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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102회 제3본회의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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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또, 그 동안 계속적으로 운영해 오던 주차장이라 할지라도 위탁업자가 어느날 갑자기 포장마차가 들어와 있다, 또 무단으로 적치물이 적치되어 있다, "이거 치워 주시오" 구청에 요구한다면 당연히 치워 주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그 공간을 임대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 공간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주차장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구청과 공단은 책임을 지고 그걸 해결해 주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안 해줬어요. 그것이 벌써 수년간 그냥 왔는데 이것을 다시 입찰을 했어요. 그런 원인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업자들에 대해서 변상을 해준다든지 그 면적에 대해서 1년 동안 수입을 못올렸다면 당연히 구청은 거기에 대해서 변상의 의무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조치도 하지 않아. 그리고 입찰을 또 봤다 그말이에요.

언제까지 원상회복을 해서 업자들에게 주차면적을 제공할 것인가 답변해 보세요.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