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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102회 제1본회의2000-12-08

전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범

송영범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송영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정례회에서 활동을 하시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기천 의원 외 열 분 의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위원중 연장자이신 김연호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호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연호 위원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새해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본인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히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선임은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는 김기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호위원장직무대행

명병수 위원께서 김기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김기천 위원을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천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김기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천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기천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위원을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과 새해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나마 내년도 예산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되어서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높은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고 내실있는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특위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당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에 집행부측으로부터 구 간부소개를 받은 다음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과 2001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규석위원

이규석 위원입니다. 간사로는 최용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기천위원장

방금 들으신 대로 이규석 위원께서 최용주 위원을 간사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최용주 위원을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용주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최용주 위원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위원

간사로 추천해 주신 우리 선배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위원회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천위원장

최용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만 부구청장님으로부터 구간부를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부구청장

부구청장 박경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간의 주요 안건심의와 2001년도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활동에 연일 수고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예산안은 낭비없는 알뜰한 살림속에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의 적정배분과 구민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짜임새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획된 내년도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청 간부를 직제순에 따라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종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준재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박영종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김진환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성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모현희 보건소장입니다. 이영직 감사담당관입니다. 다음 행정관리국의 정영모 총무과장입니다. 김백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병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우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상기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신계현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다음 재정경제국의 강래원 재무과장입니다. 박명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형욱 세무1과장입니다. 이중심 세무2과장입니다. 다음 생활복지국에 이희 복지행정과장입니다. 박용선 환경위생과장은 입원중이라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점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도시관리국에 이순구 주택과장 직무대리입니다. 김경기 도시지적과장입니다. 임상규 건축과장입니다. 박동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에 서재풍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조재범 토목과장입니다. 정신호 하수과장입니다. 권용달 지역교통과장입니다. 다음 보건소에 강선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장수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천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간부소개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를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명시이월에 따른 2000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명시이월비는 2개 사업 총 3억4,000만원으로 먼저 국·시비보조금으로 건축하는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비 2억4,000만원은 총 설계비 8억원중 국비보조금 2억4,000만원만 교부되고 시비보조금 5억6,000만원을 2001년 상반기중 교부예정이어서 설계비 전액을 확보한 후 집행하고자 하며, 신정동 재활용센터설치비 1억원은 시비보조금이 2000년 11월 20일 교부된 사업으로 대상지물색 및 소유자와의 협의기간을 고려할 때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명시이월에 따른 2000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천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생활복지국소관추경예산안은 2개 사업 3억4,000만원을 명시이월 하려는 바,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하여 예산성립 후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백히 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로 예산을 일괄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회계년도 독립원칙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바, 해당예산을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복지행정과의 양천장애인복지관 설계비 2억4,000만원을 명시이월한 바, 이는 양천장애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비 8억원중 특별교부금으로 2000년 11월 24일 교부되었으나 시비보조금이 예산사정으로 미교부되어 연도말 예산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둘째, 청소행정과의 신정동 재활용센터설치비 1억원을 명시이월한 바, 이는 시비보조금이 신정동 재활용센터설치비로 2000년 11월 20일 교부되어 당초에 이전예정인 신정3동사무소에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동사무소를 전산교육 및 자원봉사센터로 설치키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연도말 예산집행이 어렵다고 보아 명시이월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바 교부금에 대한 원인행위가 연도내에 불가능하여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명시이월 하려는 것으로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과별로 심사코자 하는데, 먼저 복지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입니다.

