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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기 의원 발언

138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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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욱위원장대리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 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시고 결산승인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양 구청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고 곧바로 심사의견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수 총무과장입니다. 양영광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안재옥 세무과장입니다. 박화섭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명상욱 총무경제위원회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만안구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이월사업비 현황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만안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시세 및 세외수입을 합하여 896억 2천 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706억 7천 900만원을 징수하고 24억 2천 9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165억 1천 8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시세 및 세외수입금 미수납액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의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규모는 446억 1천 900만원이며 이 중 83.5%인 372억 5천만원을 지출하고 35억 9천 2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7억 7천 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결산내역 중 본 위원회 소관의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산 현액은 108억 100만원으로 83.4%인 90억 1천 200만원을 지출하고 9.1%인 9억 7천 9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7.4%인 8억 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 결산 및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통계관리인건비 등 5억 8천만원 중 4억 3천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7천 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 현지조사원 및 지도요원 인부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약 2천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주민 홍보용 신문 등 집행잔액이 1천 100만원 발생했습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 등 집행잔액이 6천 500만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생활민원처리원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도 1천 700여 만원이 발생을 하였고 지방세 고지서 송달수당 집행잔액이 6천만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두 건에 7천 400만원으로 박달도서관이 건립되면 박달2동에 위치한 다목적회관 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박달도서관과 유사한 중복 프로그램인 청소년공부방과 인터넷방을 폐지하고 박달도서관 개관에 맞춰 다목적복지회관의 공간을 개․보수하여 체력단련실로 작년에 만들고자 하였으나 박달도서관이 개관 지연으로 해서 전체를 이월하였습니다.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중앙로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1건에 9억 4천만원으로 작년 10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총사업비 15억 6천 900만원 중 2억 2천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고 9억 400만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만안구 소관 2005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만안구 350여 공직자는 지난 한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등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런 기회를 거울삼아 더욱더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명상욱위원장대리

윤현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원용 동안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염창석 총무과장입니다. 김흥규 민원처리과장입니다. 유서근 세무과장입니다. 조인주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신귀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항상 저희 동안 구정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명상욱 총무경제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일반회계 세출결산,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05년도 우리 구의 세입 목표액은 1천 178억 800만원으로 세입실적은 목표액 대비 104.6%인 1천 232억 1천 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예산 목표액 대비 104.3%인 1천 201억 4천 900만원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예산 목표액 대비 116.5%인 30억 6천 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32억 9천 2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미수납액 211억 7천 200만원은 2006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이월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거소불명이27억 3천 100만원, 무재산 104억 8천600만원, 고질체납액이 51억 8천 200만원이며 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재산압류가 14억 4천 500만원, 사업부도 등이 13억 2천 500만원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세무조사 및 체납세 징수로 탈루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저희 동안구 세출예산 현액은 371억8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9.1%인299억 1천 600만원 지출하였습니다. 4쪽에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항별 결산 및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현황은 동안구 총 예산 현액대비 29.1%인109억 9천 800만원으로 이 중 95.3%인 104억 9천 100만원을 지출하였고 4.6%인 5억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관리인건비 예산 5천 400만원 중 2천 600만원을 집행하고 2천 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는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시 국비 지원액이 예상보다 만안과 같이 많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같이 많이 발생되었으며 통계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매년 국비 지원액이 일정하지 않아 예산 편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앞으로도 예산 절감을 솔선수범하고 모든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여 신뢰 받는 공직상을 정립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명상욱위원장대리

박원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내역서 489페이지하고 681페이지인데 489페이지는 양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89페이지를 보시면 인건비 부분에서 일용인부임이 많이 불용액이 됐어요. 만안구가 6천 5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됐고 동안구가 1억 1천 8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측면을 보면 물론 정규직이 아니고 일용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초에 운영계획이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혹시 2005년도에 일용직 사역 사업계획서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헌

이강헌위원

양 구청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만안구가 작년도에 사회개발비가 16억이었고 지출이 3억 3천 800이죠. 그래서 불용액이 4억 4천 700으로 26.5%를 안 섰습니다. 그런데 사회개발비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회의 복지라든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많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물론 사유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만안구와 동안구의 불균형이니 차별이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구 대비라든지 지방세 납부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차별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불균형이라는 게 어떤 견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지 이해를 제대로 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말하자면 만안구과 동안구는 발전 과정이 틀립니다. 그리고 또 물론 지역별 특성화가 있어야 됩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문화와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고 산업, 주거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구별을 불균형이라고 볼 수 있는지 견해라든지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상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주홍위원

