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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기용 의원 발언

139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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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다룰 안건은 「안양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입안의견청취의건」이 되겠으며, 회의 진행에 앞서 간략하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입안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계학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지난 10월 19일 날 「안양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해서 한 차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광명시에서 안양으로 행정구역이 돼 있는 도시지역에 대한 변경을 설명드렸고, 두 번째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추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지금 현재 용역회사인 유신코퍼레이션 문천재 전무께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계학 과장님이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끝난 거예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시설 변경되는 것은 다 끝난 건데.

김기용위원장

그건 과장님이 이제 설명할 것은 없다, 이거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그리고 저번에 이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메트로병원 밑에 노인회관 노인병원 짓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이양우위원

내가? 아니.

김기용위원장

그런 부탁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이계학 과장님의 설명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계학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동

강래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안양시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6월 2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2020년을 목표로 한 안양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단계별 발전 방향을 반영하고, 기존 도시계획이 갖고 있는 일부 불합리한 사항 등의 정비를 위해 우리 시 지역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를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일자, 회부일자, 주요골자, 관계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5년 6월 2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2020년을 목표로 한 안양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단계별 발전 방향을 반영하고, 기존 도시계획이 갖고 있는 일부 불합리한 사항 등의 정비를 위해 시 전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토록 하고 있으며,「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3477호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고시 권한 전체를 시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집행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서 검토한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양시의 행정구역 일부가 광명시 도시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이 불일치되어 있는 사항을 도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2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에서 승인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도시 지역을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용도지역 경계가 불일치하여 누락된 필지 및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로, 공원, 하수도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역 여건 및 상황에 맞도록 현실화시키고자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안양시 박달동 및 석수동 일원의 안양시의 행정구역 일부가 광명 도시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이 불일치되어 있는 사항을 도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2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에서 승인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도시 지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상 기존 준공업지역 중 장기적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지역은 가능한 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 지정토록 하고 있으나 박달동 노루표페인트 지역 일원의 준공업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좀 더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겠으며, 인근 주변의 도시 발전 방향 예측, 심도 있는 전문가의 자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2단계 부문별 계획에 제시된 경전철 노선 변경과 주거용지의 상업용지 전환, 안양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등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반영되지 않아 도시기본계획과 상충되므로 반영 여부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2010 안양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 고시된 관내 33개 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반영은 물론 지구와 관련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은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감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2006년 10월 19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와의 사전 간담회가 개최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입안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기용위원장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진행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9일 날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시에 도시지역 변경 건과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그래서 생략한 것 같은데 저희 또 의회에서는 속기록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했습니다만 지난번 간담회 때 했다고 그래서 생략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계학 과장님이 파워포인트는 켜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먼저 했던 것?

김기용위원장

예. 왜 그러냐면 저희 속기록에 그게 안 남았다. 먼저 간담회 때 했다고 그래서 지금 생략을 하셨는데 그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예.

김기용위원장

그 절차를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위원님들은 익히 알고 계시는데 저희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안양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사유는 2005년 6월 2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2020년을 목표로 한 안양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단계별 발전방향을 반영하고, 기존 도시계획이 갖고 있는 일부 불합리한 사항 등에 정비를 위해 우리 시 지역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를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안양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서는 따로붙임과 같습니다. 관련 법 검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5년마다 관할구역이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무위임조례」제3477호에 의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고시 권한 전체를 시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우리 시의 경우 도시관리계획에서 검토한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권한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발전 방향을 반영하고 기존 도시관리계획 중 일부 불합리하게 결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안양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시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지역 변경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만안구 박달동과 석수동 일부가 광명도시계획으로 관리되어 있었으나 금회에 안양시의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을 일치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하여 조정한 것입니다. 안양시 도시지역은 당초에 57.774제곱킬로미터로써 금회에 0.743제곱킬로미터가 증가된 58.517제곱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도시지역 변경이 된 내용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신설이 879제곱미터, 광명역세권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 신설이 6만 731제곱미터, 그린벨트와 자연녹지 포함해서 68만 1천 39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 박달동 일원 노루표페인트 공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2020년도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상에 공업용지로 되어 있으면서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관리되어 있는 이 박달동 일원 32만 3천 75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 공업기능과 상충되는 기능에 혼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준공업지역이 신규 지정은 억제를 하고, 기존 준공업 지역도 중장기적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계획하지 않은 지역은 가능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 지정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서 2020년도 공업용지로 돼 있고, 현재 준공업지역인 박달동 일원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2동 영화아파트 부근에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하 1층과 지상 20층으로 1개동이 건립되어 있는 이 영화아파트는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상 20층이기 때문에 현재의 실정을 감안해서 2종에서 3종으로 종 세분화를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4동 성원아파트 용도지역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2002년도 10월 달에 사업승인이 돼서 지하 1층과 지상 23층 5 개 동이 입지해서 주민들이 입주 상태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 규모로 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6동 소곡마을 북측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주택건설사업승인이 2003년도 7월에 승인되어서 지상 10층으로 54세대 아파트가 승인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8동 성문교회 뒤편입니다. 대상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현재 수림이 양호한 상태로 자연녹지지역과 접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현재 급경사 지구 현황상 수림이 양호한 그런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9동 일원 대일연립 부근입니다. 이 지역도 2005년도 5월 17일 날 제1종 일반주거지역 상태에서 지상 14층에 아파트가 인가되어서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1종 일반주거지격은 맞지 않기 때문에 2종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양9동 1천 247번지 일원 현대홈타운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도 2002년도 11월 달에 사업 승인이 되어서 입주를 완료하였고, 지상 22층으로 되어 있는데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승인된 부지 60제곱미터가 사업지구에 포함돼 있으나 용도지역이 상향 조정되지 않고 1종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60제곱미터에 대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동 비산사거리 비산공원 남측 부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급경사지로써 절개지가 보강 처리된 상태이고, 주변에 상가와 교회 등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이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 대상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서 관리되고 있으나 지역 여건상 급경사지로써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므로 현황을 토대로 용도지역을 현실화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 1천 625제곱미터와 준주거지역 776제곱미터를 자연녹지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동 비산교 부근 현대아파트입니다. 이 지역도 2003년도 5월 달에 사업 승인이 되어서 지상 23층의 아파트가 건립되어 주민들의 입주가 완료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3층 규모의 아파트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상향 조정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호계1동 호계신사거리 부근 삼미빌딩 주변에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삼미빌딩이 입지하고 있고, 3층에 상가 건물로 다섯 점포가 입지해서 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2020년도 안양도시기본계획상 상업용지이고 경기도 고시 제258호로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2001년도 12월 7일 날 변경이 된 상태인데 그 당시 토지소유자의 요청으로 결정사항에 대한 지형도면의 고시를 생략해서 2003년 12월 8일 용도지역변경결정이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금회에 상업기능 활성화 측면 등을 고려해서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조정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계3동 호성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호성중학교와 호성초등학교와 같이 인접해 있는 녹지지역으로써 안양시에서 과밀 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학교 신설이 어렵고 상업지역이 많고 공장지역이기 때문에 학교 입지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학생 수는 증가됨으로써 학교 시설이 필요하나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증설이 어렵다는 그러한 교육청의 요청으로 금회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학교 증설이 가능토록 조정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만안로변 미관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경찰서에서 안양역까지 만안로에 대한 좌측 15미터는 중심미관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이 지역은 중심상업미관지구는 5층 이상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권이 활발하지 않은 지역에 5층 미만으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해서 중심상업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을 하면 2층 이상 가능하므로 주민 민원의 해소에 도움이 되고 또 상업지역이지만 이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는 지역을 2.4킬로에 대한 방대한 그런 미관지구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차원에서 중심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지역 변경과 용도지역 지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입안의견청취의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기용위원장

