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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기용 의원 발언

140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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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예산안 심의 및 예결특위 활동 그리고 연말 바쁜 와중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진행 순서는 집행부 제안설명, 질의․답변, 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신 이재문 예결특위 위원장, 김종호 위원, 박현배 위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 역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괄해서 심의코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 구청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은 분석해 본 결과, 만안구청 건설과에서 추진하던 안양1번가 정비사업 22억원을 삭감하고, 동안구청의 경우 민원처리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천 912만 5천원을 편성 제출되었으며, 또한 양 구청은 오늘 3개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야 되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도시개발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기정 예산 대비 0.6%가 감액된 200억 277만 5천원을 편성했고, 건축과는 기정 예산 대비 7.8%가 감액된 8억 2천 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 예산 대비 35.8%가 증액된 407억 5천 20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9.8%가 감액된 64억 2천 523만원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4.1%가 증액된 291억 9천 96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병목안시민공원 조성공사에 중기 투자 및 재정계획에 따라서 총 공사비 260억원 중 지방채 60억원을 차입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30억원은 이미 교부 받았었고, 나머지 30억원에 대해서 금년에 재경부에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차입하고 이에 따른 상환이자를 편성했었습니다마는 높은 이자율로 인한 그 차입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환이자 1억 2천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 중 금년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시내버스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12월 9일자 경기도 지시에 따라서 2억 5천 138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생할인 손실보전금 역시 전액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 예산액 1억 7천 490만원 중 1억 5천 900만원을 지급했고, 예산 잔액 1천 590만원은 11월 8일자 경기도 지시에 따라서 삭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유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 43억 9천 6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학거리비례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은 경기도 버스와 서울시 버스 또 지하철, 철도청, 전철 간의 환승에 따른 운임 손실을 부담하는 예산으로 이것을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환승에 따른 손실비용 분담 방안 또 전산 시스템의 연계성이 마련되지 않아서 사업 시기가 내년도로 연기됨에 따라서 금년에는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고, 금년 11월 8일자 경기도 지시에 따라서 11억 6천 86만 5천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선급행버스시스템 구축사업은 당초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6억 1천 100만원을 편성했었으나 보조사업으로 예산 과목을 경정하여 도비보조금 72억 6천만원을 합해서 총 88억 7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사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도시개발과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율목지구 공유재산 분납금 900만원과 안양유원지 공유재산 분납금 6억 9천만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만 편성되어야 했습니다마는 동 특별회계 이중으로 착오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세밀한 예산 편성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비산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임대료 수입이 2006년도 토지 평가 결과, 728만원이 수입이 증가되어서 그 수입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당초 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기금의 이자 수입이 늘어나서 2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부담금은 12억 5천만원을 편성했으나 2006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세입이 3억 2천 229만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세입 예산은 분권교부세가 2억 7천 759만 1천원이고, 도비보조금 3억 2천 986만 7천원이 추가 지원되어서 총 6억 74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의 착오 편성으로 6억 9천 9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 편성했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예산으로 당초 105억 1천 240만 5천원을 편성했었으나 경기도로부터 6억 745만 8천원이 추가 지원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설계 용역은 경기도에 뉴타운지구 계획이라든가 또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도시 환경 정비 등의 환경 변화로 인해서 사업 효과 등에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시설물 승강장 설치 예산은 중앙로 등에 사업 대상 구간이 BRT 사업 구간과 중복되어서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석수동 구덕성화학 부지 동사무소와 그 주차장 조성 부지는 보상비를 계약금으로 7억 4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세입 추계 및 사업 축소 등으로 인해서 4억 6천 957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금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상정한 추경 예산안을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기용위원장

