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동기 의원 발언

140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06-12-19

이동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국진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8일과 12월 11일 그리고 12월 1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이상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이번 제140회(정례회) 중 당 위원회 제5차 회의에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회 추경은 새로운 예산의 편성보다는 국․도비 내시액 조정과 사업비 조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총무국과 재정경제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 후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근찬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총무국장 김근찬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안양시 예산 총괄규모와 총무국 부서별 예산 개요, 부서별 주요 예산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따른 안양시 총예산은 6천 51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4천 648억원, 특별회계 예산이 1천 403억원으로 지난 제1회 추경 대비 1.3%가 증액됐으며, 총무국 부서별 주요 예산 내역으로는 총무과가 1천 400만원이 증액됐으며 주민자치과가 16억 4천만원, 기획예산과 6억 8천만원, 정보통신과가 3천 500만원 등이 감액되어 2006년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총무국 소관 총예산은 267억 3천만원으로 지난 1회 추경 대비 8.1%인 23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 경비별 추경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부서별 주요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상용근로자 단체교섭 체결로 인한 일용인부임 임금 부족분 1천만원과 2006년도 직원 단체보험 가입을 위하여 당초 1천 872명을 계상하였으나 신규직원 채용 증가분과 직원 전출입에 따른 정산 등으로 450만원이 부족해서 직원 단체보험 가입비를 증액했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 시 만안․동안 선관위에 지원한 위탁금 잔액 16억 4천만원을 감액했으며 기획예산과 소관의 예산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부족분 200만원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금 4억 8천만원을 증액했으며 예비비 집행잔액 11억 7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시․도간 영상회의 시 화질상태가 불량하여 정확한 의사전달에 문제점이 있는 도․시간의 영상회의시스템 교체를 위한 장비 구입비 5천 900만원과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비 400만원을 증액했으며 4단계 초고속 자가고속도로망 구축공사비 집행잔액 9천 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최종 마무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액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김근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안영록입니다. 근 한 달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서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신데 대하여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인원 현황은 지난번 예산 심의 시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편성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천 648억 8천 200만원으로 85억 3천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지방세 2천 96억원과 세외수입 948억 5천 500만원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특별한 증감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증액내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상담실 설치 2억 4천 800만원 등 지방교부세가 4억 6천만원, 사회복지과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9억 6천 200만원, 아동보육료 지원 10억 4천 200만원 등 국고보조금이 27억 6천 200만원, 교통행정과의 간선급행버스 BRT시스템 구축사업 72억 6천만원 등 도비보조금이 8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도세 징수액 증가에 따른 재정보전금이 증가를 했지만 교부세 불교부단체가 경기도 내에 기존 8개 시에서 화성시가 포함됨으로써 9개 시로 됨에 따라서 안분이 감소가 돼서 재정보전금으로 26억 8천 8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지방세 세입 전망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목표액 2천 96억원의 93.6%에 상당하는 1천 960억원을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이는 2005년도에 동기 대비해서 113%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결산 시점인 2007년도 2월 28일까지 저희가 전망을 하면 12월 31일 납기로 돼 있으면 2기분 자동차세 또 정기적으로 세입이 되고 있는 주행세, 주민세, 특별징수분, 기타 미납액 등의 추가 세입 예산액을 감안하면 당초 예산액 목표달성은 무난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의 세외수입 부분 전망은 11월 말 현재 목표액의 98%에 상당하는 929억 9천 800만원을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결산시점인 2007년도 2월 28일까지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금번 2회 추경에서는 추가재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 재정경제국 세출예산 편성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총 세출예산은 820억 3천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826억 5천 600만원에서 6억 2천 5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세정과가 7천 500만원, 지역경제과가 4억 9천 400만원이 증가했고 회계과에 2억 3천 300만원, 정책기획단에 9억 6천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지원과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세출예산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 경비별 편성내역은 금년도 총예산 820억 3천 1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73%로 인건비 기정예산 대비해서 0.4%인 2억 3천 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경상적경비는 7.8%로 경상적경비 기정예산 대비 약 0.1%인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예산은 18.1%인 148억 2천 500만원으로 사업예산 기정예산 대비 2.9%인 4억 3천 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예비비 등은 벤처촉진지구 사업비 반납금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신규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인 8억 7천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정경제국 2006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재정경제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순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와 3페이지, 4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총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5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6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안의 중점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변경에 따른 계수의 조정과 사업의 변경 등에 따른 2006년도 마무리 예산 조정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지방자치법」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 위원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안의 총규모를 살펴보면 총 예산액은 6,051억 2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3%인 79억 2천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새로운 사업을 위한 편성보다는 2006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일반회계는 총 4천 648억 8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9%인 85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02억 3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0.4%인 6억 1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소관 총세입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안의 총세입 규모는 4,648억 8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85억 3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4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비 2억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상담실 설치비 2억 4천만원의 증액에 기인하며 보조금은 107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중앙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비 3억원 기초생활보장 급여비 9억 6천만원, 아동보육료 지원비 10억 4천만원, 간선급행버스 시스템 구축사업비 72억 6천만원 등의 증액에 기인한다고 사료됩니다. 반면에 재정보전금은 26억 8천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일반 재정보전금 29억 4천만원이 증액되고 특별재정보전금 56억 3천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26억 8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세출 예산규모는 1,214억 6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27억 8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술도시기획단은 주요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비 삭감 등으로 1억 4천만원이 감액되었고 공보담당관실은 우리안양 발행 책자유인 등으로 1억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무국 소관의 총무과는 1천 400만원 소액 증액되었고 주민자치과는 지방선거경비 선관위 위탁금 16억 4천만원 삭감 등으로 전체적으로 16억 4천만원 감액되었고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11억 7천만원의 삭감 등으로 전체적으로 6억 8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정보통신과는 초고속 자가고속도로망 구축 공사비 9천 900만원 등이 삭감되어 전체적으로 3천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의 세정과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5천 300만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7천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회계과는 직원 봉급 5억 1천만원이 삭감되어 전체적으로 2억 3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중앙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비 4억 5천만원이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4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정책기획단은 방송영상센터 설치비 10억원이 삭감되어 전체적으로 9억 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 구청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관련 상담실 설치와 장비구입 등으로 각각 2억 2천만원과 2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6년도 제2회 추경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의 변경에 따른 계수 조정과 사업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삭감 등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마무리 추경안으로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무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지금 1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증액된 사유하고 일용직을 지금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원래 매뉴얼 상에 규정돼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특별하게 추경에 200만원이 증액되는 사유를 설명드리고요, 세정과장님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도 마찬가지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이 추경 매뉴얼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도 활동비가 4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19페이지 정책기획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정책기획단에서 2006년도에 21세기의 성장동력산업으로 방송영상센터 설치 및 운영비로 10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좋지만 정책기획단의 정책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10억원이라는 예산을 현재 삭감을 받고 그다음에 방송영상센터 설치 및 운영의 사업을 일단 접었습니다. 우리 정책기획단장님의 정책 실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한번 정책기획단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방송영상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해서 2006년도에도 두 번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향후에 이 방송영상산업육성위원회를 존치를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고속 자가고속도로망 구축공사는 현재 1단계에서부터 4단계, 5단계를 2007년도에 마무리해서 편성이 5억이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31일 기준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정보통신과의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은 2006년 4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지출예정이 5억 2천 22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6천 971만원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자체는 뭐냐면 최소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도 된다면 집행잔액이 확실히 돼야 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6천 900만원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삭감은 9천 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집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세밀히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저도 문수곤 위원님에 이어서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도․시간 영상회의시스템 교체로 5천 950만원이 1식으로 계상돼 있는데 이게 지금 도․시간 영상회의가 매월 얼마나 개최되고 이루어지는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이 언제 설치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과 함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여기 혹시 만안구청하고 동안구청 총무과장님 밖에 계시면 모니터로 보시고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상담실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장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실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도면이 있으면 도면 양이 많으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한테 주시고요, 설치 장비 구입현황하고 같이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만안구청 똑같습니다. 같이 주시고 자료를 보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안구 염창석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창석