이계학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진행 방법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보면 5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해서 불합리한 것을 수정하고 잘못된 것은 폐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안양시에 현재 도시계획결정을 해 놓고 아직도 미집행을 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계획선을 해 놓고 도로 개설을 안 한다든가 공원 같은 것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번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문제점을 하나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올라와 있어요. 석수1동 유유산업을 지금 안양시가 매입을 해서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할 이런 계획으로 어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유유산업 승인을 해 달라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수1동 유유산업 부지 주변이 지금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들 활동을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돼 있고 안양시 재개발․재건축하는 데 33개 지역 안에 지금 들어 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거기가 특히나 경기도 보물 그게 몇 호인지 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물이 그 안에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것을 안양시가 매입을 했을 적에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의 재건축과 연관되어서는 굉장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도시계획을 다루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문화재나 이런 관리계획 주변에는 법적 검토를 했을 적에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느냐,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석수1동에 구동사무소 부지 거기서 아마 아랫마을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거기도 추진위원회 승인이 안양시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조합 설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과거에 여기가 준주거지역이었었다고. 그런데 지난번 종 세분화하면서 그 게 1종인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대림아파트가 27층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1종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고 해도 15층 미만으로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랬을 적에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또한 그 주변의 여건상 이런 것들은 재검토를 해서 다시 상향 조정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다음에 지금 오늘 설명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 이것 보니까 20페이지가 되는데 지금 석수동에 엘지빌리지 있는 데서 과거의 해인중기 지금 대림아파트 석수1동 들어온 것 그 도로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건가? 그게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중로 2-52호선을 미개설구간을 폐지하고 나머지에 그 옆에 소로2-1236호선을 폐지를 한다. 그런데 그 도면에도 나타나다시피 과거에서부터 지금도 요긴하게 쓰고 있는 보행도로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아마 시에서도 용역을 줘 가지고 이 박스를 어떻게 확장을 해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덜 주기 위해서 그것을 용역을 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랬을 적에 여기에서 버스를 타러 그 중앙로 그러니까 시흥대로로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랬을 적에 소로 2-1236호선을 폐지한다고 그러면 보행에 대단히 어려움을 갖고 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 보니까 보행자 전용도로 6미터에서 길이 90미터를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안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보행자 도로가 석수역 이쪽으로까지 연결이 돼야 되지 않는 거냐, 이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말씀드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수동에 폐기물 시설 부지로 해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것 있죠. 제가 몇 년 전서부터 이것 도시계획관리계획할 적마다 얘기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 쓰레기소각장 부지로 잡아 놓았던 부분. 이것 왜 폐지를 안 하냐. 경기도에서 13억인가 내려온 것 경기도로 돌려주었고, 쓰레기소각장 안 하면 빨리 이것 폐지시켜서 개인 사유재산을 보호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 이유를 왜 폐지를 안 시키는지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리계획결정 그 유인물에 14페이지, 비산동 550-7번지의 문제를 일반용도지역 조정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건과 28페이지, 호계럭키아파트 부근 어린이공원 91호 신설에 용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결정 고시하는 것에 대해서 당초 4미터 옹벽 구릉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것은 언제이고, 이제 와서 용도지역 현실화라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 이유를 한 배경과 또 이 두 토지에 대해서 비산동과 마찬가지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이나 절충은 있었는가, 또 이것이 있었다면 안양시가 이 땅을 매입해야 되는 건가, 그렇다면 또 매입 단가라든지 관계는 어떻게 설정돼야 되는가,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뭔가, 또 애초에 럭키아파트 부근에 어린이공원 91호 땅은 시에서도 또 주위에서도 말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용도지역 조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우리 이계학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 법 제34조에 의거 「안양시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중에 도시관리계획지침상 박달동 노루표페인트 지역 부분이 약 27만 8천제곱미터가 준공업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동 법 제13조에 의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아니면 기초조사를 실시했다면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또한 동 법 19조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중에 어떠한 세항에 이게 부합이 되는지, 또 동 법 18조에 의해서 인근 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광명역세권 개발에 같이 맞물려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또한 노루표페인트 인근 부지 중에서 대림아파트하고 골프연습장 부지는 이게 제척이 되는데 대림아파트는 당연히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전용이 되겠지만 골프연습장 부지는 어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저희 박달동에 디피아이 관련되어서 보충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안양시에서 2020계획을 이렇게 보니까 검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박달동 지역이, 지엽적인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녹지라든지 보존용지, 공업용지 지금 상태로만 해도 상당히 많이 와 있습니다. 도시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는 특정 1개 동만 저희가 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체계적인 안양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조금 봤는데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공업지역 비중이 평균 한 10.3% 그러니까 안양시는 공업용지 면적이 시가화 면적이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인근에 가령 과천, 광명, 고양, 하남 이런 지역보다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최소한 안양시가 가져야 하는 공업용지의 총량 범위를 어디까지 보시는 건지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재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8만 4천여 평에 대한 준공업지역을 실질적으로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더 강화해서, 그래서 저는 용도를 강화해서라도 저희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제대로 기업 할 수 있고 이렇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향후적으로 저희가 대안적으로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제도라든가 법 테두리에서 규제할 수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안양유원지 같은 것 개발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현재 공업지역으로 있는 것을 안양시에서 매입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가야 된다. 가량 디피아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전체적인 부지를 저희가 장기적으로 사서 블록화를 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아까 저희 재정비 결정에 관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 있는 안양2동 영화아파트 817번지 15에 대한 것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기존에 승인이 ’97년 10월 25일 날 났기 때문에 1개 동 136세대에 대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근에 있는 같은 블록에 있는 이것에 대한 것은 현재 2종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행위가 예를 들어서 이루어질 때만 예를 들어서 15층 이상만 된다면 그 이후에도 다시 3종으로 상향 조정해 주실 것인지 조정해 주는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요. 9페이지, 안양4동 709-45. 이게 그러면 성원아파트를 사업 승인을 내주면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한 84평에 대해서 포함을 안 한 건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 앞에는 1종 일반주거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행정적으로 착오를 해서 실질적으로 3종으로 상향 조정을 안 시킨 건지. 예를 들어서 이 부지가 개인 부지이기 때문에 수용을 거부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안양6동 소곡마을 관련된 것도 일전에 저희가 간담회하기 전에 현황사진, 현황 그림이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잡초가 무성했었는데 오늘 이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상당히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저는 행정적으로 처리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데에,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11쪽, 먼저도 저희가 간담회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산 154-2번지에 대한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또 하향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녹지를 보존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산림에 가치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지번에 대해서 1종 내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한 시점을 이것은 한번 자료로 공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마 성문여중․고에서 학교시설 결정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저희가 증감을 해 주려고 하는 건 한 738평방미터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설명에도 있다시피 사면 처리라든가 아니면 급경사가 높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조금 우리가 도면이라든가 공부상만 보지 말고 현장을 한번 출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 부족한 체육시설로 이 정도 면적까지 용도를 변경해 주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학교에서 의견에 대한 공문이 온 게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조금 현장감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을 크게 어기지 않고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면 그래도 저희 교육 현장에서 가장 저희가 불편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급식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하는 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 했던 얘기인데 합해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0페이지요. 소곡마을 북측이라고 이번에는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 부분하고 15페이지에 보면 불규칙한 형태 그러니까 하늘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지금 변경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2종에서 3종으로 바뀌는 부분인가요? 그 부분이 지금 아파트가 이미 지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종 세분화가 건물 높이에 따라서 선형이 막 작게도 잘리고 이러는 부분들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고 그러면 코너에 자투리 남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대지 형태를 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빠졌어도 같이 넣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 럭키아파트 앞에 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해서 공원화한다는 부분은 저희 지역구라 그동안의 과정도 알고 있는데 매입과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향후계획은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직원 있음

김기용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도면번호 6번 성원아파트 이것은 했고, 그 다음에 도면번호 7번 소곡마을, 7번이요. 여기가 지금 일반주거지역에서 2003년도 7월 11일 날 주택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2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도면을 보니까 이 주변 지역이 거의 다 1종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평수가 3천 248제곱미터면 약 한 1천여 평 되는데 이 1천 평만 이것을 1종에서 2종으로 변경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주변 지역도 다 1종으로 남게 되는데 이것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특혜성에 시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12페이지, 도면번호 10번이요. 대일연립 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2005년도 5월 17일 날 1종에서 2종 주거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 사업승인을 받았단 말예요. 그러니까 1종에서 2종에 준하는 주거지역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이유를 설명해 주고요. 다음에 1종이면 1종이고 2종이면 2종이지 2종 주거지역에 준한다는 그 ‘준’의 의미가 어떤 건지, 그 가운데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호계2동 럭키아파트 일원 여기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유신코퍼레이션 전무님이 설명해야 됩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일괄 다 하실 겁니까? 과장님이 하실 겁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김영환위원