김기천위원장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

이희복지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천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오전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2001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최용주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용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1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어려운 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확대로 서민생활의 질적향상과 대중교통이 더 편리하도록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자연이 숨쉬는 도시환경조성과 주차 및 녹지공간 확충,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의 효율적 배분에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리며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363억6,300만원중 전년도 1,130억3,600만원보다 233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20.6%가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1,070억4,500만원보다 146억5,000만원이 증가한 1,216억9,5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가사유를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에 비중을 두고 전년도 346억8,700만원보다 180억1,800만원이 증가되어 527억5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보조금 증가로 전년도 69억2,400만원보다 52억5,800만원이 증가한 121억8,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59억9,000만원보다 86억7,700만원이 증가한 146억6,7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가사유를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증가로 진료비가 전년도 28억4,700만원보다 43억9,200만원이 증가한 72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노외주차장 사용료 및 유료주차장 부지매각수입등 세외수입 42억5,000만원이 증가한 70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363억6,3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16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566억9,500만원으로 전년도 533억보다 33억9,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항별로 설명드리면 선거관리 1,900만원, 지방의회운영 18억4,400만원, 기획관리 279억5,800만원, 문화체육 42억5,000만원, 행정감사 1억1,400만원, 내무행정 212억7,100만원, 재무행정 1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인건비중 기말수당 일부, 본봉 산입 및 인상분등 인건비 18억9,000만원 증가와 문화체육 분야의 5억2,100만원 증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7억1,900만원의 신규계상과 구청사등 청사시설운영비와 공공요금의 인상에 따른 경상비가 증가되었으며 동사무소의 주민문화복지센터 완공 및 운영으로 43억6,200만원의 인건비 및 사업예산 감소등이 주요 증감사유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41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324억7,200만원보다 116억6,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항별로 설명드리면 보건 42억8,900만원, 환경관리 102억7,000만원, 공원녹지관리 62억2,400만원, 복지행정 136억2,700만원, 생활보호 92억1,400만원, 주택사업 및 도시지적 5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 휴식공간 제공과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달마을근린공원 및 소규모공원조성과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교체등 시설비 4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민 복지증진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복지예산이 전년대비 79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79억600만원으로 전년도 176억2,100만원보다 2억8,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항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개발 26억원, 건설관리 65억6,0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 49억800만원, 지역교통 38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15억원과 수해예방을 위한 하수구구조물 보수공사등 치수·하수사업비 36억6,800만원, 도로개설 도로시설물 정비,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등 도로건설사업비 51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7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8억1,800만원보다 2,100만원 감소되었으며 감소사유는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일부가 감소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는 21억5,800만원으로 전년도 28억3,500만원보다 6억7,700만원을 감편성 하였으며, 목적 예비비인 공무원처우개선비 9억3,2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대상자 증가로 43억8,800만원이 증가되어 전년도 예산 28억5,700만원보다 43억9,200만원이 증가되어 72억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3억5,500만원으로 전년도 3억2,100만원보다 3,400만원 증가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70억6,300만원으로 전년도 28억1,300만원보다 42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설명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 직원인건비 증가분 6,8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6억4,900만원, 지역공동주차장 용역매입비 31억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개별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노인복지기금외 8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2001년에 중소기업육성기금등 4개 기금에 총 16억9,600만원을 출연하고자 2001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기금규모를 설명드리면, 노인복지기금 6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4억6,6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3억6,800만원, 도시가스사업기금 4억3,200만원,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8억8,000만원, 재해대책기금 6억100만원, 여성발전기금 6억3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3,3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1억4,400만원으로 2001년도말 총 102억2,700만원의 기금을 운용코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예산안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중점을 두면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취지를 이해하시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216억9,582만2,000원과 3개의 특별회계 147억6,790만7,000원 도합 1,364억6,372만9,000원의 규모로 전년도보다 20.7% 신장된 규모입니다. 다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16억9,582만2,000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보다 13.6% 증가했으며, 재원별로는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등 자체수입 708억9,847만8,000원과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등 의존수입 507억9,734만4,000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보다 7% 향상된 58%로 건전한 재정규모라 하겠습니다. 내역별로 검토하면 자체수입 부분에서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9.9% 감소한 180억9,307만6,000원으로서 이는 2001년도부터 자가용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폐지로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527억504만2,000원이 책정되었으나 이는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을 계상하여 증액되었을 뿐 실제 세입규모는 전년도 수준이라고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증가내역은 공유재산 임대수입 2억6,668만7,000원, 도로사용료 1억6,396만4,000원, 증지수입 2억4,611만4,000원이 늘어났으며 징수교부금 부분에 있어 시·도세징수교부금 수입 5억4,075만4,000원과 이자수입 7억6,223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도매센터부지 임대료 예탁금 이자수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재산매각 수입은 132억1,440만2,000원으로 전년도의 164% 규모로서 이는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82억1,610만원이 늘어난 것이 주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중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전년도보다 1억327만4,000원이 줄어든 5억7,639만원이며 기타수수료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수입액 6억8,347만5,000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기타사용료 수입은 16억8,874만7,000원으로서 이중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 14억8,600만원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한 바 이는 지방공기업법상 공단은 손익금 처리에 있어 공사와 달라 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결손금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입하게 되어 있어 이와 같은 회계처리를 한 것입니다. 