박종걸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재 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재 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철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익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지방 직영 기업으로 운영하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추경 예산안의 배경은 세입 분야에서는 하수도사업의 국․도비 보조사업인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삭감분을 계상하였고, 세출 분야에서는 하수슬러지 해양처리비 및 하수관거공사와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등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1페이지, 예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 규모는 456억 3천 295만원으로 제1회 추경 467억 3천 346만원보다 11억 51만원이 자본수입 면에서 삭감되어 2.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총 규모는 세입 예산과 같습니다. 사업비용이 감소된 주원인은 하수처리장 슬러지 해양처리비가 부유물 농도 감소에 따른 처리비 감소로 1억 6천 79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차입금 상환이자 변동 금리입니다마는 상환이자가 7천 5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은 박달하수처리장 내 미불용지 보상 그리고 하수관거공사 집행잔액,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국고지원금 감소 등 해서 14억 5천 747만원이 감소되었고, 자본예산 예비비 4억 4천 8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성질별 조서를 보시면 인건비, 일반관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에 동력비, 용역비, 수선교체비도 변동이 없습니다. 4페이지에 자치단체간부담금도 변동이 없고, 민간위탁금의 변동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하수슬러지 해양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급 이자 부분에 변동사항도 앞에서 말씀드린 상환이자 증액분이고 그다음에 전기손익수정손실에 100만원 증액된 것은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만안구청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 부분에 변동 있는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관거 공사비 잔액분과 고도처리 시설비 감소 부분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위 시설비 감액에 따른 감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 토지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린 개인 땅 보상 1건과 주택공사에서 안양시에 무상 귀속시킬 토지에 대해서 토지 매입이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감소된 부분입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삭감되는 5건에 대해서 조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 5건에 13억 400만원을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내역은 박달하수처리장 기존 소화조 준설공사, 비산동 학의천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1억원, 안양2동 석수로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관양동 관악로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집행잔액이 삭감되고, 나머지 하수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 8억 5천 40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서(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2건 총무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부록 참조

김기용위원장

권익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동

강래동전문위원

도시건설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일자, 회부일자, 주요골자, 관계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괄 규모를 살펴보면 제1회 추경 예산안 대비 일반회계는 1.9%인 85억 3천 400만원이 증액된 4천 648억 8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특별회계는 0.4%인 6억 1천 200만원이 감액된 1천 402억 3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 1.3%인 79억 2천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예산 규모는 6천 5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현황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83억 4천만원이 증액된 1천 147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약 7.8%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억 6천 200만원이 감액된 812억 5천 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약 0.8%가 감액되었으며, 전체적으로 4.1%인 76억 7천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예산 규모는 1천 959억 6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5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제2회 추경 예산의 총괄 규모를 살펴보면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9%인 85억 3천 400만원이 증액된 4천 648억 8천 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0.4%인 6억 1천 200만원이 감액된 1천 402억 3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1.3%인 79억 2천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예산 규모는 6천 5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3억 4천만원이 증액된 1천 147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약 7.8%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억 6천 200만원이 감액된 812억 5천 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약 0.8%가 감액되었으며, 전체적으로는 4.1%인 76억 7천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예산 규모는 1천 959억 6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2회 추경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병목안시민공원 조성공사 차입금 상환이자 1억 2천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재경부에서 30억원을 차입하기로 승인하였으나 이자율이 높아 차입하지 않아 차입 시 발생 이자를 상환코자 계상했던 예산으로 삭감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지원 사업비 6천 9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은 당초 지원 신청 아파트 단지 중 3개 단지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판단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는 운수업계 보조금인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도비 2억 5천 100만원과 당초 필요 예산 대비 과소 편성된 유가보조금 부족분 43억 9천 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간선급행버스시스템 구축사업비 88억 7천 100만원은 도비보조금 72억 6천만원과 시비 16억 1천 100만원을 과목 경정으로 자치단체 이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설치 시설비 6억 700만원, 석수동 구덕성화학 부지 주차장 조성 보상비 7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은 명시이월 할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으나 동 사업 대상 지역이 뉴타운 개발, 재개발 등 33개 지구 내로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명시이월 불승인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시설물 승강장 설치비 5억원 삭감은 당초 사업계획이 적정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도로과 소관 사항으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비 2억원은 특별교부세이고, 시설공사과의 경우 시설비 1억 4천 3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안양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 입찰 잔액으로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녹지공원과는 석수체육공원 전기요금 8천 6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공원 관리가 2006년 10월 1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함에 따른 잔여 예산 삭감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수과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박달하수처리장 기존 소화조 준설공사 등 시설비 4건에 4억 5천만원을 삭감하고, 하수도 고도처리시설 시설비 8억 5천 400만원을 삭감 예산으로 편성 제출한 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환경부, 경기도에서 국․도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시기가 순연됨에 따라 시비를 삭감하게 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양 구청 소관 사항으로 만안 건설과 안양1번가 정비사업비 22억원은 당초 광장 조성계획이 안양역 앞 공구상가 주차장 조성 완료 시까지 보류하기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삭감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동안구청 민원처리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천 900만원은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부족분을 편성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한 내용과 같이 국․도비 추가 지원과 변경 지원에 따른 예산 편성 및 도의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등 마무리 추경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기용위원장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예산안 면수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목안시민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서 193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차입금 이자 해 가지고 1억 2천에 대해서 감액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병목안시민공원 공사를 하는데 예산이 260억원 이렇게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그런데 이게 어쨌든 30억원이라는 게 필요한 예산 아닌가요? 이자율이 높다 해 가지고 반납했다 했는데 이것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30억원이라는 예산은 필요한 것 같다. 다만 안양시에서 재경부에서 차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반납했다, 아마 이런 설명 같은데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거든요. 이것 상세하게 설명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종걸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2회 추경에 굳이 43억원 정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의재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학교숲 조성 사전설계비 해 가지고 700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요. 이 대상 학교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예산이 700만원밖에 안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도 그 내용을 쭉 보니까 몇 개 학교에 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 700만원이 적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학교를 선정했으면 어느 학교 그러니까 선정 방법이라든가 이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질의하기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한 말씀 부탁 말씀드리려고.