권주홍 위원입니다. 만안구청 김정수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2005년도에 진행하시면서 점포주들의 동의사안이 되는 부분에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실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비로 알고 있는데 도비인지 시비인지 아니면 도비, 시비 함께 진행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간판의 수명이 몇 년 정도 가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안구에서 어떻게 관리하시는 건지, 차후에 수명이 오래돼서 떨어진다든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개인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에는 처음에 전체적으로 똑같이 했기 때문에 깨끗해 보이지만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후에 관리대책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였으나 현재 예산 효과는 어느 부분을 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2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각 동별로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양 구청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사실 자치센터가 지어지면서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지고 새로 신축하는 곳에는 상당히 많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프로그램을 유료화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보면 임기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고정적으로 동정자문위원회부터 20년, 30년간 해 오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조례에 의하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구성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편중되어 있는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모든 주민자치센터나 프로그램 관리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 일부 소수의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부분이 편향된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관리할 때 큰 문제점은 없을지,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 시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총무과 소속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과 박화섭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보면 연탄을 구입하는 비용이 140만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연탄을 운반하는데 330만원 정도 두 배 이상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주로 어느 지역에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운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된 이유는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520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중식․석식이 있습니다. 양 구청에서 많은 예산은 지급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학생들이 지금 중학생 정도 되다 보면 식권을 갖고 가서 식사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방학에 만안구에 있는 소수의 학교에서 중식 지원을 받던 학생의 명단을 갖다 주면서 방학 동안에 중․석식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상으로 연결해서 담당자는 중식․석식을 제공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동사무소로 와라.” 이런 부분했을 때 담당 주무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지원받을 수 있게끔 부드러운 부분을 찾아서 기왕이면 지원될 수 있는 대책을 우리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점심, 저녁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 방학 동안에만 중식․석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기 중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중식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안양시에 4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선생님 그리고 학부형, 지역단체들에게 요청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청과 안양시와는 분리되어있지만 그 대상의 학생들도 안양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학기 중에 중식도 해결하기 어려운 학부형이나 선생님, 자치단체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지원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시민이라면 어려운 가정을 안양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예를 들면 과천시에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무료급식을 하고있습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여유가 있는 학부모들입니다. 그런데도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이런 주변의 지자체를 본다면 안양시에서도 예산 부족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중식의 문제를 한 번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하여 봅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위원장대리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서 토요일 날 구민화합 체육대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양 구청의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청은 512페이지 동안구청 7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100% 지급한 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거기에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본청에 결산검사 볼 때 지원부서인데도 2005년도 지방세 체납액 세외수입 체납액 포상금을 60% 이상 불용액을 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더니 2005년도 자체감사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을 못했다 해서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답변했는데 양 구청에서는 지금 100% 다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급한 기준, 지급한 내역을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의 민원처리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09페이지 신안하고 양지초등학교에 비상급수시설 관정수리공사를 해서 636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신안초등학교, 양지초등학교 2005년도 분기별 수질검사내역서하고 2006년도 1/4분기, 2/4분기 수질검사내역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위원장대리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입니다. 본인도 양 구청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구는 487페이지 동안구는 679페이지입니다. 만안구 일반운영비가 5천 400만원 중 4천 300만원 지출하였고 지출액 대비 26.8%인 1천 100만원 불용하였습니다. 동안구는 6천 200만원 중 5천 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액 대비 16.7% 인 900만원 불용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주민홍보용 신문 그다음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행정예고수수료 이런 여러 가지 항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안에서 행정수수료는 왜 발생하는 것이며 불용액이 양 구청에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그러니까 만안구청은 500만원 전액 불용처리되었고 동안구청은 220만원이 지출됐고 28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구 행정예고수수료는 왜 발생하는 것이며 불용액이 또 이렇게 많은지 설명하여 주시고, 다음에 498페이지입니다. 만안구청입니다. 불법광고물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광고물 단속여비, 급식비, 정비비, 행정대집행 등으로 지출한 예산이 총 3천 7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비용이 500만원 지출되었는데 불법광고물 정비비 민간보조금은 어디에 쓰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단속을 어느 시간대에, 그러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저녁시간대에 많은 불법광고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실시하는 시간대는 어느 시간대인지 말씀해 주시고, 광고물 정비 행정대집행에서 민간위탁금으로 2천 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수탁 대상기관을 선정하는지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양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안양을 품격 있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히셨는데요, 아트시티21 효과성 제고를 위해 야간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주장은 민선 3기 때 밝혔던 사항입니다. 민선 3기 때도 불법광고물 정비를 임기 중 반드시 바꾸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대대적인 대집행과 함께 일선 구청 전 직원이 참여하는 업소간판담당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현재 업소간판담당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 지난 5년간 불법광고물 처리실적이 매년 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줄고 계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양 구청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현황과 행정대집행 실시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질의 끝났고 또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잠시정회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먼저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앉아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09시 44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먼저 이강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동안, 만안 차별과 불균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간혹은 아닙니다마는 만안에 사시는 분들이 동안에 대해서 좀 불균형이다 또 차별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같은 동안이라도 관양동, 호계동, 비산동에 사시는 분들은 역시평촌동까지겠죠. 신도시에 비해서 불균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선 차별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서를 자세히 보시면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세출예산이 만안이 343억원이고 물론 이월금은 뺀 겁니다. 예산만 따진 겁니다. 예산현액이 아닌 단순한 2005년도 예산만 따져도 만안이 343억원이고 동안이 349억입니다. 동사무소가 3개 더 많고 인구도 더 많고 그런데도 예산액은 차별이 별로 없습니다. 우선 구별로 예산을 따져봐도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만큼 만안에 더 투자됐다는 것이고 그다음 이것은 구 예산입니다마는 시를 따져봤을 때 시 전체를 봤을 때 동안은 지금 호계 체육공원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동안 지역에. 그런데 만안은 석수 체육공원, 병목안 시민공원, 안양유원지의 예술공원, 제2의 청소년수련관을 만들어 놓거나 벌써 만들었거나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시에서 투자하는 것도 오히려 역차별이 나고 있습니다. 만안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동안의 신도시에 비해서, 동안에 비해서가 아니고 동안의 신도시에 비해서 낙후됐기 때문에 투자를 오히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의원님들께서는 역차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만안이 동안에 비해서 차별적 대우를 불리하게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음 불균형입니다. 균형이냐, 불균형이냐 하는 것은 낙후됐다는 것 자체가 상대적 개념입니다만 동안의 신도시는 당초에 도시 설계를 해 가지고 용적률이 180%에서 210%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신도시 내에 있습니다만 신도시야말로 그 이름 그대로 신도시입니다. 뉴타운입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우리 만안뿐만 아니라 동안의 비산동, 관양동, 호계동 이런 데도 다 낙후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 개선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번에 지구를 결정했습니다. 우선 전체 시가 33개입니다. 33개 중에서 그중에서 21개가 만안이고 12개가 동안입니다. 그만큼 만안에다 비교적 상대적으로 낙후됐기 때문에 나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전부 완료가 돼서 10년 이상 걸리겠죠. 1단계, 2단계하면. 1단계 한다고 해도 아직 공사 시작한 데 하나도 없고 2단계 가면 더 걸리겠죠. 계획만 1, 2단계로 나눴는데 10년 정도 걸리면 어느 정도 시민들이 느끼는 만안이나 동안에 있는 기존 동에서 느끼는 뭐라고 할까 낙후됐다는 것을 많이 불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거기에다 만안 같으면 수암천 복원공사가 벌어집니다. 삼막천, 삼성천하고 수암천 복원공사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수암천이 복원되고 하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낙후됐다는 감을 느끼지 않을거라고 제 생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차별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만안에다 더 집중투자하기 때문에 차별은 아니고 더 많이 투자합니다. 불균형이라는 것도 어차피 태생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안의 평촌신도시는 용적율이 기본이 180%였어요. 그래서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난 것을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다행히 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법에 의해서 사업지구를 정하고 개발이 되면 만안도 또 동안의 일부 기존 동 못지 않은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명상욱 위원님께서 간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쏟아주셨습니다. 시장님이 간판정비를 3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1․2․3단계로 했습니다만 간판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정비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업주한테 물어봤을 때 간판을 다는 것과 안 다는 것 또 간판이 있는 거와 없는 것 차이 또 간판이 몇 개 있는 것 차이가 매출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판을 더 달려고 하고 또 간판이 어느 한 사람이 장사를 10년, 20년 같은 장소에서 한다면 간판정비도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경기가 나쁘니까 수지 맞는 것은 간판업자랍니다. 1년도 안 돼서 업종을 나가니까 다시 간판 달고. 이래서 간판 정비가 쉽지 않고 또 세계적으로 간판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일본도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대만입니다. 맨 처음부터 간판문화가 무질서하게 정부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저희들이 간판정비를 특별히 용역반에 용역비를 주지 않고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공익공무원 몇 명, 차량 한 대로 해가지고 주․야간으로 낮에는 낮대로 하고 밤에, 특히 1번가 쪽에 밤에 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야간에 단속을 합니다. 많은 마찰이 일어나죠. 밤에 1번가같은 경우는 안양1동 인구가 밤에는 열 배, 스무 배로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번가를 1주일에 한 번 정도에어라이트나 베트남 여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수거를 해 옵니다만 쉽게 되지를 않아서 시에서는 아름다운 간판 정비사업을 해서 그냥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간판을 이 사업은 새로 달아주는 겁니다. 재작년에 도에서 18억을 저희들한테 보조를 해 줬어요. 순수 도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시범지구로 결정한 게 일부 중앙로입니다. 그러니까 안양여고 사거리부터 거화예식장 사거리까지 시범구간으로 해서 여기서 성공을 하면 확대해 보자. 한꺼번에 시 전체를 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1․2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사업이 끝났습니다. 2단계는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결산심사 자리겠습니다만 입찰을 하다 보니까 요새 입찰률이 한 87% 정도 됩니다. 13% 정도가 남아서 불용액 처리된 것도 있습니다만 1단계 성공하고 2단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1번가 정비 그다음에 관악로를 정비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시에서 직접 시범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는 몇 년 자료기 때문에 어려운데 저희들이 광고물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이 있고 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은 간판을 주로 입간판, 나무로 만든 간판을 고정광고물이라고 하고 유동광고물이라고 하면 작은 찌라시서부터 프랭카드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유동광고물까지 하면 몇 십만 건이 되겠죠. 고정광고물이 2003년부터 2006년 4년 동안 약 4천여 건을 철거했습니다. 정비했습니다. 올해도 용역비 3천만원 줘 가지고 일부 3~400건을 제가 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이 시장님 재임기간에 광고물이 완벽하게 정비되어 가지고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가 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때문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빼놓고는 아마 거의 전국 단위일 겁니다. 전국의 시가 대부분 와서 견학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따라서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광명, 부천, 군포가 저희들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좀 더 개선된 방법으로 해가지고 향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는 시간이 걸리는 자료이기 때문에 또 저희 만안만 요구하신 것 같지도 않으니까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이것 특별하게 자료를 만들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투자 아마 그것은 기획예산과 예산계에서, 본청이죠. 거기서 몇 년간 이것은 비교를 해야 하니까 저희들은 만안 것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하시면 자료가 이강헌 위원님께 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위원장대리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실 분 있으면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헌 위원님.
강헌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만안구과 동안구는 사실 한 도시 속에 두 개의 행정구역일 뿐이지 차이라든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만 봐도 작년에 만안구는 1억 6천 9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물론 25% 불용됐지만 동안구는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1억 3천 800입니다. 간단하게 이런 시에서 배분된 사회개발비만 봐도 만안구에 투입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만안구에 그만큼 사회개발비를 투자할 곳이 많기 때문에 배분이 된 것이죠. 그만큼 이런 것을 통해서 차이 없이 양 지역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보고 제 생각에는 만안구와 동안구는 각각 앞으로도 특성을 가지고 발전시키야 된다고 봅니다. 만안구는 남북밸트로 해서 명학에 있는 영상산업단지에서 예술회관, 문화원, 안양 재래시장, 박달, 석수 삼막천해서 안양예술공원까지 문화예술밸트를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도시로서 5개 대학 중에 성결대학, 안양대학, 대림대학, 경인교대가 전부 만안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문화의 콘텐츠를 갖춘 지역으로 발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동안은 마찬가지로 손잡고 명학역에서 시작해서 명학에 있는 영상산업단지에서 시작해서 평촌에 IT밸리 지식산업단지, 관양동~인덕원까지 3㎡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IT밸리 산업단지로 발전을 시켜서 동안과 만안의 공동적인 번영을 위해서 각각 특성을 살린다면 차이 없이 안양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제가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직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부터 만안 불균형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인구면에서 월등히 동안이 많습니다. 동안은 인구가 35만, 만안은 28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라 든지 투자가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평촌 지역주민들도 불만이 있습니다. 주민세와 재산세를 많이 내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에게 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물론 신도시 건설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는 개․보수라든지 지역에 투입할만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만한 혜택을 받고 있고 따라서 인근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을 주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동안이니 만안이니 차별, 불균형 이런 얘기 가 나오지 않도록 시에서 양 구청에서 협력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명상욱위원장대리