보조금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민방위행정비보조금등 2억9,600만원으로서 전체보조금의 2.4%에 지나지 않는데 비해 서울시보조금의 경우 전년도보다 80% 늘어난 118억8,560만7,000원으로서 이중 복지행정비보조금이 109억4,202만1,000원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외에 보건관리비보조금은 5억6,596만원, 공원녹지관리보조금 1억7,469만원, 민방위관리보조금 1억2,711만5,000원, 기타보조금 7,582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386억1,479만7,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452억3,340만원보다 66억1,860만원으로서 14.6%가 감액되었으며, 기타 2000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0억842만1,000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사무국소관으로서 2001년도 일반회계 지방의회운영비는 18억4,398만9,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1,343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별로는 의사운영비 14억336만1,000원중 의회사무국직원 인건비가 5.5% 봉급인상으로 1억5,880만5,000원이 증액된 9억352만8,000원이며 의원용 노트북PC구입비등 사무용기기 및 의회용 물품구입비로 4,143만원이 증액된 1억910만원, 의회회의록 전산화구축 용역비 3,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감액부분은 의회청사 보수·보강비가 전년도에 본회의장 및 방송장비 교체시설이 완료되어 2억500만원이 감액된 4,5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부분에 있어서는 4억4,062만8,000원으로서 내역별로는 의정활동비 1억3,200만원, 회의수당 1억1,200만원, 업무추진비 1억5,900만원이며 기타연금부담금등 2,5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서 감사관리예산은 1억1,411만4,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0% 늘어났으며 주요내역은 공무원의 친절봉사 생활화 및 체질화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292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기본업무수행여비등 경상비로 1억11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566억9,437만5,000원으로서 분야별로는 기획관리비가 27억9,579만7,000원으로 공무원봉급, 수당등 인건비 255억6,324만5,000원을 제외하면 23억9,455만2,000원이며 특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이 늘어났습니다. 부분적으로 오타가 있는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산통계예산은 15억2,914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87%로 대폭 증액된 바 이는 노후컴퓨터 및 프린터 대체구입비 3억1,450만원, 통합사무자동화 추가사용자 프로그램구입 및 주전산기와 보조서버 연결프로그램 구입비로 9,043만8,000원, 서울시 2001년 지리정보시스템 확보대책의 일환으로 통합서버 구축비 2억원, 양천정보센터 구축비 9,016만원, 전산용품구입 및 유지관리비 6억3,037만원을 반영한 것이 주원인이라 하겠습니다. 공보관리비는 6억382만8,000원으로 전년도 수준이며 내역별로는 지역신문구독료 9,090만원, 통·반장 일간지구독비 2억6,946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기타 공보관련경비등 기타경상비 2억3,60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비는 42억4,981만1,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의 2배에 해당되는 규모이나 이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7억1,9 99만8,000원을 포함시켜 늘어난 것이며 이를 위한 순증예산은 5억2,057만4,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분석하면 각종 행사비가 6억6,729만1,000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생활교육운영비 1억4,360만원, 양천문화원 보조사업 6,777만2,000원, 안양천 및 신정제2유수지 체육시설 8,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이전을 위한 신정3동 구청사 보수비 8,255만8,000원이며 특히 신정제1유수지 실내테니스장 설치공사비로 9억8,990만원을 책정한 바 이는 전년도 투자분을 포함하면 약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서무관리비는 25억7,163만1,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6억2,109만7,000원이 줄어 들었으며 이는 구청사 시설보수·보강 및 행정차량구입등 전년도에 집행이 거의 완료되어 소요예산이 감소한 것이며 책정된 주요내역을 보면 OA사무용가구 설치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6,820만원, 통합청사 전기요금등 공공요금 및 제세 6억7,099만4,000원, 차량유지비 1억2,823만1,000원, 행정비교시찰등 국내·외여비 2억1,427만2,000원, 업무추진비 2억7,313만5,000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000만원, CCTV 교체등 청사시설보강비 2억6,610만원이며 기타경상비 6억4,069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사관리예산은 49억2,703만1,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3.1% 늘어난 규모이며 이는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가 2001년부터 시행함에 따라 4억8,000만원, 공무원연금부담율이 종래의 7.5%에서 14%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11억3,746만9,000원이 늘어난 36억650만원,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4억1,033만9,000원, 연도별 콘도회원권 구입계획에 따른 신규콘도회원권 구입비 1억5,000만원, 기타행정경상비 1억6,85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민회관운영비는 8억830만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1.7% 늘어났으며 증가요인은 신규사업으로 2억6,117만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그외 문화의집 강좌수당 1억4,400만원, 구민회관과 다목적회관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 2억2,030만9,000원, 구민회관 운영등 기타경상비 1억8,282만8,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비는 자치행정과가 신설됨에 따라 종래의 내무행정비, 일선동행정운영비입니다. 내무행정비에서 분리한 것으로서 예산규모는 114억7,465만2,000원입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라 동직원 인건비 및 법정경비 16억5,447만원과 동사무소 사무용품비 및 운영용품비 5억8,369만원을 축소 조정하였으며 책정된 주요내용은 주민복지센터 운영용품구입비 6억4,008만원, 주민등록증 재발급비용 9,855만8,000원,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10억3,720만원, 동청사 및 주민복지센터 시설보강 및 정비예산으로 7억6,63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종래의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던 사회진흥예산은 9억7,175만9,000원으로 주요내역은 도서방운영비 3억4,769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4억2,900만원, 기타 구민독서경진대회용등 경비로 1억8,58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관리비는 7억9,760만8,000원으로서 전년도 수준이며 주요내역은 화생방 사태발생 대비를 위한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구입비 2억2,881만원이며 이중 시비지원이 50%입니다. 2001년 을지연습 훈련경비 2,368만원, 재난관리기금적립금 3,508만4,000원 등이며 병사관리비는 전년도보다 9.2% 감소한 3억8,496만8,000원으로 감소요인으로는 병사업무 이관으로 동사무소 병무담당 인건비 6,302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것이 주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소관중 재산관리비는 1억4,291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은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5,000만원,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1,820만6,000원, 기타재산관리에 따른 행정비등 경상비가 5,934만4,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회계관리비는 1억8,251만8,000원이며 내역별로는 전자입찰시스템 설치 2,651만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2,025만원, 복사기 및 제판기 소모품구입비 4,398만6,000원, 회계관계 장부구입비등 기타경상비 9,202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1, 2과 관리비는 9억1,314만8,000원으로서 세금고지서 우편발송요금 6억2,518만원으로서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바 100만통에 이르는 각종 세금고지서를 지금도 우편물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의 개선책으로 인터넷전산망등 전자송달제도의 도입을 연구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타 직원업무수행여비등 세무운영에 따른 경상비로 2억8,22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비 예산은 42억8,929만9,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5% 늘어났으며 주요내역을 소관별로 분석하면 보건행정비의 경우 전체 30억9,421만2,000원중 인건비가 26억6,820만5,000원으로 86%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내역별로는 보건지도비는 10억338만7,000원으로서 신규사업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지원금 6억6,314만원으로 75%가 시비지원입니다. 모자보건사업비는 7,958만4,000원으로서 전년도 수준이고 의약관리는 1억9,470만원중 진료약품구입비로 7,628만7,000원, 의료장비구입비로 3,524만3,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예산은 보건소 운영을 위한 경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위원장대리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화위원

