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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현범 의원 발언

106회 제1본회의200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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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2조의2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하되, 양천구의회 의원 1인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의원 이외의 일반위원으로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중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또는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회계 및 결산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자 중에서 4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유인물과 같이 결산검사위원 선임대상자에 대한 심사요청이 있어 상정된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대상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고 명단 외에 새롭게 추천, 교체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문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