김기용위원장

예.

김영환위원

우리 오늘 구청장님들이 두 분이 추경 심사를 하는데 안 나오셨는데 다른 위원회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아마 안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답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김영환 위원님이 답변을 요구하시면요, 제가 이후에도 양 구청장님 출석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환위원

혹시 나오면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본 겁니다.

김기용위원장

예.

김영환위원

먼저 우리 박현배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유가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간에 걸쳐서 유가보조금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일부만 세우고 항상 마무리 추경에 이렇게 세워 가지고 유가보조금을 지금 시에서 시비 전액으로 지불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마무리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세입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것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도 이야기해 주시고요. 이것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제세공과금이나 여러 가지 범칙금이나 이런 과태료들이 있잖아요. 올해 얼마나 되는지 이 버스 회사들에서. 그래서 이것을 다 공제를 하고 주는 건지,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 같이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설공사과장님. 213페이지에, 안양1동 청사, 주민자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검토보고서에는 아주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사료된다고 이야기했는데 혹시 이게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증액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 감액 때문에 이게 발생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우리 하수과장님.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차입금 상환이자가 지금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년 분할상환 차입금인지, 이 차입금 상환이자가 인상되는 어떤 요인. 7천 500만원이면 연간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요, 이 요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인데 197쪽을 보시면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보조지원 사업해 가지고 세 군데가 포기했는데 2007년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건설사업소. 209쪽에 보면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222쪽을 보면 민간위탁 하수처리장 해양처리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위탁 이것 자료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걸 도시교통국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서 먼저 박현배 위원님께서 예산안 193페이지, 병목안시민공원 지방채 30억원을 차입하기로 했었는데 안 했으면 그 부족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를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 병목안시민공원 조성사업비는 총 26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거기에서 시비 200억원하고 지방채 6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0억원을 차입했고, 나머지 그 차입하기로 했던 것은 저희가 관계 공무원들과 같이 경기도에 계속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와 2004년도에 2차에 걸쳐서 도비 24억 5천만원을 지원 받았고, 또 작년에는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13억 2천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 공원 조성 사업비는 도에서 웬만해서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거의 지원 받기가 어려운 사업인데 노력에 의해서 총 37억 7천만원을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 차입할 필요가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자율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은 연 3.5%고 또 재경부 공공자금 관리기금 그것은 4%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200억원에서 192억 3천만원만 투입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김종호 위원님께서 예산안 197페이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금년도 대상사업 20개 단지 중에 세 개 단지가 포기한 내용과 내년 사업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대상사업은 20개 단지에 4억 4천 844만 7천원을 예산 확보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나머지 추진 완료를 했고, 3개 단지 6천 9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먼저 안양3동 정우아파트가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해서 부담금 확보를 못해서 포기하게 되었고, 또 꿈마을 동아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궁화태영아파트 이것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 대표회의 자체가 해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할 기구가 없게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물론 장기수선충담금 부족, 이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내부적인 문제들도 있고 또 시급한 사업이 방수 같은 게 급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 자체 당초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게 아파트 자체 문제 때문에 세 군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19개 단지 5억 7천 425만 1천원이 편성 요구를 해서 이번에 승인이 되었는데 내년 사업비는 포기하는 단지가 안 생기도록 사전에 입주자 대표회의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박현배 위원님하고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위원장

답변이 다 끝나셨나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네, 다 끝났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위원님들! 박종걸 국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재 건설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재 소장님 답변이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익철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철

권익철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과장에게 질의하셨는데요.