이강헌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짧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와 광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상욱위원장대리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현수 구청장님 즉답.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이강헌 위원님 고견 충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상욱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주홍위원

윤현수 구청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동안구와 만안구의 불균형, 사실 더 이상 깊이 있게 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만안구의 21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금 9동과 안양5동․7동에 진행되면서 이번 호계동에서 보셨지만 방화로 인한 사망사건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찬반의 갈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구청장님 고생 많이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사안이지만 갈등은 어느 정도 담당부서에서 나와서 설명하고 사업은 진행하지만 갈등의 부분을 호계동에서 있었던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만안구에서는 사전에 갈등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혹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위원장대리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깊이는 모릅니다. 그런데 호계동에 갈등을 얘기했는데 법이 개정이 됐어요. 이 전체 사업을 하는데 재건축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 사업자 선정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사업자 선정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고 겉으로는 안 그러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알다시피 법이 바뀌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다 구성하고 일부 계획까지 추진위원회에서 다 구성하고사업인가를 받은 후에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8월 20 며칠부터 그렇게 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자 선정이 뒤로 미루어지기 때문에 나아지지 않을 까, 지금 확정되고 사업이 고시된 것이야 할 수 없겠지만 향후 사업은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을 싸고 벌어지는 갈등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만일에 향후 7동도 그렇고 새마을은 줄어들었습니다만 냉천이 아직도 조금씩 있는데 갈등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가서 동장하고 저희들이 나서서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사실 사업자 선정이 아니라 5동, 9동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는 부분에 갈등이 심한 모습을 보면서 의원들도 노력해야 되겠고 이 부분에 구청장님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위원장대리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구청장님한테 답변하신 중에 혹시 공무원 간판담당제도 포함해서 설명해 주신 건지, 그 부분 구청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지금 현재 직원 5명이 광고물계 직원이 간판담당제라고 해가지고 전 직원이 만안구청 전 직원, 동 직원 전부가 한 사람이 무슨 간판 맡고 무슨 간판 맡고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해 봐야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의 효율성도 안 나고 그래서 계획을 짜가지고 그런 것이 벌어지면 어느 직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동의서 받고 징구서도 받고 간판정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역을 구분해서 합니다.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해봤다가 도저히 그것은 자기 일 따로 있는데 세무과 직원 보고 또 민원실에 민원 보고 있는 사람보고 남의 간판, 한번에 끝나면 상관이 없어요. 간판 떼어버리고 “너 장사하지마.” 이래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마 공산주의 국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차츰차츰 시민의식과 맞물리는 겁니다. 행정력을 동원한다고 해서 간판정비가 된다면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생계와 시장경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상욱위원장대리

공무원 간판담당제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 거지 그 부분이 처음의 취지하고 공무원 간판담당제가 실질적으로 처음 취지하고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제가 오기 전에는 간판정비, 제가 구청장 오기 전에는 한 사람이 어느 간판 어느 집을 맡았는지 안 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구청장 와 가지고는 그런 계획을 보지도 못했고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해도 제가 취소시켰을 겁니다.

명상욱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상욱 간사, 김국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김국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만안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답변하기 전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동안 민원처리과장님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공익근무요원이 2005년도 기준해서 전체 인원수하고 직급별 나가는 급여를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상치료비 있어요. 공상치료비 치료 내용하고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공익요원 강사수당 해서 아마 교육한 강사수당이 있을 겁니다. 내용하고 어떤 교육을 했는지 강수수당이 또 어떻게 나갔는지 그거 하고 산불감시요원, 공익요원 교육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신 것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도착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만안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만안구총무과장