검토보고는 지금 행정관리국 거하고 보건소, 재정경제국 것으로 하고 이 나중에 것은 해당국 할 때 하든지 이렇게 합시다. 이걸로 중지해 주십시오.

최용주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김종화위원

국별로 해야지 이것을 한꺼번에 다 듣고 나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뒤에 것 듣지 말고 지금 그만 하자고요.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특별회계 부분이 행정부분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별로 어떻게 하기가,

김종화위원

됐어요. 지금 복지건설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완전히 이게 방법 자체가 지금 상이해요. 그래서 이것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좀 심도있게 다시 하게끔 해 가지고 자료를 더 받아야지 이것 가지고는 지금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검토보고는 여기서 그만 나갑시다.

최용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생활복지국까지 다 듣다보면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행정관리국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서 진행을 하고 다음 생활복지국 할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또 듣고 진행하자 이런 얘기입니까?

김종화위원

그렇죠.

최용주위원장대리

아니 김종화 위원님, 일단 행정관리국소관 특별회계까지만 하고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해 주세요.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14페이지, 행정관리국소관 특별회계 부분에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액은 3억5,573만7,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0.7% 늘어난 규모이나 이는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을 뿐 전년도 수준입니다. 융자금은 소득지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000만원으로서 융자기간은 2년거치 2년 균등상환 방법이며 대출이자는 연리 5%를 적용합니다. 재원이 허용하면 융자금을 현실화하여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1년도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형욱입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3.7%, 146억4,999만7,000원이 증가한 1,216억9,582만2,000원입니다. 먼저 43페이지 지방세 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2001년도 세입예산은 총 181억9,307만6,000원으로 2000년도 대비 9.9%가 감소하였으며 감소금액은 20억708만6,000원입니다. 지방세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면허세는 2000년 예산대비 85.3%, 25억1,568만2,000원이 감소한 4억3,288만6,000원입니다. 감소사유는 2001년부터 자가용 등록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될 예정에 있어 전년대비 예산액이 25억1,568만2,000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2000년도 예산대비 7.8%, 4억6,766만4,000원이 증가한 64억4,872만원입니다. 증가사유로는 목동 신시가지내 중심상업지구 개발 및 신트리, 신정지구, 신정2지구 소형 서민아파트 준공 등에 따라 과세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95억5,89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대비 1.3%, 1억2,98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로는 서울방송, 서울이동통신의 토지 형태변경으로 인하여 세율이 높은 종합합산 과세에서 세율이 낮은 별도합산으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소세는 2000년도 예산액보다 9.8%, 1억38만1,000원이 증가한 11억2,439만7,000원입니다. 증가사유는 목동중심축 준공에 따른 특수요인 때문입니다. 과년도 지방세수입은 6억2,817만3,000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보다 12.6% 7,040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과년도 체납세금에 대한 철저한 징수로 세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외수입 총액은 527억540만2,000원으로 2000년도 대비 51.9%, 180억1,744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재산 임대수입 2억6,699만6,000원, 사용료수입 15억4,439만4,000원, 징수교부금수입 5억4,149만2,000원, 이자수입 8억4,963만원 재산매각수입 82억1,610만9,000원, 순세계잉여금 70억842만1,000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을 살펴보면 총액은 2000년도 보다 24.4%, 26억6,190만6,000원이 증가한 135억7,399만7,000원으로서 재산 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 1,080만3,000원, 공유재산임대료 6억7,791만5,000원으로 2000년도 대비 2억6,699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구유지임대수입, 구유재산임대료수입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45페이지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 10억9,235만2,000원, 기타사용료 16억8,874만7,000원으로 2000년도 대비 15억4,439만4,000원이 증가한 27억8,109만9,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도로사용료수입, 일시점용료, 시설관리공단운영수입, 목동테니스장사용료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수수료 수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은 2000년도 보다 2억4,614만4,000원이 증가한 16억6,300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2000년도보다 1억327만4,000원이 감소한 5억7,639만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로 인한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수수료수입은 4억104만1,000원으로 2000년 대비 6억8,347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내원 환자의 의약조제수입 감소와 65세이상 노인 환자를 의료보호환자에서 의료보험환자에 포함하는데 따라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징수액 신장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0년도 보다 5억4,075만4,000원이 증가한 42억5,663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징수교부금은 도로 및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으로 2000년도 보다 1,920만9,000원이 줄어든 4억7,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은 2000년도 보다 1,994만6,000원이 증가된 5억6,875만3,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이자수입은 여유자금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0년도 보다 8억4,963만원이 증가한 21억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액은 2000년도 보다 64.6%, 153억5,554만1,000원이 증가한 391억3,140만5,000원으로서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증가로 2000년도 대비 164.4% 82억1,610만9,000원이 증가된 132억1,440만2,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보다 70억842만1,000원이 더 많은 240원으로 편성하였고 잡수입에서는 불용품매각대 200만원, 위약금 395만원, 과태료수입 1억8,633만5,000원, 체납처분수입 1,033만2,000원, 기타잡수입 3,517만1,000원이 증가하여 잡수입 총액은 2000년 대비 1억7,838만3,000원이 증가한 13억6,41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과년도수입은 전년보다 4,737만2,000원이 줄어든 5억5,28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내역은 국유재산 매각수입 1,285만원, 과년도 과태료수입 3,316만9,00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조정교부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86억1,479만7,000원으로 2000년도 대비 66억1,860만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내역은 보통교부금에서 66억1,860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병무행정비 보조비가 2000년도 대비 3,758만9,000원이 감소하여 2억8,997만9,000원이며 기금수입은 전년대비 407만8,000원으로 늘어난 696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총 118억8,560만7,000원으로 2000년도 대비 52억9,17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복지행정비 보조가 전년도 대비 46억8,134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소관 세입예산 심의결과 수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수입, 환경관련법위반과태료 수입 6,300만원이 예산안 작성시 착오로 이중 계상되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개괄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서 33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예, 김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과에서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세입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을텐데요, 53쪽에 보시면 환경위생과하고 복지행정과인데 이것이 환경위생과에서 자료가 나왔겠어요. 청소년보호과징금 있죠? 중간에.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은 복지행정과소관 사항입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은 복지행정과에서 하고 과징금 부과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복지행정과에서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연호위원