염창석동안구총무과장

동안구 총무과장 염창석입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각 구의 사회산업과와 각 동에 설치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상담실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는 지금 각 동의 사회복지 관련해서 그 수혜에 대해서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리고 위기상황의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구에 있는 사회산업과와 각 동에 상담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 12월 6일자로 도에서 지시가 돼서 사실상 우리 구에서는 아직 충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 계획과 우리 구의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도 2월 28일까지 사업비가 동안구인 경우 2억 7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3천 600만원, 시비가 1억 3천 600만원 해서 국비, 시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실내 인테리어 공사와 사무집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안구의 경우 향후 12월 중으로 설치계획 수립과 관계자 회의를 거쳐서 1월 중에 설치 장소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를 하고 2월 말까지 그 공사를 완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의 문제점은 구에 일괄사업비가 계상이 돼서 사업상, 그러니까 작업 공정상 동에 토요일 또는 일요일 날 작업을 해야만 하는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각 동에 다시 전도를 시켜서 집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염창석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은 구청 총무과 소관 업무는 사실은 아니네요? 그렇죠?
창석

염창석동안구총무과장

동 청사관리를 구 총무과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실질적으로 운영 그런 것은 복지사들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동기위원

청사관리가 사실 시설 아닙니까?
창석

염창석동안구총무과장

그런 면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청사를 관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동기위원

청사는 기존에 돼 있는 거고 청사 안에 신설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리고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용역도 줘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입찰도 봐야 되고 사실은 2월 28일까지 가능하지 않다 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설계를 별도로 줄 거예요? 아니면 어느 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각 동의 특색별로 동별로 다 별도로 할 겁니까?
창석

염창석동안구총무과장

지금 시 사회복지과에서 모델을 선정을 해서 아트심의를 받고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18개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개별 세부 실시설계를 해서 거기에 따른 발주를 하게 됩니다.

이동기위원

사실 이런 건 사회산업과 소관이면 사회산업과 업무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모든 업무가 떠맡기식의 업무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업무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몇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은 건의를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업무 부서에서 모든 것을 전담해서 할 수 있게끔 앞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창석

염창석동안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염창석 동안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세권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총무과장 오세권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안 87페이지 일용인부임 1천만원 증액사유와 일용인부 근무처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상용직 임금결정은 경기도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을 통해서 임금 결정을 2002년 이후부터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 10일부터 현재까지 20차례에 걸쳐 협의되어 있으나 타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인상분을 기준해서 2.4% 인상된 금액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리사 반장 1명에 대해서 연봉이 당초 2천 418만 6천에서 2천 768만 8천원으로 358만 2천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리사는 5명이 근무하는데 당초 1억 1천 447만 6천에서 1억 2천 643만원으로 1천 93만 4천원, 발간실 인부임이 당초 2천 263만 2천원에서 2천 413만 2천원 등 150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총 인상액은 1천 701만 6천원이나 저희가 예산을 판단해 볼 때 추가 소요액이 약 1천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근무는 조리사 반장 1명, 조리사 5명 그다음에 발간실 제본 인부 1명해서 7명인데 전부 저희 총무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오세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조

김한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한조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33만원이 마무리 추경에 증액돼서 올라온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관계 규정에 따라 감사․예산업무 등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금번에 요구한 233만원은 2008년도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금년도와 내년도는 시범 편성기간입니다. 예산부서에 행정7급 1명과 전산 9급 1명이 정원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금년 4월 3일자로 예산팀에 인원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기존 인원 10명분에 대한 예산만 편성하였기 때문에 직원 2명분 증원에 따른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조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이 자리에 없는 관계로 지성훈 세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

지성훈세정과장

세정과장 지성훈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예산 매뉴얼에 나와 있음에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400여 만원을 증액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예산 매뉴얼상 세무담당 공무원에게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월 10만원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희 세정과에 금년 4월 13일 세정전산팀이 신설되어서 세 명이 증원되었고 또 지난 11월 13일 세계롤러조직위원회에 파견되었던 직원 1명이 복귀되어서 그 부족분 403만 2천원에 대해서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성훈 세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응용 정책기획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이응용입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방송영상센터 설치 관련 사항입니다. 본 센터는 우리 시의 3대산업 중 하나인 방송영상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당초 센터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간담회 석상에서 또 여러 가지 지적을 위원님들께서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현 건물에 방송영상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저희도 이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으며, 문수곤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본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라든가 세밀한 검토를 소홀히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다시 삭감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며, 다음부터는 사업 계획의 수립에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방송영상산업육성위원회의 존치여부입니다. 본 위원회는 조례에 의한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방송영상센터 설치를 추진하게 되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임시로 설치한 임시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존치여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에 저희가 방송영상산업육성과 관련해서 센터는 하지 않지만 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분들을 포함해서 또 다른 분들이라도 항시 자문을 받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6년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방송영상센터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물론 방송영상산업육성위원회가 조례로 제정이 안 돼서 이것은 방송영상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육성위원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문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그런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자문위원회와 육성위원회가 어떻게 된 겁니까? 보면 자문위원회가 있고 방송영상산업 육성 및 센터 설치자문위원회 개최해서 5월 1일 날, 6월 8일 날 두 번 개최했고 그다음에 안양시 방송영상산업육성위원회 구성을 2006년도 7월 달에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자문위원회는 뭐고 육성위원회는 뭐예요?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했던 자문위원회는 관련되는 전문가들을 임시로 초청을 해서 자문을 받다 보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받아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그 이후에 다시 위원회라는 그런 것을 만들었는데 그 위원회도 역시 자문을 받기 위한 임시적인 위원회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방송영상산업 육성 및 센터 설치를 위해서 현재 자문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육성위원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아니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분들 자문위원들의 이름을 육성위원으로 바꾼 거예요?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그렇죠. 처음에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받다 보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위원회라는 형식으로 자문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분들로 인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송영상산업 자체는 아까 정책기획단장님이 얘기한 대로 현 위치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방송영상산업육성위원회라는 기구가 임시적이지만 일단은 필요성이 없겠네요?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죠?
응용