김기용위원장

그러세요? 하수과장한테 질의하셨나요? 권익철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신 것 없어요? 그러면 김금동 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김금동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금동입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225쪽,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차입금 상환이자 7천 577만 8천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고도처리사업으로 국비 차입금 상환이자입니다. 이자변동률은 변동금리로 돼 있고, 당초 2.6%에서 3.8%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후 국비 지원 기관인 환경부와 정산해서 국고보조금으로 추가 지원 받도록 환경부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추경 예산에 부족한 상환이자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94년부터 95억여원을 국비 지원으로 받아서 고도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비 1억 6천 700여 만원이 삭감된 사유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작년에 우리 하수처리 슬러지는 8만 553톤이었습니다. 그 처리비용은 26억 여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올해 8만 1천 톤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하수슬러지 양을. 작년보다 약 1천여 톤을 높게 했습니다. 그래서 32억 1천여 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까지 7만 7천 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6천 700여 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김금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금동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금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병인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노병인입니다. 박현배 위원님과 김영환 위원님의 질의내용이 상호 연관성이 있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예측이 가능한 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가보조금은 분기별로 지급하고 유가 변동 등의 변수가 많은 예산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마무리 추경 시 편성하여 연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세공과금 공제하고 주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유가보조금 지급 시 제세공과금, 우리 버스나 운송업체들은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공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 전에 과징금 체납액을 정리한 후 구청에서 확인한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9월 달에 과징금 4천 39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이후에 발생된 과징금은 지금 현재 구청에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지급 시 정리한 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건교부의 지급지침에 따라 리터당 책정된 단가를 적용하여 택시와 버스는 3개월 단위로, 화물 자동차는 6개월 단위로 운송사업자에게서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리터당 지급 단가는 7월 1일 현재 택시는 154원에서 186원 50.

김영환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병인

노병인교통행정과장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10월 말까지는 136억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43억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김영환위원

네.

김기용위원장

노병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운 시설공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송경운입니다. 김영환 위원님께서 안양1동 청사 그 삭감 1억 4천 300여 만원이 감사실에서 일상감사에 의해서 감액 처리되어서 삭감하는 것이 아닌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1동 청사는 설계용역 납품 결과 공사비가 52억 5천 410만 9천원이었으며, 당시 예산이 초과되어서 전기 및 통신공사는 낙찰 차액으로 발주하였습니다. 발주 당시 감사실 일상감사에서 과다 계상된 설계금액 4천 15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발주하였으며, 총 낙찰된 금액은 45억 5천 908만 6천원으로 낙찰 차액이 5억 9천 920만원입니다. 그 후 3차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2억 6천 812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설계비 등 기타 부대비 1억 8천 720만 6천원이 지출되어 1억 4천 381만 5천원이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금번 추경에서 감액하게 된 것으로 전문위원께서 바람직하다고 한 것은 불용 처리치 않고 추경에서 감액 정리한 것을 두고 말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송경운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심사를 종료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도시교통국은 다 끝났죠. 상하수도사업소하고는 퇴장해 주세요.
종걸

박종걸도시교통국장

고맙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송경운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송경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기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금번에 제정하게 된 배경은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서 위임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설계심사와 대형공사의 설계 적격 심의로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에 조문별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명시한 사항과 총 공사비 50억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하고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설계자문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자문 대상으로는 시․구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써 10억원 이상인 공사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자문을 득한 공사에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를 자문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건설 및 심의 관련 부서에 4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며, 위원은 건설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건설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교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에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건설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10조 사전 기술검토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당해 분야별 위원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기술검토를 요청 받은 위원은 검토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학계, 업계 등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제12조 자문 및 심의 의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가 자문 또는 심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때에는 원안 채택, 조건부 채택,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하도록 정하였고, 위원회는 자문 또는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부의 안건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문 또는 심의를 하여야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하고 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 사후 관리에 대한 운영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 또는 심의 받은 결과는 반드시 설계 반영하여 공사 착공 전까지 위원회에 조치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시공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 점검 및 사후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조 소위원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 및 심의사항에 따라 각 안건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위원회의 위원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설계적격심의회 구성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95조2항, 단서 제98조제5항, 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형 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을 사안별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안양시 설계적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설계적격심의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설계적격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위원 중 기술위원 과반수와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되 출석한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설계 적격 또는 설계 부적격으로 구분하여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게 되는 본 조례안은 2006년도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에는 없었으며, 금년 12월 7일 자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금일 여러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기용위원장