지금 현재 여기가 2종 주거지역인데 작년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여기를 매입하는 것으로 안이 올라왔었어요. 지금 매입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2종 주거지역이면 굉장히 가격이 비싼데 매입가격이 낮게 올라갔어요. 평당 가격이. 그래서 “이게 과연 가능하냐?” “충분히 협의해서 이것은 가능하다.” 그랬는데 현재 이게 매입이 된 건지, 향후에 한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매입 예상가격으로 지금 가능한 건지. 또 한 가지는 지금 비산1동이나 안양8동에서는 1종 주거지역이나 2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일방적으로 변경을 한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은 일방적으로 변경을 하고 호계2동에 대한 2종 주거지역은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시 소유로 해서 이것을 용도 변경을 한단 말예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앞으로 해결을 할 것인지 이것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저희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비산3동 쪽에서 종 세분화 계획이 이루어질 때 비산초등학교 뒷쪽에 빌라 몇 채 주변이 비산초등학교 후문 주변입니다. 그게 종 구분해서 5층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1종 주거지역으로 그게 결정이 돼 가지고 굉장히 그때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안을 낼 때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들 협의하면서 충분한 검토를 했는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용도 변경에 대한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16쪽에 보면 호계1동 건에 대해서 그 상가 부지요. 혹시 토지 소유자 요청으로 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게 가능한지, 예를 들면 토지 소유자가 요청하면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다음 17쪽에 보면 호계3동 초등학교 문제인데 참고사항으로 저도 지금 그 중학교의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가 보니까 4학년 5학년이 한 반에 12학급 정도 씩 돼요. 굉장히 지금 과대밀집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1종으로만 변경해 줘야 모든 다 해결되는 것 같지 않고 전체적으로 혹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금 그게 의왕시하고 경계선이다 보니까 거기 위장전입도 많고 그 초등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혹시 대처방안은 없는지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과 함께 설명을 요구했던 내용인데 자료 7쪽입니다. 준공업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노루표페인트를 비롯해서 준공업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건데 현재 준공업지역 내에 있는 공장현황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현재 총면적이 8만 4천 116평으로 돼 있어요. 거기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루표페인트가 한 3만 5천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거기 공장이 많은데 공장명하고 면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원에 관계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도시계획변경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5년에 한 번씩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로부터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한 그런 민원도 많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민원에 의해서 변경된 게 일부 있는 것도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밖에 아까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습니다마는 변경이 안 된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 민원이 들어왔으면 민원이 들어왔던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에 편입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안양시의회에 8월 22일 날 민원 접수된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양병원 용지 종별 변경요구 건이 이렇게 여기 서류로 해서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간담회 때도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확한 답변이 없이 그냥 거기는 1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만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는 병원용지로 돼 있단 말이죠. 병원용지로. 그렇다면 안양병원 측에서 거기다 암전문센터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암전문센터를 짓고자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그 관계자도 왔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간접적으로 “장례식장은 자기들이 안 짓겠다라는 것까지 약속을 하겠다. 시장님한테 각서라도 쓰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안양병원을 1종으로 계속 변경하지 않고 놔두었을 때 결국 그쪽에는 불이익이 돌아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만약에 현재 지금 1종으로 돼 있더라도 그 병원 측에서 거기다가 신축으로 첨단 의료시설 용지로 짓고자 할 때는 안양시에서 어떻게 할 건지 2종으로 변경을 시켜줄 건지,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학 도시계획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답변 순서는 이양우 위원님과 박현배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고요, 나머지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양우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중 미집행시설은 미반영이 되었는데 미집행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안양시에 도시관리계획 미집행시설은 주로 공원이 10개소, 도로가 91개소로 미집행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원 10개소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05년도에 법률이 공포되었는데요,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10개를 포함한 녹지에 대해서는 금년에 12억에 대한 예산이 현재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못한 이유는 건교부에서 이 법이 개정되고 공원 수립에 대한 수립 기준이 지금까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수립 기준이 내려오면 12억의 예산으로 용역이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91개소에 대해서는 관련 과 그러니까 시청의 도로과하고 구청 건설과에서 관련 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미집행된 91개소의 도로는 필요하다. 다만 예산 문제가, 많이 예산이 투자됨으로써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겠다 하는 관련 과의 협의가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이 안 된 지역은 주로 공업지역과 양지초등학교 뒤 위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병목안 창박골 그 다음에 수도군단 이런 지역이 주로 도로가 미개설된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주식회사 유유 부지 내의 박물관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인근 재건축사업 시 영향이 미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유유산업 주변에는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하천 건너편에 그러니까 유유산업 건너편 쪽이 되겠습니다. 삼영아파트 주변인데요. 거기에 5만 제곱미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300미터 이내일 때 문화재지표조사와 현상변경 등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해서 재개발지역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현재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석수1동사무소 주변 아랫마을이 과거 준주거지역으로 있었는데 종 세분 시 1종으로 되었고, 대림아파트가 27층이고 재건축을 해도 15층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형평성 문제와 여건 등을 재검토해서 상향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석수1동사무소 주변은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은 없거든요. 일반주거지역으로만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 세분화 당시 현황을 참작해서 1종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종 상향 조정은 「도정법」으로 인한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1단계로 지정이 돼 있는데요. 이 지역은 기본계획에 건폐율 60%와 용적률 230% 정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본계획에서 제시돼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기반시설을 충분히 검토해서 1단계면 지금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때 다시 검토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석수동 엘지빌리지에서 산업도로로 넘어가는 중로와 소 2-1236호선 폐지 시 보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소로 폐지는 52호선에 램프로 결정된 도로로써 같이 폐지되어야 하고요. 현행 보도 박스는 그것이 과거에 하수 박스를 이용해서 통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조사한 결과 현재 박스를 이용해서 보도 역할을 하는 그 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인근에 폭 6미터하고 6미터 길이 90미터의 지하보도를 금회에 결정한 것인데요. 지금 도로과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보도를 연결도로를 2007년 내년에 용역비 1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때 자세히 조사가 되고 용역이 실시될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석수동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폐지인데요. 이 지역은 청소사업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청소사업소에서 온 공문을 보면 향후에 폐기물 정책 방향과 쓰레기 발생량 추세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회시가 되었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청소사업소에서 변경이나 필요가 없다면 폐지해도 좋다는 내용으로 검토가 되면 단위시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폐지나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이양우 위원님의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양우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자료 요구한 것에 의하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도로 또한 공원, 녹지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이 시설 결정은 그 시기가 지금 ’73년도에 시설된 것들이 여태까지 있다고. 무려 30년을 넘게 안양시에서 이것 도시계획시설결정해 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지금 재산권을 굉장히 침해를 주고 있는 사항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도 5년인가 얼마가 지나면 어떤 조치를 해 줘야 된다. 시가 사들이든지 아니면 풀어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30년 남의 재산들을 이렇게 해 놓아 가지고 몇 수십 년째를 1세대가 지나가도록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이것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지금 이 도시관리계획안에 담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이런 것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다음으로 또 넘어가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이 도로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도로. 도로도 ’97년도 ’73년도 ’90년도 엄청나게 지금 많이 밀려 있다고. 해 놓기만 하면 뭘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그리고 재산세 받아갈 것 다 받아가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그러면 빨리 시정이 돼야죠. 정부에서도 이런 건 빨리 안 될 것 같으면 시가 개발을 못할 것 같으면 빨리 이것을 재산을 회복할 수 있게끔 해 주라고 그런 것 지침 안 내려왔어요? 이계학 과장님, 어떻게 그런 것 안 내려와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지침은 없고요. 정부에서도 「국토계획법」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사유권에 대해서. 법에 보면 법에 자세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2002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2020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것은 2002년도 이전에는 그때부터 2002년도부터 20년이 되면 자동 실효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다음에 10년이 되면 토지 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이 안 되면.

이양우위원

그러면 여기 30년 이렇게 된 것들은 그러면 실효가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 날짜가 그전에 결정된 것은 20년이 넘어도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년이거든요.

이양우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 부분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현재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감사도 받고 또 계속 검토를 해요. 이번에도 검토를 다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대부분 공원이거든요. 큰 것들은 비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공원으로 묶이나 안 묶이나 어차피 임야 내지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들이 종전에 이용하던 것과 이것을 묶임으로써 어떤 규제가 되고 그런 게 거의 없는 거죠. 어차피 개발이 안 되는 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 그것에 따라서 많이 바뀌죠. 이제. 기능별로 해서 공원관리구역으로 갈 때는 가도록 해서 그렇게 공원은 정리를 할 거고, 또 도로 같은 것 현재 일반 주택지나 이런 데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0년인가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대지로 된 것 있잖아요.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공포했는데 지금까지 매수 신청이 들어온 것은 한 건인가 그 들어온 것 밖에 없어요. 사 주도록 돼 있어요. 사 주도록. 대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지난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밭으로 쓴다든가 임야로 돼 있다든가 이런 데 도시계획선 있는 것은 그대로 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야면 임야, 전이면 전, 답이면 답으로 그대로 종전의 어떤 이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피해를 준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대지인데 도시계획선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이 있으므로써 활용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 달라고 그러면 사 주게 돼 있어요. 그것은 청구를 하면. 또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3년 이내 에 집행할 계획이 없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정 규모의 주택 내지는 가건물 이런 것들을 질 수 있도록 법에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하죠. 이것 하면서 용역하면서 전부 하나씩 체크를 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여기 입안한 것은 입안한 부분만, 관리계획에 반영한 부분만 의견 청취를 듣는 거죠. 이것을 검토 않는 것은 아니죠. 다 해서.