이응용정책기획단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용 정책기획단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예산서 99페이지에 도․시․군간 영상회의시스템 교체의 사용실적에 대한 자료와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은 언제 설치되었는가 또 어떻게 구성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군 간 영상회의시스템은 ’99년도 경기도 주관으로 31개 시․군에 영상회의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은 저속의 전화급 전송속도를 가진 시스템으로 영상회의 시 영상 및 음성의 끊김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화질의 선명도가 떨어지는 등 전체적으로 정확한 의사전달이 불가능하여 효과적인 영상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해서 내실 있는 영상회의 개최와 경기포럼 중계 등 다양한 영상회의시스템으로 활용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사항으로 소요예산 5천 950만원 중에 도비 2천 500만원을 교부받아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새로 교체되는 영상회의시스템은 IP방식으로 최대 4메가 bps급 영상이 전송되므로 고화질 쌍방향 회의가 가능하여 효율적으로 영상회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주관으로 31개 시․군이 동시에 추진되는 사항으로 우리 시에도 그에 필요한 소요예산 5천 950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어 자료로 제출하였지만 2006년도에 영상회의 실적은 총 18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수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20페이지에 예산 잔액 현황과 추경에 9천 900만원을 반납하는게 맞지 않는데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8페이지에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220페이지에는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집행액을 집행잔액으로 잘못 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더 자료를 챙겨보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9천 900만원 삭감사유는 금년도 사업비 집행액이 예산액 총 5억 9천 200만원 중에 83%인 4억 9천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7%로 9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마무리 추경에 반납하고자 하는 9천 900만원은 실시설계 후 남은 잔액 5천 700만원과 입찰 등에 따른 계약잔액 4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실시설계 후 잔액 5천 700만원은 금년도 초고속 자가고속도로망 구축공사가 하위국 12개소와 권역센터를 우회하는 망을 2개소를 설치하고자 5억 9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우회망 2개소 추진은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과 병행 추진하고자 예산 절감차원에서 맞춰서 하고자 하였으나 BRT사업이 자가망 구축사업과 추진기간이 달라짐에 따라서 BRT사업으로 이 우회망사업을 미루고 내년도에 설치키로 한 일부 하위국인 5개 동사무소 등 16개 동사무소에 대한 자가통신망을 금년 예산으로 추진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불성실하게 작성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리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하나 지적하고 넘어 갈게요. 개인적인 일이라서 지금 답변서 보시면 제가 ‘명상욱’인데 ‘옥’으로 해서 계속 자료를 주시데요. 그래서 6개월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이름을 모르시나 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명상욱위원

제가 영상회의시스템을 보면 사용실적을 봤어요. 자료 주신 것 보니까 대부분 행자부 영상 송출이라고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심 있는 직원, 그러니까 알아서 관심 있는 직원이 보는 거죠. 지금 행자부에서 보낸 송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명상욱위원

그러면 관심 있는 직원들은 아무 때나 영상시스템을 다 접속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운영체계가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이 영상회의시스템을 볼 수 있는 곳이 8층하고 3층의 부시장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부군수 회의는 거기서 보고 다른 경우에는 8층의 영상실로 와서 보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행자부에서 하는 대부분 교양적인 것은 어떤 부서가 딱 정해지지 않는데 관련부서나 원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보는 식입니다.

명상욱위원

원하는 직원이 얼마나 되요? 저희 직원 분들 중에서 담당부서 빼놓고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요?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자리가 협소하고 사실 교양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안 봐도 되고 봐도 되기 때문에 또 영상으로 교양강좌를 듣는다는 것이 화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업무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응도는 낮습니다.

명상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다른 데 어느 자료에 보면 행자부에서도 한 28억원을 들여서 이것을 새로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상회의시스템이 보편화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내 실정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야지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몇 년 지나면 저희가 또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여기에 보면 행자부에서 영상 송출 보내는 게 주를 이루고 저희가 각 시․군․구에 회의는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우리 시는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 가까워서 큰 문제가 없는데 도에서 볼 때는 31개 시․군이 다 퍼져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회의라든가 할 때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각 시․도가 같이 영상회의를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로는 큰 효과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예산안을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래 2007년도 예산안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2차 추경에 이게 계상이 됐는지 그 부분에서는, 하여튼 교체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도에서 도비가 오면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데 도비를 준지가 얼마 안 됩니다. 한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이것을 설계하고 설치할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넘겨서 내년에 하고자 금번 추경에 정리하는 겁니다.

명상욱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올해 안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명상욱위원

그러면 2007년도 저희 예산안 세울 때 그때 예산을 세워서 2007년도에도 시행해도 되는 걸 왜 2006년도 2차 추경안에 세운 부분이, 2007년도에 세우면 안 되는 겁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세워놓고 이것을 명시이월 할 계획입니다.

명상욱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하는 부분은 제가 아는데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도비를 받더라도 저희가 2007년도 예산안이 미리 벌써 이루지지 않았습니까?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네.