만안구총무과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용인부 불용액 6천 539만 1천원의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일용인부는 현재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불용액은 퇴직을 예상해서 퇴직금이라든지 중간퇴직금 등을 예비적 성격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상근인력 단체 협약 시에 정년이 58세로 되어 있던 것이 1년씩 2회에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개정하면서 1년에 3회 자동연장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자가 또 감소가 되었고요 또 중간퇴직 정산 신청자가 예년에는 한 4명 정도가 됐었는데 2005년도에는 3명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불용액 6천 500여 만원이 발생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안서 4쪽 사회개발비 불용액 4억 4천 700만원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예산으로서 전액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불용액 4억 4천 700만원은 총 2005년도 광고물정비사업 사업비가 15억 6천 9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설계를 하는 과정 또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 낙찰차액에서 그렇게 해서 발생한 잔액이 4억 4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5억 6천 900만원인데 여기서 11억 2천 600만원을 집행하고 설계 및 낙찰과정에서 발생한 불용액이 4억 4천 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예산 소요액을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미집행 예산이 예상되면 추경에 삭감조치 하는 등 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49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 시에 점포주 동의 시 문제점과 또 예산이 도비인지 시비인지와 또 간판의 수명관계, 사후관리 대책 또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점포주의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의를 받는데 최소한 한 3회 정도는 가야 되고요, 또 1개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또 시안동의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3회 정도 그러다 보니까 1개 간판을 정비하는데 한 6회 정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광고주와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주들이 동의 시에 관리상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이 혹시 또 간판정비하면서 광고효과가 낮아질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이 간판을 지금 현재 크게 되어 있던 것을 어느 일정한 규격에 의해서 약간 적게 하고 또 글씨체도 적게 하고 글씨 숫자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적게 들어가야 되고 또 1층에서 3층까지는 지금 돌출간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구역으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돌출간판을 설치했던 것을 돌출간판을 설치 못하게 됨에 따라서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4층 이상은 가로형간판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점포주들이 동의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설득하고 해서 1차사업은 성공리에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 관계는 지금 이 예산은 당초에 2004년도에 도비, 우리가 도에서 추진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우리 안양시가 선정되어서 16억 8천만원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액 도비이고 또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도 도에 반납하지 않고 시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간판은 간판업자 얘기로는 한 10년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로 된 간판일 경우에요. 그리고 사후관리 문제인데요, 지금 정비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일 순찰을 실시해서 불법이라든지 또 탈부착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강제집행도 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업자에 대해서는 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새로 업종이 변경되어서 설치 시에는 지금 이 지역이 중앙로가 특정구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2005년도 3월 14일 특정구역으로 고시되면서 이 지역에는 광고물 숫자라든지 글씨 크기, 이런 사항이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특정구역으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업자가 바뀌더라도 광고주가 바뀌더라도 다시 허가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그 규격에 맞게 기준에 맞게 허가를 해서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대효과로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굉장히 간판이 난립된 지역이고 어지러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난립된 간판이 정비되고 또 소형화되어서 깨끗한 도시 미관에도 기여하고 또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이 확보되고 이로 인해서 건물 가치도 상승되고 다른 지역의 파급효과도 있어서 다른 여러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많은 견학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타 지역보다 차별화돼서 발전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권주홍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취미교실 강사수당과 관련 위원회 구성을 각계각층으로 다양하게 구성해야 하는데 일부 동에서는 편향되게 구성되어 있고 또 앞으로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수강료 관리에 이렇게 편향되게 구성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수강자 부담원칙으로 월 5천원에서 1만원 정도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50% 정도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강료를 유료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좌를 수강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내년부터는 대부분 노인이라든지 청소년 이런 소외계층을 제외한 프로그램은 대부분 유료화를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수강료는 그렇게 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은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고 또 연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동에서는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소외된 계층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지 않은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동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서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87쪽 일반운영비 구정 행정예고수수료 5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이에 대한 발생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구정 예고수수료는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또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시국을 요하는 사업 등을 미리 널리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예비성 예산으로서 편성해서 씁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는 집행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부터는 이 예산을 구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전액 시에 반영해서 지금 2006년부터는 본예산이 구에 편성되지 않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받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안건에서 벗어나지 않게 질의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렸던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비용이 500만원이 지출된 부분하고요, 정비비.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정비 민간보조금이 어디에 쓰여지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광고물 정비 행정대집행 때 민간위탁금이 2천 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집행, 민간 수탁대상기관을 어떻게 선정하시는지 그 부분도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판부분에 대해서 조금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면 담당 공무원분들께서 정말로 고생하신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중앙로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보면 공무원분들하고 논의할 때하고 그다음에 담당 간판업자들이 왔을 때 얘기하고 자꾸만 바뀌어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느낌은 뭐냐면 어려운 부분은 자꾸만 넘기는 거죠. 간판하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거기에서 알아서 조율하게끔 만들어놓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업주와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과 그다음에 시행업자가, 간판업자가 같은 자리에서 얘기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건의를 좀 드리고요, 한 가지 뭐냐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느 부분을 글자나 어떤 크기나 이런 것을 말했을 때 실질적으로 간판업자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본인들 이미 주관대로 해서 아니면 만들어서 보내라고 그러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판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또 마음 먹었다가도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업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또 어떻게 보면 이왕 아름다운 거리 간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세심한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만안구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비 500만원은 지금 유동광고물 정비비인데요, 시민들한테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동광고물 그러니까 지금 전단지죠. 전단지를 주민들이 수거해 오면 거기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500만원이고 금년에는 3천만원으로 지금 인상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아시다시피 일번가 같은 경우에는 전단지 이런 것을 많이 뿌리고 또 청소년 유해환경 전단지 이런 게 많죠. 그런 것을 수거해서 주민들한테 보상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5원, 또 현수막일 경우에는 큰 것은 1천원, 작은 것은 500원 이렇게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행정대집행 2천 700만원은 지금 예산이 3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항은 불법광고물을 일제 조사해서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전체를 조사해서 우리 구에서 금년도에도 전체적으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탁자 선정은 저희들이 계약은 계약관리부서에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G2B방식이라고 해서 나라장터 그러니까 조달청에 있는 나라장터전자입찰제를 통해서 계약자가 선정되는 것입니다.

명상욱위원

2005년도에도 그러면 그렇게 계약을 하셨습니까?
정수

김정수만안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인터넷에서 공모를 하고 있죠? 인터넷에 띄워 놓고 있죠?
정수

김정수만안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달청에 나라장터라는 인터넷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약이 모두가 이루어집니다.

명상욱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는 그렇게 계약했던 자료가 있습니까? 2005년도에는 인터넷에 띄우지 않고 그런 것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강숙

이강숙만안구총무과경리팀장

2005년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저희 안양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 다 끝나신 겁니까?

명상욱위원

혹시나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없는 거죠?
정수

김정수만안구총무과장

없습니다.

명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총무과장님 김정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은 아시다시피 예산 편성 집행결과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인데 물론 금액을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도 중요하지만 예산 집행결과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된 중앙로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작년부터 사업이 시행돼서 단계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개성이 없는 것 아니냐, 갈색간판이 전부 일률적으로 건물과 간판이 조화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간판이라는 것은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하나를 통일성을 추구하기보다 예술적 감각이 있는 조화 변화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양1번가 간판사업은 총무국의 도시예술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만안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와 연관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로는 전면도로이고 또 1번가는 이면도로이지만 간판의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중앙로에서 보이는 면하고 이면도로 들어가는 입구하고 건물은 같은데 사업주체가 틀리면 간판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별로 또 보이는 면에 따라서 간판효과가 달라질 때는 또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5년, 10년 갈 수 있는 간판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 주요집행내역서인데 불용내역 중에서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과장님 즉답 가능하시죠?
정수

김정수만안구총무과장

네.

