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동순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이행강제금 중에서도 과년도수입을 얘기했고, 다시 얘기하면 이행강제금도 901만원이 예산현액이고 징수결정액은 3,431만9,580원인데 실제수납액은 1,343만5,580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과년도수입부터 먼저 얘기해 봐요. 과년도 700만원이 예산현액인데 징수결정은 4,200만6,270원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실제수납이 1,741만1,050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의 답변대로 20% 정도 선에서 징수가 된다면 전부 허구이고 예산편성할 때 너무 안일하게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받을 수 있는 것도 예를 들어서 목표를 어느 정도 높이 설정해 놓고 그것을 받을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전혀 없고 그냥 안일하게 조금만 편성해 놓고 받으면 다행이고 못 받으면 말고 이런 식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