송경운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래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동

강래동전문위원

도시건설 전문위원 강래동입니다.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2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과 대형 공사의 설계적격 심의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일자, 회부일자, 주요 골자, 관계 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2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과 대형 공사의 설계적격 심의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제정내용 검토 결과 제2조의 위원회의 기능에서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이나 대형 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대형 공사의 입찰방법에 대한 사항, 시설물의 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의 규정에 의거 자문 및 심의를 받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는 지방위원회의 설계심의 대상인 100억 이상 건설공사를 제외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1항1호에 규정되어 있어 우리 시 자체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 위원회의 설계자문 대상 범위를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규정한 사항은 수원․성남․부천시가 20억 이상, 안산시 30억원 이상, 용인시가 50억원 이상으로 타시보다 낮게 설정하였으나 이는 철저한 설계로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부실시공 방지 및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문을 받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발주 부서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사항은 설계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사전 기술검토 의뢰 시 기술검토를 요청 받은 위원이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사항이나 소위원회를 구성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 기능을 강화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경기도에서 입찰방법을 심사 결정 시달하던 사항을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계적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여 설계적격심의를 자체 추진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제15조에서 시공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점검 및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 발주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써 설계 자문을 통한 예산 낭비 및 하자 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등 바람직한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1건 부록에 실음

김기용위원장

강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인형수위원

인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조 설계자문에 설계자문 또는 심의는 용역의 수행 단계에서 1회 이상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받아야 하며, 그것에 대해서 용역 계약이행 완료일 2개월 전에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하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설계기간이 늘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2개월 전이라면 2개월 전에 자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설계가 중단이 될 거고. 그래서 이것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그것 때문에 용역기간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이행 완료일 전에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폭넓게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입장에서야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시겠지만 또 나중에 이 조례, 이 문구만 보고 시행하는 사람은 2개월 전에 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 조례에도 보면 기간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때는 2개월 전에 꼭 신청해야 된다라는 말은 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30일 이내에 심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실제 그다음 6항인가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를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기본설계 때 자문을 하고 또 실시설계, 최종 완료된 부분을 심의를 해야지 실시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자문을 한다고 하면 그 용역회사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다 바꾸어야 되니까. 도면 및 제반 내역서니 이런 것들을. 차라리 이것을 소위원회가 있으니까 소위원회에서 기본설계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또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도 기간을 단축시켜서 자문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회 구성이 1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물론 내부적으로 복안이 있으시죠? 소위원회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전기, 기술 다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도에서 120명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120명이라고 한 것 같은데 이것도 꼭 이렇게 많아야 되는지. 줄여서 필요한 부분만 딱 해야지. 이것 중간에 보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래서 도에 보면 임시위원을 선임할 필요가 있을 때는 5분의 1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적용하면 안 되는지 그런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개최 5일 전, 또는 3일 전까지 되어 있는데 굳이 5일 전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인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이재문 위원입니다.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본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조례 내용이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될 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2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관하여 명칭이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인데 동 조례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 등에 보면 자문 및 심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4조도 심의를 요청하는 등 심의라는 용어가 본 조례안 조항들에 나열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자문과 심의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자문과 심의의 용어가 법적으로 어떻게 효력을 갖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조례안 제5조3항에서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교수’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 조교수급을 교수급으로 상향 수정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제7조 임기에서 재량을 보면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를 ‘1회로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로 수정하면 또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제15조의 자문사항 사후관리에서 1항을 보면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발주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2항은 ‘발주 부서의 장은 자문 또는 심의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을 건설공사에 반영하야 하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기술한 바가 있다면 자문인지 심의인지에 대하여 납득이 안 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의 명칭은 분명히 자문위원회인데 내용을 보면 심의인지 자문인지 구분이 안 간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지금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몇 가지 문제점을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안양시의 건축, 아트심의 건축자문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하고 설계자문위원회 규정이 명확한 점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설계자문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원안이 되면 아트심의위원회에서 또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동안에 모든 공사가 몇 번에 아주 물먹듯 설계변경을 해 온 거라든지 또 부실공사 요인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이 설계자문위원회가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 절감이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상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한다고 해도 실제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몇 사람 참석하지 않고 오물딱 오물딱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자문위원회가 지금 그런 흐름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 여기에 이러한 공사, 부실공사 및 예산 절감을 하려면 현장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정확한 명시가 없는 것 같아요. 제5조6항에 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사람이 현장을 책임질 수 있도록 어떤 명시가 필요한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사가 끝나고 나서 하자가 발생하고 나서 이렇게 심의위원회라든지 모든 것을 구성해 놓고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저도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3조에 설계자문 대상이 10억원 이상의 공사인데 5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중대한 공법 변경이 있을 때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억 이상 심의를 거친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있을 때는 여기에 자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 3조2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이게 참 애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정하기 때문에 이 규칙에 도대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가 어떤어떤 항목이 있냐. 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에 항상 한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다음 8조에 위원의 해촉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120명으로 위원을 구성하게 되면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든 직․간접적으로 이 위원들이 이 공사에 관계된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회피를 한다든가 해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다음 16조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장이 지명하는 이 지명방식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위원장이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120명의 위원을 뽑아놓고 또 임시위원이라는 전문가를 또 뽑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많이 나와서 식사를 하고 답변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운 시설공사과장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경운