이게 원래 행정절차는 이렇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그런 것인데 일반지역에서 청소년이 담배를 사서 피운다든지 술을 사서 먹는다든지 그러면 바로 지적이 된다 그러면 경찰서로 넘어가서 풍속사범단속인가요? 이렇게 경찰서로 가서 풍속사범으로 체크가 된다면 바로 우리 구청 환경위생과로 넘어옵니다. 그렇죠? 복지행정과로 옵니까? 그러면 술을 팔고 담배를 팔고 하는 것을 복지행정과에서 해요?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청소년보호법위반 적발은 경찰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적발이 되면 그 적발통보가 복지행정과로 오게 되고 그 통보된 내용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위반 관련법령을 운영하고 있는 복지행정과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어쨌든 어느 과에서 하든,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이 산출근거는 부과 예상액을 1억1,000만원으로 해서 1억1,000만원 중에 한 20%로 보셨잖아요. 20%로 보니까 2,200만원이 징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2,200만원 가지고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사업을 해라,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내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어쨌든 다음에 제가 2,200만원의 세수에 대해서 차질이 없을 것인지? 비율은 상당히 낮게 해서 본 것 같아요. 됐습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화위원

54쪽에 과년도수입이 줄은 원인을 아까 어떻게 설명하셨죠?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54페이지에 과년도수입이 줄어든 것은 주로 도로사용료가 약 8,000만원 정도 줄어들었고, 그것은 체납이 그 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년도체납액×징수율이 있죠, 징수율이 왜 다 바뀌었습니까? 금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10%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3.5%, 이것들이 변화가 있어요. 이게 과년도수입에서 징수율 자체를 변화시킨 이유를 내가 모르겠어요. 몇 개과는 같은 데, 예를 들자면 청소과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도 금년도 예산편성에는 10%로 징수율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5%로 잡았고 개발부담금은 1%인데 3%로 높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주택과가 20%에서 35%로 늘렸고 건축과는 13%에서 17%로 늘었고, 이것들이 지금 보면 징수율 자체가 왜 이렇게 변화를 가져 왔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보세요.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과년도수입은 23개 실, 과에 걸쳐서 다양하게 체납이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과태료등의 납부실적이 사실은 업무성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청소행정과에서 5%정도로 낮춰져 있는데, 이것은 아마 판매된 수입을 회수하는데 있어서 종전에는 10%로 봤습니다만 주민등록이 자주 변동이 되고 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의 회수가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5%로 작년도 보다는 낮췄던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김종화위원

과장님, 이것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 뭐가 있을 거에요. 지금 보게되면 청소과 뿐만 아니고 민방위과도 보면 과년도 징수금을 10%로 예상했던 것을 4%로 예상하고 운수사업과태료도 7%, 이게 거의 다 변화가 됐어요, 올해. 이 과년도 징수금을 금년도에 비해서 덜 받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체납액수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잡은 것인지? 이게 해마다 똑같은 여건일텐데 이 율 자체가 너무 많이 변화가 된 것은 저희들이 납득하기가 좀 그렇네요?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외수입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2000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2000년도에 징수되는 것이 전년도의 증가율을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낮은 세외수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종전과 똑같이 징수율을 적용해 가지고 했을 때 세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징수율을 적용했습니다. 이 징수율을 이렇게 적용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이렇게 각 관계부서로 하여금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이것 자체는 지금 보게 되면 무슨 변화가 있는 겁니다. 과년도수입을 금년도에 징수실적이 나빠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11월 말까지 한 번 봅시다. 이것을 과년도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목표 대비해서 얼마인가 좀 봅시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징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징수할 것이 없어서 이런 것인지, 아니면 체납징수액을 징수할 의지가 없어서 이 퍼센티지를 낮춰 놓은 것인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우리 김위원님의 지적은 옳은 지적입니다. 저도 동감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2001년도 세입을 우리가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징수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징수실적이 좋은 것은 퍼센티지가 좀 올라갔고 징수실적이 낮은 것은 좀 낮춰서 잡다보니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이,