김국진위원장

보충질의는 즉답이 가능하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측에서는 답변 준비가 안 됐으면 시간을 요청하시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이것은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수 과장이 총무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됐고 제가 총무국장 시절부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그때는 시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간판을 새로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설계 자체를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디자인업체에서 해야 하는 건지, 간판업자가 해야 하는 건지 참 어려웠을 때 조달청하고도 많이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업체가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토론회를 거쳤어요. 그래서 지금 거리를 셋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나무의 거리, 그렇다고 중앙로 일번가를 전부 각자 업소마다 다르게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셋으로 나눠서 간판만 교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간판 뗀 자리가 자국이 납니다. 그래서 뒤에 파사드를 붙여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파사드를 하나는 나무로 붙이는 나무의 거리 그다음에 하나는 유리로 붙이는 유리의 거리, 하나는 철로 붙여주는 철의 거리로 셋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안양여고까지 가는 것은 뒤가 파사드가 철로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강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거화예식장까지 가는 것은 뒤가 파사드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간판 자체가 유리간판이 많습니다. 이렇게 셋으로 나눴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설계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처음 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권주홍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시고 했던 업자와 광고주 그러니까 점포를 가지고 있는 점포주와 우리 시가 불협화음이 나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도 맞는 얘기입니다. 어떨 때 보면 업소에 맞지 않는 그런 간판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한두 개를 만들어놓고 또 전문가들이 와서 감상을 하고 평가를 하고 또 보완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향후 간판사업은 계속 하기 때문에 미비한 점을 고려를 해서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번가를 설계한 사람도 같은, 우연히 그렇게 됐습니다만 일번가나 중앙로나 같이 설계 한 사람이 설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일번가하고 중앙로하고. 일번가는 아직 현재 동의서를 징구하는 단계입니다. 물론 한두 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으로 한번 해 놓고 안경점이 그렇게 했습니다. 씨씨안경인가요, 그거 해 놓고 감상들을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건 물론 시에서 했습니다만 서로 전문가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잘못된 점 미비한 점을 와서 설계를 보완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로와 일번가는 당연히 조화가 맞게끔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예산회계법상의 용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해에 발주는 했는데 시기가 부족하거나 공기가 부족하거나 했을 때는 사고이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주는 했습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가 불용액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차액이 4억이 난 것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 사업을 그해 10월인가 발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기가 부족하죠. 그래서 돈을 지급한 것은, 지급을 하고 아직 공사가 안 됐으니까, 한 것은 사고이월이라고 해서 그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명시이월은 발주도 안 한 겁니다. 명시이월은 그 자체로 그 사업이 행정절차가 미흡하다든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못했다든가 해서 그 사업 자체가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합니다. 사고이월은 한 번 더 사고이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이월을 했는데 그다음 해에, 우리 사고이월 사업비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올해 다 공사를 마무리한 것과 마찬가지, 이것을 올해 마무리하지 않으면 예산회계법상 부적격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는 이렇고 결산할 때 혹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사고이월 조서나 명시이월 조서는 별도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포함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답변 다 충분히 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강헌

이강헌위원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로와 안양일번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전국 최초로 만드는데 있어서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벤치마킹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구청장님께서 답변 하시겠습니까? 간판.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제가 총무국장시절부터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김정수 과장이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전체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주홍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위해서 담당부서에서는 동의를 받기 위해서 과장님 세 번이라고 그랬는데 열 번 이상을 찾아다니면서 애로점을 많이 겪은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거리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또 시비가 아닌 도비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상인들 입장에서는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름답기는 하지만 깨끗할지는 모르지만 과연 상인들에게서 효과는 어디까지 보고 있느냐, 정말 있는 돈을 들여서 깨끗이 철거를 해서 깨끗이 했는데 이게 도로변에서 가면서 1층은 그래도 돌출간판이 없어도 괜찮지만 2층, 3층 같은 곳에는 돌출간판이 없으면 시민들이 업소를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지나가면서도 돌출이 없으면 아는 곳을 제외하고는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2, 3층 같은 경우는 돌출간판을 제외했는지 그리고 지금 돌출간판의 규격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동의는 해 줬지만 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커다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동의한 부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아마 찾아간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너무 잘 아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경제 속에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상권 활성화 부분에서는 저는 더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근거에 의해서 2, 3층 같은 경우에는 돌출간판을 하지 않는 이유와 사실 이것은 아마 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아름다운 거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과 결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시비를 예산을 들여서 우리 일번가도 연계성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면서 “왜 일번가에 몇 백 만원, 천 만원대의 간판이 있는데 그걸 다 뜯어고쳐야 되느냐”고 저에게 항의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저도 어제도 한번 가봤습니다. 결산보고에 들어오기에 앞서서. 사실 이 사업은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어떻게 보면 연계사업이고 아름다운 거리를 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진행을 하는데 지금 다른 곳과 틀려서 일번가의 이 사업은 지금 간판들이 1층을 가보시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돌출간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사실 이러한 점을 본다면 지금 새롭게 고안하는 부분들 속에서 상인들의 얘기는 지금 상당수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과장님이 보시면 이것은 사업 진행은 시에서 하지만 정비가 전체적인 정비가 아니라 돌출간판 정도의 정비만 하면서 문제 있는 곳 정도의 정비를 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은 한번 더 정책적인 부분에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 상인들의 의견과 그리고 그 거리를 보면서 한번 정도 정책적인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상인과 주민들을 보면서 느낀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적인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무료에서 유료로 내년부터 거의 유료화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료화가 됐을 때의 받는 금액은 어디에서 관리해서 사용하게 되는지 그 부분하고 사실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자치위원회로 바뀌었고 지금 우리 자치위원회 조례에는 다양한 교육계, 언론계, 문화계, 예술계 그리고 경제계 다양한 층들의 이런 부분으로 구성돼서 자치센터가 지금 새로 신축하는 곳은 상당히 규모가 큰 것으로 밝혀지고 또 이용하는 율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래에 1동 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용하는 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에서 그동안 관리하던 모든 어떤 부분들이 자치센터에 위임을 한다면 일부분에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조례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에서 마련한 운영세칙에 의해서 골고루 이렇게 자치위원들을 참여를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30년, 40년간 그 자치위원회의 틀을 잡고 쥐고 있다면 현실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참여하고자 하는 이러한 단체나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문화계, 언론계, 미술계 이러한 관련 단체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역별로 잘 이루어진다면 자치센터의 관리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본 자료에 의하면 모 동에서는 31개 동 중에 30개 동이 활동하는 단체장들을 다 참여를 시켰는데 유독 1개 동에서만 2개 단체를 참여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단체들이라는 것은 활동하면서 회원들과 함께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인데 여기 자료에 있는 게 운영세칙에 의해서 참여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위원회의 편법적인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의 칭호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이 정말 지역이 화합되고 또 지역이 화합되면서 안양시가 잘 될 수 있는 그렇게 됨으로써 자치센터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편향되지 않은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자치센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동에서 운영하는 운영세칙도 자치지원과에 입수돼 있지 않고 아마 우리 총무과에도 그런 것 정도는 동에서 어떠한 운영세칙을 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정도는 어떤 동에서 운영세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정수 만안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신 거죠?

권주홍위원

네.

김국진위원장

김정수 만안총무과장님 즉답 가능하십니까?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나중에는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또 여기 있는 것 이쪽으로 갖고 왔는데 마지막에 구청장한테.

권주홍위원

구청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일번가사업을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시책사업에서 사실 저희는 상인들과 현재 사업이고 또 구청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시청 사업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이 광고물 사업이 시청도 하고 구청도 하는데 이게 제가 다 혼란이 발생을 합니다. 광고물 전체의 정책적 판단이나 결정은 당연히 시에서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구청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무슨 정책을 결정한다든가 시책을 결정한다든가 그런 것은 구조상, 기능상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많은 권한이 주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은 총무국장 시절이었기 때문에 답변을 한 것이고 구청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 것도 시청에서 내려준 사업 가지고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3개 거리를 구청에서 정한 것도 아니고 다만 시범사업을 시민하고 직접 관련이 있고 하니까 징구서나 이런 것을 받기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청에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우선 널리 이해해 주시고, 지금도 시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동의서 받는 것은 구청에서 지금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근거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4조에 의하면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구역을 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 만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관악로, 충의로, 산업도로, 흥안로 이 4개 구역이 총 8.4㎞가 특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 일번가는 그 특정구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특정구역에서는 광고물 등이 제한이 됩니다. 이건 법적근거가 다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제가 자료, 제가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특정구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이렇게 다 적었는데 우선 법적근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법적근거도 없는데 저희들이 우리 점포주들한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근거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 위원님한테.