명상욱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을 못할 상황이라면 2007년도 예산안에 세워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도비는 올해 예산으로 내려온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명상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계남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계속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권 총무과장 나오셔서 위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총무과장 오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수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김국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140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본청 국장과 사업소장의 분장사무 및 소관 사무를 조정하고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위하여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분장사무 및 구청, 동의 직무를 조정하며 안양1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총무국의 주민자치과를 자치행정과로 변경하고 총무국장 및 재정경제국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며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국장의 분장사무와 건설사업소장의 소관 사무를 조정하고 구청 및 동의 직무를 조정하며 신축 이전한 안양1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문에 관한 사항은 3쪽에서 10쪽까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기구조례 개정에 따라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다른 조례는 주민생활지원국과 관련하여 부칙에 의거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 11명을 증원하고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는 현재 우리 시의 공무원 정원은 1,678명으로 집행기관에 1,649명, 의회사무기구에 29명입니다. 금번에 11명이 증원되어 공무원 정원은 1,678명에서 1,68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649명에서 1,660명으로 개정하고 별표로 명시된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며 한시정원 중 존속기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7명에 대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문에 관한 사항은 3쪽의 개정조례안과 5쪽의 신․구조문대비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1명 증원에 따른 총액인건비는 연간 예산서 편성기준으로 800백만원이며, 직급별 인원에 대한 비용소요 추계서는 7쪽부터 15쪽까지 유인물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두 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오세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규순입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내지 제10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제1항 주민자치과를 새로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와 구별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로 하고 제2항 제2호중 총무국의 업무분장을 「생활민원」에서 「고객만족행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업무를 명시하였으며, 제4호 중 여권팀의 신설로 「여권발급업무」를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 제4호중 재정경제국의 업무분장을 「노정, 실업대책」에서 실업대책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국의 「자활고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를 두도록 하여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지원 총괄기획, 복지협력 및 서비스연계, 자활고용,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였고, 사회복지과는 생활보호, 장애인․아동․노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여성정책, 가족복지,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문화예술과는 문화, 예술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체육청소년과는 체육, 청소년,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며,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의 종합기획․조정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업무를 일부 조정하여 분장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2항 제1호중 도시교통국 업무분장을 「새주소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23조 건설사업소와 안 제38조 구청의 업무를 일부조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41조 동의 기존 직무에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추가하여 동에서 주민복지 업무가 직접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국의 설치와 업무 조정은 주민복지업무 강화로 시민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일부개정 조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3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중 안양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78명」에서 11명을 증원하여 「1,689명」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였으며 존속기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한시정원 7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모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규순

한규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많은 대화를 했는데 대부분 우리 위원들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해는 되는데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게 조직개편이 되고 업무 분장이 바뀌게 되면 시민들이 봤을 때 많은 혼란이 올 거라는 얘기죠. 과연 시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서비스에 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일부개정 조례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할까합니다. 물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서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위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복지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조례안 25페이지를 봐주세요. 우리 같은 경우는 복지환경국이고 위에 보면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 그 밑에 보면 생활경제국 산하 과․담당 중 주민생활지원 기능과 관계없는 환경산업과와 청소행정과는 타 국․과로 이동했는데 우리가 현재 복지환경국에서 보면 환경위생과가 있고 청소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여기 행자부 지침을 보면 주민생활 지원기능과 관계없는 환경산업과와 청소사업소는 타 국․과로 이동했는데 그런데 현재 조직개편 기구조정을 보면 그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하나가 늘어났잖아요. 과만 하나가 늘어났는데 기존 그대로 청소사업소라든가 환경위생과를 그대로 조직개편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른 타시․군에는 청소사업소와 환경위생과가 어디 국으로 조직개편이 됐는지 그 부분까지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 즉답 가능하십니까? 즉답 가능하시면 오세권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총무과장 오세권입니다. 먼저 이동기 위원님께서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방법을 할 건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우리안양지에 홍보하고 다음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변경된 내용으로 홍보하고 다음에 저희 지역신문이나 지방신문에 널리 홍보하여 주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복지환경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행자부안은 청소사업소와 환경위생과를 다른 타 국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시는 어떻게 되어있고 우리 시는 청소사업소와 환경위생과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편성됐는데 타시와의 비교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환경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명칭은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국은 저희가 증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복지환경국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청소사업소와 환경위생과는 업무 성격상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돼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타시도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기구를 행자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 증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와 청소사업소 업무와 환경위생과 업무가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오세권 총무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들었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안양지하고 홈페이지 다음에 지역신문을 말씀하셨는데 우리안양지 같은 경우에는 배부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고 홈페이지도 홈페이지 나름대로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반장 회의나 동에 홍보를 해서 이게 한동안 혼선이 많이 갈 거예요. 행정 공백이 아마 생길 겁니다. 전화로 했을 때 한번에 연결이 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어디로 해야 할지 2007년도부터는 굉장히 혼선이 많이 올 건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혼선이 오지 않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업무 분장이나 조직개편에 따라서 조례 통과하는 목적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불편해소를 얼마만큼 하느냐가 관건일 것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시민들이 빨리 적응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잘 홍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기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같이 저희 총무과에서는 동 단체회의라든지 버스 정류장에 있는 BIS시스템이라든지 하여튼 홍보를 할 수 있는 대로최대한 홍보를 해서 이동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복지환경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만 국만 바뀌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기구조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청소행정이라든지 환경위생 부분은 과연 이게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여기에 현재 생활지원국과 관계없는 환경산업과와 청소행정과는 타국․과로 이동하라고 했는데, 과장님 보세요?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지금 행자부 지침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국 설치 및 기능 조정해 가지고.
수곤

문수곤위원

25페이지.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2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과․담당 설치를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국 증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사한 기능으로 보고 편성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에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 아마 시 기초자치단체에도 최소한의 기구는 설치하도록 되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업무를 조정하고 현재에서는 저희가 본청에 4국 이상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기능으로 보고 주민생활지원국의 업무를 과로 편성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물론 22페이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세부적으로 25페이지에는 조직개편 할 때 환경산업과와 청소행정과는 타국․과로 이동,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이 지금 답변한 대로 내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한다면 나름대로 다시 기구개편을 해야겠죠? 그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한 국에 모든 과가 솔리다 보면 어느 면으로 보면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도, 물론 잘 하겠지만 뭔가 다른 과로 이동시켜 서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도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했을 때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세권