이양우위원

그런데 물론 검토했겠죠. 했는데 지금 국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만약에 이런 땅이 있는데 이 땅에 도로계획선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으려고 담보 설정을 해도 이것을 안 해 준다고. 도로계획선 같은 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했으면 이것을 해 주지 않는다고. 재산적인 피해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안양시가 자연공원 같은 것 예를 들어서 10만 평을 지금 해 놓고 나중에 개발할 적에는 일부 한 5, 6천 평이고 지금 이렇게 개발하고 있고, 다른 것은 무슨 입지적 여건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다 개발 안 하고 있는 것 그런 일이 허다하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허다하게 도시자연공원 말씀하시는데 도시자연공원은 70년대 녹지라든가 시의 도시계획을 하면서 해 놓은 부분인데 그것은 해제를 그러니까 폐지를 하든 안 하든 토지 이용상의 어떤 제약을 받는다든가 그것 때문에 종래 어떤 목적대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차피 관악산이고 또 양지공원 거기도 과학대학 위쪽에 그 높은 산이고 그래서 그것은 그린벨트고 내내 같은, 중복 지정이 되었을 뿐이지 사실상 토지 소유자들한테 큰 피해를 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나오면 관리구역으로 했을 때는 그것에 따라서 관리가 돼요. 그러면 그린벨트처럼 허용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뭔가 어떤 기능별로 해서 허용될 수 있는 시설들은 그때 구역을 해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는 대부분 공업지역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공업지역도 사업 시행을 어떤 개발사업을 한 데는 다 보상 내지는 환지가 다 됐고 다만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고 도시계획선만 돼 있는 것은 연차별로 지금 해 나가고 있거든요. 관양동 같은 데. 관양동에 공업지역 있잖아요. 그런 쪽에. 그래서 그렇다고 그것을 지금 폐지를 한다면 완전히 도로조차도 없는 허허벌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했는데 더 이상의 어떤 폐지를 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정부에서도 장기 미집행시설을 없애라, 없애라 해서 검토를 여러 번 했죠. 그렇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석수1동에 유유산업 같은 주변에 지금 저거에 들어갔어요? 이번 33개 지역 1차로 재개발․재건축하는 데 거기가 들어갔다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갔다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건너편 뒤 삼영아파트 주변이거든요.

이양우위원

그것은 안양2동이지.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이양우위원

석수1동 유유산업 뒤에가 안 들어갔다고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예.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거기는 노후도가 안 되기 때문에 1․2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은 2010년 이후에 검토가 될 부분인데요.

이양우위원

그런데 거기도 지금 재건축추진위원회 같은 것이 구성이 돼 가지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민원이 넣어달라고 엄청 와서 민원 제기가 됐었는데.

이양우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그 유유산업을 예를 들어서 안양시가 매입을 했을 적에 이게 거기 문화재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 에리아(area)를 다 설정해 놓을 적에는 앞으로 지금 얘기한 대로 300미터 거리 이내에서는 건축의 어떤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제한 받는 게 아니고 현상변경 심의라든가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문화재 관련 법에 의해서 그것을 다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통과가 안 되면 그 사업 내지는 건축을 못하는 거죠.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앞으로 야기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특례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시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건축물 있는 데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당연히 기존에 건축물이 있다면 현상변경이나 지표조사할 때 그 사업 시행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쪽에 받아야 되겠죠. 그쪽 법에 의해서. 그때 위원들이 여기는 집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무슨 지표조사를 더 이상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판단을 하겠죠. 그러나 그게 더 파서 뭐가 나온다면 문화재 쪽으로 검토가 되어서 뭘 거기를 사 주든지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 그것을 그쪽을 예단을 해 가지고 어떤 행정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그 옆에 교회라든가 그런 것 지은 것으로 봐서는 교회 지었잖아요. 그 옆에.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것에 대해서 추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그게 경기도문화재로 지정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국가지정 문화재일 경우에는 반경 500미터고요, 도지정 문화재일 경우는 300미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300미터 반경은 저기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표조사나 현상변경 등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현재에도. 그렇다면 거기서 시에서 그 주식회사 유유를 매입하든 지금 그대로 두든 변하는 게 없거든요. 똑같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매입한다고 해서 반경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양우위원

예를 들어서 에리아(area)를 그렇게 확장을 해서 4천 평이고 5천 평을 문화재 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 경계선에서 300미터면 300미터를 저촉을 받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돼? 안 그래? 지정했을 때 그럴 것 아니냐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요.

이양우위원

유유산업 산다고 그러면 지정할 건 뻔한 것 아니에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서 어차피 의회나 시에서 충분하게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가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지정을 한다면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되겠죠.

이양우위원

이 문제는 만약에 안양시가 그것을 사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내야 된다고. 그것은 우리 도시과에서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양우위원

그리고 석수1동 구동사무소 부지. 내가 알기로는 준주거지역 했었는데. 아니에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준주거지역이었던 적은 없었어요.

이양우위원

그럼 종 세분화하기 전에 뭐했어? 일반주거지역?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이양우위원

그냥 일반주거지역?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런데 그럼 거기를 1종으로 했는데 지금 그때도 얘기가 더 있었지만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 최고 높은 데가 27층 아니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예.

이양우위원

그런데 1종에서 지금 보면 이 지구단위계획을 한다고 그래도 2종 15층 이하로밖에 못하는 것 아니야.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기반시설이나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충이 되고 또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아마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이 경기도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구두적으로는 협의가 되었어요. 확실하다면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데 거쳐서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양우위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업승인이 들어왔을 적에 지금 국장께서는 구두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명문화가 돼 있지 아니 한다고 그러면 현행 지금 도의 지침 그것에 준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 우리 행정을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느냐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아파트야, 한신공영 같은 것 그렇게 해서 거기 2종으로 저희가 계속 했는데도 18층으로 해서 물론 거기는 2종으로 고수를 했었습니다마는 18층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인정해 주었거든요. 주변에 전부. 그렇듯이.

이양우위원

거기는 2종이니까 그렇지.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렇듯이 거기도 전체 2종으로 해서 갔잖아요. 동삼이고 백조고. 그렇지만 용적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거기는 층수는 조금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그런 검토할 때 또 주민들이 가만있나요? 그렇게 지금까지 조합을 저희들 마음대로 정말 이겨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서민들 재건축하고 재개발하는 데 시에서 그렇게 어떤 규정만 내세워 가지고 안양시에서 그렇게 해 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조합이 워낙 다수의 주민들을 대표하는 저기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해 나가면서 조합 측의 어떤 계획을 완전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분들 최대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 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양우위원

그래서 종 세분화가 좀 부적절하게 되었다. 이것은 불합리하게 됐다라고 판정이 되는 데는 다시 한 번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조정이 지금 안 되는 게 원칙과 기준을 현재의 층수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에 의해서 경기도 전체를 지침을 가지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들이 와서 잘못된 것은 전부 커트(cut)를 시켰거든요. 저희들이 올렸던 것도. 그럼 아니다 하고서는 일단은 경기도에서 지침을 그런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경기도 각 시에서 입안한 것에 대해서 그런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나중을 위해서 현재 1종인데 현황상 2종으로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없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계속 누차 말씀드린, 그러나 계획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했을 때 주변 여건과 또 그러니까 주변 여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충되었다고 할 때는 층수 내지는 상향해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3종까지도 전혀 막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종은 기본적으로 항상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4층 이하의 건물들이 대부분인데 그것을 지금 2종으로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러면 1종에서 15층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상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경우에 용적률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라면 3종까지도 해서 층수 높일 데는 높이고 또 낮출 데는 낮추고 해서 어떤 경관이나 또 통경축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그것을 한다는 것은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현재 검토하기가 좀 그렇네요.