권주홍위원

주세요.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이게 참 만안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동안도 다 해당이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큰 틀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시장님도 관여할 수 없고 구청장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임명하고 위촉하라는 것은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에 여성위원도 30%를 넣어라. 특히 문화 이런 쪽에서 넣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보완이 되면서 더 강화가 된 건데 당초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 때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저거 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동에서는 동의 주민자치센터는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 직원들이 운영하고 아직도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지 않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최고 위원회인줄 착각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가 무조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체육에 대해서 조예가 있건 문화에 대해서 조예가 있건 없건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작년인가 다시 조례를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30% 이상 넣어라.”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타까워서 올 초에도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동장님들 모아놓고 1월 달에 회의를 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정치적 집단이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은 어떻게 변질이 되어서 그 동에서 그런 단체장들이 다 모여서 위원장을 뽑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최고위원회가 됐어요. 옛날에는 동정자문위원회처럼 변했는데 실제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의 행정을 간섭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에서 간판을 정비하고 뭘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에만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상하게 돼서 주민자치위원회 왜 못 들어가니, 들어가니 하고 계속 지금 통친회장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좋죠. 동 대표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30명 내외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바로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만 단숨에 바로 잡아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장들한테 그랬어요. “왜 동 직원을 시키냐,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당신들이 문 잠그고 문 열고 청소해라. 수강료 걷어서 거기에서 의결해서 이것은 청소비로 사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느냐, 왜 동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남아서 문을 잠가주고 문을 열어줘야 하느냐” 제가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저희들이 오늘 한정된 시간 속에서 회의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그래서 이것은 단숨에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츰차츰 변화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아까 김정수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하는 건데 큰 틀로만 우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윤현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한정된 시간 안에서 회의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9시부터 회의를 시작했으니까 그런 점에 유의하셔서 앞으로 답변 들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과에 남아있으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 부탁드리고, 집행기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홍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윤현수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이제 자치위원회가 자치센터를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유료로 많이 전환을 시킨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질의를 드렸고 또 조례에도 자치위원들이 봉사하고 운영하게끔 골고루 포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따라서는 상당히 편향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든 부분이 31개 동 중에 들어가 있는데 소수의 어떤 부분은 문제점도 있는 부분을 이렇게 느꼈고 차후에 이런 부분은 양 구청장님께서 우리 자치위원회의 질을 좀 더 변화시켜서 안양시 자치위원회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퇴직금 관련은 일단 노정협의사항에서 연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불용액이 됐다 이 말씀이시죠?
정수

김정수만안구총무과장

그에 따라서 퇴직자도 없었고 또 중간퇴직 신청자도 지난해에 비해서 적어졌고 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예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과정에서 집행이 안 된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총무과장님이 아니고 사실 민원처리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시사역인부임이 지금 집행이 58%가 집행이 되고 지금 나머지 41.8%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예산을 절감한 차원인지 아니면 계획할 때 좀 미계획 이 수립이 된 건지 어떤 측면에서 된 건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민원처리과가 없어서. 그러면 그걸 민원처리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밖에서 TV를 보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민원처리과장이 도착하시는 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하셨습니까? 거기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양영광만안구민원처리과장

민원처리과장 양영광입니다. 심재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기동처리반은 당초에 상근직이 3명이 있었고 일시사역이 3명 해서 6명으로 운영되다가 2005도 1월 달에 1명이 일시사역인부가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1명이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9월 달까지는 5명이 운영되고 9월 달 이후에는 4명이 운영이 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 감소된 인원에 대해서 충원을 안 시켰습니다. 충원을 안 시킨 사유는 당초는 생활민원이 굉장히 지역에 많은 불편사항이 발생이 됐었는데 2004년도에 많이 처리를 하고 해서 차츰 생활민원 관계가 도로 파손이라든가 정비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충원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따른 잔여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해 주세요.
재민

심재민위원

4천 200만원이 몇 명이 사역하는 인원으로 책정이 됐습니까?
영광

양영광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게 일시일용인부 3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3명이 4천 200만원입니까?
영광

양영광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정부 노임단가가 얼마인데 3명으로 4천 200만원을 책정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영광

양영광만안구민원처리과장

불용액이 1천 700만원인데요, 그러니까 작년 1월 달부터 1년치하고 그게 한 100만원씩 해서 1천 200만원 정도가 되고요, 9월 달에 1명이 또 그만뒀기 때문에 한 4개월치 해서 400만원해서 약 한 1천 70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 일시사역인부를 쓰려면 1년에 정부 노임단가 기준으로 해서 몇 명을 쓰는데 몇 명이 썼고 몇 명을 못 썼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납득이 좀 안 가네요.
영광

양영광만안구민원처리과장

이게 저희가 일시사역인건비가 3명치가 4천 282만 8천원 예산이 됐었고요, 이 중에서 불용처리액이 1천 76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 769만원은 1월 달부터 1년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한 100만원씩 해서 1천 200만원하고 9월 달에 또 1명이 그만둬서 4개월치 한 100여 만원 해서 그래서 약 한 1천 60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1천 700만원 발생됐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부노임단가 해봤자 4만 5천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면 지금 이게 30여 명 이상이 1년을 쓸 수 있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4명, 5명을 말씀하시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면 ’05년도에 일시사역하는 인원이 몇 명인데 그 중에 몇 명이 사역을 못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상한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하는 겁니다.
영광

양영광만안구민원처리과장

일시사역인부임이 총 4천 200만원이 섰습니다. 거기에서 1천 700만원이 남은 것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불용사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몇 명을 4천 200만원 기준.
영광

양영광만안구민원처리과장

3명을 쓰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3명이 4천 200만원입니까?
영광

양영광만안구민원처리과장

당초에 4천 200만원인데요,

김국진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 답변 준비가 안 되셨으면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시간을 좀 드릴까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영광

양영광만안구민원처리과장

잠시 정확한 것을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그게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민원처리과장님의 답변 준비가 끝나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김국진위원장

지금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답변을 듣는 시간이니까 되도록이면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장님 답변을 들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을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헌

이강헌위원

지금 총무과장님 시간을 좀 드렸는데 자료를 준비를 하시면서 민원실 운영 문제 아닙니까? 일시사역인부임이 1천 700이 났고 또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도 그만큼 많이 불용이 났습니다. 1천 100만원에 대한 내역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이것도 양영광 과장 소관이에요. 민원처리과장 소관이니까.

김국진위원장

구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잠시 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창석 동안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창석

