸 봤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 선거때 몇 번만 단속하는 걸 보았고 그 뒤에는 한 번도 눈에 띄지 않았거든요? 물론 제가 안 봤으니까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이상하게 선거 때는 몇 번 화곡동에서 넘어오는 쪽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한 번도 어디서 단속하는 것을 못 보겠어요. 매일 요새 의회 다니는데, 합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자동차매연가스 단속은 작년도의 경우에 한 3만4,000대를 실제 단속을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매일 합니까?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일주일에 적어도 3일 이상 나가도록 우리가 특별히 날씨가 나쁘지 않는 한 거의 매일 나간다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일주일에 3일은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매일 나갔을 때 대장정리는 하겠네요?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단속원이 하는 데를 비켜 다니는지 전혀 요즘 여름철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이 단속에 있어서 우리집 앞에는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단속을 하게 되면 지나가는 차량을 스톱을 시켜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노선폭이 좁다든가 할 때에는 교통이 마비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장소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주로 경인국도변이라든지 이런 데가 중점이 되고 있고 특별히 민원이 많을 때 거기를 또 중점단속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다시 과년도 체납분 미수납율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조치를 "자동차 압류등록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안 봤으니까. 그러면 100% 안 낼 경우에는 압류를 합니까?
용선

박용선환경위생과장

예, 안 낼 경우에는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체로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이 화물차 이런 게 중점이 되다 보니까 자기재산은 따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애로는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체납한 사람의 재산을 안 낼 때에는 최대한 추적을 해서 압류를 해놓으면 언젠가는 명의이전 한다든지 할 때 반드시 그게 체크가 되기 때문에 누락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저희 청소과 '99년도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저희 청소과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 총 23억1,927만8,000원으로 이중 징수액은 98.6%인 22억8,6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00억7,948만8,000원으로 이중 80억4,269만2,000원이 지출되었으며 20억3,679만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그러면 청소행정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현

남점현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동기

이동기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소관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회

최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소관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고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여 금년도 남은 기간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보다 철저를 기할 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