김종화위원

지금 올라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지금 그 실적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말로 저희들이 과년도 세외수입목표액이 6억인데 말이죠, 지금 4억7,300만원 밖에 징수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78.8%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2001년도 세입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수치를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낮은 것은 좀 낮게 잡고 징수율이 좀 높은 것은 높게 징수율을 잡았습니다. 다만 이 수치를 낮게 잡았느냐, 높게 잡았느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세외수입에 과년도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앞으로 강구해 가면서 보다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연호위원

지금 김종화 위원님이 징수율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득 생각이 나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재정경제국장님이 계시니까 징수파트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거, 징수율이 10%, 7%, 4% 갈 것이 아니라 20%, 40% 올릴 수 있도록 행정적인 어떤 뒷받침, 바로 징수파트에 있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라고 요새 하죠. 포상금 관계 이런 것을 앞으로 좀 정책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이것을 좀, 우리 구재정발전심의회라든지 이런 거 있죠? 여기다가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데 이 분들이 보다 열심히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포상금도 주겠다, 그래야 우리 세수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래서 그것을 내가 우리 두 국장님께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면서,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호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딱 보게 되면 50쪽에 우리가 구유재산 같은 거 판 거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국유재산, 구유재산, 시유재산 해 가지고 약 82억 이번에 세입을 잡았어요. 세입을 잡았는데, 우리 조정교부금 있잖아요? 66억이 감소가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노력을 했더라도 시에서는 어떤 비율로 66억을 이번에 적게 줘야 되겠다 어떤 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조금만 노력했더라도 66억 감소가 아니라 여기서 한 30억 정도만 감소를 당했더라도 구유재산 같은 거 팔 필요가 없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38억 땅 팔고 뭐 이렇게 당기고 옮기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세수를 좀 많이 높인 것처럼 궁극적으로 높이다 보면 이제 어디 재원발굴 할 때가 없어요. 다행히 세외수입은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그 세외수입이 상당히 신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66억이 지금 이번에 감액되었고 또 우리가 자체 지방세에서도 약 20억, 이것은 물론 면허세가 이렇게이렇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0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다 플러스해 보세요. 66억 플러스 20억 하면 86억이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난에서 우리가 한 30억만 감액을 받았더라도 우리 구유재산같은 거 팔 필요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팔아 가지고 세입을 이렇게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사업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아까 세무1, 2과에서만 해도 우편요금이 6억 얼마인가 나와 있대요. "6억 얼마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정말 연구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주문한 것처럼 정말 행정적으로 징수파트에 있는 분들이 더 성의껏 징수를 높일 수 있도록 무슨 포상금제도를 둔다든지 이런 것에 좀 업무연구를 해서 반영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잠깐 하나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김연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세입부분에서 조정교부금이 어느 정도 감소했죠? 지금 66억1,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국장님 이게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아시면 좀 얘기해 주세요.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시에서 일괄적으로 얼마얼마 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로 해서 이게 감해졌다"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가 없어요.

최용주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작년에 그 5,800평 의 땅을 조성원가에 주면서 "도시형아파트공장을 지어라" 했는데 지금 콘티코에다 임대를 하면서 6년 동안 임대료로 150억 이상 되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자체에서 조정교부금을 덜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같이 맥락이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많이 줄면서 우리 양천구에서 조정교부금이 줄든가 세입이 줄은 부분에서 보충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매각을 갖다가 올해 2000년도보다 내년에 82억을 늘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예상이 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이것은 그런 맥락이 아니라 이 조정교부금이란 것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걷힘에 따라서 퍼센티지로 지방자치단체에 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해에 비해서 저조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그러면 내년에는 경기가 좋아서 지금 매각이 이렇게 급격하게 82억씩이나 늘었는데 매각할 토지가,
종선

박종선행정관리국장

아니, 매각을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할 적에는 전반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부동산 이러한 것이 매매되고 뭐 함에 따라서 취득세,

최용주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세입부분에서 기타잡수입이라든가 과태료 수입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53쪽 기타잡수입에 양천구소식지 상업광고료 수입 해서 2,059만2,000원이 있고 그 위에 과태료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과징금 3,600만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업무보고한 거 보면 문화체육과소관 지금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과징금이 올해 예산액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못했다가 문화체육과로 이제 업무가 왔는데, 1억7,944만원을 갖다가 올해 수입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것을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올해는 1억7,900만원이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3,600만원만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예산액을 잡아놓고 내년 연말에 가서 수입액은 이거보다 훨씬 많아서 우리는 150% 달성했다, 200% 달성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양천구소식지 상업광고료 수입도 올해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지금 11월 25일 현재 2,622만9,000원의 수입이 생겼어요. 그런데 예산액 대비 155% 증가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보면 이것보다 더 작게 잡아놓고 2,059만2,000원을 잡아 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년에 업무보고 할 때에는 몇 % 증가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잡아놓을 때 항상 더 올해 실적보다 내년 예산을 낮게 잡아놓고 "100%이상 목적달성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세외수입이나 잡수입 그런데서. 그건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세무1과장