염창석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총무과장 염창석입니다. 먼저 명상욱 간사님께서 집행내역서 679쪽에 있는 행정예고수수료 사용 용도와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예고수수료는 구정 시책 또는 대단위사업에 따른 대주민 시정홍보를 위하여 중앙과 지방지 또는 방송매체 등에 행정 홍보 의뢰 후 실시한 다음 지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집행내역은 2005년도 도내 모 일간지에서 발간한 경기연감에 우리 동안 구정 시책 홍보 게재를 위해서 500만원 중 1건에 22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행정예고 미 실시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향후에도 시민들께서 시 또는 구 홈페이지와 반상회 등을 통해서 시정 홍보를 습득하는 관계로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2006년도에는 행정예고수수료를 계상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재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집행내역서 681페이지에 있는 서무관리일용인부임 퇴직금 집행잔액 1억 1천 856만 6천 570원의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 집행잔액은 2005년도 일용직 퇴직 신청 시를 대비하여 퇴직예상금 4천만원과 중간퇴직 정산금 5명에 대한 1억 6천 2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인건비 포함 법정경비가 되겠으며 총 예산 2억 7천 279만 6천원을 본예산으로 책정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 실제 운영 집행결과 퇴직신청자가 1명도 없어 4천만원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당초 예상보다 중간퇴직정산금을 2명이 신청한 4천 512만 1천원을 지급하여 7천 687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 1억 1천 800여 만원은 퇴직예상금, 중간퇴직정산금, 기타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일용인부임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염창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재옥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재옥 세무과장님이 잠시 밖에 나가계신 것 같으니까 먼저 유서근 동안세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만안세무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위원장님께서 중간에 사회를 보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서면답변을 요구하셔서 서면제출을 했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서면답변을 원하셨기 때문에 서면답변한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같이 해서 서면답변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어차피 우리 김국진 위원장님께서 양 구청의 세무과장님한테 답변 기회를 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서면답변 자료를 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볼 때 우리 동안구청에 세무과장님이 좀 답변하시는 게 낫겠네요. 만안구청은 그동안 과장님들이 쭉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서면답변 자료에 지방세 체납하고 그다음에 세입수입 체납액에 대한 포상금 관계, 그 포상금 관계를 양 구청이 2005년도에 100%를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 집행 자체를 본 위원이 탓하는 게 아니고 본청의 세정과는 우리 안양시의 모든 지방세에 대해서 총괄부서인데 그때 결산할 때 서두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1천만원의 포상금 예산을 세웠는데 60%를 불용처리를 했어요. 본 위원이 들으니까 자체감사 시, 2005년도 자체감사에 지적이 돼서 60%의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양 구청에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가 100%를 다 포상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물론 지급기준을 본 위원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안양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의 기준에 근거해서 포상금을 그동안에 쭉 해왔는데 그동안에 보면 기초단체장 임의로 하다보니까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냉정하게 심의를 한 다음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서 본청은 불용액을 60%를 했거든요. 그런데 양 구청은 100%를 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죠.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시 감사 시 질의한 내용을 저희들이 전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 관련된 조례가 금년에 4월 경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위원들 위촉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엄정히 집행을 하고 있고요, 시에서 남은 금액 60%에 대한 것은 사유가 부과징수건이 구청장님한테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있지 않고. 그래서 거기도 실제적으로 징수하는 공무원이 양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은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조례대로 따지면. 그래서 100% 징수가 됐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양 구청의 포상금 관계는 2005년도에 자체감사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요?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그냥 일문일답 가능한 거니까 잠깐만 좀 여쭤볼게요. 아침에 제가 질의를 못 드려서. 지금 만안구청에 세원관리를 몇 명이 하고 계시죠? 만안구청 세원관리.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기위원

네.
현수

윤현수만안구청장

34명입니다.

이동기위원

동안은요?
서근

유서근동안구세무과장

42명입니다.

이동기위원

만안 같은 경우는 512페이지이고 동안은 702페이지 세원관리 체납처분 급양비하고 관리여비 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세원관리는 구청의 수입 세수를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세원관리를 말씀하시는 건데 관리를 하는 입장과 체납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동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급양비나 관리여비 같은 게 사실은 많이 지출이 되는데에 비해서는 체납이 자꾸 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는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체납관리나 이런 세원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사실은 지금 세원관리에 급양비만 해도 만안같은 경우는 1천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인 1식 5천원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네.

이동기위원

그러면 2만 6천 774식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체납은 늘어난다는 얘기죠. 관리하는 만큼 늘어나는 게 줄어야 되는데 앞으로 세수관리 차원에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고생하는 만큼 사실은 체납이 줄어서 고생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도 세워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릴까요?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말씀드리면, 거소불명자, 행불자는 주민등록 전산조회를 통하여 주소 발견 즉시 납부토록 즉시 조치를 합니다. 다음에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경기도지적전산망과 행자부 과세자료를 열람하여 재산 발견 시 즉시 압류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질적체납은 1회계연도 3회 이상 체납자로서 형사고발 및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된 자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 조치 다음에 차량의 경우에는 강제인도명령하여 인터넷공매를 실시하고 봉급 및 예금 압류자에 대하여는 추심 확행으로 조속히 압류채권을 환수하는데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많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수납액 최소화에 대해 앞으로도 전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네, 답변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급양비 같은 경우도 만안은 34명이 1천 300명이고 우리 동안 같은 경우에는 42명이 1천 200만원이에요. 급양비 지출되는 게. 사실은 인원에 비해서 밸런스가 안 맞죠. 그러한 문제도 앞으로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유념하셔서 예산 편성하실 때 인원 배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급양비 같은 경우도 34명하고 42명, 8명 차이가 나는 건데 급양비는 사실은 만안이 동안에 비해서 더 많이 지출이 됐거든요. 그런 것도 인원 비율에서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예산 편성할 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옥

안재옥만안구세무과장

고맙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박화섭 만안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섭

박화섭만안구사회산업과장

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화섭입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연탄 구입비용이 143만 1천원을 지급하고 또 운반비 336만 9천원을 지급한 내용하고 또 주로 어느 지역에 지원을 하고 또 운반비가 더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결식아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또 학기 중에도 인근 시에서는 무료급식을 하는데 안양시에서도 무료급식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권주홍 위원님께서 우리 보사환경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연탄구입비 지급대상은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그다음에 운반비는 수급자하고 그다음에 일시적 생계곤란자와 저소득층 그래서 범위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연탄구입비는 300원씩 해서 하루에 3일 그다음에 30장으로 해서 세 달치를 저희가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운반비는 월 180장을 6개월 동안 운반비 60원을 계상을 해서 이건 한 52가구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운반비가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생활의 어려움으로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총 3억 8천여 만원을 예상을 해서 337명에게 급식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중 석식 및 주말, 공휴일과 방학 중은 중․석식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학기 중에 중식은 「학교 급식법 시행령」 제3조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학기 중의 학생들은 2006년도의 경우에는 한 330여 명을 교육청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92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나머지도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끼니를 굶는 아동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양영광 민원처리과장님 답변대로 오셔서 아까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양영광만안구민원처리과장

만안구청 민원처리과장 양영광입니다. 아까 생활민원 일시사역인부임 불용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다가 보완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총 4천 228만 2천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인부임은 3명을 쓰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인부임이 1일 인건비가 4만 2천원씩 되어 있고 그리고 월차유급수당하고 주휴수당하고 피복비가 15만원씩 해서 3명치해서 45만원 해서 총 한 4천 200만원이 돼서 3명이 1인당 연간 한 1천 400만원 꼴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달에 그만뒀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한 1천 400만원 정도하고 9월 달에 그만둔 3개월치 인건비해서 한 300여 만원 해서 1천 7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1천 160여 만원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 운영비는 세부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가 한 2천만원 서 있고 호적민원 우편요금이 한 1천 80만원 그리고 주민등록증 초본용지 발급비용이 한 1천 750만원 그리고 민원호적근무자들에 대한 급양비가 한 1천만원, 생활민원 시간외 급양비가 한 300만원, 생활민원 현장처리 인원에 대한 급양비가 한 300만원 등 해서 총 8천여 만원이 서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집행 후 그것에 따른 잔액이 한 1천 100만원 이렇게 발생이 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원실이 사실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개인사정에 의해서 관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일단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일용직 사역들을 수시로 채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바로 바로 고용해서 채용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광

양영광만안구민원처리과장

먼저 생활민원처리 인건비 남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 9월 달까지는 2명이 그만뒀었는데요, 금년 6월 달에 1명을 더 채용해서 현재는 5명이 생활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량이 승차인원이 5명 밖에 못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명까지는 한도가 있고 해서 1명을 더 충원해서 시민들 불편사항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명상욱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보충질의 아니고.