이양우위원

좋아요. 그리고 석수2동에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지금 청소사업소에서 회신이 왔어요? 그 회신 온 것 나 좀 하나 주세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것도 당장 여기서 재정비 내지는 이 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그래서 그게 5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업무로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이 단위시설 결정은 수시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위시설 결정 그것도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쓰레기 어떤 청소정책이 뭔가 획기적으로 그게 변경이 되었을 때는 하시라도 그것은 폐지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양우위원

좋아요. 지금 폐기물 아까 슬러지 얘기했는데 슬러지 문제는 환경부에서 지금 어디야, 검단에 그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광역처리시설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서 안양시에 선택을 하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안 하는 것으로, 슬러지 처리시설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이거예요. 또한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옛날에 안 하기로 해서 도에 13억 돌려보낸 것 여기서는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모를 거야. 그것 지금 안 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이것 우리 박종걸 국장 알겠지만 전에도 내가 한번 5, 6년 전에 얘기한 기억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여태까지 그대로 갖고 있다고. 이것은 안 되는 거지.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전부 도시계획과 쪽에서 이것을 폐지하고 또 신설을 하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양우위원

그러니까 이것 청소사업소에서 이렇게 회신이 왔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청소사업소하고 내가 얘기할 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래 가지고 요번에 아니더라도 바로 방침만 정해지면.

이양우위원

그런데 단위시설 지금 얘기하는데 우리가 당장 급한 것은 단위시설로 해 가지고 폐지도 하고 새로 결정도 하고 그러지만 이런 대단위로 안양시 전체를 놓고 볼 적에도 못하고 있는데 단위시설로 이것 하겠어? 솔직한 얘기로.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왜요, 하죠.

이양우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것은 급하게 무슨 시설할 적에나 할 수가 있지만 말이 안 되지.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책임질게요, 제가. 방침만 정해지면 제가 책임질게요.

이양우위원

알았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예.

김기용위원장

답변 다 끝나시고 질의 다 끝나셨나요? 예,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양시 공업지역의 총량 범위를 질문하셨습니다. 공업지역의 총량 범위는 법에서 정하거나 지침에서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안양시는 과거에 철도변과 안양천, 학의천을 중심으로 60년대부터 자연적으로 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공업이 활성화돼 있는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해서 안양시 기본계획에도 그 공업용지를 활용해서 자립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공업지역을 지금 없애면 「수도정비계획법」에서는 공업지역에 대해서 한 평도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새로이 지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양시의 공업지역 면적은 자립도시를 위해서도 일자리 창출과 세수를 위해서라도 계속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본계획 원칙 하에 공업지역은 총량 범위는 없지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면적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화아파트는 2종에서 3종으로 변경이 되는데 주변에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영화아파트 옆에는 삼영아파트 주변이 1단계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석수동 쪽으로는 대림주택 재건축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대림주택 주변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종 상향이 검토가 될 것이고요, 성원아파트 84평은 2002년도에 사업 승인이 되었는데 이것은 차후로 누락이 되어서 조정을 또 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곡마을 부지 진행상황을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업 승인일자는 2003년도 7월 11일이고요. 그때 나간 것이 올해 2006년도 7월 18일 날 사업을 하겠다고 착공 신고가 접수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문교회 뒤편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된 시점을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지역은 당초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으로 된 것은 ’87년도 12월 1일자 건설교통부 고시 618호로 되었고요. 1종 일반주거지역은 2003년도 11월 14일 날 종 세분화가 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성문여고 변경에 대해서 학교에서 요청한 공문은 드렸고요. 성문여중 체육장 확장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장해 달라는 요구로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요. 그 주변에는 지금 그린벨트입니다. 그 학교가. 그래서 그린벨트에는 사립학교가 건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훼손된 부분만 운동장으로 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경사지고 그린벨트이고 임야로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은 곤란하고요, 지금 쓰고 있는 형질변경된 부분만 확장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각 지자체가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일정한 공업기능 내지는 생산기능이 저는 기본적으로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을 이렇게 조금 검토해 보니까요. 이게 아마 ’87년도인 것 같습니다. 전체 공업지역이 5.3%입니다. 구성비 100%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맨 뒷장에 보면 아마 이게 최근 자료인 것 같습니다. 구성비가 5.59입니다. 저는 저희가 지금 안양시에서도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세수에 대한 노력들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우리가 향후적으로 지금 검토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채산성이 저하되는 업종들을 조금 더 고부가가치가 있는 이런 쪽으로 업종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세수 마련하는 게 맞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디피아이 주변에 대해서 이것을 준공업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묶어 논다. 최소한 저는 물론 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는 중요할 수 있지만 현재 이용상황이라든가 주변에 향후를 바라본다면 이러한 행정행위는 굉장히 합당하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그럼 제가 이 도면만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있는 거요. 예를 들어서 대림아파트라든가 지금 골프연습장 마련된 데 이렇게 보면 이 지역이 지금 대림아파트가 25층입니다. 이 지역이 어떻게 예를 들어서 준공업지역으로 맞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꾸 법이라는 테두리로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상황이 뭔가 그리고 안양시가 공업지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세수를 마련할 건가, 이런 조금 안주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업지역을 전체 면적을 쿼터제가 아니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7년보다 오히려 현재 구성비로 봤을 때는 더 늘어났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것을 보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정확도가 문제지, 이 자체를 보면 구성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이것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뭐냐 하면 대아아파트 주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영2차라든가 817번지 대림아파트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영화아파트 옆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영2차라든가 대림이 2종으로 돼 있으시죠? 과장님!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배위원

이것 향후에 3종으로 용도 상향해 줄 계획 있으시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러한 계획은 없고요. 양쪽 두 군데에 「도정법」에 의한 도시정비지구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거기에서 꼭 상향 조정을 한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현배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정이 되면 이분들이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요구할 수 있죠.

박현배위원

전 그것까지는 제가 이것 민감한 사안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대아아파트 옆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것을 블록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것을 입안하실 때 한번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 있는 것 그럼 실질적으로 성원아파트 사업지구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선을 잘못 그었다, 이 말씀이시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예.

박현배위원

그렇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예.

박현배위원

그럼 이게 같은 그,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사업지구로 승인된 그 지구입니다. 성원아파트 사업지구입니다.

박현배위원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일부에서는 제가 질의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앞에는 1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면 일반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쪽에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질의 요지는 뭐냐 하면 일반주거지역인데 아까 2003년 11월 14일 날 종 세분화하면서 이 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소한 현장을 봤다든가 이렇게 보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것 아닌가요? 현재 자연녹지고 예를 들어서 산림으로서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것 설명드릴게요. 조금 오해하시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공업지역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시고 계신데 우리가 채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공업지역을 계속 주장하고 존치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기본 목표를 자족도시로 가는 게 있어요. 네 가지 중에. 그래서 그 자족도시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도 그 도시 내에서 직주근접의 원리에 의해서 주거가 있으면 일터가 어느 정도 있어야 그게 자족기능의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산업기능 내지는 농사짓는 농토가 있다면 그 일터를 주거기능과 같이 있어야 그래도 자치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고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업지역이 다 없어진다면 소비할 수 있는 이런 중심 그런 데만 있고, 생산적인 고용 창출하는 부분이 없다면 그것도 기형적인 도시가 되거든요. 소위 얘기하는 위성도시가 되고 베드타운화가 되는 거죠. 잠자리만 자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공업지역을 총량제를 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든지 현재 있는 공업지역만큼은 고수하려고 하는 것은,

김영환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IT산업이나 그쪽으로는 우리 도시형 업종만 할 수 있고 제조업 같은 건 하래도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벤처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IT지식정보산업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 그쪽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또 여기도 만약에 떠난다면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해야 되고, 또 그것 이외에도 복합기능을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시에서도 바람직하고 사업자로서도 기업체로서도 바람직한 쪽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윈윈(win-win)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그런 길들이 있으니까 일반공업이다 해서 준공업으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갈 수도 있고, 그 이상의 어떤 개발기법 복합단지 같은 것으로 갈 때는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 계획을 할 때 어떤 시의 방향과 기업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잘 조화가 되면 되겠다, 이런 얘기지.