오세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오세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안규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의료, 교육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지난 9월 1일 행정자치부에서「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통합 지원 업무추진 지침」을 각 시․군에 시달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추진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또한 11월 1일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시․군이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토록「표준조례안」을 작성, 각 시군에 시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10월 10일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통합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동 조례안을 지난 11월 9일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 규칙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기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내용에 대해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총 3장 1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서는 총칙을, 제2장에서는 자문위원회를, 제3장에서는 외국인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서는 외국인도 주민과 동일하게 시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에 대한 지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대한 시의 책무를, 제5조와 6조는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의 범위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에서는 외국인지원 시책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와 제13조는 외국인 지원단체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업무위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안양시 세계인의 날 지정과 그날로부터 일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국내거주 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한 포상의 근 거를 규정하였으며 제16조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표창수여 규정을 제17조에 서는 명예시민 예우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안규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처음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본 조례는 제1장 총칙 규정은 제1조 내지 제6조까지이며 제2장 자문위원회 규정은 제7조 내지 제11조까지이고,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 규정은 제12조 내지 제18조까지로써 총 3장 18조로 이루어진 조례입니다. 안 제2조 외국인과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 그리고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정의는 각각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않고」 「안양시 관내 90일이상 거주한 외국인」「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를 맺고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외국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비영리 단체」로 정의하고 있으며 , 안 제3조 내지 제4조는 거주 외국인은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호혜 평등주의」를 천명하였으며, 시장에게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시책을 추진하는 의무 규정을 두어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지원 대상은 외국인을 원칙으로 하고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이나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6조의 지원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과 고충․생활․법률 및 취업 등에 관한 상담과 각종 생활편의 그리고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하도록 하여 실제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11조의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안양시 외국인 지원 시책자문위원회」를 위원장 1인 이상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다만 안 제7조 제2항 제1호 당연직 위원의 공무원은 분명하게 적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3조는 거주 외국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안 제15조 내지 안 제17조는 포상과 표창 그리고 명예시민 규정을 두어 개인․법인․단체와 외국인에게 포상과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 하반기 우리 사회에 있어 이주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를 통해서 재원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업무추진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양시에서는 지금 합법적인 체류 외국인과 불법적인 체류 외국인 실태파악이 다 되어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고 싶고, 그것은 서면으로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로 6조에 보면 지원범위가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는 대부분의 외국인이 한국 생활 적응 과정에서 언어문제, 문화적 차이, 빈곤 등으로 정착에 애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행자부에서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안양시에서는 지원범위를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운영할 건지, 그러니까 센터를 운영해서 외국인들에 대해서 지원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지원체계가 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세 번째로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담 공무원하고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 위원입니다. 자문위원회 설치에 보면 당연직에 시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12조에 보면 외국인 지원단체 활동에 대한 행정, 재정적 모든 것을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사업비를 얼마만큼 지원할 것인지 여부도 관심이 가고, 행정적인 지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아까 심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인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되어 있는지, 다음에 외국인들이 각 나라별로 국별로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불법 거주하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같이 덧붙여 주시고, 10조 회의를 보면 회의는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회의를 시장까지 꼭 명시를 해야 되는지, 위원장이 필요했을 때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가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지원 조례안은 외국인과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인데 우리가 여기서 외국인 가정이라면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인 가정 또 입양 혈연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외국인 지원과 한국인과 가정을 이룬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구분해서 지원할지를 말씀해 주시고, 6조에 보면 외국인에 대한 지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또 고충, 생활, 법률 및 취업 등 상담 또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가 있습니다. 지금 안양시에서 외국인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거나 또는 구호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 그 현황을 알려주시고, 지원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중복해서 질의를 하는 거지만 현재 안양 관내에 지난번에 보니까 무국적자 두 명이 있습니다. 무국적자가 어디에 살고 있으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서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명상욱입니다. 저는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자문위원 부분에 대해서만 한 가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당연직 다음에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그래도 지방자치 시의원들이 아무래도 지역에서 제일 많이 이런 분들하고 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에 시의원 부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안 들어갔는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하실 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5조에 보면 지원대상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부분에 대해 법적지위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기업체에서 묵시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사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업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일반기업이나 안양시에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기관이 지금 안양시에 몇 개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시청, 교육청은 접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외국인들을 위해서 일해 왔던 단체가 있다면 그런 단체를 운영했던 분들이 그분들의 인권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운영한 단체가 많으면 모르겠지만 많지 않다면 그 소속된 단체들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명실상부하게 위원회에서 현실적으로 그분들의 인권과 모든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주민자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안규환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관내 외국인 현황에 있어서 합법적, 불법적 체류 인원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 또 경인지방노동청 경기지청, 중소기업 협동조합 경기지회에 의뢰해서 파악한 외국인 거주 인원수가 8월 말 현재 4천 943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만안구가 2천 863명, 동안구가 2천 81명이 거주하고 있고 국적별로는 전체 인원 중 65%인 중국이 3천 245명, 베트남인이 282명으로 5.7%, 미국이 274명 5.5%가 되겠습니다. 필리핀이 171명, 일본이 126명 등 50여 개국 순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의 14만 6천 명 추정 중에 안양시의 인원이 3.3%가 되겠습니다. 불법적 체류인원은 사실상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담부서 지정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 지침상에는 도 단위에는 과를 설치하고 시․군 단위에는 팀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현재는 인원상도 그렇고 해서 우리 시의 경우는 기존의 주민자치과 자치행정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기 위원님께서 자문위원회 설치에 있어서 당연직위원의 범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의 경우에는 업무담당 국․과장 교육청에 있어서는 학무국장 이렇게 저희가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12조에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조례 제정 이후에 검토될 사항이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외국인 단체 또는 외국인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 회의에 있어서 회의는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고 했는데 굳이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가 있냐, 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을 총괄 수행하는 자치단체장이 총괄 수행을 하고 수행 외에 회의 필요시에는 별도 위원회의 개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외국인 가정과 내국인과의 혼인관계 시 지원구분은 저희가 외국인과 같이 동일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지원범위에서 지원사업 중이나 지원단체현황은 서면제출드리고, 참고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기 전에 말씀드리면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각종 문화 체육행사를 전진상복지회관에 이주노동자집에 사후 위탁을 해서 현재 2005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현황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작은문화 나눔행사를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했고 국제결혼 가족 봄나들이 5월 22일 날 안면도 장꽁농원에서 45명이 참여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지난해 여름캠프를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추암해수욕장에서 9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했고 제2회 네팔문화제는 10월 16일 날 전진상복지회관에서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위탁사업으로 행사를 운영한 사례가 있고 또한 관내 유적지 및 주요시설 견학, 각종 상담활동 및 민원처리 그런 사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 시간이 경과가 돼야 민간단체라든지 또 참여인원이 발생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이 되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분들에게 지원이 인색하지 않도록 철저히 홍보하겠습니다. 관내 무국적자 두 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파악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상욱 위원님께서 자문위원회 구성 시 시의원 참여관계에 대해서 하셨는데 이건 저희가 별도 위원회 구성 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지원대상에 있어서 합법적 체류자는 지원하고 불법 체류자는 제외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5조에 명시된 1․2․3항에 의거해서 합법적으로 명시된 사항만 지원하도록 현재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외에 민간차원에서 적극 협조하는 방안, 참여하는 방안을 별도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련기관 사업체 현황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고용허가제가 되어 있는 106개 업체에서 248명과 산업연수생 16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106개 업체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 위촉 시 기이 지원업체라든가 운영을 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 참여관계는 저희가 조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자문위원회 설치 위촉직 위원 중에 외국인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내용이 됐기 때문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0조 회의에 보면 시장 및 위원장, 위원장이 부시장 아닙니까?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업무 협조체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위원회는 위원장이 주관해서 모든 것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자꾸 시장이 거기 틈새로 들어간다는 것은 조례에 맞지 않지 않느냐, 만약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같이 대화를 해서 위원장이 모든 걸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죠? 그게 맞죠?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이동기위원

네.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시장은 기관장이기 때문에 평소에 행정수행을 하고 필요 시 위원회 구성된 데 업무 지시라든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기위원

