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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311회 제본회의2021-12-17

강정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익

신선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영일입니다. 지난 11월 30일,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 강정호 의원, 간사에 방원욱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기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내년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조례 개정 5건, 조례 개정 8건, 규칙 제정 7건, 규칙 개정 4건 등 총 24건에 대한 의원발의 조례안 등이 의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속초시의회 소관 자치법규를 지방자치법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강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정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속초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선익 의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공동발의자인 방원욱 부의장님이 하시겠습니다. 방원욱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방원욱 의원입니다. 신선익 의장님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속초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속초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제정 및「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속초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속초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자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친절과 성실의 자세로 민원을 대해야 합니다. 이는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기본 소양으로서 반드시 지켜야만 되지만,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의 반복 등 공직자의 정당한 민원처리를 방해하는 악성민원이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공직자도 다수 발생합니다. 이에 본 조례는 이러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시 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자들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나아가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2조는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수정의견이 있어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장인 제가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5.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방원욱 의원) 6. 속초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방원욱 의원) 7.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원욱 의원) 8. 속초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방원욱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속초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속초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방원욱 부의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속초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안 제12조는 복무선서, 책임완수, 비밀엄수, 기강확립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안 제20조는 휴가의 종류, 연가, 재직기간의 계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부터 제25조는 병가, 공가, 특별휴가, 공무 외의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속초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제정입니다. 본 규칙의 제안 이유는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는 의원면직의 제한, 제한사유의 확인, 위반자에 대한 문책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인용 조문 변경 사항을, 안 제2조에는 위원회 설치 변경사항 신설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속초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의 인용조문 변경입니다. 위의 모든 안건에 대하여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및 규칙안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외 5건의 조례, 규칙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까지 조례안 2건, 규칙안 2건은 방원욱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속초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종현 의원) 10.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최종현 의원) 11.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최종현 의원) 12.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현 의원) 13. 속초시의회 사무기기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종현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9항,「속초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속초시의회 사무기기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최종현의원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최종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제정 및「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속초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경제가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 고용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인적 자원의 공급이 필요하고, 일자리를 찾은 이들의 소득이 시장에서 소비됨으로써 경제를 순환시키는 동력이 되며, 경제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더불어 일자리와 고용정책의 시행은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시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본 조례는 이러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해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몇가지 사항을 담았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취업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에 보탬이 되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창업 지원 사업을, 안 제5조와 6조는 창업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발의에 대한 집행부 의견청취 결과 수정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의 제안 이유 입니다. 본 조례는 속초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 출장을 실시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와 여비의 지급기준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에는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안 제5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을, 안 제6조는 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개정안입니다. 본 규칙의 제안 이유는「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속초시의회 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의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는 적용범위, 정의, 제안의 종류를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는 제안자의 자격,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는 제안제도의 관장기관과 의견조회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21조에는 제안의 모집, 제출, 접수 및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제안의 채택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는 창안의 등급을, 안 제23조부터 안 제25조에는 창안의 추진, 인사상 특전, 부상의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26조부터 안 제29조에는 제안의 실시 및 평가에 대한 사항, 안 제30조에는 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의원의 겸직 사임직에 대한 사임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5조에는 겸직신고 신설 조항을, 안 제8조에는 겸직금지, 안 제9조에는 징계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 관련 조문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에 정책지원관의 임용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의 모든 안건에 대하여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및 규칙안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외 4건의 조례, 규칙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13항까지 조례안 3건, 규칙안 2건은 최종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속초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의원) 15.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이영순 의원) 16.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순 의원) 17. 속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영순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4항,「속초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속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제정 및「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속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속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시행(2022. 1. 13.)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주민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주민조례 청구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는 청구인명부 공표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에는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 설정 및 청구인명부 서명 확인사무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제정입니다. 본 규칙의 제안 이유는 속초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는 근무기강의 확립,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근무상황의 관리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부터 안 제6조에는 휴가 및 출장의 절차를 담았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는 업무의 인계, 서류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준용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에는 인용 조문 변경 조항을, 안 제6조에는 준용의 변경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속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신설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신설 조항을 담았으며, 안 제13조에는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의 모든 안건에 대하여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및 규칙안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의 조례, 규칙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의사일정 제17항까지 조례안 2건, 규칙안 2건은 이영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유혜정 의원) 19. 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유혜정 의원) 20.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혜정 의원) 21. 속초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혜정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8항,「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속초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정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유혜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제정 및「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속초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 입니다. 본 조례는 속초시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며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을,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에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에는 복지점수의 사용한도, 부여기준, 부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후생복지 운영협의회, 안 제13조에는 회계처리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제정입니다. 본 규칙의 제안 이유는 속초시의회 의회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는 법정대리, 지정대리의 내용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6조의 조문변경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속초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의 조문 변경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의 모든 안건에 대하여 2021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의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및 규칙안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의 조례, 규칙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의사일정 제21항까지 조례안 2건, 규칙안 2건은 유혜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 속초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강정호 의원) 23. 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강정호 의원) 24.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불출석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호 의원) 25.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정호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2항,「속초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24항,「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불출석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강정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제정 및「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불출석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속초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속초시의회 장애인공무원 복무 조례안」의 제안이유 입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는 정의, 적용범위,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는 지원범위, 지원 기준 및 절차, 지원 방법을 담았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는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속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제안 이유는 속초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속초시의회 업무수행을 위한 공무국외 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에는 규칙의 목적과 적용범위, 공무국외 공무국외출장 허가, 출장 심사의뢰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에는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심사내용의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에는 출장자 수칙준수, 현지활동 및 보고서 제출, 안 제13조에는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불출석 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의 인용 조문 변경입니다. 끝으로「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기록표결제도 도입과 무기명 투표 안건 등 회의규칙 변경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9의 2에는 조례안 예고 신설 조항을, 안 제37조에서 안 제41조에는 표결의 선포 및 참가, 방법 변경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7조에는 회의록 배부 및 공개를, 안 제 51조에서 안 제55조에는 위원회의 심사,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의 모든 안건에 대하여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및 규칙안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외 3건의 조례, 규칙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의사일정 제25항까지 조례안 2건, 규칙안 2건은 강정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김명길 의원) 27.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김명길 의원) 28. 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길 의원) 29.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길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6항,「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27항,「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8항,「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명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제정 및「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단계적 일상회복 코로나-19로 전원이 일시 중단되는 심각한 상황속에서 불철주야 시민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김철수 시장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규칙은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시험 등 인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담았으며, 안 제5조에는 응시자의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는 결격사유, 응시연령, 응시자격의 예외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에는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신규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내용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는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작성을, 안 제25조에는 자격증 등의 가산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제안 이유는 속초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절차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을 담았으며, 안 제2조에서 안 제7조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지급에 관한 사항, 지급신청, 지급심사대상, 지급심사기준, 지급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자를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에는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과 지급계획 수립시행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에는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심사대상,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신설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는 인용 조문 변경을 담았으며, 안 제4조의2에는 정책지원관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에는 인용조문 변경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는 임시회 운영 일수와 의안의 제출 및 발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의 모든 안건에 대하여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및 규칙안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외 3건의 조례, 규칙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익

신선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의사일정 제29항까지 조례안 2건, 규칙안 2건은 김명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그 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안이므로, 본 조례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0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방원욱 부의장님과 유혜정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총 19일간,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2년도 본예산 및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의안심사 등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 예산안 심의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모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신축년의 매듭을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 임인년 범띠 해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0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김정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