제가 대략적인 걸 답변을 드리고 소상한 것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태료 성격이라는 것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자에 대해 부과하는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 음반·비디오물·게임에관한법률은 제가 알기로는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이 법률에 대한 인식도도 낮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반된 사례가 많이 발생했고 그래서 아마 전년도에는 그런 실적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다음에 또 그 실적을 왜 전부 높이 안 잡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입은 확실한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목표를 100% 잡았다 하더라도 세입에 결함이 발생한다든가 결손이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의 재정운영에 커다란 차질이 오기 때문에 예산과정에서는 상당히 현실성 있는 수치로 접근을 해서 일단 잡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수입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지만 명년도에는 이 법령에 대한 홍보도 많이 강화되고 실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를 충분히 세입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수치를 잡은 걸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양천구소식지사업 광고료수입도 이것이 결국은 광고라는게 우리 경제의 흐름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작년도, 금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저희들 경제가 상당히 호전되었었습니다만 하반기부터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명년도도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이런 상황논리에 있어서 아마 해당부서에서 조금 현실성 있는 수치를 잡은 걸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당과장님 답변은 그걸로 대신하고 내년에도 제가 한 번 지켜 보겠습니다. 연말에 예산액대비 몇 % 증가 이런 식으로 내년에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한 번 지켜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세출예산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세출부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과별 순서에 따라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196페이지에서 201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와 기금관리 부분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연호위원

과장님, 지난번 행정관리국에서 했기 때문에 간단히 여쭈어 볼게요. 과장님, 지난 업무보고를 보니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간주처리가 일부 좀 있었나 보네요. 예산서 보니까 액수가 좀 달라요. 예산액은 전부 4,046만9,000원이죠. 그런데 불용액으로 547만4,000원을 남겼어요. "이 돈은 불가피하게 불용액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유를 보면 예산절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거 업무보고 보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서 예산편성 해온 건 이렇게 보니까 지난 번에도 예산을 이렇게 주었는데도 돈을 540만원이나 남겼는데, 2001년도에도 또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1,236만5,000원을 증액 편성해 놓았거든요? 이런 이유라도 있습니까? 내용별로 설명을 쭉 보면 물론 있습니다만 직접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김연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0년도 세출예산 편성요구 할 당시에는 저희 친절봉사팀이 발족이 안 되어 있을 때입니다. 따라서 이 소관예산은 총무과라든가 다른 과에는 소관예산을 금년도에 집행을 해서 업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2,694만5,000원이 증액된 부분은 많은 부분이 친절봉사팀의 발족에 따른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이어서 제가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우리 구정청소년자율평가단 이건 금년에 실적이 좀 있었습니까? 지역신문을 보니까 있길래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금년 7월 14일날 청소년구정평가단은 발대식만 했습니다. 초등학교 17명, 중학교 7명, 고등학교 6명, 대학생 63명, 총 93명으로 발대식을 한 연후에 활동지침과 이런 것을 배부를 하고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때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내년 1월달에 중간평가보고회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중·고등학교, 대학생이기 때문에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구정발전을 위함이 무엇인가를 찾아 가지고 구청에 제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전혀 실적이 없었고, 2000년도 예산서를 제가 못보았는데 2000년도 예산편성은 되었던가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2001년에 200만원의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았거든요? 본위원이 느낀 건 그렇더라고요. 이건 하나의 우리 구청장님의 욕심이 아니냐? 적어도 청소년들이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생들까지는 그 애들한테 주 업무는 학업이에요. 그 애들은 학교생활 열심히 하도록 해야지 이걸 그 아이들에게까지 "우리 구정업무를 너희들이 보는 점을 듣고 싶고 행정에 반영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는 우리 구청의 너무 욕심인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없어도, 왜냐하면 학생들은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직업입니다. 그것까지 끌어 들여서 자율평가를 하겠다는 건 욕심이다, 그렇게 본위원은 보는데 어떠세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학교의 추천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17명, 중학교 7명, 고등학교 6명은 전부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청소년구정평가단으로 위촉했고 나머지 대학생들은 동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촉을 한 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발대식도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한 바와 마찬가지로 중간평가보고회도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최대한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구정발전에 청소년구정평가단이 할 수 있는 가치가 어느 부분이냐를 찾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업에 지장을 줄 그런 뜻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청소년평가단 운영하는 데가 있죠? 우리 25개 구청중에.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조언은 좀 받아 보셨어요? 송파구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송파구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홍보를 아무리 효과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100%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 의견수렴을 하는 것도 전부다 한계가 있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학생들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구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김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구민의소리 엽서함제작 이 사업은 새로 하는 겁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구민의소리 엽서함은 이것이 계속되는 사업인데, 5만원×21개소는 20×30㎝ 아크릴로 해 가지고 동사무소 20개 동과 그 동안에는 다중집합장소에 구민의소리 엽서함을 설치를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인터넷이라든가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은 다 철거를 하고 지금은 구청과 동사무소에 구민의소리엽서함을 제작을 해 가지고 관리에도 편하고 하기 때문에 한 번만 설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거 전부다 철수한 겁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아크릴로 하다 보니까 망가지는 부분,