김기용위원장

박 국장님! 자꾸 반복적인 얘기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우리 박현배 위원님께서 또 회의를 들어가야 될 지금 시간이 지체되니까 간단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박현배위원

과장님의 견해하고 저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최소한 시장의 제가 봤을 때 경영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최소한 예를 들어서 기업의 논리에 맞춰야 된다. 시장 논리에 맞춰야지, 인위적으로 하는 게 부작용도 크고 효과도 없습니다. 다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선 개발 후 계획,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1일 날 청원과 관련되어서 비산1동 554번지 1호에서 아마 도시계획과 관련돼 가지고 저희 상임위원회 보고가 4월 12일 날 된 게 있습니다. 한번 메모 부탁드리고 추후에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최소한 이번에 재정비라든가 도시계획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추후에 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동의가 있을 경우 주변 여건과 도로 설치계획, 토지 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검토하신 게 있으면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박현배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4페이지, 비산사거리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이 492평이고 준주거지역이 235평입니다. 평균 경사도가 36도이고 현재 절개지로 처리된 지역으로 개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3년도 7월 1일 기준 「국토계획법」이 공포되면서 하나의 필지가 두 개 이상 용도지역으로 양분되는 경우에는 각 필지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이면 각각의 행위제한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개발할 수 없는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해 놓음으로써 불합리한 지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호계럭키아파트 입구.
혁록

권혁록위원

잠깐만! 모르고 넘어가니까.

김기용위원장

아니에요. 시간적인, 제가 일괄 질문 일괄 답변했으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을 권혁록 위원님 것에 대해서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두 번째 호계럭키아파트 입구 용도지역 변경이유와 어린이공원 결정문제, 토지소유자 협의 매입여부, 단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셨는데요. 이 지역은 현재 호계2동 335의 2 외 7필지로써 면적은 2천 67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이 2004년도 12월 30일 날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됐었고요. 2005년도 11월 11일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불허가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월 16일 날 행정소송이 제기되어서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이 계류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역에는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결정을 하려고 하는 이 사항도 좀 더 깊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소송 판결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문제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비산동 문제는 지금 거기에 진입로가 없습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진입로는 전혀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진입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고시될 때는 그런 것이 고시가 안 되고 지금 현재 그러면 땅주인들은 자연녹지로 가는데 협의가 됐었습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협의 본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할 계획이고 이런 계획을 주민공람을 통해서 또 그러면 이의신청이 들어오겠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사전에 납부할 세금 관계라든가 준주거지역으로써 사용할 수 없는 땅에 세금만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서 지금 해 주는 겁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합리한 지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시에서 매입해야 될 것 아니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매입 관계는 매입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위가 바로 비산도시자연공원입니다. 그 앞이 같이 절개지로 처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매입에 대한 타당성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예산 형편상 매입에 관한,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어요. 이 관계는 진입로도 없고 천상 공원에 접한 땅이니까 자연녹지로 묶어두면 땅 주인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제일 좋겠네요. 그런데 호계동에 말입니다. 지금 과장 답변께서는 행정소송 중이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린이공원으로 이것 용도 지정을 바꿀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다시 한 번 깊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이 진행이 되면 행정행위보다 판결이 앞서거든요. 따라서 판결이 나오면 그 상황을 봐서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은 다시 한 번.
혁록

권혁록위원

만약에 행정소송이 패소하면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 건가?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내줘야 되는 거죠. 판결이 되면 방법은 없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안 해 줄 수도 있지.
혁록

권혁록위원

애초에 거기에 묶을 때는 무엇으로 묶어? 처음부터 그 어린이공원으로 생각을 안 했었나? 그렇게 높이 구릉지를 갖다가 주거지역으로.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2종 용도로 돼 있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원래가?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2종으로 돼 있어요.
혁록

권혁록위원

애초에 그렇게 묶을 수가 없었어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애초는 제가 온 지는 한 이제 2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시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지금 결정고시 변경은 완전히 무효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 된 게 ’87년도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됐던 거고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줄 수, 사업승인을 해 줄 수 없어서 불허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소송 진행 중인데 소송에 관계없이 시에서는 그 부지를 매입한 게 맞다. 그래서 그럼 매입하려면 그냥 살 수 없잖아요. 그럼 거기에 적정한 어떤 용도가 뭐냐 했을 때 공원이 맞다. 그래서 공원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심판에 졌다고 해서 반드시 허가 처리를 해 줘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안 해 주고 사 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상응하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매입 가격이 또.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가격은 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사게 되면 이의 제기를 못하는 거죠. 이의 제기했을 때는 공탁 내지는 강제수용 절차가 있으니까. 그냥 협의 매수할 때는 그게 문제되지만 도시계획시설결정해서 할 때는 강제수용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 몇 평이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800평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800평?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예.
혁록

권혁록위원

도시계획 거시기에 천 이천 몇 평으로 들었는데.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2천 671평방미터인데요, 평으로는 808평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2천?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2천 671제곱미터요.
혁록

권혁록위원

팔백 몇 평이라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808평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1천 483평으로 나와 있어?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어디요?
혁록

권혁록위원

28페이지. 도시계획 어린이공원 91호 결정 면적 4천 930,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800평이라는 것은 사업승인 신청된 면적이 그런 거고요, 당초에 사업승인 신청됐던 면적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공원으로 입안한 면적은 조금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면적을 포함해서 다 저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은 다 해야 되니까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 사람들에 행정소송에 들어온 것은 그 땅의 일부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전체 다가 아니고요.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저도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마무리지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2월인가 임시회 때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올라왔습니다. 녹지공원사업소에서. 아시죠?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마 녹지공원사업소장님하고 저하고 이게 논쟁이 있었는데 당시 이게 아마 평당 공시지가가 약 2종 주거지역인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약 한 500만원 대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300만원 때였나? 그때 굉장히 낮았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공시지가가?

김영환위원

아니 그때 우리 매수가격이요. 그러니까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올라올 때 평당 가격이 굉장히 낮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면,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하여튼 공시지가를 매겼든 어쨌든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할 때는 나름대로 공시지가를 가평가를 해서 비슷하게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굉장히 낮게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 액수를 가지고 그것을 매입 가능하냐? 그럼 사도 괜찮겠다. “이 가격으로 할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단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한 게 이것을 과연 지금 매입을 했냐 안 했냐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땅값이 뛰었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이미 해서 매입하기로 지금 결정 난 사항이고, 그때 당시에 이것을 매입을 해서 시에서 이 부분을 시설결정을 해서 어린이공원으로 쓰는 부분은 나중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매입이 저는 소송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안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안 돼 있는 겁니다.

김영환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예.

김영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유재산취득승인은 작년 초에 이미 받았단 말예요. 이것을.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예산 확보가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확보가 됐든 안 됐든 그때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이것 매입을 한다고 호언장담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단계에서 이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그 공원으로 활용한다고 한다면 지금 매입 가격이 얼마 나 갈지 참 이게 상상을 할 수 없는 가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2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감히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2종 주거지역이라도 개발이 가능한 데가 있고 또 일부 개발이 가능하고 일부는 보존해야 될 그런 데가 있고 그렇잖아요.

김영환위원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것을 건축을 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하면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 거기는 건축을 해 가지고는 소음 때문에 어렵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예, 소음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주거지역이라고 건축을 하겠다, 이 억지를 부리는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굳이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되면 강제수용권이 발동이 되기 때문에 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렇게 잘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예. 그것을 없이 하려니까 힘이 들었던 거죠.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할 게 많이 남았나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좀 남았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그 다음 한 분만 더 답변해 주시죠.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노루표페인트 일원에 기초조사 실시와 골프장은 어떤 시설로 관리할 것인지, 광명역세권과 노루표페인트 부지 연계 검토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앞에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루표페인트 주변 공장은 자료 제출을 했고요. 이 지역 주변은 준공업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입안을 하게 된 것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 준공업지역의 주요 기능은 공업기능이므로 공업기능에 상충되는 기능의 혼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준공업지역의 신규 지정은 억제를 하고, 기존의 준공업지역 중 기본계획에서 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계획이 없는 경우에 공업지역으로 지정토록 이렇게 지침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광명역세권과 연계한 개발은 향후에 이 지역에 대한 공업지역이 슬럼화 정도 또 앞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광명택지개발 등의 사업을 보아서 그때 적정한 지구단위를 활용해서 개발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아파트와 골프장은 공업지역에서 아파트와 골프장은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파트와 골프장이 돼 있는 것은 준공업지역으로 계속 향후에도 관리를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우리 이계학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기초조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13조를 보면 뭐냐 하면 13조항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중 당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있냐는 그것에 대해서 있는 자료를 달라고 했던 부분이고, 또 두 번째 제가 19조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 내용 중에서 조문에 해당이 되면 어느 조문에 해당이 되냐 물어봤던 것도 거기에 쭉 열 가지가 나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지구가 어떤 부분에 해당이냐, 그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봤던 부분인데 전혀 거기와는 각도가 달리 갔고, 그 다음에 또 광명역세권 개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18조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인근 지자체와 같이 협의해서 개발하는데 그것은 물론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부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 모든 시설결정을 하고 또 다운조닝, 업조닝 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충분히 줘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필경 이런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실 무슨 데이터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아까도 보니까 자료를 갖다 준다고 주는데 보니까 28조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이것 당연히 의견 청취하는 것 이것만 갖다 주네. 그 외에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자료를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주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의견 청취지만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조사는 한 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자료 온 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요구한 것 같은데 노루표페인트 일원 공장현황인데 공장현황은 저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안 보고도 다 아는데 이것 보나 안 보나 똑같은데, 다시 한 번 제가 우리 과장님께 여쭤 볼게요. 그런 기초조사한 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요. 지침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정확하게 공장 이름이나 이런 번지수 세밀하게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본 계획에 의해서.