그게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시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회의를 주관하는 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시장이 아닌 부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이 예를 들어서 부시장한테, 위원장한테 얘기해서 이러이런 부분 때문에 회의를 소집하고 싶다고 얘기했을 때 부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정책적인 저기를 한다든지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 시에 소집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필요시 위원장한테 요청을 해라 이런 얘기지. 그렇잖아요?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여기 조례상에 명문화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굳이 시장이 들어갈 필요 없이 모든 회의를 주관하는 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부시장님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행정적으로 모든 게 절차상 문제가 없죠.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자치단체장이 행정 수행상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동기위원

아니죠. 부시장 입장에서도 당연히 같은 행정기관에 예속되어 있는,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이 위원장을 빼놓고 회의를 소집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단순업무를 볼 적에는 그렇게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회의를 소집해서 시장이 배제가 되고 위원장이 모든 것을 했을 경우에 차후의 예산 관계라든지 모든 제반 필요한 행정이 수행될 경우에는

이동기위원

그런 것은 서로가 업무체계만 연계만 되면 됩니다. 위원장이라고 하면 그 회의를 주관하는 모든 책임을 지는 위원장이에요. 굳이 위원장을 주고서 시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조례가 잘못된 거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12조에 보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조례만 만드셨어요? 예산이 수반돼서 지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지원할까 하는 안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여기에 명시가 됩니까?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이 돼야

이동기위원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그런 안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런 안도 없이 무조건 조례만 제정해 놓고 나중에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례의 큰 가치가 없는 거죠.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그래도 이런 정도의 안을 가지고 있다 라고 설명할수 있는, 답변 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지 지금 자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른

이동기위원

그럼 「지방재정법」 17조 규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게 얼마예요?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여기서 금액은 명시되지 않고요.

이동기위원

사업비라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아닙니까?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그건 조례가 제정돼서 각종 위원회가 되고 또 사업비를 요구하는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 라고 할 경우에 인정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게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그런 부분을 여기서 지원할 때 우리 위원들이 당연히 질의할 수 있는 안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계획이 지금 없다 라고 얘기하신 건 그건 잘못되신 거죠. 그렇잖아요.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그런 안을 가지고 우리가 질의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고 저기를 하셔야지 그게 아니죠.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조례가 제정되면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기위원

「지방재정법」 17조 규정 좀 줘보시죠.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10페이지에.

이동기위원

여기 있네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4항이 여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이동기위원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 수행이, 그럼 보조금은 시에다 신청해야 되는 거죠?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아까는 아주 없다 라고 답변해 주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잘 알았고요, 아까 10조 회의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위원장이 부시장이 아니라고 하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부시장이기 때문에 모든 회의를 위원장이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굳이 여기에 시장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럼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위원장을 시장이 해야죠.

김국진위원장

과장님, 이동기 위원님께서 위원장 부분 정확히 답변이 됩니까, 안됩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더 자세히 알고 계시면 국장님이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제10조 “회의는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는 뜻은 시장이 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필요로 할 때 소집요청을 하고 또 위원장이 부시장이기 때문에 시장과 위원장을 구분해서 해 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위원장이면 시장이나 또는 위원장으로 끝내는데 시장이 따로 있고 부단체장이 위원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두 사람 중에 누구라도 소집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소집을 한다는 소집권을 여기다 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위원장한테 얘기해서 소집한다는 겁니까?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할 때는 위원장이 회의를 하고 또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렇게 권한을

이동기위원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되면 시장을 위원장으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그러면 모든 걸 다 시장이 해야죠. 그런데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모든 조례에 보면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그런데 업무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해 놓은 거지 시장이 다 위원회를 주관하면 어렵죠.

이동기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바로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모든 조례에 보면 모든 건 시장이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굳이 시장이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시장이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고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위원장을 해서 시장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고 다음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조례에 보면 어떤 특례조항으로 예외적인 조항으로 시장이 필요로 할 경우를 항상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부시장인 것도 그렇게 되어 있고 위원장이 시장인 것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여기는 그것을 같이 적시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한 것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면 시장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시장 및 위원장이라고 표기해서 소집권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이동기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전문위원과 협의해 봐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찬

김근찬총무국장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8조의 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4호에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시장으로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그래서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는 경우로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합법 체류 외국인이 정확하게 4천 몇 명이라고 했죠?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8월 말 현재 4천 944명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4천 944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다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 직원으로서.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안산시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지만 거기는 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외국인 거주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센터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한 과를 구성해서 14명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은 인원이 아닌데 이걸 자치행정과에서 그 인원을 다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인원이 충분히 되는 건지를 우선 여쭤보고 싶고요,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지장 없도록 현 인원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직원들이 과다업무일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조례가 제정되면 이게 신청을 받아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과정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외국인 인권침해다 해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고 업무를 수행하려는 그만한 인원이 당연히 따라야 된다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행자부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외국인한테 지원하는 수준이 미흡하다고 본인들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양시에서도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한국어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뭔가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곳이 아직까지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건가요?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동안여성회관에서 한글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외국인들이요?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아까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을, 아까 6조에 지원범위에 맞는 내용을 소화할 수 있는 장소가 안양시에 있는 거냐, 있다면 어디냐를 아까 여쭤봤던 건데 말씀 안 하시길래.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만안․동안구에 있는 4천 944명이 거기서 다 교육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나요?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전체 인원은 아닙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겠죠.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실시된 날짜가 2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했는데
재민

심재민위원

하여튼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하려는데 물론 행자부에서 자기들이 지침만 내려놓고 지자체에서 하라고 하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사항이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됨으로써 외국인한테 그렇게 맞는 지원이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셔 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아까 서면답변을 요청했는데 구두로 답변해 주셨네요. 그리고 4천 944명 중에서 두 명이 무국적자죠?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무국적자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으며 하고 있는 일이 뭐냐고 질의했습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시민과에서 자료를 받은 자료기 때문에 두 명에 대해서는
강헌