김종화위원

그래서 지금 구청하고 동사무소에다가 비치를 하겠다?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김종화위원

그러면 양식은 어떻게 됩니까? 구민의소리 엽서를 나누어 줍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엽서함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엽서는 비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양식만 있으면 되지 우편으로 할 것은 아니잖아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우편은 수취인부담으로 해 가지고.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하고 구청에다 비치를 한다면 우편엽서 사이즈의 어떤 양식만 되면 되지 그게 뭘 필요하느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어차피 소리함에 들어가 있으면 수거를 동에서 하든 관공서에 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구민의소리 엽서함에는 구민의소리 엽서를 항상 비치하고 있다가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주민이 방문했을 시에 아니면 시나 구청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을 적어 가지고 그냥 우체통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여기 엽서제작비는 없잖아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엽서제작비 이 사항은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지 엽서함제작에 관련되는 비용이고,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엽서는 어느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할 거에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이것은 시에서 나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함만 있으면 되고 시에서, 그러면 그게 시민의소리를 듣는 거겠네. 구민의소리가 아니고. 시에서 그 엽서를 나누어 준다면 주로 시에 관한 것을 묻는 걸로 되어 있지 않겠어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아니, 그 양식 자체가 시와 구에서 같이 듣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양식은 받아다가 우리가 비치만 해놓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 예산은 필요없다.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김종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금년도 실적은 어떻게 돼요? 몇 번 회의를 했습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금년도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실적은 네 번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작년에는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매년 비슷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몇 번 했습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금년도에는 구성해서 한 번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만큼 민원이 없었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기본적인 활동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는 그 동안에 관련되는 민원이 상당히 줄어 들었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한 번도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금년도 2000년도에는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에 대한 예산은 1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가 옴부즈만제도와 같이 운영할 것을 상부에서 지시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사실 그 실적하고 위원회운영 참석수당 같은거 하는거하고 보면 상당히 괴리현상이 있거든요. 이거 지나치게 많이 잡힌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다가 지금 200페이지 넘어가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는 나와 있는데, 지금현재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활성화시켜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나 아니면 운영비 정도는 계상이 안 되어 있네요? 수당만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있으면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업무추진비는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디에 그게 따로 숨겨져 있어요, 아니면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년도에도 4회, 작년도에도 4회 정도 평균 하기 때문에 여기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가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하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업무추진비를 함께 계상을 했다고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예.

이혜경위원

그것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죠. 이것 뭐 한 제목 밑에 다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단돈 1만원, 5,000원이라도 따로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이것이 공직자윤리위원회등 업무추진비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다는 얘기에요.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등'자가 유인물에,

이혜경위원

그런데 계상할 때 '등'으로 표현하면 이게 됩니까? 뭉뚱그려 가지고. 하여튼 이것은 체크를 좀 해 놔야 되겠네요. 이것은 말이 안되죠. 어떻게 예산상에 '등'으로 하면 다 처리가 됩니까? 이상입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최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주민자율평가위원 위촉을 처음하는 겁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주민자율평가위원회는 '99년도 12월 6일자로 발족을 했습니다. 한데 임기를 1년 단위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촉장에 임기를 2002년 6월 말까지로 1년 반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촉장을 전부다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한사항입니다.

최병수위원

재위촉 합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재위촉 대상은 재위촉할 분도 계시고 신규 위촉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최병수위원

구청장 임기하고 같이 끝나네요. 그렇습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각종위원회 임기를 구청장 임기와 맞춰 가지고 거의다 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그럼 주로 뭘 평가합니까? 구정평가위원회입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지금까지 금년 1년간 주민자율평가위원회의 운영실적은 지난 정례회 때도 좀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초창기라서 운영이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1년 정도 운영한 현재에 와서는 많은 부분이 정착화된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리면서 금년도에 총회를 두 차례, 5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분과위원회를 각 4회 한 바가 있고 인천공항 견학이라든가 청소관련 시설 또 각종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위원들이 직접 활동을 했다던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병수위원

플래카드를 걸어 놓고 할만한,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총회가 두 차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때에 두 차례씩 청소년구정평가단 두 차례, 자율평가위원회 두 차례 그 플래카드까지입니다.

최병수위원

구청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평가서를 발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위원회가 별로 없는데 이 주민자율평가위원회는 좀 약간 색다른 면이 있네요.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총회를 할 때만 플래카드를 지금 현재 110명이 위촉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아마 숫자가 어느 정도 있어서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대강당에서 행사를 하면서 통상 플래카드를 걸고 행사를 합니다.

최병수위원

총회가 있으면 임시회도 있습니까? 매월 있습니까?
영직

이영직감사담당관

6월, 12월에 중간평가보고회 및 총회를 하며 나머지 2월, 4월, 8월, 10월은 분과위원회를 합니다.

최병수위원

알겠습니다.

최용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