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기천 의원 발언

104회 제2본회의2001-02-22

김기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의원들이 의회에서 발의해서 개정할 수도 있는 문제고 한데, 장학금이라는 개념은 규정이 정한 데에 매어 있는 거거든요. 수업료를 기준으로 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한테 준다든가, 보편적으로 나오는 기준으로 타의 모범이 된 자에게 준다든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되 성적이 우수하다든가, 품행이 단정한 사람한테 준다든가 이렇게 정하기에 매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장학금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업료를 냈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도 있고, 학교 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도 있고,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생활비보조 장학금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생활과 학비를 통틀어서 공부하는데 다른 돈 걱정 않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돈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장학금제도 본래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이고, 좀 더 솔직히 얘기하자면 군사정부 때부터 새마을이나 통·반장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문제는 선심정책으로 해서 정권유지 차원에서 선심을 베풀었던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그것이 싫으면 장학금제도를 폐지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몰라도 현재 나와 있는 조항으로 봐서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필요없는 내용이나 자구 삭제는 해도 될 것 같아요. 하기 때문에 원안 가결해 주기를 원하고 의사진행발언을 얻은 것은 지금 토론시간이 아니고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꼭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다음에 토론을 하더라도 질의종결을 하시든가 아니면 질의를 더 받아서 질의 성격만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