이재문위원

그렇죠. 그런 게 전부 다 우리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네. 그런 조사한 것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역조사라든지 우리 자체조사라든지 학술조사라든지 한 것 전혀 없다는 얘기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이재문위원

알았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계학 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계학입니다. 다음에는 인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소곡마을과 15페이지, 비산현대아파트 종 세분화 자투리 땅은 대지 형태상 용도지역을 같이 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대아파트는 2002년도 5월 17일 날 최초 승인이 되었고, 2003년도 5월 28일 변경인가를 득하면서 추가된 면적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증가된 부분을 같은 단지이기 때문에 종 세분화해서 조정을 해 주는 것이고요. 종 세분화도 위원님들 말씀대로 정형화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종 세분화 기준에 의거해서 현황을 참작해야 되고, 이 현황이 워낙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공동주택과 다른 주택이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있으며, 이런 현상은 경기도뿐만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향후에 주택 재개발이라든가 주택 재건축 시에 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계 럭키아파트 입구 공원화계획 매입과 향후계획 설명을 요망하셨는데, 이것은 먼저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인형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도시계획 전에 아까 표현을 정형화라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종, 2종, 3종 주거지역으로 나누어진 부분이 지금 여기 시의원들도 다 층수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그 내부에는 지금 용도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 폭에 의한 건축물 높이 제한 다 해 놨잖아요. 도로 폭 때문에 높이도 못 집니다. 그런데 같은 구역 내에 있는데 용도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지금 전부 높이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는데 지금 높이 지을 수도 없습니다.「건축법」이나 또 「안양시조례」로 만든 높이 제한 이런 것 따지면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지구단위계획 받는다는 절차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것 굉장한 정력 낭비거든요. 그런데 종을 바꾸려면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받으라는 얘기인데 왜 이것을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종을 바꾸게 만듭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건축물 높이 제한은 이미 다 되니까 용도만이라도 풀어줄 수 있도록 이것은 바꿔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곡마을 일원은 거기만 2종으로 가면 특혜성 시비가 있으니까 충분한 검토가 요망된다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성원아파트는 2003년도 7월 11일 사업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제1종에서 제2종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혜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대일연립 부지 2종에 준하는 사업승인 이유 및 준하는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일연립 재건축은 2001년도 11월 29일 날 조합설립 인가가 되었고, 2003년도 6월 12일 날 안양시건축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15층 이하 그러니까 2종에 준하는 내용으로 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사업승인도 되었고 해서 2종으로 종 상향을 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세 번째, 호계럭키아파트 입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요. 네 번째, 비산사거리도 권혁록 위원님 답변드릴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비산3동 비산초교 뒤에 5층이 있는데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민과 협의를 하였거나 용도변경 계획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주민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고요. 이 지역은 현재 정비기본계획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0년도 이후 도시정비 기본계획 시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소곡마을 있잖아요. 여기가 우리 일전에 간담회 자리에서 사진 찍은 자료를 한번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지역이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풀이 무성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출된 자료에 보면 사진에 이미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풀이 무성하게 돼 있는 잡초의 지역이었는데 이미 공사가 진행이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소곡마을의 그 내용은요, 2003년 7월 11일 날 승인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안 짓고 있다가 올해 7월 달에 사업 착공이 이제 들어갔어요. 왜 그렇게 늦었는지는 파악을 안 해 봤지만.

김영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간담회 때 이 사진 찍은 전경 있잖아요.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예.

김영환위원

언제 시점에 찍은 거예요? 오래 되었습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올 초에 작년부터 용역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 초순.

김영환위원

이것은 최근에 찍은 겁니다. 7월 이후에?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렇죠. 7월 이후에.

김영환위원

그러면 여기 공사가 들어가는 것은 지금 이번에 용도 변경이 될 것으로 100% 확신을 하고 들어간 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아니죠.

김영환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그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종 세분화 전에 일반 주거지역 때에 사업승인을 받은 거죠. 층수 제한 없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참 종 세분화 추진 중에 의회에 와 있을 때네요.

김영환위원

그때 당시에 종 세분화가 미반영이 아예 된 지역이네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의회에 와 있을 때라고. 그때가. 미반영돼 가지고. 의회에서 이게 근 1년을 끌었거든. 1년 정도. 예. 그 정도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사업 승인이 난 거죠.

김영환위원

2003년 7월 달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렇죠. 이게 2003년 11월인가 저기 되었으니까. 종 세분화가 완료되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에는 반영이 안 되었다가.

김영환위원

그런데 이 소곡마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도 변경할 지역은 지금 2종이고 그 인근 지역은 다 1종으로 돼 있는 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렇죠. 그런데 재개발지구로 지금 다.

김영환위원

인근 지역은 재개발지구로 묶여 있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김영환위원

그럼 상향이 가능하네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렇죠.

김영환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김영환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그러면요, 다음에 대일연립에 아까 2종에 준한다 그러셨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요. 2종이면 2종이고 3종이면 3종인데 2종에 준한다는 게 법적 효력이 어떻게 있는 거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2종이라면 「국토계획법」과 조례에서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을 하고요, 용적률은 240% 이하로 제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얘기해 줄게요. 그것도 그 당시에, 그 당시 이게 종 세분화 추진 중에 아트시티 자문 신청이 됐었어요. 그게. 일반 저기로. 그런데 그때 딱 심의가 됐었으면 바로 심의가 됐었으면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층수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종 세분화해서 1종으로 딱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소송 제기까지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 서민들 아파트 짓는 데 굉장한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시에서 좀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이 종 세분화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받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 고문변호사도 그러고 2종으로 해서 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은 민원인 주택조합의 의견을 들어서 2종에 준하는 것으로 해서 아파트 사업 승인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종으로 돼 있는 것을 2종으로 현실화시켜 주는 겁니다.

김영환위원

국장님! 이게 도에서 종 세분화를 할 당시에 1․2․3종으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주거지역을. 그러면 그때 당시에 법령에 의한 정확한 용어는 1종이면 1종이고 2종, 3종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때는 일반 주거지역.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준한다’ 이런 용어 자체가 법적으로 용어가 지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 구분에서.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렇죠.

김영환위원

2종이면 2종인 것 2종으로 변경해 주면 해 주는 거지, 2종에 준하는 지역이 있고 1종 따로 있고 1종하고 2종 사이가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 당시에 사업승인 당시에 1종인데 2종이 아닌 일반주거지역 때 층수 제한이 없을 때 사실상에 신청을 한 것으로 봐서 2종에 맞는 층수를 허용을 해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 와서 1종인데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재 15층 이하로 돼 있잖아요. 그것을 맞춰 주기 위해서 2종으로 맞춰 주는 겁니다. 조정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민원 편에서 적극적인 일을 해 준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김영환위원

종 구분이 되기 전에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종 구분할 때 이것을 2종으로 해 주었으면 될 것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시간이 길게 간 거죠. 예를 들어서 종 세분화가 안 되었을 때 신청을 했는데 그때는 아트시티 자문 등등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어요. 시에서. 그러다가 정작으로 사업승인 신청할 당시에는 1종이 되어 버린 거라고, 그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아트시티 자문 받던 것을 그 기간을 사업승인 신청으로 보느냐, 봐서 해 줘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하다가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해서 그것은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그것도 하나의 신청으로 봐야 될 것이다 해서 2종에 준하는 그런 저기를 해 준 거죠. 허가를. 그렇기 때문에.

김영환위원

특수한 경우로 그러면,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특수한 경우예요.

