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명병수 의원 발언
위원 그건 우리가 이렇게 문서화하면 돼요. 그것이 위법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어차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갑과 을이 쌍방간에 합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국세청이라든지 기타 서울시라든지 행자부라든지 해서 거기서 500cc 미만 경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런 국가적인 시책으로 결정되어 오는 것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으로 규제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성을 중시하면서 또한 수익성도 올려야 됩니다.
그런 까닭에 전혀 다른 시설 관리공단이나 어떤 눈치를 봐야 될 이유가 없다 이말이에요. 명문화 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조건을 제시한다는데, 우리 주차비를 무는 것에 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데 왜 그것을 여느 기관에서, 그렇다고 공단이사장이 그걸 착복합니까?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여기 지금 다른 시설관리공단의 계약서에 없는 내용도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할 때에 계약서 내용이 공통된 어떤 것이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본위원도 이해가 간다 그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건 왜? 아까 보고에 주차장 위탁을 주면서 거기서 선금으로 8억얼마인가를 했다고 했는데, 그 돈을 받아서 우리는 또 그들에게 돈을 내주어야 되는 이러한 문제는 낳지 말아야 된다 그걸 지적을 하고요, 그러니까 자꾸 타 시설관리공단에 그걸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은 독자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고 무슨 예산투자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무엇을 하는 데도 마찬가지에요.
너무 결손이 날까봐 두려워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미래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기대되는 어떤 것을 추진하지 못하고 이런다는 것은 오히려 길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걸 저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갑이 너무 횡포하는 내용은 빼야 됩니다. 또 약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갑이 을에게 성실히 이행해 주어야 됩니다. 덮어놓고 서류만 이렇게 갖추어 놓고 나중에 위탁업자가 이 계약서를 들고서 소송을 제기해 온다고 했을때 물론 여기 실무담당자들은 개인돈으로 변상하지 않겠죠.
그러나 공단은 패소한다면 변상해 주어야 될 것이고, 또한 공단에 내준다는 것은 양천구에 그런 손실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해들 가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 조항 문안을 작성해야 된다, 덮어놓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지적드리고,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서 재조정 할 것은 조정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