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송경운입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본 설계자문과 아트심의 관계를 법적 근거는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트자문은 건축허가 대상인 민간 및 관급공사에 대하여 건물 외관의 형태, 구조, 색상 등 디자인을 심의하도록 내부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본 건축설계자문위원회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관급공사에 대하여 설계 및 시공 등이 적정성 있게 심의 운영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는 조례입니다. 따라서 아트 자문과 설계 자문은 별도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의 자문이 이루어져야 하며, 하자 발생 시 책임한계는 본 설계자문은 발주처에서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심의 요청 시 사전에 기술 검토한 후 필요시 10조 3항에 의거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하자 발생은 공사 착공 시 시공자 및 감리자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하자 발생을 최소화해야 될 문제입니다. 단 심의 시 공법 제시 등 하자 발생이 최소화되는 공법으로 운영되도록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재문 위원님께서 위원회 명칭은 설계자문위원회이고, 조례안을 보면 자문과 심의를 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명칭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자문과 심의의 정확한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또 5조3항 위원회의 구성 중 조교수급 이상의 교수를 교수로 정하는 것이 어떤지, 또 7조 위원의 임기에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어떤지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에는 자문과 심의의 사항을 모두 할 수 있으나 본 위원회의 주된 기능이 자문사항이며, 「건기법」상 명칭이 설계자문위원회로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에 따라 조례 명칭을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교수급 이상을 교수로 할 경우 한정된 인원으로 인적자원이 많지 않아 향후 위원회 선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한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제한을 하게 되면 2년마다 120명의 위원을 또다시 선정해야 하는 행정력의 낭비와 인적자원 부족에 따른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조례 11조에 회의 소집에 있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를 도 조례와 같이 3일 전까지 할 수 있는지, 또 제5조에 위원수가 120명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위원수가 아닌지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 소집을 위하여 소집통보서를 통지를 하는 경우 촉박하게 3일 전에 전달과 사전에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5일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설계자문회의 위원수 120명은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수와 동일하게 정한 것이며, 위원회 개최 시 120명 전체가 참석하는 회의 형식이 아니며, 인력 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인 위원회 개최는 공사의 종류별 각 전문분야별 위원 약간 명을 참석하게 하여 소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조례 제4조6항에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시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설계 때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지 또 조례 4조5항 법문 내용 중 용역계약 이행완료일 2개월 전에 자문 받는 심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설계기간이 늦어질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 발주하는 경우 기본설계 단계에서 자문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실시설계만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 자문을 요청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개월을 명시한 이유는 용역계약 완료일 시점에 다달아서 자문을 요청할 경우 기간이 촉박하여 용역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자문 결과에 따라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용역완료 전에 수정할 기간 등이 필요하므로 동 기간 등을 감안하여 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기용위원장

송경운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심사를 종료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배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

박현배 위원입니다.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불합리한 주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조례안 제4조 6항의 조문 중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하는’ 을 ‘실시설계만을 발주하는’ 으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7조1항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를 ‘2회 연임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5조2항의 내용 중 ‘설계 등을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를 ‘건설공사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므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16조4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용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배 위원께서는 수정하자는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현배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현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안 작성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박현배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지적하신 사항을 재검토하여 모든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