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운건설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송경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기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금번에 제정하게 된 배경은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서 위임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설계심사와 대형공사의 설계 적격 심의로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에 조문별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명시한 사항과 총 공사비 50억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하고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설계자문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자문 대상으로는 시․구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써 10억원 이상인 공사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자문을 득한 공사에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를 자문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건설 및 심의 관련 부서에 4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며, 위원은 건설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건설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 당해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교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에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건설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10조 사전 기술검토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당해 분야별 위원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기술검토를 요청 받은 위원은 검토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학계, 업계 등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제12조 자문 및 심의 의결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가 자문 또는 심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때에는 원안 채택, 조건부 채택,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하도록 정하였고, 위원회는 자문 또는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부의 안건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문 또는 심의를 하여야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하고 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 사후 관리에 대한 운영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 또는 심의 받은 결과는 반드시 설계 반영하여 공사 착공 전까지 위원회에 조치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시공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 점검 및 사후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조 소위원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 및 심의사항에 따라 각 안건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위원회의 위원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설계적격심의회 구성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95조2항, 단서 제98조제5항, 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대형 공사의 일괄입찰, 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을 사안별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안양시 설계적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설계적격심의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설계적격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위원 중 기술위원 과반수와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되 출석한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설계 적격 또는 설계 부적격으로 구분하여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게 되는 본 조례안은 2006년도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에는 없었으며, 금년 12월 7일 자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금일 여러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