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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106회 제1본회의200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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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박동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은 알아 들으시고 표현이 좀 부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이렇게 하세요. 아까 밤 10시에서 아침 6시까지 비행기가 이·착륙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중에서 11시에서 아침 6시까지 비행기 이·착륙을 금하도록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제선 100㏈, 국내선 92㏈은 비행기 기종으로 해서 지금 나타내는 것이에요, 비행기 크기.

여기에는 비행기 크기의 기종이고 또 아까 박위원의 말씀대로 낡은 것은 엔진부분이 낡아 가지고 비행기는 크지 않다고 해도 소리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제선이 인천공항으로 전부 이전했다고 해서 그만큼 소음도가 낮아졌다고 했는데,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과에서는 대처하실 것이 수시로 환경처라든지 공항공단이라든지 접촉해서 신월3동을 제외한 신월4동, 6동, 7동 이쪽의 소음도를 체감으로 여전히 느끼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피해보상책이 늘 당 구청에서는 마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물론 보상이라는 것이 임의대로 소리가 좀 난다고 해서 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를 환경처, 공항관리공단하고 주민하고 3자가 모여서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정도의 피해는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이런 것은 우리 구청 환경위생과에서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는 자세, 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을 때에는 다시 기술부처, 공단, 주민이 모여서 소음도를 측정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 생활에 지장이 온다' 그런 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고 웨클은 늘 혼동이 많이 옵니다. 저는 이 부분하고 늘 싸우고 살아도 때로는 ㏈하고 웨클은 혼동되는 사항인데, 이 두가지 낱말에 대해서는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도 해 주셨으니까 ㏈은 어떤 경우이고 웨클은 어떤 경우라는 것을 정리를 해서 하나 갖다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통상 ㏈은 순간적으로 일시에 야기시키는 소음도입니다. 웨클은 아까 과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종합치로 해 가지고 웨클로 해서 얼마 되는 것,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재정적인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90웨클 이상 지역은 주거불능지역입니다, 전부 이주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95이상을 2종으로 묶어 가지고 1종으로 해서 이주지역만 시켰어요. 그래 가지고 90까지 내쳐서 2종으로만 해놓고, 90은 2종이 맞습니다. 외국도 90웨클을 2종으로 해서 주거불능으로 해서 전부 이주를 시켜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양해를 받은 사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 가지고 95이상 되는 웨클 지역은 전부 이주를 해 가지고 일부 나가 있고 또 이주에 대해서 어떤 대토를 준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재판까지 나와 있고 그러데요, 주민들이 "잘못 받아 들이겠다" 한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95미만인 90에서 95 사이를 소위 2종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세 가지의 보상차원에서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하 되는 것이 점진적으로 89, 88 여기까지 해서 3종으로 내려가서 방음처리라든지 여타 시설을 해 주고 있는데 신월4동, 6동, 7동이 느끼는 체감은 그런 기준으로 해서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데에서는 너무나도 소음이 우리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구청 환경과에서는 계속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