이강헌위원

왜 무국적 상태인를 파악해 주시고,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을 부탁합니다.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리고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 상담을 하는데 지금 물론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민간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민원실에서 상담코너를 운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사실 외국인 지원사업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 보겠다고 하기보다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는 게 순서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외국인 관련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총무과에서는 외국인 생활 및 체류지원에 공무원 도우미 운영을 현재 16명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7명, 일어가 6명, 중국어 3명 또 연중 추진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고 시민과에서는 외국인 등록업무, 체류지 변경신고 처리 등 실태파악을 매년 3월부터 4월까지 집중하고 연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시 홈페이지에 3개 외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를 제공해서 외국어 편의제공을 현재 금년도 9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문화 체육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가족여성과에서는 일본어 봉사팀 56명 중 17명이 외국인 통역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 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추진하고 있고 만안․동안 양 보건소에서는 무료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실시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국인 근로자 및 불법 체류자 포함해서 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1천 64명을 건강검진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잠깐이요. 지금 하고 있는 외국인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법적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 제정입니까?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이 사항은 외국인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데 저희가 조례 제정 이전에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새로운 사업은 특별한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죠? 구체적으로 계획되고 있는 사업 중에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담코너를 민원실에 운영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현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우리 민원실에 외국인 상담코너가 있습니까?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네, 안내표지판도 설치해 놨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외국인들을 위해서 외국어 자원봉사자가 교대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저희가 현재 공무원 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공무원 중에서 선발해서.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영어, 일어, 중국어 중에서 능통한 직원을 상대로 해서 명단을 파악해서 저희가
강헌

이강헌위원

외국어 자원봉사자도 있습니까?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일반인들이 하는
강헌

이강헌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같이 지원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외국인 지원사업에는 자원봉사센터에 외국어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영어, 일어, 중국어하고 몇 개 국어 있는데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일본어만 현재 17명이 외국인 통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그런데 상담코너에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조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무국적자 사항 좀 알려주십시오.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헌 위원님께서 무국자 부분 답변은 조례를 처리하기 전에 답변을 요구하신 겁니까? 이후에 들으셔도 되는 겁니까?
강헌

이강헌위원

금방 확인 가능합니까?

김국진위원장

무국적자 부분은 시민과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따 회의
강헌

이강헌위원

그러면 오늘 중에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국진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사실 이 조례가 다른 시․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현재 경기도에서는 하남시가 제정됐고 서울시에서는 금천구를 포함해서 두 개 구가 이번에 제정했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럼 안양시에서 외국인 관련해서 지원하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전진상복지회관에서 이주노동자집에 사업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거기밖에 없나요?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그러면 지금 당연직 자문위원회 지정에 보면 본 위원이 자문위원회의 회의 일지를 행정감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봤습니다. 사실 위원회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보편적으로 성향이 같은 분들끼리 선임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었고 중요한 부서에 회의가 이루어야 될 부분들인데 회의록을 보면 너무 소홀하게 넘어간 부분도 없잖아 있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표준안에 이 업무에 안양시에서는 그동안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찰서에서 관련해서 불법 체류자라든지 문제 있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관기관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보면 당연직에 교육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유관기관으로만 되어 있는데 경찰서 부분도 당연직에 참가하는 부분이, 왜냐면 위원회가 명실상부한 공공성을 가지려면 유관기관 하지 말고 지금 노동부에 관련된 부분에 경찰서 부분 그리고 고용센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찰서 부분을 유관기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넣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노동부라든지 경찰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권주홍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여기에 보면 자문위원회 보면 경찰서라는 부분하고 고용안전센터 사실 어떻게 보면 어느 부서보다도 이런 부서들이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가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점이라든지 인권문제라든지, 특히 불법 체류자들의 인권문제라든지 노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형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상당히 내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 기관에서 위원으로 되어있는데 1년에 한 번 회의를 했는데 핵심적인 부서에서 참여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회의록을 점검한 결과. 그래서 형식적인 위원회보다는 현실성 있는 책임 있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는 경찰서 분야는 당연직에 지금 모범답안에도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관기관하지 마시고, 그 부분도 경찰서나 고용안전센터의 부분들을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안양에서 전진상복지관이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권문제, 법률적인 문제 그리고 밀린 임금의 문제라든가 인권에 관련된 부분, 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 왔는데 안양시 지원이 조례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조례를 만든다면 조금 책임 있고 내실 있는 차원에서 그리고 자문위원 선정할 때 이 부분에 안 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까지 몇 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연직이나 위원회 부분에 위원 선정에 넣어서 그 부분을 해 주신다면, 지금까지 또 인정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체류하는 외국인들과 많은 행사, 법적인 문제, 인권문제 이런 것을 다루고 있었다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기에 명시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서 문제나 그런 단체부분을 넣어서, 제가 의회에 들어 와서 위원 선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양시와 조금 관계가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아예 그 부분을 제외하는, 어느 부서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외를 시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연직에 교육청, 안양시로 되어 있는데 경찰서라는 부분과 그리고 전진상복지관을 넣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관련단체 부분을 명시해 주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답변 바랍니다. 이 당연직에 보시면 노동부에서 내려온 것을 발췌한 겁니까? 거기에 보면 경찰서, 왜냐면 제가 그런 불법 체류자들이라든지 문제점 있는 부분들을 직접 그러다 보면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안양시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관련단체에서 수년간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노동부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췌에도 지금 경찰서나 고용안전센터 이런 부분들이 있듯이 실질적으로 임명할 때 참조될 수 있는 안, 예규에도 있듯이 그런 부분을 참조하는 게 어떨까, 이것 보시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조례 제정 이후에 위배되지 않도록 저희가 그런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지금 당연직에 경찰서가 유관기관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교육청이 안 들어가고 유관기관으로 했으면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교육청보다도 경찰서인데 그 부분을 여기에 넣으면 문제가 있습니까? 유관기관으로 하지 말고 교육청이 들어갔다면 안양시, 교육청, 경찰서, 유관기관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 경찰서를 삽입했을 때.

김국진위원장

과장님 즉답하시기 곤란하시면 시간을 드릴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0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어서 권주홍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권주홍위원

먼저 질의했던 부분을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본 위원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정말 안양시가 조례를 만든 만큼 꼭 필요한 위원회가 돼야 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지금 여기 규칙에 나와 있는 교육청 외에 타 기관들도 한번 참조하셔서 부칙에라도 가능하시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부칙에는 가능한 부분이신거죠?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부칙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삽입해 주시고 그리고 민간위원 부분에서 보면 외국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외국인 관련이기 때문에 잘 되리라 생각하지만 그동안 위원회 선정하는 과정을 보면서 코드가 맞는 부분을 선임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관련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 꼭 학식과 경험이면 교수님들만을 지칭해서 들어와 있는 경우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외국인과 함께 생활했던, 지원했던 관련부서에 관련된 분들이 그분들의 고뇌를 제일 많이 아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야에 일했던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위원회다운 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규환

안규환주민자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욱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제7조 제2항의 제2호 ‘위촉직 위원’에 ‘시의원’을 첨가하여 ‘시의원 및 외국인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국진위원장

명상욱 위원께서는 「안양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 제7조 제2항 제2호 ‘위촉직 위원’에 ‘시의원’을 첨가하여 ‘시의원 및 외국인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명상욱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명상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명상욱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훈 세정과장 나오셔서 위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지성훈세정과장