김영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호계1동에 삼미빌딩 주변에 용도지역 변경이 있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예.

김영환위원

호계1동이요. 그래서 여기가 상업지역으로 블록이 정형화돼 있는데 여기가 빠져 있었죠. 준주거지역으로 일부가?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김영환위원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 주는 건데 그때 당시에 정형화된 지역으로 상업지역을 지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빨 빠진 것 같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일반상업지역으로 이것을 변경을 하는데 4천 177제곱미터 1천 264평 정도 되네요. 일단 여기가 그때 당시에 정형화된 그 블록에서 상업지역에서 빠진 이유도 이야기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소유주가 우리 신중대 시장님과 친․인척들이 소유주로 돼 있는 땅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런 연관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일단 해 주시고 마무리짓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이 지역은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인데요. 기록으로 남아 있는 공문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2020년 목표 안양도시기본계획에도 상업용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준주거지역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2001년 12월 7일 날 경기도고시 제258호로 용도지역 변경이 되었었습니다.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2001년도에 됐었던 거죠. 따라서 변경이 되었는데 토지 소유자의 요청으로 인해서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효력 발생이 있거든요.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결정은 되었는데 고시를 안 한 겁니다. 토지 소유자 요청으로 인해서. 그렇게 돼서 2003년도 12월 8일 날 효력이 상실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금회에 재정비를 또 하게 되었는데요, 이 지역이 아까도 정형화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어떠한 용도지역을 할 때에 정형화되는 것은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되고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이 꼭 이빨 빠진 것 모양 지금 돼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해서 이번에 다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지역이 새롭게 이번에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2001년도에 상업지역으로 돼 있던 것을 고시가 안 함으로써 실효되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해서 이번에 다시 또 바로 잡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답변 다 되었습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네.

김영환위원

고시 안 한 이유가 뭐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고시 안 한 이유는 토지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 안 한 거죠. 고시를 안 했습니다. 이 지역만.

김영환위원

토지 소유자가 과장님도 잘 아시죠?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대충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정확하게 아시겠지, 대충이 아니라. 우리도 다 아는 사실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고 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어떤 심리적인 부담 때문에 고시를 안 하는 어떤 심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요. 이것 고시를 굳이 토지 소유자의 의도가 2001년도에 경기도 고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안 했기 때문에 효력이 상실이 된 것 아닙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예.

김영환위원

그렇다고 여기에다가 준주거지역이라 해서 주택을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큰 도로변에. 그래서 굳이 꼭 이번에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음 번에 해도 되지 않아요? 이번에 꼭 해야 된다고 토지 소유주가 바뀌었습니까?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나대지도 아니고요, 이미 건물 3층 정도 규모의 큰 건물이 지어져 있어서 일반상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굳이 안 할 이유가 없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김영환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답변대로 토지 소유자가 여기를 고시 안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번 5대 의회에서 이것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쪽으로 갔으면 어떤가 하는 바람입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상식 선에서 생각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유자가 누굴 떠나서.

김영환위원

아니 상식 선에서 생각하려면 그러면 2001년도에 이게 정형화되어서 상업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어야죠. 설득을 해 가지고. 왜 지금 와 가지고 이것을 우리한테 부담을 주느냐는 이야기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그 부분 보충설명드리면 거기 세 들어 있는 분들이 다수예요. 다수가 저희한테 정식으로 건의를 했어요. 업종을 바꿔서 이렇게 하고 싶어도 어렵다, 그래 가지고 다수민원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참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들의 그런 간곡한 요청이 있었고 또 우리 과장 얘기한 대로 도시 관리 차원에서도 도시계획의 어떤 관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다시 정형화해서 당초 기본계획에 맞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입안을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환위원

국장님! 그런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용도지역을 변경하는데 세입자들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용도지역을 변경을 하겠다, 이것 참 국장님! 지금 속기록에 남는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아니 고시를,

김영환위원

참고사항이 될 수는 있겠지만, 소유주가 가만히 있는데 세입자들이 와 가지고 이것을 용도를 바꿔 주라 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것은.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그게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어떤 변명에 불과하고, 이 부분은 안양시의 입장이나 소유주의 입장이 중요한 거지, 이 건물에서 입주한 사람들은 들어올 때 여기가 준주거지역이라는 것 알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상업지역인 줄 알고 들어왔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와 가지고 이것을.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으로 입안된 것을 알고 들어 온 사람도 있을 테고 우선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또 준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배제된 것들이 있어요, 또. 한두 가지 뭐가 있다고. 사업적에서만 가능한 부분들이.

김영환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제 짧게 마무리하죠.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김영환위원

소유주의 어떤 의도가 2003년도에 고시를 안 함으로 인해서 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취지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현 신중대 시장님과 친․인척하고 관련된 땅 부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정황으로 봐서는 용도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이 되지만 외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의견 청취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로 의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또 남았죠? 우리 이계학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나머지 두 분 위원님 남았습니다. 김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6페이지, 호계신사거리 상가 부지 토지 소유자가 요청하면 용도 변경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바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호계3동 초․중․고 변경뿐만이 아니라 도시계획에서 학교 배치 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바람직한 것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학교를 분리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스럽죠. 그러나 주변에 상업시설과 공업지역 등 학교 설립 용지가 현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증축하려는 것이고요. 다만 호원초등학교 주변 지구 재개발사업 2단계에 학교 계획이 있습니다. 2단계라면 2010년도까지거든요. 여기에 재개발지구가 지정이 되었는데요. 그 안에 학교 계획이 있으므로 그때까지는 증축해서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2010년 이후에 학교는 분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지금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기용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준공업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입안 부지에 대한 공장현황, 면적 등은 자료를 제출했고요. 재정비와 관련된 민원 자료 및 미편입사유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나중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양병원 부지에 대해서는 안양병원 부지 앞쪽 아파트에서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었고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공원으로 변경할 것도 검토를 했는데요, 또 역시 병원 측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평촌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거나 단위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언제든지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관계 과에서 방침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본 위원장의 답변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루표페인트 일원 공장현황을 보니까요, 부지면적이 안 나온 게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주식회사 나노비전 같은 경우에는 부지 면적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가지가 되네요. 부지 면적이 안 나온 게 많네요. 그것은 세입자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대 얻어서 공장이 운영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번지수가 같은 것도.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땅 소유주와 공장 운영주가 다른 경우일 겁니다. 땅 소유주와 공장 운영하는 사람이 세를 얻어서 공장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김기용위원장

그런 건가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장

네.

김기용위원장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것은 제가 참고자료로 보려고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장이 그동안 한 5년 동안으로 봐야 되겠죠. 5년 동안 그전부터도 도시관리계획변경 요구가 민원이 들어온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셔야지, 왜 이 부분은 안 되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이번에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보려고 했었는데 자료가 지금 안 되었다고 하니까 이것에 따른 어떤 보충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회의가 끝나더라도 그 부분을 추후에 빠른 시일 내에 저희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학

이계학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상 질문을 마치고요.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을 ‘안양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입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인 인형수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등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따가 얘기하세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은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인형수 위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작성하신 의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형수

인형수소위원장

안양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인형수 위원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당 위원회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서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안양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시키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으로써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괄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바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안양시 박달동 및 석수동 일원에 안양시의 행정구역 일부가 광명도시지역에 포함돼 있어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이 불일치되어 있는 사항을 도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020년 안양도시기본계획에서 승인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도시지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상 기존 준공업지역 중 장기적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지역은 가능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 지정토록 하고 있으나 박달동 노루표페인트 지역 일원에 준공업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 지정하는 것은 좀 더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겠으며, 인근 주변의 도시 발전 방향 예측, 심도 있는 전문가의 자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용도지역 변경지역을 하향 조정 주거․준주거를 녹지, 상향 조정 준주거를 상업으로 되는 호계동 일부 상업지역에서 제외된 부분은 주민의 사유재산권과 민감 하므로 도시계획 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로 재산상 피해 및 특혜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2단계 부문별 계획에 제시된 경전철 노선 변경과 주거용지의 상업용지 전환 호계신사거리 일원과 안양역 북측 주변 안양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등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반영되지 않아 도시기본계획과 상충되므로 반영 여부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 결과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전면적인 재검토와 특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만안구 석수동의 폐기물 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장기간 사업 시행되지 못한 미집행시설에 대하여 폐지 또는 계속 존치 등 심도 있게 현실적인 도시계획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2010년 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 고시된 관내 33개 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반영은 물론 지구와 관련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총괄적이고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