명상욱위원

아까 답변하시는데 동안구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관리과장님이 간판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그게 없어서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만안구에서 답했던 공무원 담당간판제하고 그다음에 자료 요구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데 어떻게 주신다는 얘기가 없어서.
귀근

신귀근동안구도시관리과장

답변내용이 아까 만안구청장님과 총무과장님 동등한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 관련 실적하고 추진상황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및 행정대집행 실시는 유인물로 실적은 보고가 별도로 갈 겁니다. 불법광고물 행정집행은 「옥외광고물관리법」 기준에 의해서 고정광고물에 대한 계고 및 최고를 통해서 자진철거토록 유도하고 있고 광고물 철거 전문업체에 위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2005년도에는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579건과 불법광고물은 정비가 전부 됐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광고물수거시민보상제를 통해서 가로변 현수막과 벽보, 퇴폐전단 등 수거함에 현수막 1천 459건과 벽보 9만 5천 584매, 전단이 약 338만 건 총해서 349만여 건을 수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야간단속 등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법질서가 살아 숨쉬는 쾌적한 도시환경정비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전부 만안구청장님과 총무과장님 답변에서 그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거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명상욱위원

말씀은 잘 들었고요, 만안구에서도 들었고 그런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 궁금해서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만안구는 이 부분을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동안구.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명상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저희 행정조직상 32만 이상은 8개 과를 두게 되어 있고 그 이하는 7개 과해서 저희가 도시관리과가 생기면 도시관리과에서 녹지 업무하고 광고물 업무하고 가로미화 업무가 떨어져 나가서 1개 과가 됐고요, 만안도 인구가 늘면 한 개 과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담당제에서도 만안하고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인덕원사거리하고 평촌역, 범계역 불시에 야간단속하고 또한 해병전우회에 위탁도 해서 하고 있고 지역담당제에서는 이번에 급히 롤러대회가 있는데 충의로하고 관악로 해서 노선별로 간판을 다는데 그때 광고물계 인원으로만 좀 부족해서 제가 과별로 노선별로 좀 담당을 해서 저희가 사업추진 하기 전에 100%의 동의를 다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 도시관리과의 업무라기보다 우리 구의 업무니까 과장들이 좀 협조하자 해서 노선별로 담당을 해서 이번에 좋은 실적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위원

잘 들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위원장님!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간판 아름다운 거리에 대해서 만안구에 대해서 집중 질문․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는 동안구 구청장님께 일문일답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평촌신도시에서 특히 안양에는 일번가가 두 군데 있습니다. 안양일번가와 평촌일번가입니다. 안양일번가는 사실 간판교체사업이 낡은 간판을 새롭게 만드는데 중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평촌일번가 평촌역, 범계역 마찬가지입니다. 범계역 주변은 낡은 간판은 아니지만 간판이 난잡하게 걸려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결산에서, 그동안 단속도 하시고 물론 정책적으로 간판교체사업은 시 예술기획단에서 하겠지만 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평촌일번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평촌의 얼굴인 평촌일번가가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간판 한번 찾아보려면 두리번두리번 몇 번씩 해야 찾을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먼 거리에서 왔을 때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간판을 제대로 찾고 간판의 광고, 홍보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간판을 개수라든지 규격 또 위치, 돌출이냐 입간판 이런 것을 따져서. 제대로 말씀 들으세요. 우선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거리의 얼굴인 간판을 우선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평촌일번가의 간판 또는 주차문제 이런 정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우선 간판정비에 대해서 단속을 저희가 주 1회 내지 2회 그리고 해병전우회에 위탁을 해서 공동으로 지금 평촌역하고 범계역 문화의 거리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현수막하고 1회용 풍선 같은 것들 계속 수거하고 지속적으로 하는데 또 저희가 24시간 지켜 서 있을 수도 없고 우리 단속인력 5명 가지고 단속할 때 깨끗해졌다가 또 피해해서 그런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 집중적으로 할 것이고 평촌일번가는 지금 광고정비계획에는 대로변 우선으로 먼저 만안구 시범거리 외에는 전체 시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저희는 동의서만 받고 있는데 이번 계획에 관악로, 인덕원에서 대로변 충의로에서 대로변으로만 우선 계획되어 있고요, 아직 평촌일번가는 계획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정비계획이 설 때까지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더 단속을 강화해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실 간판정비사업은 업주나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물론 상가연합회 또 의논해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정비사업을 상가연합회와 지금 협의를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유동식광고물보다 지금 고정식광고물이 더 문제입니다. 그것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우선 평촌신도시 내에 단지 내 상가는 차후에 정비를 하더라도 평촌일번가 단지 내 게시판의 광고물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가로 말씀해 주세요.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지속적으로 지금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계고하고 행정대집행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불법상태가 좀 많이 있다보니까 지금 계속 계고 나간 게, 하여튼 지속적인 계고와 대집행을 연중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만안과 동안의 빚은 아니지만 세입을 따지면 만안은 작년에 706억이고 동안은 1천 232억입니다. 지금 많은 부분을 동안에서 세금을 걷어서 만안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동안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데 어디에 쓰고 있는 것인지, 말하자면 우리가 항상 직접 느끼는 가장 왕래가 많은 중심거리는 동시에 함께 정비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용

박원용동안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용 동안구청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의 양 구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질의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명상욱 위원님 앞에 나오셔서 간담회에서 논의 작성한 당 위원회 결산 승인 심사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상욱위원

총무경제위원회 명상욱 간사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심사의견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적시하는 바 향후 집행기관 관련 부서에서는 지방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첫째,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차인잔액인 잉여금 발생의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는 2004년도에 비하여 1인당 재정규모가 63만 8천원에서 66만 4천원으로 증가하였고 재정자립도는 85.9%에서 86.3%로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의 집행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아직까지 예산의 미집행으로 인한 잉여금 이월액이 2천 99억 4천만원이 발생하여 2004년도와 비교하여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는바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소 발견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체납액 최소화와 결손처분액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결산에서는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9.1% 인 597억 4천만원이 미수납 되었는 바 2004년도 408억 5천만원과 비교하여 46.2%인 188억 9천만원으로 대폭 증가한 사항으로 그 증가폭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이러한 체납의 증가는 고질적인 체납자의 증가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체납액의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 불용액 과다발생과 관련하여 50% 이상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50% 이상 불용액 발생은 총 14건에 27억 3천만원으로 평균 77.4%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바 불용액 발생이 예산절감의 한 측면도 있다고 하지만 2004년도 총 8건에 14억 500만원보다 13억 2천만원이 증가되었고 또한 100% 이상 불용처리 된 사업이 총 4건인바 향후 관련부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건전재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넷째, 예비비 지출의 정확한 집행과 관련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 예산의 1~2%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 그 목적에 적합하게 정확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1건의 예비비 지출 중 일부가 2005년도 본예산이나 2005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할 성격의 예산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예비비 지출이 보다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시정여론조사모음집 발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여론조사는 연초에 각 부서별로 필요한 여론조사를 취합하여 공보담당관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정여론조사모음집을 일괄하여 발간하고 있어 각 부서별로는 시정여론조사집을 발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이중으로 시정여론조사집을 발간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여섯째, 기타보상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각 과에 산재해 있는 기타보상금 중 민간에 대한 포상은 대부분 불용처리 되었는 바 선거법이 2005년 6월 중에 개정되어 상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법률과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보상금의 계상과 집행에 주의를 집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 본예산에서는 민간에 대한 포상금이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사업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2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관내 주요 재래시장이 많이 현대화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련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덟째, 양 구청의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은 그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한 사업으로 아동이 식사를 제때 못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 회피 내지는 사회적 무관심의 표현이므로 불용액이 얼마나 남았는가는 그 핵심사안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향후 양 구청 관련부서에서는 결식아동이 단 한 명이라도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결산심사의견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참고하여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