세정과장 지성훈입니다. 「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제증명등 수수료는 지방세와는 달리 수익자 요구에 의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입으로 우리 시 재정에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그동안 법령의 개정, 신설 등으로 인한 제증명등 수수료의 실태조사 및 원가분석을 근거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수수료 종목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시한 원가분석기준표에 의하여 원가를 분석 산출하고 수수료는 원가산출액의 85%를 적용해서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금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시․군으로 사무위임된 지리정보 도면 출력 제공 등 14개 종목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위하여 2006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표준요율 규정안에 따른 표준요율 종목 6개 종목에 대하여 표준요율을 적용해서 요금을 조정하여 타 자치단체와의 요율편차를 조정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폐지, 발급실적이 없는 수수료 22개 종목의 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총 115개종목 중에 14개 종목을 신설했고 8개 종목에 대해서는 명칭 및 요율변경, 21개 종목의 폐지로 정비 후에는 총 108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법령의 개정 및 폐지, 발급실적이 없는 21개 폐지종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행자부 표준요율 규정안에 의거 개정된 수수료와 신설된 종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조례안 신․구조문을 보시면 제3조의 제목을 요율에서 수수료로 수정하여 용어의 혼란을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증명5호 가목 세목별 납세증명과 다목에 세목별 과세증명은 표준요율 규정에 따라 900원에서 800원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증명8호 가목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표준요율 규정에 따라 6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증명9호에 개별주택가격확인서에 관한 증명수수료를 표준요율 규정에 따라 6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증명10호의 나목 지리정보 도면출력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안양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20조 및 제22조와 관련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하는 정부 발행 지도 발행가격 이외의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1매당 9천원으로 신설하였고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3호에 라목, 마목 비료생산업등록, 비료수입업 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비료관리법」제11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시․군 조례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각각 5만원과 2만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4호 다목, 라목에 주요소, 용재판매소 등 석유판매업 등록에 따른 수수료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제41조에 의거한 수수료로 경기도 사무위임규칙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도지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시․군에 재위임하여 정하도록 하여 각각 5만원과 2만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7호 사목, 아목에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의 변경에 따른 수료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유원시설업 및 종류가 종합, 일반, 기타 유원시설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우리 시는 일반, 기타 유원시설업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종합유원시설업을 신설하였으며, 7호에 타목, 하목에 체육시설업 신고 및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로 법령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8호 교통관계 수수료 5개 종목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령에서 시․군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수료 책정 기준은 20페이지 「지방자치법」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써 안양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인근 주요 시의 수수료를 비교 검토하여 수수료 규정을 재정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앙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현행 「안양시 시세감면조례」 적용 시한이 금년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자부로 시달되어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주택 담보, 노후연금제도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정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일부개정 입법취지에 맞추어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 25% 경감규정을 안 제11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16조 내지 안 제18조에 「철도법」을 「철도 안전법」으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인용 법령의 명칭 변경 및 일부 내용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27조에 시세감면신청서 별지를 시세감면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변경하고, 시세감면 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신설하는 등 감면조례에 서식이 추가되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안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지성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한규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라는 규정과 수수료에 관한 개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별표1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살펴보면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 중 분배농지 상환완료를 포함한 19개 항목이 근거법령의 개정 및 폐지에 따라 발급실적이 없는 수수료 등이 삭제되고, 각종 증명 발급 중 지리정보도면 출력제공을 포함한 14개 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과 개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우리시 제증명 수수료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안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세법」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의 2는 「한국주택 금융공사법」제9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3억원 이내의 대출한도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 해당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은퇴후 실질적 소득이 없는 고령자를 위하여 바람직한 조례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기타 안 제16조 내지 제17조는 인용법령의 명칭 개정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며, 안 제18조는 지방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 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국진위원장

한규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이강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설명대로 일부 수수료가 신설되고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수료 차감이 세외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훈

지성훈세정과장

말씀하신 것을 잘 못 들었거든요.

김국진위원장

다시 한 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면요, 제증명 수수료 징수안이 신설됐고 개정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세외수입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지성훈세정과장

변동.
강헌

이강헌위원

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 특별법 관련되는 거죠?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네.

권주홍위원

여기에 지금 특별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변경하지 않고도 주차장 이용관련, 운영관련이나 이런 부분에 관계는 없습니까? 지금 특별법에 나와 있는 조항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위원회 그 부분하고 틀린 건데 그 부분을 안양시에 적용할 수 있어요?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일괄질의하시면 나중에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홍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장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받으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의 질의에 대해서 즉답이 가능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훈

지성훈세정과장

네.

김국진위원장

그러면 지성훈 과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지성훈세정과장

이강헌 위원님께서 제증명수수료 조례를 개정하면서 세외수입에 큰 변동이 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종목 신설을 보면 지리정보 도면 출력제공이 9천원, 비료생산업 등록이 5만원, 비료수입업 신고 2만원 이렇게 내용을 보면 사실상 이런 민원이 많은 민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외수입 차이는 별로 없으리라고
강헌

이강헌위원

세외수입이라고 하세요.
성훈

지성훈세정과장

세외수입에 별로 많은 차이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지금 하신 거죠?
성훈

지성훈세정과장

네.

김국진위원장

이강헌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위원

알겠습니다.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강헌 위원 말씀하신 것에 잠깐 보충 말씀해도 되겠죠?
강헌

이강헌위원

네.
재민

심재민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는데요, 수수료 징수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설이 14개, 폐지가 21개입니다. 그러면 세정과장님께서 그래도 최소한 폐지된 금액이 세입이 얼마나 줄고 신설되면서 세입이 얼마나 증가된다는 정도는 금액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향후 이런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것을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얼마가 늘어나고 얼마가 줄어 든다는 것을 계량적으로 표시해 주는 게 우리 위원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성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재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가 현재 「안양시 시세감면 조례」여기 에 개정안과 별개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에 시장 인근의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상인회에 위탁할 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조항이 특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감면 조례하고 관계없이 그건 특별법에 의해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권주홍위원

조례와 관계없이 가능한 겁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네.

권주홍위원

제가 사실 여러 가지 일로 검토를 못하고 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서 변경을 안 해도 되는지, 그 특별법에 의해서 가능합니까?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그건 가능하고 여기에서는 뭐냐면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개발 내지는 시장 경기를 위해서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정비를 할 때 거기에 들어서는 건물이라든지 토지는 5년간 재산세를 50% 감면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전에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명칭이 상점가까지 들어가서 명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명칭만 바꿔주는 사항입니다.

권주홍위원

명칭만 바꿔주고 그대로 가능하다는 거죠? 특별법으로.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권주홍위원

이상입니다.

김국진위원장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0회(정례회) 중 당 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7년도 새해에도 보다 건강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2006년도 (정례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